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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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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치구, 시, 군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2층 구조의 지방 자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방자치는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주민 참여 부족, 정치 윤리 문제 등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며,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 구조는 '광역자치단체'와 그 하부에 위치하는 '기초자치단체'의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2. 1.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 구조는 '광역 자치 단체'와 그 하부에 위치하는 '기초 자치 단체'의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9개의 도, 총 10곳이었다. 이후 경제 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1963년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81년 대구시와 인천시, 1986년 광주시, 1989년 대전시가 각각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듬해인 1995년 1월부터 직할시의 명칭은 "광역시"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2006년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로, 2023년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로 각각 전환되었고,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현재 총 1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며, 이 중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하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7]

현재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2. 2. 기초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 구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그 하부에 위치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자치 단체로서, , , 자치구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그 아래에 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다르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제주시서귀포시는 자치권을 가지지 않는 행정시이다. 또한 소속의 인구 50만 이상 에 설치된 구(일반구)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자치구는 본래 의 하부 행정 구역이었으나,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자치구가 담당하고,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의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다.

2012년 6월 13일, 이명박 대통령 직속의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는 전국 36개 시·구·군의 통합과 함께,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치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군)의 장(구청장·군수)을 임명제로 전환하고(단, 서울특별시는 공선제 유지) 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행정 체제 재편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축소하는 방향이어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였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 단위인 동(洞)·읍(邑)·면(面)은 과거 제1선 행정 기관 역할을 했으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되었다. 1998년 이후 동·읍·면이 담당하는 행정 사무는 주로 민원 처리와 사회 복지 업무로 한정되었고, 그 외의 업무는 시·군·구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생긴 동·읍·면 청사의 여유 공간에는 주민의 복지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2007년 6월 말 기준으로 설치 대상 동(洞) 1,688개소 중 1,676개소(99.3%)에 설치되었다.[3] 농촌 지역인 읍·면의 경우 2001년 시범 설치를 시작하여 2007년 6월 말 기준 설치 대상 1,898개소 중 928개소(48.9%)에 설치되었다.[3]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주민자치센터는 총 2,734개소(읍 142개, 면 612개, 동 1,980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4]

2. 3. 비자치구역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하위 행정 구역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권 없이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주요 비자치구역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설명주요 설치 지역
일반구인구 50만 이상의 에 설치될 수 있는 행정 구역.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다.특례시, 인구 50만 이상 시
[7]이나 도농복합시에 설치되며,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 해당한다.군, 시 (도농복합 형태)
[7]이나 도농복합시의 농촌 지역에 주로 설치된다.군, 시 (도농복합 형태)
행정동 아래에 설치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시, 구
이나 아래에 두는 행정 구역이다.읍, 면
행정동 아래에 두거나,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아래에 둘 수 있는 행정 구역이다.행정동, 특별자치시/도의 읍·면
이나 아래에 두는 최말단 행정 구역이다.통, 리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두 가지로 나뉜다.

3. 1.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이다. 이는 자치단체의 존립 유지나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사무로 57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3. 2. 위임사무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처리를 위임받아 위임자의 통제를 받아 집행하는 사무이다. 위임 사무는 크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두 가지로 나뉜다.

3. 2. 1.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 사무가 아니며, 각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이 사무는 지방의 이익과 전국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나누어 부담한다. 또한, 지방의회도 부분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는 주로 일이 처리된 후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관여한다.

단체위임사무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예방 접종 관련 사무
  • 에서 국세 및 도세를 징수하는 사무
  • 에서 국도를 수선하고 유지하는 사무

3. 2. 2.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사무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위임되는 사무를 의미한다.

주로 전국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본래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4.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이, 그리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4. 1.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1995년 이전에는 지방의회에 의한 간접 선거 또는 정부에 의한 임명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같은 직위를 연속해서 세 번까지만 맡을 수 있다 (3선 연임 제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계속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임기 중에 단체장의 자리가 비게 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2.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임기 2년의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임기 4년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와 선거 제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다. 지방의회 의원이 되기 위한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주어진다.

선거 제도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병립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광역의회''':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따른다.
  •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각 자치구, , 마다 2명의 의원을 배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시·군을 나누어 선거구를 확정한다. 하나의 선거구에서는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 '''비례대표''': 전체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올림하며, 만약 산정된 의원 수가 3명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3명을 보장한다.
  • '''기초의회''':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따른다.
  • '''지역구''': 중선거구제를 적용하여,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의 의원을 선출한다.
  • '''비례대표''': 전체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계산 방식은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고, 최소 3명을 보장한다.


과거 기초의회에서는 정당 공천이 금지되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정당 공천이 허용되었다.

5. 주민참여제도

대한민국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은 주민들이 지방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주민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행정을 감시하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1. 직접 청구 제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청구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폐지할 것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지방자치법 제15조).
  • 감사 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상급 기관이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같은 법 제16조).
  • 주민 소환 제도: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임기 중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의원이나 수장에 대한 해직 청구권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20조).

5. 2. 기타 주민참여제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직접 청구 제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직접 참정 제도를 두고 있다.

6. 연혁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후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시행과 중단을 반복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 형식적인 도입과 후퇴, 5·16 군사 정변 이후 장기간의 중단기를 거쳐,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화 요구에 힘입어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부활하였다. 이후 지방 분권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6.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1948~1960)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96조와 제97조는 지방 자치를 명시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 연장을 위해 지방 자치 실시를 반대하며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광역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 읍, 을 두도록 규정했다. 각 자치단체에는 임기 4년의 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를, 도 아래에는 을, 시·읍·면 및 구 아래에는 를 두었다. 자치단체의 수장 선출 방식은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했다.

이후 1952년에 처음으로 지방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이는 같은 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지방 의원을 통해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 195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읍·면장의 선출 방식이 주민 직접 선거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1958년 제4차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읍·면장은 다시 임명제로 전환되어 지방 자치는 오히려 후퇴하였다.

1960년 4월의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지방 자치 강화의 전기를 맞았다. 제3차 개정 헌법(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써 결정하며,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고 규정하여 시·읍·면장의 주민 직접 선거를 헌법으로 보장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가 실시되어 서울특별시·도, 시·읍·면의 수장과 의원을 모두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가 시작되었다.

6. 2. 제2공화국과 5.16 군사정변 (1960~1961)

1960년 4월의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지방 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정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써 결정하며,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고 명시하여, ·읍·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방 자치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60년 지방 선거가 실시되어, 서울특별시·, 시·읍·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이루어진 사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 자치의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군사 정부는 즉시 전국의 모든 지방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켰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임명제로 전환하여 사실상 지방 자치를 중단시켰다.

같은 해 9월 1일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공포(10월 1일 시행)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법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법에 따라 지방 행정은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는 관치적 성격이 강해졌으며, 기초자치단체였던 '읍'과 '면'은 폐지되고 '시'와 '군'이 새로운 기초자치단위가 되었다. 시와 군에는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국가 공무원이 배치되었고, 단체장은 정부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방 자치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는 이후 장기간 이어질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조치였다.

6. 3. 제5공화국과 6.29 민주화 선언 (1979~1987)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1980년 10월 27일 제8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제5공화국 헌법)이 이루어졌다. 이 헌법 부칙 제10조에서는 지방 의회 설치 시기에 관해 "이 헌법에 의한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설치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지방 의회 설치를 명시하면서도, 재정 자립도와 별도 법률 제정이라는 조건을 달아 즉각적인 실시는 유보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84년 11월 23일, 여야는 "1987년 상반기까지 적절한 일부 지역에서 지방 의회를 임시적으로 구성하고, 조건이 갖춰지면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여 지방 의회 부활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중단되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실시는 1987년 6월 29일에 발표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 선언에는 지방 자치 실시 요구가 포함되었고, 이는 이후 지방 자치 부활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6. 4. 지방자치 부활과 발전 (1988~현재)

1987년 6월의 6·29 민주화 선언과 같은 해 10월 29일의 제6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민주화 흐름 속에서 지방 자치 부활의 요구도 높아져, 1988년 4월 6일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기존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은 폐지되었다.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공선제가 명시되었으며, 특별시직할시(현 광역시) 아래에 기초 자치 단체로서의 자치구가 설치되었다. 또한 지방 의원 선거법도 제정되어, 1989년 4월 30일까지 시·군·자치구 의회를 구성하고, 이 기초 의회가 구성된 후 2년 이내에 시·도 의회를 구성하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제13대 국회 구성에 따른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지방 의회 선거 실시는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졌다. 이후 1989년 정기 국회에서는 지방 의원 선거를 1990년 상반기 이내에, 단체장 선거는 1991년 상반기 이내에 실시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지방 의원의 정당 추천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다시 연기되었다.

1990년 11월 17일, 여야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지방 의원 선거는 1991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 단체장 선거는 지방 의원 선거 후 1년을 목표로 실시한다.

# 정당 공천은 광역 의회(특별시·직할시·도)에만 허용한다.

이 합의에 따라 1991년 3월에는 기초 의회(시·군·자치구) 의원 선거가, 같은 해 6월에는 광역 의회(직할시·도) 의원 선거(1991년 대한민국 지방 의회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이로써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된 지 30년 만에 지방 의회가 부활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의 공선제는 4년 뒤인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실시되면서, 지방 자치는 34년 만에 완전히 부활하게 되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방 자치 제도는 꾸준히 발전해왔다.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까지 총 31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1]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근거 마련
  • '직할시'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
  •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하거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발안제 도입
  •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 소환 제도 도입
  •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행정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특례 규정 마련
  •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 마련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자치를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7. 과제와 전망

지방선거에서 전과를 가진 후보자가 다수 당선되면서 공직자의 윤리 의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1회 이상 전과가 있는 당선자가 1,418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당선자 3,952명 중 35.9%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5][5][6] 이는 2012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당시 전과자 당선자 99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전과 건수별로 살펴보면, 1건이 830명으로 가장 많았고, 2건 328명 순이었다. 심지어 전과 9건인 당선자도 4명이나 있었으며, 전과 8건 4명, 7건 5명 등 5회 이상 범죄 경력을 가진 당선자도 47명에 달했다. 직책별로는 시장·도지사 4명, 교육감 8명, 기초자치단체장 74명, 광역 및 기초의원(비례대표 포함) 1,021명 등이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앙일보는 후보자 정보 공개 당시부터 지방선거를 "전과자의 놀이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5][5][6]

참조

[1] 서적 韓国の地方自治 自治体国際化協会
[2] 뉴스 区議会・郡議会を廃止 地方自治体再編案を発表 http://rki.kbs.co.kr[...] KBSワールドラジオ 2012-06-14
[3] 서적 韓国の地方自治
[4] 웹사이트 2013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2013年住民自治センター設置及び運営現況) http://www.mospa.go.[...] 韓国行政安全部 2014-03-25
[5] 뉴스 韓国、統一地方選で呆れたデータ 当選者の35%超に犯罪歴… https://www.zakzak.c[...]
[6] 뉴스 「<韓国統一選>前科ありの当選者3倍に…前科9犯も4人」 https://japanese.joi[...]
[7] 문서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는 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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