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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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은 정부가 인터넷상의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관련 법률과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히 국가보안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검열 권한을 갖는다. 검열의 역사는 1990년대 인터넷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정치적, 북한 관련, 음란물 및 유해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검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도한 검열, 투명성 부족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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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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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 | |
일반 정보 | |
국가 | 대한민국 |
검열 유형 | 인터넷 검열 |
주체 | |
정부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대한민국 법원 국가정보원 |
검열 대상 | |
내용 | 북한 관련 웹사이트 도박 웹사이트 음란물 저작권 침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자살 관련 정보 불법 마약류 테러 관련 정보 |
검열 방법 | |
기술적 방법 | URL 차단 DNS 스푸핑 TLS 가로채기 |
법적 방법 | 웹사이트 삭제 게시물 삭제 회원 계정 정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국가보안법 형법 |
논란 및 비판 | |
표현의 자유 침해 | 과도한 검열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정치적 검열 | 정부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정치적 검열 논란 |
투명성 부족 | 검열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부족 지적 |
해외 웹사이트 차단 | HTTPS 차단을 통한 해외 웹사이트 접속 제한 |
검열 회피 시도 | VPN 등을 이용한 검열 회피 시도 증가 |
관련 통계 | |
차단 건수 | 매년 수십만 건의 웹사이트 및 게시물 차단 |
국제적 평가 | |
국경 없는 기자회 | '인터넷 감시국'으로 지정 |
프리덤 하우스 |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 |
같이 보기 | |
관련 항목 |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국경 없는 기자회 프리덤 하우스 인터넷 검열 사이버 검열 검열 회피 VPN HTTP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외부 링크 | |
관련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관련 자료 | 오픈넷 ARTICLE 19 |
2. 관련 법률 및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며, HTTPS 우회 접속까지 검열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논란이 되었다.[66] 이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에서만 시행되는 강력한 검열 방식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가보안법과 언론기본법으로 반정부 발언을 억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 감시 및 검열 책임을 진다. 2020년에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법안이 통과되었다.
2. 1. 관련 법률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1961-1987)에는 국가보안법(1948)과 언론기본법(1980)을 근거로 반정부적인 발언을 억압했다.[15] 언론기본법은 1987년에 폐지되었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며 북한 관련 내용 검열의 근거로 활용된다.[1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COM, 2005)이 인터넷 감시 및 검열에 대한 책임을 진다.[15] 이들 기관은 "불온 통신",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음란물"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을 내린다.[15]
2020년 4월,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구매, 판매, 시청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6]
2. 2. 관련 기관
기관명 | 역할 | 담당 업무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인터넷 내용 심의 및 유해 사이트 차단[15] | 음란물 관련 심의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상물 등급 분류 및 유해성 심의[15] |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15]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온 통신",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음란물" 등에 대한 접근 차단 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불법 제품 판매 사이트 단속 | 불법 식품,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판매 사이트 단속 |
경찰청 | 불법 사이트 단속 | 안보위해행위, 도박 등 불법 사이트 단속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상표권 침해 사이트 단속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 침해 사이트 단속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주로 음란물이나 도박 관련 사이트가 완전 차단 대상이다.[66]
3. 검열의 역사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체계적인 검열을 계획했다.[39] 1991년 국회는 '전신사업법'을 의결하여 "공공의 질서와 사회의 도덕을 해치는 정보" 유통을 금지했다.[41] 1995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인터넷 내용을 감시하고 "유해 정보"를 삭제했다.[42] 2008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유해 정보" 게시물등을 삭제 하였다.[44]
2007년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고,[40][43]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40][45]
2013년에는 6만 3000개가 넘는 웹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구글 지도의 많은 기능도 차단되었다.[46][47]
최근에는 HTTPS 우회 접속까지 검열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SNI 패킷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HTTPS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차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HTTPS 접속을 정부 차원에서 검열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뿐이다.[66]
3. 1. 1990년대: 검열의 시작
1990년대 세계적인 인터넷의 발전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체계적인 검열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작가 마이클 브린은 한국의 인터넷 검열이 "정부 및 위정자는 대중에게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유교적인 발상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39]
1991년, 국회는 '전신사업법'을 의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및 통신 장비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공공의 질서와 사회의 도덕을 해치는 정보를 수신, 유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41] 1995년, 대한민국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내용을 감시·심사할 권한을 가졌으며, "유해 정보"를 삭제하고 발표자를 고소하는 독자적인 결정권도 가졌다. 1996년 1월~8월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2만 건이 넘는 인터넷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42]
3. 2. 2000년대: 검열 강화와 논란
2007년, 인터넷상의 비방 및 중상 모략이 심해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실명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40][43]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대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위원회는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모든 웹사이트에 대해, 로그인과 게시 시 사용자 본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 입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유해 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 메시지 등을 임의로 삭제할 권한도 부여받았다.[44] 2011년에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국 내 사이트에서 5만 건이 넘는 게시물 및 메시지가 삭제되었다.[39]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 인증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다.[40][45]
3. 3. 2010년대 이후: 검열 기술 고도화와 사회적 저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성이 짙다고 판단한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특정 사이트로 우회시키는 방식의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음란물이나 도박 관련 사이트를 위주로 완전한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막지 못하던 국민들의 HTTPS 접속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검열 방식을 채택했으며, 명목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원천 봉쇄이다. 방통위는 895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것을 통신사들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66] 현재 HTTPS 접속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검열을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뿐이다.
4. 검열의 대상 및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성이 짙다고 판단한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특정 사이트로 우회시키는 방식의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음란물이나 도박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66]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HTTPS 접속을 막기 위해 암호화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명목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원천 봉쇄이다. 방통위는 895개 사이트 접속 차단을 통신사에 명령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66] 현재 HTTPS 접속을 정부 차원에서 검열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뿐이다.
4. 1. 정치적 검열
정부 지도자, 정책 및 군대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이버 명예 훼손"에 해당되는 경우 제한된다.[15]2002년 5월, 키스컴(KISCOM)은 반 징병제 웹사이트 'non-serviam'이 한국 군대의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폐쇄했다.[15] 대한민국 해군은 한 활동가가 국내 논란이 되고 있는 해군 기지 건설 계획을 비판하자 그를 형사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다.[14]
정부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용자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으며, 대통령의 인터넷 검열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쓴 판사가 해고되었다.[14] 2010년,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승인했다.[14]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블로거들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검열을 받고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일부 블로거는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30] 2008년,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었다. 유튜브는 이 법을 준수하는 대신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선택했다.[23]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인터넷에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시위 주최자 1명을 기소했다.[39]
2010년, 국무총리실은 독립적인 검열·심사 권한을 얻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검열할 수 있었다.[39] 같은 해 12월,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네트워크 검열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국내에 "정치적 긴장"이 생기는 경우,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댓글이나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53]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것 또한 검열 대상에 해당한다. 2012년, 인터넷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한 판사가 해고되었다.[39]
4. 2. 북한 관련 검열
대한민국은 북한에 우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웹사이트 및 SNS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차단은 IP 주소 차단, DNS 캐시 포이즈닝 등의 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7][16] 북한 관련 웹사이트는 대부분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 호스팅되어 있다.[16]2004년 9월, 북한이 '김일성방송대학', '우리 민족끼리' 등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따라 해당 사이트들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주요 검열 사례
연도 | 사건 내용 |
---|---|
2007년 9월 | 민주노동당 활동가 김강필이 당 웹사이트에서 북한에 대해 논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5] |
2008년 | 5명의 한국인이 온라인에서 친북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8] |
2010년 8월 |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했다.[28] |
2011년 1월 | 한 한국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체포되었다.[25] 같은 해, 또 다른 한국인이 300개의 게시물과 6개의 친북 콘텐츠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9] 추가로 83명의 한국인이 인터넷에서 친북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8] |
2012년 1월 | 한 한국 언론자유 운동가가 북한 트위터 계정에서 게시물을 리블로깅한 혐의로 체포되었다.[8][10] |
2014년 | 한국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SNS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 강제 추방 명령을 선고받고,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입국 불허 인물"로 지정되었다. |
2018년 | 한 한국인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1] |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친북 발언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20]
4. 3. 음란물 및 유해 정보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이나 도박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66] 2008년부터는 등급 미분류 게임, 포르노, 도박 등 "음란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시 경고 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31]대한민국 정부는 포털 사이트와 검색 엔진에 포르노, 도박 등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검열하도록 요구했다. 사용자가 이러한 단어를 검색하면 주민등록번호, 여권 등 개인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54]
검색 엔진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키워드에 대해 연령 인증을 요구한다. 이러한 키워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연령 인증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연령 인증을 위해 여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야 한다.[26]
4. 4. 기타 검열
대한민국 정부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와 검색 엔진에 대해 포르노, 도박 등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검열하도록 요구했다. 사용자는 이러한 단어를 검색하면 주민등록번호, 여권 등 개인 확인 자료를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54]2012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본을 칭찬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9곳의 친일 블로그와 웹사이트에 대해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55]
2015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린이에게 유해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트위터를 전면 조사한다고 발표했다.[56]
2019년 2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르노, 불법 도박,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된 895개 웹사이트를 SNI 차단을 이용하여 차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HTTPS를 사용해도 열람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26만 명의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해당 결정의 철회를 요청했다.[58]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차단안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월 16일, 약 100명의 네티즌은 서울역 앞에서 항의하며, 중국식 검열이라고 이 차단 결정에 반대했다. 한편, 일부 페미니스트 조직은 포르노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라며 이 차단 결정에 찬성했다.[59]
2019년 3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자 회견을 열어, 유해 정보 확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국외 웹사이트가 한국 법률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6월에, 관련 법 개정과 인터넷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60]
5. 검열 논란 및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성이 짙다고 판단한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특정 사이트로 우회시키는 방식의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이나 도박에 관련된 사이트를 위주로 완전한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66]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방통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신사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66] 현재 HTTPS 접속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검열을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뿐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67], CNN[68][69], 뉴욕 타임스[70][71] 등 여러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였다.
2009년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이후, 인터넷 자유와 검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13] 수만 명의 한국 인터넷 사용자가 한 번의 경고만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다.[29]
이명박 정부에 충성하는 한국 보수 언론은 인터넷이 한국 진보 청년들의 주요 정보원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검열 강화를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7]
5. 1. 표현의 자유 침해
대한민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4][15]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표현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이버 명예 훼손"을 이유로 비판적인 의견을 검열하고 있다.[15] 예를 들어, 2002년 5월에는 반징병제 웹사이트 'non-serviam'이 군대의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15] 대한민국 해군은 해군 기지 건설 계획을 비판한 활동가를 형사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14]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14] 유엔 인권 이사회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검열에 대한 경고를 보내면서, 명예훼손 법이 "진실이며 공익에 부합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14]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인터넷 검열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고, 인터넷 검열 정책을 비판한 판사가 해고되었다.[14] 2010년에는 국무총리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14] 2007년에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를 표명한 블로거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일부는 체포되기도 했다.[30]
2008년에는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사용자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대부분의 주요 포털이 사용자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19] 유튜브는 이 법을 준수하는 대신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했다.[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2011년 9월,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자유 발언 운동가 박경신 박사의 블로그에 대한 검열과 제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18][21]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검열 방식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검열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5] 비평가들은 정부가 비속어 사용 금지를 "비판을 침묵시키는 편리한 핑계"로 삼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한다.[14] 또한, 한국 보수 언론이 인터넷 검열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인터넷이 한국 진보 청년들의 주요 정보원이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27]
5. 2. 과도한 검열 및 투명성 부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열 절차 및 결과 공개가 미흡하여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66]방심위는 유해성이 짙다고 판단한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의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 방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HTTPS를 통한 우회 접속까지 검열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방심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신사에 명령하고 있으며, '유해 사이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66] 현재 HTTPS 접속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열을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뿐이다.
2009년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자유와 검열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13] 수만 명의 한국 인터넷 사용자가 한 번의 경고만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다.[29]
2011년 9월 6일,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방심위가 인터넷 자유 발언 운동가 박경신 박사의 블로그를 검열하고 제재하려 한 것을 비판했다.[18][21] 유엔 인권 이사회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검열에 대한 경고를 보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명예훼손 법이 "진실이며 공익에 부합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14]
검열 대상 자료에 대한 한국 정부 관리들의 수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검열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15] 비평가들은 정부가 비속어 사용 금지를 "비판을 침묵시키는 편리한 핑계"로 삼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말한다.[14]
이명박 정부에 충성하는 한국 보수 언론은 인터넷이 한국 진보 청년들의 주요 정보원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검열 강화를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7]
5. 3. 국제사회의 우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67], CNN[68][69], 뉴욕 타임스[70][71] 등 여러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였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자유 발언 운동가 박경신 박사의 블로그에 대한 검열과 제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18][21] 유엔 인권 이사회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검열에 대한 경고를 보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명예훼손 법이 종종 "진실이며 공익에 부합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14]검열 대상 자료에 대한 한국 정부 관리들의 수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검열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15] 비평가들은 또한 정부가 비속어 사용 금지를 "비판을 침묵시키는 편리한 핑계"로 삼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말한다.[14]
5. 4. 기술적 우회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VPN, 프록시 서버 등을 이용하여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HTTPS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5. 5. 시민사회의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HTTPS 차단 정책을 발표하고 실시하자,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2019년에는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청원이 제기되었으며,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6. 전망 및 과제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은 정부 정책 변화, 기술 발전, 시민사회의 노력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검열 절차의 투명성 확보,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인터넷 자유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성이 짙다고 판단한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특정 사이트로 우회시키는 방식의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이나 도박에 관련된 사이트를 위주로 완전한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66]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막지 못하던 국민들의 HTTPS 접속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검열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명목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원천 봉쇄이다. 방통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신사들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66] 현재 HTTPS 접속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검열을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뿐이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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