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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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골품 제도는 신라 사회의 신분 제도로, 혈통과 씨족에 따라 신분을 구분했다.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나뉘었으며, 각 신분에 따라 관직, 결혼, 가옥 크기 등에서 차별을 두었다. 성골과 진골은 모든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고, 6두품은 아찬까지, 5두품은 대나마까지, 4두품은 대사까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골품 제도는 육두품의 불만을 야기했고, 신라 말기 사회 혼란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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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품 제도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골품제 |
| 한자 표기 | 骨品制度 |
| 로마자 표기 | Golpumjedo |
| 종류 | 신분 제도 |
| 국가 | 신라 |
| 존속 시기 | 4세기 ~ 고려 초 |
| 계층 구조 | |
| 최고 계층 | 성골 |
| 상위 계층 | 진골 |
| 6두품 | 6두품 |
| 5두품 | 5두품 |
| 4두품 | 4두품 |
| 특징 | |
| 신분 세습 | 신분 세습적 사회 |
| 관등 제한 | 관등 승진 제한 |
| 사회 활동 제한 | 사회 활동 전반에 걸친 제한 |
| 몰락 | |
| 원인 | 귀족 세력의 약화 및 신흥 세력의 등장 |
| 영향 | 고려의 과거 제도 발달에 영향 |
2. 구성
골품제는 왕족인 성골과 진골, 왕족이 아닌 6두품에서 4두품, 그리고 평민으로 구성되었다. '골(骨)'은 혈통이나 가계를 의미하며, 골품은 출신 씨족이나 혈통에 따라 품위를 결정했다. 이 제도는 신라 왕도에만 적용되었고,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왕도에서는 골품에 따라 취임 가능한 관직, 혼인, 의복, 탈것, 사치품, 가옥 등이 규제되었다. 고급 관료는 대부분 진골이 차지했으며, 신라 시대 귀족은 사실상 진골뿐이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한 후, 이들의 왕족과 귀족에게 낮은 골품을 부여하여 차별하고, 신분상 격차를 통해 신라 중심의 통일을 이루었다.
2. 1. 성골과 진골
성골과 진골은 신라 사회의 최고 신분층이었다. 경주 김씨 진흥왕의 장자 계열은 진덕여왕 대에 단절되었고, 진흥왕 차남 계열 후손인 태종무열왕과 532년 신라로 항복한 금관가야의 김해 김씨, 그리고 한반도 남부 통일 과정에서 항복한 일부 가야 왕족들이 진골 등급에 해당되었다.[13]성골과 진골을 구분하는 기준, 성골 구성원 등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다양한 추측이 존재한다. 부모 모두 왕족 출신일 경우에만 성골이 되었다는 주장[13] 등이 널리 알려졌으나, 예외가 많아 최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족내혼과 연관 짓는 견해,[14] 7대 또는 5대 혈족 집단으로 한정하는 견해, 국왕과 그 직계 혈족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원래 성골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으나, 선덕여왕 때 성골 출신 남자가 없어 진골 출신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삼국유사》는 이때의 상황을 "성골남진(聖骨男盡)"이라고 표현했다. 시조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의 왕족은 성골, 무열왕 이후의 왕족은 진골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국사기》는 신라 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성골, 무열왕 이후의 왕을 진골로 구분했다.[2] 골품 제도의 최고 등급은 "'''성골'''"로, "신성한 뼈" 또는 "거룩한 뼈"라고도 불렸다.[3][4]
진골과 성골의 차이는 명확히 알려진 것이 없고, 여러 가설만 존재한다.
- 진흥왕의 직계(성골) 및 방계(진골) 구분
- 성골은 왕족 내부 혼인[14], 진골은 왕족과 다른 귀족 간 혼인[15]으로 태어난 집단
- 모계(母系)에 따른 구분
- 정치적 구분: 왕위 계승을 보유할 수 있는 제한된 근친자는 성골, 왕위 계승에서 소외된 왕족은 진골
성골은 법흥왕 때 불교의 종교적 신성 개념을 받아들여 왕실이 신성 가족으로 자처하면서 형성되었다고도 한다. 무열왕부터 왕족 신분이 성골에서 진골로 전환된 것은 신라 왕족의 혼인 관계 변화, 즉 새로운 왕비족 대두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화랑세기》에는 진골과 성골 대신 대원신통(진흥왕 왕비 사도왕후 박씨 계통), 진골정통(진흥왕 모후 지소태후 김씨 계통)이 등장하나, 이 역시 정확하지 않다.
태종 무열왕 이후 신라가 국세를 확장하면서, 진골은 기존 왕족뿐 아니라 정복지 왕족까지 흡수했다. 김유신은 가야 왕족 김씨 후손으로 진골 대접을 받았고, 고구려 멸망 후 부흥운동 지도자 안승도 김씨 성을 받고 진골 대접을 받았다.
신라의 관직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진골 이상 출신만 가능했다.
2. 1. 1. 성골
성골은 신라 사회의 최고 신분 계층으로, 왕족이 이에 속한다. 경주 김씨 진흥왕의 장자 계열은 진덕여왕 대에 단절되었고, 진흥왕 차남 계열 후손인 태종무열왕과 532년 신라에 항복한 금관가야의 김해 김씨, 그리고 한반도 남부 통일 과정에서 항복한 일부 가야 왕족들이 진골 등급에 해당되었다.[13]성골과 진골의 구분 기준, 성골 구성원 등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여러 가설이 존재한다. 부모가 모두 왕족 출신일 경우에만 성골이 되었다는 주장이 널리 알려졌으나,[13] 예외가 많아 최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족내혼과 연관 짓는 견해,[14] 7대 또는 5대 혈족 집단으로 한정하는 견해, 국왕과 그 직계 혈족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원래 성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으나, 선덕여왕 때 성골 출신 남자가 없어 진골 출신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삼국유사》는 이 상황을 "성골남진(聖骨男盡)"이라고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조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의 왕족을 성골, 무열왕 이후의 왕족을 진골로 해석한다. 성골은 불교가 유입되어 신라 사상 통일의 이념이 된 법흥왕 때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불교의 종교적 신성 개념을 차용하여 왕실 스스로를 신성한 가족으로 칭한 데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2][3][4]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시대는 신라 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성골(聖骨)로, 무열왕 이후의 왕을 진골(眞骨)로 구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2]
2. 1. 2. 진골
신라 사회의 최고 신분층에는 성골(聖骨)과 진골(眞骨)이 있었다. 진골은 태종 무열왕과 김유신 가문과 같이 왕족과 귀족이 포함되었다. 진흥왕의 장자 계열인 경주 김씨 성골은 진덕여왕 대에 끊어졌고, 진흥왕 차남 계열 후손인 태종무열왕과 532년 신라에 항복한 금관가야의 김해 김씨, 그리고 한반도 남부 통일 과정에서 항복한 일부 가야 왕족들이 진골에 해당되었다.원래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으나, 선덕여왕 때 성골 남자가 없어 진골 출신도 왕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삼국유사》는 이를 "성골남진(聖骨男盡)"이라 표현했다.
진골과 성골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가설이 존재한다.
- 진흥왕의 직계(성골) 및 방계(진골) 구분
- 성골은 왕족 내부 혼인[14], 진골은 왕족과 다른 귀족 간 혼인[15]으로 태어난 집단
- 모계(母系)에 따른 구분
- 정치적 구분으로, 왕위 계승을 보유할 수 있는 제한된 근친자는 성골, 왕위 계승에서 소외된 왕족은 진골
일반적으로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는 성골, 무열왕 이후는 진골로 해석되나, 법흥왕 때 불교의 종교적 신성 개념을 받아들여 왕실이 신성 가족으로 자처하면서 성골이 형성되었다고도 한다. 무열왕부터 왕족 신분이 성골에서 진골로 전환된 것은 신라 왕족의 혼인 관계 변화, 즉 새로운 왕비족 대두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화랑세기》에는 진골과 성골 대신 대원신통(진흥왕 왕비 사도왕후 박씨 계통), 진골정통(진흥왕 모후 지소태후 김씨 계통)이 등장하나, 이 역시 정확하지 않다.
신라가 태종 무열왕 이후 국세를 확장하면서, 진골은 기존 왕족뿐 아니라 정복지 왕족까지 흡수했다. 김유신은 가야 왕족 김씨 후손으로 진골 대접을 받았고, 고구려 멸망 후 부흥운동 지도자 안승도 김씨 성을 받고 진골 대접을 받았다.
신라의 관직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진골 이상 출신만 가능했다. 내물왕 후손인 경주 김씨 혈족뿐 아니라 박씨도 진골에 포함되었으며,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금관가야나 고구려(보덕국)처럼 큰 국가 왕족은 진골로 편입되었다. 신라 하대에는 진골 수가 비대해져 6두품으로 신분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골은 골품 제도로 특권을 보장받고 고위 관직을 독점하여 신라 중앙 권력을 지배하였다. 혜공왕 사후 무열왕계 왕실이 단절되면서, 혈연 관계가 멀던 진골 출신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기도 했다. 선덕왕 즉위는 신라 왕실 교체 사건으로, 이후를 신라 하대(下代)로 구분한다. 하대에는 진골들이 중앙 권력을 놓고 경쟁하면서 신라 사회가 혼란에 빠졌고,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진골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호족이 되기도 하였다.
진골은 정1품까지 모든 관직을 맡을 수 있었고, 최고 관등인 ''이벌찬''(伊伐飡)까지 오를 수 있었다. 무열왕 때 성골 제도가 폐지된 후, 진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다.
골품제의 "골(骨)"은 혈통이나 가계를 의미하며, 골품은 출신 씨족이나 혈통의 정당함으로 품위를 대신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신라 왕도에만 도입된 씨족 서열 제도로,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왕족 가문에 속하는 자를 최상위 '''진골'''(眞骨)이라 칭했으며(부모 모두 왕족인 자는 '''성골'''(聖骨)), 그 아래로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평민 순으로 서열을 두었다.
왕도에서는 골품제에 의해 신분 제한을 받았다. 취임 가능한 관직, 결혼, 의복, 탈것, 사치품, 가옥까지 골품에 의해 규제되었다. 고급 관료가 되려면 상위 골품만이 허용되었으며, 여러 관청 장관은 거의 진골이 차지했다. 신라 시대 사실상 귀족은 진골뿐이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정복 후, 이들 왕족이나 귀족에게 낮은 골품을 부여하여 냉대하고, 신분상 격차를 둠으로써 신라 중심 통일을 이루었다.
2. 1. 3. 신분 탈락
신라의 관직 상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진골 이상의 출신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골품제 내의 귀족들 중 진골 귀족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신분이 유지되었지만, 성골의 경우 진지왕이 진평왕에 의해 폐위되고 김용수, 김용춘 왕자와 그 아들인 김춘추는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진골 귀족으로 격하되었다.[13] 또한 귀천상혼의 혼인 과정에서 그 자손들이 낮은 배우자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는 원칙에 따라 신분 탈락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신라 후대에 이르러 잦은 반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로 신분이 격하되기도 했다.[14]2. 1. 4. 대표적인 사례
- 진흥왕의 장자 계열은 진덕여왕 대에 끊어졌고, 차남 계열 후손인 태종 무열왕과 532년 신라에 항복한 금관가야의 김해 김씨, 그리고 한반도 남부 통일 과정에서 항복한 일부 가야 왕족들이 진골에 해당된다.[13]
- 김용춘과 혼인한 진평왕의 딸이자 선덕여왕의 자매인 천명공주(성골): 아들 김춘추는 진골 신분을 계승했다.
- 가야계 김서현과 혼인한 만명부인(성골): 아들인 김유신과 김흠순도 역시 진골 신분을 계승했다.
- 원효대사와 혼인한 태종무열왕의 딸 요석공주(진골): 설총은 6두품 신분을 계승했다.
- 김지정의 난 이후 혜공왕의 방계 후손들(진골 직계 자손이 없었다.)
2. 2. 6두품
6두품은 진골 바로 아래의 귀족 신분이었다. 주로 사로 6촌장을 비롯한 소국 출신의 지배자 씨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 복속된 소국 가운데 대부분이 6두품으로 편제되었으며, 일부 강력한 세력을 갖춘 소국의 지배층은 진골이 되기도 하였다. 6두품은 왕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신분이었기에 ‘득난(得難)’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6두품은 진골이 독점한 최고위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어느 정도 높은 관직에 배치되어 신라 사회의 지배층으로 활약하였다. 신라 중대에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국왕과 결합하여 친위 세력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출세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진골에 대해 불만을 가졌으며, 국왕 역시 진골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된 하대에는 권력에서 소외되면서 반 신라적인 계층이 되었다.
6두품은 주로 유학을 익혀 관료제의 기반을 닦았으며, 불교에 귀의하여 사상계를 이끌기도 하였다. 고려가 건국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계층도 주로 6두품이었으며,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호족 세력과 함께 고려의 지배층이 형성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6두품 계급은 부(副) 장관인 경(卿)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고, 최고 관등은 아찬(阿餐)의 6등급까지였다. (중아찬(重阿餐)과 사중아찬(四重阿餐)의 두 등급이 아찬(阿餐)에 나중에 추가되었지만, 이 역시 6등급에 속했다.)[5][6][7]
2. 3. 5두품
5두품은 6두품 밑의 신분으로 주로 촌장 계층이 5두품으로 편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5두품은 지방의 진촌주(眞村主)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5두품 역시 관직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5][6] 5두품은 10등급인 대내마까지 오를 수 있었다.2. 4. 4두품
4두품은 5두품 아래의 신분이자 사실상 최하위 귀족 계층이었다. 원래는 4두품 아래에 3, 2, 1두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삼국통일 이후에 소멸되어 평민과 같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4두품도 5두품과 같이 촌장 계층이 편재된 것으로 보이며, 5두품보다 세력이 약한 촌장이 편재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에 따르면 4두품은 지방의 차촌주(次村主)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4두품은 최하위 관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5][6][7]4두품은 12등급인 대사(大舍)까지 오를 수 있었다.
3. 골품에 따른 제약
골품제는 출신 씨족에 따라 신분을 다섯 단계로 구별하고, 각 신분에 따른 여러 제약을 가하는 제도였다. 왕족인 성골과 진골은 최상위 신분이었으며, 그 아래로 6두품, 5두품, 4두품, 평민 순으로 서열이 매겨졌다.
왕도(경주)에서는 골품에 따라 취임 가능한 관직, 혼인의 자유, 사용 가능한 의복, 탈것, 사치품, 가옥의 크기까지 규제되었다.[16] 예를 들어, 진골은 가옥 크기에 제한이 없었지만, 6두품은 약 6.40m, 5두품은 약 5.49m, 4두품은 약 4.57m로 제한되었다.
| 신분 | 가옥 크기 제한 |
|---|---|
| 성골 | 제한 없음 |
| 진골 | 약 7.32m |
| 6두품 | 약 6.40m |
| 5두품 | 약 5.49m |
| 4두품 | 약 4.57m |
4두품은 가옥 크기 외에도 담장 높이, 속옷, 느릅나무 사용, 우물 천장, 기와 사용, 금·은·구리 장식, 대문과 사방문, 섬돌 재료, 석회 사용, 마구간 말 수 등 다양한 제한을 받았다.[16]
3. 1. 정치
성골과 진골은 모든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6두품은 최고 6등급인 아찬까지, 5두품은 최고 10등급인 대나마까지, 4두품은 최고 12등급인 대사까지 오를 수 있었다.[5][6] 관등은 총 17등급이었다.[7]골품제에 의해 신라 행정 체제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제한되었던 많은 6두품 출신들은 유교를 공부하거나 불교에 귀의하여 이러한 제약을 우회하려 했다.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최치원이었는데, 그는 당나라에서 유학 후 신라로 돌아왔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행정 개혁이 좌절되었다. 10세기 초,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의 6두품 지식인들을 관료로 등용했다.
골품 제도의 경직성은 통일 신라 말기 신라 쇠퇴의 한 요인이었다. 신라 멸망 후 골품 제도는 고려 왕조에 의해 폐지되었지만,[8] 이와는 다른 형태의 유연한 카스트 제도는 19세기 말 조선 말기까지 존속되었다.
원래 독자적인 신분 체계를 갖추고 있던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에 정복된 후, 백제·고구려의 왕족이나 귀족에게 낮은 골품을 부여하여 냉대하는 동시에 신분상의 격차를 두었다.
3. 2. 사회
골품제는 출신 씨족에 따라 신분을 다섯 단계로 나누었으며,[16] 특히 왕족은 최상위 신분인 '진골'(眞骨)로 불렸다. 그중에서도 부모 모두 왕족인 경우는 '성골'(聖骨)로 특별히 구분되었다. 진골 아래로는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평민 순서로 서열이 이어졌다.[16]왕도(경주)에서는 골품제에 의해 신분에 따른 여러 제한이 있었다. 관직 임용, 혼인의 자유, 의복, 탈것, 사치품, 가옥 크기까지 골품에 따라 규제되었다.[16] 고위 관료는 상위 골품만이 될 수 있었고, 여러 관청의 장관은 대부분 진골이 차지했다. 신라 시대에 사실상 귀족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진골뿐이었다.[16]
진골 아래 두품(頭品) 중에서는 6두품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낮은 두품 계급의 기원과 지위를 규정하는 요인은 불분명하여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골은 두품 이하 계급과의 결혼이 금지되었지만, 첩을 들일 수 있었기에 6두품 중 일부는 진골 아버지와 낮은 신분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을 가능성도 있다.[16]
6두품은 부(副) 장관인 경(卿) 지위에 오를 수 있었고, 최고 관등은 아찬(阿餐)의 6등급까지였다. 아찬에는 나중에 중아찬(重阿餐)과 사중아찬(四重阿餐) 두 등급이 추가되었지만, 이 역시 6등급에 속했다. 4두품과 5두품은 하위 관직까지만 오를 수 있었는데, 5두품은 10등급인 대내마(大奈麻)까지, 4두품은 12등급인 대사(大舍)까지 가능했다. 관등은 총 17등급이었다.[5][6] 한 학자는 "3두품, 2두품, 1두품이 형식적으로 존재했었다면, 특권을 받지 못한 일반 백성을 지칭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7]
골품제에 의해 신라 행정 체제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던 많은 육두품 출신들은 유교를 공부하거나(신라 또는 당나라 유학) 불교에 귀의하여 제약을 우회하려 했다.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 인물인 최치원은 중국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고 신라로 돌아왔지만, 기득권 귀족들의 반대로 행정 개혁 시도가 좌절되었다.[16]
10세기 초,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의 육두품 지식인들을 관료로 등용했다. 골품제의 경직성은 통일 신라 말기 신라 쇠퇴의 한 요인이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작용했다. 신라 멸망 후 골품제는 고려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었으나,[8] 다른 형태의 유연한 카스트 제도는 19세기 말 조선 말기까지 존속되었다.
골품에 따른 가옥 규모 제한은 다음과 같았다.[16]
| 신분 | 가옥 크기 제한 |
|---|---|
| 성골 | 제한 없음 |
| 진골 | 24자(약 7미터) |
| 6두품 | 21자 |
| 5두품 | 18자 |
| 4두품 | 15자 |
4두품은 가옥 크기 외에도 담장 높이, 속옷 착용, 느릅나무 사용, 우물 천장 설치, 기와 사용, 금·은·구리 장식, 대문과 사방문 설치, 섬돌 재료, 석회 사용, 마구간 말 수 등 다양한 제한을 받았다.[16]
4. 신라의 관위 제도
신라의 관위 제도는 골품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각 신분별로 오를 수 있는 관직의 최고 등급이 정해져 있었다. 성골과 진골은 모든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6두품은 아찬(6등급), 5두품은 대나마(10등급), 4두품은 대사(12등급)까지 오를 수 있었다.
삼국통일 과정에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관위 제도를 개편하였다. 673년 백제 출신 중 수도로 이주한 자에게는 경위 10등급인 대나마를, 지방에 머무른 자에게는 외위 4등급인 귀간을 적용했다. 674년 외위를 폐지하고 경위로 일원화했으며, 686년에는 고구려인에게도 관위를 수여하여, 고구려 3등관인 주부[11]에게 경위 7등급인 일길찬을 부여했다. 이러한 조치는 삼국의 신분 체계를 신라 중심으로 통합하여 통일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4. 1. 관위 등급
신라의 관위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제3대 유리 이사금 9년에 17계급의 경위가 제정되었다고 한다.[9] 수도 금성에 거주하는 6부를 위한 신분 체계인 경위와 지방으로 이주한 자들을 위한 외위라는 별도의 신분 체계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674년에는 외위를 폐지하고 경위로 일원화하였다. 686년에는 고구려인에게도 관위(경위)를 수여하였다.
| 골품 | 등급 | 경위 | 읽기 | 공복 | 별명과 비고 |
|---|---|---|---|---|---|
| 성골 | 1 | 이벌찬[12] | 이벌찬 | 자주색 | 이벌간(伊罰干), 우벌찬(于伐飡), 각간(角干), 각찬(角飡), 서발한(舒發翰), 서불한(舒弗邯) |
| 2 | 이척찬 | 이척찬 | 이찬(伊飡) | ||
| 진골 | 3 | 잡찬 | 잡찬 | 잡반(迊判), 소판(蘇判) | |
| 4 | 파진찬 | 파진찬 | 해간(海干), 파미간(破弥干) | ||
| 5 | 대아찬 | 대아찬 | ※대아찬 이상의 관위는 진골만이 임명되었고, 다른 종족은 임명되지 않았다. | ||
| 6두품 | 6 | 아찬 | 아찬 | 진홍색 | 아척간(阿尺干) ※중아찬(重阿飡)부터 사중아찬(四重阿飡)까지 4계층이 설치되었다. |
| 7 | 일길찬 | 일길찬 | 을길간(乙吉干) | ||
| 8 | 사찬 | 사찬 | 살찬(薩飡), 사돌간(沙咄干) | ||
| 9 | 급벌찬 | 급벌찬 | 급찬(級飡), 급복간(及伏干) | ||
| 5두품 | 10 | 대나마 | 대나마 | 청색 | 대나말(大奈末) ※중나마(重奈麻)부터 구중나마(九重奈麻)까지 9계층이 설치되었다. |
| 11 | 나마 | 나마 | 나말(奈末) ※중나마(重奈麻)부터 칠중나마(七重奈麻)까지 7계층이 설치되었다. | ||
| 4두품 | 12 | 대사 | 대사 | 황색 | 한사(韓舎) |
| 13 | 사지 | 사지 | 소사(小舎) | ||
| 14 | 길사 | 길사 | 계지(稽知), 길차(吉次) | ||
| 15 | 대오 | 대오 | 대오지(大烏知) | ||
| 16 | 소오 | 소오 | 소오지(小烏知) | ||
| 17 | 조위 | 조위 | 선저지(先沮知) |
4. 2. 상대등과 중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건국 초에는 "대보(大輔)"라는 관직명이 최고위로 확인되지만, 제3대 유리 이사금 9년(32년)에 17계급의 관위(경위)가 제정되었다. 제23대 법흥왕 18년(531년)에는 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골 또는 진골 출신자에게 주어지는[9] '''상대등'''(상신)이 설치되었다.신라 왕이 새로 즉위하면, 즉시 최고 관위인 상대등(옛날에는 대보, 서불한)을 임명하여 그 왕대(王代)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하는 예가 많았다. 이는 귀족 연합 정치 체제의 현상으로 보인다.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삼국 통일 후에도 상대등을 임명하는 관습은 이어졌지만, 진덕여왕 대인 651년에는 국가 기밀을 장악하는 집사부가 설치되었고, 그 장관인 '''중시'''가 상대등을 대신하여 정치 체제의 요직이 되었다.
4. 3. 경위와 외위
찬|찬한국어 -> 찬|찬한국어『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건국 초에는 "대보(大輔)"라는 관직명이 최고위로 확인되지만, 제3대 유리 이사금 9년(32년)에 17계급의 관위(경위)가 제정되었다고 한다. 틀 밖의 관위로는, 제23대 법흥왕 18년(531년)에 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골 또는 진골 출신자에서 임명되는[9] "'''상대등'''(상신)"이 설치되었다. 또한, 삼국 통일에 공적이 있던 김유신(『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따르면, 김유신은 중국황제의 아들인 소호의 자손이다[10])을 대우하기 위해, 제29대 무열왕(김춘추) 7년(660년)에는 이벌찬의 위에 "대각간(대서발한)", 더욱이 무열왕의 아들인 제30대 문무왕(김법민) 8년(668년)에는 "태대각간(태대서발한)"이라는 위가 설치되었다.
신라 왕이 새로 즉위하면, 즉시 최고 관위인 상대등(옛날에는 대보, 서불한)이 임명되어 그 왕대(王代)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이르는 예가 많다. 이것은 귀족 연합 정치 체제의 현상으로 보인다.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삼국 통일 후에도 상대등이 임명되는 관습은 이어졌지만, 진덕여왕 대가 되어 651년에는 국가 기밀을 장악하는 집사부가 설치되었고, 그 장관인 '''중시'''가 상대등을 대신하여 정치 체제의 요직이 되었다.
경위는 수도 금성에 거주하는 6부(六部)를 위한 신분 체계이기도 하며, 이에 대해 지방으로 이주한 자에게는 외위라는 별도의 신분 체계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양국의 유민을 받아들여 당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경위·외위의 이원적인 신분 제도를 재편성하는 데 힘썼다. 673년에는 백제에서 귀속된 자 중, 백제의 2등관인 달솔의 경우, 금성으로 이주한 자에게는 경위 10등의 대나마를, 지방에 머무른 자에게는 외위 4등의 귀간을 적용했다. 다음 해인 674년에는 외위를 폐지하고, 경위로 일원화했다.
더욱이 당나라와의 전투를 마치고 684년에 보덕국을 멸망시켜 한반도 내의 혼란을 수습한 후, 686년에는 고구려인에게도 관위(경위)를 수여했다. 이때는 고구려의 3등관인 주부[11]에 대해 경위 7등인 일길찬을 부여했다.
이와 같이, 백제·고구려 양국의 관위 체계의 서열을 격하시키는 형태로 신라의 신분 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그전까지 삼국이 독자적으로 전개해 왔던 신분 체계가 신라의 정치 질서 아래 일원화되어 통일 국가로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고 여겨진다.
5. 평가
골품제는 특히 6두품 계층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이는 신라 말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골품제에 의해 신라 행정 체제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제한되었던 많은 6두품 출신들은 유교를 연구하거나 (신라 또는 당나라 유학) 불교에 귀의하여 이러한 제약을 우회하려 했다.[8]
6두품 출신 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최치원이었는데, 그는 중국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은 후 신라로 돌아왔지만 기득권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행정 개혁 시도가 좌절되었다. 10세기 초, 고구려를 계승한 신생 국가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의 6두품 지식인들을 등용하여 관료로 삼았다.[8]
골품 제도의 극심한 경직성은 통일신라 말기에 신라의 쇠퇴를 촉진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작용했다. 신라 멸망 후 골품 제도는 고려 왕조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었지만,[8] 이와는 다른 형태의 다소 유연한 카스트 제도는 19세기 말 조선 말기까지 존속되었다.[8]
참조
[1]
서적
A New History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2]
웹사이트
國人謂始祖赫居世至眞德二十八王 謂之聖骨 自武烈至末王 謂之眞骨.
http://db.history.go[...]
三國史記
2019-06-14
[3]
서적
Korean History
https://open.muhlenb[...]
Muhlenberg College
[4]
논문
Making and Remaking Silla Origins
[5]
논문
Can the Samguk sagi Be Corroborated through Epigraphy?: An Analysis of the Capital-Rank System and Councils of Nobles
[6]
논문
Blaming the Victim: Reconsidering Queen Chinsŏng and the Decline of Silla
[7]
서적
A New History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8]
논문
신라하대 농민항쟁의 특징
https://ijkh.khistor[...]
2023-12-19
[9]
문서
中名生・朴(2004),pp.127-130
[10]
기타
金庾信,王京人也。十二世祖首露,不知何許人也。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登龜峯,望駕洛九村,遂至其地開國,號曰加耶,後改為金官國。其子孫相承,至九世孫仇充,或云仇次休,於庾信為曾祖。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故姓金。庾信碑亦云:「軒轅之裔,少昊之胤。」則南加耶始祖首露與新羅,同姓也。
[11]
서적
朝鮮史
山川出版社
2000-08
[12]
서적
三国史記 第1巻
平凡社
[13]
문서
〈고대남당고〉
인문사회과학
1954
[14]
문서
족내혼(族內婚), 즉 근친혼
[15]
문서
족외혼(族外婚)
[16]
서적
삼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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