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 제도
1. 개요
납본 제도는 출판물을 특정 기관에 수집, 정리, 보존하여 전국서지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몽펠리에 칙령(1537년)에서 시작되어 각국의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대한민국은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며,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은 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라 납본 제도를 운영하며, 전자책 납본 의무화 등의 변화를 겪었다. 납본 누락, 서고 부족, 전자 자료 보존 등의 과제가 존재한다. 미국은 저작권법에 따라 의회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며, 연방 예탁 도서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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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도서관 -
국립국회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은 일본 제국의회의 도서관과 제국도서관을 계승하여 미군 점령기의 민주화 과정을 거쳐 1948년 개관, 1949년 국립도서관과 통합되었으며, 현재 법정납본제도를 통해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국회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일본의 국립도서관이자 국회도서관이다. -
납본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도서관으로, 국내외 도서 자료의 수집, 제공, 보존 및 관리,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정보화를 통한 국가 문헌 정보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디지털 자료와 중요 문화재를 소장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저작권법 -
공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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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창작성이 있는 결과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어문,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된다.
2. 납본 제도의 목적과 기능
납본 제도는 한 나라 국민의 문화적 활동을 기록한 출판물을 특정 기관에 수집, 정리, 보존하고, 국내 출판물의 서지 정보 총목록인 전국서지를 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시대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나 출판물 검열을 위해 시행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국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 도서관으로 지정되며, 출판자는 새로 간행하는 출판물 중 가장 좋은 판본 수 부를 납본해야 할 의무를 진다. 국립도서관은 납본 제도를 통해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컬렉션하여 영구 보존하고, 국민에게 자국 출판물 접근을 보장하며, 출판물 산일(散逸)을 방지하고 전국서지를 작성하는 등 국가 중앙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도서관이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납본 제도에 따른 망라적 컬렉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납본 제도는 각국의 출판 업계, 국립도서관 제도, 법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국립도서관이 직접 납본을 받고 납본된 출판물은 국유 재산이 되지만, 국가와 시대에 따라 계약에 의한 기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 않거나, 국립도서관과 별도 기관이 납본을 받아 국립도서관에 교부 또는 기탁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3. 납본 제도의 역사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한 여행자가 가진 서적을 몰수하여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을 여행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근대적 납본 제도는 1537년 프랑스 프랑수아 1세의 몽펠리에 칙령에서 시작되었다. 이 칙령은 출판업자에게 출판물을 왕립 도서관에 납본할 의무를 부과했다.
17세기 초 잉글랜드에서는 외교관 출신 Thomas Bodley영어가 1602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도서관을 재건하고, 1610년 런던 서적상 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납본 제도를 구축했다. 이 계약은 조합의 등록 제도에 기반하여 인쇄업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신간 서적을 보들리안 도서관에 납입하도록 했다.
1662년 잉글랜드에서는 출판 허가법을 통해 왕실 도서관 (대영 박물관 도서관의 전신)에 납본을 규정했다. 1709년 최초의 저작권법 제정 당시에는 9개 도서관이 납본 도서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6개 도서관으로 운영된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납본 제도는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왕실 도서관, 국립 대학 도서관, 국립 공공 도서관에 납본 제도가 설치되었다. 미국의 경우, 의회 도서관이 저작권 등록 제도를 통해 납본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여 국립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일본의 납본 제도는 검열과 관련이 깊다. 1875년 도쿄 서적관(제국 도서관의 전신) 설립과 함께 출판 조례(후에 출판법)에 따른 검열을 위해 문부성에 제출된 출판물 중 1부를 받는 방식으로 납본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검열 권한이 내무성으로 이관된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6년 출판법에 따른 납본 폐지까지 계속되었다. 1948년 국립 국회 도서관법 제정으로 도서관 자료 수집을 위한 납본 제도가 시작되었다.
20세기 이후 교통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립 도서관은 국내 출판물 보존 외에도 대출, 전국 서지(書誌) 작성, 서지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이 중요해졌다. 20세기 후반 유네스코는 납본 제도를 국립 도서관의 필수 요건으로 정의했다.
4. 국가별 납본 제도
중국에서는 2001년 공포된 출판물 관리 규정 제22조에 따라, 모든 인쇄 출판물은 중국 국가도서관에 3부, 중국 출판물 기록 보관 도서관에 1부, 국무원 산하 출판 행정 부서에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 | 납본 대상 자료 | 납본 기관 | 납본 부수 | 예외 조항 | 기타 |
|---|---|---|---|---|---|
| 브라질 | 서적, 음악, 정기간행물 | 브라질 국립도서관 | 1부 | 연방법 10994호 및 12192호 | |
| 캐나다 | 출판 자료 |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 최대 2부 |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법(2004년) | |
| 퀘벡 주 | 출판 자료 | 퀘벡 국립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 2부 | 출판 후 7일 이내 납본 | |
| 콜롬비아 | 인쇄물 | 콜롬비아 국립 도서관, 콜롬비아 공화국 의회 도서관, 콜롬비아 국립 대학교 중앙 도서관 | 2부(국립 도서관), 1부(의회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 판본의 높은 비용이나 출판 기간이 짧은 경우 | 1993년 법률 44호, 1999년 3월 16일 법령 460호, 1995년 법령 2150호 |
| 시청각 및 오디오 작품, 수입 출판물 | 콜롬비아 국립 도서관 | 1부 | |||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 국립 대학교 도서관, 오시예크, 리에카, 풀라, 자다르,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모스타르의 대학교 및 과학 도서관 | 2부(자그레브 국립 대학교 도서관), 각 1부(기타 도서관) | 1816년 시행, 도서관법에 의해 규정 | ||
| 덴마크 | 왕립 덴마크 도서관, 국립 대학교 도서관 | 2부 | 1697년 시행, 디지털 형식 자료 포함 | ||
| 페로 제도 | 모든 출판물 | 페로 제도 국립 도서관 | 4부 | 1952년 7월 16일 법률 | |
| 핀란드 | 핀란드 국립 도서관, 투르쿠, 유바스퀼라, 비보르크(후에 오울루)의 다른 도서관 | 1707년 시행, 2007년 문화 자료 납본 및 보존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 |||
| 프랑스 | 인쇄물, 멀티미디어 자료, 일부 웹 페이지 | 프랑스 국립 도서관 | 1537년 몽펠리에 칙령 | ||
| 독일 | 각 인쇄 출판물, 일부 비 인쇄 출판물 | 독일 국립 도서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또는 라이프치히) | 2부 | 1969년 독일 국립 도서관법, 2006년 독일 국립 도서관법으로 대체 | |
| 각 주에서 출판된 저작물 | 해당 주 저장소 | 1~2부 | |||
| 홍콩 | 신간 도서 | 방송·문화·체육 사무국 장관 | 5부 | 도서 등록 조례 제3조, HK$2000 벌금 | |
| 아이슬란드 | 모든 인쇄물 | 아이슬란드 국립 대학교 도서관(레이캬비크), 아쿠레이리 암츠보카사프니드(아쿠레이리) | 4부(국립 대학교 도서관), 1부(아쿠레이리) | 50부 미만 제작 시 2부 | |
| 인도 |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 국립 도서관, 코네마라 공공 도서관, 뭄바이 중앙 도서관, 델리 공공 도서관 | 1954년 도서 납본법, 1956년 개정 | ||
| 아일랜드 | 각 도서 및 정기간행물 | 아일랜드 국립 도서관, 대영 도서관,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리머릭 대학교, 더블린 시티 대학교, 아일랜드 국립 대학교의 4개 구성 대학 | 1부 | ||
| 보들리안 도서관,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 스코틀랜드 국립 도서관, 웨일스 국립 도서관 | 1년 이내 서면 요청 시 | ||||
| 이스라엘 | 각 출판물 | 이스라엘 국립 도서관 | 2부 | 2000년 도서법 | |
| 크네세트 도서관, 이스라엘 국립 문서 보관소 | 요청 시 1부 | ||||
| 이탈리아 | 각 출판물 | 피렌체 국립 중앙 도서관, 로마 국립 중앙 도서관 | 1부 | 2004년 4월 15일 법률 106호 | |
| 주 및 현 납본 도서관 | 2부 | ||||
| 일본 | 도서, 팸플릿, 연속 간행물, 악보, 지도, 영화, 기타 문서 또는 차트, 음반, 디지털 텍스트, 이미지, 소리 또는 프로그램 | 국립국회도서관 | 1부(비정부 출판사) | 국립국회도서관법 제X장부터 제XI-3장까지 | |
| 케냐 | 도서(모든 권), 백과사전, 잡지, 평론, 관보, 팸플릿, 전단, 인쇄물, 악보, 지도, 평면도 및 차트 | 케냐 국립 도서관 서비스 이사, 도서 및 신문 등록관 | 2부(케냐 국립 도서관 서비스 이사), 최대 3부(도서 및 신문 등록관) | 서신, 가격표, 연례 보고서, 상업 서한, 상업 광고, 정부 간행물, 법률, 상업 또는 사업 문서 | 1960년 도서 및 신문법 Cap. 111, 2002년 개정 |
| 리히텐슈타인 | 인쇄물, 사진, 음악 자료, 리히텐슈타인 관련 자료 | 리히텐슈타인 국립 도서관 | 1961년 국립 도서관 재단 설립 | ||
| 마카오 | 출판된 저작물 | 마카오 중앙 도서관 | 법령 제72/89/M호 | ||
| 말레이시아 | 인쇄된 도서관 자료(도서, 인쇄물, 지도, 차트, 포스터) | 말레이시아 국립 도서관 | 5부 | 1986년 도서관 자료 납본법 | |
| 비인쇄 도서관 자료 | 말레이시아 국립 도서관 | 2부 | |||
| 모나코 | 도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미디어 | 루이 노타리 도서관 | 4부 | 100부 미만 제작 시 2부 | |
| 뉴질랜드 | 모든 인쇄물, 오프라인 전자 문서(예: DVD) | 뉴질랜드 국립 도서관 | 1903년 시작, 2003년 뉴질랜드 국립 도서관법 4부 | ||
| 뉴질랜드 국립 도서관 관장 | 인터넷 문서 사본 제작 권한 | ||||
| 폴란드 | 소프트웨어, 인쇄 부수 100부 이하 일반 출판물 | 폴란드 국립 도서관, 야기엘론 도서관 | 각 1부 | 1997년 3월 6일 법령 | |
| 인쇄 부수 100부 초과 출판물 | 폴란드 국립 도서관, 야기엘론 도서관, 마리아 퀴리-스클로도프스카 대학교 도서관, 우치 대학교 도서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대학교 도서관,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교 포즈난 도서관, 바르샤바 대학교 도서관, 브로츠와프 대학교 도서관, 실롱스크 도서관, 바르샤바 시립 도서관, 포메라니아 도서관, 그단스크 대학교 도서관, 루블린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 오폴레 대학교 도서관, 포들라스키에 도서관 | 2부(국립 도서관, 야기엘론 도서관), 1부(기타 도서관) | |||
| 모든 법률 문서 | 세임 도서관 | 1부 | |||
| 영화 제작물 | 국립 영화 도서관 | 1부 | |||
| 포르투갈 | 모든 출판물 | 포르투갈 국립 도서관, 주요 도시 시립 도서관, 과학 및 고등 교육 공공 기관 도서관 | 11부 |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 제한된 인쇄물, 우표, 계획서, 포스터 등은 1부 | |
| 루마니아 | 도서, 팸플릿 | 루마니아 국립 도서관 | 최소 7부 | ||
| 정기간행물, 학교 교재, 시청각 출판물 | 루마니아 국립 도서관 | 6부 | |||
| 악보, 지도책, 지도 | 루마니아 국립 도서관 | 최소 3부 | |||
| 박사 학위 논문 | 루마니아 국립 도서관 | 1부 | |||
| 러시아 | 출판된 모든 책 | 러시아 국립 도서관(모스크바), 러시아 국립 도서관(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공공 과학 기술 도서관(노보시비르스크), 모스크바 대학교, 러시아 연방 대통령, 러시아 연방 의회 양원 도서관 | |||
| 싱가포르 | 모든 출판물 | 국립도서관 위원회 | 2부 | 국립도서관 위원회 법 | |
|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 국립·대학교 도서관 | 1807년 칙령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발행 부수 100부 이상 모든 책 | 남아프리카 국립 도서관(케이프타운, 프리토리아), 망가웅 도서관 서비스, 므수두지 시립 도서관, 의회 도서관 | 5부 | 1997년 법정 납본법 | |
| 발행 부수 100부 미만 책 | 남아프리카 국립 도서관(케이프타운) | 1부 | |||
| 영화, 비디오, 음반 | 국립 영화, 비디오 및 음향 기록 보관소 | ||||
| 스페인 | 스페인 국립 도서관, 각 자치 지방 중앙 도서관, 지방 도서관 | 2~4부 | 1619년 시행, 2011년 7월 29일 법률 23/2011 | ||
| 스리랑카 | 인쇄된 모든 문서 | 스리랑카 국립 기록 보관소, 스리랑카 국립 도서관, 국립 박물관 도서관, 페라데니야 대학교 도서관, 루후나 대학교 도서관 | 1885년 설립, 1973년 국립 기록 보관법 제48호 | ||
| 스웨덴 | 인쇄물, 음향 및 영상 자료 | 스웨덴 국립 도서관, 룬드 대학교 도서관 (시청각 자료 제외) | 1661년 시작, 2012년 전자 자료 납본법 통과 | ||
| 스위스 | 스위스 국립 도서관 | 연방법 없음, 보 주, 프리부르 주, 제네바 주, 티치노 주는 자체 법률 제정 | |||
| 중화민국(대만) | 저작물 | 국립중앙도서관, 입법원 의회 도서관 | 도서관법 | ||
| 영국 | 모든 책(소책자, 잡지, 신문, 악보, 지도 포함) | 대영 도서관 | 1부 | 법정 납본 도서관법 2003 | |
| 스코틀랜드 국립 도서관, 웨일스 국립 도서관,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들리 도서관,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 출판 후 1년 이내 요청 시 | ||||
| 미국 | 저작권 있는 출판된 모든 저작물 | 미국 저작권 사무소 (의회도서관) | 2부 | 저작권법 |
4.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누구든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수정 증보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도 제21조에 따라 납본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도서관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학습 교재, 이용설명서 등의 변환·제작을 위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납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에 응해야 한다. 2017년 8월 1일부터 디지털 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었다.
납본 대상이 되는 '도서관 자료'는 인쇄 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 형식 자료, 전자 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4.2.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는 저작권법 1968년 제201조와 기타 주 법률에 따라 호주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의 사본을 호주 국립 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주 법률에 따라 각 주에서 출판된 서적과 광범위한 기타 자료를 해당 주 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퀸즐랜드 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는 해당 주에서 출판된 서적을 주 의회 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요구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법률은 또한 해당 주에서 출판된 서적을 시드니 대학교 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요구한다.
주 및 준주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는 것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 | 법률 | |
|---|---|
| 노던 준주 | 출판물(법적 납본)법 2004년 |
| 퀸즐랜드 주 | 도서관법 1988년 |
| 태즈메이니아 주 | 도서관법 1984년 |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 도서관법 1982년 제35조 |
| 뉴사우스웨일스 주 | 도서관법 1939년 |
| 빅토리아 주 | 도서관법 1988년 제49조 |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 법적 납본법 2012년 |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구(ACT)에는 현지 법률이 없지만 2020년 5월 기준으로 출판사들은 "지속적인 보존 및 접근을 위해 ACT 유산 도서관에 출판물 사본을 제출하도록 권장"된다.
저작권법 1968년 및 각 주와 관련된 법적 납본 법률은 모든 종류의 출판사가 호주 국립 도서관뿐만 아니라 관할 주 또는 준주 도서관에도 출판물의 사본을 납본하도록 규정한다. 2016년 2월 17일, 연방 법적 납본 조항은 모든 유형의 전자 출판물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법률 개정법 (제1호) 2016년에 의거).
법률(제195CD (1) (c) (i)조)에 따라 출판사는 기술적 보호 조치(TPM) 또는 디지털 권리 관리(DRM) 없이 디지털 출판물을 납본해야 한다. 즉, 사본은 비밀번호 보호 또는 구독 유료화와 같은 보호 조치 없이 모든 내용과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4.3. 기타 국가
| 국가 | 납본 대상 자료 | 납본 기관 | 납본 부수 | 예외 조항 | 기타 |
|---|---|---|---|---|---|
| 브라질 | 서적, 음악, 정기간행물 | 브라질 국립도서관 | 1부 | 연방법 10994호 및 12192호 | |
| 캐나다 | 출판 자료 |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 최대 2부 |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법(2004년) | |
| 퀘벡 주 | 출판 자료 | 퀘벡 국립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 2부 | 출판 후 7일 이내 납본 | |
| 콜롬비아 | 인쇄물 | 콜롬비아 국립 도서관, 콜롬비아 공화국 의회 도서관, 콜롬비아 국립 대학교 중앙 도서관 | 2부(국립 도서관), 1부(의회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 판본의 높은 비용이나 출판 기간이 짧은 경우 | 1993년 법률 44호, 1999년 3월 16일 법령 460호, 1995년 법령 2150호 |
| 시청각 및 오디오 작품, 수입 출판물 | 콜롬비아 국립 도서관 | 1부 | |||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 국립 대학교 도서관, 오시예크, 리에카, 풀라, 자다르,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모스타르의 대학교 및 과학 도서관 | 2부(자그레브 국립 대학교 도서관), 각 1부(기타 도서관) | 1816년 시행, 도서관법에 의해 규정 | ||
| 덴마크 | 왕립 덴마크 도서관, 국립 대학교 도서관 | 2부 | 1697년 시행, 디지털 형식 자료 포함 | ||
| 페로 제도 | 모든 출판물 | 페로 제도 국립 도서관 | 4부 | 1952년 7월 16일 법률 | |
| 핀란드 | 핀란드 국립 도서관, 투르쿠, 유바스퀼라, 비보르크(후에 오울루)의 다른 도서관 | 1707년 시행, 2007년 문화 자료 납본 및 보존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 |||
| 프랑스 | 인쇄물, 멀티미디어 자료, 일부 웹 페이지 | 프랑스 국립 도서관 | 1537년 몽펠리에 칙령 | ||
| 독일 | 각 인쇄 출판물, 일부 비 인쇄 출판물 | 독일 국립 도서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또는 라이프치히) | 2부 | 1969년 독일 국립 도서관법, 2006년 독일 국립 도서관법으로 대체 | |
| 각 주에서 출판된 저작물 | 해당 주 저장소 | 1~2부 | |||
| 홍콩 | 신간 도서 | 방송·문화·체육 사무국 장관 | 5부 | 도서 등록 조례 제3조, HK$2000 벌금 | |
| 아이슬란드 | 모든 인쇄물 | 아이슬란드 국립 대학교 도서관(레이캬비크), 아쿠레이리 암츠보카사프니드(아쿠레이리) | 4부(국립 대학교 도서관), 1부(아쿠레이리) | 50부 미만 제작 시 2부 | |
| 인도 |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 국립 도서관, 코네마라 공공 도서관, 뭄바이 중앙 도서관, 델리 공공 도서관 | 1954년 도서 납본법, 1956년 개정 | ||
| 아일랜드 | 각 도서 및 정기간행물 | 아일랜드 국립 도서관, 대영 도서관,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리머릭 대학교, 더블린 시티 대학교, 아일랜드 국립 대학교의 4개 구성 대학 | 1부 | ||
| 보들리안 도서관,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 스코틀랜드 국립 도서관, 웨일스 국립 도서관 | 1년 이내 서면 요청 시 | ||||
| 이스라엘 | 각 출판물 | 이스라엘 국립 도서관 | 2부 | 2000년 도서법 | |
| 크네세트 도서관, 이스라엘 국립 문서 보관소 | 요청 시 1부 | ||||
| 이탈리아 | 각 출판물 | 피렌체 국립 중앙 도서관, 로마 국립 중앙 도서관 | 1부 | 2004년 4월 15일 법률 106호 | |
| 주 및 현 납본 도서관 | 2부 | ||||
| 일본 | 도서, 팸플릿, 연속 간행물, 악보, 지도, 영화, 기타 문서 또는 차트, 음반, 디지털 텍스트, 이미지, 소리 또는 프로그램 | 국립국회도서관 | 1부(비정부 출판사) | 국립국회도서관법 제X장부터 제XI-3장까지 | |
| 케냐 | 도서(모든 권), 백과사전, 잡지, 평론, 관보, 팸플릿, 전단, 인쇄물, 악보, 지도, 평면도 및 차트 | 케냐 국립 도서관 서비스 이사, 도서 및 신문 등록관 | 2부(케냐 국립 도서관 서비스 이사), 최대 3부(도서 및 신문 등록관) | 서신, 가격표, 연례 보고서, 상업 서한, 상업 광고, 정부 간행물, 법률, 상업 또는 사업 문서 | 1960년 도서 및 신문법 Cap. 111, 2002년 개정 |
| 리히텐슈타인 | 인쇄물, 사진, 음악 자료, 리히텐슈타인 관련 자료 | 리히텐슈타인 국립 도서관 | 1961년 국립 도서관 재단 설립 | ||
| 마카오 | 출판된 저작물 | 마카오 중앙 도서관 | 법령 제72/89/M호 | ||
| 말레이시아 | 인쇄된 도서관 자료(도서, 인쇄물, 지도, 차트, 포스터) | 말레이시아 국립 도서관 | 5부 | 1986년 도서관 자료 납본법 | |
| 비인쇄 도서관 자료 | 말레이시아 국립 도서관 | 2부 | |||
| 모나코 | 도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미디어 | 루이 노타리 도서관 | 4부 | 100부 미만 제작 시 2부 | |
| 뉴질랜드 | 모든 인쇄물, 오프라인 전자 문서(예: DVD) | 뉴질랜드 국립 도서관 | 1903년 시작, 2003년 뉴질랜드 국립 도서관법 4부 | ||
| 뉴질랜드 국립 도서관 관장 | 인터넷 문서 사본 제작 권한 | ||||
| 폴란드 | 소프트웨어, 인쇄 부수 100부 이하 일반 출판물 | 폴란드 국립 도서관, 야기엘론 도서관 | 각 1부 | 1997년 3월 6일 법령 | |
| 인쇄 부수 100부 초과 출판물 | 폴란드 국립 도서관, 야기엘론 도서관, 마리아 퀴리-스클로도프스카 대학교 도서관, 우치 대학교 도서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대학교 도서관,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교 포즈난 도서관, 바르샤바 대학교 도서관, 브로츠와프 대학교 도서관, 실롱스크 도서관, 바르샤바 시립 도서관, 포메라니아 도서관, 그단스크 대학교 도서관, 루블린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 오폴레 대학교 도서관, 포들라스키에 도서관 | 2부(국립 도서관, 야기엘론 도서관), 1부(기타 도서관) | |||
| 모든 법률 문서 | 세임 도서관 | 1부 | |||
| 영화 제작물 | 국립 영화 도서관 | 1부 | |||
| 포르투갈 | 모든 출판물 | 포르투갈 국립 도서관, 주요 도시 시립 도서관, 과학 및 고등 교육 공공 기관 도서관 | 11부 |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 제한된 인쇄물, 우표, 계획서, 포스터 등은 1부 | |
| 루마니아 | 도서, 팸플릿 | 루마니아 국립 도서관 | 최소 7부 | ||
| 정기간행물, 학교 교재, 시청각 출판물 | 루마니아 국립 도서관 | 6부 | |||
| 악보, 지도책, 지도 | 루마니아 국립 도서관 | 최소 3부 | |||
| 박사 학위 논문 | 루마니아 국립 도서관 | 1부 | |||
| 러시아 | 출판된 모든 책 | 러시아 국립 도서관(모스크바), 러시아 국립 도서관(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공공 과학 기술 도서관(노보시비르스크), 모스크바 대학교, 러시아 연방 대통령, 러시아 연방 의회 양원 도서관 | |||
| 싱가포르 | 모든 출판물 | 국립도서관 위원회 | 2부 | 국립도서관 위원회 법 | |
|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 국립·대학교 도서관 | 1807년 칙령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발행 부수 100부 이상 모든 책 | 남아프리카 국립 도서관(케이프타운, 프리토리아), 망가웅 도서관 서비스, 므수두지 시립 도서관, 의회 도서관 | 5부 | 1997년 법정 납본법 | |
| 발행 부수 100부 미만 책 | 남아프리카 국립 도서관(케이프타운) | 1부 | |||
| 영화, 비디오, 음반 | 국립 영화, 비디오 및 음향 기록 보관소 | ||||
| 대한민국 | 모든 유형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 1~2부 | 도서관법 제20조, 30일 이내 납본 | |
| 온라인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 요청 시 | |||
| 스페인 | 스페인 국립 도서관, 각 자치 지방 중앙 도서관, 지방 도서관 | 2~4부 | 1619년 시행, 2011년 7월 29일 법률 23/2011 | ||
| 스리랑카 | 인쇄된 모든 문서 | 스리랑카 국립 기록 보관소, 스리랑카 국립 도서관, 국립 박물관 도서관, 페라데니야 대학교 도서관, 루후나 대학교 도서관 | 1885년 설립, 1973년 국립 기록 보관법 제48호 | ||
| 스웨덴 | 인쇄물, 음향 및 영상 자료 | 스웨덴 국립 도서관, 룬드 대학교 도서관 (시청각 자료 제외) | 1661년 시작, 2012년 전자 자료 납본법 통과 | ||
| 스위스 | 스위스 국립 도서관 | 연방법 없음, 보 주, 프리부르 주, 제네바 주, 티치노 주는 자체 법률 제정 | |||
| 중화민국(대만) | 저작물 | 국립중앙도서관, 입법원 의회 도서관 | 도서관법 | ||
| 영국 | 모든 책(소책자, 잡지, 신문, 악보, 지도 포함) | 대영 도서관 | 1부 | 법정 납본 도서관법 2003 | |
| 스코틀랜드 국립 도서관, 웨일스 국립 도서관,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들리 도서관,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 출판 후 1년 이내 요청 시 | ||||
| 미국 | 저작권 있는 출판된 모든 저작물 | 미국 저작권 사무소 (의회도서관) | 2부 | 저작권법 |
5. 일본의 납본 제도
현재 일본에서는 국립국회도서관법(쇼와 23년 법률 제5호) 제24조 - 제25조의 2에 의해 납본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 요건은 국립국회도서관법 제X장부터 제XI-3장까지에 명시되어 있는데, 출판 주체가 정부인지 비정부인지, 그리고 자료가 실물로 출판되었는지 온라인으로 출판되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납본 대상 자료는 도서, 팸플릿, 연속 간행물, 악보, 지도, 영화, 기타 문서 또는 차트, 음반, 디지털 텍스트, 이미지, 소리 또는 프로그램이다. 비정부 출판사는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출판물의 발행 및 납본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5.1. 제도 개요
납본 제도는 한 나라 국민의 문화적 행위를 기록한 출판물을 특정 기관에 수집, 정리, 보존하고, 국내 출판물의 서지 정보 총목록인 전국서지를 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가와 시대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나 출판물 검열을 위해 시행되기도 했다.
국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제도를 통해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영구 보존하고, 자국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보장한다. 또한 모든 출판물의 산일(散逸)을 방지하며 전국서지를 작성하는 등 국가 중앙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납본 제도에 따른 망라적인 컬렉션 구축이 필수적이다.
납본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각국의 출판 업계, 국립도서관 제도, 법제 등에 따라 다양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국립도서관이 직접 납본을 받고, 납본된 출판물은 국유 재산이 된다. 그러나 국가와 시대에 따라 계약에 의한 기탁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지 않거나, 국립도서관과는 별도의 기관이 받아서 국립도서관에 교부 또는 기탁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납본 제도가 정해져 있다. 저작권법 407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저작물은 최량판의 완전한 사본 2부를 의회도서관의 저작권국에 무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5부 미만으로 발행되었거나, 각 복제물에 일련 번호가 부여되는 등 귀중한 것일 경우, 또는 의회도서관 저작권국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완전한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있다.
영미법의 저작권은 영국에서 유래되었는데, 오랫동안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에 지정된 기관에 의한 등록이 필요하다는 방식주의를 취해 왔다. 1870년에 제도화된 미국의 납본 제도는 의회도서관 저작권국에 저작권 등록 업무를 맡기고, 저작권 보호 등록과 교환하여 저작권국을 통해 의회도서관에 무상 납본을 의무화하면서 유효하게 기능해 왔다. 1989년 베른 협약 가입 이후,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 시에 발생한다는 무방식주의로 변경되었고, 이후에는 등록이 저작물 보호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게 되었다.
5.2. 과제
납본 누락 문제: 소규모 출판사, 지방 출판사, 자비 출판 서적 등은 납본에서 누락되기 쉽다. 납본율 편차를 보면 도매상을 통해 납입되는 도서는 88%, 잡지는 72%, 음악·영상 자료는 39% 수준이다. 서브컬처 분야의 납본 누락도 많은데,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가 그러하다. 특히 성인 만화 납본율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서고 부족 문제도 있는데, 연간 출판 점수 증가로 인해 보존 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상 납본 제도 악용 사례: 내용이 없는 도서에 고액의 정가를 설정하여 납본, 부정하게 대가금을 얻으려는 행동 내용/형태에 따른 납본 거부 사례도 존재한다.
6. 미국의 납본 제도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있고 출판된 모든 저작물은 의회도서관의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최량판의 완전한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도서관은 모든 저작물을 보관하지는 않는다. 이 의무 예탁은 미출판 저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데 필요하지 않지만,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저작권 침해 시 저자에게 강화된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선택적 등록 역시 저작물의 두 부본을 예탁해야 하므로 의무 예탁 요건도 충족한다. 외국 출판사가 미국에서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023년 8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 법원은 의무 예탁 요건이 재산권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저작권 선택적 등록을 위한 별도의 예탁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