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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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카를 슈미트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철학자로, 1888년 독일에서 태어나 1985년 사망했다. 그는 베를린 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며, '정치 신학', '정치적인 것의 개념', '독재론' 등 다양한 저서를 통해 주권, 예외 상태, 적과 동지의 구분 등 독창적인 사상을 전개했다. 특히, "주권자는 예외 상황에 대해 결정하는 자이다"라는 정의는 그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나치 정권에 협력한 이력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으나, 그의 사상은 좌우 양 진영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정치 이론과 국제법 연구에 중요한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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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슈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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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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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카를 슈미트 |
원어 이름 | Carl Schmitt |
다른 이름 | "제3제국의 왕관 법학자" (별명) |
출생일 | 1888년 7월 11일 |
출생지 | 독일 제국 프로이센 왕국 플레텐베르크 |
사망일 | 1985년 4월 7일 |
사망지 | 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플레텐베르크 |
학력 | |
대학교 | 베를린 대학교 뮌헨 대학교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법학 박사, 1910년; 교수 자격 취득, 1916년) |
경력 | |
재직 기관 | 그라이프스발트 대학교 (1921년) 본 대학교 (1921년) 뮌헨 공과대학교 (1928년) 쾰른 대학교 (1933년) 베를린 대학교 (1933년–1945년) |
철학적 배경 | |
학파 | 대륙 철학 보수혁명 결단주의 현실주의 |
주요 관심사 | |
관심 분야 | 정치학 법학 헌법학 정치신학 종교철학 |
주요 사상 | |
주요 사상 | 예외 상태 적-아 구분 경계 개념으로서의 주권 합법성–정당성 구분 |
영향 | |
영향을 준 인물 | 플라톤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버크 칸트 메스트르 헤겔 도노소 코르테스 키르케고르 슈티르너 마르크스 프로이트 다윈 니체 소렐 베버 르네 게농 스트라우스 |
영향을 받은 인물 | 아감벤 아렌트 아라토 벤야민 브누아 벅모스 코펜하겐 학파 데리다 두긴 페라라 갈리 고트프리트 구리안 구스만 하버마스 하이에크 장 윙어 코젤렉 릴라 류 로티에리 미글리오 무페 몰드버그 모겐소 뮌클러 네그리 스트라우스 타우베스 트론티 베르뮬 왕 비엘롬스키 요키 지젝 |
2. 생애
카를 슈미트는 1888년 독일 베스트팔렌 주 플레텐베르크의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뮌헨,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16년 하빌리타치온을 취득했다. 같은 해 군에 징집되었고, 세르비아 여성과 결혼했다.
젊은 시절 슈미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나, 20대 중반에 교회와 결별했다.[9]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그는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전체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묘사하기 시작했다.[10]
본 대학교, 베를린 상과대학교, 쾰른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한 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정권 하에서 베를린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독자적인 법학 사상을 바탕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했다.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 나치에 협력하여 나치의 법학 이론을 뒷받침했으나, 1936년 실각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체포되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심문을 받았지만 불기소되었다. 이후 고향에 은거하여 저술 활동을 계속했고, 1950년대부터 국제법을 연구했다. 은거 생활 중에도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으며, 1962년에는 프랑코 정권 하의 스페인에서 파르티잔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했다.[70]
2. 1. 유년 시절과 교육
독일 제국 베스트팔렌 플레텐베르크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소규모 사업가였다.[6] 베를린, 뮌헨,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1915년 당시 독일령이었던 스트라스부르에서 졸업 및 국가 시험을 치렀다.[6] 1910년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은 Über Schuld und Schuldarten|죄와 죄의 유형에 관하여de였다.[7]1916년 군에 자원 입대했다.[6] 같은 해 스트라스부르에서 Der Wert des Staates und die Bedeutung des Einzelnen|국가의 가치와 개인의 중요성de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하빌리타치온을 취득했다.[6]
2. 2. 학문적 경력
1921년, 슈미트는 그라이프스발트 대학교 교수가 되어 독재에 관한 논문인 ''Die Diktatur''를 발표했다. 1922년에는 본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Politische Theologie|정치 신학de(''정치 신학'')을 출판했다. 1926년 베를린의 한델스호흐슐레(Handelshochschule) 법학 교수가 되었고, 1932년 쾰른 대학교 자리를 수락하면서 대학교를 옮겼다. 그의 가장 유명한 논문인 Der Begriff des Politischen|정치 개념de("정치 개념")은 베를린의 독일 정치 대학교de 강의를 바탕으로 했다.[11]1932년 슈미트는 ''Preussen contra Reich''(''프로이센 대 제국'') 사건에서 제국 정부 변호사를 맡았다. 이 사건에서 사민당이 지배하는 프로이센 주 정부는 프란츠 폰 파펜의 우익 제국 정부에 의한 해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슈미트, 카를 빌핑거, 에르빈 야코비가 제국을 대리했고,[12] 프로이센 정부 변호사 중 한 명은 헤르만 헬러였다. 법원은 1932년 10월 프로이센 정부 해임이 불법이었지만 제국은 장관을 임명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12]
1933년 베를린 대학교 교수직을 맡았으며, 이 직책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지했다.
2. 3. 나치 협력
1933년 5월 1일 나치당에 입당한 슈미트는 헤르만 괴링에 의해 프로이센 추밀원 고문관으로 임명되었고, 독일사회민주당 법학자 연맹의 장이 되었다.[23] 그는 자신의 사상을 나치의 이념적 기반으로 제시하며, 총통 독재를 정당화했다.[23] 1934년 6월, 슈미트는 독일 법학자 신문의 편집장이 되었으며, 같은 달 '장검의 밤' 사건을 "가장 고결한 행정적 정의의 형태"라고 옹호했다.[23]슈미트는 반유대주의적 활동을 주도했다. 1936년 10월 베를린에서 열린 법학자 집회에서 "독일 법이 유대 정신의 오염에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대인 학자가 발표하는 모든 논문에 유대인임을 상징하는 심볼을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23] 그러나 같은 해 12월, SS는 〈암약하는 반체제 조직〉을 통해 슈미트를 기회주의적이며, 가톨릭에 기반한 헤겔주의적 국가사상가이고, 그의 반유대주의는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23] 이로 인해 슈미트는 주요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베를린 대학 교수직은 유지했다.[23]
2. 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카를 슈미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심문을 받았지만 불기소되었다.[70] 이후 고향 플레텐베르크에 은거하여 저술 활동을 계속했으며, 1950년대부터는 국제법을 연구했다. 은거 생활 중에도 에른스트 융거, 야코프 타우베스, 알렉상드르 코제브 등과 교류했다.[70]1962년, 슈미트는 스페인에서 파르티잔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70] 이 강연은 후에 『파르티잔 이론』으로 출판되었다.[70]
3. 사상
카를 슈미트는 그의 사상에서 '정치적인 것'을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정의하며, 이는 정치 영역이 다른 영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준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에서는 교회가, 경제에서는 사회가 우세하지만, 정치에서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슈미트에게 정치는 자율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다른 영역(예: 종교)이 '벗'과 '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지점에 도달할 경우 그 영역을 결정하는 실존적 기반이었다.[29][30][31]
슈미트는 정치적 개념과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지배 세력은 정치적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통제하고 지시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적을 식별하려 하며, 이는 사회 질서의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측면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28]
슈미트는 "벗"과 "적"의 구분을 통해 국가 주권과 자율성의 개념적 영역을 확립했다. 그는 정치적 적이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미적으로 추할 필요는 없지만, "실존적으로 다르고 이질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이러한 적은 국적을 기반으로 할 필요조차 없으며, 갈등이 폭력적인 갈등이 될 정도로 잠재적으로 강렬하기만 하면 된다.[29][30][31] 정치적 적은 도덕적 직관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우려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정과 적의 집단화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정치 이론은 적의 인식과 제거가 집단적 국가 정체성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된 제3제국에 영향을 미쳤다.[32]
1921년 출간된 <<독재론>>에서 슈미트는 독재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의회 정치와 관료제의 느린 과정 이외의 수단으로 권력이 행사될 때 독재 개념이 암묵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주었다.[15]
1922년 발표한 《정치 신학》에서 슈미트는 "주권자는 예외에 대해 결정하는 자이다"라는 유명한 정의를 통해 자신의 권위주의 이론을 구체화했다.[26] 여기서 '예외'는 법치주의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독재론에서 처음 도입한 '''예외 상태''' 이론에 따라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50년 출판된 《지구의 노모스》는 유럽 중심적 세계 질서의 기원과 쇠퇴를 다룬다. 슈미트는 유럽 주권 국가가 서구 합리주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세속화를 통해 근대를 창조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대륙, 특히 미합중국이 구대륙을 대체하여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고 보았다.
3. 1. 가톨릭 주의
카를 슈미트는 "나에게 가톨릭 신앙은 조상 때부터 종교다. 나는 단지 신앙고백의 점에서 가톨릭일 뿐만 아니라 출신으로부터나 감히 말한다면 인종으로부터 보아도 가톨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가톨릭 주의자였다.[91]슈미트 헌법이론의 근저는 철저하게 가톨릭 주의를 따랐으며, 이는 가톨릭 신학에서 말하는 성과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성과 속의 통일성 관념은 그의 모든 이론과 저작에서 면밀히 흐르고 있다. 그의 '정치신학'은 성과 속의 이원론적 대립을 기초로 하는 프로테스탄트 신학과 국법학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가톨릭 주체의식의 학문적 표현이었다. 그의 가톨릭주의는 성과 속의 통일체인 가톨릭 교회를 모범으로 하여 헌법이론을 구성하는 태도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91]
슈미트는 세속화 시대의 대안으로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회를 모범으로 삼아 병렬적으로 형성된 근대 절대주의 국가의 질서를 제시했다. 이 모델에서 묘사된 포괄적인 질서 원리가 '대표'(Reprasentation)였으며, 이는 그의 헌법사상, 정치이론, 기타 문화이론을 지배하는 원리였다.[91]
슈미트는 가톨릭적 자의식을 뚜렷이 가지면서 헌법학에서 학문적 만족을 찾았고, 공법적 형상인 가톨릭 교회를 파악함으로써 법학과 신앙을 결합시켰다. 그는 가톨릭 주의를 바탕으로 헌법학적 결론을 도출했으며, 결단주의적 법질서인 국가의 모범을 가톨릭 교회에서 찾았다.[91]
3. 2. 주권과 예외 상태
슈미트는 "벗"과 "적"의 구분을 통해 국가 주권과 자율성의 개념적 영역을 확립했다. 그는 정치적 적이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미적으로 추하지 않아도 되지만, "타자"이자 "낯선 자"라고 보았다.[29][30] 이러한 적은 국적에 기반할 필요가 없으며, 갈등이 정치적 실체 간 폭력적 갈등이 될 정도로 강렬하다면 적의 실질적인 본질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31]슈미트에게 우정과 적의 집단화는 정치의 본질이다. 이 이론은 적의 인식과 제거를 집단적 국가 정체성의 필수 요소로 본 제3제국에 영향을 주었다.[32]
3. 3. 정치적인 것의 개념: 적과 동지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을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정의한다. 그는 정치 영역이 경제(수익성과 비수익성의 구분)와 같이 다른 영역과 동일하지 않으며, 정체성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종교에서는 교회가, 경제에서는 사회가 우세하지만, 정치에서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슈미트에게 정치는 자율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다른 영역(예: 종교)이 '벗'과 '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지점에 도달할 경우 그 영역을 결정하는 실존적 기반이었다.슈미트는 정치적 개념과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지배 세력은 정치적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통제하고 지시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적을 식별하려 하며, 이는 사회 질서의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측면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28]
슈미트는 '벗'과 '적'의 구분을 기반으로 국가 주권과 자율성의 개념적 영역을 확립했다. 그는 정치적 적이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미적으로 추할 필요는 없지만, "실존적으로 다르고 이질적인 존재"라고 보았다.[29][30] 이러한 적은 국적을 기반으로 할 필요조차 없으며, 갈등이 폭력적인 갈등이 될 정도로 잠재적으로 강렬하기만 하면 된다.[31] 슈미트는 정치적 적은 도덕적 직관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우려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슈미트에게 우정과 적의의 집단화는 정치의 본질이다. 이 정치 이론은 적의 인식과 제거가 집단적 국가 정체성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된 제3제국에 영향을 미쳤다. 베르너 베스트와 같은 다른 나치 법 이론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공유했다.[32]
「정치의 개념」은 "적"에 대한 반대로 정치의 내용을 정의함으로써 국가 통합을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국가의 두드러짐은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시민 사회를 지배하는 임의적인 힘으로, 시민 사회의 다양한 적대감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4. 독재론
1921년에 출간된 <<독재론>>에서 슈미트는 독재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의회 정치와 관료제의 느린 과정 이외의 수단으로 권력이 행사될 때 독재 개념이 암묵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주었다.[15] 슈미트는 독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기존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위임 독재'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주권 독재'였다. 이러한 독재의 유형 구분은 훗날 나치 정권의 독재를 옹호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다.[16]3. 5. 정치 신학
카를 슈미트는 "현대 국가 이론의 모든 중요한 개념은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이다"라고 주장했다.[26] 즉, 정치 이론이 국가와 주권을 다루는 방식이 신학이 신을 다루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다.1922년에 발표한 《정치 신학》에서 슈미트는 "주권자는 예외에 대해 결정하는 자이다"라는 유명한 정의를 통해 자신의 권위주의 이론을 구체화했다.[26] 여기서 '예외'는 법치주의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독재론에서 처음 도입한 '''예외 상태'''(''Ausnahmezustand'') 이론에 따라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슈미트는 이러한 주권의 정의를 한스 켈젠과 같은 당대 이론가들의 주권 정의와 대비시켰다.[26]
3. 6. 기타 이론
슈미트는 1926년 저서 『정치적 낭만주의』에서 낭만주의적 보수주의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보수주의가 불가능한 ''구체제'' 복원만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아담 뮐러나 조제프 드 메스트르 같은 복고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슈미트는 독재를 옹호한 19세기 스페인 반동 사상가 후안 도노소 코르테스를 옹호한다.[33] 루카치 죄르지는 이 책이 슈미트가 현실 정치를 옹호하고 극단적인 반인간주의를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34]1938년에 출간된 『토마스 홉스 국가 이론에서의 리바이어던』(부제: 정치적 상징의 의미와 실패)은 토마스 홉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담고 있다. 슈미트는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주권자를 "거대한 인간"으로 묘사한 것에 주목하며, 홉스가 주권자를 자연 상태의 혼란스러운 요소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무서운 존재로 묘사하려 했다고 평가한다. 슈미트는 홉스가 국가를 주권자가 움직이는 "기계"로 이해한 것이 르네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 개념의 연장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홉스의 기계론적이고 법률 실증주의적인 국가 해석이 정치 문제에 기술적 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와 연결된다고 보았다.
슈미트는 또한 홉스가 기적에 대한 믿음이 국가의 입장과 외적으로는 일관되어야 하지만, 사적으로는 "기적"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다.[37] 홉스는 "사적 이성"이 국가가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적 이성"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그 입장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미트는 이것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로 균열을 열었고, 국가를 단순히 "정당화할 수 있는 외부 권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1950년에 출판된 《지구의 노모스》는 유럽 중심적 세계 질서의 기원과 쇠퇴를 다룬다. 슈미트는 유럽 주권 국가가 서구 합리주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세속화를 통해 근대를 창조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대륙, 특히 미합중국이 구대륙을 대체하여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고 보았다. 슈미트는 미합중국이 세계 질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실체라고 평가했다.
4. 영향
칼 슈미트는 오늘날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에게도 중요한 사상가로 여겨지고 있다.[43] 그의 논의는 현대 정치학의 중요한 문제, 특히 예외 상태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전쟁상태에서 사법적인 예외적 관리 권력을 주장했는데, 이는 영장 없는 전자적 감시 금지법의 범주를 제한하거나, 그러한 감시의 불법성이 겉으로만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합법적일 수 있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는 외국 스파이 감시 법안과 같은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태에서 대통령이 최고통수권자로서 헌법적 권위와 의회의 군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슈미트의 관점에서 보면, 주권은 사법적 질서 안팎 모두에 존재하며, 주권자는 어떠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다.
최근 정치 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슈미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야코프 타우베스는 성 바울에 대한 연구에서 슈미트의 견해를 광범위하게 다루었지만, 정치적 요구를 종교에서 끌어내는 것보다는 신학적 요구가 가지는 정치적 관점을 강조했다. 레오 스트라우스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비평을 통해 슈미트와는 다른 자신의 시각을 제시했다.
헤르프리드 뮌클러는 슈미트를 "정치 사상의 고전"으로 묘사했지만, 그의 전후 저술은 "비통하고, 질투심 많고, 때때로 악의적인 사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발데마르 구리안은 슈미트를 "제3제국의 수석 법률가"라고 불렀다.[45]
역사학자 레나토 크리스티에 따르면, 1980년 칠레 헌법 제정 당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협력자 하이메 구스만은 슈미트의 'pouvoir constituant'(제헌 권력) 개념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시장 사회 사상을 바탕으로 독재 국가의 틀을 마련했다.[46]
켈젠, 스멘트, 카를 슈미트는 한국 헌법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동년배 학자들이다.[43] 법실증주의를 주장한 켈젠은 미국으로 망명했고, 통합주의를 내세운 스멘트는 히틀러로부터 소외되었으며, 결단주의를 주장한 슈미트는 히틀러의 헌법학자로 활동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독일의 헌법 이론과 판례는 스멘트의 통합주의가 통설이며, 스멘트의 제자인 허영 (헌법학자)은 권영성과 함께 한국 헌법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43]
4. 1. 좌파와 우파 정치 이론에의 영향
발터 벤야민, 레오 슈트라우스, 자크 데리다, 조르조 아감벤, 샹탈 무프 등 여러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43] 특히 주권, 예외 상태, 적과 동지의 구분 등의 개념은 우파뿐 아니라 좌파 정치 이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44]아감벤, 데리다 및 무프 등의 해석을 통해 주권과 예외 상태와 같은 개념은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 정치 이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슈미트의 영향력은 정치 신학에 대한 최근의 관심의 결과로도 보인다. 유대계 독일 철학자인 야코프 타우베스는 성 바울에 대한 연구에서 슈미트를 광범위하게 다루었지만, 그의 정치신학 이해는 슈미트와는 달리 신학적 요구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했다.
레오 스트라우스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비평을 통해 슈미트의 법적, 정치적 시각과는 다른 자신의 시각을 제시했다.
4. 2. 신보수주의에의 영향
미국 신보수주의(네오콘)는 레오 스트라우스를 통해 카를 슈미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59] 알베르토 곤잘레스, 존 유 등의 법학 논문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카를 슈미트의 논문을 본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과제에 "불법적 전투원"과 같은 정의를 삽입함으로써 대통령 행정권(통합 행정 이론)에 의한 집행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71]이들은 단일 행정부 이론을 내세워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중 법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결정들(예: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불법 전투원 지위 도입,[60] 아부 그라이브 고문 및 포로 학대, 국가안보국의 전자 감시 프로그램, 애국자법의 여러 과잉 조치 등)을 정당화하는 데 그의 저술을 모방했다.[59] 이러한 주장은 고문금지협약 등 제네바 협약의 인권 보호 규정이나 NSA의 감시 프로그램을 배제할 수도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72]
데이비드 루반 교수는 미국의 법률 데이터베이스 Lexis.com에서 슈미트에 대한 언급이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5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114건,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사이에 420건이 있으며, 2000년대 후반 5년 동안의 언급 건수가 전반 5년 동안의 건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61]
4. 3. 중국 신권위주의에의 영향
21세기 중국 정치 이론에 카를 슈미트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특히 2012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된 이후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본다.[48][49][50] 대표적인 중국 내 슈미트 연구자로는 신학자 류샤오펑, 공공정책 학자 왕샤오광,[51] 그리고 법 이론가이자 정부 고문인 장스궁이 있다.[52] 슈미트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인기를 얻었다.[49][53]슈미트의 사상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1990년대 후반 류샤오펑의 저술을 통해서였다.[54]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보수주의 지식인들은 슈미트의 사상을 통해 현대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다. 21세기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국가 권력과 중국의 현대화에 필요한 강력한 국가의 정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슈미트의 저술을 자유주의에 대한 무기로 간주한다.[55] 반면 다른 학자들은 그의 이론이 중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51]
중국적 맥락에서 슈미트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 또한 존재한다.[56][57][55] 이러한 차이점은 슈미트와 파시즘과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그를 파시즘의 충실한 추종자로 간주하지만, 류샤오펑과 같은 다른 학자들은 그가 나치 정권을 지지한 것을 단지 도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저술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리하려 한다.[54] 이들에 따르면, 그의 진정한 목표는 독일의 현대화를 위한 다르고 독특한 길을 열어젖히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를 중국에게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내 슈미트 수용은 모순적이다.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이데올로기적이다.[51][58] 다른 학자들은 전체주의의 위험을 고려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슈미트의 주장에 대해 신중하며, 동시에 현재의 과도기에 국가 권력이 필요하고 자유주의에 대한 "독단적인 신념"이 중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57] 사회적 혼란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차이점을 넘어 강력한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 슈미트와 동의한다.[51]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홍콩 국가안전법 등 중국의 강권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는 장스궁 등 신권위주의 논객들에게서 카를 슈미트의 영향이 지적되고 있다.[74][75][76][77][78][79][80][81][82]
4. 4. 한국 헌법학에의 영향
켈젠(1881년생), 스멘트(1882년생), 카를 슈미트(1888년생)는 한국 헌법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학자들로, 모두 히틀러 시대의 동년배 학자들이다.[43] 법실증주의를 주창한 켈젠은 스위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고, 통합주의를 내세운 스멘트는 히틀러로부터 소외되었으며, 결단주의를 주장한 슈미트는 히틀러의 헌법학자로 활동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독일의 헌법 이론과 판례는 스멘트의 통합주의가 통설이다. 스멘트의 제자인 허영 (헌법학자)은 권영성과 함께 한국 헌법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43]5. 비판
1933년 나치당에 입당한 후, 헤르만 괴링에 의해 프로이센 추밀원 고문관으로 임명되고 독일사회민주당 법학자 연맹의 장이 되는 등 나치 정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다. 1934년에는 독일 법학자 신문의 편집장이 되었으며, '장검의 밤' 사건 당시 일어난 정치적 살인을 "가장 고결한 행정적 정의의 형태"라고 옹호했다.[1]
스스로를 급진적 반유대주의자로 칭하며, 1936년 베를린에서 열린 법학자 집회를 주도하며 "독일 법이 유대 정신의 오염에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대인 학자가 발표하는 모든 논문에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심볼을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2]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SS가 발행한 간행물에서 기회주의적이며 가톨릭에 기반한 헤겔주의적 국가사상가라는 비판을 받았고, 주요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3]
1945년 미군에 체포되어 1년여 간 수용소 생활을 한 후 1946년 고향으로 돌아갔다.[4] 학계와 정계의 주류에서 고립되었지만, 국제법 연구를 계속하며 에른스트 융거, 야코프 타우베스, 알렉상드르 코제브 등과 교류했다.[5]
나치 치하에서 그의 행적은 마르틴 하이데거의 행적과 함께 비판받는다. 나치 정권에서 유력한 지위를 누리며 나치의 권력 장악에 법적 정당성을 제공했다는 점이 지적된다.[6] 그의 정치적 통찰력이 나치의 본질과 지도력에 대한 오판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아돌프 히틀러를 오토 폰 비스마르크와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로 오인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7] 그의 저서 <<독재론>>에서 주권적 독재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집권 이후에는 그와 같은 사람의 역할이 줄어드는 체제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8]
6. 저작
- 《정치 신학 外》: 슈미트의 논문 10개 수록, 김효전 옮김, 1988년, 법문사.
- 《정치적인 것의 개념》: 원저는 1932년, 김효전 옮김, 1995년, 법문사.
- 《대지의 노모스》: 최재훈 옮김, 1995년, 민음사.
- 《독재론》: 원저는 1921년, 김효전 옮김, 1996년 4월, 법원사.
- 《파르티잔-그 존재와 의미》: 김효전 옮김, 1998년, 문학과지성사.
- ''정치 신학: 주권 개념에 관한 네 가지 장'' (1922)
-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1923)
- ''정치 개념'' (1932)
- ''Die Wendung zum diskriminierenden Kriegsbegriffde'' (1938)
- ''육지와 바다: 세계사적 사색'' (1942)
- ''포로에서의 구원'' (1950)
- ''지구의 노모스'' (1950)
- ''햄릿 또는 헤쿠바: 연극 속 시간의 침입'' (1956)
- ''파르티잔 이론: 정치 개념에 대한 중간 논평'' (1963)
- ''정치 신학 2'' (1970)
7. 평가
카를 슈미트는 20세기 정치사상사에서 논쟁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사상은 "정치적인 것"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나치 정권에 협력한 전력으로 인해 "제3제국의 어용 법학자"라는 비판적 평가가 공존한다.
긍정적 평가
- 정치사상의 고전: 슈미트는 주권, 예외상태, 적과 동지의 구분 등 핵심 개념을 통해 정치 현상의 본질을 탐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자유주의 정치 질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치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현대 정치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 현실주의 정치 이론: 슈미트는 정치의 본질을 권력 투쟁으로 파악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는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비판적 평가
- 나치 협력: 슈미트는 나치당에 입당하여 활동했으며, 나치 정권의 법률 이론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력은 그의 사상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비판의 근거가 된다.
- 반자유주의적, 권위주의적 사상: 슈미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강력한 국가 권력과 결단주의를 옹호했다. 이러한 사상은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종합적 평가슈미트의 사상은 20세기 정치사의 격동기를 반영하며, 정치와 법, 권력과 예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나치 협력이라는 역사적 오점은 그의 사상에 대한 논쟁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슈미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학문적 업적과 역사적 과오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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