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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고 다이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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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슈고 다이묘는 가마쿠라 시대의 슈고 제도를 계승하여 무로마치 시대에 등장한 지방 군주를 의미한다. 무로마치 막부 시대 초기에 슈고는 대범삼개조에 권한이 국한되었으나, 점차 재판권과 병량 조달 권한을 얻으며 권력을 확대했다. 슈고는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사의 조직을 흡수하고, 국내 유력자들을 피관으로 삼아 슈고 다이묘로 불리게 되었다. 슈고 다이묘의 권력 비대화는 막부의 견제를 받았으며, 오닌의 난 이후 센고쿠 다이묘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센고쿠 시대를 거쳐 오다-도요토미 정권과 에도 막부 시대에 이르러 근세 다이묘로 이어지거나 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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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고 다이묘
지도
기본 정보
명칭수호 다이묘 (守護大名)
시대무로마치 시대
역할수호의 권한을 강화하여 영지를 지배한 다이묘
가마쿠라 막부 시대의 수호와는 다른 성격
권력 기반수호령의 지배권
한고쿠레이(半国令)를 통한 국(国)의 절반 지배
쇼엔 영주의 지배권 흡수
영향센고쿠 다이묘의 발생에 영향을 줌
무로마치 막부의 쇠퇴를 가속화
주요 수호 다이묘 가문
간레이 가문시바 가문
호소카와 가문
하타케야마 가문
그 외야마나 가문
아카마쓰 가문
잇시키 가문
쿄고쿠 가문
다케다 가문
도키 가문
오우치 가문
이마가와 가문
시마즈 가문
오토모 가문
아사쿠라 가문
모리 가문
상세 내용
슈고 다이묘의 발전가마쿠라 시대 말기부터 나타난 악당 세력의 대두와 관련
고다이고 천황의 겐무 신정 이후 수호 권한이 강화됨
무로마치 막부 성립 이후 슈고의 권한이 강화되어 수호 다이묘로 발전
쇼군의 권력 기반이 약해짐에 따라 수호 다이묘의 영향력 확대
슈고 다이묘의 특징수호령을 기반으로 영지 지배
막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주로 변모
지토를 지배하고 쇼엔을 흡수하여 영지 확장
수호 다이묘의 연합체 성격인 국인 일기의 출현
한고쿠레이무로마치 막부가 슈고에게 국(国)의 절반 지배권을 인정하는 조치
막부의 권위가 약해지고 슈고의 권력이 강해지는 원인이 됨
수호 다이묘의 몰락오닌의 난 이후 각지의 수호 다이묘의 세력이 약화
센고쿠 시대에 들어서면서 수호 다이묘를 대신하여 센고쿠 다이묘가 등장
슈고 다이묘의 영지 지배 방식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케닌을 가신으로 재편성
무로마치 막부 체제하에서 각 국의 지배권을 강화
수호령과 지토의 권한을 장악하여 영지를 실질적으로 지배
슈고 다이묘의 세력 확장센고쿠 다이묘의 출현 배경
무로마치 막부의 쇠퇴 가속화
각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독립적인 영주로 변모
관련 인물
주요 인물아시카가 요시미쓰
호소카와 가쓰모토
야마나 소젠
시바 요시마사
하타케야마 마사나가

2.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시대에 있어서 守護|슈고일본어의 권한은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 또는 정영식목貞永式目)에 규정되었다. 슈고의 권한은 大犯三ヶ条|대범삼개조일본어의 検断|검단일본어(범죄 수사 및 재판)과 大番役|대번역일본어(교토와 가마쿠라 번갈아 경비 근무)의 지휘감독이라는 군사·경찰적 역할에 한정되었다. 大犯三ヶ条|대범삼개조일본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임무를 의미했다.



이처럼 슈고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으며, 国司|고쿠시일본어가 가진 国衙領|고쿠가료일본어 지배나 행정권 등에는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3. 무로마치 시대

무로마치 막부가마쿠라 막부의 슈고 제도를 계승하였다. 초기 슈고의 권한은 가마쿠라 시대와 같이 모반인의 체포, 살해범의 체포, 오반(大番)의 독촉 등 군사·경찰권에 해당하는 대범삼개조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국내 통치의 안정을 위해 막부는 점차 슈고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다.

1346년(남조: 정평 원년, 북조: 정화 2년), 막부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경작지 벼를 베어버리는 행위인 가리타 랑자에 대한 재판권과 막부의 판결 내용을 현지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사절준행권을 슈고의 권한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슈고는 국내 무사 간의 분쟁에 개입하고 사법권을 집행할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슈고의 임명 방식도 초기에는 현지 유력 무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아시카가 쇼군가의 일족이나 유력 후다이(譜代) 가신, 공신 가문이 세습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1352년(남조: 정평 7년, 북조: 문화 원년), 관응의 난 중에 군량미 조달을 목적으로 국내 장원과 고쿠가료(国衙領)에서 거두는 연공의 절반을 징수할 수 있는 반제권이 슈고에게 부여되었다. 처음에는 전란이 심했던 오미, 미노, 오와리 3개 (国)에 한정되었으나, 슈고들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점차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영구적인 권리로 자리 잡았다. 특히 1368년(남조: 정평 23년, 북조: 응안 원년)에 발표된 '''응안의 반제령'''은 기존의 연공 절반 징수뿐만 아니라 토지 자체를 절반으로 분할하는 것까지 인정하면서, 슈고에 의한 장원·고쿠가료 침탈이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슈고는 장원 영주와 연공 납부 도급 계약을 맺는 '''슈고청'''(守護請)을 통해 실질적으로 장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토지 자체를 지배할 권리인 하지진지권(下地進止権)까지 획득해 나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슈고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조정이나 막부가 어소(御所) 조영과 같은 임시 사업을 위해 논밭 면적에 따라 부과한 단전이나 가옥별로 부과한 동별전의 징수를 슈고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슈고는 이 징수권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자신의 영지에 단전·동별전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경제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했다.

이렇게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슈고는 기존에 국사(国司)가 관할하던 국아(国衙)의 행정 조직을 흡수하고, 국아의 실무 관료였던 재청관인을 자신의 피관(被官, 가신)으로 편입시켰다. 동시에 고쿠가료와 재청관인의 소유지를 병합하여 슈고 직할령인 '''수호령'''(守護領)을 형성했다. 나아가 국내의 지토, 명주(名主) 등 유력자들(국인)까지 피관으로 삼는 '''피관화'''(被官化)를 추진하며, 토지와 인적 자원 양면에서 영지 내 일원적인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처럼 무로마치 시대의 슈고는 단순히 군사·경찰권만 가졌던 가마쿠라 시대의 슈고와는 달리, 강력한 경제적·행정적·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영지를 지배했기 때문에 특별히 '''슈고 다이묘'''라고 부른다. 슈고 다이묘에 의한 이러한 영지 지배 체제를 '''슈고령국제'''라고 한다. 다만 슈고 다이묘의 영지 지배는 후대의 다이묘령국제만큼 완전하지는 않았고, 기나이 지방을 중심으로 국인층이 슈고의 피관이 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막부 역시 장원제의 해체나 슈고의 지나친 권력 강화를 경계하며 유력 슈고 다이묘들을 견제하기도 했다.

무로마치 시대 당시에는 '슈고'와 '다이묘'라는 용어가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막부 관련 문서에서는 슈고가 자신의 관할 구니 내에서 군역이나 징세 등 직무를 수행할 때는 '슈고'로, 관할 구니 밖의 일이나 국정 전반에 관여할 때는 '다이묘'로 지칭되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슈고 다이묘'는 후대의 역사 용어인 셈이다.

오닌의 난 이후 아시카가 정권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쇼군이 임명한 슈고 다이묘의 힘도 약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슈고 다이묘를 몰아낸 센고쿠 다이묘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오다 씨는 슈고 다이묘였던 주군 시바 씨를 몰아내고 다이묘 자리에 올랐다.

3. 1. 슈고 다이묘의 권력 비대화와 막부의 견제

무로마치 막부 중기까지 막부 내에서 슈고 다이묘의 권력은 크게 강화되어, 막부는 사실상 유력 슈고 다이묘들의 연합 정권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유력 슈고 다이묘로는 아시카가 쇼군가의 일족인 시바 씨, 하타케야마 씨, 호소카와 씨 등이 있었으며, 도자마 다이묘(外様) 세력으로는 야마나 씨, 오우치 씨, 아카마쓰 씨 등 여러 (国)을 동시에 지배하는 자들도 등장했다.

이러한 유력 슈고들은 막부 출사를 위해 교토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신의 영지(領国)를 비우거나 여러 분국(分国)을 다스려야 할 경우, 영지의 국인이나 직속 가신 중에서 수호대를 임명하여 대리 통치를 맡겼다. 또한, 수호대가 다시 소수호대(小守護代)를 임명하는 등 지배 구조가 여러 겹으로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간토 지방 등 동국(東国)의 수호는 교토 대신 가마쿠라 부가 위치한 가마쿠라에 출사하였는데, 이를 재창제라고 한다.

슈고 다이묘 세력이 이처럼 강성해지자, 막부의 쇼군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쇼군은 기존의 측근 세력인 봉공중, 봉행중 외에도, 슈고 다이묘 가문의 서류(庶流) 출신 인물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적극 등용했다. 심지어 이들 서류 출신 측근에게 종가(宗家)와는 별개로 수호직을 부여하기도 했는데, 이는 유력 슈고 다이묘 가문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견제 노선은 아시카가 요시모치 쇼군 때부터 본격화되어 후대 쇼군들에게 계승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유력 슈고 다이묘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과적으로 슈고 가문을 분열시키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쇼군의 친재권(親裁権)을 강화하려던 본래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이러한 막부와 슈고 다이묘 간의 갈등은 무로마치 막부의 권력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가키쓰의 난이나 오닌의 난과 같은 대규모 내란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4. 센고쿠 시대로

오닌의 난 이후 아시카가(足利) 정권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쇼군이 직접 임명한 슈고들의 힘 역시 약화되었다. 이 시기부터 슈고 다이묘 상호 간의 분쟁이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국인(國人)층의 독립 의식(국인일기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편으로 슈고 다이묘의 권위 저하를 초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슈고 다이묘에 의한 국인 지배 강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1493년의 명응의 정변을 계기로 권위 회복에 실패한 슈고 다이묘는 슈고대나 국인 등에게 그 지위를 빼앗겨 몰락했다. 반대로 국인 지배를 강화하는 데 성공한 슈고 다이묘는 영토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유력한 신흥 세력이 막부에서 임명된 슈고 다이묘들을 내쫓고 스스로 다이묘(大名)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들을 센고쿠 다이묘(戰國大名)라고 부른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로 유명한 오다 씨는 대표적인 센고쿠 다이묘로, 슈고 다이묘였던 자신의 주군 시바 씨(斯波氏)를 몰아내고 스스로 다이묘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무로마치 시대의 슈고 가운데 영토나 가신단의 통일에 성공한 슈고, 또는 슈고 가문을 대신하여 지역 지배를 달성한 슈고대 및 국인은 독자적인 영역 지배와 군사·외교적 행동을 하는 센고쿠 다이묘로 변모·성장했다. 센고쿠 다이묘의 출현은 센고쿠 시대(戰國時代)라는 시대 구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센고쿠 시대에도 무로마치 막부 체제는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막부 쇼군의 기반이었던 기나이와 서일본에는 슈고 출신의 센고쿠 다이묘가 많았다. 반면 동일본에는 스루가 이마가와 씨나 카이 다케다 씨 등 슈고 다이묘 출신의 센고쿠 다이묘 가문 외에도, 슈고 가문이 아니면서 광역 지배를 행한 고호조씨가 있었고, 간토·도호쿠 지방에서는 군(郡) 단위의 지역 세력이 분립하는 등 지역적 특징을 보였다. 센고쿠 시대 슈고 권위의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센고쿠 다이묘는 무로마치 쇼군에게 인정받는 슈고 권위에 좌우되지 않는 독자적인 다이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시바 씨의 일개 가신에서 정식 슈고로 전환되어 몇 대를 거친 에치젠 아사쿠라씨와 같은 소수의 예외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슈고는 기존에 국부(國府) 부근에 설치했던 평지의 수호소를 산성(山城) 및 그 산기슭의 관(館)으로 옮겨 방위력을 강화했다. 센고쿠 시대는 하위의 존재가 상위자를 대신하는 하극상(下剋上)의 시대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슈고 다이묘 역시 성곽을 쌓고 센고쿠 다이묘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5. 오다-도요토미 정권 · 에도 시대로

무로마치 막부 멸망 후, 오다-도요토미 정권(織豊政権)과 에도 막부의 통일 정권 아래에서 지역 세력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근세 다이묘가 되었다. 기존의 슈고 다이묘 가문 중 근세 다이묘로 살아남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근세 다이묘로 존속한 주요 슈고 다이묘 가문은 다음과 같다.

가문비고
우에스기 가문
유키 가문
교고쿠 가문
이즈미 호소카와 가문
오가사와라 가문
시마즈 가문
사타케 가문
소 가문
다테 가문무로마치 시대 말기 수호 임명
모리 가문무로마치 시대 말기 수호 임명



총 10개 가문만이 근세 다이묘로 명맥을 유지했다.

이들 중에서도 에도 시대까지 원래 수호령(守護領)에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문은 더욱 적었다.



교고쿠 가문은 이즈모 수호에서 마쓰에번으로, 일시적이지만 옛 수호령으로 돌아간 시기가 있었다.

한편, 본령을 잃었지만 다른 형태로 존속한 슈고 다이묘 가문들도 있었다. 이들은 교대 기합이나 고케로서 가문을 유지했다.

가문존속 형태
야마나 가문교대 기합 또는 고케
가와치 하타케야마 가문교대 기합 또는 고케
노토 하타케야마 가문교대 기합 또는 고케
스루가 이마가와 가문교대 기합 또는 고케
가이 다케다 가문교대 기합 또는 고케
도키 가문교대 기합 또는 고케
오토모 가문교대 기합 또는 고케


6. 슈고 다이묘 일람

굵은 글씨는 아시카가 씨 일문이다.

6. 1. 긴키(近畿) 지방

긴키 지방에서 슈고 다이묘로 활동했던 주요 가문과 그들이 지배했던 지역(슈고직)은 다음과 같다. 굵은 글씨는 아시카가 씨 일문이다.

가문긴키 지방 및 인근 슈고직
고후쿠지야마토
하타케야마 씨가와치, 기이, 야마시로
호소카와 씨이즈미, 셋쓰, 단바
아카마쓰 씨셋쓰, 하리마
닛키 씨이가
야마나 씨단고, 다지마, 하리마
잇시키 씨이세(북부), 와카사, 단고, 시마, 야마시로
기타바타케 씨이세(남부)
도키 씨미노, 이세
롯카쿠 씨오미(남부)
교고쿠 씨오미(북부)


6. 2. 주코쿠 · 시코쿠 지방(中国・四国地方)


  • 호소카와씨 - 빗추·아와지·아와·사누키·이요·도사
  • 아카마쓰씨 - 하리마·미마사카·비젠
  • 야마나씨 - 다지마·이나바·호키·이와미·빈고·아키·하리마·미마사카
  • 다케다씨 - 아키
  • 교고쿠씨 - 이즈모·오키
  • 오우치씨 - 이와미·아키·스오·나가토
  • 고노씨 - 이요
  • 아마고씨 - 이즈모·호키·이나바·미마사카·비젠·빗추·빈고·오키
  • 모리씨 - 아키·스오·나가토·빈고·빗추

6. 3. 간토 · 도호쿠 · 주부 지방(関東・東北・中部地方)

wikitext

가문지배 지역 (간토·도호쿠·주부 지방)비고
시바 씨오와리, 에치젠, 도토미, 엣추, 가가, 시나노, 와카사아시카가 일문
하타케야마 씨노토, 엣추아시카가 일문 (기타 영지: 기나이 지방)
잇시키 씨미카와, 와카사, 이세(북부), 시마, 오와리아시카가 일문 (기타 영지: 기나이 지방)
기타바타케 씨이세(남부)
도키 씨미노, 이세
아사쿠라 씨에치젠
이마가와 씨도토미, 스루가아시카가 일문
오사키 씨와카사, 무쓰아시카가 일문
다테 씨무쓰
다케다 씨가이, 시나노, 와카사(기타 영지: 주고쿠 지방)
오가사와라 씨시나노(기타 영지: 시코쿠)
우에스기 씨사가미, 이즈, 가즈사, 무사시, 고즈케, 에치고, 시모쓰케
사타케 씨히타치
닛키 씨이가아시카가 일문
우쓰노미야 씨시모쓰케
오야마 씨시모쓰케
유키 씨시모쓰케
지바 씨시모우사
도가시 씨가가
교고쿠 씨히다(기타 영지: 기나이, 주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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