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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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체 실험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중재나 상호 작용, 개인 정보를 통해 데이터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대상자의 권리, 윤리 지침, 법적 규제를 통해 보호받아야 하며,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공통 규칙 등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심리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는 스탠퍼드 감옥 실험, 밀그램 실험, 애쉬 동조 실험 등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소셜 미디어 연구에서의 윤리적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731 부대와 같은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 사례도 존재하며, 차량 안전 테스트, 항공기, 무기 개발 등 공학 분야에서도 인체 실험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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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윤리 - 비식별화
비식별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 정보를 제거 및 변경하는 과정으로, 데이터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필요시 복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익명화와 구별되며, 재식별 가능성 및 기술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 연구 윤리 - 스탠퍼드 감옥 실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1971년 필립 짐바르도가 수행한 심리학 실험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역할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가상의 감옥 환경을 조성하여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부여했으며, 상황적 요인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권력 및 복종의 심리학을 보여주었지만 윤리적 문제로 비판받았다. - 인체 실험 - 스탠퍼드 감옥 실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1971년 필립 짐바르도가 수행한 심리학 실험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역할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가상의 감옥 환경을 조성하여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부여했으며, 상황적 요인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권력 및 복종의 심리학을 보여주었지만 윤리적 문제로 비판받았다. - 인체 실험 - 헬싱키 선언
헬싱키 선언은 세계의사협회가 채택한 인간 대상 의학 연구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선언으로, 개인 존중, 자기결정권,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중시하며 연구 참여자의 복지를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지만, 개정 과정 논란과 일부 기관의 인정 거부로 권위와 미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체 실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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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 |
정의 |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
관련 분야 | |
관련 분야 | 연구 윤리학 |
주요 내용 | |
특징 |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 사용 연구 윤리 준수 필수 |
윤리적 고려 사항 | |
주요 윤리적 고려 사항 | 자발적 동의 개인 정보 보호 위험 최소화 이익 극대화 |
관련 용어 | |
관련 용어 | 연구 대상자 연구 설계 연구 방법론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 (IRB) |
참고 자료 | |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연구 관련 웹사이트 |
기타 | |
관련 주제 | 과학적 방법 임상 시험 역사적 연구 |
2. 정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연구 대상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의학적 연구(임상 연구)와 비의학적 연구(예: 사회 과학)로 나뉜다.[53]
의학적 연구는 생물 표본 분석, 역학적 연구, 행동학적 연구 등이 있으며, 특히 엄격하게 규제되는 인간 대상 의학 연구는 "임상 시험"이라고 한다. 임상 시험에서는 약, 백신, 의료 기기 등을 평가한다.
사회 과학에서의 인간 대상 연구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조사(설문 조사, 인터뷰, 포커스 그룹 등)가 많다. 이러한 연구는 생물학, 의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과거 인간 대상 연구의 남용 사례들 때문에, 학계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정립하고 있다.
2. 1. 미국 보건복지부의 정의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연구 대상자를 연구 조사자(전문가든 학생이든)가 다음을 통해 데이터를 얻는 살아있는 개인으로 정의한다. 1) 개인과의 중재 또는 상호 작용, 또는 2)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2]HHS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중재''' - 데이터를 수집하는 물리적 절차와 연구 목적으로 피험자 또는 그들의 환경을 조작하는 것.
- '''상호 작용''' - 조사자와 피험자 간의 의사 소통 또는 대인 관계 접촉.
- '''개인 정보''' - 개인이 관찰이나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개인이 특정 목적으로 제공했으며 개인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
- '''식별 가능한 정보''' -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정보.[2]
2. 2. 대한민국 관련 법규 및 정의
대한민국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윤리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의학적 연구(임상 연구)와 비의학적 연구(예: 사회 과학)로 구분된다.[53] 의학적 연구는 생물 표본의 분석, 역학적 및 행동학적 연구, 카르트 뷰에 의한 연구 등이 있으며[53],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의학적 연구는 "임상 시험"이다.3. 연구 대상자의 권리
연구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할 권리,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권리,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을 보호받을 권리, 연구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 사생활과 안녕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3][4] 2010년 미국 국립 법무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는 피험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56][57]
- 자발적이고 사전 동의를 받을 권리
- 인격 존중: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대우받을 권리
-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권리
-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받을 권리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연구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
- 프라이버시와 웰빙 보호
임상 연구 윤리#연구 참여자의 권리도 참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하버드 대학교 등 각 대학이 "피험자의 권리(Participant Rights)"로서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58]
3. 1. 대한민국에서의 연구 대상자 권리 보호
대한민국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자발적인 사전 동의
- 인간으로서의 존중: 자율적(자율성) 주체로 취급받을 권리
-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종료할 권리[56]
-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56]
- 이점은 대가를 상회해야 한다.
- 육체적, 정신적 및 정신적 해로부터의 보호
- 연구에 관한 정보 접근[56]
- 프라이버시와 웰빙 보호[57]
4. 윤리 지침
일반적으로 인체 실험은 의료 연구의 스캔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스캔들 이후 더 엄격한 규제 규칙이 적용된다.[6] 연구에서 인체 사용을 규제하는 윤리 지침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1906년 미국에서 피험자를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부 규정이 마련되었다. 순수 식료품 및 의약품법이 통과된 후, 식품의약국(FDA) 및 기관 생명 윤리 심의 위원회(IRB)와 같은 규제 기관이 점차 도입되었다. 이러한 기관이 시행한 정책은 참가자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웰빙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의학적 연구(임상 연구)와 비의학적 연구(예: 사회 과학)로 구분된다.[53] 의학적 연구에는 생물 표본 분석, 역학적 및 행동학적 연구, 차트 뷰에 의한 연구 등이 있으며,[53] 특정 의학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임상 시험"(일본에서 말하는 치험 포함)이다. 임상 시험에서는 약, 백신, 의료 기기 등이 평가된다. 사회 과학에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조사인 경우가 많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 인터뷰, 포커스 그룹 등이 있다.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가 형식화되면서 학계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간을 연구 주제로 하는 연구("human subject research")"의 공식적인 정의를 정하고 있다.
인간 피험자의 안전을 감독하는 윤리 가이드라인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대표적인 윤리 지침으로는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연구 윤리를 규정하기 위해 다양한 법규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 의학 연구 관련 지침은 다음과 같다.[62]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 과학·의학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63]
- 유전자 치료 등 임상 연구에 관한 지침[64]
- 수술 등으로 적출된 인체 조직을 이용한 연구 개발의 방식[65]
- 후생노동성의 소관 실시 기관에서의 동물 실험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 지침[66]
- 이종 이식의 실시에 따른 공중 위생상의 감염증 문제에 관한 지침[67]
- 인간 수정 배아의 작성을 실시하는 생식 보조 의료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68]
- 인간 수정 배아에 유전자 정보 개변 기술 등을 사용하는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69]
4. 1. 뉘른베르크 강령
1947년,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치명적이거나 쇠약하게 만드는 실험을 수행한 독일 의사들은 뉘른베르크 재판 (의사 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이 재판의 판결 중 일부는 뉘른베르크 강령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이는 "인간 피험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한 최초의 국제 문서였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전쟁 포로, 환자, 수감자, 군인들이 강제로 인간 피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동의를 강조했다. 또한,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험의 위험과 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했다.[6]4. 2. 헬싱키 선언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가 1964년에 제정한 헬싱키 선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의학 연구의 윤리적 지침을 제공한다.[10][11][12] 이 선언은 연구 프로토콜을 시작하기 전에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실험 동물 및 실험 결과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70][71][72] 헬싱키 선언은 인간 연구 윤리에 관한 기본 문서로 널리 여겨진다.4. 3. 벨몬트 보고서
벨몬트 보고서는 1978년 생의학 및 행동 연구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 위원회에서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연구 시험에서 인간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7] 이 보고서는 인간 피험자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다.[13]이 보고서의 기본 원칙이자 인간 피험자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은 이익, 정의, 그리고 인간 존중이다. 이익은 윤리적이고 피험자를 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복지를 보호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연구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14] 인간 피험자 연구의 이점과 위험에 대해 개인에게 알리는 것은 연구자의 역할이다. 정의는 연구자가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하게 대하고, 정보가 좋든 나쁘든 그들이 발견한 것을 공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14] 피험자 선택 과정은 인종, 성적 지향 또는 민족 집단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15]
마지막으로, 인간 존중은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시점에서 연구 대상자가 참여, 불참 또는 연구에서 완전히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인간 존중의 두 가지 규칙은 개인이 자율적일 것과 자율성이 약화된 사람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13] 이러한 지침의 유일한 목적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자율성을 유지할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13]
4. 4. 공통 규칙 (The Common Rule)
공통 규칙(The Common Rule)은 1991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인간 피험자 보호에 관한 연방 정책"(Federal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으로도 알려져 있다.[7] 이 규칙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인간 연구 보호국(Office of Human Research Protections)에 의해 규정되며, 심의위원회(IRB), 사전 동의 획득,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는 인간 피험자에 대한 준수 보증(Assurances of Compliance)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된다.[7] 2017년 1월 19일, 최종 규칙이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추가되었으며, 공식 발효일은 2018년 7월 19일이었다.[9]4. 5. 대한민국 관련 윤리 지침
대한민국에서는 연구 윤리를 규정하기 위해 다양한 법규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 의학 연구 관련 지침은 다음과 같다.[62]5. 윤리적 문제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생명윤리 분야는 지침과 규칙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 대상자 모집, 정보 동의, 취약 계층 보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16] 임상 시험의 규칙과 규정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1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정보를 더 잘 추적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가 제안되기도 한다.[17] 그러나 연구 코디네이터와 의사들은 윤리 규칙 시행이 환자 등록과 같은 연구 준비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19][18] 규칙이 윤리적이더라도 연구 수행에 논리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18]
쿡과 호아스의 연구는 자금 지원이 참가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 의사와 코디네이터들은 환자나 피험자에게 자신이 받은 금전적 보상에 대해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19]
임상 시험 참여에 대한 코디네이터와 연구자들의 망설임은 주목할 만하다.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들도 완전한 투명성과 개인적인 이점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일부는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제시했고, 11%는 연구에 전혀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19]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의학적 연구(임상 연구)와 비의학적 연구(예: 사회 과학)로 구분되며,[53] 의학적 연구에는 생물 표본 분석, 역학적 및 행동학적 연구 등이 포함된다.[53] 약, 백신, 의료 기기 등을 평가하는 '임상 시험'(일본에서 말하는 치험 포함)은 특히 엄격하게 규제된다.
사회 과학에서의 연구는 설문 조사, 인터뷰, 포커스 그룹 등의 조사 방법을 사용하며, 생물학, 의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된다.
5. 1. 비도시 지역 연구에서의 윤리적 문제
최근 연구가 대도시의 연구 기관에서 농촌 지역 사회로 이동하면서, 연구 자금 지원, 치료 효과, 윤리적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몬태나 대학교 심리학과의 앤 쿡(Ann Cook)과 프리먼 호아스(Freeman Hoas)는 잠재적 피험자가 임상 시험 참여에 동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19] 2015년 2월에 발표된 이 연구는 "농촌 인구가 많고 역사적으로 임상 연구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주의 의사 또는 연구원 34명과 연구 코디네이터 4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19] 연구 결과, 연구 코디네이터의 59%만이 윤리 교육을 받았고, 의사의 17%만이 이 연구 전에 윤리 연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쿡과 호아스는 연구 결과를 자금 출처, 도덕적으로 신경 쓰이고 어려운 문제, 연구 참여 의지 등으로 분류했다. 응답자들은 윤리적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과정의 실질적이거나 물류적인 문제를 더 자주 지적했으며, 연구 조사를 수행하는 전체 관행이 자금 조달 및 적시에 연구 참가자 모집과 같은 사업적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 의사는 "[산업] 관계는 현금 흐름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19]
이러한 유형의 연구 실험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윤리적 문제에는 참가자 모집,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추천할 경우 강요의 문제, 치료 혜택에 대한 오해가 포함된다. 환자는 주치의 또는 신뢰하는 제공자가 연구를 추천할 경우 실험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 응답자는 "실제로 환자를 모집해야 하는 방식, 즉 제공자가 연락 지점이 되도록 하는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강요'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일종의 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들이 자신을 맡기고, 건강 관리를 받기 위해 매우 의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언급했다.[19]
많은 응답자들은 연구 참가자가 정보 동의를 위해 제공된 문서를 읽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19]
5. 2. 대한민국에서의 윤리적 문제 논의
대한민국에서도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한 연구, 유전체 연구, 인공지능 활용 연구 등 새로운 기술 발전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생명윤리 분야는 지침과 규칙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16] 의료 분야의 구성원들은 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윤리 수업을 제공하고, 정보 동의의 문제와 중요성에 대한 더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16]쿡과 호아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사와 코디네이터들은 환자나 피험자에게 자신이 받은 금전적 보상에 대해 실제로 알렸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연구자들은 자금 지원이나 보상에 대해 논의하면 등록에 영향을 미쳐 참가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19]
6. 임상 시험
임상 시험은 임상 연구에서 수행되는 실험이다. 이러한 전향적 생의학적 또는 행동 연구는 새로운 치료법(새로운 백신, 약물, 식이 선택, 식이 보조제, 의료 기기) 및 추가 연구와 비교가 필요한 알려진 중재를 포함하여 생의학적 또는 행동 중재에 대한 특정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계된다. 임상 시험은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한다.[20] 임상 시험은 치료법 승인을 구하는 국가에서 보건 당국/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수행된다. 이러한 당국은 시험의 위험/이익 비율을 심사할 책임이 있으며, 승인이 치료법이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 유형 및 개발 단계에 따라 연구자는 처음에 자원자 또는 환자를 소규모 예비 연구에 등록하고, 그 다음 점차적으로 더 큰 규모의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임상 시험은 규모와 비용이 다양할 수 있으며, 단일 연구 센터 또는 여러 센터를 포함할 수 있고,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서 진행될 수 있다. 임상 연구 설계는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과 재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험은 여러 요인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후원자는 정부 기관, 제약, 생명 공학 또는 의료 기기 회사가 될 수 있다. 시험에 필요한 특정 기능(예: 모니터링 및 실험실 작업)은 계약 연구 기관 또는 중앙 실험실과 같은 아웃소싱 파트너가 관리할 수 있다.
6. 1. 대한민국 임상시험 관련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승인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있다.[83]7. 심리학 및 사회학에서의 인체 실험
심리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인체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탠퍼드 감옥 실험, 밀그램 실험, 애쉬 동조 실험, 강도 동굴 연구, 방관자 효과 실험, 인지 부조화 실험 등이 있다.
필립 짐바르도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사회적 역할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스탠리 밀그램의 밀그램 실험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솔로몬 애쉬의 애쉬 동조 실험은 사회적 영향과 동조의 힘을 보여주었다. 무자퍼 셰리프의 강도 동굴 연구는 집단 간 경쟁이 적대감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음을, 방관자 효과 실험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개인이 책임 분산을 경험함을, 레온 페스팅어와 메릴 칼스미스의 인지 부조화 실험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심리적 불편함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려 함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 기밀 유지, 사전 동의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언제 인체 실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연구 기관의 심의위원회(IRB)는 소셜 미디어 연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95] "취향, 유대 관계, 시간" 연구나 페이스북과 코넬 대학교 연구진의 감정 조작 연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97][99][100][101] Moreno 외 연구진은 소셜 미디어 연구 시 연구 대상, 콘텐츠 위험 수준, 연구 동기, 연락처 정보, 데이터 익명성,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주별 법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03]
7. 1. 스탠퍼드 감옥 실험
필립 짐바르도가 1971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역할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지하에 가짜 감옥을 만들고, 24명의 남학생에게 죄수나 간수 역할을 무작위로 배정했다. 하지만 간수들의 학대 행위와 죄수들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해져, 실험은 예정된 2주보다 훨씬 빠른 단 6일 만에 중단되었다.[22] 이 실험은 기질적 요인(간수와 죄수의 행동)과 위치적 요인(감옥의 사회 환경) 중 어느 것이 갈등의 주요 원인인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험 결과는 사람들이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쉽게 순응하며, 감옥이라는 환경이 간수들의 잔혹한 행동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간수들은 실험이 끝난 후 자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 이는 행동이 개인의 기질보다는 감옥이라는 적대적인 환경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23]7. 2. 밀그램 실험
1961년, 예일 대학교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개인이 실험자의 지시에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자는 방에 배치되었고, 피실험자는 별도의 방에 있는 "학습자"에게 "교사" 역할을 했다. 피실험자는 학습자가 일련의 질문에 잘못 답할 경우 학습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지시받았다. 이 전기 충격의 강도는 오답이 나올 때마다 증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학습자는 공모자(즉, 배우)였고, 충격은 가짜였지만, 피실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도록 유도되었다. 전기 충격의 사전 녹음된 소리와 공모자의 처벌 중단에 대한 간청이 실험 내내 "교사"에게 들렸다. 피실험자가 질문을 하거나 잠시 멈추면 실험자는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학습자에게 "충격"을 계속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광범위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밀그램의 초기 실험에서 참가자의 65%가 실험이 끝날 때까지 복종하여, "450볼트"까지의 강도로 추정되는 충격을 공모자에게 계속 가했다.[24][25] 많은 참가자가 실험자에게 질문을 하고 다양한 불편함의 징후를 보였지만, 실험이 반복되었을 때, 피실험자의 65%는 마지막 충격까지 지시를 따르는 데 기꺼이 동의했다.[26]7. 3. 애쉬 동조 실험
솔로몬 애쉬의 1951년 고전적인 동조 실험은 한 명의 피험자와 여러 명의 공모자로 구성되었다. 실험에서 피험자와 공모자들은 다양한 난이도가 낮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았다.[27] 모든 시나리오에서, 여러 명의 공모자들이 차례로 답변을 제시했고, 피험자는 마지막으로 답변했다. 통제 집단 참가자들의 오류율은 1% 미만이었다. 그러나 공모자들이 만장일치로 오답을 선택했을 때, 피험자의 75%가 적어도 한 번은 다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영향과 동조의 힘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간주된다.[28]7. 4. 강도 동굴 연구 (Robber's Cave study)
무자퍼 셰리프의 강도 동굴 실험은 집단 간 경쟁이 적대감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9] 1961년 오클라호마주 강도 동굴 주립 공원에서 진행된 이 연구는 "본래" 적대적이지 않은 10명의 소년 2개 그룹이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함께 지내면서 시작되었다.[30] 12세 소년들은 일주일 동안 팀을 이루어 친목을 다진 후, 줄다리기와 축구와 같은 게임을 통해 경쟁하게 되었다. 경쟁이 시작되자 각 그룹은 상대 그룹의 팀 깃발을 불태우는 등 비난과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적대감은 3주간의 연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고 악화되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룹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만 했다.7. 5. 방관자 효과
방관자 효과는 Bibb Latane과 존 덜리가 진행한 일련의 유명한 실험들을 통해 증명되었다.[93]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발작을 목격하거나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과 같은 일종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실험 결과, 목격자 또는 "방관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이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증가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개인이 다른 누군가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책임 분산이 촉진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93]7. 6. 인지 부조화
레온 페스팅어와 메릴 칼스미스의 획기적인 연구 이후, 인지 부조화 이론을 검증하는 실험에 인체 실험이 흔히 사용되었다.[31] 1959년, 페스팅어와 칼스미스는 참가자들이 매우 지루하고 단조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실험을 고안했다. 이 작업이 완료된 후, 피험자들은 다양한 금액의 돈을 받고 실험을 계속하도록 지시받았다. 모든 피험자들은 테스트 구역 밖에서 기다리는 다음 "학생" (사실은 실험 공모자)에게 실험 관련 작업이 흥미롭고 즐겁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었다. 참가자들이 학생에게 전달하는 정보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순응한 후 참가자의 절반은 1USD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20USD를 받았다. 그 후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생에게 "거짓말"을 한 대가로 더 적은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작업을 훨씬 더 즐겁게 믿게 되었으며, 이는 높은 보수를 받은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31]7. 7. 소셜 미디어 연구 윤리
소셜 미디어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 정보 보호, 기밀 유지, 사전 동의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언제 인체 실험 대상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95]미국 연방 규정에 따르면, 연구자가 대상과 직접 상호 작용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를 얻는 경우 인체 실험 연구로 간주된다.[96] 소셜 미디어 연구는 이 기준을 충족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 기관의 심의위원회(IRB)는 소셜 미디어 연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95]
소셜 미디어 연구는 개인 정보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례로 "취향, 유대 관계, 시간" 연구에서 하버드 사회학자들은 "익명의 미국 북동부 대학" 학생들의 페이스북 프로필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이는 곧 하버드 학생들로 밝혀져 문제가 되었다.[97] 이 데이터 세트는 공개 접근에서 제거되었지만, 국립 과학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 의무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98]
2014년 미국 국립 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페이스북과 코넬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는 수십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정적 콘텐츠 노출을 조작했다.[99] 이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100][101] 코넬 대학교 IRB는 이 연구가 페이스북의 데이터 사용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일각에서는 주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99]
Moreno 외 연구진은 소셜 미디어 연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1. 연구가 인체 실험 연구에 해당하는지 판단
2. 콘텐츠의 위험 수준 고려
3. 소셜 미디어 접근 시 연구와 동기를 정확하게 제시
4. 동의 과정 전반에 걸쳐 연락처 정보 제공
5. 데이터가 식별 가능하거나 검색 가능하지 않도록 함 (온라인 검색으로 식별될 수 있는 직접 인용 피하기)
6. 프로젝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미리 개발하는 것을 고려
7. 각 주마다 사전 동의에 관한 자체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인지[103]
소셜 미디어는 접근하기 어려운 연구 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포착하며,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하지만, 윤리적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95][104]
8.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은 의학 윤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 일본 제국, 북한, 미국, 소련 등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실험이 자행되었다.[41] 대표적인 예로는 MK울트라 계획, 토츠코예 핵 훈련,[41] 요제프 멩겔레의 실험, 체스터 M. 사우스엄의 인체 실험 등이 있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과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강제 수용소에서 유럽 각지에서 온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강행했다. 이들은 주로 유대인이었으며, 로마니, 신티, 폴란드계, 소련 전쟁 포로, 장애 독일인 등도 포함되었다. 수감자들은 강제로 실험에 참여해야 했으며, 사전 동의는 없었다. 실험은 대부분 사망, 외상, 기형,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켰으며, 의료 고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범죄는 의사 재판을 통해 알려졌고, 뉘른베르크 강령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42]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나치 의사와 과학자 23명이 기소되었고, 이 중 1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7명은 사형, 9명은 10년에서 종신형, 7명은 무죄 방면되었다.[43]
제2차 세계 대전 중, 메릴랜드의 포트 데트릭은 미국의 생물학적 전쟁 실험 본부였다. 화이트코트 작전에서는 군인들에게 전염성 물질을 주입하여 그 효과를 관찰했다.[45] 이후 미국에서도 의학 윤리에 어긋나는 인체 실험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실험은 피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회 위원회, 록펠러 위원회, 인간 방사선 실험 자문 위원회 등 의회 차원의 조사와 청문회가 열렸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생의학 연구"로 알려진 터스키기 매독 실험[46]은 미국 공중 보건국과 터스키기 연구소가 1932년부터 1972년까지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600명이 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이 매독에 걸린 사실을 모른 채 페니실린 치료를 받지 못했다.[47] 이는 1974년 국립 연구법 제정으로 이어져 실험 대상자 보호 규정이 마련되었다. 생의학 및 행동 연구에 대한 인간 대상 보호를 위한 국립 위원회가 설립되어 벨몬트 보고서를 통해 윤리적 연구의 세 가지 원칙(개인 존중, 선행, 정의)을 확립했다.[48]
1950년대~60년대, 바이러스학자이자 암 연구자인 체스터 M. 사우스엄은 HeLa 세포를 암 환자, 건강한 사람, 오하이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주입했다. 암의 전염 가능성과 면역 반응을 관찰하고자 했으나, 이는 사전 동의, 비악의, 선행의 생명 윤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49]
1970년대 인도 정부는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인구를 대상으로 강제 불임 시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수백만 명이 지방 당국의 압력이나 정부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사전 동의 없이 불임 시술을 받았다.[50]
일부 제약 회사는 아프리카에서 참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실험 약물에 대해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취약한 인구를 착취하고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51]
심리 실험 또한 참가자를 조작하거나 스트레스, 불안 등 정서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판을 받는다.[52]
윤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가나 연구 그룹 주도의 인체 실험, 연구자들의 자기 실험, 사형수 대상 의학 실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사형수의 생체 해부를 허가했다.[107] 헤로필로스와 에라시스트라토스는 600명의 죄수를 생체 해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108]
13세기 아르메니아에서는 사형수의 생체 해부가 이루어졌다.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호반네스 예르젠가츠에 따르면, 혈관과 혈액 순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형수를 단식으로 쇠약하게 한 뒤 와인을 마시게 하고 산 채로 해부했다.[109]
프랑스에서는 국왕 루이 11세가 사형수의 생체 해부를 허가했다. 사형수는 마취 없이 산 채로 해부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의학적 지식이 얻어졌다.[110]
스웨덴 국왕 구스타브 3세는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사형수 쌍둥이에게 각각 홍차와 커피를 마시게 하는 "구스타브 3세의 커피 실험"을 했다.
현대에도 의료 기기 개발에서는 동물 실험 후 임상 시험을 통해 인체 안전성을 확인한다.
고스 가츠야는 자신의 클리닉에서 시술하기 전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400회 정도의 수술과 시술을 받았다.[111][112]
수술로 절제한 장기를 실험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 기술 발전으로 절제 후에도 일정 시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상세한 조사가 가능해졌다.[114]
- 에드워드 제너의 종두 실험
- 막스 폰 페텐코퍼의 콜레라균 자가 음용 실험
- 독가스 개발 - 제1차 세계 대전 중 시제품을 실전에 투입하여 효과를 관찰하고 개량했다.
- 소련 비밀경찰의 화학 무기 개발 실험 - 굴라그 수감자를 대상으로 무미 무취하며 사법 해부로 특정되지 않는 화학 무기 개발 실험이 이루어졌다.
- 아토믹 솔저
- 과테말라 인체 실험
- 화오카 세이슈의 전신 마취 실험
- 모바라 설사병의 원인 규명 실험[115]
- 나고야 시립 유아원의 유아 대상 인체 실험
- 큐슈 대학 생체 해부 사건
- 니가타 대학에서의 쯔쯔가무시병 원균 인체 접종 문제
- 해군 생체 해부 사건
- 관동군 방역 급수부에 의한 생물 무기 실험
- 미 육군 병리학 연구소에 의한 인체 부력 조사[116]
- 오토 비히터레 - 자신이 발명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자신의 눈으로 테스트했다.
- 마쓰우라 유지타로의 일본 주혈 흡충 감염 경로 특정을 위한 자기 실험.
- 대실험
- 마취 다잉 메시지 - 다잉 메시지 재현 실험[117] (프로포폴 사용)[117]
8. 1. 대한민국에서의 비윤리적 인체 실험 사례
일제강점기 731 부대는 하얼빈 근처(당시 중국 북동부의 괴뢰국가인 만주국)에 위치한 일본 제국 육군의 부서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생체 해부, 절단 및 세균 접종 실험을 수행했다.[44] 제2차 중일 전쟁을 통해 대규모 전염병을 유발했으며,[44] 수감자와 포로들을 대상으로 생물학 및 화학 무기 실험을 수행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제국의 확장에 따라 난징(1644 부대), 베이징(1855 부대), 광저우(8604 부대) 및 싱가포르(9420 부대)와 같은 정복 도시에도 유사한 부대가 설치되었다. 전쟁 후, 점령군 최고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실험 결과 전체를 넘겨받는 대가로 시로 이시이와 부대원 모두에게 미국의 이름으로 면책권을 부여했다.[44]일본국 정부 주도로, 히로시마시와 나가사키시에 투하된 원자 폭탄에 의한 피폭자에게 의학 조사가 행해졌다. 도쿄 대학을 비롯해 전국 대학과 병원 등에서 1300명 이상의 의사 및 과학자가 모였지만, 조사 내용에는 아드레날린을 주사하여 반응을 살피는 등 치료와는 무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처음부터 결과는 일본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미국에 제공하기로 결정되었다.[118]
9. 공학 분야에서의 인체 실험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인체 실험이 이루어져 왔다.
9. 1. 차량 안전 테스트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동차 사고 시 인체의 허용도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자동차의 안전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머리, 목 부위의 부상을 평가하는 썰매 활주, 에어백 시험, 군용 차량 및 그 구속 시스템을 포함한 시험 등 다양한 인체 실험이 진행되어 왔다.[105]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수천 건의 테스트 결과, 심각한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든 윤리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었고, 피험자의 안전과 행복을 확실히 하기 위한 연구자의 준비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시체에서의 테스트나 충돌 시험 더미 테스트로는 발견할 수 없는 추가적인 자료이다. 시체와 충돌 시험용 더미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는, 더 높은 허용도의 테스트를 할 때 사용된다.[105]
9. 2. 항공기
항공기 여명기에는 항공역학 등의 이론과 소재가 미발달하여 설계 기법도 확립되지 않아 비행 가능 여부조차 불분명했다. 당시에는 설계자가 스스로 테스트 파일럿을 겸했는데, 첫 비행은 기본적으로 목숨을 건 자기 실험이었다. 이론과 기술의 발달로 통상적인 비행에서는 위험이 줄었지만, 항공기가 고속화되면서 중력 가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 현상(블랙아웃 등)을 검증하기 위해 로켓 썰매를 이용한 인체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항공 의학 연구자인 존 스태프는 스스로 로켓 썰매에 탑승하여 급감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8]9. 3.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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