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하위 행정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포함)로 나뉘며,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특별시·광역시)로 구성된다. 하위 행정 구역으로는 읍, 면, 동, 리, 통, 반 등이 있다. 이러한 행정 구역 체계는 1895년 고종 시대에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으며,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의 개편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1995년의 지방행정제도 개편을 통해 도농 통합 시의 설치가 가능해졌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행정 구역에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간주하며,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1945년 당시의 행정 구역을 따르고 이북5도위원회를 통해 관련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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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
노스할리우드
노스할리우드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지역으로, 1887년 톨루카로 시작하여 1927년 노스할리우드로 개명되었으며, 1919년 로스앤젤레스시에 합병되어 밸리 플라자 상업 중심지 발전, 노호 예술 지구 개발 등의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
1948년 설치 -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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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설치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1948년 결핵환자진료소로 시작하여 시립서대문병원, 시립마포병원 통합을 거쳐 200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양한 진료 과목 운영과 취약계층 의료 지원, 감염병 대응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기여한다. -
한국의 행정 구역 -
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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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 구역 -
충청도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고려 시대부터 행정 구역과 명칭이 여러 번 변경되었고, 1896년 충청남북도 분리, 1989년 대전광역시 분리,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의 변화를 겪으며 대전, 천안, 청주 등을 주요 도시로 하는 지역이다.
2. 행정 구역 체계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체계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와 군, 도 산하의 시와 군으로 구성된다.
* 일반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설치되는 비자치구역이다.
*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비자치구역이다.
* 시·구 아래에는 행정동 또는 읍, 면이 설치되고, 읍·면 아래에는 리가 설치된다.
* 행정동 아래에는 통과 반이 설치된다.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
| 시·군·구 | 행정시·일반구 | 읍·면·동 | |||||||||
|---|---|---|---|---|---|---|---|---|---|---|---|
| 계 | 시 | 군 | 구 | 행정시 | 일반구 | 계 | 읍 | 면 | 동 | ||
| 합계 | 226 | 75 | 82 | 69 | 2 | 35 | 3,052 | 220 | 1,193 | 2,089 | |
| 특별시 | 서울특별시 | 25 | 25 | 423 | 424 | ||||||
| 광역시 | 부산광역시 | 16 | 1 | 15 | 206 | 3 | 2 | 201 | |||
| 대구광역시 | 9 | 2 | 7 | 147 | 4 | 13 | 130 | ||||
| 인천광역시 | 10 | 2 | 8 | 146 | 1 | 19 | 126 | ||||
| 광주광역시 | 5 | 5 | 95 | 95 | |||||||
| 대전광역시 | 5 | 5 | 79 | 79 | |||||||
| 울산광역시 | 5 | 1 | 4 | 56 | 4 | 8 | 44 | ||||
| 도 | 경기도 | 31 | 28 | 3 | 560 | 33 | 108 | 419 | |||
| 충청북도 | 12 | 3 | 8 | 1 | 153 | 15 | 87 | 51 | |||
| 충청남도 | 15 | 8 | 7 | 207 | 24 | 137 | 46 | ||||
| 전라남도 | 22 | 5 | 17 | 297 | 33 | 196 | 68 | ||||
| 경상북도 | 22 | 10 | 12 | 324 | 35 | 195 | 94 | ||||
| 경상남도 | 18 | 8 | 10 | 315 | 21 | 175 | 119 | ||||
| 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18 | 7 | 11 | 193 | 24 | 95 | 74 | |||
| 전라북도 | 14 | 6 | 8 | 241 | 15 | 144 | 82 | ||||
| 제주특별자치도 | 43 | 7 | 5 | 31 | |||||||
|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13 | 1 | 9 | 3 | ||||||
2.1. 광역자치단체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2014년 기준으로 도는 6개, 특별자치도는 3개, 특별시는 1개, 특별자치시는 1개, 광역시는 6개가 있다.광역지방자치단체한국어
| 종류 | 한글 | 한자 | 표준 로마자 | 개수 |
|---|---|---|---|---|
| 도 | 도 | 道 | do | 6 |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 | 特別自治道 | teukbyeol-jachido | 3 |
| 특별시 | 특별시 | 特別市 | teukbyeolsi | 1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 | 特別自治市 | teukbyeol-jachisi | 1 |
| 광역시 | 광역시 | 廣域市 | gwangyeoksi | 6 |
도는 조선왕조 및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1급 지방행정구역 명칭이며, 대한민국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특별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에 해당하지만, 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제도상 동등하다.
특별자치도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확대한 특수한 지위이며, 도가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가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
| 행정구역 | 청사 소재지 | 면적(km2) | 인구 | |
|---|---|---|---|---|
| 1 | 서울특별시 | 중구 | 605.4km2 | 9,386,034 |
| 2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764.43km2 | 3,293,362 |
| 3 | 대구광역시 | 중구 | 884.46km2 | 2,374,960 |
| 4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994.12km2 | 2,997,410 |
| 5 | 광주광역시 | 서구 | 501.41km2 | 1,419,237 |
| 6 | 대전광역시 | 서구 | 539.78km2 | 1,442,216 |
| 7 | 울산광역시 | 남구 | 1057.14km2 | 1,103,661 |
| 8 | 경기도 | 수원시 권선구 | 10130.86km2 | 13,630,821 |
| 9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16613.46km2 | 1,527,807 |
| 10 | 충청북도 | 청주시 상당구 | 7431.44km2 | 1,593,469 |
| 11 | 충청남도 | 홍성군 | 8600.52km2 | 2,130,119 |
| 12 | 전라북도 | 전주시 완산구 | 8054.62km2 | 1,754,757 |
| 13 | 전라남도 | 무안군 | 12073.46km2 | 1,804,217 |
| 14 | 경상북도 | 안동시 | 19025.96km2 | 2,554,324 |
| 15 | 경상남도 | 창원시 | 10520.82km2 | 3,251,158 |
| 16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1848.27km2 | 675,252 |
| 17 | 세종특별자치시 | 시내 (행정구 없음) | 465.23km2 | 386,525 |
| - | 전국 | 서울특별시 | 99646.16km2 | 51,325,329 |
2.2. 기초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아래에는 구·군이, 도 아래에는 시·군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이다.
시와 군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단체장(시장, 군수)과 의회(시의회, 군의회)를 갖는다. 1995년 지방행정제도 개편으로 광역시에도 군을 둘 수 있게 되었다.
특별시·광역시에 속하는 구는 일반 시와 동등한 기초자치단체이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구청장과 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일본 도쿄의 특별구와 유사하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구가 설치되지만, 이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의 구와 비슷하게 자치권이 없는(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구청장이나 구의회를 두지 않는) 행정구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래의 두 시는 "행정시"이다. 특별자치도가 단일 기초자치단체이므로 행정시는 자치권이 없고,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이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며, 십간으로 나누는 선거구도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시, 광역시와 거의 같은 권한을 가지지만, 행정구나 행정군 등을 두지 않는다.
2.3. 하위 행정 구역
* 특별시·광역시 아래에는 구·군이, 도 아래에는 시·군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이다.
* 시와 군은 단체장(시장·군수)과 의회(시의회·군의회)를 갖는다. 1995년 지방행정제도 개편으로 광역시 안에 군이 속할 수 있게 되었다.
* 특별시·광역시에 속하는 구는 일반 시와 동등한 기초자치단체이며, 구청장과 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일본 도쿄의 특별구와 유사하다.
*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대도시로 구가 설치되지만, 이는 일본 정령지정도시의 구처럼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역이다. (구청장이나 구의회를 두지 않는다.)
* 제주특별자치도 아래의 두 시는 "행정시"이다. 특별자치도가 단일 기초자치단체이므로 행정시는 자치권이 없고,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이 자치권을 유지하며, 종래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다.
* 국회의원 선거구도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며, 갑을병정무의 십간으로 나누는 선거구도 있다.
* 특별·광역시와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진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구나 행정군 등을 두고 있지 않다.
* 시·구 아래에는 동이, 군 아래에는 읍·면이 있다.
* 도시 지역의 동은 일본의 시에 있는 정(町)명·대자에 해당한다. 출장소와 주민센터 기능을 겸한 “주민센터(구 동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군 지역의 읍·면은 각각 일본의 정·촌에 해당하지만, 자치권은 없다. 읍·면에는 “동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가진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있다. 1995년 이후 시와 군이 합쳐져 생긴 시, 인구 규모가 큰 군을 통째로 승격시킨 시를 “도농복합형태시”라고 하며, 같은 시 안에서도 동과 읍·면이 설치되어 있다.
* 동 아래에는 통, 그 아래에는 반이 있다. 통은 일본의 町内会·自治会에 해당하며, 반은 町内会·自治会 내의 반에 해당하지만, 통·반은 “10통 3반”과 같이 숫자로 표시되며, 주소를 쓸 때 번지 뒤에 괄호로 통·반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 읍·면 아래에는 리가 있으며, 이는 일본의 정촌에 있는 대자에 해당한다. 한국의 통계 자료에서는 이러한 최하위 행정 조직의 인구·세대 수도 집계되고 있다.
| 시·군·구 | 행정시·일반구 | 읍·면·동 | |||||||||
|---|---|---|---|---|---|---|---|---|---|---|---|
| 계 | 시 | 군 | 구 | 행정시 | 일반구 | 계 | 읍 | 면 | 동 | ||
| 합계 | 226 | 75 | 82 | 69 | 2 | 35 | 3,052 | 220 | 1,193 | 2,089 | |
| 특별시 | 서울특별시 | 25 | 25 | 423 | 424 | ||||||
| 광역시 | 부산광역시 | 16 | 1 | 15 | 206 | 3 | 2 | 201 | |||
| 대구광역시 | 9 | 2 | 7 | 147 | 4 | 13 | 130 | ||||
| 인천광역시 | 10 | 2 | 8 | 146 | 1 | 19 | 126 | ||||
| 광주광역시 | 5 | 5 | 95 | 95 | |||||||
| 대전광역시 | 5 | 5 | 79 | 79 | |||||||
| 울산광역시 | 5 | 1 | 4 | 56 | 4 | 8 | 44 | ||||
| 도 | 경기도 | 31 | 28 | 3 | 560 | 33 | 108 | 419 | |||
| 충청북도 | 12 | 3 | 8 | 1 | 153 | 15 | 87 | 51 | |||
| 충청남도 | 15 | 8 | 7 | 207 | 24 | 137 | 46 | ||||
| 전라남도 | 22 | 5 | 17 | 297 | 33 | 196 | 68 | ||||
| 경상북도 | 22 | 10 | 12 | 324 | 35 | 195 | 94 | ||||
| 경상남도 | 18 | 8 | 10 | 315 | 21 | 175 | 119 | ||||
| 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18 | 7 | 11 | 193 | 24 | 95 | 74 | |||
| 전라북도 | 14 | 6 | 8 | 241 | 15 | 144 | 82 | ||||
| 제주특별자치도 | 43 | 7 | 5 | 31 | |||||||
|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13 | 1 | 9 | 3 | ||||||
3. 행정 구역별 현황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은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로 나뉜다. 광역 자치 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며, 기초 자치 단체는 시, 군, 구로 구성된다. 다음은 각 행정 구역별 현황이다.
| 행정구역 | 청사 소재지 | 면적(km2) | 인구 (2023년 12월) | |
|---|---|---|---|---|
| 1 | 서울특별시 | 중구 | 605.40 | 9,386,034 |
| 2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764.43 | 3,293,362 |
| 3 | 대구광역시 | 중구 | 884.46 | 2,374,960 |
| 4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994.12 | 2,997,410 |
| 5 | 광주광역시 | 서구 | 501.41 | 1,419,237 |
| 6 | 대전광역시 | 서구 | 539.78 | 1,442,216 |
| 7 | 울산광역시 | 남구 | 1,057.14 | 1,103,661 |
| 8 | 경기도 | 수원시권선구 | 10,130.86 | 13,630,821 |
| 9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16,613.46 | 1,527,807 |
| 10 | 충청북도 | 청주시상당구 | 7,431.44 | 1,593,469 |
| 11 | 충청남도 | 홍성군 | 8,600.52 | 2,130,119 |
| 12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완산구 | 8,054.62 | 1,754,757 |
| 13 | 전라남도 | 무안군 | 12,073.46 | 1,804,217 |
| 14 | 경상북도 | 안동시 | 19,025.96 | 2,554,324 |
| 15 | 경상남도 | 창원시 | 10,520.82 | 3,251,158 |
| 16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1,848.27 | 675,252 |
| 17 | 세종특별자치시 | 시내 (행정구 없음) | 465.23 | 386,525 |
| - | 전국 | 서울특별시 | 99,646.16 | 51,325,329 |
*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한 곳이며, 2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 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6곳이다.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인천, 대구, 부산, 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한 곳이며,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다.
* 도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곳이다. 도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한 곳이며,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다.
3.1. 특별시
서울특별시는 2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3.2. 광역시
부산광역시는 15개의 자치구와 1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는 7개의 자치구와 2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위군은 원래 경상북도의 행정 구역이었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
광주광역시는 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 자치구 |
|---|
| 동구 |
| 서구 |
| 남구 |
| 북구 |
| 광산구 |
인천광역시는 8개의 자치구와 2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다.
* 행정구역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한솔동
새롬동
나성동
다정동
도담동
어진동
해밀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3.4. 도
조선시대·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1급 지방행정구역 명칭이며 (13도제 참조), 대한민국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 9개의 도가 있다.
경기도는 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8시 3군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는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에서, 경기북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부천시는 2016년 7월 4일에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여 행정구(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를 폐지하였다가 2024년 1월 1일에 복원하였다. 2024년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공모전을 하기도 했었는데 당선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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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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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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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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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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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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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행정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와는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확대한 특수한 지위이며, 도가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있다.
*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4. 역사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체계는 1895년 고종의 칙령에 의해 23부제가 시행되면서 근대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23부제는 1년 만에 폐지되고 13도제로 변경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3단계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은 1895년 고종 통치하에 시행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4.1. 미군정기 (1945-1948)
* 1945년 11월 2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8도로 구성되었다. (군정법령 21호)
* 1946년 8월 1일: 제주도가 신설되었다. (군정법령 제94호)
* 1946년 9월 28일: 서울특별자유시가 설치되었다. (군정법령 제106호)
4.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개편 (지방자치법, 법률 제32호)
* 1963년 1월 1일: 부산시 설치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 법률 제1173호)
* 1981년 4월 4일: 부산시를 부산직할시로 개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412호)
*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설치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법률 제3424호)
* 19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 설치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 법률 제3808호)
* 1988년 1월 1일: 전라남도 광산군과 송정시를 광주직할시에 편입
* 1989년 1월 1일: 충청남도 대전시와 대덕군에 대전직할시 설치,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를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에 편입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법률 제4049호)
* 1995년 1월 1일: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 (지방자치법, 법률 제4789호), 도농복합도시 설치로 시와 군 통합
* 1995년 3월 1일: 경기도 강화군을 인천광역시로, 경상북도 달성군을 대구광역시로, 경상남도 양산군 일부(옛 동래군 지역)를 부산광역시로 편입.
* 1996년 3월 1일: 충청남도 논산군을 논산시로 승격. 논산읍을 취암동과 부창동으로 분리.
*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설치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243호)
* 2003년 9월 19일: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일원에 계룡시 설치 (충청남도 계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2006년 7월 1일: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 북제주군을 제주시로, 남제주군을 서귀포시로 편입 및 자치시 폐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849호)
* 2010년 7월 1일: 경상남도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통합.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가 됨.
* 2012년 1월 1일: 충청남도 당진군을 관할로 도농복합 형태의 당진시 설치, 당진읍을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으로 개편
*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19호)
* 2013년 9월 23일: 경기도 여주군 일원이 여주시로, 가남면은 가남읍으로 승격. 여주읍은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으로 분동, 산북면 하품리가 명품리, 주어리로 분할.
* 2014년 7월 1일: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통합시 명칭은 청주시가 됨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
* 2016년 7월 4일: 경기도 부천시가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폐지
* 2023년 6월 11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875호)
* 2023년 7월 1일: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55호)
* 2024년 1월 1일: 경기도 부천시가 책임읍면동제를 폐지하고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재설치
*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5. 이북 5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휴전선 이북 지역의 행정 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 구분을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