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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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갑오개혁은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된 조선의 근대적 개혁 운동이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등을 거치며 조선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자, 일본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 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2차 개혁은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에 의해, 3차 개혁(을미개혁)은 친일 내각에 의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재정 및 행정 제도 개혁 등이었으나, 일본의 간섭과 친일적 성향으로 인해 한계를 지녔다. 갑오개혁은 조선 사회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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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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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 |
![]() | |
명칭 | |
한국어 | 갑오개혁 |
한자 | 甲午改革 |
로마자 표기 | Gabo gaehyeok |
일본어 | こうごかいかく |
카타카나 | カボゲヒョク |
시기 | |
기간 | 1894년–1896년 |
배경 | |
연도 | 갑오년 |
특징 | '갑오'는 간지(干支)의 하나 |
관련 단어 | |
갑오 | 甲午 |
갑오경장 | 甲午更張 |
2. 배경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조선 조정은 청나라의 양무 운동을 본받아 근대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재정난, 급진개화파와 민씨 척족 간의 갈등,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 1894년 동학 농민 운동과 청일전쟁 발발 등 국내외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민씨 척족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 동학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중앙에는 교정청, 지방에는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톈진 조약으로 파병 명분이 없어진 일본군은 경복궁을 습격하고 친일 내각을 수립하여 교정청을 폐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갑오개혁에 간섭하였다. 이후 일본군은 경쟁하듯 농민군을 학살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에 망명 중이던 개화파가 조선으로 돌아와 일본식 개혁을 추진하려 했는데, 이것이 갑오개혁이다.
일본은 톈진 조약에 따라 조선에 출병한 청나라에 맞서, 조선의 독립 문제를 해결하고 내정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일본 공사 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는 조선 정부에 독립국 여부를 묻고, 내정 개혁안을 제시하며 개혁을 요구했다.[20][21]
일본이 제시한 내정 개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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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는 일본의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내정 간섭을 우려하여 일본군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나라의 위협과 협상 방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은 청나라 군대의 철수와 청-조선 간 조약 파기를 요구했다. 결국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화파 중심의 김홍집(金弘集) 정권이 수립되었다.
2. 1.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 심화
1882년 7월 23일, 임오군란으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의해 권력에서 밀려난 후, 민씨 척족 중심으로 재편된 조선 조정은 청나라의 양무 운동을 본받아 근대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근대 개혁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했고, 조선의 재정은 삼정의 문란, 대일·대청 무역 역조, 열강의 이권 침탈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20] 정부 재정과 왕실 재정은 분리되지 않았고, 양반 면세, 국가 전매 사업의 종친 독점 등 모순이 심각했다. 설상가상으로 청나라가 파견한 묄렌도르프 등이 당오전을 발행하여 조선 경제는 파탄 직전까지 몰렸으며, 환율 상승으로 무역 역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지방관들은 상평통보로 조세를 거두고 중앙 정부에는 당오전으로 대납하여 차액을 착복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했다.[20]이러한 상황에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급진개화파는 일본식 서구화를 주장하다 민씨 척족의 반발을 샀다. 이들의 개혁 노력은 고종의 지지를 얻어 여러 기회를 얻었으나, 민씨 척족 등 수구파의 방해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에 개화파는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청나라의 개입과 일본의 철수, 고종의 지지 철회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개화파는 대부분 일본으로 망명하여 망명 생활을 이어갔고, 이들의 존재와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은 외교적 갈등을 겪었다. 1885년 톈진 조약으로 양국 군대는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했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민씨 척족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 동학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중앙에는 교정청, 지방에는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톈진 조약으로 파병 명분이 없어진 일본군은 경복궁을 습격(갑오왜란)하고 친일 내각을 수립하여 교정청을 폐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갑오개혁에 간섭하였다. 이후 일본군은 경쟁하듯 농민군을 학살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에 망명 중이던 개화파가 조선으로 돌아와 일본식 개혁을 추진하려 했는데, 이것이 갑오개혁이다.
조선 정부의 혼란과 부정부패, 특히 토지세, 군역, 국가 창고 제도 등 세 가지 주요 수입 분야의 부패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지방 관리(향리)들은 관직을 매수하여 농민 수탈을 자행했고, 양반 가문은 공동체 책임을 다하지 않아 평민으로 여겨졌다.
정부의 부패 심화와 산적, 군대의 횡포에 직면한 가난한 마을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정부가 1801년 노예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많은 농민들이 "상호 부조 협회"에 참여했다. 평등주의적 가르침은 양반들 사이에서도 추종자를 얻었으나, 주로 도시 지역에 국한되었다.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동학(東學)은 배타주의(외세 배척), 민족주의, 구원, 사회 의식이라는 주제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최제우는 외세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그의 사상은 농민 의병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진보적인 혁명가들은 농민들을 조직화했고, 동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최제우는 1864년 "백성을 현혹하고 사회에 불화를 뿌렸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은 산으로 숨어들었다.
고종(高宗, 재위 1864~1910)이 즉위하자,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흥선 대원군, 1820~1898)은 섭정으로서 중앙 행정 강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공직 임용에 등용 제도를 채택하고, 서원(書院)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궁궐 건축 재정 충당을 위한 추가 부과금은 지배 엘리트, 유교 학자, 일반 대중의 반감을 샀고, 1873년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 지지자들에 의해 실각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은 조선을 일본 무역에 개방하고 일본에 치외법권을 부여하는 등 불평등 조약이었다. 1875년 운요호 사건(강화도 사건)의 강압 하에 체결된 이 조약은 조선의 청나라 보호국 지위를 종식시켰다.
흥선대원군은 1882년 임오군란(임오군란)을 조직하는 데 기여했으나, 청나라 군대에 의해 중국으로 끌려갔다. 1882년 제물포 조약(조일수호조규)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경비대의 서울 주둔을 허용했다.
흥선대원군 추종자와 명성황후 추종자 간의 갈등은 개화당(개화파)과 보수파의 경쟁으로 이어졌다. 개화파는 일본, 보수파는 청나라의 지원을 구했다. 1884년 갑신정변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개화파가 일으켰으나,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김옥균 등 일부 지도자는 일본으로 망명했고, 다른 사람들은 처형되었다.
조선에서 혼란이 계속되던 중, 1894년 갑오경장이 일어나자 조선은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청나라는 톈진 조약에 따라 일본에 조선 출병을 통보했지만, 조선을 속령으로 칭하며 일본과 갈등을 빚었다.[20] 일본은 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를 파견하고, 제물포 조약에 따라 경복궁에 호위병을 파병했다.[20] 오토리 공사는 조선 정부에 독립국 여부를 질문했고,[21] 조선 정부는 독립국이라고 답변했다.[21] 일본은 조선 내정 개혁안을 제시하며 개혁을 요구했다.[20][21]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요구 사항 |
---|
1894년 7월 9일, 조선 국왕은 “자신을 죄하는” 조서[20]와 “개혁에 관한 국왕의 칙유”[21]를 발표하고, 7월 10일 “교정청 설치에 관한 칙유”[21]를 발표하여 개혁 위원을 임명하고, 일본 공사와 개혁 협의를 시작했다.[20] 일본 공사는 세부 개혁안[21]을 제시했다.
조항 | 내용 | |
---|---|---|
제1조 | 중앙 정부 및 지방 제도 개혁, 인재 선발 | |
제2조 | 재정 정비 및 부원 확보 | |
제3조 | 법률 및 재판 정돈 | |
제4조 | 병비 경찰 정리 및 국내 변란 진압 | |
제5조 | 학정 약정 |
1894년 7월 16일, 조선 정부는 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일본 공사가 공문을 요구하자, 7월 18일 내정 간섭 혐의를 제기하며 일본군 철수와 질의 철회를 요구했다.[20][21] 그러나 청나라의 위협과 협상 방해 사실이 발각되자,[21] 7월 19일 일본은 청병 철수와 청-조선 간 조약 파기를 요구했다.[20]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화파 중심의 김홍집(金弘集) 정권이 탄생했다. 조선 국왕 고종은 개혁 거부가 왕비 일족 민씨(외척) 및 청나라 이홍장(李鴻章), 원세개(袁世凱)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7월 24일 “신정의 칙유”, “대원군에게 정무 위임의 칙유”, “민씨 처형의 칙유”를 내렸다.[20]
2. 2. 개화파의 성장과 개혁 요구
1882년 임오군란이 실패로 끝난 후, 조선 조정은 청나라의 양무 운동을 본받아 근대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삼정의 문란, 무역 역조, 열강들의 이권 침탈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특히 묄렌도르프 등이 발행한 당오전은 조선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이러한 상황에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의 급진개화파는 일본식 서구화를 주장하며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종의 지지를 얻어 여러 기회를 얻었으나, 민씨 척족 등 수구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개화파는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청나라의 개입과 일본의 철수, 고종의 지지 철회로 3일 만에 실패하고 만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 이에 청나라 군대가 남하하자, 동학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었다. 이후 중앙에는 교정청이, 지방에는 집강소가 설치되어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톈진 조약을 명분으로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갑오왜란)하고 친일 내각을 수립하여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갑오개혁에 간섭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에 망명 중이던 개화파가 조선으로 돌아와 일본식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선 정부의 혼란과 부정부패, 특히 토지세, 군역, 국가 창고 제도와 관련된 부패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지방 관리(향리)들은 관직을 매수하여 농민들을 약탈했고, 양반 가문들은 점차 평민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정부의 부패가 심화되자 가난한 마을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1801년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이 "상호 부조 협회"에 참여했다. 최제우의 동학은 배타주의, 민족주의, 구원, 사회 의식이라는 주제로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진보적인 혁명가들은 농민들을 결합시키는 체계를 조직했고, 최제우는 1863년 체포되어 1864년 처형되었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계속 활동했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중앙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공직 임용의 등용제도 채택, 서원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궁궐 건축 재정 충당 등으로 인해 지배 엘리트, 유교 학자, 일반 대중의 반감을 샀고, 1873년 탄핵되어 실각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이 일본 무역에 개방되었지만, 이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흥선대원군은 1882년 임오군란을 조직하는 데 기여했지만, 중국군에 의해 중국으로 끌려갔다.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은 서울에 경비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추종자들과 명성황후의 추종자들 사이의 갈등은 개화당과 보수파의 경쟁으로 이어졌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김옥균 등 일부 지도자들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1894년 갑오경장이 일어나 조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청에 구원을 요청했고, 청은 조선 출병을 결정했다. 톈진 조약에 따라 일본에 조선 출병을 통보했지만, 그 과정에서 청은 조선을 속령이라고 칭했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보는 일본으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20] 일본은 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를 파견하고, 제물포 조약 제5조에 따라 경복궁에 호위병도 파병했다.[20] 1894년 6월 28일, 오토리 공사는 조선 정부에 독립국인지 아닌지를 질문했고,[21] 6월 30일 조선 정부는 독립국이라고 답변했다.[21] 일본은 조선의 영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7월 3일, 5개조의 개혁안으로 조선에 내정 개혁을 간곡히 요청했다.[20][21]
1894년 7월 9일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조선 국왕은 “자신을 죄하는” 조서[20], “개혁에 관한 국왕의 칙유”[21]를 발표했고, 7월 10일에는 “교정청 설치에 관한 칙유”가 발표되어,[21] 신정희(申正熙)·김종한(金宗漢)·조인승(曹寅承)을 개혁 위원으로 임명하고, 일본 공사는 세부적인 개혁안[21]을 제시하여 개혁 협의가 시작되었다.[20]
1894년 7월 16일 조선 정부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오토리 공사에게 답변했지만, 오토리 공사가 조선 정부에 공문을 요구하자, 조선 정부는 7월 18일, 오토리 공사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20][21]
> 내정 개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바이므로 일본 정부의 권고에 이의는 없지만, 지금 일본 정부가 강대한 병력을 경성에 주둔시키고, 엄하게 개혁 실행의 기한을 재촉하는 것은 결국 내정 간섭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에서 먼저 그 군대를 철수하고, 또 내정 개혁에 관한 공개적인 질의를 철회한다면, 조선은 반드시 스스로 개혁의 실상을 거두고, 일본 정부의 호의에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청이 “청병이 대거 입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선 정부를 위협하고 일한 간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었던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21] 1894년 7월 19일 일본은 조선 정부에 청병의 철수와 조선의 독립에 저촉되는 청한 간 조약의 파기를 요구했다.[20] 1894년 7월 23일 경성으로 향하던 중, 조선군과의 전투가 발생했고,[20]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김홍집(金弘集) 정권이 탄생한다. 조선 국왕 고종은 개혁을 거부한 것은 왕비의 일족인 민씨( 외척) 및 청의 이홍장(李鴻章)과 원세개(袁世凱)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이지 국왕의 의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1894년 7월 24일 “신정의 칙유”, “대원군에게 정무 위임의 칙유”, “민씨 처형의 칙유”를 내렸다.[20]
교정청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22]
직책 | 이름 |
---|---|
교정청 총재관 | 신응조(申応朝) (영사부) |
심순택(沈舜沢) (영의정) | |
김홍집(金弘集 (政治家)) (판부사) | |
김병시(金炳始) (영돈녕부) | |
조승세(趙乗世) (좌의정) | |
정범조(鄭範朝) (우의정) | |
동당상관 | 김영수(金永寿) (호조판서) |
박정양(朴定陽) (호조판서) | |
민영규(閔泳奎) (병조판서) | |
신정희(申正熙) (포도대장) | |
이유승(李裕承) (선혜당상) | |
김만식(金晩植) (선혜당상) | |
윤갑구(尹甲求) (선혜당상) | |
조종필(趙鐘弼) (선혜당상) | |
심상훈(沈相薫) (선혜당상) | |
박용대(朴容大) (외무협변) | |
이용직(李容植) (외무협변) | |
어윤중(魚允中) (개혁위원) | |
김종한(金宗漢) (개혁위원) | |
조인승(曹寅承) (개혁위원) | |
김사철(金思徹) (일본변리대신) | |
동랑청 (사무관) | 김반현(金班鉉) |
정인표(鄭寅杓) |
2. 3.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일본이 조선 내정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제공했다. 오랜 궁핍과 부패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조선 농민들이 결집하여 무장 세력을 형성하고 조선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다. 1894년 4월,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은 톈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청나라에 맞서 군사 개입을 결정했다. 청나라는 일본에 군대 철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거부하고 청나라와 함께 조선 정부 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청나라는 이를 거절했다.[20]1894년 5월 3일, 1,5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인천에 상륙했다. 같은 날, 6,000명의 일본군도 인천에 상륙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조선 정부를 몰아내고 새 정부를 세웠으며, 청나라의 철수를 요구하고 개혁을 시작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했고, 청나라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성" 인정이 포함되어 조선의 청나라에 대한 조공 관계가 종식되었고, 1895년 조선의 완전한 독립으로 이어졌다.[20]
같은 시기 일본은 조선 정부군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했다. 봉기는 종식되었지만, 조선 농민들의 문제와 불만은 해결되지 않았다.[20]
조선은 혼란이 계속되었다. 1894년 갑오경장이 일어나 조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했고, 청나라는 조선 출병을 결정했다. 톈진 조약에 따라 일본에 조선 출병을 통보했지만, 청나라는 조선을 속령이라고 칭했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보는 일본은 묵과할 수 없었다.[20] 일본은 이 기회에 독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성(현 서울특별시)에 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를 조선 공사로 파견하고, 제물포 조약 제5조에 따라 경복궁(현 서울특별시) 일본 공사관에 호위병도 파병했다.[20]
6월 28일, 오토리 공사는 조선 정부에 독립국인지 질문했고,[21] 6월 30일 조선 정부는 독립국이라고 답변했다.[21] 일본은 조선의 안정을 위해 6월 28일 각의에서 조선 내정 개혁안을 결정하고, 오토리 공사에게 기밀 명령으로 전달하여 7월 3일, 5개조 개혁안으로 조선에 내정 개혁을 요청했다.[20][21]
> 일본은 조선과의 옛 친선 관계를 중시하고 동아시아 대세를 고려하여 다른 나라에 앞서 수호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이 독립국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조선은 옛 제도를 고수하여 폐단을 제거하지 않고, 내란이 잇달아 일어나 자주 독립의 기반을 파괴하고, 여러 차례 이웃 나라에 피해를 주고, 동아시아 평화를 어지럽힐 우려에 이르렀다. 이웃 나라의 정의와 자위의 길에 있어 방관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폐정 개혁의 길을 모색하고 자주 독립의 실상을 거두고, 왕국의 영광을 유지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7월 9일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조선 국왕은 “자신을 죄하는” 조서[20]와 “개혁에 관한 국왕의 칙유”[21]를 발표했고, 7월 10일에는 “교정청 설치에 관한 칙유”가 발표되어,[21] 신정희(申正熙)·김종한(金宗漢)·조인승(曹寅承)을 개혁 위원으로 임명하고, 일본 공사는 세부 개혁안[21]을 제시하여 개혁 협의가 시작되었다.[20]
7월 16일 조선 정부는 동의한다고 오토리 공사에게 답변했지만, 오토리 공사가 공문을 요구하자, 조선 정부는 7월 18일 다음과 같이 전했다.[20][21]
> 내정 개혁은 수년 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일본 정부의 권고에 이의는 없지만, 일본 정부가 강병을 경성에 주둔시키고 개혁 실행 기한을 재촉하는 것은 내정 간섭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일본 정부에서 먼저 군대를 철수하고, 내정 개혁에 관한 공개 질의를 철회한다면, 조선은 스스로 개혁하고 일본 정부의 호의에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청나라가 “청병이 대거 입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선 정부를 위협하고 일한 간 협상을 방해한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21] 7월 19일 일본은 조선 정부에 청병 철수와 조선 독립에 저촉되는 청한 간 조약 파기를 요구했다.[20] 7월 23일, 답변 기한이 지나 경성으로 향하던 중 조선군과 전투가 발생했고,[20]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개화파 중심의 김홍집(金弘集) 정권이 탄생한다. 조선 국왕 고종은 개혁 거부가 왕비 일족인 민씨(외척) 및 청나라 이홍장(李鴻章)과 원세개(袁世凱)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이지 국왕의 의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7월 24일 “신정 칙유”, “대원군에게 정무 위임 칙유”, “민씨 처형 칙유”를 내렸다.[20]
3. 갑오개혁의 전개
개혁은 개혁위원회 구성원의 변화와 일본의 개입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14][17]
1894년 갑오경장이 일어나자 조선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청(중국)에 구원을 요청했고, 청은 조선 출병을 결정했다. 청은 톈진 조약에 따라 일본에 조선 출병을 통보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을 속령이라고 칭했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보는 일본은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20] 일본은 이 기회에 독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성(현 서울특별시)에 오토리 케이스케를 조선 공사로 파견하고, 제물포 조약 제5조에 따라 경복궁(현 서울특별시)에 있는 일본 공사관에 호위병도 파병했다.[20] 1894년 6월 28일, 오토리 공사는 조선 정부에 독립국인지 아닌지를 질문했고,[21] 6월 30일 조선 정부는 독립국이라고 답변했다.[21] 일본은 조선의 영구적인 안정을 위해 6월 28일 내정 개혁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7월 3일 5개조의 개혁안을 조선에 요청했다.[20][21]
> 일본은 조선과의 옛 친선 관계와 동아시아의 대세를 고려하여 다른 나라에 앞서 수호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이 하나의 독립국임을 여러 나라에 분명히 했다. 그런데 조선은 옛 제도를 고수하여 폐단을 제거하지 않고, 내란이 잇달아 일어나 자주 독립의 기반을 파괴하고, 여러 차례 이웃 나라에 피해를 주고, 동아시아 대세의 평화를 어지럽힐 우려에 이르렀다. 이는 이웃 나라의 정의와 자위의 길에 있어서 방관할 수 없는 바이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폐정 개혁의 길을 모색하고 속히 자주 독립의 실상을 거두고, 왕국의 영광을 영원히 유지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이 제시한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20][21]
- 1. 관사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 관리의 부정을 교정한다.
- 2. 외국 교섭 사항을 중시하고,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
- 3.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
- 4. 회계 출납을 엄정하게 한다.
- 5. 병제를 개량하고, 경찰 제도를 마련한다.
- 6. 화폐 제도를 개정한다.
- 7. 교통의 편의를 도모한다.
7월 9일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조선 국왕은 “자신을 죄하는” 조서[20]와 “개혁에 관한 국왕의 칙유”[21]를 발표했다. 7월 10일에는 “교정청 설치에 관한 칙유”가 발표되어,[21] 신정희(申正熙), 김종한(金宗漢), 조인승(曹寅承)을 개혁 위원으로 임명하고, 일본 공사는 세부적인 개혁안[21]을 제시하여 개혁 협의가 시작되었다.[20]
7월 16일 조선 정부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오토리 공사에게 답변했지만, 오토리 공사가 공문을 요구하자, 7월 18일 조선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20][21]
> 내정 개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권고에 이의는 없지만, 일본 정부가 강대한 병력을 경성에 주둔시키고, 엄하게 개혁 실행 기한을 재촉하는 것은 내정 간섭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일본 정부에서 먼저 군대를 철수하고, 내정 개혁에 관한 공개적인 질의를 철회한다면, 조선은 스스로 개혁의 실상을 거두고, 일본 정부의 호의에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청이 “청병이 대거 입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선 정부를 위협하고 일한 간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었던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21] 7월 19일 일본은 조선 정부에 청병의 철수와 조선의 독립에 저촉되는 청한 간 조약의 파기를 요구했다.[20] 7월 23일 조선군과의 전투가 발생했고,[20]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김홍집(金弘集) 정권이 탄생한다. 고종은 개혁을 거부한 것은 왕비의 일족인 민씨(외척) 및 청의 이홍장(李鴻章)과 원세개(袁世凱)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이지 국왕의 의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7월 24일 “신정의 칙유”, “대원군에게 정무 위임의 칙유”, “민씨 처형의 칙유”를 내렸다.[20]
교정청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22]
교정청 총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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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당상관 |
동랑청 (사무관) |
이후 갑오개혁은 제1차, 제2차, 제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3. 1. 제1차 갑오개혁 (1894.7 ~ 1894.12)
1894년 7월 27일(음력 6월 25일)부터 12월 17일(음력 11월 21일)까지[27]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군국기무처 주도 하에 제1차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김홍집 내각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군국기무처는 김홍집, 김윤식, 김가진 등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임시 합의기관으로서, 행정, 사법, 교육, 사회 등 전근대적인 여러 문제에 걸친 사항과 정치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군국기무처의 회의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맡았다. 특히 '개국' 기원 연호를 사용하여 청과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중앙관제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구별하여 기존 조선의 6조체계를 8아문(八衙門: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으로 개편하였으며, 이를 의정부 직속으로 두었다.
궁내부는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탁지아문은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은 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고 도량형을 통일하였으며, 조세의 현금(現金) 납부제를 실시하였다. 또 경무청이 설치되어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흥선대원군은 7월부터 8월까지 1개월 남짓 동안 섭정을 하였으나,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은퇴를 강요받았다. 최초의 개혁은 1894년 7월부터 10월까지 일본 대사 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가 제시한 개혁 법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13] 이 개혁 법안은 이전에 조선 조정과 청나라에 의해 거부되었다.[13]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개혁들은 진보적인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부분이 많았고, 동학농민운동 농민들이 요구했던 개혁들도 일부 수용되었다.[1] 김홍집이 주도한 의회는 210개의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 초기에는 일본의 간섭이 거의 없었다.
210개의 조항이 확립되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중앙 정부를 개편한 것이다. 과거 제도는 폐지되고 일본식 관료 제도로 대체되었다. 재정 업무가 중앙 집중화되었고, 조세 제도가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화폐 제도를 통해 일본 화폐의 사용이 허용되었고, 측정 단위도 일본식으로 변경되었다.[13][14]
계급 제도에 따른 차별, 노비 제도, 미성년 결혼이 금지되고 과부의 재혼이 허용되는 등 다른 사회 개혁들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혁들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봉건 제도를 법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1][13]
7월 27일 개혁의 중심 기관으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고, 다음과 같은 개혁이 진행되었다.
- 중국의 연호 사용 중지, 개국 기원으로 변경.
- 궁내부와 의정부 분리.
- 육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팔아문(내무, 외무, 도지(재무), 군무, 법무, 학무, 공무, 농상무)으로 재편.
- 과거 폐지.
- 천민 신분제 폐지.
- 노비, 백정 폐지.
- 인신매매 금지.
- 고문 폐지.
- 죄인 연좌법 폐지.
- 조혼 금지.
- 과부의 재혼 허용.
- 재정 개혁.
- 조세의 금납화.
- 통화의 은본위제.
- 도량형 통일.
3. 2. 제2차 갑오개혁 (1894.12 ~ 1895.7)
1894년 12월 17일(음력 11월 21일)[27]부터 1895년 7월 6일(음력 윤5월 14일)[28]까지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에 의하여 제2차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1차 개혁 전담기구였던 군국기무처는 폐지되었고, 의정부는 내각으로 개편되었다. 내각 아래에는 8아문이 개편된 7부가 설치되었다. 고종은 개혁 방침을 밝힌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인사제도는 문무관을 개편하고 월봉(월급)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을 부여했다.
양반 계급이 몰락하는 가운데, 행정 제도는 지방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으며, 신분 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 반상(班常)의 구별이 폐지되었다. 지방 행정관에 의해서 집행되던 사법권은 폐지되고 독립된 재판소가 설치되었으며, 군사적 권한은 중앙에 예속되어 근대 관료 체제가 구축되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한 결과를 얻자, 일본은 1894년 12월 군국기무처를 폐쇄하고 김홍집과 박영효로 구성된 새로운 연립 내각을 구성했다. 이 내각은 홍범 14조를 발표하여 중국과의 종속 관계 단절, 정부 내 족벌주의 폐지, 정부 기관 및 직무 재편을 선포했다.
이 법을 기초로 213개의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졌다.[1] 의정부와 그 산하 기관의 명칭은 현대적인 '내각'과 '부'로 변경되었다. 행정 구역은 23부와 337군으로 재편되었다. 전국에 새로운 재정국이 설치되어 세무 업무를 감독했고, 군사 및 경찰 시스템은 개편 및 현대화되었으며, 새로운 법원 및 사법 법률에 따라 사법 시스템이 변경되었다.[6]
개혁 노력의 중심에 있던 박영효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반역 음모 혐의를 받고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두 번째 개혁 조치는 중단되었다.[1][7]
3. 3. 제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1895.10 ~ 1896.2)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 을미사변 직후부터 1896년 2월 11일(1895년 음력 12월 28일) 아관파천 직전까지 제3차 김홍집 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친일 세력들이 내각을 구성하여 주도한 개혁으로 가장 친일적 성향이 짙었다.[29]이때 태양력을 도입하여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연호를 '''건양'''으로 변경했다. 단발령을 단행하였고, 정부 주도로 종두를 시행하였다(사설 의원에서의 인두 및 우두 접종은 그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근대적 우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우체사가 설립되었다.
단발령의 강압적 시행은 을미사변으로 격앙되어 있던 일반 백성들의 반일, 반정부 감정을 폭발시켰고, 대규모 항일의병운동(을미의병)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정치 | 경제 | 사회 | 군사 |
---|---|---|---|
4. 개혁의 중단과 아관파천
개혁 방향에 불만을 품은 일본 측과 고종, 명성황후 등의 공격으로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함에 따라 개혁 내용은 약화되었고, 김홍집 내각에 의해서 개혁이 이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 후 내각 요인들이 살해당하는 등의 문제로 개혁은 종결된다.[22]
왕실의 피난 이후, 일부 한국 활동가들은 1896년에 독립협회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한국이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서구 열강과 협상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영향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협회는 독립문 건립에 기여했으며, 종로 거리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열어 한국이 입헌군주제가 되면서 민주주의 개혁과 한국 내정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 종식을 요구했다. 1897년 10월, 고종 황제는 덕수궁으로 돌아가 대한제국의 건국을 선포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서구화 정책을 실시했으나, 지속적인 개혁은 아니었고, 고종 황제가 비공식적인 의회를 금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1898년 12월 25일에 독립협회는 해산되었다.
5. 갑오개혁의 의의와 한계
갑오개혁은 비록 일본의 강요로 시작되었지만, 한국 사회를 근대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한계점도 존재했다.
의의:갑오개혁은 조선 사회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였다. 신분제를 없애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으며, 불합리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려는 '개화' 사상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고종에게 강요하여 발표한 홍범 14조는 한국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법령으로 평가받는다.[30]
한계:갑오개혁은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이는 조선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31] 결국 갑오개혁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이후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남겼다.
5. 1. 의의
갑오개혁은 일본 주도로 이루어진 근대적 개혁으로, 유교적 사회 질서를 근대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신분제도 타파, 문벌을 초월한 인재 등용, 노비 매매 금지 등을 통해 전통적인 조선의 신분 제도를 바꾸었으며, 이 시기 이후 신분 차별은 급속하게 사라졌다. 또한 죄인 고문 및 연좌제와 같은 비합리적인 형벌을 폐지하고, 조혼 금지, 과부의 재혼 허용, 양자 제도 개정, 의복 제도 간소화 등 불합리한 전근대적 제도들을 개혁했다.[30]유럽은 르네상스 이후 종교개혁,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지만, 조선은 실학 운동과 동학 농민 운동이 봉건 왕조의 폐쇄성으로 인해 개화를 보지 못하고 갑오개혁이라는 타율적인 힘에 의해 서구적 근대화 과정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는 봉건 왕조의 유교적 형식 논리, 양반 관료의 가렴주구, 쇄국 정책이 일제의 식민지화를 촉진시킨 결과였다. 당시 "개화장(開化杖), 개화당(開化黨), 개화 주머니, 개화군" 등의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개화 의식이 팽배했으며, 개화는 문명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낡은 문화와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흡수하고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했다. 즉,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에 동화되는 서양화를 의미하며, 시대적 의식 전환을 통해 근대화하는 것을 포함했다.[30]
갑오개혁은 비록 외세에 의한 피동적인 제도 개혁이었지만, 한국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귀족 정치에서 평민 정치로의 전환을 밝혔고, 외국에 대한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주권 독립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으로는 개국 기원 사용, 문벌 및 신분 계급 타파, 문무존비제 폐지, 연좌법 및 노비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등이 이루어졌다. 경제적으로는 은본위 통화제, 국세 금납제 실시, 도량형 개정, 은행 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를 주체적으로 실시할 자주 역량이 부족했고, 외세에 의존하는 한편, 기존 봉건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이 시기부터 조선 말기 사회에서는 인습과 전통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지식을 보급하고, 일반 민중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개화·계몽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는 유교적 인습과 전통에 갇힌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자아를 각성하며 과학 문명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게 하려는 시대 의식을 반영했다. 낡은 것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더 컸으며, 모든 것은 신(新)과 구(舊)로 대립되었다.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고종을 강제하여 발표하게 한 홍범 14조는 한국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법령으로 볼 수 있다.[30]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는 갑오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이익을 주안으로 삼는 정도에 그치고, 감히 우리의 이익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했다.[31] 이는 갑오개혁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 의도가 반영된 타율적 개혁이었음을 보여준다. 군사 제도 개혁은 일본 제국의 군사적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용만 적용되었고, 보수 세력의 반대도 심했다. 경제 체제 개혁 또한 일본 제국과 서구 열강의 경제 침략에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조선 민중들은 개혁 내용에 크게 반발했으며, 이러한 반감은 을미사변 이후 을미개혁 시기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갑오개혁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와 선언을 가져왔다.[14][17]
변화 및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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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다 (즉, 중국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
신분 제도(계급 제도)가 폐지된다. 양반 계급의 사회적 특권이 없어진다. |
재능 있는 사람은 사회 계급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공부하고 정부 직책에 임명될 수 있다. |
신분에 관계없이 징병을 기반으로 군대가 설립된다. 현대적인 경찰과 군대가 설립된다. |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자(중국어 문자)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가죽 공예, 연극 등은 더 이상 천한 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천대받지 않는다. |
건전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의 재정 자원을 사용하여 국가 부를 창출한다. |
피의자와 증인에 대한 고문이 금지되었고, 연좌제(범죄자 가족의 처벌)가 종식되었다. |
상인의 독점이 금지되었다. |
1886년부터 노예 매매 금지가 확정되었고, 모든 형태의 법적 노예 제도가 종식되었다. |
남성의 결혼 적령기는 20세, 여성은 16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아동 결혼 금지). |
5. 2. 한계
갑오개혁은 일본 주도로 이루어진 근대적 개혁으로, 유교적 사회 질서를 근대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신분 제도 타파, 문벌을 초월한 인재 등용, 노비 매매 금지 등을 통해 전통적인 조선의 신분 제도를 바꾸었으며, 이 시기 이후 신분 차별은 급속하게 사라졌다. 또한, 죄인 고문과 연좌제 등 비합리적인 형벌을 폐지하고, 조혼 금지, 과부의 재혼 허용, 양자 제도 개정, 의복 제도 간소화 등 불합리한 전근대적 제도들을 개혁했다.[30]하지만 조선은 실학 운동과 동학 혁명이 봉건 왕조의 폐쇄성으로 인해 개화를 보지 못한 채, 갑오개혁이라는 타율적인 힘에 의해 서구적 근대화 과정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는 봉건 왕조의 유교적 형식 논리, 양반 관료의 가렴주구, 쇄국 정책이 일제의 식민지화를 촉진시킨 결과였다. 밀려드는 근대 사조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근대화를 개화로 착각하게 되었다. '개화장', '개화당', '개화 주머니', '개화군' 등의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개화기의 의식을 반영했다. 개화는 '문명개화'를 의미하며, 구시대의 문화와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흡수하고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했다. 즉,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에 동화되는 서양화를 의미하며, 시대적 의식 전환으로 근대화한다는 뜻까지 포함했다.[30]
갑오개혁은 외세에 의한 피동적인 제도 개혁이었지만, 한국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귀족 정치에서 평민 정치로의 전환을 밝혔고, 외국에 대한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주권 독립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으로는 개국 기원 사용, 문벌과 신분 계급 타파, 문무 존비제 폐지, 연좌법 및 노비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등이 이루어졌다. 경제적으로는 은본위 통화제, 국세 금납제 실시, 도량형 개정, 은행 회사 설립 등 200여 가지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를 주체적으로 실시할 자주 역량이 부족했고, 외세에만 의존하는 한편, 기존 봉건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이 시기부터 조선 말기 사회에서는 인습과 전통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지식을 보급하고, 민중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개화·계몽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는 유교적 인습과 전통에 얽매인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자아를 각성하며 과학 문명에 입각한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게 하려는 시대 의식을 반영했다. 낡은 것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더 강했고, 모든 것은 신(新)과 구(舊)로 대립되었다.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고종을 강제하여 발표하게 한 홍범 14조는 한국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법령으로 볼 수 있다.[30]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는 갑오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이익을 주안으로 삼는 정도에 그치고, 감히 우리의 이익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했다.[31]
갑오개혁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 의도가 반영된 타율적 개혁이었다. 군사 제도 개혁은 일본 제국의 군사적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용만 적용되었고, 보수 세력의 반대도 심했다. 경제 체제 개혁 역시 일본 제국과 서구 열강의 경제 침략에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조선 민중들은 개혁 내용에 크게 반발했고, 이러한 반감은 을미사변 이후 을미개혁 때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가보개혁(Gabo Reform)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Meiji Restoration)과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와 선언을 가져왔다.[14][17]
변화와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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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다 (즉, 중국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
신분 제도(계급 제도)가 폐지된다. 양반 계급의 사회적 특권이 없어진다. |
재능 있는 사람은 사회 계급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공부하고 정부 직책에 임명될 수 있다. |
신분에 관계없이 징병을 기반으로 군대가 설립된다. 현대적인 경찰과 군대가 설립된다. |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자(중국어 문자)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가죽 공예, 연극 등은 더 이상 천한 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천대받지 않는다. |
건전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의 재정 자원을 사용하여 국가 부를 창출한다. |
피의자와 증인에 대한 고문이 금지되었고, 연좌제(범죄자 가족의 처벌)가 종식되었다. |
상인의 독점이 금지되었다. |
1886년부터 노예 매매 금지가 확정되었고, 모든 형태의 법적 노예 제도가 종식되었다. |
남성의 결혼 적령기는 20세, 여성은 16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아동 결혼 금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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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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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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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o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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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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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Korea through the Ages Vo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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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 of Scholars: Two Thousand Years of Korean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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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a & Sekey Book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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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Gabo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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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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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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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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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日清・日露戦争
集英社
199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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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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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日支交渉外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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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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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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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清海陸実戦記 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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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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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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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경장' 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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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고등학교 국사
(주)두산
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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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칙령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보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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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웹사이트
박영효를 법부에서 엄하게 조사하여 정죄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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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재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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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개화의 의미
[31]
서적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02-01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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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 3·1운동부터 12·3 저지까지…시민정신의 기원은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어땠을까”…정기 학술대회
“지금처럼 하면 한국 멸망시키는 것은 한국 자신”
여성 교육, 진보와 반동의 파도를 넘어 [.txt]
“한국을 일본 제국 판도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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