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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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조세는 삼국 시대 조용조에서 기원하여 근대적 조세 제도로 발전해왔다. 갑오개혁 이후 조세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세 제도가 개편되었으나 해방 이후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치며 여러 세법이 제정, 개정되었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14개 세목,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조세부담률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했으며, 2015년 기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 국제 조세는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조세 조약을 체결하며, 조세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 성장을 지원해왔다.
한국의 조세 제도는 오랜 역사를 거쳐 변화해 왔다. 근대 이전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조용조 체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토지 생산물과 노동력, 특산물 등을 세금으로 징수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토지 중심의 조세 제도로 변화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따라 어염세, 장세 등 새로운 세금이 등장하기도 했다.[3]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으로,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민간 부문에서 정부 부문으로 강제로 이전하는 수단이다.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역사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의해 조세 제도가 개편되었다. 지세, 관세, 호세 등 기존 세금은 유지되었지만, 주세, 연초세 등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었고, 특히 소비세의 일종인 주초세는 조세 수입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6] 한일 합방 이후에는 법인소득세, 전시이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신설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연초, 홍삼, 아편 등에 대한 전매제가 실시되었다.[8] 1926년에는 근대적 세제의 틀을 갖추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개인소득세 도입이 연기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10]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 강화와 중일 전쟁 발발로 인해 전시 체제에 적합한 세금들이 신설되거나 증징되었다.[11]
해방 이후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조세 제도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세금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정도의 변화를 주었다.[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재무부 세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세제가 만들어졌으며,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세법이 제정되었다.[2] 한국 전쟁 중에는 전시 재정 확보를 위해 「조세임시증징법」, 「조세특례법」 등이 제정되었고, 현물 조세의 필요성에 따라 「임시토지수득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2] 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세제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소득세는 종합과세로, 법인세는 비례세로 전환되었다.[2]
1960년대에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에 집중하면서 국세와 지방세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1970년대에는 국세기본법 제정, 국세심판소 설치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방위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도입되었다.[12]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했으며,[13]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 위기 이후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 개혁을 추진했다.[14]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15] 이명박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변화를 추구했다.
2. 1. 근대 이전
근대 이전 한국의 조세 제도는 중국 당나라의 조용조에 기원을 두고 있다. 조(租)는 논과 밭 등의 경작지에 부과하여 생산물의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고, 용(庸)은 일종의 노역으로 요역과 군역이 있었으며, 조(調)는 집집마다 부과한 공물로써 주로 특산물을 바쳤다.[3] 조용조는 삼국 시대에 도입되었지만 곧바로 정착된 것은 아니며, 이후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로 시대가 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착되었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고 모내기가 보급되면서 용 중심의 인신 지배적 수취에서 조 중심의 토지 지배적 수취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세원 자체는 순조롭게 확대되지 않았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면 상품화폐경제로부터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생겨났다. 균역법에 의한 어염세, 무역에 대한 무역세, 포구의 여객에게는 포세(浦稅), 장시의 행상에게는 장세(場稅)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2. 2. 일제 강점기
일제강점기에는 지세, 관세, 호세가 개편되었지만 여전히 존속하였다.[6] 대부분의 잡세는 「잡세정리방침」에 의거하여 통합·폐지되었다.[7] 한일 합방 전에는 주세와 연초세가 도입되었는데, 이 둘은 묶어서 주초세라고 불렸으며 한국 최초의 소비세로서 조세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주세는 1909년에 제정된 「주세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한일 합방 이후에는 「주세령」으로 개편되면서 세율이 크게 인상되었고, 조선주를 제외한 자가용 주조가 금지되었다. 연초세 역시 1909년의 「연초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1914년 「연초세령」으로 개편되면서 경작세와 판매세 외에도 제조세를 추가하여 소비세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 외에도 광세·가옥세가 합방 전에 신설되었다. 합방 이후에는 등록세·조선은행권발행세·시가지세·법인소득세·전시이득세·사탕소비세·인지세가 도입되었다. 이 중 법인소득세는 1916년 7월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선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일본 본토에서 면세의 대상이었기에 일본 자본의 조선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8] 전시이득세는 신설된 지 1년만인 1919년에 폐기되었다.
한일 합방 이후에도 「조선에 있어서 관세 및 이출입세에 관한 건」과 「조선으로부터 이입하는 화물의 이입 등에 관한 건」이라는 칙령을 공포하여 기존의 관세제도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는 열강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과 동시에 조선의 조세 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한말의 관세제도가 통일성이 떨어졌기에 「조선관세령」 등을 제정하여 약간의 변화는 주었다. 일본과 조선의 관세제도가 완전히 통일되고 두 지역 간의 교역에서 관세가 철폐된 것은 1920년 8월의 일이다.[9]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세제에 변화가 일어났다. 총독부는 연초·홍삼·아편은 전매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금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중에서도 연초는 합방 이전부터 국가 재정의 중요한 재원이었는데 1921년 4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선연초전매령」에 의거하여 연초전매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연초소비세와 제조세, 판매세 등은 서서히 폐지되었으며 1930년 연초경작세가 폐지되면서 연초 관련 세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시기 주세와 연초세 다음으로 큰 세입을 가져다 준 것은 사탕소비세인데, 1922년과 1927년 두 번에 걸쳐 대폭적인 세율 인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1926년에는 제1차 세제 개정을 통해 근대적 세제의 틀을 갖추게 된다. 조세부담이 토지소유자에게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의 공정과 징수의 간소화를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재정팽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1923년 재정조사위원회가 발족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다음 해 행정정리의 와중에 해체되었다. 이후 1926년 일본 정부가 세제 정리를 실시하면서 총독부가 「세제조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세제 개혁을 이루게 된다. 위원회는 수득세를 중추세로 하고 수익세를 보완세로 하며 부족분을 소비세로 흡수하겠다는 세제 개정 방침을 내놓게 된다. 시가지세가 지세로 통합되었으며, 영업세와 자본이자세를 신설하였다.[10] 하지만 개인소득세의 신설이 연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세제 개정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1932년 일본 본토에서 다시 세제 개정에 들어가자 총독부 역시 1933년부터 소득세 신설·보완세 정비를 통합 조세 체계의 정비에 착수한다. 1934년 4월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1936년에 이르면 19개의 세목이 존재하게 된다.[11]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 세제 개정이 이루어지자 이에 발맞춰 다시 세제 개정을 할 필요가 생겼다. 하지만 조선은 막 2차 개정을 끝낸 뒤라 적극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1937년 4월 외화채특별세·법인자본세·휘발유세를 신설하는 선에 그쳤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득세의 일부를 임시이득세로 통합하고 지세의 과세표준을 지가에서 임대가격으로 변경하였다. 그 외에도 세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에도 증세는 계속되어 1941년에는 간접세, 1942년에는 직접세, 1943년에는 간접세를, 1944년에는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를 증징하였으며, 특별법인세(1940년), 광고세·마권세·전기가스세(이상 1942년), 특별행위세·직물세(이상 1943년), 사업세(1944년)를 잇따라 신설하였다.
2. 3. 해방 이후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 총독부의 정부기구와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1호 「법률 제 명령의 존속」을 공포하여, 이미 폐지된 법령을 제외하고는 총독부가 발한 모든 법령의 효력을 존속시켰다.[1] 조세와 관련해서는 1945년 8월 15일 출항세, 1946년 1월 16일에 취인소특별세·취인세가 폐지되었고, 1946년 8월 31일 「세령의 개정」을 통해 사탕소비세·광고세·건축세는 폐지하고 다른 조세의 세율을 조정했으며, 그해 10월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1] 1947년 6월 21일에는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자 인적 공제율을 확대하고 세입 증대를 꾀했다.[1]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황에 맞춰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것에 불과했다.[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9월 28일 재무부는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세제를 만들었다.[2] 이 중에는 법인세나 증여세처럼 신설된 것도 있고, 광세나 등록세처럼 식민지 시대의 조세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 경우도 있었다.[2]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심의한 세법은 「소득세법」이었는데, 소득세는 당시 세입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조세였다.[2] 국회는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1949년 7월 15일 「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2] 그 외에도 「영업세법」·「관세법」·「법인세법」 등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가 충분한 심의 없이 통과시켰는데, 이는 독립된 새 정부가 막 수립되어 할 일이 많은 만큼 협조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2] 새 정부는 행정기구 간소화, 책임지출 중지 등 긴축 재정을 펼치길 원했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2] 1950년 11월 30일 「조세임시증징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으며,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조세특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전시 세제 체제를 마련하였다.[2] 「조세특례법」은 개별 법률을 개정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하나의 법률을 통해 여러 법률을 개정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정되었다.[2]
한편, 전쟁으로 현물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재정 지출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우려로 인해 현물 조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시토지수득세법」이 제정되었다.[2] 이는 일제 강점기 「조선지세령」에 근거하고 있던 지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50년 12월 「지세법」을 제정했지만, 당초 목적이었던 토지 세제의 물납제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해 이를 핵심으로 한 새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2] 이후 임시토지수득세는 전체 조세 수입에서 꾸준히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2]
전쟁이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세제 개혁에 나섰는데, 발드(H. P. Wald)가 제출한 '한국 세제에 관한 보고와 건의'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당시 세제 개혁은 전후 부흥을 위한 사업 투자를 장려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며, 과세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2] 이에 따라 소득세는 종합과세로, 법인세는 비례세로 바꾸면서 전체적인 세율은 낮추었고, 영업세와 물품세는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2] 임시토지수득세는 존치했으나 수집금액을 현실적인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2]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급격히 줄어 다시 한번 세제를 개혁하였다.[2] 이때는 민간의 저축과 투자,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직접세의 부담을 경감하고 형평성을 강화했으며, 소비 절약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간접세의 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2] 전시 체제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임시토지수득세는 경제가 서서히 안정 궤도에 들어서자 그 중요성이 감소하여 1960년 12월에 폐지되었다.[2]
2. 4.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
1960년대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이 시급했고, 징수 가능한 세목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여 국세와 지방세가 무분별하게 늘어났다. 이에 1961년 세제를 간소화하고 공평하며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실시했지만,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12]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수요 확보에 초점을 둔 조세 정책이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와 조세 체계 민주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세심판소를 설치했다. 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적인 단일 법전이 없어 과세 행정에 불편함이 있고 납세자들이 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75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자주 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세를 도입했다.[12] 1977년 7월에는 간접세를 정비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소비 지출에 대한 세제를 마련하고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재 소비를 억제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도입했다.[12]
2. 5. 김영삼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에 발맞춰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했다.[13] 1994년에는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인 교통세를 도입했다.[13]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악화된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세제 개혁을 추진했다. 2000년에는 조세 감면을 대폭 줄여 조세 구조를 개편했다. 교육세 중 지방세목분은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토지초과이득세, 자산재평가세, 전화세는 순차적으로 폐지했다.[14]
노무현 정부는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시도했다.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세를 폐지했다.[15] 이명박 정부는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했다. 지방에는 목적세인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했다.
3. 과세 요건 및 세무 기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데,[1]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조세에 관한 모든 것을 법률에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위법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지는데,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해를 의미하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 외에도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 절차 등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고 다른 법률에 비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할 때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전자를 과세요건 법정주의, 후자를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한다.
3. 1.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은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2] 과세 요건은 크게 인적 요건, 물적 요건, 관계적 요건으로 나뉜다.
납세의무자는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담세자와는 다를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과세물건은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를 말하며, 소득, 소비, 재산으로 구분된다.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을 금액이나 수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세율에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으며,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있다.
3. 2. 세무 기관
갑오개혁 당시 탁지부가 신설되어 징세기구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탁지부 아래에는 관세사 9개소와 징세서 30개소가 설치되어 지방관으로부터 징세권을 이관받고자 했다. 하지만 탁지부의 행정력 부족과 지방관 및 향리의 반발로 탁지부의 지방조직은 와해되었다.[1]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조세기관은 이원화되어 있었다.[1] 이후 메가타 다네타로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여 1906년 전국적인 금고 제도를 마련하고, 1907년에는 서울, 평양, 대구, 전주, 원산에 재무감독국과 산하 231개소의 재무서를 설치하였다.[1] 1910년 이후에는 징세기구가 일반 행정기구에 통합되어 조세 징수가 면의 담당사무가 되었다.[1]
1934년 개인소득세 신설과 함께 조세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조선총독부 재무국 산하에 경성, 평양, 함흥, 대구, 광주에 세무감독국을 두고, 그 아래에 99개의 세무서를 설치하였다.[2] 1943년 세무감독국은 폐지되고 도마다 재무국으로 대체되었다.[2]
정부 수립 이후에는 재무부 사세국이 조세행정을 총괄하고, 하부에 사세청과 세무서를 두었다. 한국 전쟁 이후 경제개발 추진 과정에서 세수 증대가 시급해지자, 1964년 행정개혁위원회와 1965년 미국 경제고문단이 국세청 신설을 제안했다.[3] 박정희 대통령은 세무행정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 가능성을 인식하고 1966년 재무부 외청으로 국세청을 신설하고, 지방의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개편했다.[3] 1971년부터는 국세 자료의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3]
1980년대에는 부동산 투기, 과소비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행정 개선에 집중하고 '세무조사 운영준칙'을 제정하였다.[4] 1990년대에는 세무전문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실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준비 과정에서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TIS)를 구축했다.[4]
4. 세목과 세법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다.[1]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다.[1] 하지만 조세에 관한 모든 것을 법률에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위법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진다. 과세권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를 의미하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 외에도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 절차 등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고 다른 법률에 비해 위임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할 때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전자를 과세요건 법정주의, 후자를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한다.
조세는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총 25가지의 세목을 두고 있다. 이 중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 국세가 14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는 지방세가 11가지이다.[16]
정부 수립 초기에는 과세 기반이 약해 국세 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자치제 도입과 활성화로 지방세 비중이 1963년 17.1%까지 증가했으나, 1970년대에 다시 10% 초반으로 하락하여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지방세 비중은 21%가 되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약 8:2 비율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적 행·재정으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배분이 큰 의미를 갖지 않고 국세 중심으로 조세 체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재정 분권 없이는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6:4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권은 가지지만 과세권은 보유하지 않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표준세율의 50% 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4. 1. 국세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거두는 금전으로, 정부 활동의 주요 재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지며,[1]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 조세로, 14가지 세목이 있다.[16] 국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며, 세수 사용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16]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 보통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각 세법은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존재하며,[17] 이 외에도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세법의 범주에 포함된다.[18]
다음은 정부 수립 이후 국세 세목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표이다.
세목 | 1949년 | 1950년 | 1951년 | 1954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1961년 | 1962년 | 1963년 | 1968년 | 1971년 | 1974년 | 1975년 | 1976년 | 1977년 | 1979년 | 1982년 | 1989년 | 1991년 | 1994년 | 1998년 | 2000년 | 2001년 | 2005년 | 2007년 |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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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법인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지세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5 | | |||||||||||||||||||||||||
상속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조선은행권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6 | | |||||||||||||||||||||||||
주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청량음료세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5 | | |||||||||||||||||||||||||
면허세 | colspan=4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직물세 | colspan=4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3 | | |||||||||||||||||||||||||
물품세 | colspan=1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통행세 | colspan=1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입장세 | colspan=1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전기가스세 | colspan=1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영업세 | colspan=1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유흥음식세 | colspan=8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마권세 | colspan=8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특별행위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6 | | |||||||||||||||||||||||||
인지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관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전매익금 | colspan=19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증여세 | colspan=2 | | colspan=25 style="background: #ABCDEF;" | | |||||||||||||||||||||||||
토지수득세 | colspan=2 |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0 | | ||||||||||||||||||||||||
등록세 | colspan=3 | | colspan=12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자산재평가세 | colspan=4 | | colspan=19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4 | | ||||||||||||||||||||||||
외환세 | colspan=4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0 | | ||||||||||||||||||||||||
교육세 | colspan=4 | | colspan=4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9 | | colspan=10 style="background: #ABCDEF;" | | |||||||||||||||||||||||
자동차세 | colspan=5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석유류세 | colspan=8 | | colspan=8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증권거래세 | colspan=9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4 | | colspan=11 style="background: #ABCDEF;"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colspan=10 | | colspan=4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3 | | ||||||||||||||||||||||||
전화세 | colspan=12 | | colspan=12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3 | | ||||||||||||||||||||||||
방위세 | colspan=13 | | colspan=7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7 | | ||||||||||||||||||||||||
부당이득세 | colspan=15 | | colspan=11 style="background: #ABCDEF;" | | |||||||||||||||||||||||||
부가가치세 | colspan=15 | | colspan=12 style="background: #ABCDEF;" | | |||||||||||||||||||||||||
개별소비세 | colspan=15 | | (특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 ||||||||||||||||||||||||
토지초과이득세 | colspan=19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5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colspan=20 | | (교통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
농어촌특별세 | colspan=20 | | colspan=7 style="background: #ABCDEF;" | | |||||||||||||||||||||||||
종합부동산세 | colspan=24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
세목 | 1949년 | 1950년 | 1951년 | 1954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1961년 | 1962년 | 1963년 | 1968년 | 1971년 | 1974년 | 1975년 | 1976년 | 1977년 | 1979년 | 1982년 | 1989년 | 1991년 | 1994년 | 1998년 | 2000년 | 2001년 | 2005년 | 2007년 | 2008년 |
4. 2. 지방세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시·군세, 구세로 분류한다. 총 11개의 세목이 있으며, 이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만 목적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세이다.[20]세목 | 특별시세와 광역시세[20] | 도세 | 구세 | 시·군세 |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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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 | ○ | ○ | ||
등록면허세 | ○ | ○ | ○ | ||
레저세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지방소비세 | ○ | ○ | ○ | ||
주민세 | ○[21] | ○ | ○ | ||
지방소득세 | ○ | ○ | ○ | ||
재산세 | ○ | ○ | ○ | ||
자동차세 | ○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다음은 지방세 세목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표이다.
세목 | 1949년 | 1951년 | 1952년 | 1954년 | 1957년 | 1958년 | 1962년 | 1973년 | 1977년 | 1985년 | 1987년 | 1989년 | 1990년 | 1992년 | 1994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5년 | 2010년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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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세 | colspan=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가옥세 | colspan=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면세지특별지세 | colspan=4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임야세 | colspan=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도축세 | colspan=20 style="background: #ABCDEF;" | | ||||||||||||||||||||
어업세 | colspan=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차량세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6 | | |||||||||||||||||||
취득세 | (부동산취득세) | (취득세) | |||||||||||||||||||
입정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0 | | |||||||||||||||||||
특별영업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0 | | |||||||||||||||||||
축견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0 | | |||||||||||||||||||
선세 | (선세) | (선박세) | (선세) | colspan=15 | | |||||||||||||||||
교통세 | colspan=6 style="background: #ABCDEF;" | | (국세에 통합) | |||||||||||||||||||
초득교육세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6 | | |||||||||||||||||||
특별행위세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수렵세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동력세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금고세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접객인세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주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국세에 통합) | |||||||||||||||||||
광고세 | colspan=2 |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전화세 | colspan=2 |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면허세 | colspan=3 | | (국세에서 이양) | |||||||||||||||||||
벌목세 | colspan=3 |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동세·리세 | colspan=3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도시계획세 | colspan=3 | | colspan=17 style="background: #ABCDEF;" | | |||||||||||||||||||
공동시설세 | colspan=3 | | colspan=17 style="background: #ABCDEF;" | | |||||||||||||||||||
자동차세 | colspan=6 | | colspan=15 style="background: #ABCDEF;" | | |||||||||||||||||||
유흥음식세 | colspan=6 |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국세로 이양) | ||||||||||||||||||
레저세 | colspan=6 | | (마권세) | (경주·마권세) | (레저세) | |||||||||||||||||
재산세 | colspan=6 | | colspan=15 style="background: #ABCDEF;" | | |||||||||||||||||||
농업소득세 | colspan=6 | | (농지세) | (농업소득세) | colspan=2 | | |||||||||||||||||
주민세 | colspan=7 | | colspan=14 style="background: #ABCDEF;" | | |||||||||||||||||||
등록세 | colspan=8 | | (국세에서 이양) | |||||||||||||||||||
사업소세 | colspan=8 | | colspan=11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 | | ||||||||||||||||||
담배소비세 | colspan=9 | | (담배판매세) | (담배소비세) | ||||||||||||||||||
종합토지세 | colspan=10 | | (토지과다보유세) | (종합토지세) | colspan=3 | | |||||||||||||||||
지역개발세 | colspan=13 | | colspan=7 style="background: #ABCDEF;" | | |||||||||||||||||||
주행세 | colspan=15 |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
지방교육세 | colspan=16 |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
지방소비세 | colspan=19 |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
지방소득세 | colspan=19 |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
등록면허세 | colspan=20 | | style="background: #ABCDEF;" | | |||||||||||||||||||
지역자원시설세 | colspan=20 | | style="background: #ABCDEF;" | | |||||||||||||||||||
세목 | 1949년 | 1951년 | 1952년 | 1954년 | 1957년 | 1958년 | 1962년 | 1973년 | 1977년 | 1985년 | 1987년 | 1989년 | 1990년 | 1992년 | 1994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5년 | 2010년 | 2011년 |
4. 3. 세법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데,[1]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조세에 관한 모든 것을 법률에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위법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진다. 과세권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를 의미하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 외에도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 절차 등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고 다른 법률에 비해 위임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할 때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전자를 과세요건 법정주의, 후자를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한다.4. 4. 세목 변천 과정
세목 | 1949년 | 1950년 | 1951년 | 1954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1961년 | 1962년 | 1963년 | 1968년 | 1971년 | 1974년 | 1975년 | 1976년 | 1977년 | 1979년 | 1982년 | 1989년 | 1991년 | 1994년 | 1998년 | 2000년 | 2001년 | 2005년 | 2007년 | 2008년 |
---|---|---|---|---|---|---|---|---|---|---|---|---|---|---|---|---|---|---|---|---|---|---|---|---|---|---|---|
소득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법인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지세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5 | | |||||||||||||||||||||||||
상속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조선은행권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6 | | |||||||||||||||||||||||||
주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청량음료세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5 | | |||||||||||||||||||||||||
면허세 | colspan=4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직물세 | colspan=4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3 | | |||||||||||||||||||||||||
물품세 | colspan=1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통행세 | colspan=1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입장세 | colspan=1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전기가스세 | colspan=1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영업세 | colspan=1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유흥음식세 | colspan=8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마권세 | colspan=8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특별행위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6 | | |||||||||||||||||||||||||
인지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관세 | colspan=27 style="background: #ABCDEF;" | | ||||||||||||||||||||||||||
전매익금 | colspan=19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증여세 | colspan=2 | | colspan=25 style="background: #ABCDEF;" | | |||||||||||||||||||||||||
토지수득세 | colspan=2 |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0 | | ||||||||||||||||||||||||
등록세 | colspan=3 | | colspan=12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자산재평가세 | colspan=4 | | colspan=19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4 | | ||||||||||||||||||||||||
외환세 | colspan=4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0 | | ||||||||||||||||||||||||
교육세 | colspan=4 | | colspan=4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9 | | colspan=10 style="background: #ABCDEF;" | | |||||||||||||||||||||||
자동차세 | colspan=5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지방세로 이양) | ||||||||||||||||||||||||
석유류세 | colspan=8 | | colspan=8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1 | | ||||||||||||||||||||||||
증권거래세 | colspan=9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4 | | colspan=11 style="background: #ABCDEF;"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colspan=10 | | colspan=4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3 | | ||||||||||||||||||||||||
전화세 | colspan=12 | | colspan=12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3 | | ||||||||||||||||||||||||
방위세 | colspan=13 | | colspan=7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7 | | ||||||||||||||||||||||||
부당이득세 | colspan=15 | | colspan=11 style="background: #ABCDEF;" | | |||||||||||||||||||||||||
부가가치세 | colspan=15 | | colspan=12 style="background: #ABCDEF;" | | |||||||||||||||||||||||||
개별소비세 | colspan=15 | | (특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 ||||||||||||||||||||||||
토지초과이득세 | colspan=19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5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colspan=20 | | (교통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
농어촌특별세 | colspan=20 | | colspan=7 style="background: #ABCDEF;" | | |||||||||||||||||||||||||
종합부동산세 | colspan=24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
세목 | 1949년 | 1950년 | 1951년 | 1954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1961년 | 1962년 | 1963년 | 1968년 | 1971년 | 1974년 | 1975년 | 1976년 | 1977년 | 1979년 | 1982년 | 1989년 | 1991년 | 1994년 | 1998년 | 2000년 | 2001년 | 2005년 | 2007년 | 2008년 |
세목 | 1949년 | 1951년 | 1952년 | 1954년 | 1957년 | 1958년 | 1962년 | 1973년 | 1977년 | 1985년 | 1987년 | 1989년 | 1990년 | 1992년 | 1994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5년 | 2010년 | 2011년 |
---|---|---|---|---|---|---|---|---|---|---|---|---|---|---|---|---|---|---|---|---|---|
호별세 | colspan=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가옥세 | colspan=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면세지특별지세 | colspan=4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임야세 | colspan=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도축세 | colspan=20 style="background: #ABCDEF;" | | ||||||||||||||||||||
어업세 | colspan=6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차량세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6 | | |||||||||||||||||||
취득세 | (부동산취득세) | (취득세) | |||||||||||||||||||
입정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0 | | |||||||||||||||||||
특별영업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0 | | |||||||||||||||||||
축견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0 | | |||||||||||||||||||
선세 | (선세) | (선박세) | (선세) | colspan=15 | | |||||||||||||||||
교통세 | colspan=6 style="background: #ABCDEF;" | | (국세에 통합) | |||||||||||||||||||
초득교육세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6 | | |||||||||||||||||||
특별행위세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수렵세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동력세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금고세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접객인세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주세 | style="background: #ABCDEF;" | | (국세에 통합) | |||||||||||||||||||
광고세 | colspan=2 |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전화세 | colspan=2 |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면허세 | colspan=3 | | (국세에서 이양) | |||||||||||||||||||
벌목세 | colspan=3 | |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7 | | ||||||||||||||||||
동세·리세 | colspan=3 | | colspan=3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15 | | ||||||||||||||||||
도시계획세 | colspan=3 | | colspan=17 style="background: #ABCDEF;" | | |||||||||||||||||||
공동시설세 | colspan=3 | | colspan=17 style="background: #ABCDEF;" | | |||||||||||||||||||
자동차세 | colspan=6 | | colspan=15 style="background: #ABCDEF;" | | |||||||||||||||||||
유흥음식세 | colspan=6 |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국세로 이양) | ||||||||||||||||||
레저세 | colspan=6 | | (마권세) | (경주·마권세) | (레저세) | |||||||||||||||||
재산세 | colspan=6 | | colspan=15 style="background: #ABCDEF;" | | |||||||||||||||||||
농업소득세 | colspan=6 | | (농지세) | (농업소득세) | colspan=2 | | |||||||||||||||||
주민세 | colspan=7 | | colspan=14 style="background: #ABCDEF;" | | |||||||||||||||||||
등록세 | colspan=8 | | (국세에서 이양) | |||||||||||||||||||
사업소세 | colspan=8 | | colspan=11 style="background: #ABCDEF;" | | colspan=2 | | ||||||||||||||||||
담배소비세 | colspan=9 | | (담배판매세) | (담배소비세) | ||||||||||||||||||
종합토지세 | colspan=10 | | (토지과다보유세) | (종합토지세) | colspan=3 | | |||||||||||||||||
지역개발세 | colspan=13 | | colspan=7 style="background: #ABCDEF;" | | |||||||||||||||||||
주행세 | colspan=15 | | colspan=5 style="background: #ABCDEF;" | | |||||||||||||||||||
지방교육세 | colspan=16 | | colspan=14 style="background: #ABCDEF;" | | |||||||||||||||||||
지방소비세 | colspan=19 |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
지방소득세 | colspan=19 | | colspan=2 style="background: #ABCDEF;" | | |||||||||||||||||||
등록면허세 | colspan=20 | | style="background: #ABCDEF;" | | |||||||||||||||||||
지역자원시설세 | colspan=20 | | style="background: #ABCDEF;" | | |||||||||||||||||||
세목 | 1949년 | 1951년 | 1952년 | 1954년 | 1957년 | 1958년 | 1962년 | 1973년 | 1977년 | 1985년 | 1987년 | 1989년 | 1990년 | 1992년 | 1994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5년 | 2010년 | 2011년 |
정부 수립 초기에는 과세 기반이 약해 국세 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자치제 도입과 활성화로 지방세 비중이 1963년 17.1%까지 증가했으나, 1970년대에 다시 10% 초반으로 하락하여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지방세 비중은 21%가 되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약 8:2 비율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적 행·재정으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배분이 큰 의미를 갖지 않고 국세 중심으로 조세 체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재정 분권 없이는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6:4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권은 가지지만 과세권은 보유하지 않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표준세율의 50% 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5. 조세 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가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1950년대에는 당시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조세부담률 변동폭이 심했으나,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세수 증대 정책과 국세청 설립에 따른 세무 행정 안정으로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2]
연도 | 조세수입액 | 조세부담률 | 연도 | 조세수입액 | 조세부담률 | 연도 | 조세수입액 | 조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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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 - | 1970년 | 3980억원 | 14.2% | 2000년 | 113.5조원 | 17.9% | |
1950년 | - | 1971년 | 4929억원 | 14.4% | 2001년 | 122.5조원 | 17.8% | |
1951년 | - | 1972년 | 5229억원 | 12.3% | 2002년 | 135.5조원 | 17.8% | |
1952년 | - | 1973년 | 6526억원 | 11.8% | 2003년 | 147.8조원 | 18.2% | |
1953년 | 4.8% | 1974년 | 1.02조원 | 13.0% | 2004년 | 152조원 | 17.4% | |
1954년 | 5.4% | 1975년 | 1.55조원 | 14.8% | 2005년 | 163.4조원 | 17.8% | |
1955년 | 5.8% | 1976년 | 2.31조원 | 16.0% | 2006년 | 179.3조원 | 18.6% | |
1957년 | 6.8% | 1977년 | 2.96조원 | 16.0% | 2007년 | 205조원 | 19.6% | |
1958년 | 8.2% | 1978년 | 4.1조원 | 16.4% | 2008년 | 212.8조원 | 19.3% | |
1959년 | 11.2% | 1979년 | 5.36조원 | 16.6% | 2009년 | 209.7조원 | 18.2% | |
1960년 | 296억원 | 12.2% | 1980년 | 6.58조원 | 16.7% | 2010년 | 226.9조원 | 17.9% |
1961년 | 285억원 | 9.8% | 1981년 | 8.17조원 | 16.6% | 2011년 | 244.7조원 | 18.4% |
1962년 | 377억원 | 10.7% | 1982년 | 9.52조원 | 16.7% | 2012년 | 257조원 | 18.7% |
1963년 | 433억원 | 8.7% | 1983년 | 11.43조원 | 16.9% | 2013년 | 255.7조원 | 17.9% |
1964년 | 508억원 | 7.1% | 1984년 | 12.41조원 | 15.9% | 2014년 | 267.2조원 | 18.0% |
1965년 | 696억원 | 8.7% | 1985년 | 13.53조원 | 15.5% | 2015년 | 288.8조원 | 18.5% |
1966년 | 1113억원 | 10.9% | 1986년 | 15.42조원 | 15.1% | 2016년 | 318.1조원 | 19.4% |
1967년 | 1508억원 | 12.0% | 1987년 | 18.54조원 | 15.4% | 2017년 | 345.8조원 | 18.8% |
1968년 | 2300억원 | 14.1% | 1988년 | 22.58조원 | 15.7% | 2018년 | 377.9조원 | 19.9% |
1969년 | 3137억원 | 14.7% | 1989년 | 26.19조원 | 16.0% | 2019년 | 383.9조원 | 19.9% |
colspan="3" | | 1990년 | 33.21조원 | 16.8% | 1995년 | 72.09조원 | 16.8% | ||
colspan="3" | | 1991년 | 38.35조원 | 16.1% | 1996년 | 82.35조원 | 17.1% | ||
colspan="3" | | 1992년 | 44.68조원 | 16.4% | 1997년 | 88.33조원 | 16.7% | ||
colspan="3" | | 1993년 | 50.29조원 | 16.2% | 1998년 | 84.95조원 | 16.2% | ||
colspan="3" | | 1994년 | 60.49조원 | 16.5% | 1999년 | 94.24조원 | 16.3% |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22]
다음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G7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다.[22]
국가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노르웨이 | 33.1% | 33.2% | 32.7% | 31.0% | 28.8% |
독일 | 21.3% | 21.9% | 22.5% | 22.6% | 22.6% |
덴마크 | 45.5% | 45.0% | 45.7% | 46.7% | 49.5% |
멕시코 | 15.7% | 16.7% | 16.7% | 16.6% | 12.0% |
미국 | 17.6% | 18.5% | 18.9% | 19.3% | 19.7% |
스웨덴 | 32.3% | 32.6% | 32.4% | 32.9% | 32.9% |
스페인 | 19.7% | 19.5% | 20.6% | 21.4% | 22.2% |
영국 | 26.6% | 27.3% | 26.7% | 26.7% | 26.0% |
오스트레일리아 | 25.6% | 26.3% | 27.4% | 27.6% | 27.8% |
이탈리아 | 28.5% | 28.5% | 29.8% | 30.8% | 30.7% |
일본 | 16.2% | 16.8% | 17.2% | 17.9% | 19.3% |
칠레 | 18.2% | 19.9% | 20.1% | 18.5% | 18.3% |
캐나다 | 25.9% | 26.0% | 26.3% | 26.3% | 26.5% |
터키 | 19.7% | 20.1% | 20.1% | 21.2% | 20.6% |
프랑스 | 28.7% | 30.0% | 30.1% | 31.0% | 31.2% |
5. 1. 조세 부담률의 개념과 의의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한 국가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1950년대에는 당시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조세부담률 변동폭이 심했으나,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세수 증대 정책과 국세청 설립에 따른 세무 행정 안정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2]연도 | 조세부담률 | 연도 | 조세부담률 | 연도 | 조세부담률 | 연도 | 조세부담률 | 연도 | 조세부담률 | 연도 | 조세부담률 | 연도 | 조세부담률 |
---|---|---|---|---|---|---|---|---|---|---|---|---|---|
1949년 | - | 1960년 | 12.2% | 1970년 | 14.2% | 1980년 | 16.7% | 1990년 | 16.8% | 2000년 | 17.9% | 2010년 | 17.9% |
1950년 | - | 1961년 | 9.8% | 1971년 | 14.4% | 1981년 | 16.6% | 1991년 | 16.1% | 2001년 | 17.8% | 2011년 | 18.4% |
1951년 | - | 1962년 | 10.7% | 1972년 | 12.3% | 1982년 | 16.7% | 1992년 | 16.4% | 2002년 | 17.8% | 2012년 | 18.7% |
1952년 | - | 1963년 | 8.7% | 1973년 | 11.8% | 1983년 | 16.9% | 1993년 | 16.2% | 2003년 | 18.2% | 2013년 | 17.9% |
1953년 | 4.8% | 1964년 | 7.1% | 1974년 | 13.0% | 1984년 | 15.9% | 1994년 | 16.5% | 2004년 | 17.4% | 2014년 | 18.0% |
1954년 | 5.4% | 1965년 | 8.7% | 1975년 | 14.8% | 1985년 | 15.5% | 1995년 | 16.8% | 2005년 | 17.8% | 2015년 | 18.5% |
1955년 | 5.8% | 1966년 | 10.9% | 1976년 | 16.0% | 1986년 | 15.1% | 1996년 | 17.1% | 2006년 | 18.6% | 2016년 | 19.4% |
1957년 | 6.8% | 1967년 | 12.0% | 1977년 | 16.0% | 1987년 | 15.4% | 1997년 | 16.7% | 2007년 | 19.6% | 2017년 | 18.8% |
1958년 | 8.2% | 1968년 | 14.1% | 1978년 | 16.4% | 1988년 | 15.7% | 1998년 | 16.2% | 2008년 | 19.3% | 2018년 | 19.9% |
1959년 | 11.2% | 1969년 | 14.7% | 1979년 | 16.6% | 1989년 | 16.0% | 1999년 | 16.3% | 2009년 | 18.2% | 2019년 | 19.9% |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1%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가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노르웨이 | 33.1% | 33.2% | 32.7% | 31.0% | 28.8% |
독일 | 21.3% | 21.9% | 22.5% | 22.6% | 22.6% |
덴마크 | 45.5% | 45.0% | 45.7% | 46.7% | 49.5% |
멕시코 | 15.7% | 16.7% | 16.7% | 16.6% | 12.0% |
미국 | 17.6% | 18.5% | 18.9% | 19.3% | 19.7% |
스웨덴 | 32.3% | 32.6% | 32.4% | 32.9% | 32.9% |
스페인 | 19.7% | 19.5% | 20.6% | 21.4% | 22.2% |
영국 | 26.6% | 27.3% | 26.7% | 26.7% | 26.0% |
오스트레일리아 | 25.6% | 26.3% | 27.4% | 27.6% | 27.8% |
이탈리아 | 28.5% | 28.5% | 29.8% | 30.8% | 30.7% |
일본 | 16.2% | 16.8% | 17.2% | 17.9% | 19.3% |
칠레 | 18.2% | 19.9% | 20.1% | 18.5% | 18.3% |
캐나다 | 25.9% | 26.0% | 26.3% | 26.3% | 26.5% |
터키 | 19.7% | 20.1% | 20.1% | 21.2% | 20.6% |
프랑스 | 28.7% | 30.0% | 30.1% | 31.0% | 31.2% |
5. 2. 한국의 조세 부담률 변화 추이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가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1950년대에는 당시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조세부담률 변동폭이 심했으나,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세수 증대 정책과 국세청 설립에 따른 세무 행정 안정으로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2]연도 | 조세수입액 | 조세부담률 | 연도 | 조세수입액 | 조세부담률 | 연도 | 조세수입액 | 조세부담률 |
---|---|---|---|---|---|---|---|---|
1949년 | - | 1970년 | 3980억원 | 14.2% | 2000년 | 113.5조원 | 17.9% | |
1950년 | - | 1971년 | 4929억원 | 14.4% | 2001년 | 122.5조원 | 17.8% | |
1951년 | - | 1972년 | 5229억원 | 12.3% | 2002년 | 135.5조원 | 17.8% | |
1952년 | - | 1973년 | 6526억원 | 11.8% | 2003년 | 147.8조원 | 18.2% | |
1953년 | 4.8% | 1974년 | 1.02조원 | 13.0% | 2004년 | 152조원 | 17.4% | |
1954년 | 5.4% | 1975년 | 1.55조원 | 14.8% | 2005년 | 163.4조원 | 17.8% | |
1955년 | 5.8% | 1976년 | 2.31조원 | 16.0% | 2006년 | 179.3조원 | 18.6% | |
1957년 | 6.8% | 1977년 | 2.96조원 | 16.0% | 2007년 | 205조원 | 19.6% | |
1958년 | 8.2% | 1978년 | 4.1조원 | 16.4% | 2008년 | 212.8조원 | 19.3% | |
1959년 | 11.2% | 1979년 | 5.36조원 | 16.6% | 2009년 | 209.7조원 | 18.2% | |
1960년 | 296억원 | 12.2% | 1980년 | 6.58조원 | 16.7% | 2010년 | 226.9조원 | 17.9% |
1961년 | 285억원 | 9.8% | 1981년 | 8.17조원 | 16.6% | 2011년 | 244.7조원 | 18.4% |
1962년 | 377억원 | 10.7% | 1982년 | 9.52조원 | 16.7% | 2012년 | 257조원 | 18.7% |
1963년 | 433억원 | 8.7% | 1983년 | 11.43조원 | 16.9% | 2013년 | 255.7조원 | 17.9% |
1964년 | 508억원 | 7.1% | 1984년 | 12.41조원 | 15.9% | 2014년 | 267.2조원 | 18.0% |
1965년 | 696억원 | 8.7% | 1985년 | 13.53조원 | 15.5% | 2015년 | 288.8조원 | 18.5% |
1966년 | 1113억원 | 10.9% | 1986년 | 15.42조원 | 15.1% | 2016년 | 318.1조원 | 19.4% |
1967년 | 1508억원 | 12.0% | 1987년 | 18.54조원 | 15.4% | 2017년 | 345.8조원 | 18.8% |
1968년 | 2300억원 | 14.1% | 1988년 | 22.58조원 | 15.7% | 2018년 | 377.9조원 | 19.9% |
1969년 | 3137억원 | 14.7% | 1989년 | 26.19조원 | 16.0% | 2019년 | 383.9조원 | 19.9% |
1990년 | 33.21조원 | 16.8% | 1995년 | 72.09조원 | 16.8% | |||
1991년 | 38.35조원 | 16.1% | 1996년 | 82.35조원 | 17.1% | |||
1992년 | 44.68조원 | 16.4% | 1997년 | 88.33조원 | 16.7% | |||
1993년 | 50.29조원 | 16.2% | 1998년 | 84.95조원 | 16.2% | |||
1994년 | 60.49조원 | 16.5% | 1999년 | 94.24조원 | 16.3% |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1%보다 낮은 수준이다.
5. 3. 국제 비교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가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으로 18.5%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22]다음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G7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을 나타낸 표이다.[22]
국가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노르웨이 | 33.1% | 33.2% | 32.7% | 31.0% | 28.8% |
독일 | 21.3% | 21.9% | 22.5% | 22.6% | 22.6% |
덴마크 | 45.5% | 45.0% | 45.7% | 46.7% | 49.5% |
멕시코 | 15.7% | 16.7% | 16.7% | 16.6% | 12.0% |
미국 | 17.6% | 18.5% | 18.9% | 19.3% | 19.7% |
스웨덴 | 32.3% | 32.6% | 32.4% | 32.9% | 32.9% |
스페인 | 19.7% | 19.5% | 20.6% | 21.4% | 22.2% |
영국 | 26.6% | 27.3% | 26.7% | 26.7% | 26.0% |
오스트레일리아 | 25.6% | 26.3% | 27.4% | 27.6% | 27.8% |
이탈리아 | 28.5% | 28.5% | 29.8% | 30.8% | 30.7% |
일본 | 16.2% | 16.8% | 17.2% | 17.9% | 19.3% |
칠레 | 18.2% | 19.9% | 20.1% | 18.5% | 18.3% |
캐나다 | 25.9% | 26.0% | 26.3% | 26.3% | 26.5% |
터키 | 19.7% | 20.1% | 20.1% | 21.2% | 20.6% |
프랑스 | 28.7% | 30.0% | 30.1% | 31.0% | 31.2% |
6. 국제 조세
국제조세는 2개국 이상이 과세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탈세 및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약이나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국내법에 직접 규정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든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23]
최초의 국제조세 조약은 1843년 8월 12일 프랑스와 벨기에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한 상호 행정협정이다.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중과세 방지의 필요성이 커졌고, 1960년대 이후 OECD와 UN의 모델조세조약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에는 UN 모델을 기반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외국 기업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OECD 모델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1995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23]하여 관련 세법 규정을 통합하였다.
6. 1. 국제 조세의 개념과 의의
국제조세는 2개국 이상이 과세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탈세 및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약이나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국내법에 직접 규정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든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23]최초의 국제조세 조약은 1843년 8월 12일 프랑스와 벨기에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한 상호 행정협정이다. 이후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중과세 방지의 필요성이 커졌고, 1960년대 이후 OECD와 UN의 모델조세조약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에는 자본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한 UN 모델을 기반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외국 기업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OECD 모델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1995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23]하여 기존의 국제조세 관련 세법 규정을 통합하였다.
6. 2. 조세 조약
국제거래에서 2개국 이상이 과세권을 가질 때, 그 조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막고 국제적인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 간 과세관할권을 조정하는 것을 조세 조약이라 한다. 조세 조약은 조약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국내법에 직접 규정되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든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23]국제조세를 위한 조세조약은 1843년 8월 12일 프랑스와 벨기에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상호 행정협정을 위해 체결한 조약이 시초이다.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중과세 방지의 필요성이 커졌고, 1960년대 이후 OECD 모델조세조약과 UN 모델조세조약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에는 자본수입국의 입장을 고려한 UN 모델을 기반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외국 기업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에 중점을 두었지만,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진 1990년대부터는 OECD 모델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1995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23]하여 기존의 국제조세 관련 세법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였다.
7. 조세 지원
조세지원은 경제 주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이다.[24] 한국은 1960년대 경제 개발을 위해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세 지원이 남발되면서 196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하여 규제했다. 1980년대부터는 연구 개발 및 투자 확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에 조세 지원의 정책 목표를 맞추었다.[26]
2000년대에는 외국인 투자에도 조세 지원이 적용되었고,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조세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 투자, 지역 개발, 기업 구조 조정, 저축 등으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사회 보장 및 환경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저축 분야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는 추세이다.
7. 1. 조세 지원의 개념과 종류
조세지원은 경제 주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를 통칭하며,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저율과세, 과세이연 등으로 구분된다.[24] 비과세는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의 일부를 감해주는 제도이다.[25] 저율과세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특정 부문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감면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1960년대 한국은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위해 국내 저축 자본 및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특히 수출 산업과 중화학공업 등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신중한 논의 없이 시행하다 보니 조세지원이 남발되었고, 이는 세수 확보의 불안정성과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196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하여 조세지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는 조세지원의 정책 목표를 특정 산업 및 기업의 육성보다는 연구개발 및 투자 확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에 맞추도록 개편이 이루어졌다.[26]
2000년대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등 제도의 확대가 이어졌지만, 한편으론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억제하려는 제도적 변화도 시작되었다. 이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또한 기존의 「조세감면규제법」은 5년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5년마다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총량적 조세지원 규모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웠는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조세지원의 대상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투자, 지역개발, 기업구조조정, 저축 등으로 다양한 편인데, 최근에는 사회보장 및 환경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저축 분야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7. 2. 한국 조세 지원 제도의 역사와 현황
한국은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위해 국내 저축 자본 및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특히 수출 산업과 중화학공업 등에 집중되었다.[26] 하지만 신중한 논의 없이 시행하다 보니 조세 지원이 남발되었고, 이는 세수 확보의 불안정성과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196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하여 조세 지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는 조세 지원의 정책 목표를 특정 산업 및 기업의 육성보다는 연구 개발 및 투자 확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에 맞추도록 개편했다.[26]2000년대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 지원이 적용되는 등 제도의 확대가 이어졌지만, 한편으론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억제하려는 제도적 변화도 시작되었다. 이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또한 기존의 「조세감면규제법」은 5년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5년마다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총량적 조세 지원 규모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웠는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조세 지원의 대상은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 투자, 지역 개발, 기업 구조 조정, 저축 등으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사회 보장 및 환경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저축 분야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참조
[1]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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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화세 폐지,부가가치세로 전환
https://n.news.naver[...]
20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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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합부동산세도입―의미와 전망] 부동산 富者 중과―과표 단순화 ‘핵심’"
https://n.news.naver[...]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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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
[19]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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