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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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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은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투자 유치국과 투자자 간의 분쟁을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 제안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OECD 다자간 투자 협정 협상 이후 국제 중재 건수가 급증했다. ISDS는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수용 제한 등의 보호를 제공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ISDS의 역사, 주요 내용, 분쟁 해결 절차, 한미 FTA와 ISDS, 비판과 논쟁, 사례, 전망 등이 있다. ISDS는 국가의 규제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절차의 투명성 부족, 중재인의 이해 상충,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ISDS 조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대체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EU는 ISDS 대신 투자 법원 시스템(ICS)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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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2. 역사

하틀리 쇼크로스와 헤르만 요제프 압스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시스템의 창설을 주장했다.[4] 특히 압스는 이 제도가 주권 국가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았다.[5] 최초의 투자 보호 조약은 1959년 서독과 파키스탄 사이에 체결된 투자 증진 및 보호 조약이다.[6]

과거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자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를 통해 투자 유치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보복이나 보복 조치가 포함될 수도 있었다. 외교적 보호 외에도,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자와 그들의 재산에 대한 투자 유치국의 대우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위원회나 중재 재판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했다(국가 대 국가 분쟁 해결, SSDS). 이는 강압적인 해결 방식을 피하고 국가의 약속 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7]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제이 조약 위원회, 이란-미국 청구 재판소, 미국-멕시코 청구 위원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 분쟁 해결 방식은 주로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대우 문제에 국한되었던 반면, 현대의 ISDS는 투자자가 미래의 예상되는 피해까지 포함하여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ISDS의 한 예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11장이다. NAFTA는 1994년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에 발효되었다. 11장은 한 당사국의 투자자가 국제 중재 재판소에 다른 당사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NAFTA 11장은 특히 메타넥스 사건 이후 미국에서 ISDS 조항이 광범위한 대중의 주목을 받은 첫 번째 사례였다.[14]

1990년대 후반, 특히 1995년 이후의 OECD 다자간 투자 협정 협상을 통해 국제 중재 부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여겨진다.[92] 1996년, 미국 기업인 에틸사가 캐나다 연방 정부를 상대로 NAFTA에 의거하여 국제 중재를 제기하여 화해금을 얻어낸 사건 (에틸 사건)으로 ISDS 조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3. 주요 내용

NAFTA의 제11장에는 투자자-국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은 주로 양자 투자 조약(BIT), 다자간 투자 조약(예: 에너지 헌장 조약), 자유 무역 협정(FTA, 예: NAFTA) 등 국가 간 투자 협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정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2,750개 이상의 BIT와 다수의 투자 관련 조약이 존재한다. 판결의 핵심 준거는 합리성과 비례성(비차별성) 원칙이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의 중재인이었던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이나 기업을 규제할 때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하며, 내국 산업이나 기업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154]

대부분의 투자 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이러한 보호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재인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기도 한다.[112][113]

  • 내국민 대우: 외국인 투자자를 자국민 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
  • 최혜국 대우: 다른 국가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당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국제법상 최소 기준 이상의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보장.
  • 완전한 보호와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FPS): 투자 자산에 대한 물리적, 법적 보호 제공.
  • 자유로운 자금 이체 보장: 투자 관련 자금의 자유로운 본국 송금 보장.
  • 수용 제한: 공공 목적, 비차별적 방식, 적법 절차,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 없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수용(사실상의 국유화 포함) 금지.


투자자는 투자 유치국 정부가 이러한 보호 조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94] 이는 과거 외국인 투자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 본국의 외교적 보호에 의존해야 했고, 투자 유치국의 국내 구제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했던 것(국내 구제 완료 원칙)과 차이가 있다. 일부 현대 투자 협정(예: NAFTA 제11장)은 명시적으로 국내 구제 완료 원칙을 배제하여, 투자자가 국내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95] 이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제법의 일반 원칙과 다르며 국내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주요 중재 기관으로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 등이 활용된다. 중재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데, 투자자와 국가가 각각 1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의장 중재인 1명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중재 기관에 의해 임명된다.

ISDS 판정은 WTO 분쟁 해결 절차와 달리, 투자 유치국의 특정 법률이나 규제를 직접 폐지하거나 수정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대신,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구제가 이루어진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ISDS가 특정 조약 위반을 근거로 해야 하며 단순히 손실된 이익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지만, 비평가들은 일부 조약의 모호한 규정이 사실상 손실된 이익을 발생시키는 규제 자체를 조약 위반으로 간주할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한다.

투자 협정의 당사자는 국가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지만, 국가는 투자 협정을 근거로 투자자를 제소할 수는 없다.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 법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ISDS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 특히 거대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의 한 원인이 된다.

ISDS 절차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 비용: 중재 기관에 납부하는 행정 수수료(예: ICSID 중재 신청 시 2.5만달러, 연간 관리 수수료 2만달러 등), 중재인 보수(예: 1인당 일당 3000USD 수준) 및 경비, 그리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한다.[131] 2005년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평균적으로 투자자 측은 총 400만달러, 정부 측은 총 140만달러~240만달러 (중재 비용 약 40만달러, 변호사 비용 100만달러~2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31] 중재 비용은 통상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성격이나 결과에 따라 중재 판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분담시킬 수도 있다.[92][131][132] 이러한 높은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투자자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 시간: 분쟁 해결에는 평균 3~4년이 소요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절차가 지연될 경우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다.[133][134]


이처럼 높은 비용과 장기간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현지 정부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 때문에 실제 중재 신청은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인프라나 자원 개발과 같이 투자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130] 따라서 많은 경우 변호사를 통한 사전 협상이나, 투자 협정에 설치된 '비즈니스 환경 정비 소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 발생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92]

ISDS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의적인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나 사법 제도가 미비한 국가"에서도 공정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한다는[124]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보호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중재인의 광범위한 재량권 문제, 공중 보건이나 환경 보호 등 공공 정책을 추진하려는 국가의 규제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소위 '규제 한파' 또는 냉각 효과), 그리고 절차의 비대칭성 및 비용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4. 분쟁 해결 절차

투자 분쟁은 기업과 개인이 제기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경우(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투자 재판소는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한 명은 투자자가, 한 명은 국가가 임명하며,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에 적용되는 절차 규칙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들이 임명한 중재인 간의 합의나 임명 기관에 의해 선택된다.[92] 당사자들이 누구를 임명할지 합의하지 못하면, 이 권한은 대개 세계은행, 상설중재재판소의 국제 사무국 또는 사립 상공 회의소의 집행 관리에게 주어진다.

ICSID의 경우, 중재 재판정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1명 또는 홀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140]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방법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임명한 중재인 1명씩과 당사자 합의로 임명된 재판장 1명을 더해 총 3명으로 구성된다.[140]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으면, ICSID 의장이 후보자 명단에서 당사자 국적이 아닌 중재인을 선택한다.[140][92] 당사자 합의로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의 과반수는 당사자 국적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140] 중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택하는 방식 때문에 재판관과 같은 완전한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136] 반면, 중립성 조항, 국적 조항, 기피 절차 등 중립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재인은 중립 의무를 지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128] ICSID 조약은 중재인의 부패가 있었을 경우 재심을 인정한다.[140]

투자자는 투자 협정 당사국을 상대로 UNCITRAL 규칙에 따른 중재나 ICSID 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협정 위반을 이유로 직접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94], 이는 본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를 기다려야 했던 전통적인 방식과 차이가 있다. 투자 중재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구제 완료 원칙(투자 대상국의 사법/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95], 협정에 따라 국내 구제 절차와의 관계를 다르게 규정하기도 한다(예: 이자택일형, 국내 구제 절차 포기형 등).[95] 다만, 투자 조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다른 개인이나,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투자자-국가 중재가 외국인 투자자, 특히 대기업에게 유리한 불균형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재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ICSID는 중재 요청 등록 정보를 공개하며[53], 중재 판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하고,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소의 법적 판단 요약(추론 발췌)은 공개한다.[53][128] 실제로 ICSID 웹사이트에는 완료된 중재 판정의 상당수가 공개되어 있다.[54][139] 반면, UNCITRAL 규칙에 따른 중재는 과거 기록 보존이 미흡하여 공표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136] 그러나 2014년 4월 1일 발효된 '조약 기반 투자자-국가 중재의 투명성에 관한 UNCITRAL 규칙'은 특정 조건 하에서 관련 문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55] 또한, 2015년 서명된 '모리셔스 협약'은 이 투명성 규칙의 적용 범위를 과거에 체결된 투자 조약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56][57] TPP와 같은 일부 협정에서는 심리 공개 및 문서 공개 범위를 넓히고, 제3자의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의견 제출을 허용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추세도 나타난다.[9][52] 하지만 ICC 규칙에 따른 중재 등 일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기도 한다.

중재 재판소의 판단은 해당 분쟁의 당사자만을 구속하며, 이전 판정에 구속되지 않아 공식적인 선례 구속성은 없다.[136] 그러나 실제로는 중재 재판소가 이전 판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141]

중재 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상소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136] 이로 인해 판단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상소 제도 도입 시 비용 및 시간 증가, 전략적 봉쇄소송 증가 등의 우려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142] 다만,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중재 합의 위반, 재판소의 권한 초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 판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128]

5. 한미 FTA와 ISDS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협의·체결된 한미 FTAISDS 조항이 포함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이 조항을 다른 조항들과 함께 "독소 조항"으로 지칭하며 문제를 제기했다.[151]

ISDS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 등 국제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는 국가와 개인 간의 소송을 동등하게 민사 소송으로 처리하는 영미법의 법의 지배 원칙에 기반한다. 영미법 체계에서는 국가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개인과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별도의 행정법 체계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행정소송 제도를 운용하는 한국의 경우, 국가의 행위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 기준으로는 패소할 사안이라도 국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행정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및 일부 법률가들은 한미 FTA의 ISDS 조항이 이러한 한국의 행정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공공 정책 결정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156] 즉, 국가의 공공 정책이 외국 투자자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ISDS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정부의 공공 정책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만약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정책 등 공공 정책이 외국 투자자에게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ISDS 제소를 당해 패소할 경우, 그 배상금을 서울시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시는 직접적인 피고가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만이 피고 적격을 가지므로 과장된 우려라고 반박하며,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해당 공공 정책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57]

정병두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은 2011년 11월 7일 브리핑에서 "ISDS는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81개 투자협정(6개 FTA 포함)에 모두 포함된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라면 제소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158][159] 또한 정부는 ISDS 조항이 미국의 요구로 삽입되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한미 FTA 초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 여당(현 민주당 계열) 역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포함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151]

한편, 한EU FTA 협상에서는 ISDS 조항과 쇠고기 수입 문제, 방송 시장 개방 등이 논의에서 제외되어 한미 FTA와 달리 비교적 큰 충돌 없이 타결되었다.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일부 법조계에서는 ISDS 조항이 과거 여러 투자 협정에 포함되어 왔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우려가 다소 과도하다는 시각도 존재했다.[160]

6. 비판과 논쟁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중 보건, 환경 보호, 인권 등 공익을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 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25][26][135]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 할 때, 외국인 투자자가 ISDS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규제 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냉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27] 데이비드 R. 보이드 유엔 특별 보고관은 2023년 보고서에서 ISDS가 정부의 환경 및 인권 위기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27]

ISDS 절차 자체의 문제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중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중재인들이 특정 사건에만 관여하며 기업과 정부 양측을 대리할 수 있어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점, 중재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 소송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노리고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 등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47][48][49][50][51] 일부 비평가들은 ISDS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자자의 소송(또는 소송 위협)이 정부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28][29][30][31][32][33] 특히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화석 연료 기업들이 ISDS를 통해 받아낸 배상금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금융 지원 총액을 넘어선다는 보고도 있다.[34][35] 캐나다 요크 대학교의 거스 반 하튼 부교수는 투자자의 국가에 대한 청구가 국내 정부의 공중 보건이나 환경 보호 법안 통과 능력을 현저하게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중재 절차가 공중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넓은 헌법적·국제적인 인권 규범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 로이어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137]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제11장은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국내 법원에서 구제 절차를 밟지 않고도 바로 국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국내 구제 완료 원칙의 부재), 이는 ISDS 소송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95] 비판론자들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상 자국 법원의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옹호론자들은 신속한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ISDS 소송이 급증한 배경에는 이러한 국내 구제 절차 완료 의무의 면제와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의 부진 이후 양자 투자 조약(BIT) 및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이 늘어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ISDS를 둘러싼 논쟁은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다. 1990년대 후반 캐나다미국을 상대로 제기된 NAFTA 관련 소송들, 2011년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가 호주의 담배 플레인 패키징 규제 정책에 반발하여 제기한 소송,[79][121] 2016년 스웨덴 에너지 기업 바텐팔이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80]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반대 논거로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가 이집트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33]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소송이 계약상의 비용 보전 조항에 근거한 것이며, 최저임금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37]

ISDS 지지자들은 투자 협정 자체에 공중 보건, 환경 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ISDS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만을 문제 삼는다고 주장한다.[10] 미국 무역 대표부(USTR) 역시 ISDS가 정부의 주권적 규제 능력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12] 국제 변호사 협회(IBA)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국가가 투자자보다 ISDS 소송에서 승소하는 비율이 높고(약 42% vs 31%, 27%는 합의 종결),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도 8%만이 매우 큰 다국적 기업이며, 개발도상국에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한다.[10] 또한, 근거 없는 소송을 막기 위해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10]

그러나 2017년 한 연구는 투자자의 ISDS 승소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승소보다는 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비용 부담을 안겨 규제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38] 또한 2019년 연구는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ISDS 조항 자체가 지속적으로 대중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22] 사회 운동이나 지역 사회의 반대에 직면한 외국 기업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ISDS 소송을 활용하는 사례(117건 분석)도 보고되고 있다.[39]

ISDS 조항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실제로 증진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015년 ISDS 조항이 FDI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 결과를 제시했지만,[40] 다른 연구들(Hallward-Driemeier, 2003; Aisbett, 2007; Yackee, 2007 등)은 BIT나 ISDS 조항이 FDI 유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41][42][43] FDI 자체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론, 부정론, 조건부 긍정론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ISDS 반대론자들은 ISDS가 투기적이거나 약탈적인 투자를 걸러내는 정부의 능력을 저해하여 오히려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44] 케토 연구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 투자자와 다른 특혜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45] 나아가 ISDS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공 서비스, 노동권,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 환경 등을 위협하여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46]

중재인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PIIE 등은 중재인들이 공정성 선서를 하고 양측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다는 점을 들어 신뢰성을 옹호하지만,[9] 비판론자들은 중재인들이 사건별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수록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적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48][49][50] 정부는 투자자를 제소할 수 없으므로, 중재인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일 경우 소송이 늘어나고 중재인의 수입도 증가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재 절차의 비밀주의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전통적으로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국가 정책과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ISDS의 특성상 투명성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당사자 동의 하에 판정문을 공개하고 있으며,[53][54] 2014년 4월 1일 발효된 UNCITRAL의 조약 기반 투자자-국가 중재의 투명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문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55] 2015년 3월 17일에는 이 규칙을 2014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 조약에도 적용하기 위한 모리셔스 협약이 채택되었으나,[56][57]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58] 법정 조언자로서 제3자의 의견 제출이 허용되는 등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52]

이러한 비판과 논란 속에서 일부 국가들은 ISDS 조항에 대해 재검토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미국과의 환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TTIP) 협상 과정에서 ISDS에 대한 강한 반대에 부딪혀, 2015년 9월 이를 대체할 투자 법원 시스템(ICS)을 제안했다.[15][16][17] ICS는 상설 법원을 설치하고 판사를 임명하며, 투자자의 제소 범위를 제한하는 등 기존 ISDS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였으나, 독일 판사 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성 부족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18][19] 2016년 2월 당시 미국은 여전히 ISDS 조항의 복원을 원하고 있었다.[19]

호주는 2011년 줄리아 길라드 노동당 정부 당시, 필립 모리스의 소송을 계기로 향후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무역 협정에 ISDS 조항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81][148] 이는 외국 기업에게 국내 기업보다 더 큰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였다. 호주 기업이 소버린 리스크를 우려한다면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81][148] 그러나 2013년 존 하워드의 보수 연립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호주 자유 무역 협정 등 ISDS 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었다.[83]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도 ISDS 조항이 포함된 기존 투자 협정을 종료하거나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은 ISDS 조항을 포함하는 투자 협정 자체를 거부해왔다.[80] 2018년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EU 회원국 간에 체결된 투자 협정의 ISDS 조항이 EU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89] EU 내에서의 ISDS 적용 범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ISDS를 통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90]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주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ISDS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152] 일본 내에서도 ISDS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일본공산당 등은 필립 모리스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국가 주권 침해 가능성을 비판하지만,[143] 경제산업성이나 내각관방 등 정부 측에서는 ISDS가 자의적인 정치 개입이나 사법 시스템이 미비한 국가로부터 자국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옹호한다.[124][144] 나카노 타케시, 후지이 겐키, 사토 유카리 등 일부 논객들은 ISDS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반면, 카네코 요이치, 고노 타로 등은 정부 측의 부당한 차별이 있었던 사례 위주로 패소했으며, 일본 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반박한다.[145]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우회 투자를 통해 ISDS를 활용하는 문제(예: 노무라 인터내셔널의 체코 상대 소송)도 지적되고 있다.[146] 일본이 일부 국가와 체결한 투자 협정에서는 투자자 정의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아 이러한 우회 투자가 가능하다.[147]

분쟁 해결 방식의 대안으로, 투자자와 국가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협정 내에 "비즈니스 환경 정비 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분쟁 발생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92] 또한, 국가가 투자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을 맞추려는 논의(예: 범아프리카 투자 규약 초안)도 진행 중이다.[59][60]

ISDS 중재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재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신청비 2.5만달러, 관리비 연 2만달러, 중재인 일당 3000USD 등) 외에도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131] 2005년 UNCTAD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 측의 평균 비용은 400만달러, 정부 측은 중재 비용 40만달러에 변호사 비용 100만달러~200만달러가 소요되었다.[131] 분쟁 해결까지 평균 3~4년이 걸리며,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133][134]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양측이 분담하기도 한다.[92][131][132] 이러한 높은 비용 때문에 실제 중재 신청은 거액의 투자가 얽힌 인프라, 자원 개발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기업은 사전 협상을 선호한다.[130][92] 남소 방지를 위해 소송 비용 전액을 패소한 투자자에게 부담시킨 사례(유럽 시멘트 사건)도 있다.[139]

7. 사례


  • '''카길멕시코''': 미국의 카길사는 멕시코의 고과당옥수수시럽(HFCS) 시장을 장악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HFCS 등 설탕 외 감미료 사용 음료에 20%의 소비세를 부과했다. ICSID는 이 조치가 멕시코산 설탕 사용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평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멕시코 정부에 7730만달러 배상을 판결했다.[154]

  • '''애지니언(Azinian) 대 멕시코''': 미국의 쓰레기 처리 업체 애지니언은 멕시코 나우칼판(Naucaplan)시와 용역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 실적 부풀리기, 파산 상태 등을 이유로 시 정부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1997년 ICSID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ICSID는 멕시코 법원의 계약 무효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155]

  • '''AIG 캐피털파트너스 대 카자흐스탄''': 미국 투자펀드 AIG 캐피털파트너스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주상복합 프로젝트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 계약을 체결했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당 부지가 국립수목원 부지에 해당한다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ICSID는 국립수목원 부지라 하더라도 계약 후 "보상 없는 수용"은 관련 조약 위반이라며 AIG의 손을 들어주었다.[155]

  • '''필립 모리스우루과이''': 다국적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은 2010년, 우루과이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담뱃갑 경고 그림 강화 등)이 자사의 상표권과 투자를 침해했다며 스위스-우루과이 양자 투자 조약을 근거로 25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75] 이는 공중 보건을 위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에 다국적 기업이 도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16년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는 우루과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필립 모리스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필립 모리스에게 700만달러의 소송 비용을 우루과이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77] (요약에는 호주 건도 언급되었으나, 원문 소스에는 우루과이 사례만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S.D. 마이어스 대 캐나다''': 1995년과 1997년 사이 캐나다 정부는 바젤 협약 준수를 명목으로 유해한 PCB 폐기물의 미국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은 바젤 협약 미가입국) 미국 폐기물 처리 회사 S.D. 마이어스는 이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NAFTA 제11장에 따라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2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63][64][98][99] 중재 재판소는 2000년 이 소송을 받아들였으며[63][64],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환경 보호를 가장한 자국 산업 보호 목적(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139], 미국 업체 이용 시 운반 거리 단축 및 위험 감소[98][100][139], 캐나다 내 경쟁 업체 부족[98] 등 근거)이라고 판단하여 캐나다 정부에 약 5300만캐나다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98] 재판소는 환경 보호 목적의 규제 설정 권리는 인정하지만, 이를 가장한 보호주의적 규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99][138][98] 이는 환경 규제가 통상 마찰로 이어진 사례로, 기업의 이익이 환경 보호 논리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옥시덴탈 대 에콰도르''': 2012년 10월, ICSID 재판소는 에콰도르 정부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에게 18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65] 에콰도르는 소급 적용된 복리 이자 5.89억달러와 재판 비용 절반도 부담해야 해, 총 배상액은 약 24억달러에 달했다.[65] 에콰도르 정부는 옥시덴탈이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 권리를 매각해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석유 회사와의 계약을 무효화했다. 재판소는 계약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약 무효화 조치는 회사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65] 이는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거액의 배상을 판결한 사례로 논란이 되었다.

8. 전망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은 1990년대 후반부터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대중의 관심과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과 관련된 미국의 소송, 2011년 필립 모리스의 호주 상대 소송,[79] 2016년 바텐팔(Vattenfall)의 독일 상대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80] 이러한 논란 속에서 ISDS 제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함께 대안 모색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AUSFTA) 협상 과정에서 ISDS 조항 도입 여부를 두고 큰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미국은 호주의 의약품 가격 결정, 검역,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 등 공공 정책 영역까지 문제 삼으며 ISDS 조항 삽입을 요구했으나,[136] 결국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AUSFTA는 ISDS 조항 없이 체결되었다. 이는 미국이 체결한 양자간 투자 협정 중 ISDS 조항이 없는 유일한 사례이다.[136] 이후 호주 생산성 위원회는 2010년 보고서를 통해 ISDS 조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투자자보다 더 큰 보호를 제공한다며 협정에 포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136][129] 이에 따라 2011년 길라드 호주 노동당 정부는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협정에 ISDS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공중 보건이나 환경 규제 등 정당한 공공 정책을 추진할 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조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81][148] 실제로 2012년 발효된 말레이시아와의 FTA에는 ISDS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보수 연립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호주는 다시 중국과의 FTA 등 ISDS 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83] 이러한 호주의 정책 변화는 ISDS를 둘러싼 국내외적 압력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50]

유럽 연합(EU) 역시 ISDS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환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TTIP) 협상 과정에서 ISDS 조항 포함에 대한 반대가 거셌다. 2015년 유럽 의회는 ISDS를 대체할 새로운 공공 투자 보호 시스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88]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중재 방식 대신 상설 재판관이 사건을 담당하는 투자 법원 시스템(ICS)을 제안했다.[15][16][17][85] 카렐 드 퓌흐트 당시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미래의 투자 협정은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정당한 공공 정책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86] 그는 또한 기업의 남소(濫訴)를 막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중재인(판사)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86] 2018년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EU 회원국 간 투자 협정 내 중재 조항이 EU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89] EU 내에서 ISDS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ISDS 조항을 재검토하거나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ISDS 조항이 포함된 조약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인도 역시 유사한 입장을 고려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ISDS 조항이 있는 조약의 갱신 시 만료되도록 할 계획이며, 브라질은 처음부터 ISDS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거부해왔다.[80]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ISDS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국제 법정이 미국 법원 대신 재판하는 것이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152]

한편,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 단일 시장 접근성을 기대하고 영국에 투자했던 비EU 기업이 브렉시트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90] 다만, 실제로 브렉시트가 ISDS 소송을 촉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처럼 ISDS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이 계속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투자 분쟁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투명성 강화, 공공 정책 결정권 존중, 분쟁 해결 절차의 공공성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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