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메로트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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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히메로트 비망록은 1950년 10월, 서독 재무장을 논의하기 위해 전직 국방군 장교들이 히메로트 수도원에서 비밀리에 개최한 회의의 결과로 작성된 문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서유럽 방어를 위한 독일의 기여 방안과 새로운 독일군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독일 군인의 석방, 무장친위대를 포함한 독일 군인에 대한 명예 훼손 중단, 독일 군대에 관한 국내외 여론 변혁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담았다. 히메로트 각서는 서독 재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사 정책, 조직, 교육 훈련, 내부 구조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다. 이 비망록은 아데나워 총리에 의해 수용되어 서방 연합국과의 협상을 통해 독일 재무장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서독 정부는 전쟁 범죄자 형량 감형, 베르마흐트 명예 옹호 등 비망록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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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로트 비망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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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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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 |
참여자 | 로베르트 크나우스 호르스트 크뤼거 루돌프 마이스터 |
육군 | |
참여자 | 볼프 폰 바우디신 백작 헤르만 푀르트슈 아돌프 호이징거 요한 폰 킬만제크 에버하르트 폰 노슈티츠 백작 한스 뢰티거 프리돌린 폰 젱거 운트 에테를린 한스 슈파이델 하인리히 폰 피팅호프 |
해군 | |
참여자 | 발터 글라디슈 프리드리히 루게 알프레트 슐체힌리히스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https://books.google.co.kr/books?id=y7VzOgj6cKcC&pg=PA236&redir_esc=y#v=onepage&q&f=false https://books.google.co.kr/books?id=n8t1Raq8L4UC&pg=PA74&redir_esc=y#v=onepage&q&f=false |
같이 보기 | |
관련 항목 | https://de.wikipedia.org/wiki/Kloster_Himmerod |
언어 링크 | |
다른 언어 | https://de.wikipedia.org/wiki/Himmeroder_Denkschrift |
2.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인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소련, 영국, 미국은 포츠담 회담을 개최하여 패전한 독일에 대한 점령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군사 해체, 나치 제거, 민주화, 분권화 등이었다. 그러나 연합국의 점령 정책 시행 과정은 종종 서툴고 비효율적이었으며, 일부 독일인들은 이를 "도덕주의와 '승자의 정의'가 해롭게 뒤섞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방 연합군 점령 지역에서는 냉전이 심화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변화했다. 과거 나치 정권의 주요 명분이었던 "소비에트 볼셰비즘과의 투쟁"이 냉전 구도 속에서 일부 정당화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군사 해체 정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로 찾아왔다.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남침은 미국에게 소련의 팽창 위협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으며, 유럽 방위를 위해 서독의 군사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과 서독 정치인들은 서독군 재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동독의 국민인민군 및 독일 주둔 소련군에 의한 서독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나아가 소련의 직접적인 침공 위협까지 거론되는 등 안보 불안이 고조되었다.
2. 1. 한국 전쟁과 서독의 안보 위협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서독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명백한 지원 아래 이루어진 북한의 군사 행동은 단순한 대리 전쟁을 넘어 초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현실화시켰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동독의 국민인민군 및 독일 주둔 소련군에 의한 서독 침공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확산시켰으며, 나아가 소련의 직접적인 침공 위협까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자체적인 군사력이 전무했던 서독은 이러한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으며, 국가 전체가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동독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은 이러한 안보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미 1946년 2월, 독일에 주둔한 소련 군정청은 준군사 조직인 독일 국경 경찰(이후 국경 경비대)을 창설했으며, 1948년 10월에는 독일 인민 경찰 내에 구 독일 국방군 포로 출신들로 구성된 기동경찰 부대(초기 약 10,000명 규모) 편성을 시작했다. 1949년 10월 동독 정권 수립 이후에는 내무성 산하에 병영 인민 경찰(VPB)의 모태가 되는 훈련 본부(HVA)를 설치하고 무장 경찰 부대를 편성하는 등 군사 조직화에 박차를 가했다. 해상에서도 1950년 6월 해상 경찰 본부(HVS)를 설립하여 연안 경비정과 소해정을 확보했다. 서방 측은 1950년 여름 기준으로 동독의 군사력을 약 53,000명(미국 추산)에서 75,000명(서독 추산) 규모로 파악했으며, 1952년까지 이 규모가 300,000명까지 팽창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독 지도부는 이러한 군사력 건설을 적극적인 선전 활동과 함께 진행했으며,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서기장 발터 울브리히트는 1950년 8월 당 대회 연설에서 "한국에서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조만간 (서독의) 괴뢰 정권은 일소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1]
당시 서독이 직면한 군사적 위협은 동독뿐만이 아니었다. 서방 측의 평가에 따르면, 1950년 소련의 붉은 군대는 국경 인근에 175개 사단, 30개 방공 및 포병 사단, 그리고 25,000대에서 60,000대에 달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 주둔 소련군은 22개 사단(전차 6,000대 포함)과 6~9개의 방공/포병 사단으로 구성되어 즉각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급격히 군축을 진행한 서방 연합군은 독일에 약 17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점령 행정 업무에 특화되어 있었고 장비 또한 노후화되어 실제 전투 능력은 크게 떨어졌다. 서독 정부는 실질적인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연합군 부대를 미군과 영국군 각 1개 사단, 프랑스군 1개 사단 미만으로 평가했다. 항공 전력 역시 소련이 5,000대의 제트기를 포함한 약 20,0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여 서방 측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양 전력은 서방이 우위에 있었지만, 소련 해군이 보유한 약 250척의 잠수함은 서유럽 해역의 통상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결정적으로 1949년 소련이 첫 핵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핵무기 독점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는 소련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이 서유럽 전체, 특히 최전선에 위치한 서독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했다. 서방 측은 소련의 공격 시 연합군이 라인강까지 후퇴하고 서독 영토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점령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전쟁의 발발은 이러한 위협 시나리오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서독은 동독 인민 경찰이 한국 전쟁 초기 북한군처럼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이후 소련군이 개입하는, 한반도와 유사한 대리전 양상이 자국에서 재현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서방 측은 동독이 1952년까지 인민 경찰을 정규군 수준으로 개편하고 소련 역시 핵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기에, 서독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남은 시간은 불과 2년 남짓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2. 2. 동서독 및 연합군의 군사력 비교
1950년 당시 서독은 자체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각 연방주 차원에서 운용하는 기동대만이 존재했다. 같은 해 봄, 주독 연합군 통합 참모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5,000명 규모의 연방 경찰을 창설했으며, 이는 1951년 독일 연방 국경 경비대 창설의 모체가 되었다. 또한, 연합 업무 그룹(Alliierte Dienstgruppende)에는 약 145,000명의 독일인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는 보안 임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부대나 연안 기뢰 제거 작업을 담당했던 독일 소해 관리국 소속 1,60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반면, 동독에서는 독일에 주둔한 소련 군정청의 주도로 군사력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1946년 2월 1일에는 준군사 조직인 독일 국경 경찰(이후 국경 경비대)가 창설되었고, 1948년 10월부터는 독일 인민 경찰 내부에 구 독일 국방군 포로 출신으로 구성된 기동 경찰(초기 약 10,000명) 편성이 시작되었다. 1949년 10월 동독 정권 수립 이후에는 내무성 산하에 병영 인민 경찰(VPB)의 기반이 되는 훈련 본부(HVA)가 설치되어 무장 부대 편성이 본격화되었다. 1950년 6월에는 해상 경찰 본부(HVS)가 설립되어 연안 경비정 및 소해정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1950년 여름, 서방 측은 동독의 군사 조직 규모를 53,000명(미국 추정)에서 75,000명(서독 추정)으로 추산했으며, 1952년까지 300,000명 규모로 증강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독 지도부는 한국 전쟁을 거론하며 군사력 강화 선전을 병행했는데, 1950년 8월 프리드리히슈타트 궁전( Friedrichstadt-Palastde )에서 개최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대회에서 발터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한국의 사례처럼 괴뢰 정권은 일소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1]
서방 연합군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병력을 급격히 감축한 상태였다. 1950년 당시 독일에 주둔한 미·영·프 군은 약 170,000명이었으나, 대부분 점령 행정 업무에 특화되어 있었고 장비도 구식화되어 전투 준비 태세는 미흡했다. 서독 정부는 실질적인 전투 가능 부대를 미군과 영국군 각 1개 사단, 프랑스군 1개 사단 미만으로 평가했다. 연합국 본토에도 독일 전선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은 거의 없었다.
이에 비해 소련군은 서독 국경 인근에 막강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서방 측 추정에 따르면, 소련은 국경 주변에 175개 사단, 30개 방공 및 포병 사단, 25,000대에서 60,0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주독 소련군은 22개 사단(전차 6,000대 포함)과 6개에서 9개의 지원 사단으로 구성될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동독 내 주둔 병력은 총 328,000명(이 중 지상 전력 270,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항공 전력 면에서도 소련은 5,000대의 제트기를 포함한 약 20,0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여 서방 측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군력은 서방 측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나, 소련이 보유한 약 250척의 잠수함은 서유럽 해역의 통상로 파괴 임무에 투입될 경우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핵무기의 경우, 1949년 소련의 핵 실험 성공으로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깨지면서 전략적 균형에 변화가 생겼다. 이는 소련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이 서유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서방 측은 소련이 대서양까지 도달 가능한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서독은 라인강까지의 후퇴와 국토 대부분의 일시적 상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다. 한국 전쟁 발발은 이러한 위협 인식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동독 인민 경찰이 한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소련군이 개입하는 시나리오가 우려되었다. 서방 측에서는 예상 가능한 서독 공격 시나리오로 동독 인민 경찰의 초동 공격 후 소련군의 침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작전을 위해 1952년까지 인민 경찰이 국가인민군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같은 시기까지 소련의 핵무기 문제도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때문에 서방 측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 3. 서독 재무장의 필요성 대두
소련, 영국, 미국이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한 포츠담 회담에서는 군사 해체, 나치 제거, 민주화, 분권화를 포함하여 패전 이후 독일 점령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연합국의 점령 정책 시행은 종종 서툴고 비효율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점령 정책을 "도덕주의와 '승자의 정의'가 해롭게 뒤섞인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서방 점령 지역에서는 냉전의 시작이 과거 나치 정권의 외교 정책 핵심이었던 "소비에트 볼셰비즘과의 투쟁"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군사 해체 과정의 의미를 약화시켰다. 특히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소련에 맞서기 위해 서독군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미국과 서독 정치인들은 서독군 재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련군의 위협으로부터 서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서독 스스로 방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서독의 재무장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 심리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사안이었다. 당시 아데나워 총리는 독립 직후 서독의 주권 유지가 서유럽 방위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았고, 서독군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생 국군의 참여 방식을 검토했으며, 초기에는 6만 명 규모의 중무장 경찰인 연방헌병대(Bundesgendarmerie) 창설이 요구되었다. 연합국은 우선 약 3만 명 규모의 국경 경비대 창설을 승인했으며, 이들이 연합군에 합류할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아데나워 총리는 서독의 방위 기여에 대한 독일의 필수 조건을 연합국에 질의했고, 1950년 9월 19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이 질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미국,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은 독일의 재무장과 그 수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연합국 점령법 완화와 더불어 서독에 대한 공격 시 방어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즉 서독의 안전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 히메로트 수도원 회의
1950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의 요청에 따라, 전직 국방군 고위 장교들이 서독의 재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이펠 지역의 히메로트 수도원에서 비밀리에 회동했다.[2] 이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서독의 방위 기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데나워 정권과 서방 연합국 간의 논의가 진행된 결과였다.[2] 아데나워는 이미 1950년 5월 게르하르트 그라프 폰 슈베린 전 기갑병 대장을 책임자로 하는 극비 군사 고문 조직인 '''조국 봉사 본부'''(Zentrale für Heimatdienst|첸트랄레 퓌어 하이마트딘스트de, ZfH)를 설치하여 재무장 준비를 시작했다.[2]
히메로트 수도원 회의는 이전의 발버베르크 수도원 회의(1950년 8월 말)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래 독일군의 정치적, 윤리적, 작전적, 물류적 측면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회의 결과는 "국제 전투 부대 틀 내에서 서유럽 방어를 위한 독일 파견대 창설에 관한 비망록", 즉 히메로트 비망록으로 정리되었다. 이 비망록은 향후 서독 군대 창설의 청사진이자 서방 연합국과의 협상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과거 국방군의 역사적 재활 없이는 미래의 독일군 창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비망록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되었다. 아데나워 총리는 비망록의 내용을 수용하고, 명시된 요구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서방 연합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3. 1. 회의 참가자
1950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의 요청에 따라, 전직 국방군 고위 장교 15명이 서독의 재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이펠 지역의 히메로트 수도원에서 비밀리에 회동했다. 이 회의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서방 연합국과 아데나워 정권 사이에서 서독의 방위 기여 문제가 논의되면서 추진되었다. 아데나워 총리 산하의 극비 군사 고문 조직이었던 '''조국 봉사 본부'''(블랑크 기관)가 전문가 선정을 주도했으며, 주로 구 참모 본부 출신 중 아돌프 히틀러에게 비판적이었던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참가자 중 일부는 전후 나치 부역 등의 문제로 공직 참여가 제한되었던 인물들이었기에, 이들의 참여는 이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2]참가자는 총 15명으로, 전직 육군, 해군, 공군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훗날 독일 연방군 창설과 NATO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독일 국방군 최종 계급 | 성명 | 생몰년도 | 군종 | 독일 연방군 활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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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령 | 볼프 그라프 폰 바우디신 | 1907–1993 | 육군 | 1955년~1967년 복무, 최종 계급 육군 중장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부 계획작전부장) | 퇴역 후 함부르크 대학교 평화 연구 및 안보 정책 연구소 소장 역임 |
보병 대장 | 헤르만 푀르취 | 1895–1961 | 육군 | 입대하지 않음 | |
해군 대장 | 발터 글라디쉬 | 1882–1954 | 해군 | 연방군 창설 전 사망 | |
육군 중장 | 아돌프 호이징거 | 1897–1982 | 육군 | 1956년~1964년 복무, 최종 계급 육군 대장, 초대 독일 연방군 총감, NATO 군사위원회 의장 | |
육군 대령 | 요한 아돌프 그라프 폰 킬만제그 | 1906–2006 | 육군 | 1955년~1968년 복무, 최종 계급 육군 대장, NATO 중부유럽 연합군 사령관 | |
항공병 대장 | 로베르트 크나우스 | 1892–1955 | 공군 | 연방군 창설 전 사망 | |
공군 소령 | 호르스트 크뤼거 | 1916–1989 | 공군 | 1955년~1973년 복무, 최종 계급 공군 소장 | |
항공병 대장 | 루돌프 마이스터 | 1897–1958 | 공군 | 입대하지 않음 | |
육군 대령 | 에버하르트 그라프 폰 노스티츠 | 1906–1983 | 육군 | 육군 준장 | 연방정보국(BND) 근무 |
기갑병 대장 | 한스 뢰티거 | 1896–1960 | 육군 | 1956년~1960년 복무, 최종 계급 육군 중장, 초대 독일 연방 육군 총감 | |
해군 중장 | 프리드리히 루게 | 1894–1985 | 해군 | 1956년~1961년 복무, 최종 계급 해군 중장, 초대 독일 연방 해군 총감 | |
해군 대령 | 알프레트 슐체-힌리히스 | 1893–1972 | 해군 | 입대하지 않음 | 연방정보국(BND) 근무 |
기갑병 대장 | 프리돌린 폰 젠거 운트 에터린 | 1891–1963 | 육군 | 입대하지 않음 | 연방군 인사 심사 위원회 위원 |
육군 중장 | 한스 슈파이델 | 1897–1984 | 육군 | 1955년~1964년 복무, 최종 계급 육군 대장, NATO 중부유럽 지상군 사령관 (LANDCENT) | |
상급대장 | 하인리히 폰 피팅호프 | 1887–1952 | 육군 | 연방군 창설 전 사망 |
회의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개의 소위원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군사 정책 위원회: 한스 슈파이델 (위원장), 루돌프 마이스터, 프리드리히 루게, 에버하르트 그라프 폰 노스티츠
- 일반 위원회: 헤르만 푀르취 (위원장), 로베르트 크나우스, 볼프 그라프 폰 바우디신, 호르스트 크뤼거
- 편제 위원회: 아돌프 호이징거 (위원장), 한스 뢰티거, 루돌프 마이스터, 발터 글라디쉬, 요한 아돌프 그라프 폰 킬만제그
- 교육 훈련 위원회: 프리돌린 폰 젠거 운트 에터린 (위원장), 알프레트 슐체-힌리히스, 호르스트 크뤼거
요한 아돌프 그라프 폰 킬만제그는 전문가 그룹의 서기 역할을 맡아 회의록 작성을 담당했다.
3. 2. 주요 요구 사항
회의 참가자들은 과거 국방군의 역사적 재활 없이는 미래의 독일군 창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구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독일 군인의 석방.
- 무장친위대를 포함한 독일 군인 전체에 대한 "명예 훼손" 중단.
- 독일 군대에 대한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바꾸기 위한 조치 시행.
회의 의장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서방 국가들이 전 독일 군인에 대한 '편견적인 묘사'에 맞서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전 정규군을 '전쟁 범죄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데나워 총리는 이 비망록의 내용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서방 연합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4. 히메로트 각서의 내용
1950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아데나워 총리의 요청에 따라 전직 고위 장교들이 서독의 재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히메로트 수도원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 장소의 이름을 따 비망록의 명칭이 정해졌다. 참가자들은 미래 군대의 정치적, 윤리적, 작전적, 물류적 측면에 대해 소위원회로 나뉘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작성된 비망록은 "국제 전투 부대 틀 내에서 서유럽 방어를 위한 독일 파견대 창설에 관한 비망록"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졌으며, 이는 향후 군대 창설을 위한 계획 문서이자 서방 연합국과의 협상 기반으로 사용될 목적이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과거 나치 독일 시절의 국방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명예 회복 없이는 미래 독일군의 창설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구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전쟁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독일 군인의 석방
- 무장친위대를 포함한 독일 군인에 대한 "명예 훼손" 중단
- 독일 군대에 관한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변혁하기 위한 조치" 시행
회의 의장은 이러한 요구를 "서방 국가들은 전 독일 군인에 대한 '편견적인 묘사'에 맞서 공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 정규군을 '전쟁 범죄 문제'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요약했다. 아데나워 총리는 이 비망록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담긴 요구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서방 3개 강대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각서를 완성하며 "서유럽 방위를 위한 초국가적 틀을 위한 독일 분담의 정비" 개념과 함께 "제복을 입은 시민" 및 "내면 지도( Innere Führung|인네레 퓌룽de )" 원칙을 명기했다. 각서는 작성된 장소의 지명을 따서 히메로트 각서라고 명명되었으며, 총 다섯 개의 절로 구성되었다.
- 1. 군사 정책의 원칙과 필수 조건
- 2. 연방 공화국의 시행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고려 사항
- 3. 독일 분담의 조직
- 4. 교육 훈련
- 5. 내부 구조
이후 슈베린 군(Graf von Schwerin)에서 실시된 작업으로 주석이 덧붙여졌다.
4. 1. 군사 정책의 원칙과 필수 조건
히메로트 각서는 서유럽 방위에 대한 서독의 기여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심리적 조건을 다루었다. 특히, 과거 국방군 및 무장친위대 출신 인사들의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들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각서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3]회의 참가자들은 과거 국방군의 명예 회복 없이는 미래 독일군의 창설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요구 사항을 비망록에 포함시켰다:
-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독일 군인의 석방
- 무장친위대를 포함한 독일 군인에 대한 "명예 훼손" 중단
- 독일 군대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변혁하기 위한 조치" 시행
이러한 명예 회복 요구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구 직업 군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연합국 통제 위원회법 제34호는 이들의 급여 및 연금 청구를 정지시켰고, 공무원 채용 금지 및 민간 전문 자격 취득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약은 구 직업 군인들의 신생 군대 참여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했다.[3] 따라서 아데나워 정권과 서방 연합국은 국방군과 무장친위대의 명예를 회복하고,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병들을 석방하며, 이들이 구 독일법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명예 회복 조치를 거친 후에야 신생 군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비망록은 서방 연합군 내에서 독일군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새로 창설될 독일군은 군단급 부대를 포함하는 대규모 병력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연합군 내에서 결코 "2등병"과 같은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독일의 동등한 군사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방위 전략 측면에서는 라인강 연안에서의 공동 방위 계획이 독일 국토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서방 국가들이 독일 연방 공화국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시 실제로는 소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평가도 포함되었다.
4. 2. 연방 공화국의 시행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고려 사항
제2장에서는 먼저 소련의 위협을 분석한다. 전문가 집단은 붉은 군대가 서유럽 공격을 위한 추가 준비 없이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련의 목표는 나르비크에서 피레네 산맥에 이르는 대서양 연안 일대에 신속하게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러한 공격이 실행될 경우 소련의 이후 반응은 예측하기 어려웠다.1950년 당시 서방의 여러 추정에 따르면, 붉은 군대는 국경 주변에 175개 사단, 30개 방공 및 포병 사단, 그리고 25,000대에서 60,0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에 주둔한 소련군은 1개 그룹에 6,000대의 전차와 22개 사단으로 구성되었고, 6개에서 9개의 방공 또는 포병 사단이 추가될 것으로 보였다. 동독 내에는 328,0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 중 270,000명의 지상 전력이 침공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항공 전력 면에서도 소련 공군과 해군은 5,000대의 제트기를 포함하여 약 20,000대의 항공기를 배치하고 있어 서방 측은 매우 열세라고 평가되었다. 해양 전력은 서방이 우위에 있었지만, 소련 해군이 보유한 약 250척의 잠수함은 서유럽 주변 해역에서 통상 파괴 임무에 투입될 경우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핵무기 분야에서는 1945년 이후 미국이 독점적 지위를 가졌으나, 1949년 소련의 첫 핵 실험 성공으로 이러한 우위는 무너졌다.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소련이 미국의 핵 전력을 능가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은 서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했다. 서방 측은 소련이 대서양까지 도달 가능한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서독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연합군이 라인강까지 후퇴할 경우, 서독 영토의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이러한 위협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으며, 동독 인민 경찰이 한국 전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아데나워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서방 측은 동독 인민 경찰의 초기 공격에 이어 소련군이 본격적으로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독은 1952년까지 인민 경찰을 인민군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1952년까지 소련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여 재래식 전력을 보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방에게 남은 대응 시간은 2년 정도로 평가되었다.
반면, 서방 국가들의 방위 태세는 매우 불완전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연합군은 급격히 전력을 감축했다. 당시 서방에서 가장 강력한 현역 전투 부대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투입되어 있었다. 1950년 독일 주둔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은 약 17만 명 수준이었으나, 대부분 점령 행정 업무에 특화되어 전투 임무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장비 또한 노후화되고 있었다. 서독 정부는 실질적으로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연합군 부대를 미군과 영국군 2개 사단, 프랑스군 1개 사단 미만으로 평가했다. 연합국 본국에도 독일 전선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긴급 전개 부대는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서유럽, 독일, 미국이 통합된 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각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히메로트 비망록은 유럽 방어의 기본 원칙으로 가능한 한 동쪽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어 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세 가지 주요 방어 초점을 제시했다.
- 지중해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다르다넬스 해협을 유지하고, 서방 군대가 흑해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 타글리아멘토 강, 알프스 산맥, 남부 독일 지역의 산악 지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 공격을 서독이 책임지고 저지한다.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덴마크, 남부 스칸디나비아의 우익을 통해 침공하려는 소련군을 가능한 한 발트해의 좁은 해협에서 저지한다.
라인 강 동쪽에서 소련군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쪽에서 공세적인 성격을 띤 기동 방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어 전투 후에는 가능한 한 동독 영내로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국경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실제로는 소련군이 서방 침공을 위한 충분한 선견 부대 없이 서쪽으로 깊숙이 침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서방은 소련의 즉각적인 전면 침공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재무장은 소련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다.
4. 3. 독일 분담의 조직
1950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아데나워의 요청에 따라 전직 고위 장교들이 서독의 재무장을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히메로트 수도원에서 만났다. 이 회의의 이름을 따 비망록의 명칭이 정해졌다. 참가자들은 미래 군대의 정치적, 윤리적, 작전적, 물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여러 소위원회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했다.회의 결과 작성된 비망록은 "국제 전투 부대 틀 내에서 서유럽 방어를 위한 독일 파견대 창설에 관한 비망록"이라는 제목을 가졌으며, 이는 향후 군대 창설 계획 문서이자 서방 연합국과의 협상 기반으로 사용될 목적이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과거 국방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없이는 미래 독일군의 창설이 어렵다고 보았으며,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구 사항이 포함되었다.
- 전쟁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독일 군인의 석방
- 무장친위대를 포함한 독일 군인에 대한 명예 훼손 중단
- 독일 군대에 관한 국내외 여론 개선을 위한 조치
회의 의장은 비망록에서 요구된 외교 정책 변화를 "서방 국가들은 전 독일 군인에 대한 '편견적인 묘사'에 맞서 공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 정규군을 '전쟁 범죄 문제'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요약했다. 아데나워는 이 비망록을 수용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세 개의 서방 강대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4. 3. 1. 육군
신생 서독군의 운용은 유럽 동맹의 지휘 하에 놓일 예정이었지만, 독일 자체의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 미국과 영국의 강력한 해군 및 공군력의 존재는 서독이 육군 정비에 집중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문민 장관에게 국방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독일군 부대의 신속한 창설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작업은 1950년 11월 1일에 시작되어 1952년 가을까지 기초적인 부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육상 병력 25만 명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단 12개를 편성하는 것이 최소 목표로 설정되었다. 12개 사단은 북부, 중부, 남부에 각각 4개씩 배치되어 6개의 군단 사령부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당시 가상 적군으로 여겨지던 소련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갑사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충분한 지원 전력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계획된 주요 병기의 정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육군 항공대에 공급될 항공기는 별도의 공군 계획에 따르기로 했으며, 북해와 발트해 연안 지역 방위 역시 육군이 담당하게 되었다.
4. 3. 2. 해군
북해와 발트해에서의 필수 임무는 소련 해군에 대항하는 서방 해군을 위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련 해군에 반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당시 서방 강대국은 해상 우세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연안 해역에서의 전투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독자적인 해군 항공대를 포함한 독일 자체의 해양 전력으로 연안 해역의 방위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안 지역 자체의 방위는 육군이 담당하기로 했다.각종 임무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에는 다음과 같은 함정과 항공기 확보가 요구되었다.
구분 | 종류 | 수량 |
---|---|---|
함정 | 1200ton급 어뢰정 | 12척 |
고속정 | 36척 | |
250ton급 잠수함 | 24척 | |
각종 상륙정 | 36척 | |
구잠정 | 12척 | |
800ton급 호위함 | 12척 | |
소해정 (600ton급 24척, 100ton급 36척) | 60척 | |
전시 징용 소해 임무용 트롤 어선 | 36척 | |
항공기 | 정찰기 | 30기 |
대잠수함용 전투기 | 30기 | |
전투기 | 84기 |
4. 3. 3. 공군
독일 연방군( Bundeswehr|분데스베어de )의 항공 전력은 초기에 주로 육군에 소속될 것으로 여겨졌다.[1] 그러나 소련군( Советская армия|소비에트스카야 아르미야ru )의 장거리 폭격기 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필요성 때문에 강력한 요격용 전투기 부대의 창설이 요구되었다.[1] 이러한 전력 구성의 불확실성 속에서 독일 자체적인 부대 창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1] 마찬가지로 방공 임무를 수행하며 지상과 연계되는 부대는 공군 소속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1] 이에 따라 독일 항공 전력에 필요한 다양한 편제 구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1]육군 항공대( Heeresflieger|헤어레스플리거de )는 기갑 사단의 전투 지원을 목표로 정비될 계획이었다.[1] 이 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 소요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1]
총 821기의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한 지상 지원 부대가 필요했으며, 연락기와 수송기의 구체적인 소요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1]
4. 4. 교육 훈련
독일군 편성에 있어 교육 훈련은 중요한 문제였다. 이는 소련군의 상당수가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받은 것과 대비되었다. 과거 국방군 출신 인력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마지막 2년간의 조악한 교육 훈련 경험만 가지고 있었고, 경험 많은 훈련 교관도 부족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도입될 서방제 무기 운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서방 강대국의 군사 교육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미국 육군을, 공군은 미국 공군과 영국 공군을 모델로 삼았다. 다만 해군의 경우, 참고할 만한 특정 외국군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제안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모집할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우선 1952년까지 자체적으로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새로운 규정들은 교육 훈련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연합국 통치 하에서 독일이 스스로 통치 역량을 갖추도록 가능한 한 빠르게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 훈련에 가장 적합한 인력은 우선적으로 외국군 지휘 하에 배치되었고, 독일 자체의 군사 학교와 교육 과정은 추후 설립될 예정이었다.
4. 5. 내부 구조
전문가들은 신생 독일군에게 새로운 내부 구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과거 국방군과 같은 구 군대의 형태를 따르지 않고, 서방 국가들과 연계하며 "독일인 병사의 경험과 감정"을 반영하여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새로운 군대의 장병들은 자유와 사회 정의를 옹호하며 유럽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고, 이는 전통적인 국가 간 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신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전적으로 연방 정부의 지휘 아래에 두도록 했다. 병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병사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현역 복무 중에도 소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이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은 복무 기간 외 또는 휴무 시간에만 허용되었다.
복장 규정과 관련해서는 비번 시간에 제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군사 사법 제도 역시 완전히 재편성되어 새로운 징계 제도가 고려되었다. 이는 형사 상고 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거 국방군 출신이라도 결백하다면 인재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의도를 포함했다.
장병 교육 훈련에도 새로운 방침이 도입되었다. 교육 목표는 단순한 병역 의무 이행을 넘어, 장병들이 "유럽 시민 및 병사로서 확신을 가지고 심화"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5. 비판
히메로트 각서는 작성된 내용뿐만 아니라 참가자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다.
각서 내용 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과거 국방군 및 무장 친위대 출신 인물들의 처우 문제였다. 각서는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병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나치 과거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각서의 첫 부분에서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방군 및 무장 친위대 출신 인물들을 명확한 기준 없이 포함시키려 한 점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또한, 각서 작성에 참여한 일부 인물들의 과거 행적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참가자 중 페르츠 보병 대장은 1934년 국방군 신분으로 히틀러에게 개인적으로 충성 선서를 한 사실 때문에 비판받았다.
6. 영향 및 결과
아데나워 총리는 히메로트 각서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는 서방 연합국 대표들에게 독일 군인들이 전쟁 포로로 구금되어 있는 한 독일의 군사적 기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독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연합군은 다수의 전쟁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감형하는 조치를 취했다.
1951년 1월,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베르마흐트의 "명예"를 옹호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아이젠하워는 이 성명 발표 전, 히메로트 회의 참석자였던 전직 베르마흐트 장군 아돌프 호이징어와 한스 슈파이델을 만나 그들의 설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는 독일 군인과 히틀러 및 그의 범죄 집단 사이에는 진정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독일 군인 자체가 명예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해인 1951년, 베르마흐트 출신 일부 직업 군인들은 기본법 제131조에 따라 전쟁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아이젠하워의 성명은 전직 베르마흐트 장군들이 미국 육군 역사 부서를 위해 진행하던 과거사 관련 기술 작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주장이 연합국 정보 장교라는 제한된 범위를 넘어 더 넓게 퍼질 수 있게 되었다.
아데나워 총리 역시 서독 연방의회에서 기본법 제131조 관련 토론 중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그는 독일 군인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이상 명예롭게 싸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아이젠하워와 아데나워의 선언은 결과적으로 깨끗한 베르마흐트 신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나치 독일의 전쟁 수행에 대한 서방 세계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대중 및 연합 당국 앞에서 베르마흐트가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 결과를 낳았다.
참조
[1]
간행물
Zeittafel zur Militärgeschicht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49 - 1984
Militärverla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EB), Berlin
1986
[2]
논문
Die „Himmeroder Denkschrift“ vom Oktober 1950. Politische und militärische Überlegungen für einen Beitra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r westeuropäischen Verteidigung
Karlsruhe
1985
[3]
서적
Die Bundesmarine 1955 bis 1972: Konzeption und Aufbau
Oldenbourg Verlag, Münch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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