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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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정법원은 주로 가족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1949년 일본에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후 미국, 영국, 인도, 홍콩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법원이 설립되었다. 가정법원은 이혼, 친권, 아동 보호, 가정 폭력 관련 사건 등을 다루며, 각 법원에는 가정법원 조사관이 배치되어 조사 및 환경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일본의 경우 대법원에서 가정법원이 특별재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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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며,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법원 - 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법원이었으나,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평시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시에는 국방부에 설치되어 보통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및 항고 사건 등을 관할한다. - 가족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가족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설치
1949년 1월 1일, 일본국헌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 등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GHQ의 제안에 의해 일본에 설치되었다.[10]
2. 1. 일본
1949년(쇼와 24년) 1월 1일, 일본국헌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 등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GHQ의 제안에 의해 설치되었다. 지방법원의 지부였던 가사심판소와 전전 사법성이 관할했던 소년심판소가 통합되어 전국 50곳에 설치되었으며, 재판소법 제31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10]2004년(헤이세이 16년) 4월 1일부터는 인사소송( 이혼소송 등) 및 이와 관련된 보전 사건 등도 지방법원에서 이관되어 이를 관할하고 있다. 호적상의 개명 허가·불허가, 기타 호적에 관한 불복 신청(시정촌장의 처분에 대한)도 가정법원의 관할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직접 처분청에 심사청구 등을 하지만, 호적 사건은 가정법원의 관할이 된다.)
2014년(헤이세이 26년) 4월 1일부터는 국제적인 자의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따라, 도쿄가정법원(자의 주소지가 후쿠이, 기후, 미에 각 현 동쪽 및 주소 불명인 경우)과 오사카가정법원(자의 주소지가 교토, 시가, 나라, 와카야마 각 부현 서쪽인 경우)에서 16세 미만의 자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일본으로 끌려간 경우 등 자의 반환에 관한 분쟁 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2. 2. 미국

미국의 가정법원은 1910년대 후반, 가정 관계 법원의 성공에 힘입은 보호관찰관들의 주장에 따라 처음 설립되었다.[2] 전국 보호관찰 협회(NPA) 회원들은 "범죄적 부양 저버림, 청소년 비행, 이혼을 통합된 '가정법원'으로 통합하면 관할권 중복을 줄이고 가정 관련 갈등 전반에 걸쳐 심층적인 재활 치료를 보호관찰관이 보장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2] 이 아이디어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가정법원의 다양한 개혁으로 이어졌다.[2]
가정법원의 본래 범죄적 성격은 1930년대 뉴욕주가 부양 저버림 사건을 민사 문제로 다루도록 설계된 법을 제정하면서 점차 민사적 접근 방식으로 대체되었다.[2] 전국적으로 민사적 부양 저버림으로의 전환과 이혼 관할권의 추가는 가정법원의 사건 목록을 더욱 민사적 성격으로 만들었다.[2] 다만, 민사적 부양 저버림 사건에서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범죄적 부양 저버림 시스템에서와 같이 투옥되었다.[2]
1933년 뉴욕은 가정 문제를 범죄 관할권에서 더욱 제거하기 위해 "다소 혼란스럽게" 가정 관계 법원이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가정법원을 설립했다.[2] 그러나 실제로 이 새로운 가정법원과 그 후속 법원들은 범죄적 요소와 민사적 요소를 혼합하여 범죄 절차에서 제공하는 헌법적 보호를 제거하면서도 범죄와 유사한 집행 메커니즘을 유지했다.[2] 또한 뉴욕은 주간 민사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 부양 지원 통일법(USDL)을 통과시켰다.[2][3]
이후 보호관찰관의 관여가 줄어들고(부분적으로 1959년 NPA가 제작한 모범 가정법원법 때문) 더 많은 가정법원이 이혼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하면서 가정법원의 기구는 더욱 민사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2] 그러나 가정법원 집행의 일부 측면은 여전히 아동 양육비 미납에 따른 투옥, 임금 압류, 운전 면허 취소, 여권 발급 거부 등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그 범죄적 뿌리를 유지하고 있다.[2] 일부 가정법원은 헌법적 범죄 절차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가 종종 없더라도 여전히 이전의 범죄적 부양 저버림 법규를 사용하고 있다.[2] 텍사스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건은 배심원 없이 단독 판사가 심리한다. 텍사스주에서는 부모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4] 가정법원 내의 범죄 및 민사 절차 간의 이러한 모호한 구분은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가정법원의 외견상 민사적 성격은 범죄 절차적 보호를 우회하면서도 범죄 집행 기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2]
2. 3. 영국 및 웨일스
2014년 4월 22일 기준으로 영국 및 웨일스에는 두 개의 가정법원이 있다.- 대법원 가정부(Family Division of the High Court)
- 가정법원(Family Court)
가정법원은 2013년 범죄 및 법원법(Crime and Courts Act 2013) 제2부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법원과 치안판사법원의 가정법 기능을 통합하였다.
아동 관련 사건은 주로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1989년 아동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모인 사법상 사건과, 신청인이 지방 당국이고 부모가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인 공법상 사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룬다. 현재 법률이 시행되는 방식이 관련 가족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권리를 참조한다.
가정폭력 관련 사건은 주로 1996년 가족법(Family Law Act 1996) 제4부에 따라 처리된다.
잉글랜드에서 가정법원은 아동이 16세 미만이거나 20세 미만으로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A-레벨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은 제외) 아동 양육비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5]
혐의를 받는 배우자는 때때로 극도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다. 피터 카일은 이 과정을 법 체계에 의한 여성의 "학대와 잔혹행위"라고 묘사했다. "어머니들은 법의 보호가 필요하며, 시스템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한 여성이 폭력적으로 학대한 남성에게 법적으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진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질문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 일이 한 번만 발생해도 시스템이 부패했고 법정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6] 이 과정에 대한 변경이 곧 있을 것이다.[7] 피고가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의의 기본 원칙이다. 피고를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건을 예단하는 것이다.
2. 4. 인도
인도는 1984년 가족법원법(The Family Courts Act, 1984)을 제정하여 결혼 및 가족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족법원을 설립했다.[8] 가족법원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역에 설치되며, 주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다.[8] 가족법원은 이혼, 부부 공동생활 회복, 친권, 부양, 재산 및 혼인 상태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8]이 법은 합의 및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족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장하고 있다.[8] 가족법원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 복지 기관 및 기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8]
2. 5. 홍콩
홍콩 가정법원은 주로 이혼과 아동의 복지 유지를 다룬다.[9]2. 6. 이슬람법 기반 가정법원
샤리아와 이슬람 법학이 적용되는 관할 구역에서는 가정 법원이 이슬람 결혼 법학의 규칙을 따른다.3. 기능 및 역할
미국의 가정법원은 1910년대 후반, 가정 관계 법원의 전문적인 성공에 투자한 보호관찰관들의 주장에 따라 처음 설립되었다.[2] 전국 보호관찰 협회(NPA) 회원들은 "범죄적 부양 저버림, 청소년 비행, 이혼을 통합된 '가정법원'으로 통합하면 관할권 중복을 줄이고 가정 관련 갈등 전반에 걸쳐 심층적인 재활 치료를 보호관찰관이 보장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2] 이 아이디어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가정법원의 다양한 개혁으로 이어졌다.[2]
1930년대 뉴욕주가 부양 저버림 사건을 민사 문제로 다루도록 법을 제정하면서 가정법원의 본래 범죄적 성격은 점차 민사적 접근 방식으로 대체되었다.[2] 전국적으로 민사적 부양 저버림으로의 전환과 이혼 관할권 추가는 가정법원의 사건 목록을 더욱 민사적으로 만들었다.[2]
1933년 뉴욕은 가정 문제를 범죄 관할권에서 더욱 제거하기 위해 독립적인 가정법원을 설립했다.[2] 그러나 이 새로운 가정법원과 그 후속 법원들은 범죄적 요소와 민사적 요소를 혼합하여 범죄 절차에서 제공하는 헌법적 보호를 제거하면서도 범죄와 유사한 집행 메커니즘을 유지했다.[2]
이후 보호관찰관의 관여가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법원이 이혼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하면서 가정법원의 기구는 더욱 민사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2] 그러나 가정법원 집행의 일부 측면은 여전히 아동 양육비 미납에 따른 투옥, 임금 압류, 운전 면허 취소, 여권 발급 거부 등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그 범죄적 뿌리를 유지하고 있다.[2] 텍사스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은 배심원 없이 단독 판사가 심리하며, 텍사스주에서는 부모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4]
가정법원 내 범죄 및 민사 절차 간의 모호한 구분은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가정법원의 외견상 민사적 성격은 범죄 절차적 보호를 우회하면서도 범죄 집행 기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2]
아동 관련 사건은 주로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2014년 4월 22일 기준으로 영국의 가정법원에는 대법원 가정부(Family Division of the High Court)와 가정법원(Family Court)이 있다.
가정폭력 관련 사건은 주로 1996년 가족법(Family Law Act 1996) 제4부에 따라 처리된다.
1984년 인도 의회는 가족법원법(The Family Courts Act, 1984)을 제정하여 화해적인 방식으로 결혼 및 가족 문제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법원을 설립했다. 가족법원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역에 설립되며, 주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지역에도 설립될 수 있다.
홍콩 가정법원(Family Court of Hong Kong)은 주로 이혼과 아동의 복지 유지를 다룬다.[9]
샤리아(Sharia)와 이슬람 법학(Islamic jurisprudence)이 적용되는 관할 구역에서는 가정 법원이 이슬람 결혼 법학(Islamic marital jurisprudence)의 규칙을 따른다.
일본의 가정법원에는 가정법원조사관이 배치되어(『사법원법』 제61조의2 제1항), 인간과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가사심판, 가사조정 및 소년심판에 필요한 조사와 환경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동조 제2항). 본적(성명) 변경, 성별 변경, 입양 등의 심판도 다룬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 공개되지만, 가정법원은 이혼 등의 인사소송 사건을 제외하고,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다.
가정법원 발족 직후인 1949년 1월, 초대 대법원 가정국장 우다가와 준시로(宇田川潤四郎)는 “독립적 성격”, “민주적 성격”, “과학적 성격”, “교육적 성격”, “사회적 성격”을 “가정법원의 5가지 성격”으로 제창하였다.[11]
4. 가정법원의 5가지 성격 (일본)
1949년 1월, 초대 대법원 가정국장 우다가와 준시로(宇田川潤四郎)는 대법원에서 열린 장관·소장 회동에서 "독립적 성격", "민주적 성격", "과학적 성격", "교육적 성격", "사회적 성격"을 "가정법원의 5가지 성격"으로 제창하였다. 이는 시작 단계에 있던 가정법원의 기본 이념으로서 국내외에서 자주 인용되었다.[11]
5. 특별재판소 해당 여부 (일본)
제76조가 금지하는 특별재판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가정법원이 특별재판소인지를 둘러싼 재판이 대법원까지 계속되었으나, 1956년 5월 30일, 대법원은 가정법원은 사법원법에 따라 설치된 하급법원의 하나라고 한 후, 가정법원이 특정 사건만 다루는 것은 단순히 관할 업무의 분배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짓고, 상고를 기각하였다.[12]
6. 목록 (일본)
참조
[1]
웹사이트
Types Of Cases Tried And Role Of Court
http://family.laws.c[...]
2013-07-31
[2]
논문
Criminal Law in a Civil Guise: The Evolution of Family Courts and Support Laws
https://papers.ssrn.[...]
2019-09-01
[3]
웹사이트
Lawlink Family Lawyer
https://www.lawlink.[...]
[4]
웹사이트
Federal Court Basics
http://www.uscourts.[...]
2013-07-31
[5]
웹사이트
Arranging child maintenance through the Child Support Agency or Child Maintenance Service
https://www.gov.uk/c[...]
2013-11-21
[6]
뉴스
Revealed: how family courts allow abusers to torment their victims
https://www.theguard[...]
The Guardian
[7]
뉴스
Courts to ban cross-examination of victims by abusers
https://www.bbc.co.u[...]
BBC
[8]
PDF
https://www.indiacod[...]
2024-02-00
[9]
웹사이트
About Us
https://web.archive.[...]
2014-03-22
[10]
서적
家庭裁判所物語
日本評論社
[11]
서적
家庭裁判所物語
日本評論社
[12]
판례
昭和27年(あ)第5316号・昭和31年5月30日大法廷判決
https://www.court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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