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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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사관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계급으로 구성되며, 전문 기술 분야에는 준위가 임명된다. 부사관은 군의 중추로서 병사와 장교 사이의 연결 역할을 하며, 훈련 및 교육을 담당한다. 일제강점기에는 특무정사 등이 부사관에 해당했으며, 1962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직업 군인 체계를 갖추었다. 부사관 제도는 징집병에서 선발되어 하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1994년 이후에는 병 중 차출된 일반 하사 제도가 폐지되었다. 국외의 부사관 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미국은 병사와 장교 사이에, 영국은 하급 및 상급 부사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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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계급 - 4성 장군
4성 장군은 군대 계급 중 대장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을 포함한 7명이, 다른 국가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통합군 사령관 등이 해당되는 군 최고위급 지휘관이다. - 군사 계급 -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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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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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계급 | |
유형 | 군사 장교 |
개요 | 군인 또는 경찰관과 같은 제복을 입은 직위에서 지휘관 직책을 가진 사람 장교와 구별됨 국방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서 인정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 소속 군사 또는 준군사 계급 |
비교 가능한 군사 계급 | |
군대, 공군(비영연방) | 야전 원수 대장 또는 상급 대장 또는 군대 대장 중장 또는 군단 대장 소장 또는 사단 대장 준장 또는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또는 사령관 대위 중위 또는 일등 중위 소위 또는 하급 중위 |
해군, 해안 경비대 | 해군 원수 해군 대장 해군 중장 해군 소장 또는 해군 대장 해군 준장 또는 함대 제독 해군 대령 프리깃함 대령 또는 사령관 코르벳함 대령 또는 해군 중령 해군 중위 해군 소위 또는 해군 소위 사관 후보생 또는 해군 소위 |
공군(영연방 체계) | 공군 원수 공군 대장 공군 중장 공군 소장 공군 준장 공군 대령 비행단 사령관 비행 중대장 비행 대위 비행 중위 비행 소위 |
하사관 | |
하사관 | 워런트 장교 또는 상사 상사 병장 병장 또는 포병 병장 일병 또는 포병 일병 또는 전문병 |
하사관 | 워런트 장교 또는 주임 원사 원사 부사관 선임 수병 능숙한 수병 |
하사관 | 워런트 장교 상사 병장 상병 또는 공군 전문병 선임 항공병 또는 항공병 또는 항공기 정비병 |
참고 | |
관련 용어 | 병 준사관 장교 사관 |
관련 문서 | 군사 계급 비교 |
2. 대한민국의 부사관 제도
대한민국의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나뉜다.[7][8]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위에는 준위를 선발한다. 부사관은 군의 "중추"이자 병사들과 장교 사이의 주요 연결고리이며, 주로 훈련을 담당하는 지도자이다.[7][8]
2001년 3월 27일 이전까지는 '하사관'으로 불렸으며,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고참 부사관은 군 조직 내에서 병사와 장교 사이의 주요 연결고리로 여겨지며, 이들의 조언과 지도는 특히 저경력 장교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
1994년 이후 병 중에서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예비역 병장, 보충역, 제2국민역 중에서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전히 존재한다.[171]
2. 1. 부사관 계급 명칭의 역사
로마군에서는 원수정 시대에 일반 병사와 백인대장 사이에 다양한 직책이 존재했다.[23] 이들은 프린키파레스(principaes)와 임무네스(immunes)라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지만, 백인대장 아래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하사관 계급에 해당한다.[23]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2세기 전반 이후에나 확인되며,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직책들을 "계급"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23]미군은 계급에 따라 상하 관계와 지휘 체계가 정해져 있으며, 장교, 준위, 부사관 및 병으로 나뉜다.[24] 미국 해병대의 경우에도 장교, 부사관, 병으로 계급이 분류된다.[25] 1971년 미 해병대 최초의 부사관학교가 콴티코 기지에 설립된 이후 각지에 부사관학교가 설립되었고, 1981년에는 전 세계 7개소 체제가 되었다(괌과 한국의 부사관학교는 이후 폐지).[25]
미국 해안경비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함께 미국의 군대 중 하나이지만, 장교, 준장교 및 부사관은 법적으로 세관 직원으로 간주된다.[26]
2. 1. 1. 한국 전쟁 이전
일제강점기 광복군은 '특무정사', '정사', '부사', '참사'가 각각 현재 계급인 '원사', '상사', '중사', '하사'에 대응된다.8.15 광복 후 '국방경비대' 시절 미 군정청에 의해 미국 육군의 계급 체계를 수용하여, '하사'(현재 상등병/병장), '이등중사'(현재 하사), '일등중사'(현재 하사), '이등상사'(현재 중사), '일등상사'(현재 상사), '특무상사'(현재 원사) 등 6개 계급으로 결정하였다.[24]
2. 1. 2. 1960년 이후
1994년 1월 5일부로 '일등상사'가 '원사'로 개칭되었다.[25] 1990년 5월 1군에 '주임상사' 직책이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대대, 연대, 사단 등 단위 부대의 부사관(당시 '하사관') 대표로서 고참 상사 중에서 주임상사를 임명하였다.[25] 1961년부터 1971년까지는 원사에 해당하는 계급이 없었고, 창군 이후 1961년 장면 정부의 감군 정책 이전까지 특무상사(현재의 원사)가 존재했었다.[25]2. 2. 부사관 제도의 역사
- 창군 당시, 부사관은 현역병에서 선발, 사단 별 '하사관 교육대'에서 교육 후 하사로 임관하였다. 주로 일등병에서 진급하여 충원하였으며, 대상은 중졸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였다.[23]
- 1961년 1군 하사관학교(강원도 원주시), 1966년 2군 하사관학교(전라북도 익산시), 1973년 3군 하사관학교(경기도 가평군)가 창설되어 각 하사관학교에서 부사관을 임용하였다.
- 1962년 1월 10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하사", "중사", "상사"의 3단계 계급과 45세 정년 제도가 시행되어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1967년 3월 1일, 부사관 및 병을 대표하는 "주임상사"(현재의 원사) 제도가 만들어져 부사관단 임무 수행 지침이 제정되었다.
- 1977년 부사관 모집 자격 기준이 중졸 이상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1996년 10월 1일, 군인복제령 개정으로 부사관 계급장 하단에 무궁화 좌우 잎이 추가되었다. 계급장 부착 위치는 장교와 같이 옷깃과 어깨 견장으로 변경되었다.
-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 2008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징집병 복무와 부사관 복무를 병합한 전문하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 2014년 3월 12일, 원사 위에 현사 계급을 설치하려 했으나, 명칭 문제로 선임원사로 잠정 확정되었다. 그러나 2021년까지 법적 개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 2016년 2월 23일, 군인복제령 개정으로 부사관 계급장 하단의 무궁화 좌우 잎이 각각 2개에서 3개로 변경되었다.
2. 3. 부사관 양성과정
창군 초기에는 현역병 중에서 부사관을 선발하여 사단별 '하사관 교육대'에서 교육 후 하사로 임관시켰다.[1] 주로 일등병(당시 상등병, 병장은 병이 아닌 부사관 (하사, 중사)에 해당)에서 진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중졸 이상이면 임용 가능했다.[1] 1961년 1군 하사관학교(강원도 원주시), 1966년 2군 하사관학교(전라북도 익산시(당시 여산군)), 1973년 3군 하사관학교(경기도 가평군)가 창설되어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양성하였다.[1]창군 당시 보병학교에서는 갑종(장교)과 을종(부사관)으로 나누어 교육 후 임관시켰으며,[1] 1961년 장면 정부의 군 개혁 이전까지 진급 충원 제도가 유지되었다.[1]
1962년 1월 10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하사", "중사", "상사" 3단계 계급 체계와 45세 정년제가 시행되어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 자리 잡았다.[1] 1967년 3월 1일에는 "주임상사"(현재 원사) 제도가 신설되었다.[1]
1996년 10월 1일 군인복제령 개정으로 부사관 계급장 하단의 무궁화 좌우 잎이 추가되었고,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변경되었다.[1]
2008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2020에 따라 징집병 복무와 부사관 복무를 결합한 전문하사 제도가 시행되었다.[1]
2014년 3월 12일, 원사 위에 현사 계급을 신설하려 했으나 선임원사로 잠정 결정되었고, 2016년 2월 23일 군인복제령 개정으로 부사관 계급장 하단의 무궁화 좌우 잎이 각각 3개로 변경되었다.[1]
2. 3. 1. 1960년대
1962년 제1군 하사관학교가 창설되면서 일반 및 장기 하사관 분대장 요원을 양성하여 배출하였다. 그 외에는 진급으로 충당했으며, 1971년까지는 진급 임용과 하사관학교 양성을 병행했다.[1]2. 3. 2. 1970년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제2군사령부 주관으로 장학생, 소년병, 현역 차출 등으로 하사관을 획득했다.[1] 1972년부터는 하사관 모집을 확대하여 신병 교육 6주 이수 후 적격자를 선발했다.[1] 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입소 장병 중에서 하사관을 선발했고, 1976년 이후에는 분대장 요원을 별도로 징집했다.[1]1976년에는 정예 기술 하사관 육성 계획에 따라 금오공고 학군하사관(RNTC)이 최초로 임용되었다.[1] 이듬해에는 하사관 모집 자격 기준을 중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하사관의 자질 향상을 꾀했다.[1]
2. 3. 3. 1980년대
1981년에 하사관 복무 구분을 설정하여 단기 하사관은 일반복무 하사관으로, 장기복무 하사관은 단기복무 하사관과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구분하였다. 장기복무 하사관은 중사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기술행정병과 일반하사 양성을 중지하는 대신 일반하사 직위는 병장으로 대치하여 운영하다가 사단 자체에서 양성하도록 변경했다.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상병, 병장급에서 차출하여 일반하사를 운영한 후 폐지하였다.[90] [91] [92]2.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 * 일반하사는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 잡은 후에도 여전히 자대에 배치된 후 1년 정도 지난 징집병(주로 일병이나 상병)을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한 후 당시 하사관 학교에서 6개월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하였다.
- * 이들의 복무 기간은 육군 징집병과 같은 2년 6개월이었고, 대부분의 인사 체계에서 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즉, "일반하사 이하 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하사는 부사관 계급장을 단 병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 *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병력 감축에 의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필요악이었다고 보인다.
- 1994년 이후 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전히 존재한다.[171]
-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 1994년 이후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일등병 이상의 병 중 일부를 분대장으로 임명하여, 부족한 하사 수요를 감당하였다.
- 1996년에 계급장도 종전 병장 계급장 위 갈매기(∨) 형태에서 현재의 형태로 바뀌었다.
2. 5. 잘못 일컬어지는 사례
일반에서 징집병을 일컫는 '사병'이라는 단어는 '병사'로 순화되었다. 이후 '용사'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도 있었다.[1] 본래 사병은 병과 하사관을 포함하는 용어였는데, 이는 미군의 영향이었다. 미군도 enlisted man에 NCO가 포함된다. 1994년 군인사법 개정에서 부사관의 처우 개선 목적으로 사병이라는 단어를 폐지하고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병을 '병사'로 바꿔 부르도록 하였다. 사병(士兵)이 개인 병사를 의미하는 사병(私兵)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1]3. 외국의 부사관 제도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사관을 별도로 모병하지 않고, 병사로 복무 중 진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미군의 경우 기술병과에 한하여 대학에서 8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스페셜리스트(상병)로 입대할 수 있다.[7][8]
- '''미국''': 미군은 E-5(병장)부터 부사관으로 분류하며, E-4(상병)는 준부사관으로 병사와 부사관에 모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섹션 참조)
- '''영국''': 병사는 PRIVATE|프라이빗영어라는 단일 계급으로 시작하여, 복무 기간과 능력에 따라 LANCE CORPORAL|랜스 코퍼럴영어, CORPORAL|코퍼럴영어, SERGEANT|서전트영어(하사), STAFF SERGEANT|스태프 서전트영어(행보관) 등으로 진급한다.
- '''캐나다''': 부사관(NCM)은 하사/일등수병 및 상사/상급수병으로 구성된 하사관과, 상사 및 이등병장으로 구성된 상사관으로 나뉜다.
- '''일본''': 자위대는 하사관에 해당하는 자위관을 "초(曹)"라고 부르며, 육해공 자위대 공통으로 초장, 1초, 2초, 3초로 분류된다.
- '''터키''': 부사관은 'astsubay'라고 불리며, 장교 아래 계급이다.
- '''스웨덴''': 1983년 부사관 제도를 폐지했으나, 2009년 전문 장교 제도를 도입했다.
- '''싱가포르''', '''아일랜드''', '''뉴질랜드''': 부사관을 별도로 모병하지 않고 병사 복무 중 진급시킨다.
- '''파키스탄''': 파키스탄 육군의 부사관은 이등병(Lance Naik)부터 시작하여 병장(Naik), 상사(Havildar) 계급으로 구성된다.[9] 상사(Havildar) 중 고참들은 중대/대대 임무를 맡기도 한다.[10]
국가 | 부사관 제도 및 특징 |
---|---|
영국 | PRIVATE|프라이빗영어 계급으로 시작, LANCE CORPORAL|랜스 코퍼럴영어, CORPORAL|코퍼럴영어, SERGEANT|서전트영어(하사), STAFF SERGEANT|스태프 서전트영어(행보관) 순으로 진급 |
캐나다 | 하사관(하사/일등수병, 상사/상급수병), 상사관(상사, 이등병장)으로 구분 |
일본 | 자위대는 "초(曹)"(초장, 1초, 2초, 3초)로 분류, 육상자위대는 육초, 해상자위대는 해초, 항공자위대는 공초 |
터키 | astsubay로 불림, 장교 아래 계급 |
스웨덴 | 1983년 폐지, 2009년 전문 장교 제도 도입 |
싱가포르, 아일랜드, 뉴질랜드 | 병사 복무 중 진급 |
파키스탄 | 이등병(Lance Naik), 병장(Naik), 상사(Havildar) 계급, 상사는 중대/대대 임무 담당[9][10] |
유럽의 군대에서 부사관은 상사에 도달하면 소대장을 맡게 되지만, 각 중대 1소대장만 중위이고 나머지 소대장을 상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9] 부사관은 군의 "중추"로 불리며,[7][8] 군인들의 훈련과 임무 수행 준비를 담당하는 주요 지도자 역할을 한다. 또한, 고참 부사관은 군 조직 내에서 병사들과 장교 사이의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저경력 장교를 포함한 모든 계급의 장교들에게 조언과 지도를 제공한다.
3. 1. 미국
미군은 E-1(훈련병)부터 E-4(상병)까지는 병사(Enlisted Man)로, E-5(병장)부터는 부사관(Non-Commissioned Officer)으로 분류한다.[12] E-4(상병)는 Junior NCO(준부사관)로, 병사와 부사관에 모두 속한다. 미군은 기술병과에 한해 대학에서 8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스페셜리스트(상병)로 입대할 수 있다.
하급 부사관(E-4~E-6, 해병대는 E-4와 E-5)은 1차 감독자이자 기술적 지도자 역할을 한다. E-7~E-9의 최상위 3개 계급은 고참 부사관(Senior Non-Commissioned Officer, SNCO)으로 불리며, 해군과 해안경비대에서는 상사로 불린다.[12] 고참 부사관은 더 많은 군인을 지휘하고 하급 장교를 지도하며, 상급 장교에게 자문한다.
해병대에서 고참 부사관은 참모 부사관(SNCO)으로 불리며, 상사(E-6) 계급도 포함된다. 참모 부사관은 부대 지휘관 및 감독자, 장교의 주요 보좌관 및 기술 자문관, 고참 하사관 고문 역할을 한다.
공군에서는 부서, 비행대 등의 담당 부사관(NCOIC) 직책을 "감독관"이라고 하며, 고참 부사관(SNCO)에게 배정된다.
소수의 E-9 계급 고참 부사관은 각 군 및 국방부 통합 사령부 등에서 고위 지휘관의 "고참 하사관 고문"으로 근무한다.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한 명의 고참 E-9는 해당 군의 최고 순위 부사관/하사관이며, 해당 군 장관과 참모총장에게 자문한다.
준위는 병사와 장교의 중간에 위치하는 특수 장교로 간주된다. 준위(CWO2) 이상이 되면 임관[13]된 미국 장교로 간주되지만, 다른 급여 등급에 속한다.
1967년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시작된 미 육군 부사관 후보 과정(NCOCC)은 베트남 전쟁 시기 분대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14] 장교 후보생 학교(OCS)를 바탕으로 설계된 NCOCC는 정글전에 중점을 둔 2단계 교육 과정이었다.[15] 이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전쟁이 끝날 무렵 부사관 훈련을 제도화하고 NCOCC를 기반으로 한 부사관 교육 시스템(NCOES)을 만들었다. 부사관 후보 과정은 1971년~1972년에 종료되었다.[16]
미 해군에서는 수병이 하사(Petty Officer Third Class)로 조기 진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19] 특정 직무를 선택하거나, "A" 학교에서 상위 10% 이내로 졸업하면 하사로 진급할 수 있다.
3. 2. 영국
영국군의 병사는 PRIVATE|프라이빗영어라는 하나의 계급만 가진다. 프라이빗으로 4년가량 복무하면 교육을 거쳐 LANCE CORPORAL|랜스 코퍼럴영어로 진급하며 4명을 지휘하는 조장이 된다. LANCE CORPORAL|랜스 코퍼럴영어로 6~8년 복무 후 능력에 따라 CORPORAL|코퍼럴영어로 진급할 기회가 주어지며 분대장을 맡게 된다. SERGEANT|서전트영어(하사)는 12년 복무 후 능력에 따라 진급하며 부소대장으로 장교를 보좌한다. STAFF SERGEANT|스태프 서전트영어는 행보관에 해당한다. 그 다음 계급은 준위로서 STAFF SERGEANT|스태프 서전트영어가 부사관의 최고 계급이다.3. 3. 호주
호주 육군에서 상병과 하사는 하급 부사관(JNCO)으로 분류되며, 중사와 상사(현재 단계적으로 폐지 중)는 상급 부사관(SNCO)으로 분류되고, 준위(WO)는 준위 2급과 준위 1급으로 분류된다.3. 4. 캐나다
캐나다군에서 여왕 규정 및 명령은 부사관을 "상사 또는 하사 계급을 가진 캐나다군 소속 군인"으로 공식적으로 정의했다.[9] 1990년대에는 "부사관"(NCM)이라는 용어가 캐나다군의 신병부터 최고 준위까지 모든 계급을 나타내는 데 도입되었다.[10]정의에 따르면, 캐나다군 통합으로 상사 계급에는 해군의 이등병장 계급이 포함되고, 하사 계급에는 해군의 일등수병 계급이 포함된다. 하사 계급에는 상사(해군 상급수병) 임명도 포함된다.
부사관은 공식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사관은 하사/일등수병 및 상사/상급수병으로 구성되고, 상사관은 상사 및 이등병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캐나다 왕립 해군에서는 "부사관"의 정의가 국제적인 용어 사용을 반영한다(즉, 모든 병장 계급).
하사관은 병사 및 수병과 함께 식사와 숙소를 사용한다. 그들의 식당은 일반적으로 하급자 식당이라고 한다. 반대로, 상사관은 준위와 함께 식사와 숙소를 사용한다. 그들의 식당은 일반적으로 준위 및 상사 식당(육군 및 공군 시설) 또는 장교 및 병장 식당(해군 시설)이라고 한다.
부사관은 이병보다 상위이고 준위보다 하위이다. "부사관"이라는 용어에는 이러한 계급이 포함된다.
3. 5. 핀란드
핀란드 국방군에서 부사관(*aliupseeristo*)은 하사(핀란드어로 alikersantti|알리케르산티fi, 직역: 부중사)부터 상사(핀란드어로 sotilasmestari|소틸라스메스타리fi, 직역: 병사 대장)까지의 모든 계급을 포함한다. 병장(핀란드어로 korpraali|코르프랄리fi) 및 상등병(핀란드어로 ylimatruusi|윌리마트루시fi) 계급은 부사관 계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모든 병과와 국경수비대에도 적용된다.3. 6. 프랑스
프랑스에서 "부사관"(sous-officier)은 병사(hommes du rang)와 장교(officiers) 사이의 계급을 의미한다. 상병(caporal 및 caporal-chef)은 병사에 속한다. 부사관은 "하사관"(subalternes, sergents와 sergents-chefs)과 "상사관"(supérieurs, adjudants, adjudants-chefs와 majors)의 두 하위 계급으로 나뉜다. "상사관"(Sous-officiers supérieurs)은 중대 또는 분대를 지휘하는 것을 포함하여 연대 또는 대대 내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9]3. 7. 독일 및 오스트리아
독일 및 오스트리아 군대에서 부사관은 상사에 도달하면 소대장을 맡게 된다. 다만 중대의 모든 소대장이 부사관인 것은 아니다. 각 중대 1소대장만 중위이며, 나머지 소대장은 상사가 담당한다.3. 8. 인도
인도 육군에서 부사관은 병사들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인도 육군의 부사관과 유사한 준위는 부사관에서 진급하며, 서구 군대의 준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감독 역할을 맡으며, B급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수베다르 메이저
- 수베다르
- 나이브 수베다르
3. 9. 아일랜드
아일랜드군은 부사관을 별도로 모병하지 않고 병사로 복무 중 진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3. 10.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부사관을 별도로 모병하지 않고 병사로 복무 중 진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11. 파키스탄
파키스탄 육군의 부사관은 이등병(Lance Naik)부터 시작하여 병장(Naik), 상사(Havildar) 계급으로 구성된다.[9] 상사(Havildar) 중 고참들은 중대/대대 임무를 맡기도 한다.[10]부사관들은 계급장을 소매 중간에 부착하며, 전투복 착용 시에는 가슴에 계급장을 부착한다. 이들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훈련, 규율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급 | 역할 |
---|---|
이등병 (Lance Naik) | |
병장 (Naik) | |
상사 (Havildar) | |
중대 보급상사 (Company Quartermaster Havildar) | 중대 보급 |
중대 상사 (Company Havildar Major) | 중대 관리 |
대대 보급상사 (Battalion Quartermaster Havildar) | 대대 보급 |
대대 상사 (Battalion Havildar Major) | 대대 관리 |
3. 1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부사관을 별도로 모병하지 않고 병사로 복무 중 진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3. 13. 스웨덴
스웨덴은 1983년에 부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소위, 중위로 임관시켰으나, 2009년에 전문 장교(OR-6 ~ OR-7)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3. 14. 터키
터키에서 부사관은 장교 아래의 계급으로, 'astsubay'라고 불린다.3. 15. 일본
국군과 달리, 일본 자위대에서는 하사관에 해당하는 자위관을 "초(曹)"라고 부른다.[168] 육해공 자위대 공통으로 초장, 1초, 2초, 3초로 분류된다. 육상자위대의 초는 육초, 해상자위대의 초는 해초, 항공자위대의 초는 공초라고 각각 부른다. 준위의 아래, 사의 위에 위치한다. 자위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초 이상이 비임기제 대원이 된다.1950년부터 1954년 6월까지 있었던 경찰예비대, 보안대, 해상경비대, 경비대에서는 하사관의 계급을 "사보"로 했다. 1954년 7월에 발족한 자위대에서는 "사보" 계급명을 없애고, 구 육해군에서 하사관 계급명에 사용되었던 "초"라는 말을 사용하여 3가지로 구분했다.
초기에는 초는 1초, 2초 및 3초의 3가지로 분류되었지만, 1980년 11월 29일에 초장 계급이 신설되었다.[168] 참고로, 초(1970년 - 1980년은 1초, 1980년부터는 초장이 최상급) 위에 준위(준육위·준해위·준공위) 계급이 1970년 5월 25일에 설치되었다.[169]
자위대의 초는, 사에서 승진하여 되는 자, 또는 일반초후보생, 자위대생도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가 있다. 또, 간부후보생에는 육초장, 해초장 또는 공초장 계급이 지정되어, 육해공의 간부후보생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다. 자위대의 간부후보생은 초장의 계급이지만, 간부후보생 이외의 초장의 상위로 여겨지고, 또한 간부 근무를 명령받은 것을 최상위로 여긴다.[170]
참고로, 임기제 사로부터 초 승진 시험은 경쟁률 수십 배의 난관이다.
계급(약칭) | 육상 자위관 | 해상 자위관 | 항공 자위관 |
---|---|---|---|
초장 | |||
1초 | |||
2초 | |||
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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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軍恩給令ヲ改正シ及ヒ海軍恩給令ヲ定ム・四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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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軍徽章増補改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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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部省陸軍・士官兵卒・給俸諸定則ヲ制定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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豊明節会ニ酒肴ヲ下賜シ諸兵隊夫卒ニ及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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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軍軍曹ヨリ兵卒ニ至ルマテノ等級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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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年宴会軍人ニ酒饌被下方ヲ定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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鎮台分営士官心得勤辞令書式ヲ定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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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計局より下士心得勤日給表決定に付一般へ達の儀申出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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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学寮伝令使専業生ノ給料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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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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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立公文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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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教導隊及青年舎生徒ヨリ伍長ヲ下士ト改定前伍長拝命ノ者服役期限算定方
国立公文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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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立公文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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単行書・明治職官沿革表附録歴年官等表并俸給表・歴年武官表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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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軍武官表・四条
国立公文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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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鎮台等ヨリ下士官黜陟届出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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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軍教導団概則附録第3条
187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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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軍教導団概則附録第2条
187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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屯田憲兵設置ノ条例ヲ定ム
国立公文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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准陸軍大佐以下ノ官等ヲ定ム
国立公文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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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63]
문서
四等官以下等級改定
国立公文書館
[64]
문서
陸軍職制制定陸軍省職制事務章程及武官官等表改正
国立公文書館
[65]
문서
開拓使ヲ廃シ函館札幌根室三県ヲ置ク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6]
문서
旧開拓使準陸軍武官ヲ陸軍省ニ管轄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7]
기타
[68]
기타
[69]
문서
陸軍武官々等表中下士ノ部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70]
문서
屯田兵大佐以下ヲ置キ軍楽長ノ官等ヲ改メ且屯田兵条例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71]
간행물
屯田兵大佐以下ノ官名新設ニ付従前准陸軍大佐以下各自ニ同等ノ官名ヲ換称セシム
国立公文書館
[72]
간행물
御署名原本・明治十九年・勅令第四号・陸軍武官官等表改正
国立公文書館
[73]
간행물
判任官官等俸給ヲ定ム
国立公文書館
[74]
간행물
御署名原本・明治十九年・勅令第四号・陸軍武官官等表改正
国立公文書館
[75]
간행물
陸軍海軍武官ノ官等ヲ定ム
国立公文書館
[76]
간행물
陸軍武官進級条例ヲ改定ス
国立公文書館
[77]
간행물
判任官官等俸給令中改正追加ス
国立公文書館
[78]
간행물
陸軍武官々等表中ヲ改正ス
国立公文書館
[79]
간행물
陸軍武官々等表ヲ改正ス
国立公文書館
[80]
간행물
御署名原本・明治二十四年・勅令第二百四十九号・文武判任官等級表
国立公文書館
[81]
간행물
陸軍武官官等表〇文武判任官等級表中ヲ改正ス
国立公文書館
[82]
간행물
陸軍補充条例中ヲ改正ス
国立公文書館
[83]
간행물
屯田兵条例、明治二十七年勅令第九十五号・(屯田兵服役志願ノ下士ニ関スル制)・屯田兵移住給与規則及屯田兵給与令ヲ廃止シ○屯田兵下士兵卒タリシ者ノ服役ニ関スル件ヲ定ム
国立公文書館
[84]
간행물
陸軍武官官等表中ヲ改正ス
国立公文書館
[85]
간행물
文武判任官等級令ヲ定ム
国立公文書館
[86]
간행물
明治三十五年勅令第十一号陸軍武官官等表中ヲ改正ス
国立公文書館
[87]
기타
[88]
간행물
昭和十二年勅令第十二号陸軍武官官等表ノ件〇昭和六年勅令第二百七十一号陸軍兵等級表ニ関スル件ヲ改正ス
国立公文書館
[89]
기타
[90]
기타
[91]
기타
[92]
기타
[93]
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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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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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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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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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閣官報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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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98]
기타
[99]
기타
[100]
간행물
工兵方面ヲ定メ各経営部ヲ廃ス
国立公文書館
[101]
기타
[102]
간행물
陸軍省中造兵武庫両司ヲ廃ス
国立公文書館
[103]
간행물
砲兵本支廠設置
国立公文書館
[104]
기타
[105]
기타
[106]
간행물
陸軍省条例中砲兵本廠並砲工兵方面職司及軍属職名改訂
国立公文書館
[107]
아카이브
[108]
아카이브
[109]
아카이브
[110]
아카이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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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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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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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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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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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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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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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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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126]
아카이브
[127]
아카이브
[128]
아카이브
[129]
간행물
武官官記及職記式改定・二条
[130]
간행물
陸軍監獄則ヲ定ム
[131]
간행물
陸軍武官々等表中下士ノ部ヲ改正ス
[132]
간행물
軍医部馬医部ノ官等ヲ改正ス
[133]
간행물
御署名原本・明治十九年・勅令第四号・陸軍武官官等表改正
[134]
간행물
陸軍武官々等表ヲ改正ス
[135]
간행물
自今陸軍各兵科武官ヘ文官ヨリ転スルヲ得ス
[136]
간행물
陸軍監獄署定員表改定ノ処看守長及書記ハ現任軍吏部下士ヨリ勤務セシメ看守卒ハ会計卒ヲ換称セシム
[137]
간행물
高等官官等俸給ヲ定ム
[138]
간행물
判任官官等俸給ヲ定ム
[139]
간행물
陸軍海軍武官ノ官等ヲ定ム
[140]
간행물
陸軍看馬長并看馬卒現在員ヲ廃ス附看馬卒現役中ノ者及補充員等総テ輜重輸卒ニ編換ス
[141]
간행물
「鎮台条例ヲ廃止シ師団司令部条例ヲ制定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2]
간행물
「陸軍武官々等表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3]
간행물
「陸軍武官々等表中追加陸軍下士以下服制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4]
간행물
「陸軍武官々等表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5]
간행물
「陸軍武官々等表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6]
간행물
「高等官任命及俸給令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7]
간행물
「判任官俸給令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8]
간행물
「文武高等官々職等級表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49]
간행물
「御署名原本・明治二十四年・勅令第二百四十九号・文武判任官等級表」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0]
간행물
「御署名原本・明治二十七年・勅令第四十三号・文武判任官等級表改正」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1]
간행물
「陸軍武官官等表〇文武判任官等級表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2]
간행물
「陸軍武官官等表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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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陸軍武官官等表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4]
간행물
「文武判任官等級令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5]
간행물
「陸軍武官官等表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6]
간행물
「明治三十五年勅令第十一号陸軍武官官等表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7]
간행물
「築城部条例○陸軍技術本部令○砲兵工廠条例○陸軍兵器部令○明治三十五年勅令第十一号陸軍武官官等表○高等官官等俸給令○陸軍服制中ヲ改正シ○東京衛戍総督部条例ヲ廃止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8]
간행물
「明治三十五年勅令第十一号陸軍武官官等表ノ件ヲ改正シ〇昭和六年勅令第二百七十一号陸軍兵ノ兵科部、兵種及等級表ニ関スル件中ヲ改正ス・(官名改正)」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9]
간행물
「高等官官等俸給令中〇文武判任官等級令中ヲ改正ス・(陸軍武官官等表ノ改正ニ伴フモノ)」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0]
간행물
「御署名原本・昭和十二年・勅令第一二号・明治三十五年勅令第十一号(陸軍武官官等表)改正」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1]
간행물
「昭和十二年勅令第十二号陸軍武官官等表ノ件〇昭和六年勅令第二百七十一号陸軍兵等級表ニ関スル件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2]
간행물
「高等官官等俸給令中○文武判任官等級令中ヲ改正ス・(陸軍武官官等表ノ改正ニ伴フモノ)」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3]
간행물
「昭和十五年勅令第五百八十号陸軍武官官等表ノ件中ヲ改正ス・(陸軍法務官並ニ建築関係ノ技師ヲ武官トスル為及衛生将校等ノ最高官等ヲ少佐マテ進メル為)」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4]
간행물
「昭和十五年勅令第五百八十号陸軍武官官等表ノ件外七勅令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5]
간행물
「陸軍監獄官制ヲ改正シ〇陸軍監獄長、陸軍録事、陸軍監獄看守長、陸軍警査又ハ陸軍監獄看守タリシ者ヨリスル陸軍法務部現役武官ノ補充特例〇昭和十五年勅令第五百八十号陸軍武官官等表ノ件外十勅令中改正等ニ関スル件〇昭和二十年法律第四号陸軍軍法会議法中改正法律ノ一部施行期日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6]
간행물
「陸軍軍法会議法中ヲ改正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7]
간행물
「御署名原本・昭和二十年・勅令第二九五号・昭和十五年勅令第五百八十号陸軍武官官等表ノ件外十勅令中改正ニ関スル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8]
법률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https://www.shugiin.[...]
1980-11-29
[169]
법률
防衛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https://www.shugiin.[...]
1970-05-25
[170]
훈령
自衛官の順位に関する訓令
196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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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보충역, 제2국민역, 현역의 병과 및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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