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협의 체제에 관한 몽트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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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몽트뢰 협약은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해협의 통행 자유와 관련하여 1936년 스위스 몽트뢰에서 체결된 국제 조약이다. 19세기부터 이어진 해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일련의 협정 중 하나로, 터키의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고, 상선과 군함의 통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상선의 자유 통행 보장, 군함의 종류, 톤수, 척수 제한, 흑해 연안국과 비연안국의 차등 적용, 전시 상황에서의 통행 제한 등이다. 몽트뢰 협약은 제2차 세계 대전과 냉전 시기에 터키와 소련의 이익에 부합하며, 미국의 흑해 진출을 규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스탄불 운하 건설 계획, UNCLOS와의 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재까지도 다양한 쟁점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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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의 체제에 관한 몽트뢰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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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개요 | |
명칭 | 해협의 체제에 관한 몽트뢰 협약 |
다른 이름 | 몽트뢰 협약 |
원어 명칭 (프랑스어) | Convention concernant le régime des Détroits |
원어 명칭 (영어) | Convention Regarding the Regime of the Straits |
서명 및 발효 | |
서명일 | 1936년 7월 20일 |
서명 장소 | 몽트뢰, 스위스 |
발효일 | 1936년 11월 9일 |
당사국 | |
원 서명국 | 오스트레일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그리스 일본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튀르키예 영국 소련 |
내용 | |
주요 내용 | 보스포루스 해협 등 튀르키예 해협의 통항 제도에 관한 내용 |
관련 조약 | 국련 해양법 협약 로잔 조약 |
기타 | |
언어 | 프랑스어 |
2. 역사적 배경
이 협약은 흑해와 지중해 사이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통로의 통제권을 둘러싼 오랜 해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체결된 여러 협정 중 하나이다. 1923년 로잔 조약은 다르다넬스 해협을 비무장화하고, 국제 연맹 산하의 국제 해협 위원회 감독 아래 민간 및 군사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해협을 개방했다. 이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의 해협 주권을 제한하고 국제적인 관리 체제를 도입한 조치였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팽창주의 정책으로 지중해의 전략적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이탈리아는 터키 서해안의 도데카니소스 제도를 통제하며 로도스섬, 레로스섬, 코스섬 등에 군사 요새를 건설했다. 이는 터키에게 이탈리아가 해협 접근권을 이용해 아나톨리아와 흑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다. 또한 불가리아의 재무장 움직임 역시 터키의 우려를 더했다.[12]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터키는 로잔 조약 체제로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로잔 조약에 따라 해협 재무장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터키는 비밀리에 해협 요새화 작업을 진행했다.[13]
결국 1935년 4월, 터키 정부는 로잔 조약 서명국들에게 외교 각서를 보내 변화된 국제 정세를 설명하고 해협에 대한 새로운 관리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터키는 해협의 안전 보장과 자국의 방어권 확보를 강력히 주장하며 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터키의 이러한 요구는 국제 사회의 공감을 얻어 1936년 스위스 몽트뢰에서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는 몽트뢰 협약 체결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 1. 제1차 세계 대전과 세브르 조약
보스포루스 해협, 마르마라 해, 다르다넬스 해협과 그 주변 지역은 "해협 지대"로 불린다. 이곳은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통과할지에 대한 규칙은 18세기 쿠추크 카이날르지 조약 이후 오랫동안 국제적인 관심사였다.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후 맺은 세브르 조약에 따라 해협 지대에 대한 주권을 포기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해협 지대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해협 위원회라는 국제 기구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2. 2. 로잔 조약 (1923)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 대전 패배 후 맺은 세브르 조약으로 해협 지대의 주권을 상실하고, 해당 지역은 국제적인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터키 공화국이 새롭게 성립되면서 상황은 변화하였다.1923년에 체결된 로잔 조약은 신생 터키 공화국의 해협 지대에 대한 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회복시켰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주권 회복은 아니었다. 로잔 조약에 따라 해협 지대는 비무장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으며, 비록 세브르 조약 시기의 위원회보다는 권한이 축소되었지만 해협 지대를 감시하기 위한 해협 위원회가 여전히 설치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터키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남았고, 이후 해협 지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된다.
2. 3. 몽트뢰 협약 체결 (1936)
1923년 로잔 조약은 다르다넬스 해협을 비무장화하고 국제 연맹 산하 국제 해협 위원회의 감독 아래 민간 및 군사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했다. 이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의 통제권을 둘러싼 오랜 해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였다.그러나 1930년대 들어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지중해의 상황이 급변했다. 이탈리아는 터키 서해안의 도데카니소스 제도를 점령하고 로도스섬, 레로스섬, 코스섬 등에 요새를 구축했다. 이는 터키에게 이탈리아가 해협을 통해 아나톨리아와 흑해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겨주었다. 불가리아의 재무장 움직임 역시 터키의 불안감을 키웠다.[12] 비록 로잔 조약에 따라 해협 재무장이 금지되었지만, 터키는 비밀리에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었다.[13]
결국 1935년 4월, 터키 정부는 로잔 조약 서명국들에게 외교 각서를 보내 해협에 대한 새로운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터키 외무장관 테브피크 뤼슈튀 아라스는 이 각서에서 1923년 이후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했음을 지적했다. 군축 분위기 속에서 체결된 로잔 조약과 달리, 아비시니아 위기(1934-1935),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 파기 선언, 각국의 재무장 경쟁 등으로 인해 해협의 안전을 보장할 국제적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아라스는 기존 체제가 집단 안보 보장에 비효율적이며, 터키 스스로 방어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터키의 제안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1936년 6월 22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국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루마니아, 소련, 터키, 영국, 유고슬라비아가 참여했다. 그러나 정작 회의 개최의 빌미를 제공한 이탈리아는 참석을 거부했고, 고립주의 노선을 걷던 미국 역시 옵서버조차 보내지 않았다.[15]
회의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입장을 내놓았다. 영국은 프랑스의 지지를 받으며 기존처럼 해협 통행을 제한하여 소련 함대가 지중해로 자유롭게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려 했다. 이는 인도, 이집트, 극동 등 자국의 식민지로 향하는 해상 경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16] 반면 터키는 해협에 대한 완전한 주권 회복과 통제권 재확립을 목표로 했고, 소련은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주장했다.

협상 끝에 영국은 일부 입장을 철회했고, 소련은 흑해 연안국이 비연안국에 비해 군함 통행 제한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최종적으로 몽트뢰 협약은 터키의 해협 재무장 요구를 인정하고, 기존 로잔 조약의 해협 관련 조항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1936년 7월 20일 타결되었다.
이 협약은 회의 참가국 대부분이 비준했으나, 독일은 로잔 조약 서명국이 아니었기에 제외되었고 일본은 일부 조항에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17] 협약은 1936년 11월 9일에 공식 발효되었으며,[15] 같은 해 12월 11일 국제 연맹 조약집에 등록되었다.[18]
영국이 터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배경에는 터키가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이나 베니토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거나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19][20] 이는 향후 추축국과의 전쟁 발발 시 터키의 중립을 확보하거나 서방 연합국 측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영국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15] 몽트뢰 협약 체결로 로잔 조약의 해협 통항 관련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3. 주요 내용
몽트뢰 협약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해협 문제에 관한 1923년 로잔 조약의 관련 조항들을 대체했다.[21] 로잔 조약은 그리스의 렘노스와 사모트라케 섬, 마르마라해, 보스포루스 해협, 다르다넬스 해협, 그리고 터키의 임브로스 섬, 보즈자아다 섬 및 토끼 섬(토프샨 섬)의 비무장화를 규정했었다.
이 협약은 총 29개의 조항, 4개의 부속서 및 1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선의 통과를, 제8조부터 제22조까지는 군함의 통과에 대해 다룬다. 협약의 핵심 원칙인 통행 및 항행의 자유는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조는 "고등 계약 당사국들은 해협에서의 해상 통행 및 항행의 자유 원칙을 인정하고 확인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는 "평화 시에는 상선은 국기 및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야를 불문하고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항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상선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협약 체결로 국제 해협 위원회가 폐지되었고, 터키는 해협에 대한 완전한 군사적 통제권을 회복하고 다르다넬스 해협을 재요새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터키는 자국이 전쟁 중이거나 침략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외국 군함의 해협 통과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터키와 전쟁 중인 국가에 속한 상선의 통과를 거부할 권리도 인정되었다.
군함의 통과에 대해서는 함종, 톤수, 통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이 있으며, 특히 흑해 연안국과 비연안국을 구분하여 규정한다.[22][23][44][24] 예를 들어, 비흑해 연안국 군함의 흑해 내 총 톤수와 체류 기간은 엄격히 제한된다. 제14조와 제18조 등 이러한 군함 통과 관련 조항의 개정은 서명국의 3/4 이상 다수결과 터키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12조에 따라 흑해 연안국은 흑해 외부에서 건조, 구매했거나 수리를 위해 이동하는 잠수함을 사전 통지 후 해협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러한 흑해 연안국에 대한 완화된 규정은 당시 상당한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했던 소련을 고려한 결과였다.[20][25] 한편, 지중해와 흑해 사이의 민간 항공기 통과는 터키 정부가 승인한 노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26]
전쟁 시 터키가 교전국이 아닐 경우, 교전국의 군함은 기지로 돌아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제19조). 터키가 교전국이거나 전쟁의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군함 통과에 대한 결정권이 터키에 주어진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법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의 통과 통항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3부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보스포루스 해협 등이 해양법 협약 제35조 (c)[59]에 따라 통과 통항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몽트뢰 협약 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터키가 과거 상실했던 주권을 협상을 통해 되찾은 역사적 경험과 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냉전 시기 해협에서의 긴장 상태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유조선 등 대형 선박의 통행량 증가로 인한 해난 사고 빈발과 해협 과밀화 문제도 터키가 현행 규제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이스탄불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는 터키 정부가 유해 물질 운반 선박 통제 강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만들었다.
3. 1. 상선의 통행
몽트뢰 협약 제2조에 따라, 상선은 평시에 국기나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항해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장된다.전시 상황에서도 상선의 자유 항행 원칙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협약 제4조). 그러나 터키가 전쟁의 당사국이 되거나, 전쟁의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통행에 일부 제한을 가할 수 있다(협약 제5조·제6조).
3. 2. 군함의 통행
(a) 항공모함, 보조 함정 및 (b) 이외의 전투 함정으로, 배수량 10000ton 이상 또는 구경 약 20.32cm 이상의 함포를 탑재한 함선(b) 항공모함 이외의 전투 함정으로, 배수량 8000ton 이하이지만 구경 약 20.32cm 이상의 함포를 탑재한 함선
(Light Surface Vesselseng)
(Minor War Vessels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