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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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매섬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에 위치한 특정도서로, 풍혈 지형과 검은머리물떼새 번식지, 노루귀, 순비기나무, 산제비란 서식지로 인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98호이며, 면적은 13,763m²이다. 특정도서는 전국적으로 257개가 지정되어 있다.
매섬은 풍혈지형이 발달하였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고, 노루귀, 순비기나무, 산제비란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특정도서 지정 현황
2. 1. 지역별 특정도서
특정도서는 대한민국의 광역시 및 도에 걸쳐 분포한다.
2. 1. 1. 부산광역시
2. 1. 2. 인천광역시
2. 1. 3. 경기도
말육도, 매박섬2. 1. 4. 충청남도
- 곳도(화창도)
- 나무섬(상목도)
- 나무섬(하목도)
- 납작도
- 대길산도
- 대청도
- 동격렬비도
- 묘도 (서산시)
- 묘도 (태안군)
- 무명도2
- 변도
- 북격렬비도
- 불안도
- 서격렬비도
- 석도 (보령시)
- 석도
- 소길산도
- 솔섬
- 아랫노랑이섬
- 오도 (외연도리)
- 오도 (삽시도리)
- 오력도
- 옥도
- 외횡견도
- 윗노랑이섬
- 중수도
- 질마도
- 추도(기름암 포함)
- 횡견도
- 흑어도
2. 1. 5. 전라북도
- 지정번호: 제98호
- 면적: 13763m2
- 지번: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225
2. 1. 6. 전라남도
- 지정번호 : 제98호
- 면적 : 13763m2
- 지번 :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225
매섬은 풍혈지형이 발달하였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고, 노루귀, 순비기나무, 산제비란이 서식하고 있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1. 7. 경상북도
매섬은 풍혈지형이 발달하였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고, 노루귀, 순비기나무, 산제비란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1. 8. 경상남도
- 갈도(갈곳도)
- 갈도쌍여
- 갈산도1
- 갈산도2
- 고도
- 곰섬(웅도)
- 네바위
- 녹운도
- 농가도
- 대구을비도
- 대병대도
- 대혈도
- 대호도
- 돌거칠리도
- 등대섬
- 딴독섬
- 마도
- 마안도
- 막도
- 목도(부도)
- 문래섬
- 백사도
- 사도
- 상비사도
- 상장도
- 샛개끝
- 세존도
- 소구을비도
- 소다포도
- 소덕도
- 소마도
- 소목과도
- 소병대도
- 소지도
- 소첨도
- 소초도
- 소치도
- 소치섬
- 솔섬(악도)
- 솔여도
- 송도 (거제시)
- 악도(장구섬)
- 안거칠리도
- 어유도
- 오동도
- 외부지도
- 우무섬(우무도)
- 윗대호섬
- 자사리제도(5)
- 장도
- 적도
- 좌사리도(자사리도)
- 죽암도(미도)
- 채도
- 춘복도(충복도)
- 토도(토끼섬)
- 하비사도
- 하서도(수렁여)
- 학섬(학도)
- 향기도
- 혈도 (하동군)
- 홍도
2. 1. 9. 제주특별자치도
보론섬, 수령섬, 염섬, 직구도, 청도, 흑검도3. 특정도서 지정 효과 및 관리
매섬은 풍혈지형이 발달하였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고, 노루귀, 순비기나무, 산제비란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해당 도서와 주변 해역에서의 개발, 건축, 채취, 사냥 등 인간의 활동이 엄격하게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는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 특정도서의 보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특정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4. 특정도서 관련 법규 및 정책
매섬은 풍혈지형이 발달하였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고, 노루귀, 순비기나무, 산제비란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98호
- 면적: 13763m2
- 지번: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225
5. 특정도서와 독도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특정도서 중 하나이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은 독도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다. 특히,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서 국제적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북에 속한 섬으로 독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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