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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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9조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대리권 추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률 조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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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한자

第709條(業務執行者의 代理權推定) 組合의 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은 그 業務執行의 代理權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3. 비교 조문

(내용 없음)

4. 사례

5.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709조와 관련된 판례는 없다.

5.1. 관련 판례

(출력 내용 없음)

6. 같이 보기

* 제703조 (조합의 의의)
* 제704조 (조합원의 출자의무)
*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 제706조 (조합원의 업무집행권)
* 제707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 제709조 (업무집행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대표)
* 제710조 (업무집행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대표)
* 제711조 (조합재산의 합유)
* 제712조 (조합원의 지분처분과 조합재산분할금지)
* 제713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 제714조 (조합원의 탈퇴)
* 제715조 (조합원의 제명)
* 제716조 (임의탈퇴)
* 제717조 (비임의탈퇴)
* 제718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제719조 (탈퇴조합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 제720조 (조합의 해산청구)
* 제721조 (조합의 존속기간)
* 제722조 (해산과 청산인)
* 제723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제724조 (청산인의 대표)
*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 제119조 (각자대리)
*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 제128조 (대리권의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제130조 (무권대리)
*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 제133조 (추인의 효력)
*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