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여권 소지 시 여러 국가에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여행 금지 국가도 존재한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서로 다른 비자 정책을 적용한다. 여행 경보 제도에 따라 여행 금지 또는 특별 여행 경보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도 있으며,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이용 가능한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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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미 신청 시),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취득 시 (21USD))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 불가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10USD)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 불가) [http://wikitravel.org/en/American_Samoa] [https://en.wikipedia.org/wiki/Visa_Waiver_Program]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목적지로 삼는 상위 10개 국가의 발령 중인 여행경보 및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의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면제 및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문단을, 여행경보 발령 상황은 하단의 "여행경보제도"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치안 상황, 자연재해, 전염병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따른 행동 요령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 해당 지역 방문 및 체류 시 신변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 해당 지역 방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방문 시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3단계: 적색경보 (철수권고) -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고, 방문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며,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안전한 국가나 지역으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한다.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치안이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 특별여행경보는 1단계(특별여행주의보)와 2단계(특별여행경보)로 나뉜다.
특별여행주의보 (1단계): 일반 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며, 해당 지역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체류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특별여행경보 (2단계): 일반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며, 즉시 해당 국가나 지역을 떠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별여행경보 2단계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행경보 발령 현황은 국제 정세 및 현지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전 반드시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1. 여행금지(흑색경보) 국가 및 지역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다음 국가 및 지역은 대한민국 국적자의 여행이 금지되며,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권의 사용 허가 및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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