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복음루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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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핀란드 복음루터교회는 핀란드의 국교회로, 1527년 종교 개혁을 거쳐 스웨덴 국교회에서 분리되었다. 핀란드 대공국 성립 후 법적 지위를 승인받았으며, 1923년 신교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되었다. 핀란드 사회의 세속화로 교인 수는 감소 추세이나, 핀란드 정교회와 함께 국가 교회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 복음루터교회는 교리적으로 루터교를 따르며, 9개의 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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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복음루터교회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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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국민교회 |
주요 분류 | 기독교 |
성경 | 기독교 성경 |
신학 | 루터교 |
정치 체제 | 감독제 |
수장 직함 | 수석 주교 |
수장 | 타피오 루오마 |
창립자 | 알렉산드르 1세 |
창립일 | 1809년 3월 29일 (포르보 의회) |
분리 | 스웨덴 교회 |
관련 단체 | 유럽 교회 협의회 루터교 세계 연맹 포르보 공동체 세계 교회 협의회 |
지역 | 핀란드 |
신도 수 | 3,625,007명 (2022년) |
공식 웹사이트 | 핀란드 복음루터교회 공식 웹사이트 |
명칭 | |
핀란드어 | Suomen evankelis-luterilainen kirkko (수오멘 에방켈리스-루테릴라이넨 키르코) |
스웨덴어 | Evangelisk-lutherska kyrkan i Finland (에방겔리스크-루테르스카 collision 키르칸 이 핀란드) |
2. 역사
핀란드 복음루터교회의 역사는 스웨덴 통치 시대였던 1527년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809년까지 핀란드의 교회는 스웨덴 국교회에 속해 있었다. 러시아-스웨덴 전쟁 결과 스웨덴의 지배가 끝나고 1809년,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의 자치령인 핀란드 대공국이 되면서 알렉산드르 1세 황제는 보르보 의회를 통해 핀란드 복음루터교회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이후 19세기에는 경건주의 등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신앙 각성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초기에는 교회가 이를 경계했으나 점차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핀란드가 독립한 후인 1923년에는 신교의 자유가 핀란드 헌법에 명시되어 국교회에서 벗어나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 1. 가톨릭 주교령
핀란드 복음루터교회는 중세 시대 투르쿠 교구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현재의 핀란드와 지리적으로 일치한다.[3] 핀란드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오래된 흔적은 9세기에 만들어진 묘지에서 발견되었다.[4]어원학적 증거에 따르면, 현재의 핀란드 지역에 처음 영향을 미친 기독교는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5] 고고학적 증거는 12세기 중반까지 현재의 투르쿠 주변 지역에서 기독교가 지배적이었음을 보여준다. 1054년경의 십자군 원정에 대한 전설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동시대의 증거나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순교자 주교인 성 헨리가 핀란드 교회를 세웠다는 또 다른 전설도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6]
기독교의 도입은 주로 평화롭고 느린 과정이었으며, 스웨덴과의 점진적인 통합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다만 이 시기에는 스웨덴이 주도한 여러 십자군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초의 주교는 13세기 전반에 활동한 토마스였다. 토마스는 1245년 2월 21일 교황 인노첸시오 4세로부터 사임을 허가받았다. 교황에 따르면, 토마스는 사람을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교황 서신을 위조하는 등 여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인정했다.[7]
교회 계층 구조는 제2차 스웨덴 십자군 동안 완전히 확립되었다.
중세 시대 동안 투르쿠 교구는 당시 핀란드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스웨덴의 상황을 반영하여 웁살라 대주교의 권위 아래 있었다. 교구에는 자체적으로 사제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있었지만, 많은 핀란드인들은 독일과 파리의 대학교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종교 개혁 이전에 주교 관구에서 활동했던 가장 중요한 수도회는 프란체스코회, 도미니코회, 그리고 브리지타회였다. 교구의 전례는 도미니코회의 모델을 따랐다.[8]
2. 2. 스웨덴 국교회 시대

스웨덴 종교개혁은 구스타브 바사 국왕 통치 기간인 1527년에 시작되어 1560년에 완료되었다. 스웨덴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루터교 형태의 개신교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핀란드의 대부분 수도원 재산과 투르쿠 주교의 중세 거주지였던 쿠시스토 성은 스웨덴 왕실에 의해 몰수되었다.
투르쿠의 첫 번째 루터교 주교는 도미니코회 다키아 관구의 전 교구장이었던 마르티누스 요하니스 스키테였다. 그는 이제 독립된 스웨덴 교회의 일부가 된 교구 내에서 이전 가톨릭 양식의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9] 핀란드 교회의 본격적인 교리 개혁은 마르틴 루터의 지도를 받아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공부한 미카엘 아그리콜라 주교 재임 기간에 이루어졌다.
아그리콜라는 신약 전체와 구약의 상당 부분을 핀란드어로 번역하는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그는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 많은 핀란드어 전례 텍스트를 저술했지만, 마리아 방문 축일과 성 십자가 축일 같은 일부 성일(聖日)과 주교의 미트라 사용 등 가톨릭적인 관습을 유지하기도 했다. 성인들의 이미지와 조각상은 교회에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은 아니었다.[10][11][12] 아그리콜라는 결혼한 최초의 투르쿠 주교이기도 했다.[13]
16세기 말에 스웨덴 종교개혁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이후의 세기는 루터교 정통주의 시대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의무였고, 예배 참석 또한 강제되었다.
한편, 새롭게 스웨덴 영토가 된 핀란드 카렐리아 지역에서는 루터교가 지역 주민들의 동방 정교회 신앙을 억압하는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많은 정교회 신자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 포괄적인 교육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 각 교구의 집사에게는 어린이들에게 읽기와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임무가 주어졌다. 사제 교육 수준도 향상되었고, 투르쿠 왕립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으며, 1686년에는 교회법을 통해 교육 시스템이 법제화되었다.
18세기 초, 핀란드는 대북방 전쟁 기간 동안 약 10년간 러시아에 점령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핀란드의 일부 지역은 러시아에 합병되었으나, 루터교는 러시아 통치하에서도 활동을 유지했다.
러시아와 스웨덴 양국에서 루터교는 계몽주의 신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세속화 경향과 일부 교구 목사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대중의 불만을 샀고, 이는 지역적인 기독교 부흥 운동으로 표출되기도 했다.[14] 핀란드 교회는 1809년 러시아-스웨덴 전쟁의 결과로 스웨덴의 핀란드 지배가 끝나기 전까지 스웨덴 국교회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2. 3. 독립 국교회

핀란드 복음루터교회는 1809년까지 스웨덴 교회의 일부였으나, 러시아-스웨덴 전쟁의 결과로 핀란드가 스웨덴의 지배에서 벗어나 러시아 제국의 자치령인 핀란드 대공국이 되면서 독립적인 교회로 발전했다.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는 보르보 의회를 소집하여 핀란드 복음루터교회의 법적 지위를 승인했으며, 이로써 교회는 핀란드 정교회와 함께 국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1817년에는 투르쿠의 감독이 핀란드 교회의 수좌 감독 지위에 올랐다.
1869년, 핀란드 의회는 새로운 교회법을 통과시켜 교회와 국가를 분리했다. 이 법에 따라 교회는 중앙 시노드라는 자체 입법 기구를 갖게 되었으며, 교회 형태의 변경이나 교회법 개정안 제안은 시노드의 독점적 권한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핀란드 의회와 러시아 황제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15] 이보다 1년 앞서 루터교 교구는 세속 지방 자치 단체와 분리되어 각각 자체 재정과 행정 기구를 갖추게 되었다. 교육과 빈곤 구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세속 지방 자치 단체로 이전되었다. 당시 국가 원수였던 러시아 황제가 러시아 정교회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와의 완전한 통합을 문제로 여겨 이러한 분리를 수용한 측면이 있다.[16]
19세기 초에는 여러 부흥 운동이 형성되었는데, 특히 네 가지 운동이 두드러졌다.
- Rukoilevaisuus|루코일레바이수스fi(자주 기도하는 사람): 농부 소녀 리이사 에르킨티타르(Liisa Erkintytär)와 사제 아브라함 아크레니우스(Abraham Achrenius)가 시작했으며, 주로 서부 핀란드에서 활동했다.
- 각성 운동(경건주의): 농부 파보 루오찰라이넨이 설립했다.
- Evankelisuus|에반켈리수스fi(신 루터교와 관련): 사제 프레드릭 가브리엘 헤드베르그가 설립했다.
- 레스타디우스주의: 라르스 레비 레스타디우스가 설립했다.
이러한 부흥 운동은 초기에 주교와 지식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농촌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교회는 처음에는 이 운동들을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1869년에는 관련 집회를 금지했던 총회 결의를 무효화하고 이들을 지역 교회 공동체에 포용했다. 현대 핀란드 역사학에서는 이 부흥 운동들을 사회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격변의 일부로 해석하기도 한다.[16][18]
1889년에는 다른 기독교 종파들이 핀란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루터교 신자들도 교회를 떠나 다른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17] 핀란드가 독립한 후인 1923년에는 신교의 자유가 핀란드 헌법에 명시되면서, 특정 종교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국교회를 떠나는 것이 가능해졌다.
19세기 후반, 교회는 자유주의 사상과 새롭게 등장한 노동 운동으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또한 침례교와 감리교 같은 다른 개신교 교파들이 핀란드 최초의 사립 종교 공동체로 등장하며 교회의 입지에 영향을 미쳤다. 교회는 이에 대응하여 자체 부흥 운동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주일학교나 기독교 청년 협회와 같은 새로운 청소년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핀란드 민족주의의 주요 흐름은 루터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핀란드 민족주의의 중요한 철학자 요한 빌헬름 스넬만은 루터교를 핀란드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보았지만, 교회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19]
2. 4. 국가교회 지위 상실
20세기 초, 4개의 신분제에 기반했던 구 의회(''란트닥'')는 동등한 투표로 선출되는 단원제 의회(에두스쿤타)로 바뀌었다.1908년 교회법 개정을 통해, 교회 신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성찬에 참여해야 했던 법적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 변화 이후 교회 출석률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개인의 종교적 견해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1917년 핀란드가 독립한 직후 핀란드 내전이 발발했다. 교회는 백군(민족주의자) 편에 섰고, 반면 적위군은 사제를 살해하는 등 반성직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1919년 제정된 핀란드 헌법은 새로운 공화국을 비종교적 국가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명시했다. 1923년에는 종교 자유법이 제정되어 이 권리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법은 모든 성인 핀란드인이 교회를 떠날 권리(결과적으로 교회세 납부 의무에서도 벗어날 권리)를 부여했지만,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신자로 남았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교회는 핀란드 민족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널리 사용된 구호는 "가정, 종교, 조국을 위하여"(Kodin, uskonnon ja isänmaan puolesta|fin, För hem, tro och fosterland|swe)였다. 또한 교회는 전쟁 중 사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노동 운동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쟁 기간 동안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했던 군목들은 노동자 계급의 삶에 더 가까워졌다. 전쟁이 끝난 후, 이들 "전우 사제"(asevelipapit/vapenbrödra präster|fin)들은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사회 다른 영역에서는 전례, 가족, 청소년 사역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 활동으로 등장했으며, 교회 내 평신도의 지위도 강화되었다. 전쟁 중 경험한 부흥의 결과로 이른바 제5의 부흥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다. 마르티 시모요키와 미코 유바는 전직 군목 출신으로 핀란드 대주교가 되었으며, 이들의 재임 기간은 총 20년에 달했다.[20][21]
1960년대에 교회는 급진 좌파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들은 교회를 구시대적 반동 세력의 거점으로 여기며 국가 내에서 교회가 누리는 특권적 지위를 비판했다. 1966년 소설가 한누 살라마의 신성 모독 재판은 이러한 반체제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살라마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후 핀란드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에 의해 사면되었다.[22] 핀란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비판 대상은 특정 일요일 전 토요일에 공공 춤과 영화 상영을 금지한 규정이었는데, 이 금지 조치는 1968년에 폐지되었다.[23]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비판에 대응하여 교회는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1970년대에는 새로운 핀란드 성경 번역과 새로운 찬송가 작업이 시작되었다. 부흥 운동 및 청소년 찬송가를 다수 포함한 새 찬송가는 1986년에 채택되었다. 또한, 역동적 등가 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성경 번역이 완료되어 1992년에 사용이 승인되었다.[24][25] 마지막으로, 교회 총회는 여성에게 사제직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는 1963년 총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나 부결된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온 사안이었다.[26]
3. 핀란드 사회에서의 위치
핀란드 복음루터교회는 핀란드 정교회와 함께 법적으로 국가 교회의 지위를 가진다. 핀란드 헌법은 교회의 조직과 관리를 위한 교회법(''kirkkolaki'')을 규정하고 있으며,[28] 이 법은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시노드(Synod)의 발의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어, 차르 시대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29][30][31]
그러나 핀란드 사회는 전반적인 세속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교인 수는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래 표는 핀란드 내 종교 인구 변화를 보여준다.
2003년 개설된 교회 탈퇴 웹사이트 Eroakirkosta.fi는 2015년까지 50만 명 이상이 이 사이트를 통해 교회를 떠났다고 보고했다.[32]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인구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국가 공식 행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소득세 부과 시스템을 통해 교인들로부터 교회세(지역별로 1~2% 수준)를 징수할 권리를 유지한다. 기업 역시 세금의 일부를 통해 교회 운영에 기여한다.
교회세 납부를 피하는 것이 교회 탈퇴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33] 특히 2010년에는 한 해 동안 83,097명이 교회를 떠나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는 교회의 입장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2010년 10월 12일 방영된 동성애자 권리에 관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드러났으며, 당시 교회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서도 LGBT 권리 증진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34][35]
당시 핀란드 교회 문제 담당 장관이었던 스테판 발린(Stefan Wallin)은 기독교 민주당 대표 패이비 래서넨(Päivi Räsänen)이 동성애와 동성애자 권리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동성애 수용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36]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1년 2월, 핀란드 복음루터교회 주교 회의는 시민 결합을 등록한 사람들을 위해 사적이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회 지침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결혼에 준하는 파트너십의 축복"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37]
2022년 기준으로 핀란드 인구의 65.2%가 핀란드 복음루터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13.0%p 감소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남포흐얀마 지역의 교인 비율이 81.9%로 가장 높고, 수도권인 우시마 지역은 53.8%로 가장 낮다. 지방 자치 단체 중에서는 페르호, 킨눌라, 레이스얘르비 세 곳만이 교인 비율 90%를 넘으며, 헬싱키(47.6%)와 반타(49.1%)는 교인 비율이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38]
3. 1. 사회적 입장

2008년 말 기준으로 핀란드 복음루터교회 교인 수는 4,294,199명이었다.[82] 과거 핀란드 국민의 97% 이상이 이 교회에 가입하여 신앙을 고백했으나, 최근 몇 년간 교인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 교회 이탈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의 약 14.7%가 종교를 갖지 않게 되었다.[83]
실제 신앙생활 참여율도 낮은 편으로,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은 전체의 2%에 불과하며,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가는 비율도 약 10% 정도이다.[84] 대부분의 신자들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과 같은 주요 절기나, 가족의 세례, 결혼, 장례식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국민들은 교회를 여전히 존중하며, 특히 지방에서는 교회가 중요한 사회적 연결망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신앙 각성 운동이 교회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이끌고 있다. 핀란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경건주의가 널리 퍼져 있으며, 핀란드 전체에 약 12만 명의 지지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85] 특히 사보(Savo) 지역과 포흐얀마 지역은 경건주의의 영향력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4. 교리
핀란드 복음루터교회는 다음의 신조들을 교리의 기초로 삼는다.
교회는 스스로를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로 여기며,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루터교이다. 이 교회는 루터교 세계 연맹과 포르보 커뮤니언의 회원이다.
교리의 핵심은 칭의 교리에 있으며,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본다.[42] 구원의 은총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례를 통해 나타난다고 가르친다.[61][62]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실천적 신앙 내용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4. 1. 현대 교리
핀란드 복음루터교회는 스스로를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로 여기며,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루터교이다. 교회는 루터교 세계 연맹과 포르보 커뮤니언의 회원이며, 로이엔베르크 협정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교회의 신앙은 초기 기독교의 세 가지 주요 신조(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와 루터교의 신앙 고백 문서인 ''일치 신조''에 명확히 나타난다.[39][40] 실천적 신앙은 교회의 교리문답에 설명되며, 이는 루터 소교리문답서를 기반으로 하며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신 교리문답은 1999년 총회에서 채택되었다.[41]
교회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육체의 부활 교리를 받아들인다.[42] 창조론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하느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과학은 세계의 기원과 자연과 사람의 진화의 신비를 연구한다. 신앙은 모든 것의 근본에는 하느님의 창조 의지와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설명하며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설명한다.[42]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 교회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 교회는 신자들이 군인이나 판사로 복무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를 사회 복지에 중요한 기여로 간주한다.[43]
성(性) 윤리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혼외 성관계는 엄격히 비난하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사랑과 책임에서 벗어난 성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언급하며 사랑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43] 이혼과 재혼은 유보적으로 받아들여진다.[43]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이 임신 중단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보나, 이는 여성이 혼자 내릴 결정이 아니며, 출산이 가족이나 아이에게 심각한 위험이나 고통을 초래할 심각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로 정의되어야 하고,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은 결정과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44]
LGBT 문제에 관해서 교회는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해왔다.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은 없으나, 2002년 이후 일부 주교는 동성애자를 안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45] 주교 시노드는 성 소수자를 배척하거나 박해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적 지향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동성 시민 결합을 등록한 커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여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46] 이는 "동성애 커플을 지지하는 명확하고 명백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47] 교회 정책에 따라 동성 커플은 사제나 다른 교회 직원, 초대 손님과 함께 교회 시설 내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48]

교회의 사도 계승은 미카엘 아그리콜라 주교의 서품을 통해 유지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1884년 모든 핀란드 루터교 주교가 사망하면서 단절되었다. 이후 스웨덴 교회를 통해 유효한 계승이 유지되었으며, 1930년대 탐페레 주교의 서품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다. 사도 계승 개념은 특히 성공회와의 관계에서 교회 일치 운동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교회 자체의 신학에서는 교회의 유효한 표지를 "복음의 순수한 설교와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른 성례전의 집행"으로 본다.[59][60]
교리의 핵심은 칭의 교리에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므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 즉, 기독교인은 동시에 죄인이면서 의인이다.[42]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다시 와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며, 영원한 멸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해서만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42]

구원의 은혜는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서 나타난다. 세례는 주로 유아 세례로 행해지고, 개인의 태도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고 본다. 이는 "세례와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기독교인이 유효한 세례를 베풀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제가 집례해야 한다. 비상시에 평신도가 세례를 베푼 경우에는 해당 교구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61][62]
성찬(제단 성례)에서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실제 몸과 피를 신자들에게 주어 먹고 마시게 한다고 믿는다. 교회는 폐쇄 성찬을 원칙으로 하나, 성찬 참여에 대해 신자들에게 엄격한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본다. 어린이는 부모가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친 후에 참여할 수 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어떤 기독교인이든 유효한 성찬을 베풀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찬 집례는 사제에게 유보된다.[62][63] 여성 안수는 허용된다.
사회적으로 교회는 기존 핀란드의 사회 복지 모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교회는 때때로 정치적 우파로부터 사회 민주주의의 종교적 분파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교회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한다.[43][64][65][66]
교회는 신자들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의례 참여가 신자들이 교회 회원으로 남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5. 조직
핀란드 복음루터교회의 조직 구조는 기본적으로 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각 신도는 거주지에 따라 특정 교구에 소속되며, 교구의 경계는 대부분 핀란드의 지방 자치체 경계를 따른다. 다만,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여러 교구로 나뉘기도 한다.[67][68] 교회법상 교구는 교회가 수행하는 모든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69] 교구 운영의 세부 사항, 예를 들어 지도부 선출 방식이나 재정 운영 등은 하위 '교구' 문단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현재 핀란드 복음루터교회는 총 9개의 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276년에 설립된 투르쿠 대교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투르쿠 교구의 주교는 핀란드 복음루터교회 전체의 수장인 대주교이다. 또한, 보르보 교구는 핀란드 전역의 스웨덴계 핀란드인 신자들을 위한 중요한 교구이다.[86][87] 각 교구의 상세한 정보와 목록은 아래 '교구 및 주교'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핀란드 복음루터교회는 루터교 세계 연맹, 세계 교회 협의회(ÖRK), 유럽 교회 회의(KEK), 그리고 보르보 코뮤니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5. 1. 교구 및 주교
핀란드 복음루터교회는 9개의 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는 주교와 대성당 참사회가 관할한다.[76] 가장 오래되고 중심적인 교구는 투르쿠 대교구로, 1156년에 설립되었으며 투르쿠 대성당을 중심으로 한다. 투르쿠 대교구는 대주교가 관할하며, 대주교는 핀란드 복음루터교회 전체의 수장 역할을 한다. 대주교는 교구 내 2개의 교구장을 직접 관리하며, 투르쿠 주교(보좌 주교)의 도움을 받는다. 투르쿠 주교는 대교구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여 대주교가 국가 차원의 지도력 발휘 및 국제 관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76]주교들은 정기적으로 주교 회의를 통해 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주교 회의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투르쿠 대주교, 투르쿠 보좌 주교, 나머지 8개 교구의 주교, 그리고 군대의 영적 지도를 담당하는 군종감(kenttäpiispa|켄태피스파fi)이 포함된다. 군종감은 공식적인 주교 서품을 받지 않아도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다.[77]
9개 교구 중 8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나머지 하나인 보르가 교구는 핀란드 전역에 거주하는 스웨덴어 사용 신자들을 위한 교구이다. 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1년에 두 번 열리는 시노드(교회 총회)이다. 시노드에는 평신도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며, 성직자에게도 일정 수의 의석이 할당된다. 시노드는 교회법 개정을 제안하고 교회 규정을 결정하며, 교리 관련 문제를 다루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서적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교회의 공동 활동, 행정 및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지방 행정직을 선출하기 위한 교구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다음은 핀란드 복음루터교회의 교구 목록이다.
교구 | 설립 | 대성당 | 현직자 | 주교 문장 및 초상 |
---|---|---|---|---|
투르쿠 대교구 | 1156 | 투르쿠 대성당 | 대주교 타피오 루오마 (2018–) 주교 마리 레파넨 (2021–) | ![]() |
탐페레 교구 | 1554 | 탐페레 대성당 (1923–) (비보르크 대성당 1554–1723, 포르보 대성당 1723–1923) | 주교 마티 레포 (2008–) | ![]() |
울루 교구 | 1851 | 울루 대성당 (1900–) (쿠오피오 대성당 1851–1900) | 주교 유카 케스키탈로 (2018–) | ![]() |
미켈리 교구 | 1897 | 미켈리 대성당 (1945–) (사본린나 대성당 1897–1924, 비보르크 대성당 1924–1945) | 주교 마리 파르키넨 (2023–) | |
보르가 교구 (스웨덴어 사용 교구) | 1923 | 포르보 대성당 | 주교 보-예란 오스트란드 (2019–) | ![]() |
쿠오피오 교구 | 1939 | 쿠오피오 대성당 | 주교 야리 욜코넨 (2012–) | ![]() |
라푸아 교구 | 1959 | 라푸아 대성당 | 주교 마티 살로매키 (2022–) | |
헬싱키 교구 | 1959 | 헬싱키 대성당 | 주교 테에무 라아야살로 (2017–) | ![]() |
에스포 교구 | 2004 | 에스포 대성당 | 주교 카이사이마리 힌티카 (2019–) | ![]() |
군종 주교[78][86][87] | 1941 | 없음 | 군종 주교 페카 아시카이넨 (2023–) |
5. 2. 교구
핀란드 복음루터교회의 구조는 주로 지리적 구분에 기반을 둔다. 모든 구성원은 거주지의 교구에 속하며, 교구 경계는 지방 자치체 경계를 따른다. 반면에 대도시는 일반적으로 여러 교구로 나뉘며, 구성원의 거주지 위치가 교구 소속을 결정한다. 교구의 구성원 수는 작은 지방 자치체의 경우 수백 명에서 헬싱키 말미 교구의 약 6만 명까지 다양하다.[67][68] 교회법에 따르면 교구는 교회가 수행하는 모든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69]
교구는 사제와 교구 평의회가 이끈다. 둘 다 동등하고 비밀 투표를 통해 구성원이 선출한다. 교구 평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사제는 종신직 또는 68세가 될 때까지 선출된다.[70] 교구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법인이며, 구성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징수되는 세액은 교구 평의회가 결정하며, 개인 소득의 1%에서 2.25% 사이이다. 실제로 세금은 수수료를 받고 국가가 징수한다.[71]
재정적으로 교구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운 교구는 중앙 행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모든 교구는 수입의 10%를 교회의 중앙 행정부와 교구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72][73] 교구 행정의 일상적인 업무는 사제와 교구 평의회가 담당하며, 교구 평의회가 선출한다. 도시의 경우, 해당 도시의 교구는 공통 교구 평의회를 갖지만 별도의 교구 위원회를 갖는다.[74]
핀란드 복음 루터교회는 현재 9개의 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1276년에 설립된 투르쿠 교구가 가장 역사가 깊으며, 오늘날에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투르쿠 교구의 감독은 핀란드 복음 루터교회의 수좌 감독이다. 보르보 교구는 스웨덴계 핀란드인 신도가 많은 중요한 곳이다.
핀란드 복음 루터교회의 교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교구 | 설립 연도 | 감독 소재지 | 성당 | 감독 |
---|---|---|---|---|
투르쿠 수좌 교구 | 1276 | 투르쿠 | 투르쿠 대성당 | 수좌 감독 타피오 루오마 2018– 감독 카를로 칼리알라 2011– |
탐페레 교구 | 1554 | 탐페레 (1923년 이후) | 탐페레 대성당 | 감독 마티 레포 2008– |
보르보 (1723–1923) | 보르보 대성당 | |||
비보르크 (1554–1723) | 비보르크 대성당 | |||
오울루 교구 | 1851 | 오울루 (1900년 이후) | 오울루 대성당 | 감독 유카 케스키탈로 2018– |
쿠오피오 (1851–1900) | 쿠오피오 대성당 | |||
미켈리 교구 | 1897 | 미켈리 (1945년 이후) | 미켈리 대성당 | 감독 세포 헤키넨 2009– |
비푸리 (1924–1945) | 비보르크 대성당 | |||
사본린나 (1897–1924) | 사본린나 대성당 | |||
보르보 교구 | 1923 | 보르보 | 보르보 대성당 | 감독 보-괴란 오스트란드 2019– |
쿠오피오 교구 | 1939 | 쿠오피오 | 쿠오피오 대성당 | 감독 야리 욜코넨 2012– |
라푸아 교구 | 1956 | 라푸아 | 라푸아 대성당 | 감독 시모 페우라 2004– |
헬싱키 교구 | 1959 | 헬싱키 | 헬싱키 대성당 | 감독 테에무 라아사살로 2017– |
에스포 교구 | 2004 | 에스포 | 에스포 대성당 | 감독 카이삼마리 힌티카 2019– |
군사 감독[86][87] | 1941 | 없음 | 없음 | 페카 새르키오(대위) 2012- |
5. 3. 목회 형성
신학 석사 학위는 서품 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회는 또한 자체적인 직업 관련 대학원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새로 서품된 목사는 이전의 '보좌 신부'(apupappi|아푸파피fi, adjunkt|아디웅크트sv)였던 '교구 목사'(seurakuntapastori|세우라쿤타파스토리fi, församlingspastor|푀르삼링스파스토르sv) 직책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군종 목사'(kappalainen|카팔라이넨fi, kaplan|카플란sv) 또는 '교구장'(kirkkoherra|키르코헤라fi, kyrkoherde|퀴르코헤르데sv) 직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회 학위'(pastoraalitutkinto|파스토랄리툭틴토fi, pastoralexamen|파스토랄렉사멘sv)가 필요하다. 교구장 직책에 지원하기 전에는 리더십 기술 학위(Seurakuntatyön johtamisen tutkinto|세우라쿤타튀왼 요흐타미센 툭틴토fi, Examen i ledning av församlingsarbete|엑사멘 이 레드닝 아브 푀르삼링사르베테sv)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핀란드 복음루터 기도 형제단은 선택적인 성직자 친목 단체이다.'총대리'(tuomiorovasti|투오미오로바스티fi, domprost|돔프로스트sv) 또는 '교구 참사회장'(hiippakuntadekaani|히파쿤타데카니fi, stiftsdekan|스티프츠데칸sv) 직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상위 목회 학위'(ylempi pastoraalitutkinto|윌렘피 파스토랄리툭틴토fi, högre pastoralexamen|회그레 파스토랄렉사멘sv)가 필요하다.
종교 예배 외에도 지역 루터교 공동체는 많은 비종교적 활동도 마련한다. 핀란드에서는 다른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교회에 간다.[75]
6. 유명 교회
- 템펠리아우키오 교회: 헬싱키 교외에 있는 교회로, 수오말라이넨 형제가 설계하였다.
- 뮈르매키 교회 (Myyrmäen kirkkofi): 헬싱키 교외에 위치한 현대 건축 양식의 교회이다. 유하 레이비스카가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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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nish Military Bishop is a special case, as it is only a rank and the officeholder is not technically considered an actual bishop. Unlike the [[Military Ordinariate]]s of other countries, the Military Bishop does not govern a diocese, with clergy sti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ir posts' respective territorial bi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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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the [[Porvoo Comm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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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ärkiö, Pekka Ju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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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ィンランド国防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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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フィンランドの軍事監督(あるいは従軍監督)は特殊な事例で、あくまで軍制のなかの階級であり、実際の司教とはみなされていない。他の国の軍事教区とは異なり、軍事監督は教区を治める者ではなく、聖職者はそれぞれの教区の司教の管轄下に置か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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