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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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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법체계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1987년 개정을 통해 사법 독립이 강화되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의 법은 공법, 사법, 사회법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한다. 사법 제도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구성되며,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과의 관계에서 조약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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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
법률 체계
법원법원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헌법
헌법대한민국 헌법
법률 종류
주요 법률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역사
역사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 및 개정되어 왔다.
특징
특징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
참고
관련 링크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분쟁의 상당수가 법원에 가지 않고 지역 사회의 원로나 가족 구성원과 같은 ''사실상'' 비공식 중재인에 의해 해결되었다.[1] 그러나 한국이 근대화되면서 소송 건수가 급증했다. 2002년에 접수된 민사 소송 건수는 총 1,015,894건이었으며, 2006년에는 1,288,987건으로 증가했다.[2]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대한민국 헌법의 도입과 대한민국이 독립 국가로 조직되면서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존재 동안 헌법은 여러 번 개정되거나 다시 쓰였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제6공화국이 시작된 1987년이었다.

1949년 9월 26일에 법률로 통과된 법원조직법은 대한민국에 3심제의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탄핵, 범죄 행위 또는 무능력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판사가 면직되지 않도록 보장했다. 또한 1987년 헌법은 제103조에서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하여 사법 독립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 사법 독립에 대한 새로운 보장 외에도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헌법 심사를 위한 활동 기구가 처음으로 생긴 것을 의미한다.[3]

2. 1. 제헌 헌법 제정 (1948년)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대한민국이 독립 국가로 조직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도입과 함께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1]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법적 기반이 되었다. 이후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제6공화국이 시작된 1987년이었다.[2] 1949년 9월 26일에는 법원조직법이 법률로 통과되어 대한민국에 3심제의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다.[2]

2. 2. 헌법 개정의 역사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대한민국 헌법의 도입과 대한민국이 독립 국가로 조직되면서 사실상 시작되었다.[1]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거나 다시 쓰였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87년 제6공화국이 시작된 때였다.[2]

1949년 9월 26일에 법률로 통과된 법원조직법은 대한민국에 3심제의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탄핵, 범죄 행위 또는 무능력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판사가 해임되지 않도록 보장했다.[3] 또한 1987년 헌법은 제103조에서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하여 사법 독립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 사법 독립에 대한 새로운 보장 외에도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헌법 심사를 위한 활동 기구가 처음으로 생긴 것을 의미한다.[3]

2. 3. 사법부 독립과 발전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대한민국 헌법의 도입과 대한민국이 독립 국가로 조직되면서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1] 헌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제6공화국이 시작된 1987년이었다.[2]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이 법률로 통과되어 대한민국에 3심제의 독립적인 사법 체계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2]

1987년 개정된 헌법은 탄핵, 범죄 행위 또는 무능력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판사가 면직되지 않도록 보장했다.[3] 또한 헌법 제103조에서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하여 사법 독립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3]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대한민국에서 헌법 심사를 위한 활동 기구가 처음으로 생겼다.[3]

3.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大韓民國憲法第十號), '''제6공화국 헌법'''(第六共和國憲法)이나 개정된 1987년을 따서 '''87년 헌법'''이라고도 하며,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장에 의해 여러 가지 기본권(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권리에는 언론, 종교, 집회, 출판의 자유; 투표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이중 처벌 금지, 강제 노동 금지, 소급 입법 금지, 주거지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금지; 교육, 근로, 혼인, 건강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헌법의 이 조항에서 부여된 권리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납세와 병역의 두 가지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의 자유에 대한 한 가지 제한은 "반국가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반정부 이념(특히 공산주의)을 선전하거나 반정부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4] 헌법재판소는 수년에 걸쳐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좁혀왔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 변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등의 이유로 한국 법률 시스템 내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5]

3. 1. 기본 원리

3. 2. 기본권 보장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의해 여러 기본권을 보장받는다.[4][5] 이러한 권리에는 언론, 종교, 집회, 출판의 자유, 투표권, 공무담임권, 청원권이 포함된다.[4][5] 또한, 이중 처벌 금지, 강제 노동 금지, 소급 입법 금지, 주거지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금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4] 교육, 근로, 혼인, 건강에 대한 권리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4][5]

이러한 기본권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닌다.[4][5]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5]

대한민국에서 시민의 자유에 대한 한 가지 제한은 "반국가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다.[4] 특히 국가보안법은 반정부 이념(특히 공산주의)을 선전하거나 반정부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4]

3. 3. 통치 구조

4. 분야별 법률

4. 1. 공법(公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 제정되었다.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헌법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모두 7장 5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되는 경우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 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다.

본래 조선의 형법은 오랫동안 중국의 당률 영향 아래 발달되어 오다가, 1911년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하여 일본의 형법을 의용(依用)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군정에서도 일본 형법은 그대로 계속 적용되었고, 정부 수립 후 1953년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5년, 1988년, 1995년 개정되었다. 새로 시행된 대한민국 형법은 일본 형법에 비해 주관주의적 경향을 더욱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개인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관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반면에, 국가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반대로 엄격히 처벌하는 독특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4. 1. 1. 행정법

wikitext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되는 경우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 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다.

4. 1. 2. 형법

대한민국의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본래 조선의 형법은 오랫동안 중국의 당률 영향 아래 발달되어 오다가, 1911년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하여 일본의 형법을 의용(依用)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군정에서도 일본 형법은 그대로 계속 적용되었고, 정부 수립 후 1953년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5년, 1988년, 1995년 개정되었다. 새로 시행된 대한민국 형법은 일본 형법에 비해 주관주의적 경향을 더욱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개인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관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반면에, 국가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반대로 엄격히 처벌하는 독특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은 37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총칙과 42개의 각칙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낙태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제한되었으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여, 해당 조항은 2020년 말에 효력을 잃었다.[8]

특별 형법은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규이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961년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경제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1983년 제정된 법률이다.
  • 국가보안법 :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이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반공주의를 강화하는데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동 법 제1조)

4. 1. 3.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헌법형법소급입법적법절차 위반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헌법은 범죄 혐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나, 충분히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요구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7]

또한, 어떠한 형사 피의자도 고문을 받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다. 헌법은 또한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선임 또는 국선)을 받을 권리, 자신에 대한 혐의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을 권리, 그리고 법원에 청원할 권리를 갖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자신의 가족 또는 기타 가까운 친족에게 구금 사유, 시점 및 장소에 대해 즉시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36]

대한민국의 증거 규칙은 검사가 작성한 소위 피의자 신문 조서에 높은 증명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는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의 진술이 담긴 조서"를 의미한다.[9] 그러나 이 문서는 영어-미국 법 체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전문 증거이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루어진 자백의 기록을 담고 있다. 경찰관 또는 검사 모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의자가 예비 심문 또는 공판 과정에서 조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만약 피의자가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신빙성을 보장할 만한 정황적 근거가 있다면 그 조서는 여전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피의자가 나중에 진정성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10]

피의자는 조서 마지막에 서명함으로써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정성을 인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실질적인 인정이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실질적인 인정이 요구된다.

4. 2. 사법(私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및 부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독일 민법전(BGB)의 편별식에 따른 것으로서, 민법전을 사람·물건·소권으로 나누는 로마법적 편별식과 구별된다. 대한민국 민법전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크게 구분되며, 민법총칙은 이 양 분야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법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사법) 문제는 민법상법에 의해 규율된다. 민법은 1960년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이전 한국에서 사용되던 일본 민법을 기반으로 한다.

4. 2. 1. 민법

민법대한민국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및 부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독일 민법전(BGB)의 편별식에 따른 것으로서, 민법전을 사람·물건·소권으로 나누는 로마법적 편별식과 구별된다. 대한민국 민법전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크게 구분되며, 민법총칙은 이 양 분야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법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私法) 문제는 민법상법에 의해 규율된다. 민법은 1960년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이전 한국에서 사용되던 일본 민법을 기반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를 정의한다.

4. 2. 2. 상법

대한민국 상법은 기업의 조직, 활동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크게 회사법, 보험법, 어음수표법 등으로 나뉜다.

4. 2. 3.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과 대한민국의 민사소송 규칙(KRCP)은 대한민국에서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주요 법률이다.[13] 2002년 별도로 제정된 민사집행법 또한 중요한 법률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가족법 관련 사안을 다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파산 및 회생 절차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다.

대한민국 독립 이후, 일본 민사소송법이 1960년 7월 1일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이하 KCPA)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했다. KCPA는 2002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으며, 총 14차례 개정되었다. 2002년 KCPA는 효율성을 위해 재판 전 단계와 재판 집중을 강조하고, 민사 집행을 KCPA에서 분리했다.

KCPA 제1조는 법원이 민사 소송에서 공정성,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4. 3. 사회법(社會法)

사회법(社會法)은 사법의 공법화라고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이 이에 속한다.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사 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러한 노동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며, 노동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경제법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사회보장법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이 법들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4. 3. 1. 노동법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사 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러한 노동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며, 노동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4. 3. 2.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4. 3. 3. 사회보장법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5. 국제법과의 관계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은 조약 체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현재 여러 국제 협약 및 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12년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지만, 반복적인 불이행 패턴으로 비판을 받아 "아동 탈취범의 안식처"라는 오명을 얻었다.

6. 사법 제도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6개의 고등법원, 18개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 그리고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과 같은 전문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15] 또한 일본의 간이 재판소에 해당하는 시·군 법원이 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5장과 제6장에 의해 조직되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일본지방법원에 해당하는 18개의 지방법원은 대부분의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권을 가진다.[15]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민사 사건에 대해 제1심 관할권을 가지며, 단독 판사는 5천만 을 초과하지 않는 분쟁 사건을, 그 이상의 금액의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리한다. 단독 판사가 처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역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한다.[15]

시·군 법원은 다투는 금액이 2,000만 을 넘지 않는 소규모 소송 사건, 또는 형량의 상한이 30일의 구류 또는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벌금인 가벼운 범죄의 즉결 심판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제1심 재판권만을 행사한다.[15]

고등법원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있으며, 제주지방법원 내에는 광주고등법원의 특별 법정이 설치되어 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합의체로 재판한 사건, 행정법원의 재판,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심리되어 단독 판사가 재판한 민사 사건으로, 다툼의 대상이 된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상소 재판권을 가진다.[15]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4조 2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재판관의 인사와 사법부의 행정을 관할하고 있다.

국제적 성격을 띤 사건의 경우, 한국의 국제사법은 관할권을 결정한다. 소송 당사자 또는 분쟁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질 때 한국 법원은 관할권을 갖는다.[16] 관할권을 결정할 때, 국제 관할의 특수성과 한국 법률의 관련 조항 역시 고려된다.[17]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에는 배심제나 참심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배심원이 형사 소송에 관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다.

사법 제도의 계층으로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심급 관할은 민사 사건 및 형사 사건 중 단독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단독 판사 →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 → 대법원 순이며, 합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순이다. 행정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순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 대한 불복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법원 → 대법원 순이다. 군사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 순이다.

6. 1. 법원의 구성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6개의 고등법원, 18개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 그리고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과 같은 전문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15] 또한 일본의 간이 재판소에 해당하는 시·군 법원이 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5장과 제6장에 의해 조직되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일본지방법원에 해당하는 18개의 지방법원은 대부분의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권을 가진다.[15]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민사 사건에 대해 제1심 관할권을 가지며, 단독 판사는 5천만 을 초과하지 않는 분쟁 사건을, 그 이상의 금액의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리한다. 단독 판사가 처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역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한다.[15]

시·군 법원은 다투는 금액이 2,000만 을 넘지 않는 소규모 소송 사건, 또는 형량의 상한이 30일의 구류 또는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벌금인 가벼운 범죄의 즉결 심판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제1심 재판권만을 행사한다.[15]

고등법원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있으며, 제주지방법원 내에는 광주고등법원의 특별 법정이 설치되어 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합의체로 재판한 사건, 행정법원의 재판,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심리되어 단독 판사가 재판한 민사 사건으로, 다툼의 대상이 된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상소 재판권을 가진다.[15]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4조 2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재판관의 인사와 사법부의 행정을 관할하고 있다.

국제적 성격을 띤 사건의 경우, 한국의 국제사법은 관할권을 결정한다. 소송 당사자 또는 분쟁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질 때 한국 법원은 관할권을 갖는다.[16] 관할권을 결정할 때, 국제 관할의 특수성과 한국 법률의 관련 조항 역시 고려된다.[17]

6. 2. 재판 절차

대한민국은 2009년 1월, 제한적인 형태의 배심제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12] 재판 전 기간이 끝나면 판사는 재판 날짜를 정하며, 재판은 공개적으로 구두로 진행된다. 민사 소송에는 배심원이 없으므로 모든 재판은 단독 재판으로 진행된다. 당사자는 직접 변론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송구조''를 통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7. 비판과 과제

7. 1. 재벌 총수 봐주기 논란

영국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재벌 경영진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휠체어를 탄다"라는 제목으로 판결 등 결정적인 순간에 질병을 이유로 징역형의 위기를 피하는 재벌 총수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은 재벌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든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에게 공정한 사법 제도를 갖추는 것이 최대의 국익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한국의 사법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7. 2.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7. 3. 국제 인권 기준과의 조화

참조

[1] 논문 Participatory Governance in South Korea: Legal Infrastructure, Economic Development, and Dispute Resolution 2007
[2]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http://www.scourt.go[...]
[3] 웹사이트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
[4] 웹사이트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oefre.uni[...] 2006-07-28
[5] 간행물 From Dissidents to Institution-Builders: The Transformation of Public Interest Lawyers in South Korea http://www.pennealr.[...]
[6] 논문 Korean Criminal Law: Moralist Prima Ratio for Social Control http://ssrn.com/abst[...]
[7] 문서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8] 웹사이트 South Korea's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https://www.hrw.org/[...] 2022-06-09
[9] 논문 Does it Matter Who Wrote It?: the Admissibility of Suspect Interrogation Record Written by Prosecutors in Korea
[10] 법령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
[11] 웹사이트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 PROSECUTION SERVICE > Organization http://www.spo.go.kr[...]
[12] 논문 The Globalization of the Jury Trial: Lessons and Insights from Korea Summer 2010
[13] 서적 Litigation in Korea
[14] 법령 KCPA Article 52
[15] 법령 KCPA Article 30
[16] 법령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1)
[17] 법령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2)
[18] 법령 KCPA Article 2
[19] 법령 KCPA Article 248
[20] 법령 KCPA Article 249
[21] 법령 KCPA Article 255(1)
[22] 법령 KPCA Article 194
[23] 법령 Article 266(2)
[24] 법령 KCPA Article 256(1)
[25] 법령 RCP Article 91(2), 92(2)
[26] 논문 Foreign Judgmen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System of Korea 2006
[27] 뉴스 'Bring my child back': American fathers cry foul https://www.koreaher[...] 2022-12-07
[28] 뉴스 American dad fights for return of young son kidnapped to Korea https://www.foxnews.[...] 2024-01-03
[29] 뉴스 Korea still fails to follow int'l child abduction pact despite diplomatic engagements: US report https://www.koreatim[...] 2023-08-01
[30] 뉴스 South Korea faces scrutiny over handling of cross-border child abductions https://koreapro.org[...] 2023-02-22
[31] 뉴스 부모 일방의 아이 탈취, 용납해선 안된다 https://www.joongang[...] 2023-02-09
[32] 뉴스 "한국, 아동 탈취범 안전지대" 미 의회서도 질타 쏟아졌다 https://www.joongang[...] Joongang Ilbo 2024-11
[33] 웹사이트 大韓民国憲法裁判所 http://www.ccourt.go[...]
[34] 웹사이트 大韓民国憲法第10条ないし第39条 https://web.archive.[...]
[35] 논문 Korean Criminal Law: Moralist Prima Ratio for Social Control http://ssrn.com/abst[...]
[36] 법률 大韓民国憲法第12条
[37] 뉴스 FT「韓国財閥、危機になると車いすで逃げる」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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