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 개요
선거 연령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의미한다. 19세기 중엽 남성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 인정, 20세기 초 여성 참정권 운동을 거쳐, 1970년대에는 많은 민주 국가들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이후 16세로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등장했으며,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16세 투표를 허용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췄다. 투표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선거일 다음 날이 생일인 사람도 포함한다. 투표 연령 인하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영향력을 우려하여 투표 연령 상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수형자, 정신 질환자, 선거 범죄자 등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도메인 투표 방식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개요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연령 |
|---|---|
| 투표권 |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 정의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연령 |
| 대부분 국가 | 18세 |
|---|---|
| 일부 국가 | 16세 (예: 오스트리아, 브라질) |
| 17세 투표 허용 국가 | 동티모르, 수단 |
| 아프가니스탄 | 18세 |
|---|---|
| 알바니아 | 18세 |
| 알제리 | 18세 |
| 안도라 | 18세 |
| 앙골라 | 18세 |
| 앤티가 바부다 | 18세 |
| 아르헨티나 | 16세 |
| 아르메니아 | 18세 |
| 오스트레일리아 | 18세 |
| 오스트리아 | 16세 |
| 아제르바이잔 | 18세 |
| 바하마 | 18세 |
| 바레인 | 20세 |
| 방글라데시 | 18세 |
| 바베이도스 | 18세 |
| 벨라루스 | 18세 |
| 벨기에 | 16세 |
| 벨리즈 | 18세 |
| 베냉 | 18세 |
| 부탄 | 18세 |
| 볼리비아 | 18세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8세 |
| 보츠와나 | 18세 |
| 브라질 | 16세 |
| 브루나이 | 18세 |
| 불가리아 | 18세 |
| 부룬디 | 18세 |
| 카보베르데 | 18세 |
| 캄보디아 | 18세 |
| 카메룬 | 20세 |
| 캐나다 | 18세 |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18세 |
| 차드 | 18세 |
| 칠레 | 18세 |
| 중국 | 18세 |
| 콜롬비아 | 18세 |
| 코모로 | 18세 |
| 콩고 민주 공화국 | 18세 |
| 콩고 공화국 | 18세 |
| 코스타리카 | 18세 |
| 코트디부아르 | 18세 |
| 크로아티아 | 18세 |
| 쿠바 | 16세 |
| 키프로스 | 18세 |
| 체코 | 18세 |
| 덴마크 | 18세 |
| 지부티 | 18세 |
| 도미니카 | 18세 |
| 도미니카 공화국 | 18세 |
| 동티모르 | 17세 |
| 에콰도르 | 16세 |
| 이집트 | 18세 |
| 엘살바도르 | 18세 |
| 적도 기니 | 18세 |
| 에리트레아 | 18세 |
| 에스토니아 | 18세 |
| 에스와티니 | 18세 |
| 에티오피아 | 18세 |
| 피지 | 18세 |
| 핀란드 | 18세 |
| 프랑스 | 18세 |
| 가봉 | 18세 |
| 감비아 | 18세 |
| 조지아 | 18세 |
| 독일 | 16세 (일부 주) 18세 (연방) |
| 가나 | 18세 |
| 그리스 | 17세 |
| 그레나다 | 18세 |
| 과테말라 | 18세 |
| 기니 | 18세 |
| 기니비사우 | 18세 |
| 가이아나 | 18세 |
| 아이티 | 18세 |
| 온두라스 | 18세 |
| 헝가리 | 18세 |
| 아이슬란드 | 18세 |
| 인도 | 18세 |
| 인도네시아 | 17세 |
| 이란 | 18세 |
| 이라크 | 18세 |
| 아일랜드 | 18세 |
| 이스라엘 | 18세 |
| 이탈리아 | 18세 |
| 자메이카 | 18세 |
| 일본 | 18세 |
| 요르단 | 18세 |
| 카자흐스탄 | 18세 |
| 케냐 | 18세 |
| 키리바시 | 18세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7세 |
| 대한민국 | 18세 |
| 코소보 | 18세 |
| 쿠웨이트 | 21세 |
| 키르기스스탄 | 18세 |
| 라오스 | 18세 |
| 라트비아 | 18세 |
| 레바논 | 21세 |
| 레소토 | 18세 |
| 라이베리아 | 18세 |
| 리비아 | 18세 |
| 리히텐슈타인 | 18세 |
| 리투아니아 | 18세 |
| 룩셈부르크 | 18세 |
| 마다가스카르 | 18세 |
| 말라위 | 18세 |
| 말레이시아 | 21세 |
| 몰디브 | 18세 |
| 말리 | 18세 |
| 몰타 | 16세 |
| 마셜 제도 | 18세 |
| 모리타니 | 18세 |
| 모리셔스 | 18세 |
| 멕시코 | 18세 |
| 미크로네시아 연방 | 18세 |
| 몰도바 | 18세 |
| 모나코 | 18세 |
| 몽골 | 18세 |
| 몬테네그로 | 18세 |
| 모로코 | 18세 |
| 모잠비크 | 18세 |
| 미얀마 | 18세 |
| 나미비아 | 18세 |
| 나우루 | 20세 |
| 네팔 | 18세 |
| 네덜란드 | 18세 |
| 뉴질랜드 | 18세 |
| 니카라과 | 16세 |
| 니제르 | 18세 |
| 나이지리아 | 18세 |
| 북마케도니아 | 18세 |
| 노르웨이 | 18세 |
| 오만 | 21세 |
| 파키스탄 | 18세 |
| 팔라우 | 18세 |
| 파나마 | 18세 |
| 파푸아뉴기니 | 18세 |
| 파라과이 | 18세 |
| 페루 | 18세 |
| 필리핀 | 18세 |
| 폴란드 | 18세 |
| 포르투갈 | 18세 |
| 카타르 | 18세 |
| 루마니아 | 18세 |
| 러시아 | 18세 |
| 르완다 | 18세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18세 |
| 세인트루시아 | 18세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18세 |
| 사모아 | 21세 |
| 산마리노 | 18세 |
| 상투메프린시페 | 18세 |
| 사우디아라비아 | 18세 |
| 세네갈 | 18세 |
| 세르비아 | 18세 |
| 세이셸 | 18세 |
| 시에라리온 | 18세 |
| 싱가포르 | 21세 |
| 슬로바키아 | 18세 |
| 슬로베니아 | 18세 |
| 솔로몬 제도 | 18세 |
| 소말리아 | 18세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8세 |
| 남수단 | 18세 |
| 스페인 | 18세 |
| 스리랑카 | 18세 |
| 수단 | 17세 |
| 수리남 | 18세 |
| 스웨덴 | 18세 |
| 스위스 | 18세 |
| 시리아 | 18세 |
| 타지키스탄 | 18세 |
| 탄자니아 | 18세 |
| 태국 | 18세 |
| 토고 | 18세 |
| 통가 | 21세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18세 |
| 튀니지 | 18세 |
| 튀르키예 | 18세 |
| 투르크메니스탄 | 18세 |
| 투발루 | 18세 |
| 우간다 | 18세 |
| 우크라이나 | 18세 |
| 아랍에미리트 | 18세 |
| 영국 | 18세 |
| 미국 | 18세 |
| 우루과이 | 18세 |
| 우즈베키스탄 | 18세 |
| 바누아투 | 18세 |
| 베네수엘라 | 18세 |
| 베트남 | 18세 |
| 예멘 | 18세 |
| 잠비아 | 18세 |
| 짐바브웨 | 18세 |
-
참정권 -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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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공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으로, 각국은 연령, 범죄 경력 등 다양한 요건을 설정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연령 미달, 금고 이상의 형벌, 선거범죄 등이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청소년의 권리 -
소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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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권리 -
의무 교육
의무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법적으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함양,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최소 연령 -
출마 연령
출마 연령은 각국에서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 연령으로, 사회적 논의와 국제 인권법의 기준 적용 대상이 되며, 각국의 역사와 정치 시스템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
최소 연령 -
성전환 (젠더)
성전환(젠더)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감정적 변화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패싱, 탈성전환(디트랜지션) 등을 포함하며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2. 역사
귀족과 부르주아 계급 남성만이 가졌던 선거권은 19세기 중엽 '보통 선거권'이 주장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현대에는 피부색, 민족, 성별 등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에 이른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만 16세 또는 17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선거권은 투표권이라고도 불리지만, 투표권은 국민투표와 주민투표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졌고, 2007년 국민투표권 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졌다. 2019년에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다시 낮아졌다. 주민투표권은 주민에게만 한정되며,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등에게 부여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에서 선거권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선거권 연령보다 높지만, 영국에서는 1918년 선거권 확대 당시 25세 이상 30세 미만 여성에게 피선거권만 있고 선거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형자, 판단 능력 부족자, 선거 범죄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다.
189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트란스발 공화국)에서는 투표 연령을 18세로 설정했다. 이는 아프리카너의 이익을 위해 유권자를 기울이려는 시도였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거의 모든 국가의 투표 연령이 21세 이상이었다. 1946년 체코슬로바키아는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춘 최초의 국가였다.
일본에서는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과 중의원의원선거법 공포로 국세 15엔 이상 납부하는 25세 이상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후 납세액 기준이 완화되었고, 1925년에는 25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단,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전까지 여성, 파산자 등에게는 선거권이 없었다. 종전 후 1946년 일본국헌법 공포와 함께 20세 이상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2.1. 세계
19세기 중엽, 남성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이 인정되기 시작했고, 20세기에 들어와 여성 참정권 운동의 결과로 여성의 선거권이 점차 인정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여성 참정권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표준이 되었다.
1946년 체코슬로바키아는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춘 최초의 국가가 되었고, 1968년까지 총 17개국이 투표 연령을 낮추었다. 1970년대에는 영국(1969년 국민대표법), 캐나다, 서독(1970년), 미국(미국 헌법 제26조 수정안, 1971년), 오스트레일리아(1974년), 프랑스(1974년) 등 많은 주요 민주 국가들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이는 18세에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젊은 남성이라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는 일본, 인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춰졌다. 21세기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투표 연령을 16세 또는 17세로 낮추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의 최저 투표 연령은 18세이다. 237개 국가 및 지역 중 205개 국가 및 지역의 최저 투표 연령은 18세이며, 3개 국가 또는 지역은 17세, 9개 국가 또는 지역은 16세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국가 선거의 최저 연령이 25세로 가장 높다.
2.2. 한국
1948년 제헌 국회 구성 당시 대한민국은 만 21세 이상의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2005년에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졌고,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후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무기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 의식불명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선거 범죄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3. 세계의 선거권/투표권 연령
현대의 모든 국가는 피부색, 민족, 성별, 출신 지역, 거주지, 종교, 학력 등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에 이른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018년 기준으로 11개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이 중 6개국은 만 16세, 6개국은 만 17세부터 선거권이 있다. 선거권은 투표권이라고도 불리나, 투표권은 국민투표와 주민투표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1946년 체코슬로바키아는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춘 최초의 국가였다. 1970년대에는 영국, 캐나다, 서독, 미국, 호주, 프랑스,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걸쳐 투표 연령을 낮추는 추세가 이어져, 20세기 말에는 만 18세가 가장 일반적인 투표 연령이 되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의 최저 투표 연령은 만 18세이다.
* 만 16세 :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 만 17세 :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 그리스
* 만 18세 :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
* 만 20세 : 나우루
* 만 21세 : 싱가포르, 레바논, 쿠웨이트, 오만, 카메룬, 사모아, 통가, 솔로몬 제도
3.1. 아시아
대한민국은 2019년에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북한은 만 17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일본, 중국, 타이완,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일본에서는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과 중의원의원선거법이 공포되어, 직접 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25세 이상의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46년 일본국헌법이 공포되면서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졌고, 2015년 6월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남녀"로 변경되어 18세 선거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 선거 연령 | 국가 |
|---|---|
| 만 17세 | 북한,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
| 만 18세 | 대한민국, 중국, 일본, 타이완, 인도, 필리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홍콩,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키프로스,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터키, 예멘, 몰디브, 말레이시아 |
| 만 20세 | 타이완, 바레인 |
| 만 21세 | 싱가포르, 오만, 쿠웨이트, 파키스탄, 피지, 말레이시아, 몰디브, 레바논 |
| 만 25세 | 아랍에미리트 |
3.2.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잠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토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우간다, 감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등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 국가 | 선거 연령 |
|---|---|
|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다수 국가 | 만 18세 |
3.3.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에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최초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었다.
오스트리아의 선거 연령은 1992년에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고, 2000년 이후 여러 주에서 지방 선거의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었다. 2003년까지 부르겐란트주, 카린티아주, 슈타이어마르크주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었고, 2003년 5월에는 빈이 네 번째로 투표 연령을 낮춘 주가 되었다. 2005년 초까지 9개 주 중 최소 5개 주에서 투표 연령이 낮춰졌다.
2006년 선거 이후, SPÖ-ÖVP 연정은 2007년 오스트리아 전역의 모든 선거에서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다. 2007년 6월 5일 국회는 헌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제안을 승인했고, 6월 21일 연방평의회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모든 목적을 위해 투표 연령을 16세로 채택한 최초의 유럽 연합 회원국이자 최초의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3.4. 아메리카
Voting age영어는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1970년대에 많은 주요 민주 국가들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는데, 미국(미국 헌법 제26조 수정안, 1971년), 캐나다(1970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시 18세에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젊은 남성이라면 18세에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캐나다는 1970년 연방 투표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대부분의 캐나다 주들이 곧 이에 동참했지만, 일부 주들은 처음에 투표 연령을 19세로 낮추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은 1992년이었다.
3.5.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아메리칸 사모아, 키리바시, 마셜 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피지, 투발루, 바누아투에서는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나우루는 20세, 사모아, 통가, 솔로몬 제도에서는 21세 이상부터 선거권이 있다. 호주는 1974년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4. 연령 산정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선거일 0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 0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사람(즉, 선거일 다음 날이 생일인 사람)도 포함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7조(연령산정기준)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투표 연령 인하 논쟁
200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투표 연령 인하 찬성 측은 16세 청소년도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운동 활동가들은 기후 변화와 같이 청소년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투표 연령 인하 반대 측은 16세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며,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룩셈부르크에서는 2015년 국민투표에서 관련 제안이 81%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췄고, 2009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확대된 선거권이 행사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하고 투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나이든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었다.
200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알래스카주 등에서 투표 연령 인하 제안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오리건주에서는 관련 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2005년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전국적인 인하가 제안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2009년 모겐스 옌센 덴마크 국회의원은 유럽 평의회에 유럽의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다.
뉴질랜드에서는 2007년 뉴질랜드 녹색당 의원이 투표 연령 인하 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포기했고, 2022년 대법원이 18세 투표 연령이 차별이라고 판결하여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철회되었다.
5.1. 국가별 사례
| | 투표 연령 || 적용 선거 || 도입 시기 || 비고 | ||||
|---|---|---|---|---|
| 오스트리아 | 16세 | 모든 선거 | 2007년 |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최초로 모든 선거에서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췄다. 1992년 모든 선거에서 19세에서 18세로 낮췄으며, 2000년대 이후 일부 주에서 지방 선거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췄다. |
| 브라질 | 16세 | 모든 선거 | 1988년 | 1988년 헌법에서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췄다. 18세에서 70세 사이는 의무 투표이다. |
| 몰타 | 16세 | 모든 선거 | 2018년 | 2015년부터 지방 선거 투표 연령 16세 적용. 2018년 3월 5일 의회 만장일치로 헌법을 개정하여 총선, 유럽 의회 선거, 국민투표에서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췄다. 유럽 연합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춘 국가이다. |
| 쿠바 | 16세 | 모든 선거 | 불명 | 쿠바 공화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6. 투표 연령 상향 논쟁
일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투표 연령 상향을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의 비벡 라마스와미는 투표 연령을 25세로 상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7. 결격 사유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무기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 의식불명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자, 선거범죄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예외적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3년(헤이세이 25년)까지는 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없었으나, 같은 해 3월 도쿄지방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같은 해 5월 개정 공직선거법이 성립되어, 2013년(헤이세이 25년) 7월 1일부터 선거권을 회복했다. 과거 파산자 등에 대한 선거권 제한 역시 전후 법 개정을 통해 모두 삭제되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과거 정신질환자나 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다.
미국에서는 메인 주와 버몬트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수감 중인 중범죄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출소 후 또는 보호관찰 중에 선거권을 회복시키고 있다. 플로리다를 포함한 소수의 주는 전과자가 선거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기 시간이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빈곤층과 흑인 주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