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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통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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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통치 기구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72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명단이다. 위원회는 관료, 사법, 군인·헌병, 경찰·밀정 분야의 인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274명이 선정되었고,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272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2. 선정 과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문헌 자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의를 거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과정에서 이의 신청 절차를 두어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모든 이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2. 1.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81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분야인원
관료118명
사법36명
군인·헌병40명 (군인 34명, 헌병 6명)
경찰·밀정87명 (경찰 82명, 밀정 5명)



심의 결과 274명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7명은 기각되었다.

분야선정기각
관료118명0명
사법32명4명
군인·헌병40명 (군인 34명, 헌병 6명)0명
경찰·밀정84명 (경찰 79명, 밀정 5명)3명 (경찰 3명)



이후 이의 신청 17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선정 결과가 유지되었다.

분야이의 신청 (기각)
관료6건
사법4건
군인·헌병6건 (군인 6건)
경찰·밀정1건 (경찰 1건)


2. 2. 이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17건(관료 분야 6건, 사법 분야 4건, 군인·헌병 분야 6건(군인 분야 6건), 경찰·밀정 분야 1건(경찰 분야 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17건 모두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2. 3.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74명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272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2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2명(경찰 분야 인사 77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2명(경찰·밀정 분야 인사 2명(경찰 분야 인사 2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8건(관료 분야 2건, 사법 분야 3건, 군인·헌병 분야 3건(군인 분야 3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심의 결과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272명이 통치 기구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2. 4. 이의 신청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해 총 8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했다. 분야별로는 관료 분야 2건, 사법 분야 3건, 군인 분야 3건이었다.

3. 통치 기구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목록 (272명)

통치 기구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관료, 사법, 군인·헌병, 경찰·밀정 부문으로 분류된다.

구분명단 (총 272명)
관료강필성, 계광순, 계응규, 계찬겸, 고긍명, 고희준, 구자경, 권중식, 권중환, 김규년, 김기영, 김대우, 김동훈, 김병태, 김상연, 김서규, 김시권, 김시명, 김영묵, 김영배, 김영상, 김영수, 김우영, 김종순, 김학성, 김형운, 김희덕, 류시환, 박기환, 박용섭, 박용현, 박재홍, 박정수, 박제륜, 박제승, 박철, 박호근, 백낙삼, 백흥기, 석진형, 소진은, 손영목, 송문헌, 송주순, 송찬도, 신우선, 신태건, 안용백, 양재하, 엄창섭, 여구현, 오광은, 오두환, 오해건, 원의상, 원진희, 유만겸, 유진명, 윤관, 윤상희, 윤태빈, 이계한, 이규완, 이기방, 이두황, 이범관, 이범래, 이성근, 이승칠, 이운붕, 이원규, 이원보, 이원창, 이윤세, 이윤영, 이종국, 이종은, 이진호, 이찬용, 이창근, 이해용, 이희순, 임문석, 임헌영, 임헌평, 장기창, 장수길, 장윤식, 장헌근, 전창림, 정교원, 정기창, 정민조, 정연기, 정용신, 정운성, 정찬선, 조경하, 조경호, 조동민, 조병교, 조상만, 조춘원, 주시헌, 최만달, 최병혁, 최익하, 최정덕, 최창홍, 최태봉, 최하영, 최항묵, 최형직, 한동석, 허섭, 홍승균, 홍영선, 황덕순
사법강동진, 김낙헌, 김두일, 김세완, 김응준, 김준평, 나진, 노상구, 노용호, 문승모, 민병성, 박만서, 박제선, 백윤화, 백한성, 변옥주, 송화식, 신재영, 오완수, 원종억, 유동작, 유영, 이근창, 이명섭, 이수현, 임영찬, 전병하, 최호선, 함성욱, 홍승근, 홍인석, 홍종억
군인·헌병강재호, 구동욱, 권승록, 김기원, 김석범, 김석원, 김응선, 김인욱, 김찬규, 김홍준, 박두영, 백선엽, 백홍석, 송석하, 신우균, 신응균, 신태영, 신현준, 어담, 엄주명, 오문강, 유관희, 유기성, 이대영, 이응준, 이제정, 이종찬, 이희두, 장인근, 정훈, 조성근, 최명하, 홍사익, 홍청파, 강병일, 김성규, 박요섭, 심의진, 이용원, 조성엽
경찰·밀정강인수, 강태만, 계란수, 고정순, 고피득, 구연수, 권중익, 김극일, 김덕기, 김면규, 김병련, 김시욱, 김윤복, 김재열, 김종구, 김진탁, 김찬욱, 김찬희, 김철홍, 김태석, 김해룡, 김홍걸, 김홍육, 노기주, 노덕술, 노주봉, 유창렬, 박근수, 박명석, 박을수, 박정순, 백성수, 신상호, 신양재, 신현규, 양성순, 양익현, 오병욱, 오세윤, 유승운, 유진후, 은한섭, 이경화, 이관호, 이명흠, 이민호, 이벽송, 이병식, 이영수, 이중수, 이태순, 임병식, 임학래, 장석영, 정인하, 정재범, 정재춘, 정충원, 조종춘, 조종훈, 조진호, 조희갑, 조희창, 진용섭, 최두천, 최석현, 최연, 최인범, 최일환, 최진태, 최탁, 하판락, 한정석, 한종건, 함희창, 허준, 황금룡, 박용환, 배정자, 선우갑, 선우순, 이희간


3. 1. 관료 (118명)

명단


3. 2. 사법 (32명)

3. 3. 군인·헌병 (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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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독성 향상: 이름 뒤에 괄호로 한자를 표기하는 방식에서, 이름만 남기고 한자 표기는 내부 링크에 포함시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명단을 훑어볼 때 더 쉽게 인물 이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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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1. 군인 (34명)

3. 3. 2. 헌병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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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Table)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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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경찰·밀정 (82명)

일제강점기에 경찰과 밀정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일제에 협력한 인물들이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름한자
강인수姜寅秀
강태만姜泰萬
계란수桂蘭秀
고정순高正淳
고피득高彼得
구연수具然壽
권중익權重翼
김극일金極一
김덕기金悳基
김면규金冕圭
김병련金秉連
김시욱金時昱
김윤복金允福
김재열金在烈
김종구金鍾球
김진탁金晋卓
김찬욱金燦旭
김찬희金贊凞
김철홍金哲弘
김태석金泰錫
김해룡金海龍
김홍걸金弘傑
김홍육金弘六
노기주魯璣柱
노덕술盧德述
노주봉盧周鳳
유창렬柳昌烈
박근수朴根壽
박명석朴命石
박을수朴乙守
박정순朴正純
백성수白聖洙
신상호申相鎬
신양재愼良縡
신현규申鉉奎
양성순梁星淳
양익현梁益賢
오병욱吳炳旭
오세윤吳世尹
유승운劉承雲
유진후兪鎭厚
은한섭殷漢燮
이경화李景和
이관호李官浩
이명흠李明欽
이민호李敏浩
이벽송李碧松
이병식李秉植
이영수李榮洙
이중수李仲秀
이태순李泰淳
임병식林炳湜
임학래林學來
장석영張錫永
정인하鄭寅夏
정재범鄭載範
정재춘鄭在椿
정충원鄭忠源
조종춘趙鍾春
조종훈趙鐘勛
조진호趙振浩
조희갑趙羲甲
조희창趙熙彰
진용섭陳瑢燮
최두천崔斗天
최석현崔錫鉉
최연崔燕
최인범崔仁範
최일환崔日煥
최진태崔鎭泰
최탁崔卓
하판락河判洛
한정석韓定錫
한종건韓鍾建
함희창咸熙昌
허준許俊
황금룡黃金龍



경찰 외에도 밀정으로 활동한 박용환, 배정자, 선우갑, 선우순, 이희간 등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3. 4. 1. 경찰 (77명)

노덕술과 같이 고등경찰, 경부보 등의 경찰 간부로 재직하며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하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름한자
강인수姜寅秀
강태만姜泰萬
계란수桂蘭秀
고정순高正淳
고피득高彼得
구연수具然壽
권중익權重翼
김극일金極一
김덕기金悳基
김면규金冕圭
김병련金秉連
김시욱金時昱
김윤복金允福
김재열金在烈
김종구金鍾球
김진탁金晋卓
김찬욱金燦旭
김찬희金贊凞
김철홍金哲弘
김태석金泰錫
김해룡金海龍
김홍걸金弘傑
김홍육金弘六
노기주魯璣柱
노덕술盧德述
노주봉盧周鳳
유창렬柳昌烈
박근수朴根壽
박명석朴命石
박을수朴乙守
박정순朴正純
백성수白聖洙
신상호申相鎬
신양재愼良縡
신현규申鉉奎
양성순梁星淳
양익현梁益賢
오병욱吳炳旭
오세윤吳世尹
유승운劉承雲
유진후兪鎭厚
은한섭殷漢燮
이경화李景和
이관호李官浩
이명흠李明欽
이민호李敏浩
이벽송李碧松
이병식李秉植
이영수李榮洙
이중수李仲秀
이태순李泰淳
임병식林炳湜
임학래林學來
장석영張錫永
정인하鄭寅夏
정재범鄭載範
정재춘鄭在椿
정충원鄭忠源
조종춘趙鍾春
조종훈趙鐘勛
조진호趙振浩
조희갑趙羲甲
조희창趙熙彰
진용섭陳瑢燮
최두천崔斗天
최석현崔錫鉉
최연崔燕
최인범崔仁範
최일환崔日煥
최진태崔鎭泰
최탁崔卓
하판락河判洛
한정석韓定錫
한종건韓鍾建
함희창咸熙昌
허준許俊
황금룡黃金龍


3. 4. 2. 밀정 (5명)

4.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7명)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거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인물들이다. 사법 분야 4명, 경찰·밀정 분야 3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로 하위직에 근무했거나 뚜렷한 친일 행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였다.

4. 1. 사법 (4명)

강철모장기상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 운동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고,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에 배치되므로 항일 운동이나 독립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주의 운동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석은 1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서보장을 받았으나, 재판 내용이 징용령 거부 등이고 재판 횟수가 6건에 불과했다.

최대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기소한 횟수가 10회 이하이고 일본 정부로부터 서보장을 받은 기록, 사상범예방구금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자료와 행위가 없었다.

4. 2. 경찰·밀정 (3명)


  • 김기억(金基億): 순사보로 재직하면서 3·1 운동 관련자를 체포했으나, 순사보 계급이 경찰 직위 중에서 낮은 편이고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
  • 나문환(羅文煥): 순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의병을 투항시켰으나, 순사 계급이 경찰 직위 중에서 낮은 편이고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
  • 최동섭(崔東燮): 경찰 직위 중에서 높은 계급인 경부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의병을 투항시켰으나,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

5.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2명)

김광현(金光鉉)과 백덕수(白德守)는 순사로 재직하면서 의병을 탄압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되었다. 김광현은 의병장을 체포했으나 적극적인 의병 탄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했고, 백덕수는 순사 계급이 낮고 의병 탄압 행위의 적극성과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5. 1. 경찰·밀정 (2명)

김광현(金光鉉)은 순사로 재직하면서 의병장을 체포했으나, 적극적인 의병 탄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 백덕수(白德守)는 순사로 재직하면서 의병 활동을 탄압했으나 순사 계급이 경찰 직위 중에서 낮은 편이고 의병 탄압 행위의 적극성,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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