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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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1973년부터 2003년까지는 등록 지역, 차종 기호, 용도 기호, 일련번호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2004년 전국 번호판 시행 이후 차종 기호와 용도 기호에 변화가 있었다. 2006년에는 유럽형 번호판이 도입되었으며, 2017년부터 전기차에는 하늘색 전용 번호판이 사용된다. 번호판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군용 차량, 외교관 차량 등에 따라 종류와 구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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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 | |
---|---|
기본 정보 | |
![]() | |
국가 | 대한민국 |
역사 | |
시행일 | 1904년 12월 12일 (최초) |
변경 | 1973년 3월 1일 1996년 1월 1일 2004년 1월 1일 2006년 11월 1일 2007년 11월 1일 2019년 7월 1일 2020년 11월 |
디자인 | |
재질 | 금속판에 페인트 도색 |
문자색 | 검정색 (대부분) 흰색 (친환경차) 감청색 (외교관, 영사관) |
서체 | 디지털 고딕 (2006년 ~ 2019년) |
규격 | 대형: 520 mm × 110 mm 보통: 335 mm × 155 mm 소형: 335 mm × 170 mm 이륜: 280 mm × 150 mm |
번호 체계 | |
구성 | '지역 용도 일련번호' |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
용도 | 01 ~ 69: 승용차 70 ~ 79: 승합차 80 ~ 97: 화물차 98 ~ 99: 특수차 |
일련번호 | 4자리 숫자 |
특별 고려 사항 | |
FE-Schrift | 위변조 방지 서체 (2020년 11월 이후) |
태극 문양 | 홀로그램식 태극 문양 삽입 (2020년 11월 이후) |
유럽식 번호판 스타일 | 선택 가능 (2020년 11월 이후) |
관련 법규 | |
법률 | 자동차관리법 |
2. 역사





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1921년에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로 규격이 정해졌다. 광복 후 1946년, 1950년, 1968년에 개정되었다. 1968년 개정된 번호판은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가용/사업용 외에 관용 구분이 있었으며, 네 자리 일련번호가 아니었다. 번호판 색상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였으며, 이는 현재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사용되는 색상이다.
1973년부터 2003년까지 번호판은 등록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차종기호(한 자리 숫자,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구분), 용도기호(한글 한 글자, 자가용/영업용 등), 일련번호(4자리)로 구성되었다. 1996년에는 번호판 포화로 차종기호가 두 자리로 늘고, 용도기호가 축소되었으며, 영업용 번호판 색상이 변경되었다.
2004년 전국 번호판이 시행되어 시·도 전입 시 번호판 교체 불편이 사라졌다. 자가용 번호판에만 변화가 있었고, 영업용은 이전 방식을 유지했다.[11] 2004년 번호판은 시인성 및 디자인 문제로 2006년 유럽형 번호판으로 변경되었다. 2013년 렌터카에 "하", "호"가 추가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지역명이 추가되었다. 2019년 번호판 포화로 숫자 기호가 세 자리로 늘고, 2020년 홀로그램이 삽입되었다.[2]
2017년부터 전기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하늘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7] 2024년부터 58000USD 이상 차량 소유주는 형광 녹색 번호판을 사용한다.[3]
2. 1. 일제 강점기 및 광복 직후 (1910년 ~ 1973년 3월)
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1921년에 검은 바탕의 하얀 글씨로 규격이 처음으로 정해졌다. 광복 이후인 1946년, 1950년, 1968년에 개정되었다. 1968년 8월 1일에 개정된 차량 번호판은 현재와는 다르게 한글 한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 목적 구별이 자가용/사업용 외에도 관용이 존재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네 자리 일련번호도 아니었다. 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였는데, 이 색상과 글씨는 모터사이클(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이 취하고 있다. (다만, 크기는 같지 않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번호판이 쓰인 적이 있으나, 이러한 번호판들은 현재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2003년 이후로는 모두 폐기되었다.1973년 이전 디자인의 몇몇 사례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가장 최근의 디자인은 이후의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일부 요소의 위치가 다르다. 이러한 초기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파란색 글씨가 있는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오토바이 번호판에 사용되는 색상 배색이다.
2. 2. 1973년 4월 ~ 2003년
1973년 4월부터 2003년까지 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었다.(예시) 서울 1가 0000
- 등록지역: 특별시, 광역시(종래 직할시), 도별로 구분되어 표기되었다.
- 차종기호: 한 자리 숫자로, 차종에 따라 구분되었다.
- 승용차: 1, 2, 3, 4 (경남은 1, 2만 사용)
- 승합차: 5, 6
- 화물차: 7, 8
- 특수차: 9
- 용도기호: 한글 한 글자로,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었다.
- 자가용: 가\~마, 거\~머, 고\~모, 구\~무 (20개)
- 자가용(일부 지역에서 추가): 버\~퍼, 보\~호, 부\~후, 그\~흐, 허(렌터카) (41개)
- 영업용: 바\~하 (9개)
- 일련번호: 4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0000부터 9999까지 사용되었다.
번호판의 색상은 용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 녹색 바탕, 흰색 글자: 자가용, 대여용(렌터카)
- 흰색 바탕, 녹색 글자: 사업용(버스, 택시 등) (1996년 이후 사라짐)
- 주황색 바탕, 흰색 글자: 전세용(관광버스 등)
1996년 1월 1일부터 일부 지역의 번호판 포화 상태에 따라 차종기호를 두 자리로 늘렸다.
(예시) 서울 30 가 0000
- 승용차: 11\~69
- 승합차: 70\~79
- 화물차: 80\~97
- 특수차: 98\~99
승용차용 최초 등록 차종기호번호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서울은 30부터, 부산은 27부터 시작하였다.
차종기호 수가 늘어나면서 용도기호 중 발음이 어렵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자들을 제외하고 총 25개로 축소하였다.
- 자가용: 가\~마, 거\~머, 고\~모, 구\~무 (20개)
- 사업용: 바, 사, 아, 자, 허(렌터카), 배(배달) (6개)
1996년부터 영업용 번호판과 전세용 번호판을 통합하여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글씨체를 명조체에서 고딕체에 가깝게 변경하고, 좌측 하단 용도기호 아래에 일련번호 네 자리를 한글 음각으로 새겨 넣었다.
2003년 9월부터는 야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의 반사 번호판이 시범적으로 보급되었다. (예시: 경기 31 러 XXXX) 그러나 과속카메라 단속 시 반사 문제로 인해 보급이 중단되었다.[9][10]
2. 3. 2004년 ~ 2006년
2004년 1월 1일부터 등록 지역 표기를 없앤 '''전국 번호판'''이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시·도를 옮겨 전입할 경우 번호판도 새로 발급받아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신차 출고 후 폐차할 때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없어졌다. 차종 기호와 용도 기호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에만 적용되었고 영업용 자동차는 이전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11]- '''예시:''' 21 가 0000
변경된 차종 기호와 용도 기호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승용차 | 01~69 | 2자리, 최대 2450만 대 |
승합차 | 70~79 | 최대 350만 대 |
화물차 | 80~97 | 최대 561만 대 |
특수차 | 98~99 | 최대 64만 대 |
용도 기호 | 가~마, 거~저, 고~조, 구~주 | 32개 |
군용 | 공군: 공, 해군: 해, 육군: 육, 합동참모본부: 합, 국직부대: 국 | |
추가[12][13] | 허, 하, 호(렌터카용), 배(택배 운송용) | 2013년 3월 추가 |
이 번호판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사용된 번호판과 외관상 유사하지만, 시·도 명칭이 삭제되고 하단에 표기되던 지역 구분 기호가 상단으로 이동되는 등 표기 정보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일반 번호판은 차종 기호 오른쪽에, 원형 특수 번호판(외교, 건설 등)은 차종 기호 왼쪽에 지역 구분 기호가 표기되었다. 일련번호는 하단 전체를 채울 수 있도록 더 크게 인쇄되었으며, 일반 번호판은 4자리, 특수 번호판은 6자리가 사용되었다.
2004년에 개정된 번호판은 한글 표기를 생략했으며, 자가용 차량에만 적용되었다. 사업용 차량은 변경되지 않았다. 변경된 차종 기호는 다음과 같다.
- 01 - 69: 승용차
- 70 - 79: 승합차
- 80 - 97: 화물차
- 98 - 99: 특수 차량 (건설 기계 제외)
2004년 1월에 개정된 번호판은 시인성 및 디자인 면에서 불만이 제기되어 2006년 재개정으로 이어졌다. 차종 기호는 현재 형식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2. 4. 2006년 11월 이후
시행 초기에는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역 표기가 사라진 공간을 단순히 글자와 숫자를 확대하여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관계 당국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논란 끝에, 2006년 2월 경찰차와 관용차량에 시범 적용된 "유럽형 번호판(일자형 흰색 바탕 보랏빛이 도는 검은 글자)"으로 규격과 색상이 대폭 수정되었다. 이후 글씨체와 용도 기호의 크기를 변경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모든 자가용 자동차에 시행되었다.[14]2013년에는 렌터카에 "하", "호" 자가 추가되었다.[15]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17번째 지역명이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에 추가되어, "세종 70바 XXXX"와 같은 형식의 번호가 사용된다.
2019년 9월 1일부터는 번호판 일련번호 포화로 인해 숫자 표시 기호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늘어났다.[15] 이는 자가용, 대여사업용(렌터카), 군용 차량, 승용차에만 해당되며, 영업용, 승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는 변경되지 않았다. 번호 바탕색과 서체는 동일하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는 왼쪽에 홀로그램이 삽입되었다.[2] 그러나 2006년 11월 이전 등록 차량이나 북미, 대만, 일본에서 수입된 차량 중 긴 번호판을 양쪽에 모두 장착할 수 없는 차종은 공간 문제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다.
- '''예시:''' 100 가 0000, 기호: 100~699: 일반, 대여, 군용(현재 최대 등록 가능 대수 1억 4천만 대, 기호 숫자는 399까지만 가능, 렌터카는 799호까지만 가능)[16]
2021년 11월 1일 이후 추가된 번호는 다음과 같다.
2006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 현재는 자가용 차량에도 적용되고 있다. 색상은 단순한 검정색 바탕에 흰색 디자인으로 변경되었고, 치수도 약간 변경되어 새로운 번호판의 높이는 155mm로 약간 낮아졌다. 또한 유럽 국가에서 사용되는 번호판과 유사한 크기(가로 520mm, 세로 110mm)로도 제공된다.[1] 번호 체계는 2004년 번호판 시리즈를 따르지만, 모든 정보가 한 줄로 표시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종류, 한글 기호, 네 자리 일련번호 순으로 구성된다. 트럭과 버스 번호판은 너비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높이는 200mm로 약간 줄어들었으며, 모든 정보가 한 줄로 표시된다.
2006년 11월 1일부터 일반 자동차용 번호판의 크기는 EU와 동일한 세로 110mm × 가로 520mm, 종횡비 1:5의 가로형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차량에는 장착 불가, 신차에만 적용. 단, 새로운 가로형 번호판을 장착할 수 없는 차종은 뒤쪽에만 구형 사이즈로 대응), 자가용 차량의 색상은 기존의 녹색에서 흰색(문자색은 검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문자 배열도 상하 2열에서 1열로 변경되어 시인성이 개선되었다. 사업용 번호판은 좌측에 한글로 된 지명이 세로로 표기된다 (기존 차량은 이전과 동일).
전기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2017년 6월 9일 등록분부터 하늘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대상은 일반 차량과 렌터카이며, 사업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상이 아니다. 전용 번호판에는 빛을 반사하는 소재가 도입되었다.[7] 기존의 전기 자동차/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사용자도 신청하면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24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58000USD 이상의 차량 소유주에게 새로운 형광 녹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탈세 수단으로 간주되는 회사 소유 고급 차량의 사적 사용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새로운 번호판 도입 4개월 후, 고급 차량 판매량이 이미 27% 감소했다(벤틀리 차량 판매량은 77% 감소).[3]
3. 번호판의 종류 및 구성
1976년부터 건설기계 번호판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등록번호표로 불린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번호판과 달리 자가용, 영업용, 관용으로 구분된다. 영업용 번호판에는 영업용임을 의미하는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이 표기되어 있다.[21]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및 표시방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와 같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번호판 크기는 60cm × 28cm이고, 그 외 건설기계는 40cm × 22cm이다.[21] 2022년 11월 26일부터 지역명이 삭제되고, 일반 승용차 번호판과 구분을 위해 앞에 0이 붙는다. 변경 전에는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였으나, 변경 후에는 자가용, 관용 구분이 없어지며 규격이 52cm x 11cm로 변경된다.
- (자가용 및 관용 예시): 서울 01-0000
- (사업용 예시): 영 서울 01-0000
차종기호는 아래 표와 같다.
차종 | 기호 | 차종 | 기호 |
---|---|---|---|
불도저 | 01 | 콘크리트 믹서트럭 (레미콘) | 14 |
굴삭기 (포크레인) | 02 | 콘크리트 펌프카 | 15 |
로더 | 03 |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16 |
지게차 | 04 | 아스팔트 피니셔 | 17 |
스크레이퍼 | 05 | 아스팔트 살포기 | 18 |
덤프트럭 | 06 | 골재 살포기 | 19 |
기중기 (크레인) | 07 | 쇄석기 | 20 |
모터 그레이더 | 08 | 공기압축기 | 21 |
롤러 | 09 | 천공기 | 22 |
노상안정기 | 10 | 항타 및 항발기 | 23 |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 11 | 사리 채취기 | 24 |
콘크리트 피니셔 | 12 | 준설선 | 25 |
콘크리트 살포기 | 13 | 특수 건설기계 | 26 |
타워크레인 | 27 |
번호판 색상은 자가용(녹색 바탕, 흰색 글자), 사업용(주황색 바탕, 흰색 글자), 관용(흰색 바탕, 검은색 글자)으로 구분된다. 1994년 3월 24일까지 사용된 사업용 번호판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였으며 중간에 글자가 없었다.[22]
번호판에 표시되는 번호는 색상별로 구분된다. 자가용 및 관용은 1001~4999번, 사업용 및 영업용은 5001~9999번을 사용한다. (2022년 및 2023년부터 녹색 바탕, 흰색 글자는 관용과 같은 색상 및 흰색 바탕과 검은색 글자를 사용, 주황색 바탕, 흰색 글자는 주황색 바탕과 검은색 글자를 사용)
2019년 3월 19일부터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한 건설기계 중 앞쪽 등록번호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앞쪽 등록번호표에 한하여 일반 자동차와 같은 규격(52cmx11cm)의 보통등록번호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영업용의 "영"을 생략할 수 있다. 실제로 스카니아, 볼보, 벤츠, 만, 이베코 등 유럽에서 수입된 일부 덤프트럭 앞쪽에 보통등록번호표가 부착되어 있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는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 신고 후 차체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한다.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로, 시, 군, 구 등 등록 지역이 표기되어 있다[23].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번호판과 달리 자가용과 사업용 구분은 없다.
2012년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24]. 지방이나 제작소마다 번호판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흰색 바탕에 검은색 또는 녹색 글자인 경우도 있다[25].
법 및 제도 | 1~49cc | 50cc~125cc | 126cc~ |
---|---|---|---|
자동차관리법 | 경형이륜자동차 (2012년 1월 1일 시행)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이륜자동차 | |
도로교통법 |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 | |
번호판 | 2012년 1월 1일부터 부착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미부착) | 부착 |
번호판 예시는 '서울 동대문 가 0000'와 같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세종 바 XXXX"와 같은 형식의 번호가 사용된다.
군용 차량은 민수용 차량(승용차, 승합차, 위장무늬가 없는 화물차)에 번호판을 부착하며, 위장무늬가 있는 군 작전용 차량(군용 지프 차량, 군용 트럭, 장갑차, 전차 등)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 2014년부터 도입하는 군용 목적의 민수용 화물차는 일반 번호판 대신 군 작전용 차량과 마찬가지로 부대 통상명칭, 부대번호, 차량 호수 표기로 바뀌었으나, 위장무늬를 하지 않은 군용 목적의 민수용 화물차는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26] 군 작전용 차량은 차량 범퍼나 차체 앞면을 기준으로 왼쪽에 부대 통상 명칭이나 부대 번호, 오른쪽에 차량 호수를 표기한다. 장군용 승용차와 지프 차량은 차량 번호판 대신 장군 계급이 표기된 성판(또는 별판)을 부착한다. 육군, 해군 소속 군사경찰 순찰차는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며, 공군 소속 군사경찰 순찰차는 일반 번호판 대신 군 작전차량처럼 부대 통상명칭과 차량호수를 표시하며 공군 군사경찰 병과마크판을 장착한다.
1973년 4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197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번호판 규격(녹색 바탕에 하양 숫자 글자, 굴림체와 명조체의 문자 글자)에 지역 표기만 빼고 용도에 따라 "국", "합", "육", "해", "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이 표기되어 있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번호판이 "유럽형 번호판(자가용 기준으로 흰색 바탕 검정 글자)"으로 수정된 이후에는 군용 차량 번호판도 유럽형 번호판과 같은 기준으로 바뀌었으며, 용도 기호가 글자가 들어간 원에서 글자로 바뀌었다. 군차량 번호판 식별번호는 차종 번호 구분 없이 각 부대별로 부여되는 번호이다.
(예시) 01 국 0000
용도 기호는 다음과 같다.
장군용 승용차와 지휘관용 지프 차량에 부착하는 성판(또는 별판)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장군의 계급이 표기되어 있다. 지휘관용 SUV 차량은 위장무늬가 있으며, 범퍼에 부대명과 차량 호수를 표기한다. 지휘관용 차량의 공통점은 각 부대의 1호차이며, 성판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차량을 이용하는 장군의 신분 중 일부의 경우 장군의 계급뿐만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로고(국방부 로고, 해당 신분의 문양, 각 군의 로고)가 표기되기도 한다.
성판 색상은 육군/해병대는 빨간색, 해군은 남색, 공군은 하늘색 바탕이다.
외교관 차량과 같은 관용 차량은 최초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 번호판을 사용하였으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전후로 현재의 청색 바탕에 백색 글씨 번호판을 사용한다. 최초에는 차량 종류 기호를 붙인 '외교 1 000000'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차량 분류를 없애고 '외교 000-000'와 같이 사용한다.
'''용도 기호'''는 외교(외교관용), 영사(영사용), 준외(준외교관용), 준영(준영사용), 국기(국제기구용) 등이 있으며, 기타 외교용으로 '대표'와 '협정' 기호도 있다.
외교 차량 번호판은 흰색 글씨에 파란색 바탕이다. 번호판 상단에는 "외교"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6자리 숫자가 대시(-)로 구분된 3자리 숫자 2개로 표시된다. 앞 세 자리는 국가를 나타낸다(예: 086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 차량). 일반적인 번호판은 086-001과 같이 표기된다. 외교 번호판 앞 세 자리는 대한민국이 각 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순서대로 부여되므로,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86번째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이다.
다른 종류의 외교 또는 관련 번호판은 어두운 파란색 바탕에 "외빈"이라는 두 한글 문자와 3자리 숫자만 포함한다. (예: "외빈 201")
3. 1. 일반 번호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일반 번호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자가용
일반 자가용 번호판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 앞 2자리 숫자 (2019년 9월 이전)
- '''01~69''': 일반 승용차
- '''70~79''': 승합차, 레저용 차량, 코치
- '''80~97''': 화물차 (트럭)
- '''98~99''': 특수 차량 (견인차 등)
- 앞 3자리 숫자 (2019년 9월 이후)
- '''100~699''': 일반 승용차
- '''700~799''': 승합차, 레저용 차량, 코치
- '''800~979''': 화물차 (트럭)
- '''980~997''': 특수 차량 (견인차 등)
- '''998~999''': 긴급 차량 (경찰차, 구급차)
- 문자:
- 자가용: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 렌터카: 허, 하, 호
- 뒤 4자리 숫자: 1000~9999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부여)
- 2015년 여름부터 4자리 숫자가 부족하여 0100~0999가 승용차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 2016년 말부터는 기존의 "##(한글) ####" 형식에서 약 2,100만 개의 조합이 소진되면서 과거에 만료된 승용차 번호판이 재발급되기 시작했다. 재활용 가능한 번호판은 약 550만 개였으며 202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군용 차량
군용 차량 번호판의 문자는 다음과 같다.
- 육군: 육
- 해군: 해
- 공군: 공
- 국방부: 국
- 합동참모본부: 합
### 영업용 (사업용)
영업용 차량 번호판 형식은 한 줄에 [도/시] ##, 다른 줄에 L ####로 구성된다.
- 도/시: 도/시 이름은 한글로 전체를 표기하며, '-도(道)' 또는 '-시(市)' 접미사는 생략한다.
도/시 | 표기 |
---|---|
강원도 | 강원 |
경기도 | 경기 |
경상남도 | 경남 |
경상북도 | 경북 |
광주광역시 | 광주 |
대구광역시 | 대구 |
대전광역시 | 대전 |
부산광역시 | 부산 |
서울특별시 | 서울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 |
울산광역시 | 울산 |
인천광역시 | 인천 |
전라남도 | 전남 |
전라북도 | 전북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
충청남도 | 충남 |
충청북도 | 충북 |
- 앞 2자리 숫자:
- '''11~69''': 택시
- '''70~79''': 밴 및 버스
- '''80~97''': 화물차 (트럭)
- '''98~99''': 특수 자동차 (예: 캠핑카)
- 문자:
- 택시/버스: 바, 사, 아, 자
- 배달 밴/트럭: 배
- 뒤 4자리 숫자: 1000~9999 (차량 유형에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할당)
### 번호판 크기 및 장착 관련 참고 사항
번호판 크기와 장착 나사 구멍 위치는 구형과 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 구형: 일본과 유사하게 상단에 나사 구멍 존재.
- 신형: 양쪽에 나사 구멍 존재.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신형 번호판은 구형 번호판을 전제로 설계된 차종에 장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제조 시기 및 모델에 따라 번호판 크기 및 장착 방식이 달라진다.
- 번호판 변경 이전 생산 종료 차종: 현대 그랜저 XG, 다이너스티 등은 전면에 신형, 후면에 구형 번호판을 장착하는 경우가 있다.
- 번호판 변경 시기를 넘나드는 생산 차종: 현대 쏘나타(NF)의 경우 구형과 신형 번호판 사용 개체가 혼재한다.
- 전면 번호판 오프셋 차량: 미쓰비시 란서 에볼루션 (Ⅵ 이후), 대우 티코 등은 전면에 구형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3. 2.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
2017년 6월 9일부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대상으로 바탕색이 다른 번호판을 적용하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는 '전기자동차번호판'으로 불린다.3. 3. 건설기계 번호판
건설기계 번호판은 1976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등록번호표로 부른다.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의 번호판과 달리 자가용, 영업용, 관용으로 구분된다. 영업용 번호판에는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영업용임을 의미한다.[21]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및 표시방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와 같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번호판의 크기는 60cm × 28cm이고, 그 외 건설기계는 40cm × 22cm이다.[21]
2022년 11월 26일부터 지역명이 삭제되고 일반 승용차 번호판과 구분을 위해 앞에 0이 붙는다. 변경 전에는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였으나, 변경 후에는 자가용, 관용 구분이 없어지며 규격이 52cm x 11cm로 변경된다.
- (자가용 및 관용 예시): 서울 01-0000
- (사업용 예시): 영 서울 01-0000
차종기호는 아래와 같다.
차종 | 기호 | 차종 | 기호 |
---|---|---|---|
불도저 | 01 | 콘크리트 믹서트럭 (레미콘) | 14 |
굴삭기 (포크레인) | 02 | 콘크리트 펌프카 | 15 |
로더 | 03 |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16 |
지게차 | 04 | 아스팔트 피니셔 | 17 |
스크레이퍼 | 05 | 아스팔트 살포기 | 18 |
덤프트럭 | 06 | 골재 살포기 | 19 |
기중기 (크레인) | 07 | 쇄석기 | 20 |
모터 그레이더 | 08 | 공기압축기 | 21 |
롤러 | 09 | 천공기 | 22 |
노상안정기 | 10 | 항타 및 항발기 | 23 |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 11 | 사리 채취기 | 24 |
콘크리트 피니셔 | 12 | 준설선 | 25 |
콘크리트 살포기 | 13 | 특수 건설기계 | 26 |
타워크레인 | 27 |
번호판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녹색 바탕, 흰색 글자: 자가용
- 주황색 바탕, 흰색 글자: 사업용 (영업용)
- 흰색 바탕, 검은색 글자: 관용
1994년 3월 24일까지 사용된 사업용 번호판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였으며 중간에 글자가 없었다.[22]
번호판에 표시되는 번호는 색상별로 구분된다.
- 자가용 및 관용: 1001~4999 (녹색 바탕, 흰색 글자는 2022년 및 2023년부터는 관용과 같은 색상 및 흰색 바탕과 검은색 글자를 사용)
- 사업용 및 영업용: 5001~9999 (주황색 바탕, 흰색 글자는 2022년 및 2023년부터는 주황색 바탕과 검은색 글자를 사용)
2019년 3월 19일부터 건설기계 중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 앞쪽 등록번호표의 간섭으로 기존 규격의 번호표를 부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앞쪽 등록번호표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표(자동차와 같은 규격인 52cmx11cm, 다만, 색상은 기존과 같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영업용의 "영"을 생략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 수입된 일부 덤프트럭(예: 스카니아, 볼보, 벤츠, 만, 이베코)의 앞쪽에 보통등록번호표가 부착되어 있다.
3. 4.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는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 신고를 하여 차체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한다.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으며, 등록 지역의 시, 군, 구가 표기되어 있다[23].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번호판과 달리 자가용과 사업용 구분은 없다.2012년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24]. 지방이나 제작소마다 번호판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흰색 바탕에 검은색 또는 녹색 글자인 경우도 있다[25].
법 및 제도 | 1~49cc | 50cc~125cc | 126cc~ |
---|---|---|---|
자동차관리법 | 경형이륜자동차 (2012년 1월 1일 시행)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이륜자동차 | |
도로교통법 |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 | |
번호판 | 2012년 1월 1일부터 부착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미부착) | 부착 |
번호판 예시는 '서울 동대문 가 0000'와 같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세종 바 XXXX"와 같은 형식의 번호가 사용된다.
3. 5. 군용 차량 번호판
군용 차량은 민수용 차량(승용차, 승합차, 위장무늬가 없는 화물차)에 번호판을 부착하며, 위장무늬가 있는 군 작전용 차량(군용 지프 차량, 군용 트럭, 장갑차, 전차 등을 말함)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 2014년부터 도입하는 군용 목적의 민수용 화물차는 일반 번호판 대신 군 작전용 차량과 마찬가지로 부대 통상명칭, 부대번호, 차량 호수 표기로 바뀌었으나 위장무늬를 하지 않은 군용 목적의 민수용 화물차는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26] 군 작전용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범퍼나 차체 앞면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부대의 통상 명칭이나 부대의 번호, 오른쪽에는 차량 호수를 표기한다. 장군용 승용차와 지프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 대신 장군의 계급이 표기된 성판(또는 별판)을 부착하기도 한다. 육군, 해군 소속의 군사경찰 순찰차는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며 공군 소속의 군사경찰 순찰차는 일반 번호판 대신 군 작전차량처럼 부대의 통상명칭과 차량호수를 표시하며 공군 군사경찰 병과마크판을 장착한다.
1973년 4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197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의 번호판 규격(녹색 바탕에 하양 숫자 글자, 굴림체와 명조체의 문자 글자)에 지역표기만 빼고 용도에 따라 "국", "합", "육", "해", "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이 표기되어 있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의 번호판이 "유럽형 번호판(자가용 기준으로 흰색 바탕 검정 글자)"으로 수정된 이후에는 군용 차량의 번호판도 유럽형 번호판과 같은 기준으로 바뀌었으며, 용도기호가 글자가 들어간 원에서 글자로 바뀌었다. 군차량의 번호판 식별번호의 경우 차종번호 구분없고 각 부대별로 부여되는 번호이다.
(예시) 01 국 0000
용도기호는 아래와 같다.
장군용 승용차와 지휘관용 지프 차량에 부착하는 성판(또는 별판)의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장군의 계급이 표기되어 있다. 지휘관용 SUV 차량의 경우에는 위장무늬가 있으며, 범퍼에 부대명과 차량 호수를 표기한다. 지휘관용 차량의 공통점은 각 부대의 1호차이며, 성판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장군의 신분 중 일부(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에는 장군의 계급 뿐만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로고(국방부 로고, 해당 신분의 문양, 각 군의 로고)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성판의 색상은 아래와 같다.
- '''육군'''/'''해병대''': 빨간색 바탕
- '''해군''': 남색 바탕
- '''공군''': 하늘색 바탕


3. 6. 외교관 차량 번호판
외교관 차량과 같은 관용 차량은, 최초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된 번호판을 사용하였으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전후로 현재의 청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된 번호판을 사용한다. 최초에는 차량 종류 기호를 붙인 '외교 1 000000'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차량 분류를 없애고 '외교 000-000'와 같이 사용한다.'''용도 기호'''는 아래와 같다.


외교 차량 번호판은 흰색 글씨에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다. 번호판 상단에는 "외교"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6자리 숫자가 대시(-)로 구분된 3자리 숫자 2개로 표시된다. 앞의 세 자리는 국가를 나타낸다 (예: 086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 차량). 일반적인 번호판은 086-001과 같이 표기된다. 외교 번호판의 앞 세 자리는 대한민국이 각 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순서대로 부여되므로, 위 예시에서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86번째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이다.
다른 종류의 (아마도) 외교 또는 관련 번호판은 어두운 파란색 바탕에 두 개의 한글 문자(외빈)와 3자리 숫자만 포함한다. 예를 들어 "외빈 201"과 같이 표기된다. 이러한 차량 4대가 2014년 12월 23일 이태원에서 목격되었다.[6]
4. 기타
국제 번호판을 참고하십시오.
참조
[1]
웹사이트
내달 새자동차 번호판 나온다
https://www.donga.co[...]
2006-10-16
[2]
뉴스
(LEAD) S. Korea adopts new designs for e-passports, vehicle license plates - Yonhap News Agency
https://en.yna.co.kr[...]
[3]
웹사이트
Luxury car sales plunge as buyers put off by South Korea’s neon green licence plates
https://www.ft.com/c[...]
2024-04-19
[4]
웹사이트
South Korea frames
http://licenseplatem[...]
[5]
웹사이트
South Korea frames
http://licenseplatem[...]
[6]
웹사이트
외빈 Example
http://dimg.donga.co[...]
[7]
웹사이트
電気自動車と水素自動車、「水色ナンバープレート」に
https://web.archive.[...]
[8]
문서
단, 성남시에서 경기 33/경기 70 자 번호판은 발급되지 않았다.
[9]
뉴스
반사 자동차번호판 9월 국내 시범도입
http://news.naver.co[...]
[10]
뉴스
건교부, 반사번호판 도입 포기
http://news.naver.co[...]
[11]
문서
색상은 종전그대로 노란색이지만 글씨색상이 보랏빛이 도는 검은색으로 변경되었으며 글씨체도 변경되었다.
[12]
웹사이트
http://view.asiae.co[...]
[13]
문서
하, 호는 흰바탕에 보랏빛이 도는 검은글씨이지만 배는 영업용번호판과 같은 색상을 쓴다.
[14]
문서
군용과 렌터카는 2007년 1월1일부터 변경하였다.
[15]
뉴스
내년에 바뀔 자동차 새 번호판 ‘XXX가 XXXX’ 유력
http://www.hani.co.k[...]
[16]
문서
상용차나 캠퍼밴|캠핑카는 렌터카 등록시 맨 앞자리가 7로 시작한다.
[17]
문서
강원XX다XXXX로 시작되는 번호판이니 강릉시에서 등록된 차량이다.
[18]
문서
경기31로 시작되는 번호판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2003년에 등록되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55인 강남구, 56인 송파구, 57인 서초구, 44인 양천구와 45인 강서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이 번호판이 발급되었다.
[19]
문서
1995년에 사업용 승용차의 영업용 번호판 색상만 노란색으로 변경하여 흰색 영업용 번호판과 혼용
[20]
문서
다만, 1996년부터 1997년까지는 한 자리 수의 번호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테면 서울2하XXXX로 나왔다고 한다.
[21]
웹사이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22]
웹사이트
중기관리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23]
문서
세종시는 하위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세종만 표기가 된다.
[24]
문서
자가용과 사업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50cc 이상인 경우에만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2012년 1월 1일 이후 50cc 미만인 경우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면 이러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또 사용신고제 자체의 문제 등으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5]
웹사이트
http://jabo.co.kr/su[...]
[26]
웹사이트
http://www.gukj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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