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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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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판정검사는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받는 검사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만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분류된다. 신체 등급은 1~7급으로 나뉘며, 1~4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이다.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동되었으며, 현재는 학력 제한 없이 신체 등급에 따라 병역이 결정된다. 검사는 지방 병무청에서 실시하며, 거주지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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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2. 내용

2016년 11월 30일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1],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징집병으로서의 신체검사와 선발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병지원자 모두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 그 외에는 각 군에서 주관하며, 별도로 정밀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 중 모든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2]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 생일 이후로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한하여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 즉 신체등급 (역종판정)에 있어 같은 병명에도 "징병", "전역", "전시"로 3가지 다른 평가기준이 있다. 그러나 "징병" 기준과 "전역" 기준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전시" 기준은 다르다.[3] "전시"기준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보충역과 전시근로역 모두 군에 편성된다. 원래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자들이므로 현역에 준하여 군에 소속되며, 현역과 마찬가지로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으로 구성된다. 전시근로역도 전시근로소집(민방위대)으로서 마찬가지로 군에 소속된다. 부사관과 병으로 구성된다. 전시에 민방위대는 만 40세에서 만 45세로 5년 연장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귀화자(전시근로역으로 판정)가 아닌 혼혈도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등으로 동일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한편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기타 "병역감면"으로서 1~7급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맨 처음 받는 의무 신검에 한하여 식비 7,000원/1식, 교통비 132원/Km, 그 외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50,000원/1박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2. 1. 개요

2. 2. 신체 판정 등급 검사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7867&efYd=20161130#0000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7개의 등급(1,2,3,4,5,6,7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역종을 분류한다. 1~4급은 합격, 5~7급은 불합격이다.(병역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호)
  • * 1~4급: 현역 또는 보충역. 이 기준에 따른 현역과 보충역 기준은 병무청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 5급: 전시근로역.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 * 6급: 병역면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 7급: 재검사.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6급 판정이 어려운 사람.
  • 정신 상태 검정을 위한 200개의 문답 검사도 시행한다.
  • 신체 등급외에 기타 자질 문제로도 역종을 올리거나 내려서 현역 외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급수는 신체 급수를 따른다. (예 : 1급 보충역)

2. 2. 1. 현역

현역(現役)은 각 군대에 징병 혹은 지원에 의하여 상비군에 편입되어 군 복무를 하는 형태의 병역과 그 병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다. 신체 등급 1~3급은 현역으로 분류되어 군 복무를 하게 된다.[4] 현역 분류자들은 기본적으로 육군 병에 징집된다. 이들은 해군, 공군, 해병대에 지원 가능하다.

2. 2. 2. 보충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다.[6] 특정 사유(전·공상 군경의 자녀, 수형자 등)에 해당하면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전·공상 군인이나 경찰의 자녀 중 1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며,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정신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으로 4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된다.[6] 이들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6]

2013년에는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었으나, 2015년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수형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1~3급으로 판정될 수 있다.

보충역은 육군 이등병 소총 주특기를 부여받으며, 3주 간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후 각 지방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보충역 예비군 중 일부는 전시 교육을 통해 장교부사관으로 진급할 수 있다.

보충역도 고등학교 이상 학교 재학생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공기관 공개경쟁채용시험 준비생은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되어, 가족의 부양이 어려운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2. 2. 3. 전시근로역

신체 등급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전시근로역은 병역대상자인 남성 중 평시에는 민방위대로만 소집되어 기초군사교육이나 예비군 없이 지내다가, 전시에만 물자운반 등 군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병역이다. 이는 완전한 병역면제가 아니다.[7] 전시근로역은 부사관과 병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다.[7] 현행 병역법 상 평시에는 민방위대 소집 뿐, 기초군사교육은 없다. 그러나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상 기초군사교육을 보충역에 준하여 소집 가능하다. 심신상의 이유나 기타 자질로 전시에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불가능한 자들이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신체적 결함일 경우에만 5급이며, 다른 이유로는 역종을 내린 것으로 간주되어 1~4급이다.

2. 2. 4. 병역면제

병역의무 부과가 면제되는 것을 병역면제라고 한다. 신체 등급 6급은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 지나친 신장 미달(난쟁이)의 징병대상자들이 완전한 병역면제(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신체적 결함일 경우에만 6급이다. 장애인 보호법 상 1~6급 중 1급에 가까운 중증장애인은 6급 병역면제로 판정되어 평시의 병역은 물론이고 전시에도 병역이 면제된다.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북한)으로부터 이주해온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된다. 6년 이상의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병역이 면제되며, 이 경우 병적에서 제적된다.

2. 2. 5. 재검사

신체검사 시 이상이 있거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당장에 판정을 내리기가 곤란한 경우 7급 재검사대상으로 판정하여 치료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해당 질병에 대해 1년 이내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판정을 내린다. 단 같은 사유로 7급을 받는 것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 제외 대상
  •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함)
  • * 신체판정 이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상자가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병사용 진단서나 엑스레이 필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징병전담의사가 인정하면, 신체등급 급수를 올리거나 내려서 역종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로 판정받았을 경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한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3. 연령에 따른 병역 감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36세 이상인 현역병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등은 38세부터 면제된다.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전시근로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부사관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2. 4. 확인신체검사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10] 안과, 정신과 질환 사유로 5, 6급 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 자격·면허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한다.[12]

병무청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10] 확인신체검사 시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급만 판정하고 병역처분은 하지 않으며, 신체등급판정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10]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10] 다만,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나 전시근로역[11]에 편입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한다.[10]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10]

병무청은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으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연 1회 이상 경찰청 등에 조회하며,[10] 정신과 질환으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 취득 여부를 연 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한다.[10][12] 또한,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13]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한다.[10]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다.[10]

2. 5. 신체 이외의 검사

2. 5. 1. 주특기 지정

학력이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 현황을 실시간으로 만 18세 이상~예비군 8년차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주특기에 반영한다. 단, 계급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학력과 자질에 따라 학사 이수 후 임관하는 학군사관(ROTC)과 학사사관(군장학생 포함) 제도가 있다.

군의관 제도가 있다. 수련 과정 수료에 따라 레지던트는 중위, 전문의는 대위로 임관한다.

또한,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자 중 현역병 대상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기본병과장교로 임용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합격한 직렬의 병과에 따른 군무에 종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연수를 마친 자도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인 경우, 5급 공채(행정) 합격생은 사회복무요원,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졸업생은 공익법무관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해당 복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사회복무제도를 적용, 소집 해제 이후 계급은 보충역 이등병이다. 단, 전시 120일 내에 교육을 통하여 소위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다.

한편, 전투경찰 소대장으로 복무한 경찰대학 졸업생은 육군 병장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들은 졸업 후 처음 육군훈련소 입소일부터 병장이다. 또한 현직 경찰관으로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3. 신체등급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급과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해마다 바뀌어 왔다. 2021년부터 학력 제한이 폐지되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로 처분된다.

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1~4급 모두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이하보충역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전시근로역 처분이 폐지되어 1~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보충역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중학교 졸업자는 신체 등급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2005년에는 일시적으로 대학 재학 이상 중 신체 등급 4급도 현역으로 처분되었으나, 이후 보충역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기존 판정자들은 그대로 현역으로 유지되었다. 1977년~1979년, 1992년, 1994년에도 대학 재학 이상 중 4급은 현역이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현역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1973년과 1995년~1996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 신체 등급 1~3급은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는 신체 등급 1~3급은 현역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과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1~4급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1993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97년에는 중학교 졸업자 중 1~3급은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이상 학력자 중 1~3급은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1997년 6월 2일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3급, 1998년 1월 1일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2급이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95년~1996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 1~3급은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1996년에는 중학교 졸업 1~3급이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94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 4급이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현역보충역
중학교 졸업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92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 1~4급이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30일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3~4급과 고등학교 중퇴 이하 1~4급은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중 1~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1988년에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졸업 이하는 병역판정검사가 생략되었다. 1989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1~2급 중 25세 이상, 1991년 6월 1일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신장 162cm 이하 및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이상 중 안과 근시 2급 이하, 1991년 11월 15일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2급 이하가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1992년 1월 1일에는 중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방위소집이 면제)이 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7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 1~2급은 현역, 3~4급은 보충역으로,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중퇴 학력자 중 1급은 현역, 2~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현역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6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1~3급은 현역,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현역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5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및 고등학교 중퇴 학력자 중 1~3급,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1~2급은 현역,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3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현역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4년에는 병역판정검사 신체 등급 명칭이 변경되었다. 갑종은 1급, 1을종은 2급, 2을종은 3급, 3을종은 4급, 병종은 5급, 정종은 6급, 무종은 7급으로 변경되었다.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는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는 1~2급은 현역, 3~4급은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학력자는 1급은 현역, 2~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현역보충역
고등학교 중퇴현역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0년부터 1983년까지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 중 갑종, 1을종, 2을종(1~3급)은 현역, 3을종(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중에서는 갑종(1급)이 현역, 1을종, 2을종, 3을종(2~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갑종1을종2을종3을종병종정종무종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현역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 중 3을종(4급)은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중학교 중퇴 이하는 전시근로역이었다.

학력신체등급
갑종1을종2을종3을종병종정종무종
대학 재학 이상현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현역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74년부터 1976년까지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는 갑종, 1을종, 2을종(1~3급)은 현역, 3을종(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중학교 졸업 이상 및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갑종, 1을종(1~2급)은 현역, 2을종, 3을종(3~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1976년 이전 국민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갑종(1급)은 현역, 1을종, 2을종, 3을종(2~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colspan="3" rowspan="1" bgcolor="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현역

|bgcolor="yellow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

3. 1. 연도별 병역처분 기준

2021년부터 학력 제한이 폐지되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로 처분된다.

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1~4급 모두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이하보충역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전시근로역 처분이 폐지되어 1~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보충역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중학교 졸업자는 신체 등급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2005년에는 일시적으로 대학 재학 이상 중 신체 등급 4급도 현역으로 처분되었으나, 이후 보충역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기존 판정자들은 그대로 현역으로 유지되었다. 1977년~1979년, 1992년, 1994년에도 대학 재학 이상 중 4급은 현역이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현역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1973년과 1995년~1996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 신체 등급 1~3급은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는 신체 등급 1~3급은 현역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과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1~4급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1993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97년에는 중학교 졸업자 중 1~3급은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이상 학력자 중 1~3급은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1997년 6월 2일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3급, 1998년 1월 1일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2급이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95년~1996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 1~3급은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1996년에는 중학교 졸업 1~3급이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94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 4급이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현역보충역
중학교 졸업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92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 1~4급이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30일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3~4급과 고등학교 중퇴 이하 1~4급은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중 1~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1988년에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졸업 이하는 병역판정검사가 생략되었다. 1989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1~2급 중 25세 이상, 1991년 6월 1일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신장 162cm 이하 및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이상 중 안과 근시 2급 이하, 1991년 11월 15일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2급 이하가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1992년 1월 1일에는 중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방위소집이 면제)이 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7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 1~2급은 현역, 3~4급은 보충역으로,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중퇴 학력자 중 1급은 현역, 2~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현역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6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1~3급은 현역,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현역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5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및 고등학교 중퇴 학력자 중 1~3급,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1~2급은 현역,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3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현역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4년에는 병역판정검사 신체 등급 명칭이 변경되었다. 갑종은 1급, 1을종은 2급, 2을종은 3급, 3을종은 4급, 병종은 5급, 정종은 6급, 무종은 7급으로 변경되었다.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는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는 1~2급은 현역, 3~4급은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학력자는 1급은 현역, 2~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현역보충역
고등학교 중퇴현역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80년부터 1983년까지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 중 갑종, 1을종, 2을종(1~3급)은 현역, 3을종(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중에서는 갑종(1급)이 현역, 1을종, 2을종, 3을종(2~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학력신체등급
갑종1을종2을종3을종병종정종무종
대학 재학 이상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현역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 중 3을종(4급)은 현역으로 처분되었다. 중학교 중퇴 이하는 전시근로역이었다.

학력신체등급
갑종1을종2을종3을종병종정종무종
대학 재학 이상현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고등학교 졸업현역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전시근로역



1974년부터 1976년까지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는 갑종, 1을종, 2을종(1~3급)은 현역, 3을종(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중학교 졸업 이상 및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갑종, 1을종(1~2급)은 현역, 2을종, 3을종(3~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1976년 이전 국민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갑종(1급)은 현역, 1을종, 2을종, 3을종(2~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 class="wikitable"

!rowspan="2"|학력

!colspan="7"|신체등급

|-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

|div style="text-align:center"|대학 재학 이상

|colspan="3" rowspan="1" bgcolor="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현역

|bgcolor="yellowgreen" div style="text-align:center"|보충역

|rowspan="7" bgcolor="yellow" div style="text-align:center"|전시근로역

|

4. 거주지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검사지

현재 병무청에서는 지방청 산하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14][15][16][17][18] 거주지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서울지방병무청, 경기도 남부는 경인지방병무청 본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서 지방강원지방병무청 본청에서 검사를 받는다.

거주지지방병무청주소
서울특별시서울지방병무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경기도 남부경인지방병무청본청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부
인천병무지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경기도 북부경기북부병무지청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강원특별자치도 영서 지방강원지방병무청본청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
강원특별자치도 영동 지방강원영동병무지청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705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충남지방병무청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6번길 5
충청북도충북지방병무청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지방병무청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8
전북특별자치도전북지방병무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지방병무청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경상남도경남지방병무청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지방병무청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병무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3층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는 인근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지방병무청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상호 선택이 가능하며, 대전충남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도 상호 선택이 가능하다. 경남지방병무청은 부산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다.

5. 법령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국방, 병무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무행정 용어 변경 안내 http://www.mma.go.kr[...]
[2] 문서 병역의무자
[3] 웹사이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http://law.go.kr/lsS[...]
[4] 문서 병역법 상 현역과 보충역 구성
[5] 뉴스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2012-12-27
[6] 웹사이트 https://terms.naver.[...]
[7] 문서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
[8] 문서 2014년까지 병역 기간
[9] 웹사이트 병역판정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 http://korea.kr/news[...]
[10] 웹사이트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http://law.go.kr/adm[...]
[11] 문서 5급 병역 처분
[12] 웹사이트 정신과 질환 전시근로역·병역면제자 취득제한 자격/면허 http://law.go.kr/flD[...]
[13] 웹사이트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각종 질환 http://law.go.kr/flD[...]
[14] 문서 경기도 지역 목록 (일부)
[15] 문서 경기도 지역 목록 (일부)
[16] 문서 경기도 지역 목록 (일부)
[17] 문서 강원도 지역 목록
[18] 문서 강원도 지역 목록 (일부)
[19] 문서 나라사랑카드 발급 중단
[20] 문서 나라사랑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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