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투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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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나투스파는 4세기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기독교 분파로, 로마 제국의 박해 시기에 배교한 성직자가 집전한 성사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주류 교회와 대립했다. 이들은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하며, 배교자, 즉 '트라디토르'가 집전한 성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반박되었고, 로마 황제의 탄압으로 세력이 약화되어 7세기 이슬람의 북아프리카 정복 이후 소멸했다. 도나투스파 논쟁은 성직자의 도덕성과 성사의 유효성, 교회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으며, 종교 개혁 시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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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투스파 - 노바시아노파
노바시아노파는 3세기 신학자 노바시아노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교리 옹호, 배교자에 대한 엄격한 입장, 그리고 독자적인 교회론을 주장하며 로마 교회에서 분열되어 7세기까지 존속했으나 쇠퇴한 분파이다. - 6세기 폐지 - 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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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투스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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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명칭 | 도나투스파 |
유형 | 기독교 교파 |
창시 시기 | 4세기 초 |
창시자 | 도나투스 마그누스 |
주요 활동 지역 | 북아프리카 |
소멸 시기 | 7세기 말 |
신학적 특징 | |
주요 주장 | 성직자의 도덕적 순결이 성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교회론 | 진정한 교회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성직자와 신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믿음 |
재세례 | 배교한 성직자에게 세례를 받은 신자는 재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
역사적 배경 | |
원인 |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이후 배교한 성직자 문제 |
분열 | 311년 카르타고의 주교 선출을 둘러싸고 발생 |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입 | 콘스탄티누스 1세는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탄압 |
논쟁 지속 | 이후에도 아프리카 교회에서 지속적인 분열과 갈등을 야기 |
몰락 | 반달족 침입과 이슬람 세력의 북아프리카 정복으로 쇠퇴 |
주요 인물 | |
도나투스 마그누스 | 도나투스파의 창시자이자 카르타고의 주교 |
도나투스 | 카르타고의 도나투스파 주교 |
마요리누스 | 도나투스파의 대립 주교 |
막시미아누스 | 도나투스파의 대립 주교 |
영향 | |
사회적 영향 | 북아프리카 사회의 분열과 갈등 심화 |
신학적 논쟁 | 성례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 |
아프리카 기독교 | 아프리카 기독교의 독자적인 정체성 형성에 기여 |
관련 용어 | |
카르타고 공의회 |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한 공의회 |
키르쿰켈리오네스 | 도나투스파의 과격 분파 |
2. 형성 배경
311년 카르타고의 부제였던 카에킬리아누스가 주교로 임명될 때, 그를 서품한 주교 중 한 명인 펠릭스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탄압 시기에 성경과 성물을 넘겨주어 배교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누미디아의 주교들은 이 임명을 승인하지 않고, 마요리누스를 카르타고 주교로 임명했다. 마요리누스 사후에는 도나투스가 카르타고 주교가 되었다. "도나투스파"와 "도나티스트"라는 명칭은 이 도나투스 주교에서 유래했다.[27]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교회의 통일을 원하여 313년 로마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 카에키리아누스의 지위를 인정했지만, 도나투스파는 이에 따르지 않아 탄압을 받았다.[27]
2. 1.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데키우스 황제의 짧은 박해와 노바시아노파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재위 284-305년)의 칙령에 따른 전국적인 박해가 303년부터 309년까지 7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박해로 기독교인들은 범죄자로 간주되었고, 교회 재산과 성물이 압류되었으며, 교회 건물이 훼손되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들은 처형되거나 강제 노역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다.[40]기독교도들은 박해에 대해 세 부류로 나뉘었다. 첫째, 박해를 피해 이주한 이들은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흩어져 살았다. 둘째, 박해에 적응한 이들은 소극적 순응자와 적극적 가담자로 나뉘었다. 순응자들은 신분을 숨기고 황제 숭배 예식에 참여하거나 증명서를 구매하는 수준이었지만, 가담자들은 기독교인 색출 및 처형을 돕고 성경을 불태우는 등 적극적으로 박해에 참여했다. 셋째,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저항한 이들은 박해 이후 교회를 재건하며 고백자와 순교자로 존중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평화적으로 저항했고, 일부는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동로마 지역에서는 무력 봉기가 발생했으나 로마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퇴위와 309년 칙령의 종료로 박해는 마무리되었고, 교회는 신앙을 지킨 고백자들을 중심으로 재건되었다. 이 과정에서 배교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313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였다.
박해 이후, 성물을 넘겨준 자들을 뜻하는 ''트라디토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노바티아누스파와 마찬가지로, 엄격주의자였던 도나투스파는 ''트라디토르''가 집행한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311년 ''트라디토르''로 알려진 아프퉁기의 펠릭스에 의해 카르타고 주교로 서임된 카에킬리아누스에 반대하여 도나투스파는 마요리누스를 세웠고, 이후 도나투스가 그를 계승했다.
교황 밀티아데스가 임명한 위원회는 도나투스파를 비난했지만, 도나투스파는 자신들을 진정한 교회로 여기며 끈질기게 저항했다. 키르쿰셀리온과의 연관성 때문에 로마 당국에 의해 탄압받았지만, 지역적인 지지를 받았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시대까지 세력을 유지했으나, 7-8세기 마그레브의 무슬림 정복 이후 사라졌다.
도나투스파는 ''트라디토르''였던 사제와 주교의 성사 및 사도 계승의 영적 권위를 거부했다. 콘스탄티누스 1세 치하에서 ''트라디토르''가 권력에 복귀하자, 도나투스파는 그들이 집행한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해 성사를 통해 ''트라디토르''를 교회와 화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교회는 성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도나투스파는 배교가 사람을 교회 지도자에서 영구적으로 자격 미달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ex opere operato'' (수행된 행위로부터)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즉, 대죄 상태에 있는 사제나 주교도 유효한 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나투스파는 회개한 배교 사제는 더 이상 성찬례를 거행할 수 없다고 믿었다.
311년 카르타고의 부제였던 카에킬리아누스가 주교로 임명될 때, 그를 서품한 주교 중 한 명인 펠릭스가 과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탄압 시기에 성경과 성물을 넘겨 배교했다는 이유로 누미디아의 주교들이 임명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요리누스를 카르타고 주교로 임명했고, 마요리누스 사후에는 도나투스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 도나투스가 "도나투스파"라는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27]
로마 황제콘스탄티누스 1세는 교회의 통일을 원하여 313년 로마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 카에키리아누스의 지위를 인정했지만, 도나투스파는 이에 따르지 않고 탄압을 받았다.[27]
411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에 대한 반박을 이끌었고,[28] 이 논쟁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이 확립되었다.[27]
논쟁의 핵심은 사람의 죄가 성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주류 교회는 신의 은총이 사람의 도덕적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죄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배교자에 의해 집전된 성사도 유효하다고 확인했다.[29] 그러나 이는 배교, 배반, 도덕적 퇴폐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회개를 통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30]
카르타고 회의 이후, 황제 호노리우스는 통일령을 발포하여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선고했다.[27] (이 이단 선고에 대한 평가는 교파에 따라 다르다). 414년에는 도나투스파의 모든 시민권이 박탈되었다.[28]
도나투스파는 이단 선고 후에도 반달족과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존속했지만,[27] 이슬람의 북아프리카 침입과 함께 7세기경 소멸했다.[28][31]
도나투스파 논쟁은 배교한 자의 성사 유효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가톨릭교회의 성사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개신교의 등장은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의 일이다.
2. 2. 박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모습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303년에 로마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칙령을 반포하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 박해는 309년까지 7년 동안 로마 제국 전역에서 지속되었으며,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뉘었다.[40]- 이주: 로마 황제 숭배 칙령을 피해 생업과 토지를 버리고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적은 지역으로 옮겨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흩어져 지냈다.
- 적응:
- 소극적 순응자: 고향에서 생업을 유지하며 로마 제국의 예식에 참여하거나, 예식 참여 증명서를 구입했다.[40]
- 적극적 가담자: 기독교인 색출 및 처형을 돕거나, 공개적으로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 건물을 훼손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심지어 주교급 성직자 중에도 가담자가 있었다.
- 저항: 박해 이후 교회를 재건하며 고백자와 순교자로 존중받았다.
- 평화적 저항: 재산 몰수, 투옥, 태형, 사형 등의 박해를 받았다.
- 무력 저항: 동로마 지역, 특히 소아시아 교회 기독교도들은 무력 봉기를 일으켰으나 로마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퇴위와 309년 칙령의 종료로 박해는 끝났지만,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배교자, 고백자, 순교자로 나뉘었고, 교회는 고백자들을 중심으로 재건되었다. 이 과정에서 배교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2. 3. 박해 이후 배교자 문제
데키우스 황제 치하의 짧은 박해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재위 284-305년)의 칙령에 따른 전국적인 박해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다. 303년부터 309년까지 7년간 지속된 이 박해로 기독교는 불법화되었고, 교회 재산 몰수, 성경과 기물 압류, 건물 훼손 등이 자행되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도들은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강제 노역에 처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다.이러한 박해에 직면하여 기독교도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다. 첫째, 박해를 피해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약한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 둘째,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박해에 순응한 이들, 셋째, 신앙을 지키며 저항한 이들이다. 특히, 박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 색출을 도운 주교급 성직자들도 있었다.
박해가 끝난 후, 교회는 신앙을 지킨 고백자들을 중심으로 재건되었으나, 배교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기간 동안 성경을 넘겨준 기독교인들이 ''트라디토르''(성물을 넘겨준 자들)라고 불리며 비판받았다. 노바티아누스파와 마찬가지로 엄격주의를 표방한 도나투스파는 ''트라디토르''가 집행한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311년 카에킬리아누스가 카르타고 주교로 서임되었을 때, 그를 서임한 아프퉁기의 펠릭스가 트라디토르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도나투스파는 반발하여 마요리누스를 경쟁 주교로 세웠고, 이후 도나투스가 그를 계승했다.
교황 밀티아데스가 임명한 위원회는 도나투스파를 비난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진정한 교회로 여기며 끈질기게 저항했다. 키르쿰셀리온과의 연관성 때문에 로마 당국의 탄압을 받기도 했으나, 지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시대까지 세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7-8세기 마그레브의 무슬림 정복 이후 사라졌다.
도나투스파는 ''트라디토르''였던 사제와 주교의 성사 및 사도 계승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콘스탄티누스 1세 치하에서 ''트라디토르''가 권력에 복귀하자, 도나투스파는 그들이 집행한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해 성사를 통해 ''트라디토르''를 교회와 화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교회는 성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도나투스파는 배교가 사람을 교회 지도자에서 영구적으로 자격 미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7]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ex opere operato''(수행된 행위로부터)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즉, 대죄 상태에 있는 사제나 주교도 유효한 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8] 반면 도나투스파는 회개한 배교 사제는 더 이상 성찬례를 거행할 수 없다고 믿었다.
311년 카르타고의 부제였던 카에킬리아누스가 같은 지역의 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그를 서품한 주교 중 한 명인 펠릭스가 과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탄압 시기에 성경과 성물을 관헌에게 넘겨 배교했기 때문에, 누미디아의 주교들이 이 임명을 승인하지 않고, 별도로 마요리누스를 카르타고 주교로 임명했으며, 마요리누스 사후에는 학식과 실행력이 뛰어난 도나투스가 카르타고 주교로 세워졌다. 지도자였던 주교 도나투스가 이 파의 명칭인 "도나투스파"와 "도나티스트"의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27]
로마 황제콘스탄티누스 1세는 교회의 통일을 원하여 313년에 로마에서 교회 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카에키리아누스의 지위의 정당성이 승인되었지만, 도나투스파는 이에 따르지 않아 탄압을 받았다.[27]
411년에 3일 동안 열린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에 대한 반박의 선두에 섰다.[28]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이 확립되었다.[27]
결국 주류가 된 교회에서는 신의 은총은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성사는 한 번 배교한 자에 의해 집전된 것이라도 유효하다고 확인되었다.[29] 다만, 이 확인에 대해서는 배교, 배반, 도덕적 퇴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와 신도의 무과실을 주장한 도나티스트에 대해, 논쟁을 벌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서는, 신도라고 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죄가 회개를 통해 용서받는다는 것의 중요성이 전제로서 강조된다.[30]
카르타고 회의에서도 논쟁이 결론나지 않은 후, 황제 호노리우스에 의해 통일령이 발포되어, 도나투스파는 단순한 분파가 아니라 이단으로 선고되었다.[27] 414년에는 도나투스파는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했다.[28]
도나투스파는 이단 선고 후에도 급속히 쇠퇴했지만, 반달족의 지배하와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까지도 존속했다.[27] 그러나 이슬람의 북아프리카 침입과 함께 7세기경에는 소멸했다.[28][31]
3. 도나투스파의 주장과 활동
로마 제국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재위 284-305년) 시기에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을 버렸는데, 이들을 '배교자'라고 불렀다.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 북아프리카 교회는 배교자들을 구분하여 출교, 제재, 용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고백자들 중 급진파는 배교자 전체를 출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이 도나투스파이다. 도나투스파는 배교자를 받아들인 보편교회를 타락한 교회로 보고, 자신들만이 유일한 순수한 교회라고 주장했다.
도나투스파는 보편교회를 부정했지만, 신학적 교리는 보편교회를 따랐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보편교회가 정립되자, 도나투스파는 카르타고 (튀니지) 지역에 교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주교를 세웠다. 이슬람 세력이 카르타고를 점령한 6세기 이후 카르타고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며 흩어져 사라졌다.
도나투스파 가운데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집단은 '키루쿰켈리온파'(또는 시루쿰셀리온파, Circumcellions)라고 불렸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배교자 용서를 주장하는 기독교인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그들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우고 실행했으나, 실패하였다.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에서 발전하고 성장했으며, 카르타고에서는 주교 논쟁과 관련된 소요와 폭동의 위협이 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도나투스파가 아닌 주교 카킬리아누스에게 돈을 주었으나, 도나투스파는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로마에 호소했다. 콘스탄티누스는 314년 제1차 아를 공의회를 소집했으나, 공의회는 도나투스파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마에서 파견된 대표단은 타협을 모색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카르타고로 이동했다. 도나투스파는 가톨릭 주교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며, 항의와 거리 폭력을 조장했다.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전환점 이후, 도나투스파는 콘스탄티누스를 악마화했다. 317년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사형을 위협하는 칙령을 발표했고, 모든 도나투스파 교회 재산의 몰수를 요구했다. 321년 콘스탄티누스는 주교들에게 공개 서한을 통해 종파에 대한 온건함과 인내심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율리아누스의 통치 기간 동안, 도나투스파는 부활하여 교회를 점령하고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 도나투스파에 대한 법은 북아프리카에서 도나투스파 로마 찬탈자 피르무스가 패배한 후 발렌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공포되었다.
3. 1. 도나투스파의 성립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시기에 많은 기독교도들이 신앙을 버렸는데, 이들을 '배교자'(背敎者, traitores)라고 불렀다. 반대로 신앙을 지킨 이들은 '고백자',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 이들은 '순교자'라고 불렀다.[4]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후, 북아프리카 교회는 배교자들을 구분하고, 그 행위에 따라 출교, 제재,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고백자들 중 일부는 배교자 전체를 출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파가 등장했다. 이들이 바로 도나투스파이다. 도나투스파는 배교자를 받아들인 보편교회를 타락한 교회로 보고, 자신들만이 유일한 순수한 교회라고 주장하며 분리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편교회는 도나투스파의 극단적인 주장과 교회의 용서를 죄악시하는 행태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311년 카에킬리아누스가 카르타고의 새 주교로 서임되었는데, 그를 서임한 아프퉁기의 펠릭스는 배교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반대자들은 마요리누스를 경쟁 주교로 세웠고, 마요리누스는 곧 도나투스에 의해 계승되었다.[5] 2년 후, 교황 밀티아데스가 임명한 위원회는 도나투스파를 비난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진정한 교회로 여기며 끈질기게 버텼다.[6]
도나투스파는 엄격주의자들로, "죄인"이 아닌 "성자"의 교회여야 하며, 배교자가 집행한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4] 키르쿰셀리온과의 연관성 때문에 로마 당국에 의해 탄압받았지만, 지역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그들의 반대자들은 로마와 나머지 가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았다.[6]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교회의 통일을 원하여 313년에 로마에서 교회 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카에키리아누스의 지위의 정당성이 승인되었지만, 도나투스파는 이에 따르지 않아 탄압을 받았다.[27]
도나투스파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력이 있었고, 7세기와 8세기 마그레브의 무슬림 정복 이후에 사라졌다.[6]
3. 2. 도나투스파의 주장
로마 제국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시기에 신앙을 버린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 북아프리카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신앙을 지킨 고백자들 중 일부는 배교자 전체를 출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파가 등장했는데, 이들이 도나투스파이다. 도나투스파는 배교자를 받아들인 보편교회를 타락한 교회로 보고 자신들만이 유일한 순수한 교회라고 주장하여 이단으로 규정되었다.[41]도나투스파는 성직자들의 흠 없는 완벽함을 요구했다. 성례와 기도가 제대로 집행되려면 성직자가 완벽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성례의 효과가 집행하는 성직자에게 달려있다는 성직자 중심의 결과를 낳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러한 오류를 반박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고 이것이 성령에 의해 유효하게 된다고 명시하였다.(27장 3)[41]
3세기 노바티아누스파처럼,[4] 도나투스파는 엄격주의자였다. 이들은 "죄인"이 아닌 "성자"의 교회여야 하며, ''트라디토르''가 집행한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311년 카에킬리아누스가 카르타고 주교로 서임되었을 때, 그를 서임한 아프퉁기의 펠릭스가 트라디토르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마요리누스를 세웠고, 그는 도나투스에 의해 계승되었다.[5]
교황 밀티아데스가 임명한 위원회가 도나투스파를 비난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진정한 교회로 여기며 끈질기게 버텼다. 키르쿰셀리온과의 연관성 때문에 로마 당국에 의해 탄압받았지만, 지역적인 지지를 받았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력이 있었고, 7세기와 8세기 마그레브의 무슬림 정복 이후에 사라졌다.[6]
도나투스파는 ''트라디토르''였던 사제와 주교의 성사 및 사도 계승의 영적 권위를 거부했다. 콘스탄티누스 1세 치하에서 ''트라디토르''가 권력의 자리에 복귀했고, 도나투스파에 따르면, ''트라디토르''가 집행한 성사는 무효였다.
고해 성사가 ''트라디토르''를 완전한 친교로 화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회는 성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도나투스파는 배교가 사람을 교회 지도자에서 영구적으로 자격 미달하게 만든다고 보았다.[7]
''트라디토르''였던 사제와 주교가 집행한 성사의 유효성은 도나투스파에 의해 부인되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성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ex opere operato'' (ex opere operato|엑스 오페레 오페라토la)이다. 대죄 상태에 있는 사제나 주교는 계속해서 유효한 성사를 집행할 수 있었다.[8] 도나투스파는 회개한 배교 사제는 더 이상 성찬례를 거행할 수 없다고 믿었다.
아리우스파나 네스토리우스파와 달리, 삼위일체론(성삼위)이나 하느님의 어머니와 같은 교리상에서는 주류와 대립하지 않았다. 상이점은, 한 번 배교한 자의 성사의 유효성을 둘러싼 견해였다.[27]
도나투스파는, 성도의 교회는 항상 성스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번 배교한 자가 행하는 성사(성사・비밀・성례・예전)는 무효이며, 도나투스파로 개종하는 자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27]
311년 카르타고의 부제였던 카에킬리아누스가 같은 지역의 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그를 서품한 주교 중 한 명인 펠릭스가 과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탄압 시기에 성경과 성물을 관헌에게 넘겨 배교했기 때문에, 누미디아의 주교들이 이 임명을 승인하지 않고, 별도로 마요리누스를 카르타고 주교로 임명했으며, 마요리누스 사후에는 도나투스가 카르타고 주교로 세워졌다.[27]
로마 황제콘스탄티누스 1세는 교회의 통일을 원하여 313년에 로마에서 교회 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카에키리아누스의 지위의 정당성이 승인되었지만, 도나투스파는 이에 따르지 않아 탄압을 받았다.[27]
411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에 대한 반박의 선두에 섰다.[28]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이 확립되었다.[27]
논쟁의 주제는 사람의 죄가 성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주류가 된 교회에서는 신의 은총은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성사는 한 번 배교한 자에 의해 집전된 것이라도 유효하다고 확인되었다.[29]
다만, 이 확인에 대해서는 배교, 배반, 도덕적 퇴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와 신도의 무과실을 주장한 도나티스트에 대해, 논쟁을 벌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서는, 신도라고 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죄가 회개를 통해 용서받는다는 것의 중요성이 전제로서 강조된다.[30]
3. 3. 도나투스파의 활동과 분파
로마 제국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시기(재위 284-305년)에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을 버렸는데, 이들을 '배교자'라고 불렀다. 반면 신앙을 지킨 이들은 '고백자', 목숨을 바친 이들은 '순교자'라고 불렀다.[27]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후, 북아프리카 교회는 배교자들을 구분하여 출교, 제재, 용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고백자들 중 급진파는 배교자 전체를 출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도나투스파이며, 배교자를 받아들인 보편교회를 타락한 교회로 보고 자신들만이 유일한 순수한 교회라고 주장했다. 보편교회는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도나투스파 가운데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집단은 '키루쿰켈리온파'(또는 시루쿰셀리온파, Circumcellions)라고 불렸다. 이들은 배교자 용서를 주장하는 기독교인에게도 폭력을 가했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를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도나투스파는 보편교회를 부정했지만, 신학적 교리는 보편교회를 따랐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보편교회가 정립되자, 도나투스파는 카르타고 (튀니지) 지역에 교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주교를 세웠다.
도나투스파는 카르타고에서 주교 논쟁과 관련된 소요와 폭동의 위협이 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도나투스파가 아닌 주교 카킬리아누스에게 돈을 주었으나, 도나투스파는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로마에 호소했다. 콘스탄티누스는 314년 제1차 아를 공의회를 소집했으나, 공의회는 도나투스파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전환점 이후, 도나투스파는 콘스탄티누스를 악마화했다. 317년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사형을 위협하는 칙령을 발표했고, 모든 도나투스파 교회 재산의 몰수를 요구했다. 321년 콘스탄티누스는 주교들에게 공개 서한을 통해 종파에 대한 온건함과 인내심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율리아누스의 통치 기간 동안, 도나투스파는 부활하여 교회를 점령하고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
도나투스파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다른 집단과 관련이 있다.
- 로가투스파: 평화주의 분파로, 순회 사제단과 도나투스파의 과도한 행위를 거부했다.[15]
- 클라우디아누스파: 도나투스파 주교 카르타고의 프리미아누스에 의해 도나투스파와 화해했다.
- 티코니우스: 재세례를 거부하여 도나투스파에 의해 추방된 영향력 있는 사상가였다.[16]
- 막시미아누스의 추종자들: 주류 도나투스파 내부의 불순함을 이유로 주류 도나투스파에서 이탈했다.[17]
- 순회 사제단: 'circum cellas euntes'(순교자 사당 주변을 순회하다)에서 유래했다.[18] 도나투스파 사이에서는 'agonistici'(그리스도의 군인la)라고 불렸다.[19] 순교를 최고의 기독교적 덕목으로 여겼다.
- 사도 교회: 사도를 모방한 종파.
- 모리타니와 누미디아에는 분파가 너무 많아 도나투스파가 그들의 이름을 모두 언급할 수 없었다고 한다.[5]
311년 카르타고의 부제였던 카에키리아누스가 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그를 서품한 주교 중 한 명이 배교자였기 때문에 누미디아의 주교들이 이 임명을 승인하지 않고, 마요리누스를 카르타고 주교로 임명했다. 마요리누스 사후에는 도나투스가 카르타고 주교로 세워졌고, 이 파의 명칭이 "도나투스파"가 되었다.[27]
로마 황제콘스탄티누스 1세는 313년 로마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 카에키리아누스의 지위를 승인했지만, 도나투스파는 이에 따르지 않아 탄압을 받았다.[27]
411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에 대한 반박의 선두에 섰다.[28] 이 논쟁의 주제는 사람의 죄가 성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주류 교회에서는 신의 은총은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성사는 배교자에 의해 집전된 것이라도 유효하다고 확인되었다.[29]
카르타고 회의 후, 황제 호노리우스에 의해 통일령이 발포되어, 도나투스파는 이단으로 선고되었다.[27] 414년에는 도나투스파는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했다.[28]
도나투스파는 이단 선고 후에도 반달족과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까지 존속했지만,[27] 이슬람의 북아프리카 침입과 함께 7세기경에는 소멸했다.[28][31]
4. 보편교회와의 갈등과 아우구스티누스의 반박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교로서 도나투스파에 맞서 싸웠으며, 그의 노력으로 정통주의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9] 아우구스티누스와 교회는 성사의 유효성은 개인의 인격과 무관한 사제직의 속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약성서의 영향을 받아 징벌을 교육의 수단으로 여겼다.[9]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약성서의 큰 잔치의 비유를 인용하며 도나투스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했다. "당신은 아무도 의로움을 따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주인이 하인들에게 '무릇 너희가 만나는 자는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한 것을 읽지 못했는가?"[10]
409년, 호노리우스 황제의 국무장관인 카르타고의 마르켈리누스는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콘스탄티누스가 도나투스파보다 니케아 교회를 황실 교회로 선택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한 '토론'을 통해 가능해졌다. 도나투스파는 로마 당국에 의해 심하게 박해를 받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의 처우에 항의했다.[11]
트리엔트 공의회 (1545-1563)는 성체 성사의 신성한 제사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같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바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포함되고 희생된다"라고 가르쳤다. 희생의 가치는 집전 사제(또는 주교)가 아니라 "희생 제물의 가치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존엄성에 달려 있다".[12]
311년 카르타고의 부제였던 Caecilianus|카에키리아누스la가 같은 지역의 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그를 서품한 주교 중 한 명인 펠릭스가 과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탄압 시기에 성경과 성물을 관헌에게 넘겨 배교했기 때문에, 누미디아의 주교들이 이 임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들은 별도로 마요리누스를 카르타고 주교로 임명했고, 마요리누스 사후에는 학식과 실행력이 뛰어난 도나투스가 카르타고 주교로 세워졌다. "도나투스파"와 "도나티스트"라는 명칭은 이 지도자였던 주교 도나투스에서 유래했다.[27]
가톨릭교회는 도나투스파에 반박한 아우구스티누스를 높이 평가한다.[33] 도나티스트 논쟁의 교리상 의의는, 신자·세례자의 성성에 제약된다는 도나투스파의 주장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승리의 상태에 있는 교회"와 "과정 중에 있는 교회 ('겨와 밀의 공존' 섞여있는 참된 주님의 몸)"로 구분하는 논의가 승리한 점을 들 수 있다. 교회의 성성에는 효과 있는 구령 수단, 사랑의 정신, 가시적 형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34]
도나투스파에 속했던 자의 저작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대 가톨릭교회에서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자·저작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톨릭교회에서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35]
4. 1. 보편교회와의 갈등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기 기독교 박해로 인해 신앙을 버린 배교자 처리 문제를 두고 보편교회와 도나투스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 북아프리카 교회는 배교자 문제로 분열되었는데, 신앙을 지킨 고백자들 중 일부는 배교자 전체를 출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파인 도나투스파가 되었다.[27] 이들은 배교자를 받아들인 보편교회를 타락한 교회로 보고 자신들만이 순수한 교회라고 주장하며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편교회는 도나투스파의 극단적인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도나투스파 중에는 '키르쿰켈리온파'(또는 시루쿰셀리온파)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폭력 집단도 있었다. 이들은 배교자 용서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를 암살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교회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313년 로마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 카킬리아누스의 지위를 인정했지만, 도나투스파는 이에 따르지 않고 탄압을 받았다.[27] 314년 제1차 아를 공의회에서도 도나투스파에 반대하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황제에게 호소하며 저항했다. 콘스탄티누스는 317년 제국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사형을 위협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도나투스파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칙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나투스파는 카르타고의 건물을 넘겨주기를 거부했고, 일부는 살해되고 성직자들은 추방되었다. 321년 콘스탄티누스는 주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종파에 대한 온건함과 인내심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회와 도나투스파의 통일 노력은 실패했다.
411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에 대한 반박을 주도했다.[28] 이 논쟁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이 확립되었다.[27] 논쟁의 핵심은 사람의 죄가 성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주류 교회는 신의 은총이 사람의 도덕적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죄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성사가 유효하다고 확인했다.[29] 그러나 이는 배교, 배반, 도덕적 퇴폐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30]
카르타고 회의 이후, 황제 호노리우스는 통일령을 발표하여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선고했다.[27] 414년에는 도나투스파의 모든 시민권을 박탈했다.[28] 도나투스파는 이단 선고 후에도 반달족과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존속했지만,[27] 7세기경 이슬람의 북아프리카 침입과 함께 소멸했다.[28][31]
4. 2. 아우구스티누스의 반박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성직자에게 흠이 없는 완벽함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성례와 기도가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성직자의 자격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성례의 효과가 집행하는 성직자에게 달려 있다는 성직자 중심의 결과를 낳았다.[4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러한 오류를 반박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고 이것이 성령에 의해 유효하게 된다고 명시하였다.(27장 3)[41]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교로서 도나투스파에 맞서 싸웠고, 그의 노력으로 정통주의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9] 아우구스티누스와 교회는 성사의 유효성은 개인의 인격과 무관한 사제직의 속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약성서의 영향을 받아 징벌을 교육의 수단으로 여겼다.[9]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ex opere operato* (라틴어로 "수행된 행위로부터")라고 주장했다. 즉, 대죄 상태에 있는 사제나 주교라도 계속해서 유효한 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8] 반면, 도나투스파는 회개한 배교 사제는 더 이상 성찬례를 거행할 수 없다고 믿었다.[8]
411년에 열린 카르타고 회의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에 대한 반박의 선두에 섰다.[28] 이 논쟁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이 확립되었다.[27] 논쟁의 핵심은 사람의 죄가 성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교회는 신의 은총이 사람의 도덕적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죄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성사는 배교한 자에 의해 집전된 것이라도 유효하다고 확인했다.[29]
아우구스티누스는 빈센티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약성서의 큰 잔치의 비유를 인용하며 도나투스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는 "집주인이 하인들에게 '무릇 너희가 만나는 자는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한 것을 읽지 못했는가?"라고 썼다.[10]
가톨릭교회는 도나투스파에 반박한 아우구스티누스를 높이 평가한다.[33] 도나투스파 논쟁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승리의 상태에 있는 교회"와 "과정 중에 있는 교회"를 구분하는 논리로 승리한 점을 교리상의 의의로 꼽는다.[34]
5. 도나투스파의 쇠퇴와 소멸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에서 발전하고 성장했으며, 카르타고에서는 주교 논쟁과 관련된 소요와 폭동의 위협이 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박해 기간 동안 손상되거나 몰수된 교회를 보상하고자 도나투스파가 아닌 주교 카킬리아누스에게 돈을 주었다. 그러나 도나투스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선물이 분쟁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쟁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나투스파는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로마에 호소했고, 콘스탄티누스는 밀티아데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겼으며, 이는 313년 위원회로 이어졌다. 도나투스파는 로마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지역 공의회가 분쟁을 판결할 것을 요구하며 콘스탄티누스에게 직접 호소했다. 이에 좌절한 콘스탄티누스는 314년 제1차 아를 공의회를 소집했다. 공의회는 도나투스파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들은 다시 콘스탄티누스에게 호소했다. 황제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로마로 와서 심리를 받도록 명령하고, 카킬리아누스를 지지했으며, 소요에 대해 경고했다. 로마에서 파견된 대표단은 타협을 모색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카르타고로 여행했다. 도나투스파는 가톨릭 주교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며, 항의와 거리 폭력을 조장했다.
다른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결정을 받아들인 후,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전환점 이후에도 도나투스파는 계속해서 그를 악마화했다. 여러 차례의 화해 시도 이후, 317년에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사형을 위협하는 칙령을 발표했고, 또 다른 칙령은 모든 도나투스파 교회 재산의 몰수를 요구했다. 도나투스는 카르타고의 건물을 넘겨주기를 거부했고, 지역 로마 총독은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역사적 기록은 불분명하지만, 일부 도나투스파는 살해되었고 성직자들은 추방된 것으로 보인다.
카르타고 밖에서는 도나투스파 교회와 성직자들은 방해받지 않았다. 콘스탄티누스의 교회와 도나투스파 통일 노력은 실패했고, 321년에는 주교들에게 공개 서한을 통해 종파에 대한 온건함과 인내심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율리아누스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도나투스파는 부활했고, 제국의 보호를 받아 교회를 점령하고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 도나투스파에 대한 법은 북아프리카에서 도나투스파 로마 찬탈자 피르무스가 패배한 후 발렌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공포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성공과 황제의 법적 조치의 영향은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다소 역전되었다. 도나투스파는 아리우스파 반달족에 의해 도나투스파와 정통 가톨릭 신자들이 모두 소외되면서 점차 쇠퇴했을 수도 있지만,[13] 반달족의 점령과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비잔틴 제국의 재정복 이후에도 존속했다. 도나투스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분열과 그로 인한 기독교 공동체의 불안이 7세기의 이슬람 정복을 촉진했다고 믿는다.[14]
311년 카르타고의 부제였던 Caecilianus영어가 같은 지역의 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그를 서품한 주교 중 한 명인 펠릭스가 과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탄압 시기에 성경과 성물을 관헌에게 넘겨 배교했기 때문에, 누미디아의 주교들이 이 임명을 승인하지 않고, 별도로 마요리누스를 카르타고 주교로 임명했으며, 마요리누스 사후에는 학식과 실행력이 뛰어난 도나투스가 카르타고 주교로 세워졌다.[27]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교회의 통일을 원하여 313년에 로마에서 교회 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카에키리아누스의 지위의 정당성이 승인되었지만, 도나투스파는 이에 따르지 않아 탄압을 받았다.[27]
411년에 3일 동안 열린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에 대한 반박의 선두에 섰다.[28]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이 확립되었다.[27]
이 논쟁의 주제는 사람의 죄가 성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주류가 된 교회에서는 신의 은총은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성사는 한 번 배교한 자에 의해 집전된 것이라도 유효하다고 확인되었다.[29] 다만, 이 확인에 대해서는 배교, 배반, 도덕적 퇴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와 신도의 무과실을 주장한 도나티스트에 대해, 논쟁을 벌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서는, 신도라고 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죄가 회개를 통해 용서받는다는 것의 중요성이 전제로서 강조된다.[30]
카르타고 회의에서도 논쟁이 결론나지 않은 후, 황제 호노리우스에 의해 통일령이 발포되어, 도나투스파는 단순한 분파가 아니라 이단으로 선고되었다.[27] (이때 이단으로 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교파에 따라 다르다). 414년에는 도나투스파는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했다.[28]
도나투스파는 이단 선고 후에도 급속히 쇠퇴했지만, 반달족의 지배하와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까지도 존속했다.[27] 그러나 이슬람의 북아프리카 침입과 함께 7세기경에는 소멸했다.[28][31]
6. 도나투스파 논쟁의 의의와 후대에 미친 영향
도나투스파 논쟁은 311년 카르타고의 부제였던 카에키리아누스가 주교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었다. 카에키리아누스를 서품한 주교 중 한 명인 펠릭스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 성경과 성물을 넘겨 배교했다는 이유로, 누미디아의 주교들은 이 임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요리누스를 카르타고 주교로 임명했고, 이후 도나투스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나투스파'라는 명칭은 도나투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27]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교회의 통일을 위해 313년 로마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 카에키리아누스의 지위를 인정했지만, 도나투스파는 이에 따르지 않고 탄압을 받았다.[27]
이 논쟁은 사람의 죄가 성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주류 교회는 신의 은총이 사람의 도덕적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죄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성사는 배교자에 의해 집전되어도 유효하다고 보았다.[29] 그러나 이는 배교, 배반, 도덕적 퇴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도라도 죄가 없지 않으며, 회개를 통해 죄가 용서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30]
411년 카르타고 회의 이후, 황제 호노리우스는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선고하고 통일령을 발포했다.[27] 414년에는 도나투스파의 모든 시민권을 박탈했다.[28] 도나투스파는 급속히 쇠퇴했지만, 반달족과 동로마 제국 지배하에서도 존속했다.[27] 그러나 7세기경 이슬람교의 북아프리카 침입과 함께 소멸했다.[28][31]
도나투스파를 둘러싼 논쟁은 성사의 유효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가톨릭교회의 성사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개신교의 등장은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의 일이다.
도나투스파에 대한 평가는 교파에 따라 다르다. 동방 정교회에서는 도나투스파를 "서방 교회에서 발생한 분리파(이단)"(раскол в Западной церквиru)로 간주한다.[32]
6. 1. 교회사적 의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교로서 도나투스파에 맞서 싸웠으며, 그의 노력으로 정통주의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교회는 성사의 유효성이 개인의 인격과 무관한 사제직의 속성이라고 보았다. 그는 구약성서의 영향을 받아 징벌을 교육의 수단으로 여기기도 했다.[9]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약성서의 큰 잔치의 비유를 인용하며 도나투스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했다. 그는 "아무도 의로움을 따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주인이 하인들에게 '무릇 너희가 만나는 자는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한 것을 읽지 못했는가?"라고 주장했다.[10]
409년, 황제 호노리우스의 국무장관인 카르타고의 마르켈리누스는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콘스탄티누스가 도나투스파보다 니케아 교회를 황실 교회로 선택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한 '토론'을 통해 가능해졌다. 도나투스파는 로마 당국에 의해 심하게 박해를 받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의 처우에 항의했다.[11]
411년에 열린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에 대한 반박의 선두에 섰다.[28]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이 확립되었다.[27] 이 논쟁의 주제는 사람의 죄가 성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주류가 된 교회에서는 신의 은총은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성사는 한 번 배교한 자에 의해 집전된 것이라도 유효하다고 확인되었다.[29] 다만, 이러한 확인이 배교, 배반, 도덕적 퇴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회와 신도의 무과실을 주장한 도나투스파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도라고 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죄가 회개를 통해 용서받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30]
가톨릭교회는 도나투스파에 반박한 아우구스티누스를 평가한다.[33] 도나투스파 논쟁의 교리상의 의의로서 교회의 성성과 성사 수여의 유효성이 신자·세례자의 성성에 제약된다는 도나투스파의 주장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한 "승리의 상태에 있는 교회", "과정 중에 있는 교회 ('겨와 밀의 공존' 섞여있는 참된 주님의 몸: corpus Domini rectum atque permixtum)"와 구분하는 논의가 승리한 점을 들 수 있다. 교회의 성성에는 효과 있는 구령 수단, 사랑의 정신, 가시적 형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34]
트리엔트 공의회 (1545-1563)는 성체 성사의 신성한 제사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같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바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포함되고 희생된다"라고 가르쳤다. 희생의 가치는 집전 사제가 아니라 "희생 제물의 가치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존엄성에 달려 있다".[12]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성공과 황제의 법적 조치의 영향은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다소 역전되었다. 도나투스파는 아리우스파 반달족에 의해 도나투스파와 정통 가톨릭 신자들이 모두 소외되면서 점차 쇠퇴했을 수도 있지만,[13] 반달족의 점령과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비잔틴 제국의 재정복 이후에도 존속했다. 도나투스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분열과 그로 인한 기독교 공동체의 불안이 7세기의 이슬람 정복을 촉진했다고 믿는다.[14]
6. 2. 후대에 미친 영향
중세와 종교 개혁 시대에 걸쳐, 성직자의 부도덕성을 신학적 근거로 비판하는 교회 개혁 운동은 도나투스파라는 비난을 받았다.[22]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같은 초기 개혁가들은 신학적 반대자들로부터 도나투스파라는 비난을 받았다. 위클리프는 사제의 도덕적 타락이 직분과 성례전을 무효화한다고 가르쳤는데, 이는 도나투스파의 특징적인 믿음이었다.[22] 후스 또한 고위 성직자의 도덕성이 교회 권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여, 동시대인들에게 도나투스파와 비교되며 이단으로 규정되고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정죄되었다.종교 개혁 기간 동안, 요한 에크 같은 가톨릭 반종교개혁가들은 주류 종교 개혁가들을 도나투스파라고 비난했다(후자는 이러한 비난을 피하고자 위클리프의 신학에서 부분적으로 거리를 두었지만).[23] 울리히 츠빙글리 같은 주류 종교 개혁가들은 재세례파 같은 급진 종교 개혁가들을 도나투스파로 규정했다.[24]
현대의 기독교 내부 논쟁에서도 도나투스파에 대한 비난이 나타난다. 보수적인 루터교는 교리적 친교[25]와 예수의 몸과 피가 성찬례 중에 섭취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가 유효한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언급하며, 자유주의 형제들로부터 도나투스파라고 불린다.[26]
동방 정교회에서는 도나투스파를 "서방 교회에서 발생한 분리파(이단)"(раскол в Западной церквиru)로 간주한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정교회는 복자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에 대항하여 교회의 가치를 옹호하고 은총의 작용에 대해 주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32]
가톨릭교회는 도나투스파에 반박한 아우구스티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33] 가톨릭교회에서는 도나티스트 논쟁의 교리적 의의로, 교회의 성성과 성사 수여의 유효성이 신자·세례자의 성성에 제약된다는 도나투스파의 주장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승리의 상태에 있는 교회"와 "과정 중에 있는 교회 ('겨와 밀의 공존' 섞여있는 참된 주님의 몸: corpus Domini rectum atque permixtum)"를 구분하는 논의가 승리한 점을 든다. 교회의 성성에는 효과적인 구령 수단, 사랑의 정신, 가시적 형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34]
종교 개혁자들은 신의 은혜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교회론은 무시했다. 앨리스터 맥그래스는 종교 개혁 논의의 배경에 도나투스 논쟁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혁 신학자 워필드를 인용하여 종교 개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에 대한 은혜론의 승리라고 주장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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