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통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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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통치 기구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72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명단이다. 위원회는 관료, 사법, 군인·헌병, 경찰·밀정 분야의 인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274명이 선정되었고,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272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문헌 자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의를 거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과정에서 이의 신청 절차를 두어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모든 이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2. 선정 과정
2. 1.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81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분야 | 인원 |
---|---|
관료 | 118명 |
사법 | 36명 |
군인·헌병 | 40명 (군인 34명, 헌병 6명) |
경찰·밀정 | 87명 (경찰 82명, 밀정 5명) |
심의 결과 274명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7명은 기각되었다.
분야 | 선정 | 기각 |
---|---|---|
관료 | 118명 | 0명 |
사법 | 32명 | 4명 |
군인·헌병 | 40명 (군인 34명, 헌병 6명) | 0명 |
경찰·밀정 | 84명 (경찰 79명, 밀정 5명) | 3명 (경찰 3명) |
이후 이의 신청 17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선정 결과가 유지되었다.
분야 | 이의 신청 (기각) |
---|---|
관료 | 6건 |
사법 | 4건 |
군인·헌병 | 6건 (군인 6건) |
경찰·밀정 | 1건 (경찰 1건) |
2. 2. 이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17건(관료 분야 6건, 사법 분야 4건, 군인·헌병 분야 6건(군인 분야 6건), 경찰·밀정 분야 1건(경찰 분야 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17건 모두 기각(선정 유지)되었다.2. 3.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74명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272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2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2명(경찰 분야 인사 77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2명(경찰·밀정 분야 인사 2명(경찰 분야 인사 2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8건(관료 분야 2건, 사법 분야 3건, 군인·헌병 분야 3건(군인 분야 3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심의 결과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272명이 통치 기구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2. 4. 이의 신청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해 총 8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했다. 분야별로는 관료 분야 2건, 사법 분야 3건, 군인 분야 3건이었다.3. 통치 기구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목록 (272명)
통치 기구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관료, 사법, 군인·헌병, 경찰·밀정 부문으로 분류된다.
3. 1. 관료 (118명)
명단 |
---|
3. 2. 사법 (32명)
- 강동진 (姜東鎭)
- 김낙헌 (金洛憲)
- 김두일 (金斗一)
- 김세완 (金世玩)
- 김응준 (金應駿)
- 김준평 (金準枰)
- 나진 (羅瑨)
- 노상구 (魯相龜)
- 노용호 (盧龍鎬)
- 문승모 (文昇謨)
- 민병성 (閔丙晟)
- 박만서 (朴晩緖)
- 박제선 (朴齊璿)
- 백윤화 (白允和)
- 백한성 (白漢成)
- 변옥주 (卞沃柱)
- 송화식 (宋和植)
- 신재영 (申載永)
- 오완수 (吳完洙)
- 원종억 (元鍾億)
- 유동작 (柳東作)
- 유영 (柳瑛)
- 이근창 (李根昌)
- 이명섭 (李明燮)
- 이수현 (李守鉉)
- 임영찬 (林英贊)
- 전병하 (全炳夏)
- 최호선 (崔浩善)
- 함성욱 (咸晟昱)
- 홍승근 (洪承瑾)
- 홍인석 (洪仁錫)
- 홍종억 (洪鍾檍)
3. 3. 군인·헌병 (40명)
- 강재호
- 구동욱
- 권승록
- 김기원
- 김석범
- 김석원
- 김응선
- 김인욱
- 김찬규
- 김홍준
- 박두영
- 백선엽
- 백홍석
- 송석하
- 신우균
- 신응균
- 신태영
- 신현준
- 어담
- 엄주명
- 오문강
- 유관희
- 유기성
- 이대영
- 이응준
- 이제정
- 이종찬
- 이희두
- 장인근
- 정훈
- 조성근
- 최명하
- 홍사익
- 홍청파
- 강병일
- 김성규
- 박요섭
- 심의진
- 이용원
- 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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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1. 군인 (34명)
- 강재호 (姜在浩)
- 구동욱 (具東旭)
- 권승록 (權承錄)
- 김기원 (金基元)
- 김석범 (金錫範)
- 김석원 (金錫源)
- 김응선 (金應善)
- 김인욱 (金仁旭)
- 김찬규 (金燦奎)
- 김홍준 (金洪俊)
- 박두영 (朴斗榮)
- 백선엽 (白善燁)
- 백홍석 (白洪錫)
- 송석하 (宋錫夏)
- 신우균 (申羽均)
- 신응균 (申應均)
- 신태영 (申泰英)
- 신현준 (申鉉俊)
- 어담 (魚潭)
- 엄주명 (嚴柱明)
- 오문강 (吳文剛)
- 유관희 (柳寬熙)
- 유기성 (柳冀聖)
- 이대영 (李大永)
- 이응준 (李應俊)
- 이제정 (李濟楨)
- 이종찬 (李鍾贊)
- 이희두 (李熙斗)
- 장인근 (張寅根)
- 정훈 (鄭勳)
- 조성근 (趙性根)
- 최명하 (崔鳴夏)
- 홍사익 (洪思翊)
- 홍청파 (洪淸波)
3. 3. 2. 헌병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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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경찰·밀정 (82명)
일제강점기에 경찰과 밀정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일제에 협력한 인물들이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이름 | 한자 |
---|---|
강인수 | 姜寅秀 |
강태만 | 姜泰萬 |
계란수 | 桂蘭秀 |
고정순 | 高正淳 |
고피득 | 高彼得 |
구연수 | 具然壽 |
권중익 | 權重翼 |
김극일 | 金極一 |
김덕기 | 金悳基 |
김면규 | 金冕圭 |
김병련 | 金秉連 |
김시욱 | 金時昱 |
김윤복 | 金允福 |
김재열 | 金在烈 |
김종구 | 金鍾球 |
김진탁 | 金晋卓 |
김찬욱 | 金燦旭 |
김찬희 | 金贊凞 |
김철홍 | 金哲弘 |
김태석 | 金泰錫 |
김해룡 | 金海龍 |
김홍걸 | 金弘傑 |
김홍육 | 金弘六 |
노기주 | 魯璣柱 |
노덕술 | 盧德述 |
노주봉 | 盧周鳳 |
유창렬 | 柳昌烈 |
박근수 | 朴根壽 |
박명석 | 朴命石 |
박을수 | 朴乙守 |
박정순 | 朴正純 |
백성수 | 白聖洙 |
신상호 | 申相鎬 |
신양재 | 愼良縡 |
신현규 | 申鉉奎 |
양성순 | 梁星淳 |
양익현 | 梁益賢 |
오병욱 | 吳炳旭 |
오세윤 | 吳世尹 |
유승운 | 劉承雲 |
유진후 | 兪鎭厚 |
은한섭 | 殷漢燮 |
이경화 | 李景和 |
이관호 | 李官浩 |
이명흠 | 李明欽 |
이민호 | 李敏浩 |
이벽송 | 李碧松 |
이병식 | 李秉植 |
이영수 | 李榮洙 |
이중수 | 李仲秀 |
이태순 | 李泰淳 |
임병식 | 林炳湜 |
임학래 | 林學來 |
장석영 | 張錫永 |
정인하 | 鄭寅夏 |
정재범 | 鄭載範 |
정재춘 | 鄭在椿 |
정충원 | 鄭忠源 |
조종춘 | 趙鍾春 |
조종훈 | 趙鐘勛 |
조진호 | 趙振浩 |
조희갑 | 趙羲甲 |
조희창 | 趙熙彰 |
진용섭 | 陳瑢燮 |
최두천 | 崔斗天 |
최석현 | 崔錫鉉 |
최연 | 崔燕 |
최인범 | 崔仁範 |
최일환 | 崔日煥 |
최진태 | 崔鎭泰 |
최탁 | 崔卓 |
하판락 | 河判洛 |
한정석 | 韓定錫 |
한종건 | 韓鍾建 |
함희창 | 咸熙昌 |
허준 | 許俊 |
황금룡 | 黃金龍 |
경찰 외에도 밀정으로 활동한 박용환, 배정자, 선우갑, 선우순, 이희간 등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3. 4. 1. 경찰 (77명)
노덕술과 같이 고등경찰, 경부보 등의 경찰 간부로 재직하며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하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이름 | 한자 |
---|---|
강인수 | 姜寅秀 |
강태만 | 姜泰萬 |
계란수 | 桂蘭秀 |
고정순 | 高正淳 |
고피득 | 高彼得 |
구연수 | 具然壽 |
권중익 | 權重翼 |
김극일 | 金極一 |
김덕기 | 金悳基 |
김면규 | 金冕圭 |
김병련 | 金秉連 |
김시욱 | 金時昱 |
김윤복 | 金允福 |
김재열 | 金在烈 |
김종구 | 金鍾球 |
김진탁 | 金晋卓 |
김찬욱 | 金燦旭 |
김찬희 | 金贊凞 |
김철홍 | 金哲弘 |
김태석 | 金泰錫 |
김해룡 | 金海龍 |
김홍걸 | 金弘傑 |
김홍육 | 金弘六 |
노기주 | 魯璣柱 |
노덕술 | 盧德述 |
노주봉 | 盧周鳳 |
유창렬 | 柳昌烈 |
박근수 | 朴根壽 |
박명석 | 朴命石 |
박을수 | 朴乙守 |
박정순 | 朴正純 |
백성수 | 白聖洙 |
신상호 | 申相鎬 |
신양재 | 愼良縡 |
신현규 | 申鉉奎 |
양성순 | 梁星淳 |
양익현 | 梁益賢 |
오병욱 | 吳炳旭 |
오세윤 | 吳世尹 |
유승운 | 劉承雲 |
유진후 | 兪鎭厚 |
은한섭 | 殷漢燮 |
이경화 | 李景和 |
이관호 | 李官浩 |
이명흠 | 李明欽 |
이민호 | 李敏浩 |
이벽송 | 李碧松 |
이병식 | 李秉植 |
이영수 | 李榮洙 |
이중수 | 李仲秀 |
이태순 | 李泰淳 |
임병식 | 林炳湜 |
임학래 | 林學來 |
장석영 | 張錫永 |
정인하 | 鄭寅夏 |
정재범 | 鄭載範 |
정재춘 | 鄭在椿 |
정충원 | 鄭忠源 |
조종춘 | 趙鍾春 |
조종훈 | 趙鐘勛 |
조진호 | 趙振浩 |
조희갑 | 趙羲甲 |
조희창 | 趙熙彰 |
진용섭 | 陳瑢燮 |
최두천 | 崔斗天 |
최석현 | 崔錫鉉 |
최연 | 崔燕 |
최인범 | 崔仁範 |
최일환 | 崔日煥 |
최진태 | 崔鎭泰 |
최탁 | 崔卓 |
하판락 | 河判洛 |
한정석 | 韓定錫 |
한종건 | 韓鍾建 |
함희창 | 咸熙昌 |
허준 | 許俊 |
황금룡 | 黃金龍 |
3. 4. 2. 밀정 (5명)
4.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7명)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거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인물들이다. 사법 분야 4명, 경찰·밀정 분야 3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로 하위직에 근무했거나 뚜렷한 친일 행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였다.
4. 1. 사법 (4명)
강철모와 장기상은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 운동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고,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에 배치되므로 항일 운동이나 독립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주의 운동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종석은 1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서보장을 받았으나, 재판 내용이 징용령 거부 등이고 재판 횟수가 6건에 불과했다.
최대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기소한 횟수가 10회 이하이고 일본 정부로부터 서보장을 받은 기록, 사상범예방구금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자료와 행위가 없었다.
4. 2. 경찰·밀정 (3명)
5.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2명)
김광현(金光鉉)과 백덕수(白德守)는 순사로 재직하면서 의병을 탄압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되었다. 김광현은 의병장을 체포했으나 적극적인 의병 탄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했고, 백덕수는 순사 계급이 낮고 의병 탄압 행위의 적극성과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5. 1. 경찰·밀정 (2명)
김광현(金光鉉)은 순사로 재직하면서 의병장을 체포했으나, 적극적인 의병 탄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 백덕수(白德守)는 순사로 재직하면서 의병 활동을 탄압했으나 순사 계급이 경찰 직위 중에서 낮은 편이고 의병 탄압 행위의 적극성,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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