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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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대한민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은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 위험을 보호하며, 경제 개발과 사회 보장을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각국의 사회보장 재정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은 다르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공적 사회적 지출 규모가 낮은 편이다. 사회보장은 19세기부터 각국에서 발전해 왔으며,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가 시초가 되었다. 일본은 연금, 의료, 요양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국가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보장비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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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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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 |
사회 보장이란 | 사회 보험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목표 |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빈곤을 예방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특징 | |
대상 |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사회 보장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사회 보장이 있다. |
재원 | 일반적으로 정부의 세금, 사회 보험료, 기업 기여금 등으로 충당된다. |
유형 | 국민연금과 같은 노령 연금 건강 보험과 같은 의료 보험 고용 보험과 같은 실업 급여 산재 보험과 같은 산업재해 보상 공공부조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
기능 |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 사회적 평등 실현에 기여한다. |
역사적 발전 | |
배경 | 산업 혁명 이후 사회 문제의 심화와 함께 사회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발전 과정 | 19세기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효시로 하여 서구 국가들에서 발전하였다. 20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각국은 경제 상황과 사회적 필요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하였다.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
국제적 동향 | |
국제기구 | 국제 노동 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사회 보장의 확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
세계적 추세 | 사회 보장의 보편적 적용과 사회 보호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
OECD | OECD 국가들은 사회 보장 지출이 높은 편이며,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
한국의 사회 보장 | |
한국의 사회 보장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 부조 제도가 있다. |
문제점 및 과제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 보장 비용 증가 및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사회 구성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 보장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
주요 용어 | |
사회 보험 |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
공공 부조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국가 재정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사회 복지 서비스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사회적 위험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빈곤 등 사회 구성원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위험 요인들을 의미한다. |
참고 자료 | |
OECD 사회 지출 통계 | OECD 사회 지출 통계 |
ILO 세계 사회 보호 보고서 | ILO 세계 사회 보호 보고서 2020-22 |
2.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대한민국은 헌법에 사회보장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국민 대다수를 포괄하며,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1.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우선순위
대한민국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 보건, 주택 등 다른 사회 부문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1]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1]2. 2. 경제 개발과 사회보장의 관계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과 사회보장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해 왔다.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고,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 그러나 공적 지출과 관련된 예산 할당 문제, 사회보험과 다른 사회 개발 부문 간의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1]사회보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실시가 가능할 만큼 개발되어야 하고, 사회적·행정적 제반 측면에 대한 계획적 정비 작업을 수행하여 실제 면에서 상당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각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경제·사회 개발에 통합된 일부로서 사회보장의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었다.[1]
그러나 사회보장 계획은 공적 지출이 별로 상관되지 않고 예산 할당 계획의 여러 기법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이전지급을 포함하게 되는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1] 기여금에 의한 재정 조달 체제에 기초한 현금 급여와 의료 보장 방안으로서의 사회보장 계획은 보건·교육·주택 등과 같은 기타의 사회 개발 부문 계획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1] 한편, 대한민국의 공적 부조와 보건 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 부문은 세금 징수에 의한 공공자금의 할당과 지출을 포함하게 되어 공공예산이나 개발 계획에 의한 할당을 통해 수행되는 다른 사회 부문과 비교할 수 있다.[1]
3. 각국의 사회보장 재정 규모 및 재원
사회보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실시 가능할 만큼 발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행정적 제반 측면에 대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 각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 사업은 경제·사회 개발에 통합된 일부로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사회보장 계획은 공적 지출과 관련이 적은 이전 지급을 포함하여 예산 할당 계획의 기법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적 부조와 보건 서비스는 세금 징수를 통한 공공 자금 할당과 지출을 포함하므로, 공공 예산이나 개발 계획에 의한 할당을 통해 수행되는 다른 사회 부문과 비교할 수 있다. 반면, 기여금에 의한 재정 조달 체제에 기초한 현금 급여와 의료 보장 방안은 보건, 교육, 주택 등과 같은 다른 사회 개발 부문 계획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며, 재정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다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공적 사회적 지출 규모를 비교한 표이다.[8]
1인당 지출 (PPP 미 달러) (2017년) | GDP 대비 비율(%) (2019년) | 일반 정부 지출 대비 비율(%) (2017년) | |
---|---|---|---|
OECD 평균 | 9,158.1 | 20.0 | 46.2 |
호주 | 8,571.5 | 16.7[9] | 45.6 |
오스트리아 | 14,900.0 | 26.9 | 55.4 |
벨기에 | 14,567.4 | 28.9 | 55.3 |
캐나다 | 8,830.4 | 18.0[10] | 43.5 |
칠레 | 2,701.8 | 11.4 | --- |
콜롬비아 | 1,947.3 | 13.1 | 29.7 |
코스타리카 | --- | 12.2[10] | 34.9 |
체코 | 7,231.8 | 19.2[10] | 47.6 |
덴마크 | 16,053.5 | 28.3 | 56.9 |
에스토니아 | 5,839.2 | 17.7 | 43.8 |
핀란드 | 14,073.0 | 29.1 | 55.1 |
프랑스 | 14,078.4 | 31.0 | 55.8 |
독일 | 13,448.8 | 25.9 | 57.1 |
그리스 | 7,172.8 | 24.0 | 52.0 |
헝가리 | 5,810.5 | 18.1 | 41.9 |
아이슬란드 | 8,896.8 | 17.4 | 37.3 |
아일랜드 | 11,125.0 | 13.4 | 54.5 |
이스라엘 | 6,331.1 | 16.3 | 41.1 |
이탈리아 | 11,551.4 | 28.2 | 56.7 |
일본 | 9,153.7 | 22.3[9] | 57.7 |
대한민국 | 4,143.9 | 12.2 | 33.4 |
라트비아 | 4,534.4 | 16.4 | 40.8 |
리투아니아 | 5,185.9 | 16.7 | 46.2 |
룩셈부르크 | 24,236.7 | 21.6 | 51.0 |
멕시코 | 1,501.0 | 7.5 | 28.7 |
네덜란드 | 9,192.7 | 16.1 | 39.1 |
뉴질랜드 | 7,710.7 | 19.4[10] | 48.8 |
노르웨이 | 15,868.8 | 25.3 | 49.9 |
폴란드 | 6,198.6 | 21.3 | 50.4 |
포르투갈 | 7,497.9 | 22.6 | 50.0 |
슬로바키아 | 5,395.3 | 17.7 | 42.1 |
슬로베니아 | 7,881.0 | 21.1 | 48.8 |
스페인 | 9,487.8 | 24.7 | 58.1 |
스웨덴 | 13,736.8 | 25.5 | 52.9 |
스위스 | 11,432.4 | 16.7[10] | 49.9 |
튀르키예 | 3,414.6 | 12.0 | 35.4 |
영국 | 9,466.3 | 20.6 | 49.8 |
미국 | 10,964.3 | 18.7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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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급여와 세금·보험료 부담 규모를 비교하면, 북유럽 국가들은 "고복지·고부담", 미국은 "저복지·저부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단, 미국은 공적 지출은 적지만 사적 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크며, 자선단체의 역할이 크다.[7]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가들은 실업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빈민을 구제하는 것은 해롭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장 노동자들은 빈곤을 막기 위해 공제조합을 만들어 서로 돕는 활동을 펼쳤다. 영국의 친목회, 독일의 질병금고와 같은 공제조합은 질병과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자(퇴직한 노동자)의 빈곤 문제에는 대처할 수 없었고, 소규모 상호부조 체계의 한계로 급여 수준도 제한적이고 불안정했다.
사회보장 재정을 일반 정부 회계에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s)이라고 한다.[11]
3. 1. 사회보장 재원 조달 방식
사회보장 재원 조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보험료를 부담한다. 다른 하나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사용한다.독일은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연금보험을 도입하여 사회보험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13] 독일의 사회보험은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13] 질병보험은 기존의 공제조합(노동자들이 임금 일부를 모아 서로 돕는 조합)을 활용하고 국고 부담은 없었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했다. 연금보험은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국고 부담이 3분의 1이었다.[13]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5년 연방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노령 연금, 실업 보험 등을 포함했지만, 오늘날의 사회보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영국에서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슬로건으로 하는 사회보장 계획을 제안했다.[13] 이 보고서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부조 등을 종합하고, 균일 부담과 균일 급여를 채택하여 전후 사회보장의 이상적인 체계를 제시했다.[13]
4. 사회보장의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빈곤이 사회 불안과 전쟁의 참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서문에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제22조에서 사회보장을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에 의하여, 또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1961년에 채택된 유럽사회헌장과 1966년에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기본적 인권인 사회권의 하나로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받았다.[16]
4. 1. 구빈법 시대
대항해시대는 무역을 발전시켜 상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에서는 모직물 공장 설립이 촉진되고, 수출을 위한 인클로저(Enclosure, 울타리 둘러치기) 정책으로 영국의 농지는 양목장으로 바뀌었다. 농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빈민이 되었다. 1601년, 영국에서는 그동안의 구빈 정책을 종합하여 구빈법(Poor Law)을 제정하여,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빈곤자를 구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구빈법은 현재의 공적 부조에 이르는 원형이 되지만, 당시 사회보장이라는 말은 없었다. 1834년에 구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빈민 처우의 일원화와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다. 신구빈법에서는 빈곤자는 구빈원에 수용되어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구빈 수준에 대해 "자립하여 일하는 사람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 수준 이하로 구제한다"는 열악한 처우의 원칙과 구빈원 외 구제의 금지, 시민권 박탈 등이 확립되었지만, 그 열악한 처우의 가혹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게 된다.[16]4. 2. 사회보험의 탄생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은 빈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상호부조 활동을 펼쳤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운동을 억압하는 한편, 질병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했다.4. 3.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보장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빈곤이 사회 불안과 전쟁의 참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서문에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제22조에서 사회보장을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에 의하여, 또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1961년에 채택된 유럽사회헌장과 1966년에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기본적 인권인 사회권의 하나로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받았다.
4. 4. 사회보장의 확충과 과제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선진국들이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세수가 감소하자 사회보장의 억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고령자에 대한 무상 복지 및 저액 복지 도입 이후, 선진국의 급격한 고령화·저출산은 사회보장의 역할과 규모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비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이탈리아 의료는 과거 건강보험 조합 방식을 채택했으나, 1970년대에 기금이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자 국민건강보험 서비스(NHS)를 본보기로 하여 조세 재원에 기반한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로 전환되었다.[17]
프랑스는 비스마르크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삼았으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 대체화를 추진하여 1991년부터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일반사회세프랑스어(CSG)가 도입되었다.[13]
5. 일본의 사회보장
일본의 사회보장은 연금, 의료, 요양, 아동·육아 등의 분야로 나뉘며, 국가 일반회계 세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지출 항목이다.[24] 사회보장제도는 보험료에 의한 상호 부담이 기본이어야 하지만, 해당 연도의 보험료만으로는 부담이 현역 세대에 집중되기 때문에, 국채 등으로 보충되고 있다. 재무성은 이 충당금의 대부분이 국채 등 채권자로부터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24]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는 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 권고에 따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공중위생을 4대 기둥으로 구축되었으며, 1961년 '국민 모두 보험·모두 연금' 제도가 실현되어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 보장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GDP 대비 사회 보장 급여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의 사회보장 문제가 1960년대 말 미노베 료키치 도쿄도지사가 실시한 고령자 의료비 무상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5. 1. 일본 사회보장 제도의 특징
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공중위생을 4대 기둥으로 하여 구축되었다.[18][19] 1961년 '국민 모두 보험·모두 연금' 제도가 실현되어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9]5. 2. 사회보장비 증가와 고령화 문제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 보장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사회 보장 급여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22] 2018년도에는 GDP 대비 21.5%였던 사회 보장 급여비 비율이 2025년에는 21.7% - 21.8%, 2040년에는 23.8% - 24.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연도 | 금액 | 국민소득 대비 |
---|---|---|
1980년 | 24.929조엔 | 12.23% |
1985년 | 35.6894조엔 | 13.70% |
1990년 | 47.4238조엔 | 13.67% |
1995년 | 64.9918조엔 | 17.10% |
2000년 | 78.4062조엔 | 20.10% |
2005년 | 88.85289999999999조엔 | 23.89% |
2010년 | 105조 | 28.89% |
2015년 | 116조 | 29.75% |
2019년 | 123조 | 30.88% |
2025년 (2018년 예측[22][23]) | 140조 | |
2040년 (2018년 예측) | 188조 |
사회 보장 부담의 GDP 대비 비율 역시 2018년 20.8%에서 2025년 21.5% - 21.6%, 2040년 23.5% - 23.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2] 이 중 보험료 부담은 2018년 12.4%에서 2040년 13.4% - 13.5%로, 공비(국고) 부담은 2018년 8.3%에서 2040년 10.1% - 10.2%로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 보장 부담은 대부분 보험료로 충당되지만, 국고(국세)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 보장 관련 경비는 버블 경제 말기인 1990년 17.5%에서 2022년 33.7%로 크게 증가했다.[24] 지난 30여 년간 국가 세출 예산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은 사회 보장 관련 경비와 국채(공채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다른 사업 경비(공공사업, 교육·과학기술, 방위 등)는 거의 늘지 않았다.[24] 이는 증가하는 사회 보장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고, 그 빚 상환이 재정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보여준다.
한편, 소비세 증세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 급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25] 그러나 이는 개인별 급여 수준과 사회 보장 급여 전체 총액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이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 보장 급여 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보장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부담(보험료, 세금)과 개인별 급여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민·공명 연립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 시대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은 있었다.[26] 그러나 '''실버 민주주의'''라는 여론 때문에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27][28][29][30])
5. 3. 좌파 포퓰리즘과 일본 사회보장 문제
일본의 사회보장 문제는 1960년대 말 미노베 료키치 도쿄도지사가 실시한 고령자 의료비 무상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있다.[31][32][33][34] 일본사회당, 일본공산당 등 좌파 단체의 지원을 받은 미노베 도지사는 증세 없이 고령자 의료비 전액 무상화를 실시했고, 이는 좌파 포퓰리즘 운동으로 이어졌다.[31][32][33][34] NHK는 이러한 정책이 "지지를 얻기 위한 좋은 재료"로 이용되었으며, 의료가 필요하지 않은 고령자의 사회적 입원, 편의점 진료 문제를 야기하여 고령자 의료비 증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31][32][33][34]1973년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제3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패배와 좌파 정당 증가에 대한 위기감으로 70세 이상 노인 의료비 무료화를 실시했다.[31][32][33][34]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었고, 19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이 종료되면서 재정 적자에 빠지게 되었다.[31][32][33][34][35]
이후 일본 정부는 소비세 도입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등에서 소비세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35][37] 1988년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 시대에 이르러서야 소비세법이 성립되어 3%의 세율로 도입되었다.[38] 1994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에서 국민복지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백지화되었고, 무라야마 내각에서 소비세율을 5%로 인상하는 법안이 성립되었다.[39][40]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소비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실버 민주주의'라는 비판 속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27][28][29][30]
참조
[1]
보고서
OECD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社会的支出 - 集計データ)
https://stats.oecd.o[...]
OECD.State
2015
[2]
보고서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http://www.oecd.org/[...]
OECD
2012
[3]
웹사이트
glossary of statical terms -SOCIAL SECURITY SCHEMES
http://stats.oecd.or[...]
OECD
2015-03-01
[4]
보고서
資料 社会保障等
https://www.mof.go.j[...]
2021-12-12
[5]
보도자료
ILO新刊:何らの社会的保護も得られない人が世界にはまだ40億人以上
https://www.ilo.org/[...]
ILO駐日事務所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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