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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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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세관은 대한민국 관세청 소속 기관으로, 관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직무는 통관 절차 관리, 관세 부과 및 징수,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등이며, 자유 무역 협정(FTA) 집행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1970년 대구출장소가 대구본부세관으로 승격되면서 관세청 소속이 되었으며, 울산, 구미, 포항, 속초, 동해 등에 소속 세관을 두고 있다. 관할 구역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부,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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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대구본부세관 건물
대구본부세관 건물
이름대구본부세관
현지어 이름Daegu Main Customs
일반 정보
설립일1970년 8월 21일
전신부산본부세관 대구출장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상급기관대한민국 관세청
기관장 이름세관장
웹사이트대구본부세관 웹사이트
위치 정보

2. 직무

세관은 국가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조세(관세 등)의 부과·징수, 수출수입 물품의 통관 관리, 밀수 및 부정무역 단속 등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항항만에서의 감시 활동, 관세법 위반 사범 수사,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지원 등을 통해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2. 1. 주요 직무


  • 인사 관리, 문서의 접수·발송·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기관 도장) 관리를 수행한다.
  • 수입 물품에 대한 조세(관세 등)의 부과,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수출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를 관리한다.
  • 수출입 물품 통관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세액 산정 및 환급 심사를 진행한다.
  • 공항항만에서의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 선박항공기의 입출항 절차를 관리하고 검색을 실시한다.
  • 총기, 폭발물테러 관련 물품의 반출입을 통제한다.
  • 관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범칙 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 밀수 행위를 단속한다.
  •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한다.
  • 수출입 물품 중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특정 야생 동식물, 자연 생태계 위해 동식물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연혁

대한민국의 세관 역사는 1949년 재무부 소속으로 여러 세관 및 감시서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3] 초기에는 부산본부세관 등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세관 조직이 운영되었으며, 1957년 1월 25일 부산본부세관 포항출장소 산하에 '''대구감시서'''가 설치되면서 대구 지역의 세관 업무가 시작되었다.[6] 이후 1962년에는 '''대구출장소'''로 개편되었고,[8] 1970년 8월 3일에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관세청이 신설되어 세관 업무가 재무부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되었다. 같은 해 8월 21일, 대구출장소는 '''대구본부세관'''으로 승격되어 대구·경북 지역의 늘어나는 수출입 통관 수요에 대응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0]

3. 1. 주요 연혁


  •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묵호세관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주문진감시서를 둠. 부산본부세관 소속으로 방어진·포항·울릉도감시서를 설치.[3]
  • 1952년 9월 3일: 묵호세관을 부산본부세관 소속 묵호출장소로, 포항감시서를 포항출장소로 개편.[4]
  • 1955년 9월 19일: 주문진·방어진·울릉도감시서를 주문진·방어진·울릉도감시소로 개편.[5]
  • 1957년 1월 25일: 울릉도감시소 폐지. 방어진감시소를 방어진감시서로 개편. 주문진감시소를 폐지하고 속초감시서를 설치. 포항출장소 소속으로 '''대구감시서''' 설치. 묵호출장소를 서울본부세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춘천감시서를 설치.[6]
  • 1961년 10월 2일: 묵호출장소를 묵호세관으로 승격. 방어진감시서를 장생포감시서로 개편하고 춘천감시서를 폐지.[7]
  • 1962년 7월 16일: 장생포·대구감시서를 울산·'''대구출장소'''로 개편.[8]
  • 1966년 5월 7일: 울산출장소를 울산세관으로 승격하고 포항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9]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
  • 1970년 8월 21일: '''대구출장소'''를 '''대구본부세관'''으로 승격하고 포항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10]
  • 1971년 9월 15일: 대구본부세관 소속으로 구미출장소 설치.[11]
  • 1978년 7월 15일: 속초감시서 폐지.[12]
  • 1980년 6월 14일: 동해세관 설치. 묵호세관 폐지. 울산세관 소속으로 온산·미포·장생포감시서 설치.[13]
  • 1984년 1월 27일: 장생포감시서 폐지.[14]
  • 1985년 2월 25일: 포항출장소를 포항세관으로 승격.[15]
  • 1987년 4월 1일: 구미출장소를 구미세관으로 승격.[16]
  • 1996년 7월 10일: 온산·미포감시서를 온산·미포감시소로 개편.[17]
  • 2002년 1월 4일: 동해세관 소속으로 속초출장소 설치.[18]
  • 2006년 1월 2일: 속초출장소를 속초세관으로 승격.[19]
  • 2006년 7월 1일: 원주세관 설치.[20]
  • 2007년 1월 29일: 고성세관 설치.[21]
  • 2015년 1월 6일: 미포감시소 폐지. 온산감시소를 온산지소로 개편.[22]
  • 2016년 1월 18일: 고성·원주세관을 각각 속초세관 소속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동해세관 소속 원주세관비즈니스센터로, 온산지소를 울산세관 소속 온산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23]

4. 관할 구역

(내용 없음)

4. 1. 관할 구역 구분

5. 조직

대구본부세관의 조직은 세관장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과[26][27][28] 관할 지역의 세관 업무를 처리하는 소속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29] 상세한 조직 구성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5. 1. 세관장 및 주요 부서


  • 세관운영과[26]
  • 감사담당관실[27]
  • 수출입기업지원센터[27]
  • 통관지원과[27]
  • 자유무역협정과[28]
  • 납세심사과[28]
  • 조사과[28]
  • 휴대품과[28]

5. 2. 소속 기관

; 세관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세액 및 환급의 심사·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29]



; 세관비즈니스센터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세관명명칭소재관할구역
울산세관온산세관비즈니스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27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울주군 온산읍·온양읍
속초세관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동해대로 9109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남북출입시설
동해세관원주세관비즈니스센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47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참조

[1] 문서 법제상 명칭은 '대구세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른 세관에 대해 일부사무를 수행하게 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2] 문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법령 대통령령 제144호
[4] 법령 대통령령 제711호
[5] 법령 대통령령 제1090호
[6] 법령 대통령령 제1238호
[7] 법령 각령 제169호
[8] 법령 각령 제879호
[9] 법령 대통령령 제2514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5291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5788호
[12] 법령 대통령령 제9096호
[13] 법령 대통령령 제9906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11343호
[15] 법령 대통령령 제11642호
[16] 법령 대통령령 제12117호
[17] 법령 대통령령 제15116호
[18] 법령 재정경제부령 제237호
[19] 법령 대통령령 제19262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20] 법령 대통령령 제19560호
[21] 법령 대통령령 제19852호
[22] 법령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23] 법령 대통령령 제2679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24] 문서 약목면·북삼읍·석적읍은 제외한다.
[25] 문서 양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26]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7] 문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8] 문서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9] 문서 다만,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30] 문서 양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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