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왕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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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의 왕세자는 국왕의 뒤를 이을 자격을 가진 왕위 계승자를 의미하며, 저하 또는 세자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 고려 시대에는 왕세자 대신 태자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으나, 원나라의 간섭 이후 왕세자로 변경되었다. 왕세자 책봉은 주로 적장자에게 이루어졌으나, 왕위 계승은 장자 상속 원칙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세자는 통과의례를 거치고 교육을 받으며 왕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고, 필요에 따라 대리청정을 수행하며 국정 경험을 쌓았다. 세자의 삶은 정치적 압박감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결혼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기도 했다. 왕세자는 폐위되거나 사후에 추숭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들의 형제들은 잠재적인 왕위 경쟁자로서 세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왕세자에 대한 경칭으로 저하(邸下) 또는 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른 말로는 동궁(東宮),[7] 춘궁(春宮), 저군(儲君), 정윤(正胤), 이극(貳極), 국본(國本), 비창[8] 등이 있다.[9][10] 중국에서 유래된 태자라는 호칭은 세자보다 높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왕국이라도 왕세자 대신 왕태자를 사용해서 권위를 높이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위만조선 시기부터 고려 초기까지 태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태자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왔다. 원래 왕위 계승자는 태자였는데, 진시황 이후에 황위 계승자에게 황태자라는 호칭이 쓰이자 왕위 계승자도 왕태자라고 불렀다.
2. 호칭 유래와 변화
그것이 전한 경제 때의 오초칠국의 난 이후 번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번국의 왕위 계승자(제후왕 후계자) 칭호를 태자 대신 왕세자로 바꾸어서 사용케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번국이나 속국의 왕위 계승자는 왕세자로 부르게 되었다. 고려 시대 원나라 간섭기 때부터 태자 대신 왕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10] 1894년부터 다시 왕태자라는 칭호를 복권시켰다.[11] 처음에는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와 왕태자 전하였다가, 후에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황제 폐하와 황태자 전하로 바뀐다.[12]
3. 왕위 계승 원칙
3. 1. 장자 계승
세자의 자격 조건을 국왕의 적장자로 한 원칙은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를 통해 규범화된 전례가 있으며[13][14] 주자가례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왕위 계승에는 왕비의 장남이 왕이 되는 적장자 왕위계승과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적장자 왕위계승은 왕자간의 권력투쟁을 예방하고, 권력공백을 줄이며 후계자를 미리 교육시켜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15]
그러나 적장자보다 다른 왕자가 유능한 경우에는 쿠데타의 가능성 때문에 정국이 불안했다. 또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궁들만 여러 아들이 있는 경우 이들 사이의 치열한 암투로 정치 불안이 가중되었다.[16] 적장자 계승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아,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 7명만이 적장자 출신이었다.[17] 적장자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즉위하지 못한 경우도 7명이나 된다. 반면 적장자가 아니면서 왕이 된 경우는 20명이나 된다. 후궁의 아들로 왕위에 오를 경우 대부분 격렬한 궁중 암투를 겪었으며[16] 장자 가문이 절손되어 방계가문에 의한 방계승통은 3차례(선조, 철종, 고종)가 진행되었다.
3. 2. 왕위 계승의 역사
조선 왕조는 유교를 국시로 하였으나, 태조 이성계 시절부터 적장자 계승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 이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는데, 이성계가 장자계승 원칙을 저버리고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방원 등이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복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2차 왕자의 난(1400)을 거치며 즉위한 태종 역시 장남을 폐위시키고 셋째 아들인 세종을 즉위시키며 원칙을 져버렸다. 세종 이후 문종과 단종으로 적장자 계승이 이루어졌으나 계유정난(1453)으로 무너졌다.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장남을 세자로 책봉했으나 의경세자가 죽자 4살 된 원손(월산대군)이 있었음에도 차남 해양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해양대군이 예종으로 보위에 올랐으나 1년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예종의 적장자인 제안대군을 뒤로하고 의경세자의 차남인 자을산군이 성종으로 즉위하였다. 이는 위계를 크게 거스르는 행위였는데, 성종에게는 친형인 의경세자의 장남 월산대군도 있었기 때문이다.
성종에 이어 적장자 연산군이 즉위했으나 중종반정(1506)으로 폐위되고, 중종에 이어 인종이 즉위했으나 후손 없이 즉위 7개월 만에 사망한다. 인종의 이복동생 명종이 즉위했으나, 장남 순회세자가 먼저 죽은 탓에 대가 끊기자, 중종의 8남이자 명종의 이복형제 덕흥군의 아들인 하성군을 양자로 입적하여 그가 선조로 즉위한다. 이로써 조선왕조사 최초로 방계가문에 의한 방계승통이 이루어졌다. 선조는 말년에 얻은 적장자 영창대군에게 왕통을 물려주지 못하고 서자인 광해군에게 물려주었고, 혼군(昏君)으로 평가받는 광해군은 폐모살제(廢母殺弟)하여 인조반정(1623)으로 폐위된다.
인조의 적장자 소현세자가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한 후, 소현세자의 장남이자 원손인 경선군을 제치고 인조의 차남 봉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후 효종으로 즉위하게 한다. 효종에 이어 현종, 숙종, 경종으로 이어지던 적통계승은 경종대에 대가 끊긴 채 왕세제(王世弟) 영조로 이어지다가 임오화변(1762)으로 영조의 장남 사도세자가 비극적으로 사망하지만 세손인 정조로 보위가 이어진다. 정조의 장남 순조로 이어진 보위는 효명세자가 단명하며 세손인 헌종으로 이어졌으나, 대가 끊겨 정조의 이복동생 은언군의 손자인 철종으로 이어지며 다시 한번 방계승통이 이루어진다. 철종 역시 후손 없이 사망하자 인조의 3남 인평대군의 8대손인 고종이 즉위하여 조선왕조사상 3번째로 방계가문이 왕통을 이었다. 고종에 이어 순종이 보위를 계승했으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사실상 왕통이 끊어졌다.
4. 왕세자의 삶
4. 1. 통과 의례
정비에게 태어난 원자(元子)는 성장에 따라 여러 가지 통과의례를 거쳤다.[18] 대표적인 것으로는 책례, 입학례, 관례, 가례 등을 꼽을 수 있다.[18] 책례는 세자로 책봉되는 의식인 세자 책봉례를 말하며, 입학례는 세자의 성균관 입학의식, 관례는 유교식의 성인식, 가례는 결혼식을 말한다.[18] 책봉과 관례의 우선 순위를 두고 종종 논란이 벌어지곤 했다.[18] 소현세자처럼 관례를 먼저하고 세자 책봉식을 한 경우도 있지만,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세자 책봉례, 입학례, 관례, 가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18]
4. 2. 원자
왕비(정비)에게서 태어난 적장자가 세자로 책봉되기 전에는 원자(元子)라고 불리었다.[19] 원자나 원손 등이 태어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양육과 교육을 진행하였다. 보양청을 설치하여 보육을 담당하게 했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강학청을 설치하여 원자에게 글을 가르쳤다. 《강학청일기》에 따르면 숙종은 다섯살 되던해에, 순조는 일곱살 되던해에 강학청이 설치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왕실의 초학 교육은 다섯 살 전후에 시작되었다.[20]
원자를 처음으로 책봉한 것은 태종때의 일이다.[21] 태종은 원자의 교육을 위해 성균관의 동북쪽 모퉁이에 학궁을 짓고, 원자를 보위할 기구로 경승부(敬承府)라는 관청을 두었다.[22] 원자란 장차 세자가 될 인물이니 어려서부터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원자의 교육기관인 경승부가 건립된후 성균관에서 입학례를 치루는[30] 등 태종은 원자의 양육과 교육에 각별히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후계자로서 자질과 품성이 강한 왕권확립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23]
원자는 부모인 왕과 왕비의 손에 키워지지 않았다. 태어나자마자 왕비(생모)의 품을 떠나 유모의 젖을 먹으며 궁녀, 환관, 후궁 등에 의해 양육되었다.[24] 이들중에 원자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원자를 돌보던 유모는 훗날 원자가 왕이 되면 종 1품 봉보부인(奉保夫人)으로 책봉되었다.[25][26]
한편, 조선 후기에 이르러 원자 책봉은 세자책봉에 준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이 되기도 했다. 숙종때의 기사환국(1689)은 원자책봉을 둘러싼 갈등 끝에 발생한 사건으로, 책봉에 반대한 서인들이 대거 숙청되었으며, 이때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사사되었다.
4. 3. 세자 책봉
조선의 왕세자는 통상 7~9살 내외가 되면 책봉되었는데,[27] 이는 후계 구도를 확정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먼저 세자 책봉을 위해 임시 관청인 책례도감이 설치되어 책봉 의식을 주관했으며, 의식은 대궐의 정전에서 주로 거행되었다.[28] 책봉례를 거행한 후에는 종묘에 이 사실을 고하고 팔도에 알렸으며, 사후에 형식적이었지만 중국의 허락을 받았다. 책봉례의 핵심은 문무백관과 종친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세자에게 죽책문, 교명문, 세자 인을 전해주는 것이었다.[29] 죽책문(竹冊文)은 세자로 책봉한다는 임명장이고, 교명문(敎名文)은 세자 책봉의 배경과 세자를 훈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세자 인은 세자를 상징하는 도장이다.
세자는 책봉 이후에도 성균관 입학식인 입학례(入學禮)를 치렀다. 입학례는 세자가 성균관을 방문하여 공자가 모셔진 대성전에 참배하고 직접 술을 올리는 작헌례(酌獻禮)를 올려 유학을 학습하는 학생임을 알리는 의식이다.[30][31] 이후 자신에게 학문을 가르쳐 줄 스승들에게 예물을 바치고 가르침을 청하는 속수례(束脩禮) 등의 중요한 의식을 진행한다. 물론 세자는 양반 자제와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속한다. 이후에는 때에 맞추어 유교적 성인식인 관례(冠禮)와 결혼식에 해당하는 가례(嘉禮)를 치렀다.
세자 책봉 문제는 때로는 당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선조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서인 영수 정철은 동인의 계략에 넘어가 1591년에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주청했다가 유배를 당했다. 서인들 역시 대거 외직으로 밀려나며 동인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말았다.( 건저사건)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지지했던 소북파가 몰락하기도 했다.
4. 4. 세자의 거처
세자로 책봉되면 부모(왕과 왕비) 곁을 떠나 동쪽에 있는 동궁(東宮)에서 기거하기 시작했으며,[7][32] 세자는 공식적인 의례에 참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궁을 함부로 벗어날 수 없었다. 건국초기에 세자의 거처는 경복궁 밖에 있었으나 1427년(세종 9)에 왕의 침전인 강녕전 동쪽에 자선당을 지었고,[33] 이때부터 왕세자 문종이 자선당에 기거하게 되면서 이곳이 동궁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34] 동궁이 조선시대 내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복궁의 경우 자선당이 주로 세자와 세자빈의 숙소로 이용되었고, 창덕궁의 경우 저승전과 중희당이 세자의 거처로 사용되었다.[35] 경복궁 자선당에는 문종, 단종, 인종, 순회세자, 창덕궁 저승전에는 연산군, 봉림대군, 헌종, 숙종, 경종, 사도세자, 창덕궁 중회당에는 문효세자, 순조, 효명세자가 각각 세자 시절에 거처했다.[32]
4. 5. 교육과 예우
세자는 왕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았으며, 이를 위해 독립된 기관, 인원, 예산이 배정되었다.[36] 세자의 호위는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가 맡았고, 세자의 교육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담당했다.[36] 계방(桂坊)이라 불리기도 했던 세자익위사에는 정5품의 좌익위, 우익위에서 정9품 좌세마, 우세마까지 열네명의 관리가 배치되어 세자가 행차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동행하며 호위를 담당했다. 이들은 무술에 능하여 말타기, 활쏘기 등을 세자에게 가르치기도 했다.[37]
춘방(春坊)이라고도 불리는 세자시강원은 제왕학 등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며 당대 최고 실력자들이 임명되었다. 또한 세자의 사부로는 정1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사(貳師)는 종1품 의정부 찬성이 맡아 세자시강원의 위상을 높였다. 이들은 상징적인 존재였고 겸직으로 인해 공무에 바쁜 관계로 실제 교육은 정2품 관료들이 맡았다.[38] 세자는 하루에 3번, 조강, 주강, 석강에 참여했고 필요시 소대와 야대가 있었다.
세자의 하루 일정은 매우 빡빡하였으나 공식적인 휴강일도 있었다. 1895년 4월부터 일요일에 대한 개념이 시작되었기에[39] 이전에는 매월 1일, 7일, 15일, 23일, 절기가 드는 날(입춘, 경칩 등)은 정기휴일이었다. 국정 공휴일은 설날 7일, 대보름과 단오 그리고 연등회에 각각 3일, 추석에는 하루 쉬었다.[40] 또한 정월에 자일(子日)과 오일(午日)에 쉬었으며 일식과 월식이 있으면 그날은 부정을 탄다 하여 공무가 없었으므로 휴강하였다. 이 밖에도 이전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신 기일, 종묘사직대제, 기우제, 왕의 생일, 왕의 궁궐밖 행차가 있을때 휴강하였다.[41]
4. 6. 일상생활
조선의 왕세자는 아침에 일어나 왕과 왕비 등 왕실 어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32] 이후에는 미래의 국왕으로서 자질을 쌓기 위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세자시강원 관료들의 지도 아래 아침, 낮, 저녁에 3차례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그 외에도 말 타기, 활쏘기 등 육예(六藝)를 연마했다.
국가 의례와 왕실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세자의 중요한 일상 중 하나였다. 왕이 주관하는 행사, 각종 책봉 행사, 중국 사신 영접, 종묘와 사직 등 국가 제사에 참석하여 왕을 보좌하였다.[42] 모든 의례에서 세자는 왕 다음으로 조정 대신들에 앞서 행례를 하여 관료들보다 우위에 있음과 정치적인 위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자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도 있었으며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국조오례의》나 여러 의례서에는 세자가 주관하는 국가 의례 대상이 제시되어 있다.[43]
공부가 계속되는 일상으로 인해 세자는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래서 세자 중에는 술과 여색에 빠지거나 부왕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세자는 왕과 관료들의 과도한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에 세자로서의 역할과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폐세자된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과 뒤주 속에서 사망한 영조의 장남 사도세자가 대표적인 예이다.[44]
4. 7. 결혼
조선의 왕세자는 대체적으로 10대 초반에 혼례를 치렀다. 관례와 혼례를 같은 해에 치른 경우도 있으나, 관례를 치른 지 2~3년 안에 혼례를 진행하여 세자빈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45] 세자빈 간택은 장차 왕비가 될 몸이고, 세자가 나라의 근본으로 중요하지만 그 완성은 배필을 얻는 것에 있으며, 세자의 혼인은 인륜의 시작이고 교화의 바탕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신중한 절차를 거쳤다.[46] 또한 왕실의 후계 문제와 관련 있으므로 권력 공백으로 인한 권력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세자빈 간택은 우선 금혼령을 내린 후 명문 사대부의 딸들 중에 초간택하여 세 명의 세자빈 후보를 선택한 후, 두 차례의 재간택 절차를 더 밟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삼간택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47] 세자빈의 조건으로는 검증된 명문 가문과 성품을 중시했다. 세자빈의 가문이란 훗날 세자가 즉위한 후에 펼칠 치세에 일정 분량의 정치적인 공조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으므로, 이러한 정치적인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48] 그러나 집안의 가난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오히려 가난의 경험은 사치를 금하고 검소함을 중시하던 왕실로서는 장점으로 간주하였다.[49] 영조는 며느리 혜경궁 홍씨가 가난한 가문 출신이었으나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세자빈으로 간택되면 궁궐 안에 있는 별궁에 머물렀으며,[50]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빈(冊嬪), 임헌초계(臨軒醮戒), 동뢰(同牢), 빈초현(嬪初見), 전하회백관(殿下會百官) 등의 의식을 거치며 혼례가 진행된다. 결혼식은 민가의 관습인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아닌 궁궐에서 거행되었다.
세자는 혼례 후에 후궁을 둘 수 있었다. 정실인 세자빈의 품계는 무품이었고, 세자의 후궁은 종2품의 양제, 종3품의 양원, 종4품의 승휘, 종5품의 소훈 등 네 품계가 있었다.[45]
5. 대리청정
세자는 미래에 왕이 될 사람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동시에 왕의 자리를 넘보아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으므로[51] 선왕의 임종시까지 처세에 조심스러움이 항상 필요했다.[52] 따라서 세자는 정치와 인사에 간여할 수 없었으나 필요에 따라 대리청정하는 경우는 있었다.[53] 대리청정 중에 중요한 사안만 왕에게 물어보았고 웬만한 일은 세자가 스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세자는 국가운영의 예비 수업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54]
그러나 세자의 대리청정은 신성불가침의 절대 권력을 둘로 분산시켜서 조정이 두개로 나뉘는 행위에 해당하였다.[55] 수렴청정은 어린왕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모든 권력을 온전히 행사했지만 세자의 경우에는 부왕을 보조하는 역할이었기에 중요한 사항의 정책결정권은 없었고 이로 인해 다소간에 혼란이 따랐다. 조선시대에 대리청정 경험을 한 세자는 일곱명이 있었다.[56] 세자가 청정을 시작한 평균 나이는 20.8세로, 적게는 13세에서 많게는 서른 살에 이르었다. 20대에 청정한 문종과 경종, 정조를 제외하면 대략 10대 후반에 청정을 시작했다. 청정기간은 1년에서 13년까지이며 평균 5.2년 정도다.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킨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선왕이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국정 운영 능력이 떨어진 경우다. 둘째, 교육차원에 배려가 있기도 했다. 셋째, 현재의 복잡한 정국을 전환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다. 이 경우에 세자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대리청정을 하였고 집권세력과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넷째,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실시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불안한 세자나 세손의 정치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기도 했다.[57]
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세자가 그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제도와 실무기관이 필요했다. 세종은 당나라 때 황태자의 서무 처결 기관이었던 첨사부를 모방하여 첨사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문종이 대리청정을 하도록 했다. 이곳에는 좌첨사, 우첨사, 동첨사, 주사 등 관원을 배치하여 세자를 돕게했다. 첨사원의 운영은 원활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따라 세자의 국정운영은 왕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대리청정의 형식과 내용은 《대리청정절목》에 규정되었으며, 청정에 대한 선례가 없었던 세종때에는 대리청정을 시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나가며 규정을 마련하였다. 대리청정이 좀 더 체계화된 숙종대에는 세종때의 경험을 연구하여 청정 시작전에 미리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후에 영조와 순조때에는 선대의 예를 참고하여 《대리청정절목》을 마련하였다.
조선 시대 세자의 대리청정은 1400년(정종 2년)에 정종이 동생인 이방원을 세자로 삼아[61] 군국(軍國)의 중사를 맡긴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62] 그러나 이방원은 정종의 친동생으로 왕세제이며, 그의 국정참여는 1차 왕자의 난(1398년) 이후에 진행된 집권 계획의 일부였고, 당시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으므로 왕세자의 대리청정으로 보기는 어렵다.[62]
| 청정의 주체 | 생몰(년) | 세자 책봉 | 청정 개시 | 청정 시 연령 | 청정 기간 | 즉위년 |
|---|---|---|---|---|---|---|
| 문종 | 1441~1452 | 1421년 | 1442년(세종 24년) | 28.4세 | 7년 10개월 | 1450년 |
| 예종 | 1450~1469 | 1457년 | 1466년(세조 12년) | 16.9세 | 1년 11개월 | 1468년 |
| 광해군 | 1575~1641 | 1592년 | 1592년(선조 25년) | 17.0세 | 6년 10개월 | 1608년 |
| 경종 | 1688~1724 | 1690년 | 1717년(숙종 43년) | 29.8세 | 2년 10개월 | 1720년 |
| 사도세자 | 1735~1762 | 1736년 | 1749년(영조 25년) | 13.3세 | 13년 5개월 | X |
| 정조 | 1752~1800 | 1759년 | 1775년(영조 51년) | 23.3세 | 3개월 | 1776년 |
| 효명세자 | 1809~1830 | 1812년 | 1827년(순조 27년) | 17.6세 | 3년 3개월 | X |
문종은 20여 년간 세자로 있다가 28세에 대리청정을 시작했다. 1442년, 부왕 세종은 자신의 병이 악화되자 양위를 염두에 두고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진행시켰다.[63] 세종은 1436년(세종 18)에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도 대리청정을 추진했으나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쳤었다. 이에 왕의 업무가 과중되었던 육조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서사제를 실시하였으며, 세자가 청정을 시작한 1442년에는 세자의 청정에 필요한 첨사원을 설치했다.[64]
예종은 세조와 정희왕후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으나, 1457년에 형 의경세자가 사망하자 8살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16세(1466년)에 아버지 세조가 오랜 질병으로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다.[66] 세조는 사망하기 전에 예종을 위해 신하들에 의한 섭정제도인 원상제를 만들기도 했으나,[68] 예종은 즉위 후 14개월 만에 사망했다.
1591년에 발생한 건저문제로 정철을 비롯한 서인이 숙청당한 후 세자 책봉 문제는 금기사항이 되었다.[69] 선조는 신성군을 세자로 염두에 두었으나, 1592년 4월 임진왜란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던 신성군이 죽고 분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였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간 후 함경도로 간 광해군은 분조를 근거로 군사 활동을 중심으로 각종 국정을 담당하며 대리청정을 하였다.
숙종은 세자(경종)의 지위가 불안해지자 다음 대의 왕위계승을 확고히 하려고 1717년 세자 나이 29세 때 대리청정을 추진했다. 갑술환국(1694)으로 폐위된 세자의 생모 장희빈이 무고의 옥(1701)으로 사사당한 후 세자로서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다.[71]
영조의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가 죽은 후 영조의 나이 42세에 얻은 두 번째 아들 사도세자는 2살 때 세자로 책봉되었다. 1549년, 영조가 의도적으로 양위 파동을 일으킨 후 신하들의 반대에 마지못해 물러서면서 그 대신 세자의 대리청정을 추진하였다.[72] 그러나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과의 마찰, 영조와의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도세자는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게 되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이자 임오화변으로 사망한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764년(영조 40년), 영조는 세손을 요절한 첫 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아 왕위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74] 1775년 12월에 대리청정을 시작했으나 3개월 후 영조가 죽자 왕위에 올랐다.
1827년(순조 27년) 2월, 순조의 명으로 인정전에서 백관의 하례를 받고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였다.[75][76] 순조는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김으로써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를 바로잡고 국정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였다.
5. 1. 국정 참여
세자는 미래에 왕이 될 사람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동시에 왕의 자리를 넘보아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으므로[51] 선왕의 임종시까지 처세에 조심스러움이 항상 필요했다.[52] 따라서 세자는 정치와 인사에 간여할 수 없었으나 필요에 따라 대리청정하는 경우는 있었다.[53] 대리청정 중에 중요한 사안만 왕에게 물어보았고 웬만한 일은 세자가 스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세자는 국가운영의 예비 수업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54]그러나 세자의 대리청정은 신성불가침의 절대 권력을 둘로 분산시켜서 조정이 두개로 나뉘는 행위에 해당하였다.[55] 수렴청정은 어린왕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모든 권력을 온전히 행사했지만 세자의 경우에는 부왕을 보조하는 역할이었기에 중요한 사항의 정책결정권은 없었고 이로 인해 다소간에 혼란이 따랐다. 조선시대에 대리청정 경험을 한 세자는 일곱명이 있었다.[56] 세자가 청정을 시작한 평균 나이는 20.8세로, 적게는 13세에서 많게는 서른 살에 이르었다. 20대에 청정한 문종과 경종, 정조를 제외하면 대략 10대 후반에 청정을 시작했다. 청정기간은 1년에서 13년까지이며 평균 5.2년 정도다.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킨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선왕이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국정 운영 능력이 떨어진 경우다. 둘째, 교육차원에 배려가 있기도 했다. 셋째, 현재의 복잡한 정국을 전환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다. 이 경우에 세자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대리청정을 하였고 집권세력과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넷째,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실시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불안한 세자나 세손의 정치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기도 했다.[57]
5. 2. 기구와 규정
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세자가 그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제도와 실무기관이 필요했다. 세종은 당나라 때 황태자의 서무 처결 기관이었던 첨사부를 모방하여 첨사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문종이 대리청정을 하도록 했다. 이곳에는 좌첨사, 우첨사, 동첨사, 주사 등 관원을 배치하여 세자를 돕게했다. 첨사원의 운영은 원활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따라 세자의 국정운영은 왕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대리청정의 형식과 내용은 《대리청정절목》에 규정되었으며, 청정에 대한 선례가 없었던 세종때에는 대리청정을 시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나가며 규정을 마련하였다. 대리청정이 좀 더 체계화된 숙종대에는 세종때의 경험을 연구하여 청정 시작전에 미리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후에 영조와 순조때에는 선대의 예를 참고하여 《대리청정절목》을 마련하였다.
5. 3. 대리청정의 역사
조선 시대 세자의 대리청정은 1400년(정종 2년)에 정종이 동생인 이방원을 세자로 삼아[61] 군국(軍國)의 중사를 맡긴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62] 그러나 이방원은 정종의 친동생으로 왕세제이며, 그의 국정참여는 1차 왕자의 난(1398년) 이후에 진행된 집권 계획의 일부였고, 당시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으므로 왕세자의 대리청정으로 보기는 어렵다.[62]| 청정의 주체 | 생몰(년) | 세자 책봉 | 청정 개시 | 청정 시 연령 | 청정 기간 | 즉위년 |
|---|---|---|---|---|---|---|
| 문종 | 1441~1452 | 1421년 | 1442년(세종 24년) | 28.4세 | 7년 10개월 | 1450년 |
| 예종 | 1450~1469 | 1457년 | 1466년(세조 12년) | 16.9세 | 1년 11개월 | 1468년 |
| 광해군 | 1575~1641 | 1592년 | 1592년(선조 25년) | 17.0세 | 6년 10개월 | 1608년 |
| 경종 | 1688~1724 | 1690년 | 1717년(숙종 43년) | 29.8세 | 2년 10개월 | 1720년 |
| 사도세자 | 1735~1762 | 1736년 | 1749년(영조 25년) | 13.3세 | 13년 5개월 | X |
| 정조 | 1752~1800 | 1759년 | 1775년(영조 51년) | 23.3세 | 3개월 | 1776년 |
| 효명세자 | 1809~1830 | 1812년 | 1827년(순조 27년) | 17.6세 | 3년 3개월 | X |
문종은 20여 년간 세자로 있다가 28세에 대리청정을 시작했다. 1442년, 부왕 세종은 자신의 병이 악화되자 양위를 염두에 두고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진행시켰다.[63] 세종은 1436년(세종 18)에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도 대리청정을 추진했으나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쳤었다. 이에 왕의 업무가 과중되었던 육조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서사제를 실시하였으며, 세자가 청정을 시작한 1442년에는 세자의 청정에 필요한 첨사원을 설치했다.[64]
예종은 세조와 정희왕후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으나, 1457년에 형 의경세자가 사망하자 8살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16세(1466년)에 아버지 세조가 오랜 질병으로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다.[66] 세조는 사망하기 전에 예종을 위해 신하들에 의한 섭정제도인 원상제를 만들기도 했으나,[68] 예종은 즉위 후 14개월 만에 사망했다.
1591년에 발생한 건저문제로 정철을 비롯한 서인이 숙청당한 후 세자 책봉 문제는 금기사항이 되었다.[69] 선조는 신성군을 세자로 염두에 두었으나, 1592년 4월 임진왜란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던 신성군이 죽고 분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였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간 후 함경도로 간 광해군은 분조를 근거로 군사 활동을 중심으로 각종 국정을 담당하며 대리청정을 하였다.
숙종은 세자(경종)의 지위가 불안해지자 다음 대의 왕위계승을 확고히 하려고 1717년 세자 나이 29세 때 대리청정을 추진했다. 갑술환국(1694)으로 폐위된 세자의 생모 장희빈이 무고의 옥(1701)으로 사사당한 후 세자로서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다.[71]
영조의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가 죽은 후 영조의 나이 42세에 얻은 두 번째 아들 사도세자는 2살 때 세자로 책봉되었다. 1549년, 영조가 의도적으로 양위 파동을 일으킨 후 신하들의 반대에 마지못해 물러서면서 그 대신 세자의 대리청정을 추진하였다.[72] 그러나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과의 마찰, 영조와의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도세자는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게 되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이자 임오화변으로 사망한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764년(영조 40년), 영조는 세손을 요절한 첫 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아 왕위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74] 1775년 12월에 대리청정을 시작했으나 3개월 후 영조가 죽자 왕위에 올랐다.
1827년(순조 27년) 2월, 순조의 명으로 인정전에서 백관의 하례를 받고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였다.[75][76] 순조는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김으로써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를 바로잡고 국정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였다.
6. 왕위 계승
6. 1. 적통 계승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7명만이 적장자 출신이었다.[17]- 문종: 세종의 원자이자 적장자였다.
- 단종: 세종의 원손이자 최초의 왕세손이며 문종의 원자이자 적장자였다.
- 연산군: 성종의 원자이며 폐비 윤씨의 소생이었으나 패악질로 인하여 폐위되었다(중종반정).
- 인종: 중종의 원자이자 적장자이며 장경왕후의 소생으로, 역대 왕 중 재위 기간이 가장 짧았다.
- 현종: 효종의 원자이자 적장자이며 유일한 아들이었다.
- 숙종: 현종의 원자이자 적장자이며 유일한 아들이었다.
- 순종: 고종의 원자이며, 장자였던 원손인 형이 3일 만에 요절하여 유일한 고종의 적장자가 되었다.
6. 2. 방계 승통
장자 가문에 후손이 끊어져 차남 이하 가문인 방계에서 왕통을 이어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계승통이라 한다. 즉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던 자의 후손이 보위에 오르는 것이다. 조선 왕조사에 방계승통은 3차례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 치세에 한계를 자주 직면했고 왕권은 크게 위축되고 신권이 더욱 강해지는 특징이 있었다. 이와 달리 적통계승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영민했던 숙종은 매우 강한 왕권을 휘두를 수 있었다.[78]조선 왕조 최초로 방계 가문 출신으로 즉위한 왕은 선조이다. 선조는 중종의 8번째 아들인 덕흥대원군의 아들이다. 명종의 유일한 자녀인 순회세자가 일찍 사망하였고 명종이 다른 자녀 없이 1567년에 죽자 선조가 음력 6월에 즉위하였다. 그렇지만, 명나라는 바로 선조를 조선의 왕으로 책봉하는 칙서를 내려주지 않았으며, 그동안 선조의 지위는 조선국 권서 국사(朝鮮國權署國事)였다. 그해 11월에 명나라는 드디어 책봉 고명을 내려, 선조는 정식으로 조선의 국왕이 되었다. 방계승통에 서자가문 출신이었던 선조는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다.[78]
철종은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의 손자이며 5촌 당숙인 순조의 양자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다. 헌종이 후사없이 사망하자 선조 이래 다시 한번 방계가문에서 보위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철종의 일가가 왕족의 특권을 박탈당한채 강화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궁핍함에 직접 농사도 짓고 나뭇짐도 했기 때문에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철종의 조부 은언군은 역모혐의를 받고 1779년 이후 강화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잠시 방면된 적도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모반사건에 연류되어 조부때부터 은언군의 후손들은 오랜세월 강화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중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1863년, 철종이 후계없이 사망하자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재황이 효명세자(익종)의 양자가 되어 즉위함으로 또다시 방계승통이 이루어졌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남연군의 넷째 아들이며, 남연군은 본래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의 6대손이다. 고종이 11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왕대비 신정왕후 조씨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였는데, 조선 역사상 국왕의 생부가 생존하여 통치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6. 3. 세자 책봉 없이 즉위한 왕
태조는 1392년에 조선을 개국하며 즉위하였다. 세조는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빼앗았다. 성종은 예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정희왕후와 훈구대신들의 지지를 받아 즉위하였다.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랐다.선조는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가 명종보다 먼저 사망하여 후사가 없자, 왕족 중에서 선발되어 즉위하였다. 인조는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즉위하였다. 철종은 헌종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족 중에서 선발되어 즉위하였다. 고종은 철종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족 중에서 선발되어 즉위하였다.
6. 4. 사후에 추숭된 경우
세자로서 생전에 보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후에 왕으로 추숭되는 사례도 있었다. 왕위에 오르지 못했으나 후손에 의해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주가 종묘에 안치되고 묘소가 왕릉으로 조성되는 경우이다. 성종의 생부 의경세자가 덕종으로,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숭되었고, 헌종의 생부인 효명세자가 익종으로 추존되었다.[79]7. 폐위된 세자
7. 1. 폐세자
세자가 불초(不肖)하거나[80] 덕이 없는 처신을 할 경우에 폐위되기도 한다.[81] 권력의 향배에 따라 보위를 잃거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왕과 세자사이가 부자사이를 넘어 동지가 되거나, 그 반대로 적대적 관계로 돌변하여 정쟁의 상대가 되고 끝내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혈연도 중요하지만 왕권을 위협하거나 정치적 갈등과 얽히게 되면 부자사이도 정적이 될 수 있었다.[82] 따라서 세자는 선왕이 임종시까지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야 했다. 그렇지 못할경우 폐세자 되거나 목숨까지 잃게 된다.세자는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동시에 왕의 자리를 절대로 넘보아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51] 부자간에 정적수준으로 갈등한 대표적인 사례는 태조와 태종, 인조와 소현세자, 영조와 사도세자 등이 있다. 폐세자 되거나 보위에 오르지 못한 세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과 평가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퍠륜행위를 한 정신병자처럼 기술되곤 하였다. 특히 이들의 정적들로부터 제왕의 자질이나 개인사까지 공격을 받곤하였다.[83]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 강씨(신덕왕후)의 차남 이방석(의안대군)은 생모 강씨의 노력으로 1392년에 조선 최초의 세자가 되었으나, 이에 반발한 이방원 등 이복형제들이 1398년 8월,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방번과 함께 살해당했다.[85] 한씨가 1391년에 죽기전에는 서자에 불과했으며, 1392년 조선 개국 당시 11세로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했기에[84] 이방원을 비롯한 신의왕후의 자식들은 불만이 아주 컸다. 왕자의 난으로 이방석이 죽자 그해 9월에 이성계는 상왕으로 물러났고 그의 차남 이방과(정종)가 즉위하였다. 2차 왕자의 난에서 승리한후 1400년에 즉위한 이방원은 1406년에 이방석에게 소도군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1680년에 숙종은 이방석을 의안대군으로 추증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장자 상속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자식들간에 혈투가 벌어졌고, 다섯째 아들인 태종 이방원이 보위에 올랐다. 태종은 자신의 자식대에서 만큼은 장자상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1404년에 11살이 된 장남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세자수업을 소홀히 하며 술과 여색을 가까이 하는 등 왕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이어갔다.[86] 태종은 1차 왕자의 난의 명분으로 적장자 상속을 내세웠기에, 세자를 폐위하고 충녕대군(세종)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양녕대군의 자식으로 세손을 삼으려 했으나,[87] 대소신료들의 반대에 부딪쳐 1418년에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충녕대군(세종)을 세자로 책봉했다. 또한 태종은 충녕대군(세종)을 세자로 세운 지 2개월만에 보위를 넘겨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장남인 양녕대군의 존재가 세종(충녕대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기에 정치적 후견인이 되어 세종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88]
1438년(세종 21년) 수양대군 시절에 낙랑부대부인(정희왕후) 사이에서 낳은 첫째아들인 의경세자는 계유정난(1453)으로 실권을 잡은 수양대군이 1455년에 왕위를 찬탈한후, 원자(元子)에 책봉되었다가 바로 세자(世子)로 책봉되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잔병치례가 잦던중에[89] 1457년 20세의 나이에 사망한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혼령에 자주 시달리다가 가위눌림으로 사망하였다고는 하나 불확실하다. 의경세자 슬하에 4살된 월산대군이 있었음에도 세손으로 책봉되지 못하고 의경세자의 동생인 해양대군(훗날 예종)이 세자로 책봉된다.[90] 훗날 의경세자의 차남 잘산군이 성종으로 즉위한후 의경왕(懿敬王)으로 추숭되었다가 훗날 덕종으로 추승되었다.
8. 역대 왕세자
태조의 폐세자 방석(1382~1398)은 1392년 8월 20일(음력)부터 1398년 8월 26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정종은 즉위 이전인 1398년 8월 27일(음력)부터 1398년 9월 5일(음력)까지 왕세자 방과(1357~1419)였다. 정종의 왕세자 방원(1367~1422)은 1400년 2월 2일(음력)부터 1400년 11월 13일(음력)까지 재위하였다. 태종의 폐세자 제(1394~1462)는 1404년 8월 8일(음력)부터 1418년 6월 3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왕세자 도(1397~1450)는 1418년 6월 3일(음력)부터 1418년 8월 10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세종의 왕세자 향(1414~1452)은 1421년 10월 27일(음력)부터 1450년 2월 22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문종의 왕세자 홍위(1441~1457)는 1450년 7월 20일(음력)부터 1452년 5월 14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세조의 의경세자 장(1438~1457)은 1455년 7월 26일(음력)부터 1457년 9월 2일(음력)까지, 왕세자 황(1450~1469)은 1457년 12월 15일(음력)부터 1468년 9월 7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성종의 왕세자 융(1476~1506)은 1483년 2월 6일(음력)부터 1494년 12월 29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연산군의 폐세자 황(1497~1506)은 1502년 9월 15일(음력)부터 1506년 9월 2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중종의 왕세자 호(1515~1545)는 1520년 4월 22일(음력)부터 1544년 11월 20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명종의 순회세자 부(1551~1563)는 1557년 8월 17일(음력)부터 1563년 9월 20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선조의 왕세자 혼(1575~1641)은 1592년 4월 29일(음력)부터 1608년 2월 2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광해군의 폐세자 질(1598~1623)은 1608년 3월 21일(음력)부터 1623년 3월 14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인조의 소현세자 왕(1612~1645)은 1625년 1월 27일(음력)부터 1645년 4월 26일(음력)까지, 왕세자 호(1619~1659)는 1645년 9월 29일(음력)부터 1649년 5월 13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효종의 왕세자 연(1641~1674)은 1649년 5월 13일(음력)부터 1659년 5월 9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현종의 왕세자 순(1661~1720)은 1667년 1월 22일(음력)부터 1674년 8월 23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숙종의 왕세자 윤(1688~1724)은 1690년 6월 16일(음력)부터 1720년 6월 13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경종의 왕세제 금(1694~1776)은 1721년 9월 26일(음력)부터 1724년 8월 30일(음력)까지 왕세제였다. 영조의 효장세자 행(1719~1728)은 1725년 2월 25일(음력)부터 1728년 11월 16일(음력)까지, 사도세자 선(1735~1762)은 1736년 3월 15일(음력)부터 1762년 윤5월 13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정조의 문효세자 순(1782~1786)은 1784년 7월 2일(음력)부터 1786년 5월 11일(음력)까지, 왕세자 공(1790~1834)은 1800년 1월 1일(음력)부터 1800년 7월 4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순조의 효명세자 영(1809~1830)은 1812년 7월 6일(음력)부터 1830년 5월 6일(음력)까지 왕세자였다.
고종의 왕세자 척(1874~1926)은 1875년 2월 18일(음력)부터 1894년 12월 17일(양력)까지 왕세자, 이후 1897년 10월 14일부터 1907년 7월 23일까지 황태자였다. 1894년 12월 17일부터 1897년 10월 14일까지는 왕태자였다. 순종의 황태자 은(1897~1970)은 1907년 8월 7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황태자였다. 영친왕 이은은 1910년 10월 2일부터 1926년 4월 25일까지 이왕으로 즉위했다.[91][92] 이구는 1932년부터 1945년 8월 15일[93] 또는 1947년 5월 10일[94]까지 왕세자였다.
9. 세자의 형제들
왕비(정비)가 낳은 왕자를 대군[95], 후궁의 몸에서 출생한 왕자를 군(君)이라 칭했다.[96] 이러한 호칭 구별은 단순한 명칭의 차이를 넘어, 누리는 혜택에도 큰 차이를 두었다.[97] 왕실에서는 세자의 형제자매에게 봉작제를 실시하여 명예와 경제적인 부를 제공하는 대신,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여 세자의 자리를 안정시키고자 했다.[98]
세자가 책봉되면 나머지 왕자(대군)들은 궐 밖으로 나가 사가에서 조용히 지냈다. 세자의 남자 형제들은 형제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왕위 경쟁자였고,[99] 세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음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본인의 능력과 처가의 위치에 따라 달라졌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정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세자의 형제나 왕의 형제가 직접 정변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이성계의 아들들은 이복동생인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자 1차 왕자의 난(1398)을 일으켰다. 정종에게 적장자가 없자 이방간과 이방원이 왕위 계승을 놓고 2차 왕자의 난을 벌였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1453)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다. 연산군은 갑자사화(1504)를 통해 이복동생들을 죽이거나 의심했고, 익양군은 두문불출하며 화를 피했다.[100]
중종반정(1506) 때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은 반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반정 성공 후 왕으로 옹립되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과 임해군을 죽였다. 능양군(인조)은 인조반정(1623)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하고 즉위하였다.
정조의 이복동생 은언군은 역모 누명을 쓰고 아들 상계군이 음독사망하였고, 은언군 일가는 강화부 교동으로 유배되었다.[101] 신유박해(1801) 때 은언군과 그의 가족은 사사당했다. 은언군의 후손들은 채수영의 난(1817)과 '남응종 역모사건'(1836)으로 곤욕을 치렀다.
헌종 10년(1844), '민진용 역모사건'에 은언군의 손자 이원경(훗날 회평군)이 가담하여 사사되었다. 이로 인해 철종 즉위(1849) 후에도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지키기 어려웠다.[102]
조선 왕조사에 세자의 친형제인 적자 형제는 모두 35명, 이복형제인 서자 형제는 모두 89명이었다.[103]
10. 기타
1931년에 태어난 이구의 생전 신분은 왕세자였다. 현재 족보를 추적해 왕세자를 따지자면 분파가문인 성주이씨의 시중공파 25대손이 왕자의 신분이 아닌체로 왕세자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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