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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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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약 하인은 빚을 갚거나 뱃삯을 지불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에도 시대 일본, 미국, 오세아니아, 인도양 등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열악한 노동 환경, 자유 제한, 법적 보호 미흡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고, 미국에서는 18세기 후반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계약 하인 제도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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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하인
계약 하인
1683년 계약서
1683년 계약서
개요
유형계약 노동
채무 예속
설명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 하인
역사
기원17세기 유럽, 특히 영국
주요 지역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목적아메리카 식민지 정착 및 경제 발전
계약 조건
기간일반적으로 4년에서 7년
내용식비
숙소 제공
의복 제공
노동력 제공 대가 지급 (자유 지급금)
계약 종료 후자유민 신분 획득
사회적 영향
긍정적 측면가난한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이민 기회 제공
부정적 측면강제 노동
열악한 환경
높은 사망률
제한된 자유
법적 지위
미국초기에는 합법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예 제도로 대체
영국합법적인 계약 형태로 인정
현대적 형태
유사 형태인신매매
강제 노동
채무 예속
국제 노동 기구 (ILO)현대판 노예 제도로 규정하고 근절 노력
관련 용어
같이 보기노예 제도
강제 노동
채무 예속
연소자 노동
고용
참고 문헌
추가 정보계약 하인 관련 서적 및 연구 자료

2. 역사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에 게닌이 연기 봉공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44] 당시 농촌의 기근으로 인신매매가 횡행했기 때문에, 에도 막부1625년에 봉공 연수를 최장 10년으로 규제했다.[64] 그러나 1698년에는 연기 제한을 철폐하고 영년기 봉공(종신) 및 부대 봉공(영대)을 용인했다.[64] 봉공인은 주인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미국 남부 농장의 담배와 같은 노동 집약형 환금 작물은 연기 봉공인의 노동으로 충당되었다.[45] 1865년 노예 제도 폐지 후에도,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연기 봉공 계약을 우회로 삼는 일이 행해졌다.

연기 봉공은 열악한 노동 환경, 이동과 직업의 자유가 없다는 점, 법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문제점 외에도, 봉공인을 판 자(본인이나 친족 등)가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어 변제액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연한이 늘어나 사망할 때까지 봉공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 1. 아메리카

18세기 후반 영국령 아메리카에서 계약 하인 제도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이들은 비싼 뱃삯을 지불하는 대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1]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다.[1] 그러나 이 제도는 유럽인뿐만 아니라 인도중국 등 아시아 출신 이주자들을 착취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이들은 주로 도로와 철도 건설에 투입되었다.

계약서는 배의 선장과 체결되기도 했으며, 선장은 식민지의 고용주에게 계약서를 판매했다. 대부분의 계약 하인들은 농장 노동자나 가사 도우미로 일했지만, 일부는 장인에게 도제 교육을 받았다.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한 유럽 이민자의 절반에서 3분의 2가 계약 하인 신분이었다.[2] 1775년 이전 13개 식민지로 이주한 유럽 이민자는 약 50만 명이었고, 이 중 5만 5천 명은 강제로 끌려온 죄수였다. 자발적인 유럽 이민자 약 45만 명 중 48%가 계약 하인이었고,[3] 이들 중 약 75%는 25세 미만이었다. 남성의 성년 연령은 24세였으며, 24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약 3년 동안 계약을 맺었다.[4]

아메리카로 사람들을 납치하는 사례도 여러 건 기록되어 있다.[6] 역사가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아메리카 유럽 식민지 인구의 일부는 강제로 끌려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스피릿'이라는 모집책의 속임수와 허위 진술에 넘어가 이주했다"고 지적했다.[7]

계약 하인 제도는 영국 정부가 반란과 내전에서 포로로 잡힌 전쟁 포로에게도 적용했다. 올리버 크롬웰은 프레스턴 전투와 우스터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수천 명의 죄수를 계약 하인으로 보냈다. 제임스 2세는 먼머스 반란 이후 유사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관행은 18세기까지 이어졌다.

장 바티스트 드 라 베렌드리 (뉴프랑스)와 ''engagés''(계약 하인)의 일행

2. 1. 1. 계약 조건

18세기 후반까지 영국령 아메리카에서는 계약 하인 제도가 흔했다. 유럽인들은 비싼 뱃삯을 지불하는 대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했다.[1]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다.[1] 경제학자들은 계약 하인 제도가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였다고 주장한다.[1]

계약은 배의 선장과 체결되기도 했으며, 선장은 식민지의 고용주에게 계약서를 판매했다. 대부분 농장 노동자나 가사 도우미로 일했지만, 일부는 장인에게 도제 교육을 받았다.[1]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한 유럽 이민자의 상당수가 계약 하인이었다.[2] 1775년 이전 유럽 이민자 약 45만 명 중 48%가 계약 하인이었고, 그들 중 약 75%는 25세 미만이었다.[3] 24세 이상은 보통 3년 정도의 계약을 맺었다.[4]

계약 하인은 주인의 허가 없이 결혼할 수 없었고, 육체적 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여성 계약 하인은 주인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으며, 아이가 생기면 노동 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13]

미국 독립 혁명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제한했지만, 그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샤론 샐린저는 전쟁 이후 경제 위기로 장기 노동 계약이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필라델피아 인구 분석 결과 계약을 맺은 시민 비율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14] 반면 윌리엄 밀러는 혁명이 백인 노예 제도에 혼란을 야기했지만 일시적이었다고 주장한다.[15] 데이비드 갤런슨은 영국 계약 하인의 수가 회복되지 않고 다른 국적의 유럽인들이 그들을 대체했다고 주장한다.[13]

계약 하인 제도는 베이컨의 반란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다.[16] 이는 하인들의 대우, 주변 원주민 부족의 지원, 식민지 정부의 노동량 확충 거부,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불평등 등 여러 요인 때문이었다.[16] 이 반란은 하인 노동에 대한 불신과 미래의 반란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했고, 결국 노예로 된 아프리카인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졌다.[18],[19]

미국과 영국 정부는 계약 하인의 쇠퇴를 돕는 여러 법률을 통과시켰다. 1803년 여객선법은 선박 여행 조건을 규제하여 운송 비용을 비싸게 만들었고, 1833년 미국의 법은 채무자 투옥을 폐지하여 도망친 하인을 기소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는 미국 남북 전쟁 이후 강제 계약 하인 제도를 불법화했다.

계약 하인 노동의 세부 사항은 수입 및 수출 지역에 따라 달랐으며, 대부분의 해외 계약은 항해 전에 이루어졌다.[20] 노동 계약은 보통 5년 단위였으며, 5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많은 계약에는 노동 완료 후 무상 귀향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고용주를 규제하는 정책은 없어 부당 대우가 빈번했다.[20]

16세기17세기카리브해의 여러 섬으로 건너온 유럽인들도 계약 하인 제도를 채택했다. 이민자 대다수는 젊은 남자였으며, 토지 소유나 부자가 될 꿈을 안고 배삯과 교환하여 몇 년간 자유를 팔았다. 하인은 일정 기간(보통 4~7년) 동안 밭에서 일해야 했고, 이 기간 동안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방되어 토지나 현물 형태의 "자유 수당"을 받았다.

1600년대 잉글랜드나 아일랜드에서는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유괴되어 바베이도스 섬으로 끌려갔다. 올리버 크롬웰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원정 때 붙잡힌 사람들도 계약 하인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1838년 영국 제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자, 플랜테이션 소유자들은 싼 노동력으로 계약 하인에 눈을 돌렸다. 이들은 중국, 포르투갈, 인도 등 전 세계에서 모였으며, 이 제도는 모리셔스의 아프라바시 가트에서 시작되어 1917년까지 이어졌다.

2. 2. 오세아니아

1860년대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누벨칼레도니, 사모아 제도의 농장주들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블랙버딩"이라고 불리는 장기 계약 노동 거래를 장려했다.[39] 이 거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여러 섬의 성인 남성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일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40년 이상, 퀸즐랜드주의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남태평양 섬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모집하거나 계약 노예 제도를 통해 충원되었다. 이들 중 62,000명은 주로 멜라네시아솔로몬 제도바누아투 출신이었고, 폴리네시아미크로네시아 지역의 사모아, 키리바시(길버트 제도), 투발루(엘리스 제도) 등지에서도 소수가 왔다. 이들은 "카나카"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섬 주민들이 납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섬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모집되었는지, 아니면 설득, 속임수, 강요에 의해 퀸즐랜드로 끌려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공식 문서와 당시의 기록은 종종 노동자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구전과 상반된다. 노골적인 폭력적 납치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이 거래의 초기 10~15년과 관련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01년 태평양 섬 노동자 법에 따라 1906~1908년 기간에 이 섬 주민들 중 다수를 출신지로 추방했다.[39] 파푸아뉴기니에서도 계약 노동이 존재했다.[38]

2. 3. 인도양

19세기 인도양 지역, 특히 모리셔스 등지에서는 노예제 폐지 이후 설탕 농장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인도인 계약 노동 시스템이 시행되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수많은 인도인들이 쿨리라고 불리며 이 지역으로 수송되었다.

모리셔스 제도에서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일할, 해방된 노예들보다 저렴한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인도인 계약 노동자들을 고력으로 취급하며 데려왔다.

1829년 모리셔스로 인도 노동력을 수입하려는 첫 시도는 실패했지만, 1834년 대영 제국 대부분 지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인도 노동력의 수송이 가속화되었다. 1838년까지 25,000명의 인도 노동자가 모리셔스로 수송되었다.[31] 모리셔스와 아프라바시 가트는 이곳에서 시작된 계약 노동을 세계에 퍼뜨린 장소라고 불릴 수 있다.

2. 4. 아프리카

영국령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 건설 사업에는 현지 부족의 인력이나 의지를 넘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우간다 철도 건설, 농업 노동, 광산 일 등에 인도에서 계약 노동자인 인도인들이 수입되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케냐와 우간다 인구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다른 이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이디 아민의 1972년 우간다 아시아인 추방은 인도-아프리카인에 대한 추방이었다.[40]

모리셔스 인구의 대다수는 1834년에서 1921년 사이에 유입된 인도 계약 노동자들의 후손이다. 이들은 대영 제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 설탕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처음 데려와 졌으며, 이 기간 동안 섬에는 약 50만 명의 계약 노동자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유네스코 유산인 포트루이스 만의 아프라바시 가트는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기 위해 온 인도 계약 노동자들을 위한 주요 접수 센터 역할을 한 최초의 영국 식민지였다.[41]

2. 5. 일본

일본에서 연기 봉공은 에도 시대부터 시작되어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까지 이어졌다.

도요토미 정권은 병농분리 정책의 일환으로 검지, 인신매매 금지령 등을 실시하여 생산 구조를 노예제에서 농노제로 전환시켰다.[46][47] 이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시대 구분의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48]

전국 시대 일본에 온 포르투갈인들은 자유가 제한된 노동자를 노예로 인식했다.[49][50] 이들은 하인, 소종 등을 노예로 번역했으며, 심지어 지주에게 예속된 소작인이나 일반 농민까지 노예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었다.[52]

중세 일본에서는 노비, 하인, 소작인, 소종 등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에도 시대에 농촌 봉공인, 무가 봉공인, 마을 봉공인 등으로 변화했다. 에도 시대에는 인신매매가 횡행하여 에도 막부가 봉공 연수를 제한하기도 했지만, 유녀나 반매녀의 근봉공에는 인신매매 요소가 남아있었다.[60]

1872년에는 기생 해방령이 발표되어 기생의 연기 봉공이 인신매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66][67] 이는 마리아 루스 호 사건 등 국제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으며, 메이지 정부는 서구형 노동 고용 형태를 도입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기생 해방령은 실효성이 없었고, 메이지 시대 이후에도 농촌의 빈곤과 부권의 강함으로 인해 인신매매가 계속되었다.[69]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1919년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은 초기부터 참여했다.

매춘과 관련된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은 1956년 매춘 방지법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ILO는 일본 정부의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70]

2. 5. 1. 에도 시대

에도 시대에 게닌은 연기 봉공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44] 에도 시대 농촌의 기근으로 인신매매가 횡행했기 때문에, 에도 막부는 간에이 2년 (1625년)에 최대 봉공 연수를 최장 10년으로 규제했다.[64] 그러나 겐로쿠 11년 (1698년)에는 연기 제한을 철폐하고 영년기 봉공(종신) 및 부대 봉공(영대)을 용인했다.[64] 봉공인은 종종 가업의 장소나 집안에서 주인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중세노비, 하인, 소작인, 소종이 에도 시대에 이르러 농촌 봉공인, 무가 봉공인, 마을 봉공인으로 바뀌었고, 마을 봉공인은 노비, 하인에서 이어지는 흐름이었다. 에도 시대 마을 봉공인의 대표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종신의 몸 팔기인 부대 봉공
  •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으면 봉공을 해소할 수 있는 본금 반년기 봉공
  • 빚의 담보로 인질로서 봉공인을 고용주에게 팔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해 질류가 되면 부대 봉공으로 전환되는 질물 봉공
  • 연기분 급여를 미리 건네고 주인의 호적에 넣는 연기 봉공


무가 봉공인과 농촌 봉공인은 3월 5일과 9월 10일에 주종 관계를 맺어 출체 봉공이라고 불렸다. 육체 노동, 잡일이나 집안 잡용에 종사하는 일용 취인(히요토리닌), 하인은 통상 연기(1년, 반년)나 달마다의 봉공이지만, 상가의 가업에 종사하는 견습생, 수대, 반두 등의 봉공은 통상 10년에서 20년에 달하며, 장인의 제자 봉공(도제 제도)도 10년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59] 이러한 견습생이나 제자는 무급이거나 약간의 용돈이 주어지는 정도였으며, 급여는 견습 봉공이나 제자 봉공을 마치고, 새롭게 수대나 장인으로 고용된 자만이 그 이후에 지급되었다.

에도 시대에 들어 형식적으로 연수가 제한된 인신매매인 연기 봉공이 증가하자 부대 하인 (또는 부대 봉공인)으로서의 남성 매매는 에도 시대 중기(17세기 말)에는 감소했지만, 실태나 실질적으로는 영년기 봉공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매춘을 생업으로 한 유녀나 반매녀의 근봉공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인신매매 요소가 더욱 농후하게 잔존했다.[60]

나카타 가오루는 "노비 소유권의 작용에도 비할 수 있는, 타인의 인격에 간섭하여 그 인격적 법익을 처분하는 인적 지배를, 고용주의 손에 위임하고 있는 점에서, 이 봉공 계약이 그 본원인 인신매매의 특질을 충분히 보존한다"라고 지적했다.[61] 시모주 기요시는 연기 봉공 제도가 유녀의 인신매매성을 불식하는 데 기여한 역할이 컸으며, 엿장수 조직에게 딸을 몸 파는 계약이 연기 봉공으로 바뀌면서, "몸 팔기"에서 "봉공으로 내보낸다"라는 인식으로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62] 연기 봉공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신매매로서의 "몸 팔기"의 실태가 은폐되어 "봉공으로 내보낸다"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60]

에도 시대 전기의 주류는, 조상으로부터 노비하인의 계보를 잇는 자나 형벌, 연공 미진, 유괴, 영대 인신매매, 빚 때문에 사람을 담보로 잡는 질류 등에 의한 부대 봉공이었으며, 봉공인은 인신매매의 대상이었다. 에도 막부는 법률상으로는 영리적인 사람의 매매를 금지했지만, 실효성은 없었고 부모가 자녀를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졌으며, 또한 사람의 연기 매수는 비합법이 아니었다.[59] 도쿠가와 막부의 법은 가장권에 근거한 주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주인과 봉공인 사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적 제재권을 인정했으며, 주종 관계에 기초한 충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봉공인은 주인을 고소할 권리가 없었고, 봉건적 주종 관계였다.[63]

에도 시대는 막부의 정책에 의해 신전 개발은 사전 신청과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농가에서는 상속이 중요한 문제였다. 가업을 상속하는 장남(또는 장녀)을 제외한 차남 이하와 여자(장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장남을 포함한 남자와 차녀 이하)는, 가업과 관련하여 생활할 길은 농노밖에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봉공인으로서 금전과 맞바꿔 몸 팔리는 것도 통상적인 일이었다.

빚의 변제 기한까지 "인질"로서 일하게 하지만, 그 동안의 노동은 무상이며, 그것이 이자에 해당하는 형태, 그리고 기한이 되어도 빚 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질류"가 되어 완전히 하인 신분이 되는 ("몸 팔기 봉공", "인질 봉공"이라고도 불렸다) 질물 봉공, 빚의 담보로 몸을 팔고 무상 노동으로 변제하는 거소질 봉공, 연기 봉공 등, 명칭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은 변하지 않았다. 1년 또는 반년의 것은 출체 봉공, 1년의 것은 일기 봉공이라고도 했다.

막부는 겐로쿠 11년(1698년)에는 연기 제한을 철폐하고 영년기 봉공이나 부대 봉공(대대로 영대)을 용인했다.[64]

2. 5. 2.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

1872년 기생의 연기 봉공이 인신매매라는 인식에서 "기생 해방령"이 발표되었다. 이는 유녀·기생 등 여러 명목으로 연기를 제한하는 것이 미국의 "매도"와 다를 바 없으며, 인신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66][67]

또한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권 문제, 특히 일본인을 고용인으로 해외로 이주시키는 명목으로 노예 무역을 하고 있다는 통보(1867년 하와이 일본인 출가인 소환 사건)와 중국인 노예(고인) 무역과 관련된 국제 문제(마리아 루스 호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 1872년 인도적인 관점에서 기생 해방령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외국인이 관련된 일본인의 노예화에 신경을 곤두세운 메이지 정부는 서구형 노동 고용 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부수적인 근대적 상업 사용인화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메이지 시대 초기의 '기생 해방령'은 유명무실해졌고,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는 후퇴했다. 타인을 파는 것보다 자손을 파는 것이 죄가 가벼운 "화매"가 늘었다.[68]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에 걸친 인신매매에 대해 마키 히데마사는 농촌의 만성적인 빈곤과 부권의 강함이 인신매매 발생의 온상으로서 구조적인 이유라고 설명한다.[69]

2. 5. 3. 오키나와

오키나와에서는 이토만 매매라고 불리는 연기 봉공 제도가 있었지만, 1955년에 류큐 정부 노동국에 의해 금지되었다.[1]

3. 법적 지위

세계 인권 선언(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 제4조는 "어떠한 사람도 노예 상태나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으며, 노예 제도와 노예 매매는 모든 형태로 금지된다"고 선언한다.[42] 더 구체적으로는, 1956년 유엔 노예제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 제1조(a)에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특정 관할 구역에서 고용 노동의 불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 법률뿐이다. 미국에서는 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VTVPA)이 예속 상태를 농노뿐만 아니라 강제 노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43]

연기 봉공의 큰 문제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강요받고 이동과 직업의 자유가 없으며, 신분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점 외에도, 봉공인을 판 자(본인이나 친족 등)가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며, 여러 이유를 들어 변제액이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 연한이 늘어나 사망할 때까지 봉공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게닌이 연기 봉공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은 에도 시대가 된다.[44] 에도 시대에 농촌의 기근으로 인해 인신매매가 횡행했기 때문에, 에도 막부는 간에이 2년 (1625년)에는 최대 봉공 연수를 최장 10년으로 규제했다.[64] 그러나 겐로쿠 11년 (1698년)에는 연기 제한을 철폐하고 영년기 봉공(종신) 및 부대 봉공(영대)을 용인했다.[64] 봉공인은 종종 가업의 장소나 집안에서 주인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일본 이외에는, 미국 남부의 농장에서 재배되는 담배와 같은 노동 집약형 환금 작물은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연기 봉공인의 노동으로 충당되었다.[45] 1865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연기 봉공 계약을 그 우회로 삼는 일이 행해졌다.

4. 사회적 영향

18세기 후반까지 영국령 아메리카에서는 계약 하인 제도가 흔했다. 이 제도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으며, 비싼 뱃삯을 지불하는 대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다.[1] 그러나 이 제도는 유럽인뿐만 아니라 신세계로 이주하려는 아시아인(주로 인도와 중국 출신)을 착취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1] 이들은 주로 도로와 철도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다.[1]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이민자들은 자신이나 다른 고용주를 위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다.[1]

계약 하인 제도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 '''인종 차별''': 계약 하인 제도는 인종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백인 노동자와 흑인 노예를 구별하고, 백인에게는 명목상으로나마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노예 제도를 고착화했다.[18]
  • '''계급 갈등''': 베이컨의 반란과 같이 계약 하인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과 가난, 토지 부족 등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16] 이는 식민지 사회의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 '''노동 착취''': 계약 하인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다. 특히 여성 계약 하인들은 주인에게 강간 및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이가 생기면 노동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13]
  • '''법적 보호 미비''': 계약 하인들은 주인의 허가 없이 결혼할 수 없었고, 육체적 처벌을 자주 받았으며, 법원에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13] 특히 여성 계약 하인들은 사회 계층과 성별 모두에서 취약하다고 여겨져 법적 구제가 더욱 어려웠다.
  • '''경제적 영향''': 계약 하인 제도는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적 장치였다는 주장도 있다.[1]
  • '''일본의 경우''': 에도 시대에 농촌의 기근으로 인신매매가 횡행하자, 에도 막부는 봉공 연한을 규제하기도 했다.[64] 봉공인들은 종종 주인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었다.


미국 독립 혁명 이후 계약 하인 제도는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계약 하인의 쇠퇴를 돕는 여러 법률을 통과시켰고,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는 강제 계약 하인 제도를 불법화했다.[14][15]

5. 관련 용어

인도에서 쿨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수송되어 농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 노동 시스템은 1833년 노예제 폐지 이후 시작되어 192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인도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었고, 인도 카리브해 및 인도 아프리카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31]

1860년대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섬의 농장주들은 "블랙버딩"이라고 불리는 장기 계약 노동 거래를 장려했다. 40년 동안 퀸즐랜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62,000명의 남태평양 섬 주민들은 강압적으로 모집되거나 계약 노예 제도를 통해 노동하였다. 이들은 주로 멜라네시아 출신이었으며, 솔로몬 제도바누아투에서 왔고, 일부는 폴리네시아미크로네시아 지역에서 왔다. 이들은 "카나카"로 알려졌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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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Indentured Servitude in the 17th Century English Atlantic: A Brief Survey of the Literature: Indentured Servitude in the 17th Century English Atlantic 2013-10
[3] 논문 Reconsidering Indentured Servitude: European Migration and the Early American Labor Force, 1600–1775
[4] 문서 Tomlins (2001) at notes 31, 42, 66
[5] 서적 The Urban Crucible: The Northern Seaports and the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6] 문서 "trepan | trapan, n.2" Oxford University Press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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