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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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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4선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정되었으며, 조지 워싱턴의 2선 연임 전통을 헌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1947년 의회에서 제안되어 1951년 비준되었으며, 대통령이 2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경우 1회에 한해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해리 S. 트루먼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지만, 현재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등은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 재출마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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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22조
개요
명칭미국 헌법 수정 제22조
내용대통령의 임기 제한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
비준
제안1947년 3월 21일
발효1951년 2월 27일
배경
주요 내용대통령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하고, 이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2년 이상 승계한 경우 1회로 제한함.
발의 이유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4선 연임 이후 대통령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됨.
내용
제1절누구든지 대통령직을 2회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직을 2년 이상 승계하거나 대통령직무대행을 한 자는 1회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다. 다만, 이 조항은 이 조항이 의회에서 제안되기 전에 대통령직을 맡고 있거나 대통령직무대행을 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누구든지 이 조항이 발효된 후 대통령직을 맡고 있거나 대통령직무대행을 한 자가 대통령직을 맡거나 대통령직무대행을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제2절이 조항은 여러 주의회에서 7년 이내에 헌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비준될 때 효력을 가진다.
영향
대통령 임기 제한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 분산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
논란일부에서는 유능한 대통령의 재임을 막는다는 비판도 존재함. 또한, 전시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2. 배경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는 미국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 2선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미국 헌법에 대통령 임기 횟수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3선에 도전하지 않고 물러난 선례를 남겼고,[6]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역시 2선 연임 후 퇴임하며 임기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7][39] 대통령직을 두 번까지만 수행하는 것이 강력한 관례, 즉 '2선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8]

이러한 오랜 관례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전례 없이 3선(1940년 미국 대통령 선거)과 4선(194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연이어 당선되면서 깨졌다.[9][13] 루스벨트의 장기 집권은 대통령직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으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임기 제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14] 루스벨트가 4선 임기 중인 1945년 사망하고,[16] 이듬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8] 2선 제한을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수정 헌법 제22조의 제안과 비준으로 이어졌다.

2. 1. 초기 역사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대통령 임기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 등 일부는 대통령의 종신 임기를 지지했지만,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과 같은 다른 이들은 이를 선출 군주제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고정된 임기를 선호했다.[4] 초기 미국 헌법 초안에는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나,[5] 최종적으로 제정된 헌법에서는 임기 횟수 제한 없이 4년 임기를 채택했다.

헌법 제정 당시에는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임기 제한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시기에 중요한 관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워싱턴은 1796년, 두 번째 임기를 마치면서 오랜 공직 생활에서 오는 피로감, 건강 악화, 제이 조약 이후 거세진 정치적 반대 등을 이유로 3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결정을 고별사를 통해 국민에게 알렸다.[6] 11년 후인 1807년, 제퍼슨 역시 "헌법이나 관행으로 행정 수반의 복무 기간에 끝맺음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그의 직위는 명목상 수년 임기일지라도 사실상 종신직이 될 것이며, 역사는 그것이 세습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며,[7] 2선 연임 후 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39]

워싱턴의 결정 이후, 많은 학자와 공직자들은 그의 2선 후 퇴임을 대통령직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는 중요한 '2선 전통'의 확립으로 평가했다.[8] 제퍼슨에 이어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먼로, 앤드루 잭슨 등 초기 대통령들도 이 2선 원칙을 준수했다.[1] 19세기 초중반에는 이러한 관례를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하려는 여러 수정안이 의회에서 제안되었으나, 모두 통과되지는 못했다.[4][9] 마틴 밴 뷰런은 잭슨과 에이브러햄 링컨 사이에 재선을 위해 지명된 유일한 대통령이었지만, 184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여 단임에 그쳤다.[9] 한편,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남부 연합은 미국 남부 연합 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율리시스 S. 그랜트가 제임스 가필드에게 칼을 건네는 모습의 만화, 제임스 가필드는 굴린 종이를 들고 있다
율리시스 S. 그랜트가 이 정치 풍자 ''Puck'' 만화에서 188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그에게 잃은 후 제임스 A. 가필드에게 항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강력한 2선 전통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통령들은 3선을 시도했다. 율리시스 S. 그랜트18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된 후 1876년 3선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부정적 여론과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는 퇴임 후인 1880년 다시 (비연속) 3선 후보 지명을 노렸지만, 1880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제임스 A. 가필드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9]

시어도어 루스벨트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당하자(September 14, 1901eng), 1901년 9월 14일에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19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식 임기에 당선되었다. 그는 1908년에는 3선(두 번째 정식 임기)에 도전하지 않았지만,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출마하여 우드로 윌슨에게 패했다. 윌슨 자신도 심각한 뇌졸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3선을 원했다. 많은 조언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만류했지만, 윌슨은 192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후보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10]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윌슨을 지지하지 않았고, 지명은 제임스 M. 콕스에게 돌아갔으며, 그는 워렌 G. 하딩에게 패배했다. 윌슨은 1924년에도 (비연속) 3선을 다시 고려했으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그해 2월 사망했다.[11]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4번의 임기를 역임했으며, 1933년부터 1945년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이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1940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시 부통령 존 낸스 가너와 미국 우체국장 제임스 파울리가 민주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전당대회에서 루스벨트는 자신이 징병될 경우에만 출마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사실상 출마 의사로 해석되어 첫 투표에서 재지명되었다.[9][12] 루스벨트는 공화당의 웬델 윌키를 누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8년 이상 재임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3선 결정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주요 쟁점이었으며,[13] 윌키는 무제한 임기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전례를 깨는 이유로 내세웠다.[9]

4년 후, 루스벨트는 194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토머스 E. 듀이와 맞붙었다. 듀이는 선거 운동 막바지에 대통령 임기를 두 임기로 제한하는 헌법 수정안 지지를 선언하며, "4번의 임기, 즉 16년은 우리 자유에 대한 가장 위험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14] 그는 또한 루스벨트의 나이와 건강 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그럼에도 루스벨트는 네 번째 임기에 선출되었다.[15]

선거 운동 중 건강 악화설을 일축했지만, 루스벨트의 건강은 실제로 나빠지고 있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4번째 취임식 후 약 3개월 만인 1945년 4월 12일, 그는 뇌출혈로 사망했고,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16] 약 1년 7개월 후인 1946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했다. 공화당 의원 다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통령 임기 제한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수정안 지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947년 1월에 소집된 80차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다.[8]

2. 2. 3선 이상 시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통령 임기 제한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조지 워싱턴이 3선 도전을 포기하고 토머스 제퍼슨 역시 2선 원칙을 강조하면서,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하는 것이 강력한 관례로 자리 잡았다.[8][7] 제퍼슨은 1807년에 "만약 최고 권력자의 임기에 대한 제한이 헌법으로 정해지지 않거나 관행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4년 임기는 사실상 종신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2선 제한 관습 확립에 기여했다.[39] 그의 직후 계승자인 제임스 매디슨제임스 먼로 역시 이 원칙을 지켰다.

그러나 이러한 2선 전통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통령이 3선 이상을 시도했다.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94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여 성공함으로써, 8년 이상 재임한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루스벨트는 194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징병'될 경우에만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사실상 출마 의사로 받아들여져 후보로 재지명되었다.[9][12] 그의 3선 도전은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례를 깨는 이유로 내세웠다.[9][13] 루스벨트는 4년 후인 194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토머스 E. 듀이를 꺾고 4선에 성공했다. 듀이는 선거 운동 막바지에 대통령 임기를 2선으로 제한하는 헌법 수정안 지지를 선언하며 "4번의 임기, 즉 16년은 우리 자유에 대한 가장 위험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지만[14], 루스벨트는 전쟁 중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었다.[15] 그러나 루스벨트는 4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인 1945년 4월 12일 뇌출혈로 사망했다.[16]


루스벨트의 전례 없는 4선과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1946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공화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다수당이 되자 이를 80차 의회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8] 그들은 대통령직이 사실상 종신직이 되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권력 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명문화된 임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의 채택을 주도했다.

아래는 3선 이상을 시도한 주요 대통령들의 요약이다.

대통령재임 기간3선 시도 연도결과
율리시스 S. 그랜트1869년 ~ 1877년1880년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지명 실패
시어도어 루스벨트1901년 ~ 1909년1912년대선 패배 (우드로 윌슨에게 패배)
우드로 윌슨1913년 ~ 1921년1920년, 1924년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지명 실패
프랭클린 D. 루스벨트1933년 ~ 1945년1940년 (3선), 1944년 (4선)성공. 1940년, 1944년 대선 승리 (유일한 3선 초과 대통령)


2. 3.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4선과 수정 헌법 제22조 제정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례 없이 4선에 당선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 제한 문제는 미국 정치사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였다.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회의에서도 대표자들은 대통령 선출 방식, 역할 등과 함께 임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 등 일부는 종신 임기를 지지했지만, 조지 메이슨과 같은 다른 이들은 고정 임기를 선호하며 종신 임기 제안을 선출 군주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4] 초기 헌법 초안에는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있었으나,[5] 최종적으로는 임기 횟수 제한 없이 4년 임기가 채택되었다.

비록 헌법 제정 회의에서는 기각되었지만, 대통령 임기 제한은 조지 워싱턴토머스 제퍼슨 재임 기간 동안 중요한 문제로 다시 부상했다. 워싱턴은 두 번째 임기 말년에 오랜 공직 생활로 인한 피로와 건강 악화, 그리고 제이 조약 이후 거세진 정치적 공세에 시달렸다. 그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여 3선 도전을 포기했고, 1796년 고별사를 통해 이 결정을 국민에게 알렸다.[6] 이후 제퍼슨은 1807년, 대통령 임기에 제한이 없으면 사실상 종신직이 되고 세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2선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7][39] 워싱턴의 결정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대통령직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는 중요한 2선 전통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았다.[8] 19세기 동안 이 비공식적 전통을 헌법 조항으로 만들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4][9] 제퍼슨 이후 매디슨, 제임스 먼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2선 임기를 마치며 이 전통을 따랐다.[1]

그러나 강력한 2선 전통에도 불구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전에 3선에 도전하려 했던 대통령들이 있었다.

대통령재임 기간3선 시도결과
율리시스 S. 그랜트1869년 ~ 1877년1880년 미국 대통령 선거1880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제임스 A. 가필드에게 패배하여 후보 지명 실패[9]
시어도어 루스벨트1901년 ~ 1909년
(윌리엄 매킨리 임기 승계 및 1선)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진보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에게 패배



우드로 윌슨 역시 뇌졸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3선을 원했다. 그는 192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으나, 건강 문제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0] 이후 1924년에도 재도전을 고려했지만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그해 사망했다.[11]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1940년 대선을 앞두고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존 낸스 가너 등이 민주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루스벨트는 전당대회에 자신이 징병될 경우에만 출마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는 첫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로 재지명되었다.[9][12] 루스벨트는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공화당 후보 웬델 윌키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하며 8년 이상 재임한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다.[9][13]

4년 후인 194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루스벨트는 다시 공화당의 토머스 E. 듀이와 맞붙었다. 듀이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통령 임기를 두 임기로 제한하는 헌법 수정안 지지를 선언하며, "4번의 임기, 즉 16년은 우리 자유에 대한 가장 위험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14] 그는 루스벨트의 고령과 건강 문제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는 여전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4선에 성공했다.[15]

선거 운동 중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지만, 루스벨트의 건강은 실제로 악화되고 있었다.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45년 4월 12일, 그는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16] 루스벨트의 사망과 전례 없는 4선은 대통령 임기 제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듬해인 1946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통령 임기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8] 이는 대통령직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고 권력 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다. 결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80차 의회는 1947년, 대통령의 임기를 2선으로 제한하는 수정 헌법 제22조를 제안했고, 이는 이후 각 주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3. 제안 및 비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0년1944년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2선을 초과하여 재임한 대통령이 되었고, 4번째 임기 중이던 1945년 사망하자 대통령 임기 제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조지 워싱턴 이래 비공식적으로 지켜져 온 2선 연임 관행[39]을 깨뜨린 사건이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미국 하원 제80대는 대통령직이 사실상 종신직처럼 운영될 경우 권력 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제한을 명문화하고자 했다.

1947년 3월 21일, 미국 의회는 미래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헌법 제22조를 공식 제안했다. 의회 내 논의 과정과 최종 통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비준 절차'에서 다룬다.

제안된 수정안은 각 주 의회의 비준을 위해 보내졌다. 수정 헌법 제22조 제2절은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전체 주의 4분의 3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비준 절차는 1947년 3월 21일 시작되었으며, 1951년 2월 27일, 36번째 주인 미네소타주가 비준함으로써 헌법 발효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다.[19][20] 이로써 수정 헌법 제22조는 제안된 지 약 3년 11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미국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비준에 참여한 주와 거부한 주의 목록은 하위 섹션 '비준 절차'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정 헌법 제22조 제1절은 누구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했거나 직무를 대행한 사람은 1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다만, 이 조항은 수정안 제안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해리 S. 트루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3. 1. 비준 절차

미국 하원은 미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임기 두 번으로 제한하는 수정 헌법 제22조 안(하원 공동 결의안 27호)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얼 C. 미치너가 발의한 이 안건은 1947년 2월 6일, 민주당 의원 47명의 지지를 포함하여 찬성 285표 대 반대 121표로 통과되었다.[17] 상원은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초기에는 주 의회가 아닌 주 비준 협약을 통해 비준하도록 하고, 두 임기 각각 365일 이상 재임한 경우 추가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두 조항은 상원 전체 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나, 로버트 A. 태프트가 제안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부통령의 선출 가능 횟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했다. 수정된 개정안은 3월 12일 찬성 59표 대 반대 23표로 통과되었으며, 민주당 의원 1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1][18]

1947년 3월 21일, 하원은 상원의 수정안에 동의하고 헌법 개정 결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후, 대통령 임기 제한 개정안은 비준을 위해 각 주 의회에 제출되었다. 비준 절차는 1947년 3월 21일 주 정부에 회부된 후 1951년 2월 27일까지 약 3년 11개월 만에 완료되었다.[19][20]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에 대한 주별 투표 지도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에 있는 수정 헌법 제22조


수정 헌법 제22조는 다음 36개 주에서 비준되었다.[3]

순서비준 날짜
1메인주1947년 3월 31일
2미시간주1947년 3월 31일
3아이오와주1947년 4월 1일
4캔자스주1947년 4월 1일
5뉴햄프셔주1947년 4월 1일
6델라웨어주1947년 4월 2일
7일리노이주1947년 4월 3일
8오리건주1947년 4월 3일
9콜로라도주1947년 4월 12일
10캘리포니아주1947년 4월 15일
11뉴저지주1947년 4월 15일
12버몬트주1947년 4월 15일
13오하이오주1947년 4월 16일
14위스콘신주1947년 4월 16일
15펜실베이니아주1947년 4월 29일
16코네티컷주1947년 5월 21일
17미주리주1947년 5월 22일
18네브래스카주1947년 5월 23일
19버지니아주1948년 1월 28일
20미시시피주1948년 2월 12일
21뉴욕주1948년 3월 9일
22사우스다코타주1949년 1월 21일
23노스다코타주1949년 2월 25일
24루이지애나주1950년 5월 17일
25몬태나주1951년 1월 25일
26인디애나주1951년 1월 29일
27아이다호주1951년 1월 30일
28뉴멕시코주1951년 2월 12일
29와이오밍주1951년 2월 12일
30아칸소주1951년 2월 15일
31조지아주1951년 2월 17일
32테네시주1951년 2월 20일
33텍사스주1951년 2월 22일
34유타주1951년 2월 26일
35네바다주1951년 2월 26일
36미네소타주1951년 2월 27일



1951년 2월 27일, 미네소타주 의회가 수정 헌법을 비준함으로써 헌법 발효에 필요한 4분의 3 이상의 주(당시 48개 주 중 36개 주)가 비준을 완료했다. 1951년 3월 1일, 연방 조달청 관리자인 제스 라슨은 수정 헌법 제22조가 정식으로 비준되어 헌법의 일부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증서를 발행했다.[3]

비준 완료 이후 다음 5개 주가 추가로 비준했다.[3]

순서비준 날짜
37노스캐롤라이나주1951년 2월 28일
38사우스캐롤라이나주1951년 3월 13일
39메릴랜드주1951년 3월 14일
40플로리다주1951년 4월 16일
41앨라배마주1951년 5월 4일



반면, 일부 주는 수정 헌법 제22조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렸다.[18]

구분결정 날짜
거부오클라호마주1947년 6월
매사추세츠주1949년 6월 9일
조치 없음애리조나주해당 없음
켄터키주해당 없음
로드아일랜드주해당 없음
워싱턴주해당 없음
웨스트버지니아주해당 없음


4. 수정 헌법 제22조의 내용

'''제1절.''' 어떤 사람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을 맡았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사람은 한 번만 더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방의회가 이 조항을 제안했을 당시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맡고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맡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1. 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 and no person who has held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ed as President, for more than two years of a term to which some other person was elected President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once. But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when this Article was proposed by the Congress, and shall not prevent any person who may be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term within which this Article becomes operative from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remainder of such term.영어

'''제2절.''' 이 조항은 연방의회가 각 에 제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전체 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의회에서 헌법 수정안으로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3]

Section 2.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ree-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its submission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영어

5. 수정 헌법 제22조의 영향

현재, 수정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재출마가 금지된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가 있다.[23] 도널드 트럼프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세 번째 임기를 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24]

임기 제한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미국은 그가 봉사한 임기의 수에 관계없이, 원하는 자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기 제한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41]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역시 이 수정 조항의 철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수정 조항의 철폐를 지지하면서도, 연임 2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되 한 임기를 건너뛴 후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42]

또한, 이 수정 조항이 두 번째 임기를 맞는 대통령을 정치적인 레임덕 상태로 만들어 임기 후반부의 권한과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레임덕(lame duckeng)은 원래 18세기 영국에서 파산한 주식 중개인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임기 종료를 앞둔 정치인의 약화된 권력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 당선된 후 "취임 선서 후에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오리처럼 꽥꽥거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레임덕 현상을 언급한 바 있다.[43]

5. 1. 해리 S. 트루먼

수정 헌법 제22조 제1절의 소급 조항 때문에 이 수정안은 의회가 각 주에 제출했을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해리 S. 트루먼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완전한 면제는 트루먼이 1952년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1945년~1949년 임기 중 거의 전부를 재임했고, 1949년에 시작하는 정식 4년 임기에 선출되었다.[13] 그러나 그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약 27%였고,[21][22] 1952년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후, 트루먼은 당의 지명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5. 2. 수정 헌법 제12조와의 관계

수정 헌법 제22조는 개인이 두 번 넘게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1804년에 비준된 수정 헌법 제12조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정 헌법 제12조는 "어떠한 사람도, 헌법상 대통령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자는, 미국 부통령의 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5]

수정 헌법 제12조는 나이, 시민권, 거주 요건과 같은 대통령 및 부통령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다루지만, 수정 헌법 제22조에 따른 임기 제한으로 인해 대통령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이 모호함 때문에, 두 번의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선출된 후, 현직 대통령의 사망, 사임 또는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미국 대통령 승계 서열상의 다른 직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9][26]

일부에서는 수정 헌법 제22조와 제12조를 함께 고려할 때,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승계 서열에 있는 어떤 직위에서도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7][28][44]

반면,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수정 헌법 제12조의 입법 의도는 나이, 거주 요건, 시민권과 같은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관한 것이고, 수정 헌법 제22조는 '선출될 자격'에 관한 것이므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두 번의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라도 부통령으로 재직할 '자격'은 있으며, 따라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후 추가적인 임기를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다.[29][30][45][46]

현재까지 두 번의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 부통령직에 도전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상의 논쟁은 실제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며, 법원의 명확한 판결 또한 내려진 바 없다.

6. 수정 헌법 제22조 폐지 시도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에 대해서는 제정 이후 여러 비판과 함께 폐지 또는 수정 시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이 조항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해리 S. 트루먼은 퇴임 후 이 수정 헌법을 "금주법 수정 헌법"과 더불어 헌법의 최악의 수정 조항 중 하나이며 어리석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31]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역시 "미국은 그가 봉사한 임기의 수에 관계없이, 원하는 자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기 제한에 반대했다.[41] 로널드 레이건은 1989년 퇴임 직전 국민의 민주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32]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철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42] 빌 클린턴은 2000년 ''롤링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늘어난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연임은 두 번으로 제한하되 비연속적인 임기를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33] 이 수정 조항의 철폐를 지지하며 한 임기를 건너뛴 후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42]

의회 차원에서도 폐지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수정 헌법 비준 5년 후인 1956년 첫 시도 이후 50년간 54건의 관련 공동 결의안이 발의되었다.[1] 특히 뉴욕의 민주당 하원의원 호세 E. 세라노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9차례나 폐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34] 이 외에도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 데이비드 드레이어 하원의원,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35] 해리 리드 상원의원[36] 등 여러 의원이 폐지를 지지했다.

수정 헌법 제22조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는 대통령이 정치적 레임덕 상태에 빠져 임기 말 권한과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당선 후 "나는 취임 선서 후에 강해지려고 한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오리처럼 꽥꽥거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레임덕 현상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43] 레임덕이라는 용어는 본래 18세기 영국에서 파산한 주식 중개인을 뜻했으나, 점차 힘이 없고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주로 임기 종료를 앞둔 정치인에게 사용된다.

7. 수정 헌법 제22조의 적용 사례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 2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항이 비준되기 전까지는 관례적으로 2선 연임이 지켜졌으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1940년1944년에 연이어 당선되어 최초이자 유일한 4선 대통령이 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와 견제 목적으로, 그의 사후 공화당이 주도하여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명문화하는 수정 헌법 제22조가 발의되고 비준되었다.

수정 헌법 제22조는 비준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루스벨트의 임기를 승계하고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트루먼은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도했으나, 뉴햄프셔주 예비 선거에서의 부진 이후 후보직을 사퇴했다.

수정 헌법 제22조는 전임자의 임기를 2년 이상 승계한 경우,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주목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린든 B. 존슨: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케네디의 잔여 임기는 1년 2개월로 2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존슨은 수정 헌법 제22조의 '2년 이상 승계 시 1회 당선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는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고, 법적으로는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여 두 번째 임기를 가질 수 있었다. 만약 그가 1968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면 총 9년 2개월을 재임하게 되었을 것이나, 그는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속에서 1968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 제럴드 포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닉슨의 잔여 임기는 2년 이상이었으므로, 포드는 수정 헌법 제22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단 한 번만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었다. 그는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민주당의 지미 카터에게 패배했다. 만약 포드가 1976년 선거에서 승리했더라도, 그는 이미 한 번 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부통령으로 재직하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후,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여 2번의 임기를 모두 마친 사례는 없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암살 후 임기를 승계하고 19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한 임기를 마쳤으나, 이후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이는 수정 헌법 제22조 제정 이전의 일이다.

7. 1. 현재의 제한

2024년 현재,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에 따라 대통령직 출마 자격이 제한되는 전직 대통령들과 현직 대통령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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