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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타 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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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히로타 고키는 1878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일본의 외교관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도쿄 제국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외무성에 들어가 외교관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1933년 외무대신, 1936년에는 총리대신을 역임했으며, 1930년대 일본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외무대신 시절 히로타 3원칙을 발표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려 했으며, 2.26 사건 이후 총리로서 군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격변하는 시대의 혼란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A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48년 처형되었다. 그의 사형 판결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일본 내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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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타 고키
기본 정보
이름히로타 고키
출생일1878년 2월 14일
출생지후쿠오카현 나카 군 가즈지초 (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사망일1948년 12월 23일
사망지도쿄도 도시마구 스가모 구치소
서명HirotaK kao.png
정치 경력
직위내각총리대신
재임 기간1936년 3월 9일 ~ 1937년 2월 2일
국왕쇼와 천황
전임 총리오카다 게이스케
후임 총리하야시 센주로
직위외무대신
재임 기간1933년 9월 14일 ~ 1936년 4월 2일
1937년 6월 4일 ~ 1938년 5월 26일
내각사이토 내각
오카다 내각
히로타 내각
제1차 고노에 내각
직위귀족원 의원 (칙선)
재임 기간1937년 5월 31일 ~ 1945년 12월 13일
정당무소속
학력
출신 학교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학위법학사 (도쿄 제국대학)
개인 정보
배우자히로타 시즈코
자녀히로타 히로오(장남)
히로타 다다오(차남)
히로타 마사오(삼남)
스가노 치요코(장녀)
히로타 미요코(차녀)
히로타 도요코(삼녀)
친척히로타 고타로(손자)
작위정2위
형사 책임
죄목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
재판극동 국제 군사 재판
형벌사망
처벌 상태사형
훈장
훈장훈1등 욱일대수장

2. 어린 시절

후쿠오카시 주오구에 있는 히로타 고키의 생가터 비석


히로타가 11세 때 쓴 수쿄 신사(水鏡神社) 현판


히로타 고키는 1878년 2월 14일, 현재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의 일부인 카지마치도리(鍛冶町通り, 옛 나카군 카지마치)에서 석공인 히로타 도쿠베이(廣田徳平)의 장남으로 태어났다.[1] 그의 원래 이름은 丈太郎|조타로일본어였다.

아버지 도쿠베이는 하코자키의 농가 출신으로, 히로타 가문에 도제로 들어가 성실함을 인정받아 자식이 없던 히로타 가문의 양자가 되었다. 어머니 타케(タケ)는 일본 면류 회사 사장의 딸이었으며, 히로타에게는 세 명의 동생이 있었다. 『히로타 고키 전』 등에는 당시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친척들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도쿠베이는 후쿠오카시 히가시코엔에 있는 가메야마 천황 동상 건립에 기여한 석공으로, 공원에 세워진 명판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한, 조약 개정에 반대하며 오쿠마 시게노부에게 폭탄을 던져 중상을 입힌 겐요샤 회원 라이시마 쓰네키를 위해 묘비를 기증하기도 했다.[11] 이는 히로타 가문과 우익 단체인 겐요샤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히로타는 어릴 때부터 서예에 재능을 보여, 11세 때 수쿄 신사(水鏡神社)의 토리이 문 현판 글씨를 썼다.[2][3] 슈유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 제국 대학에 진학하여 법학 학위를 받았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은 훗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총리가 되는 요시다 시게루였다.

3. 외교관 경력

히로타 고키는 후쿠오카현립 수유관(현 후쿠오카현립 수유관고등학교)을 졸업하고 외교관을 지망하게 되었다. 이는 수유관 재학 시절 경험한 삼국간섭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13] 졸업 직전, 선종 승려의 조언에 따라 『논어』의 구절 "사불가불홍의(士不可以不弘毅)"에서 따와 이름을 '고키(弘毅)'로 개명했다.[12] 1898년 수유관 졸업 후 상경하여 1901년 제1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학과에서 공부했다.[14][15][16] 학비는 겐요샤(玄洋社)의 히라오카 코타로(平岡浩太郎)가 지원했으며,[17] 토야마 만(頭山満) 등의 소개로 여러 인물과 교류했다.[18] 러일전쟁 중에는 포로수용소 통역으로 활동하며 러시아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1905년 대학 졸업 후 외교관 및 영사관 시험에 응시했으나 영어 실력 부족으로 불합격하고, 대한제국 통감부에서 근무하며 다음 시험을 준비했다. 이듬해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여 외무성에 들어갔다. 동기로는 훗날 총리가 되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등이 있었다. 외무성 입성 전, 겐요샤 간부의 딸 시즈코(静子)와 결혼했다.[19][20]

1907년 외교관보로 베이징의 주국 공사관에 부임한 것을 시작으로, 삼등서기관으로 런던의 주영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 1913년 본성 통상국 제1과장으로 일하며 제1차 세계 대전 후 중국에 대한 '대화 21개조 요구' 조항 작성에 관여했으나, 이를 최후통첩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1919년 워싱턴 D.C. 부임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인 이민촌을 시찰하기도 했다.

이후 정보부 과장, 차장을 거쳐 1923년 구미국장이 되었다. 당시 국제 협조를 중시하던 하시다 기주로 외무대신 아래에서 대소련 관계 개선에 힘써 1925년 일소 기본 조약 체결과 국교 회복을 이끌었다.[21] 그의 능력은 높이 평가받아 "외무성에는 세 명의 장관(하시다, 데부치, 히로타)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1926년 11월 네덜란드 공사로 임명되어 헤이그에서 근무했으며, 1929년 헤이그 배상 회의에 일본 대표로 참여했다.[22] 1930년 10월부터 1932년까지는 주소련 특명 전권 대사로 모스크바에서 근무했다. 부임 후 만주 사변이 발발했을 때, 일본 정부는 즉각 철병 의사를 각국에 통보하라는 훈령을 내렸으나, 히로타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소련에는 이를 통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관동군이 철병하지 않아 다른 주재 대사들이 신뢰를 잃는 상황에서도 히로타는 소련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33년, 일본이 국제 연맹에서 탈퇴한 직후, 히로타는 사이토 마코토 내각에서 외무대신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에서도 유임되었다.

3. 1. 외무대신 시절 (1차)

오카다 내각에서 (앞줄 첫번째가 외상 히로타)


1933년, 일본이 국제 연맹에서 탈퇴한 직후, 히로타는 사이토 마코토 총리 내각에서 외무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후 오카다 게이스케 제독 내각에서도 외무 대신직을 유지했다.

외무 대신으로 재직하면서 히로타는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만주의 중동철도(동청 철도) 매입 협상을 진행했다. 또한 1935년 10월 28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입장을 공식화한 히로타 3원칙(広田三原則|히로타 산겐소쿠일본어)을 발표했다. 이 3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4]

히로타는 당시 중국의 군벌주의와 중국 공산주의를 "동아시아의 심장 속 깊은 곳에 있는 곪은 종기"라고 비난하며, 이것이 "모든 아시아 민족을 확실하고 불가피한 죽음으로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 개입을 침략이 아닌 "영웅적인 수술"로 정당화하려 했다.[5]

3. 2. 총리 재임

총리 재임 중의 히로타


1936년 2.26 사건으로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이 총사퇴하자, 마지막 원로였던 사이온지 긴모치는 후임 총리로 히로타를 추천했다. 처음에는 고노에 후미마로가 추천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퇴하자, 추밀원 의장 이치키 기토쿠로가 히로타를 추천했고 사이온지도 이를 승낙했다.[27] 쇼와 천황은 히로타의 출신 배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당시 일본은 실적주의가 적용되어 출신에 관계없이 고위직 진출이 가능했다.[27]

1936년 3월 5일, 히로타는 천황으로부터 조각(組閣, 내각 구성) 명령을 받았다. 천황은 히로타에게 역대 총리에게 주어지던 세 가지 주의 사항(헌법 준수, 외교 마찰 방지, 재계 안정) 외에 "명문을 무너뜨리지 말 것"이라는 네 번째 주의 사항을 특별히 추가했다. 이는 당시 귀족원 개혁 논의와 관련이 있었다.[28]

내각 구성 과정에서 육군무토 아키라, 야마시타 도모유키 등은 각료 인선에 개입했다. 특히 요시다 시게루의 외무대신 임명을 반대하여 결국 히로타가 외무대신을 겸임하게 되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3월 9일 히로타 내각이 성립했다.[29]

취임 후 히로타 내각은 2.26 사건 관련자 처벌 및 대규모 숙군(肅軍, 군 내부 정화)을 단행했다. 사건 주모자 장교 15명을 처형하고, 육군 수뇌부를 포함한 약 3천 명에 이르는 인사를 이동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군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부대신 현역무관제를 부활시켰다. 이 제도는 현역 육군 또는 해군 대장이나 중장만이 각각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군부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민간 정부를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었다.[6] 히로타가 2.26 사건과 같은 쿠데타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반란 장교 처형을 조건으로 군부에 현역무관제를 양보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군비 확장 예산을 통과시키는 등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했다.

히로타 내각은 '서정 쇄신(庶政刷新)'을 내걸고 다음과 같은 7대 국책을 발표했다.

# 국방 충실

# 교육 쇄신 개선

# 중앙·지방 세제 정비

# 국민 생활 안정 (재해 방재, 보호 시설 확대, 농어촌 및 중소상공업 진흥)

# 산업 통제 (전력 통제, 연료·철강 자급, 섬유 자원 확보, 무역 조장 및 통제, 항공·해운 진흥, 해외 발전 지원)

# 대만 중요 국책 확립 (이민 정책 등)

# 행정 기관 정비 개선

구체적으로는 의무 교육 기간 연장, 지방 재정 조정 교부금 제도 설립, 송전 사업 국영화, 모자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했다. 1936년 5월에는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상범 보호관찰법을 제정하여 사상범 보호관찰소를 설치했다.

1936년 5월 29일 제정된 사상범 보호관찰법에 따라 설치된 사상범 보호관찰소 목록.


외교적으로는 1936년 11월, 나치 독일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반코민테른 협정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공산주의 확산을 공동으로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파시즘 국가 간의 군사 동맹 성격이 강했으며, 이후 1940년 삼국 동맹 조약으로 이어졌다. 히로타는 이 협정 체결 과정에서 도야마 미쓰루의 중개를 언급하기도 했다.[30] 또한 히로타는 문화훈장 제정을 천황에게 건의했으나, 내각 총사퇴로 인해 직접 발표하지는 못했다.

1937년 1월, 제국의회에서 정우회 소속 중의원 의원 하마다 구니마쓰가 군부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데라우치 히사이치 육군대신과 설전을 벌인 이른바 "할복 문답" 사건이 발생했다. 격분한 데라우치 육군대신은 히로타 총리에게 중의원 해산을 요구했으나, 정당 출신 각료들과 나가노 오사미 해군대신이 반대했다.

1937년 1월 2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중의원 의원 하마다 구니마쓰의 질문에 답변하는 육군대신 테라우치 주이치(앞)와 히로타(뒤)


결국 히로타는 내각 내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1년도 채 안 되어 총리직에서 사임했다.[32] 후임으로 우가키 가즈시게가 지명되었으나, 육군이 군부대신 현역무관제를 내세워 육군대신 후보를 내지 않아 조각에 실패했다. 결국 1937년 2월 하야시 센주로가 히로타의 뒤를 이어 총리로 취임했다.

3. 3. 외무대신 시절 (2차)



하야시 센주로 내각의 뒤를 이은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에서 다시 외무대신으로 임명되어 정부에 복귀했다. 두 번째 외무대신 임기 동안 히로타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일본-중국-만주국 3국 연합 구축을 목표로 했으나, 군부의 중국 침략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군부의 침략 행위로 인해 완전히 무산되었다. 그는 또한 중일전쟁의 확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군부는 이러한 히로타의 비판에 불만을 품고 결국 1938년 그의 사퇴를 강요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히로타는 소련과의 평화 협상을 이끌기 위해 다시 정부에 복귀했다. 당시 다른 연합국들은 모두 일본에 선전포고한 상태였지만, 일본과 소련은 여전히 불가침 조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히로타는 이오시프 스탈린 정부를 설득하여 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그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소련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사이에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황이 악화되던 1944년 고이소 내각 시기 설치된 최고 전쟁 지도 회의는 9월 4일 회의에서 평화 중재를 위해 히로타를 특사로 소련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련 외무대신 뱌체슬라프 몰로토프는 특사 수용을 거절했다.

1945년 5월 25일 도쿄 대공습으로 하라주쿠의 자택이 소실되자 후지사와시 쿠게누마의 별장으로 피난했다. 같은 해 6월, 소련을 통한 평화 협상을 모색하던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부의 요청을 받아 하코네의 고우라 호텔에 머물던 소련 대사 야코프 말릭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다. 히로타는 사적인 방문을 가장하여 소련 측의 조건을 탐색하려 했으나, 이미 대일 참전을 결정한 소련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일본 측의 조건도 불명확하여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6월 29일 도쿄의 소련 대사관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면담이 마지막 접촉이었으며, 7월 14일 히로타의 재면담 요청을 말릭이 거절하면서 협상은 완전히 종결되었다.[47]

1945년 8월 10일 열린 중신회의에서는 “무조건 항복도 또한 어쩔 수 없다.”라고 발언하며 항복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48]

일본이 항복한 후, 히로타는 A급 전범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고 극동국제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 결과 교수형을 선고받고 스가모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4. 1. 전범 재판

1948년 윌리엄 웹 재판관이 읽는 사형 선고를 듣고 있는 히로타


극동국제군사재판 피고인석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후, 히로타 고키는 A급 전범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1945년 8월 20일, 그는 후쿠나마(鵠沼)의 별장에서 네리마구에 있는 안베 주조(安部十二造)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연합군이 일본에 진주하자, 같은 해 11월까지 미국 전략폭격조사단에 소환되어 메이지 생명 빌딩에서 조사를 받았다.[49] 1945년 12월 2일,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는 일본 정부에 히로타를 포함한 전범 용의자들의 체포를 명령했고,[50] 그는 A급 전범 용의자로 스가모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GHQ가 조직한 국제검찰국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히로타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51]

국제검찰국은 심문 과정에서 히로타 내각 구성 시 장관 인사에 군의 간섭을 받은 점과 수상 재임 중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를 부활시킨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히로타는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 부활에 대해 "이 결정이 현재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군의 활동이 긴박해지면 외교 정책은 그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외무대신 등은 거의 무력화된다"며 통수권 독립을 내세워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군부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또한 중일전쟁 당시 추가 파병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육군의 활동을 승인한 것과 다름없는가"라는 질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검찰국은 히로타를 "군국주의자는 아니지만, 정부를 지배하려는 육군의 압력에 굴복하여 침략을 용인하고 그 성과에 순응함으로써 더욱 침략에 박차를 가한 자들의 전형"으로 평가하고, "일본이 팽창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인 추종자", "공동모의의 일단을 맡았다"고 판단하여 기소 대상으로 결정했다.[52] 히로타는 심문 마지막에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로타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소인내용
1침략 전쟁 및 국제법 위반 전쟁 수행
27중화민국에 대한 도발 없는 전쟁 수행
55전쟁 법규 위반 방지 의무 태만



특히 중일전쟁 개시와 난징 대학살 당시 외무대신으로서의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검찰 측은 외무성이 육군에 만행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잔혹 행위가 8주간 지속되었고, 히로타가 각의(閣議)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54]을 들어 사건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외무대신으로서 히로타는 군의 만행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았으나, 군 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권한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히로타가 일본 내각에 만행 종식을 위한 압력을 가하지 않은 점을 유죄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7]

히로타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거의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변호인 중 한 명인 야마오카 고로(山岡喬)가 통수권 독립 하에서는 관료가 군사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변호했을 때에도, 히로타는 이에 대해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외국인 변호사와 일본인 변호사, 심지어 동료 A급 전범인 사토 겐료도 무죄를 주장하거나 진실을 밝히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끝까지 침묵했다. 이러한 히로타의 태도는 천황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재판의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히로타가 군부나 고노에 후미마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증언을 했다면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키도 고이치는 히로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훌륭하긴 하지만…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55]

결국 히로타는 위의 소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스가모 형무소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유일한 문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형량의 적절성은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형 판결의 다른 요인으로는 삼국 동맹 조약 체결에 서명한 점,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된 히로타 3원칙을 제시하여 중국 국민당 정부의 반감을 산 점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히로타는 민간 관료 출신으로 대중적 인기가 있었으며, 그의 사형 판결 이후 일본에서는 감형을 요구하는 29,985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도쿄 재판이 소위 "승자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때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된다.[8] 일반적으로 그는 전쟁에 반대했지만 군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9][10]

4. 2. 처형



일본의 항복 후, 히로타 고키는 A급 전범으로 체포되어 극동국제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변호를 하지 않았고 재판 결과 다음과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제1항: 침략 전쟁 및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 수행
  • 제27항: 중화민국에 대한 도발 없는 전쟁 수행
  • 제55항: 전쟁 법규 위반을 방지할 의무 태만


히로타는 교수형을 선고받고 스가모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극동국제군사재판 결과 사형당한 유일한 문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형량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사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난징 대학살과 관련된 정보였다. 외무대신 시절 히로타는 워싱턴 D. C. 주재 일본 대사관에 관련 전문을 보냈으며, 전쟁 내각으로부터 군부의 잔학 행위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군 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히로타가 일본 내각에 압력을 넣어 잔학 행위를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7]

히로타의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 다른 요인으로는 삼국 동맹에 서명한 것, 그리고 제2차 중일 전쟁 당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히로타 3원칙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반감을 가졌던 점 등이 거론된다.

히로타는 민간 관료였고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감형을 요구하는 청원에 29,985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일본에서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승자의 정의"라고 비판할 때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된다.[8] 일반적으로 그는 전쟁에 반대했지만 군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또한, 시로야마 사부로의 소설 落日燃ゆ|라쿠지쓰 모유일본어(낙일연유) 및 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기도 하다.[9][10]

1948년 12월 23일 0시 21분, 히로타는 스가모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향년 71세였다. 그는 문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A급 전범들과 함께 합사되어 있다. 그의 묘소는 후쿠오카시에 있는 성복사(聖福寺)에 있다.

5. 평가 및 논란

1937년, 제1차 고노에 내각의 국무대신들과 총리대신 고노에 후미마로(최전열 오른쪽 첫 번째)


히로타 고키가 외무대신과 총리대신을 역임한 시기는 일본과 중국 간의 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던 때와 일치한다. 히로타는 군부의 강경한 대륙 정책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에서 문관으로는 유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로야마 사부로의 소설 『낙일연유』(落日燃ゆ)에서는 그를 군부에 맞서지 못한 비극적인 외교가로 묘사했으며, 이는 오늘날 히로타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형 판결의 타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히로타가 외무대신과 총리대신이라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악화되는 상황에 거의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추종한 것은 사실이며,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적이다. 예를 들어, 루거우차오 사변(노구교 사건) 발발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히로타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외무성 내부에서도 실망감을 자아냈다. 제1차 고노에 내각의 외무대신 시절 대응에 대해 당시 외무성 동아국장이었던 이시이 이타로는 "그가 평화주의자이고 국제 협조주의자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군부와 우익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인물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였다", "히로타 외무대신이 이렇게까지 기회주의적이고 무원칙한 인물일 줄은 몰랐다"[66]고 회고했다.

내무대신 바바 기요이치는 "히로타 외무대신처럼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나서서 전혀 발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총리 고노에 후미마로 역시 "외무성은 히로타의 소극적인 태도에 거의 질려버려, 아랫사람들이 마치 사보타주를 하는 상태다"라고 말했다.[36]

정치학자 이노키 마사미치는 트라우트만 평화 공작 당시 히로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주 일본 독일 대사에게 평화 중재를 요청했으면서도, 난징 점령 후 각의에서는 가장 먼저 조건을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는[67][68] 등, 놀라울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원칙하다"고 지적하고, "1936년 초부터 히로타는 결단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노키의 저서를 읽은 쇼와 천황은 "이노키가 쓴 것은 매우 정확하다. 특히 고노에와 히로타에 대해서는 그렇다"며 이노키의 평가를 긍정했다.[69]

『쇼와 천황 독백록』에 따르면, 쇼와 천황은 히로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천황은 히로타를 "겐요샤 출신의 인물"이라고 명확히 언급하며 그의 사상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히로타가 전쟁 장기화나 군부 파시즘화에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느끼는 듯한 구절도 있다. 『쇼와 천황 독백록』을 둘러싼 좌담회에서 한도 가즈토시하타 이쿠히코는 천황의 이러한 히로타에 대한 견해가 연합군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쳐 (독백록이 기록된 것은 1946년 3월부터 4월 사이이다) 도쿄 재판에서의 히로타 판결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이토 다카시와 고지마 노보루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히로타는 최종 변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고위 관직에 있던 기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기꺼이 전적인 책임을 질 의향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히로타는 55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중 “침략 전쟁의 공동모의”, “만주사변 이후의 침략 전쟁”, “전쟁법규 준수 의무의 무시”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서는 총리대신 시절의 국책 기준 수립, 방공 협정 체결, 그리고 특히 중일 전쟁 시기 외무대신으로서의 책임이 언급되었다. 중일 전쟁과 관련하여 판결문은 “히로타는 이러한 계획들을 모두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지지했다”, “외교 협상에서 일본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무력을 행사하는 것에 끝까지 찬성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난징 대학살에 관해서는 “그가 취할 수 있었던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히로타는 자신의 의무에 태만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불행위는 범죄적인 과실에 달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56]

유죄 판결 후 법정이 잠시 휴정했을 때, 히로타는 변호인 하나이 다다시에게 “양형이라는 것은 정상 참작되어 가벼워지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하나이가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곤란하군, 오래 살아남는 게 제일 곤란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재개된 법정에서 히로타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57] 사형 선고 후, “유감입니다”라고 말을 건넨 전 독일 대사 오시마 히로시에게 히로타는 “벼락 맞은 것 같다”며 태연하게 대답했다고 전해진다.[58]

11명의 재판관 중 인도, 네덜란드, 프랑스 3명은 무죄를, 오스트레일리아, 소련 2명은 징역형을 주장했다. 특히 네덜란드의 베르트 뢸링 판사는 “히로타가 전쟁에 반대했고, 평화 유지와 그 이후 평화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명확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고노에 후미마로가 자결했기 때문에, 문관 출신의 거물급 전범 용의자였던 히로타는 주목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문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사형 판결을 받아 큰 충격을 주었다. “태평양 전쟁을 막으려 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강했던 히로타에 대한 사형 판결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점령군의 결정에 대한 반대 운동이 거의 없던 당시에, 감형을 요구하는 서명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59]이나 모일 정도였다.[60] 사형을 구형했던 연합국 측 미국인 검사들 사이에서도 판결은 예상 밖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을 비난했던 수석 검사 조셉 키넌조차 ‘얼마나 어리석은 판결인가. 시게미츠는 평화주의자다. 무죄가 당연하다. 마쓰이, 히로타가 사형이라니, 전혀 생각할 수 없다. 마쓰이의 죄는 부하의 죄이므로 무기징역이 적절하다. 히로타도 교수형은 부당하다. 어떤 중형을 생각하더라도 무기징역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며 판결을 비판했다.[61]

난징 대학살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기껏해야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죄 정도로 간주될 수 있는 간접적인 책임(예방 책임·감독 책임)이라 할지라도, 영미법에서는 영국과 미국 모두 이를 "murder"(살인)로 취급했다. 당시 영국 및 영연방 국가에서는 "murder"가 사형이 불가피한 범죄(필요적 사형)였던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사형은 6대 5의 1표 차이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필요적 사형 제도를 채택한 국가 출신 재판관이 많았던 것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히로타가 겐요샤와 관련이 있고, 대륙에서 공작 활동을 벌인 흑룡회 창설자 우치다 료헤이와 친구였으며, 1944년 사망한 도야마 미쓰루의 장례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부위원장은 오가타 다케토라), 그리고 아내 시즈코의 아버지가 국수주의자였다는 점 등 때문에 GHQ 조사분석과장 허버트 노먼 등이 보인 "일본 국가주의제국주의 중 가장 광적인 집단"이라는 겐요샤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맞물려 "히로타 = 우익"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일본 내에 존재한다.

히로타의 아내 시즈코는 도쿄 재판 개정 전인 1946년 5월 18일, 고즈누마의 별장에서 독극물로 자살했다. 국수주의 단체 간부의 딸인 자신의 존재가 남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사인은 처음에는 협심증으로 발표되었으나, 자살이었다는 사실은 1953년 히로타 추도 기념회에서 공개되었다.[62]

문관 출신으로 국민적 인기가 있었던 히로타의 감형을 위한 탄원서는 일본 국내에서 2만 985명분이 모였다.[63]

2001년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A급 전범 분사 문제가 주목받았다. 히로타 고키의 손자인 히로타 타로(당시 67세)는 2006년 7월 27일자 매스미디어 취재 등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히로타 가문이 1978년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
  • 합사 소식을 듣고 놀랐으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 야스쿠니 신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보이며, 불쾌감을 느꼈고 기쁘지 않으며 가능하다면 취소되기를 바란다.
  • 가족으로서는 영령으로 모셔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는 더욱 그렇다.
  • 히로타 고키는 군인도 전사자도 아니므로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 가족이 합사를 요청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
  • 조부는 군인도 전몰자도 아니므로 야스쿠니 신사와는 애초에 인연이 없다.
  • 다만 총리였으므로 일정한 책임은 있다.


2015년, 히로타 타로는 시로야마 사부로가 소설 『낙일연유』 취재 당시의 일화를 회상하며, 조부는 군인도 전사자도 아니므로 보리사(菩提寺, 조상 대대의 위패를 모시는 절)에서 모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국민으로서 위령의 마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국민의 대표인 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웃 나라의 눈치를 보며 참배하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도쿄 재판이 어떤 경위로 판결에 이르렀는지, 심리되지 않은 증거는 산더미처럼 많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 세월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자녀 세대까지는 도쿄 재판을 포함한 역사의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64][65]

히로타가 총리 시절 체결한 방공 협정은 일본을 독일과 가깝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미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일독이 삼국 동맹 체결로 이어졌다. 또한, 총리 시절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를 부활시킨 것은 군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내각이 연이어 붕괴하는 결과를 낳았고, 군부의 정치 개입을 결정적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내각은 군부의 대외 강경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대동아 전쟁(태평양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6. 유산

연도훈장명
1933년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
1934년보관대수장(寶冠大綬章)



2001년(헤이세이 13년)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A급 전범 분사 문제가 주목받았다. 히로타 고키의 손자인 히로타로(당시 67세)는 2006년(헤이세이 18년) 7월 27일자를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취재에 대해, 히로타 가문이 1978년(쇼와 53년)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합사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럴 리가 없다고, 잘못 모셨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히로타로는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 결정에 대해 "고의적으로 한 것이겠죠. 함부로 모셔졌다고 할까, 놀랐다는 것 외에 더 덧붙이자면 불쾌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기쁘지 않고, 가능하다면 취소해 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가족으로서는 영령으로 모셔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 영령으로 여겨지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야스쿠니 신사는 나라를 위해 전사한 병사나 군인 등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신사인데, 군인도 아니고 전사자도 아닌 히로타 고키가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질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문에서 합사를 희망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으며, 신사 측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부는 군인도 전몰자도 아니었으므로 야스쿠니 신사와 히로타 가문은 애초에 인연이 없다"면서도 "총리였으므로 어떤 책임은 있다"고 언급했다.

2015년, 소설가 시로야마 사부로의 소설 「낙일연유」 취재 당시를 회상하며 히로타로는, 어릴 적 부모 등에게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다. 너도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하렴", "얼굴이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지는 분들은 전사한 병사나 군인이지만, 조부는 군인도 전사자도 아니므로 보디사(菩提寺, 조상 대대의 위패를 모시는 절)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 국민으로서 위령의 마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본 국민의 대표인 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웃 나라에 무슨 말을 들을까봐 참배하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도쿄 재판에 대해 "어떤 경위로 판결에 이르렀는가. 심리되지 않은 증거는 산더미처럼 많고, 연구할 가치는 있다"고 언급하며, "세월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자녀 세대 정도까지는 도쿄 재판을 포함한 현실의 역사가 제대로 전달되면 좋겠는데…"라고 말했다.[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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