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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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9조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대리권 추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률 조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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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한자'''
'''第709條(業務執行者의 代理權推定)''' 組合의 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은 그 業務執行의 代理權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3. 비교 조문
(내용 없음)
4. 사례
5.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709조와 관련된 판례는 없다.
5. 1. 관련 판례
(출력 내용 없음)6. 같이 보기
- 제703조 (조합의 의의)
- 제704조 (조합원의 출자의무)
-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 제706조 (조합원의 업무집행권)
- 제707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 제709조 (업무집행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대표)
- 제710조 (업무집행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대표)
- 제711조 (조합재산의 합유)
- 제712조 (조합원의 지분처분과 조합재산분할금지)
- 제713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 제714조 (조합원의 탈퇴)
- 제715조 (조합원의 제명)
- 제716조 (임의탈퇴)
- 제717조 (비임의탈퇴)
- 제718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제719조 (탈퇴조합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 제720조 (조합의 해산청구)
- 제721조 (조합의 존속기간)
- 제722조 (해산과 청산인)
- 제723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제724조 (청산인의 대표)
-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 제119조 (각자대리)
-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 제128조 (대리권의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제130조 (무권대리)
-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 제133조 (추인의 효력)
-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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