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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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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멸족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완전히 없애는 행위로, 문화적 동화나 물리적 절멸의 형태로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북방 민족들이 한족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서인도 제도에서는 타이노족이 유럽인에 의해 멸족되는 사례가 있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 조선, 베트남 등에서 반역죄인의 가족을 처벌하는 형벌로 멸족이 시행되었으며, 고대 로마와 근대 시대의 나치 독일, 소련, 북한에서도 자행되었다. 멸족은 연좌제와 집단 처벌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반인도적 범죄로 비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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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족
개요
용어구족을 멸하는 형벌
다른 이름가족 처형
가족 말살
설명연좌제에 의한 처벌로, 범죄자의 친족 9족(九族)을 모두 처형하는 형벌
중국
명칭주련구족(誅連九族)
설명죄인의 구족을 모두 죽이는 형벌
한국
명칭족주(族誅)
설명죄인의 친족을 죽이는 형벌
일본
명칭족주(族誅, ぞくちゅう)
설명죄인의 친족을 죽이는 형벌

2. 멸족의 유형

2. 1. 문화적 동화에 의한 멸족

중국 역사에서 북방 민족들이 한족(漢族)에 동화된 사례는 문화적 동화에 의한 멸족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전진을 건국한 저족, 북위북주를 건국한 선비족, 후당을 건국한 사타부, 요나라를 건국한 거란족, 서하를 건국한 탕구트족 등이 한족에 동화되어 사라졌다.

2. 1. 1. 중국 북방 민족의 한족 동화

중국 역사에서 북방 민족들이 한족(漢族)에 동화된 사례는 문화적 동화에 의한 멸족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전진을 건국한 저족, 북위북주를 건국한 선비족, 후당을 건국한 사타부, 요나라를 건국한 거란족, 서하를 건국한 탕구트족 등이 한족에 동화되어 사라졌다.

2. 2. 물리적 절멸에 의한 멸족

서인도 제도 일대에서 거주하던 타이노족들은 콜럼버스 일행이 찾아온 이후 이들의 학살 및 천연두 등 전염병 감염 등으로 혈통이 끊어져 사라졌다.

콜럼버스 일행이 바하마, 쿠바, 자메이카, 아이티 등 서인도 제도에 찾아오기 전에는 그곳의 주민들은 타이노족들만 있었다. 하지만 이후 그곳에 찾아온 백인들의 학대와 이들로부터 감염된 전염병으로 사망하면서 혈통이 끊어져 멸족되었다. 이후 바하마, 쿠바, 자메이카, 아이티 등 서인도 제도는 이들을 대신하여 노동을 할 흑인 노예들의 대량 유입으로 흑인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이다.

2. 2. 1. 서인도 제도 타이노족의 멸족

서인도 제도 일대에서 거주하던 타이노족들은 콜럼버스 일행이 찾아온 이후 이들의 학살 및 천연두 등 전염병 감염 등으로 혈통이 끊어져 사라졌다.

콜럼버스 일행이 바하마, 쿠바, 자메이카, 아이티 등 서인도 제도에 찾아오기 전에는 그곳의 주민들은 타이노족들만 있었다. 하지만 이후 그곳에 찾아온 백인들의 학대와 이들로부터 감염된 전염병으로 사망하면서 혈통이 끊어져 멸족되었다. 이후 바하마, 쿠바, 자메이카, 아이티 등 서인도 제도는 이들을 대신하여 노동을 할 흑인 노예들의 대량 유입으로 흑인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이다.

3. 역사 속 멸족

고대 중국의 사생관에서 인간은 죽은 뒤 혼이 황천으로 가고, 그것을 현세에서 공양하는 "사직"이 자손의 의무였다. 직계 자손이 없는 인간은 친족 등으로부터 후사를 받지 않는 한 황천에서 영원히 굶주리고 고통받으며, 원한으로 현세의 사람들을 해친다고 여겨졌다. 자손이 끊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고, 동시에 형벌을 내리는 측에게는 금기였다[27]

은나라 시대의 기록에 나타나지만, 정식으로 제도적인 형벌로 정해진 것은 전국 시대에 들어서부터이며, 이후 청나라 말기까지 답습되었다. 중국 외에도 봉건 제도가 번성했던 조선, 베트남, 일본에서도 행해졌으며, 193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 정권에 의한 대숙청에서도 숙청자의 가족에 대한 연좌가 종종 이루어졌다.

현대에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건국 이래 종종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춘추 시대(기원전 770년 – 기원전 403년)부터 "삼족"(삼족/三族중국어)을 멸족시켰다는 기록이 있다.[4] 주목할 만한 사건은 기원전 338년 진나라에서 발생했다. 입법가 상앙의 일가는 진 혜문왕의 명령으로 처형되었고,[5] 상앙 자신은 사지 절단형에 처해졌다. 이는 아이러니한 사건인데, 상앙이 원래 그러한 형벌을 진나라 법으로 제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도한 형벌을 사용한 입법가로 흔히 기록된다.[6][7]

최초의 기록은 상 왕조(기원전 1600년 – 기원전 1046년)와 주 왕조(기원전 1045년 – 기원전 256년)의 역사적 기록인 ''서경''에 나타나 있으며, 이 기록에 따르면 군사 작전 전에 장교들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부하의 가족을 멸족시키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3]

진나라 (기원전 221년 – 기원전 207년) 시대에는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인 진 시황 (기원전 259년 – 기원전 210년) 치하에서 형벌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8] 거짓, 명예 훼손, 금서 연구는 일족 멸족으로 처벌받았다.[9]

춘추 전국 시대 이전의 중국은 진을 시작으로 하는 후세의 중앙 집권적 대통일 왕조와는 성질이 달랐으며, 각지는 혈연 공동체로 이루어진 부족 사회 국가였고, 이들의 완충과 견제 하에 성립된 연방 국가가 은과 주였다.

이 시대의 혈연 조직의 단위에는 '종(宗)'과 '족(族)'이 있었는데, 후세의 부계 동족 집단인 '종족'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 '종'이었고, 본인과 그 직계 자손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족'의 본래 의미였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교단적인 조직이기도 했으며, '족'은 '종'에 예속되어 있었다.

사기』 진본기에는 "문공 20년, 처음으로 이 삼족의 죄가 있었다."라는 기술이 있으며, 이 삼족에 대해 『사기집해』 속에서 장안은 "아버지, 형제 및 처자"라고, 『주례』 춘관종백의 정현주는 "아버지, 아들, 손자"라고 하고 있다. 한편, 『묵자』 호령 편에는 "여러 죄가 있어 사형 이상이라면, 모두 부모, 처자, 동산으로 돌아간다."라고 적혀 있고, 『한서조조전에 "대역무도하면, 조조는 마땅히 허리를 베어 죽이고, 부모·처자·동산도 노소를 가리지 않고 저잣거리에 버려야 한다."라고 하여, '족'의 의미는 다소 모호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 이하의 직계 근친이 '삼족'으로서 연좌의 대상이 되었다.

삼족에 대한 연좌는 법가 성격이 강한 진에서 가장 성행했으며, 『후한서』 양종전에는 "진의 정치는 가혹하여, 한 사람이 죄가 있으면 삼족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족 단위의 징벌이 종종 있었다. 한대에는 이러한 연좌형의 대부분이 폐지되었지만, 모반죄에 의한 연좌 사형만은 남았다.

더욱 시대가 흐르면서, 원래의 "제사를 끊는다"라는 종교적인 의의도 쇠퇴하여, 미성년자나 여성 등이 사형 대신 관노로 몰수되거나 유배형에 처해졌다.

고대 신라 진평왕 시대에는 음모자 이찬 칠숙과 그의 9촌까지의 모든 가족과 친척이 처형되었다.[22][23][24]

3. 1.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2세 시대의 비문에서 멸족의 형벌이 존재했음이 기록되어 있다.[30] 아케메네스 왕조(Achaemenid Empire)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승리하여 즉위한 제3대 왕 다리우스 1세는 자신에게 대항한 귀족을 처형할 때 그 일족까지 몰살시켰다고 전해진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가정 질서는 엄격한 가부장제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생명은 가부장의 소유물이었다.[31] 가부장이 프로스크립티오 형에 처해져 국가의 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자녀들 또한 동일하게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살해되거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시로 민중파의 지도자로서 로마 내전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한 가이우스 마리우스는 그의 사후,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벌족파에 의해 아들 소 마리우스와 조카 마르쿠스 마리우스 그라티디아누스 등이 모두 참살당했으며, 그의 아내 일족이었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또한 위기에 처해 처형당할 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제위 찬탈의 의혹으로 근위군 사령관 루키우스 아일리우스 세야누스와 고위 원로원 의원이던 그의 숙부 일족은 티베리우스의 명에 의해 몰살당했으며, 세야누스의 장녀에 이르러서는 (로마에서는 신앙에 의해 처녀의 살해는 금지되어 있었기에) 강간 후 교살되었다.[32]

3. 1. 1. 중국

춘추 시대(기원전 770년 – 기원전 403년)부터 "삼족"(삼족/三族중국어)을 멸족시켰다는 기록이 있다.[4] 주목할 만한 사건은 기원전 338년 진나라에서 발생했다. 입법가 상앙의 일가는 진 혜문왕의 명령으로 처형되었고,[5] 상앙 자신은 사지 절단형에 처해졌다. 이는 아이러니한 사건인데, 상앙이 원래 그러한 형벌을 진나라 법으로 제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도한 형벌을 사용한 입법가로 흔히 기록된다.[6][7]

최초의 기록은 상 왕조(기원전 1600년 – 기원전 1046년)와 주 왕조(기원전 1045년 – 기원전 256년)의 역사적 기록인 ''서경''에 나타나 있으며, 이 기록에 따르면 군사 작전 전에 장교들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부하의 가족을 멸족시키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3]

진나라 (기원전 221년 – 기원전 207년) 시대에는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인 진 시황 (기원전 259년 – 기원전 210년) 치하에서 형벌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8] 거짓, 명예 훼손, 금서 연구는 일족 멸족으로 처벌받았다.[9]

춘추 전국 시대 이전의 중국은 진을 시작으로 하는 후세의 중앙 집권적 대통일 왕조와는 성질이 달랐으며, 각지는 혈연 공동체로 이루어진 부족 사회 국가였고, 이들의 완충과 견제 하에 성립된 연방 국가가 은과 주였다.

이 시대의 혈연 조직의 단위에는 '종(宗)'과 '족(族)'이 있었는데, 후세의 부계 동족 집단인 '종족'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 '종'이었고, 본인과 그 직계 자손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족'의 본래 의미였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교단적인 조직이기도 했으며, '족'은 '종'에 예속되어 있었다.

사기』 진본기에는 "문공 20년, 처음으로 이 삼족의 죄가 있었다."라는 기술이 있으며, 이 삼족에 대해 『사기집해』 속에서 장안은 "아버지, 형제 및 처자"라고, 『주례』 춘관종백의 정현주는 "아버지, 아들, 손자"라고 하고 있다. 한편, 『묵자』 호령 편에는 "여러 죄가 있어 사형 이상이라면, 모두 부모, 처자, 동산으로 돌아간다."라고 적혀 있고, 『한서조조전에 "대역무도하면, 조조는 마땅히 허리를 베어 죽이고, 부모·처자·동산도 노소를 가리지 않고 저잣거리에 버려야 한다."라고 하여, '족'의 의미는 다소 모호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 이하의 직계 근친이 '삼족'으로서 연좌의 대상이 되었다.

삼족에 대한 연좌는 법가 성격이 강한 진에서 가장 성행했으며, 『후한서』 양종전에는 "진의 정치는 가혹하여, 한 사람이 죄가 있으면 삼족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족 단위의 징벌이 종종 있었다. 한대에는 이러한 연좌형의 대부분이 폐지되었지만, 모반죄에 의한 연좌 사형만은 남았다.

더욱 시대가 흐르면서, 원래의 "제사를 끊는다"라는 종교적인 의의도 쇠퇴하여, 미성년자나 여성 등이 사형 대신 관노로 몰수되거나 유배형에 처해졌다.

3. 1. 2. 신라

고대 신라 진평왕 시대에는 음모자 이찬 칠숙과 그의 9촌까지의 모든 가족과 친척이 처형되었다.[22][23][24]

3. 2. 중세

3. 2. 1. 중국

당나라(618–907) 시대에도 가족 처벌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황제의 통치에 반하는 음모를 꾸민 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이 시점에서 형벌은 더욱 규제되고 달라졌는데, 당률에 따르면 형벌은 부모, 16세 이상의 자녀, 기타 친족의 죽음을 포함했으며, 반역과 반란의 범죄에만 적용되었다.[9][11]

쿠빌라이 칸원나라(1271–1368)의 창시자로, 1282년 암살 이후 부패가 드러난 아흐마드 파나카티의 아들들을 처형했다.

3. 2. 2. 베트남

베트남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는 왕을 살해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관리 응우옌 짜이의 가족 대부분이 처형된 사건이다. 그는 가족 전체가 처형되었다.[25]

3. 3. 근대

3. 3. 1. 중국

명나라(1368–1644) 시대에 멸족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홍무제 치하에서는 반역과 반역을 저지른 자들은 부모, 조부모, 형제(출생 및 "의형제"), 자녀, 손자녀, 성씨에 관계없이 범죄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 삼촌, 형제의 자녀들이 처형되었으며, 반역자들 자신은 ''능지처참''을 당했다.[12][13] 명나라 시대의 형벌 건수는 당나라 시대보다 더 많았으며,[14][15] 이는 "칼 아래 자비를 베푼다"(dāo xià liú qíng/刀下留情중국어)는 정책 때문이었으며, 여성들은 처형 대신 노예가 되는 선택을 받았다. 드문 사례로, 방효유영락제에 의해 열 번째 친족으로 그의 제자들과 친구들까지 처형당했는데, 이는 "십족 몰살"형이 공식적으로 선고되고 집행된 유일한 사례였다.

청나라 시대의 가족 몰살 형벌은 명나라 시대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모방한 것이다.[16] 1728년 11월 1일, 티베트의 라싸를 청나라가 재정복한 후, 여러 티베트 반군들이 가족과 함께 청나라 만주족 장교와 관료에 의해 살해되었다.[17][18][19][20][21] 구족 몰살은 청나라 말기에 폐지되었으며, 1905년 제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3. 3. 2. 일본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도 시대 전기에는 연좌라고 불리는 친족 연좌가 주군 살해나 오이에 소동의 주모자 등 모반 대역죄인에게 적용되었다.[29]

3. 4. 현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한 대숙청 아래에서 숙청자의 가족에 대한 연좌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소련 원수였던 미하일 투하체프스키가 숙청되었을 때 그의 아내 니나와 동생 두 사람은 총살되었고, 나머지 일족도 모두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스탈린 아래에서 수많은 숙청을 주도한 니콜라이 예조프도 나중에는 실각하여 그의 조카 2명과 함께 총살형에 처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나치 독일이 점령지의 레지스탕스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레지스탕스 혹은 그 혐의가 있는 자의 친족을 본보기로 학살한 사례가 종종 보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2013년 12월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후견인으로도 여겨졌던, 이 나라의 No.2 고관 장성택이 숙청되었을 때 그의 가족·친족·인척도 유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참살되어, 그의 관계자는 몰살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연좌 등에 의한 족멸 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 체제 하에서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공개 처형 등을 통해 멸족에 준하는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3. 4. 1.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한 대숙청 아래에서 숙청자의 가족에 대한 연좌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소련 원수였던 미하일 투하체프스키가 숙청되었을 때 그의 아내 니나와 동생 두 사람은 총살되었고, 나머지 일족도 모두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스탈린 아래에서 수많은 숙청을 주도한 니콜라이 예조프도 나중에는 실각하여 그의 조카 2명과 함께 총살형에 처해졌다.

3. 4. 2. 나치 독일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나치 독일이 점령지의 레지스탕스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레지스탕스 혹은 그 혐의가 있는 자의 친족을 본보기로 학살한 사례가 종종 보인다.

3. 4. 3.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2013년 12월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후견인으로도 여겨졌던, 이 나라의 No.2 고관 장성택이 숙청되었을 때 그의 가족·친족·인척도 유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참살되어, 그의 관계자는 몰살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연좌 등에 의한 족멸 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 체제 하에서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공개 처형 등을 통해 멸족에 준하는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 멸족의 법적, 윤리적 문제

4. 1. 연좌제

멸족은 종종 연좌제와 결부되어 발생한다. 연좌제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족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1][2] 범죄자의 가족 구성원은 유교적 원칙에 따라 에 의해 서로에게 엄격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연좌제에 의해 구성원 중 한 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26] 처벌은 직계 및 방계 가족 구성원의 처형을 포함했는데,[1][2] 여기에는 범죄자의 부모, 조부모, 특정 연령 이상의 자녀 및 배우자, 특정 연령 이상의 손자녀 및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삼촌과 숙모,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사촌(중국의 경우 최대 2, 3촌 사촌까지 포함), 범죄자의 배우자, 범죄자 배우자의 부모, 범죄자 자신이 포함되었다. 맹자의 "죄인은 자녀를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특정 연령 미만의 자녀는 종종 처형을 면제받고 노예가 되었다.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연좌제는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4. 2. 집단 처벌

멸족은 집단 처벌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특정 집단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1][2] 집단 처벌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처벌은 범죄자의 직계 및 방계 가족 구성원의 처형을 포함했다. 여기에는 범죄자의 부모, 조부모, 특정 연령 이상의 자녀 및 배우자, 손자녀 및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삼촌과 숙모,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사촌, 범죄자의 배우자, 범죄자 배우자의 부모, 범죄자 자신이 포함되었다. 특정 연령 미만의 자녀는 노예가 되기도 했다.[1][2]

유교의 원칙 또한 처벌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맹자의 "죄인은 자녀를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녀의 살해는 반대되었고, 따라서 특정 연령 미만의 자녀는 종종 처형을 면제받았다.

4. 3. 반인도적 범죄

참조

[1] 웹사이트 The Nine Exterminations (族诛) http://www.chinabaik[...] Definition of "族诛" at the China Encyclopedia
[2] 웹사이트 Ancient punishments: The history of the torture of 'Nine Exterminations' http://58.61.29.121/[...]
[3] 웹사이트 What is 'Mie Zu'? http://xy.eywedu.com[...] from the Primary School learning resources network (小学语文资源网)
[4] 웹사이트 中國古代立法與司法 http://hk.chiculture[...] from the Research Institute of Chinese Culture (中國文化研究院) 2009-04-17
[5] 서적 Classical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6] 뉴스 商鞅 为强秦奠基,为自己掘墓 http://www.chinadail[...] Chinadaily
[7] 뉴스 商鞅究竟“做错”了什么 为何会被残忍分尸 http://news.ifeng.co[...] Phoenix TV
[8] 웹사이트 张辉:秦制千年到红朝 http://www.china-wee[...] China Report Weekly
[9] 웹사이트 “株连九族”的历史演进 – 新华网 https://web.archive.[...] Xinhua
[10] 웹사이트 晁智囊千慮一失被族誅(西漢)(圖) http://big5.ce.cn/ga[...] from the Chinese Civilisation network of the Chinese economic net (華夏文明——中國經濟網)
[11] 웹사이트 湖北第二师范学院:“株连九族” http://www.hubce.edu[...] Hubei Normal College II (湖北第二师范学院)
[12] 웹사이트 中国死刑观察--明初酷刑 http://www.chinamoni[...] Chinamonitor
[13] 서적 比较法学探析 https://books.google[...] 中国法制出版社 2006
[14] 웹사이트 《明大诰》(档案界) http://www.danganj.n[...] The Archive Domain (档案界 档案界门户网站)
[15] 웹사이트 汉字趣编(之十四)(刑) http://www.ruiwen.co[...] Secondary school resources (中学语文教学资源网)
[16] 서적 清史 鄭天挺編著 https://books.google[...]
[17] 서적 China and Tibet in the Early Xviiith Century: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Protectorate in Tibet https://archive.org/[...] BRILL 1972
[18] 서적 China and Tibet in the Early Xviiith Century: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Protectorate in Tibet https://books.google[...] BRILL 1972
[19] 서적 China and Tibet in the Early Xviiith Century: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Protectorate in Tibet https://archive.org/[...] BRILL 1972
[20] 서적 China and Tibet in the Early Xviiith Century: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Protectorate in Tibet https://books.google[...] BRILL 1972
[21] 서적 China and Tibet in the Early Xviiith Century: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Protectorate in Tibet https://archive.org/[...] BRILL 1972
[22] 간행물 The Uses of Buddhist and Shamanistic Symbolism in the Empowerment of Queen Sŏndŏk https://books.google[...]
[23] 웹사이트 Samjok (삼족 三族) http://www.encyber.c[...] Doosan Encyclopedia
[24] 웹사이트 Chilsuk's Rebellion (칠숙의 난) http://hwarang.cultu[...] Korea Culture & Content Agency
[25] 웹사이트 BIOGRAPHY Nguyen Trai (1380–1442) http://facstaff.gpc.[...]
[26] 웹사이트 ZDIC.NET 汉典網 http://www.zdic.net/[...] 2009-04-17
[27] 웹사이트 中国の死生観 https://mcm-www.jwu.[...] 2023-03-13
[28] 간행물 平山核スピンエレクトロニクスプロジェクト https://doi.org/10.5[...] 2007-04-01
[29] 웹사이트 歴史好きの素人が語る歴史 「第99話 『連座制』、この『むごい』もの(『御定書百箇条』から見た江戸時代)」 http://melma.com/bac[...]
[30] 서적 Sargon II, King of Assyria https://doi.org/10.2[...] SBL Press 2017-07-28
[31] 웹사이트 古代ローマ人の子供観 https://www.agulin.a[...] 2023-03-13
[32] 서적 P. Corneli Taciti Annalium ab excessu Divi Augusti libr : The Annals of Tacitus http://worldcat.org/[...]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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