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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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9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4관 감사원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본문 10장,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여러 조항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제1장 총강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9조까지, 제4장 정부는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포함)로 구성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2. 1. 제1장 총강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9조까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국민 주권, 영토, 평화 통일, 국제 평화주의, 국군의 의무, 공무원의 책임, 정당 제도,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등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 3. 제3장 국회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2. 4.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로 구성되며, 행정부는 다시 제1관 국무총리,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으로 나뉜다.
2. 4. 1. 제1절 대통령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2. 4. 2. 제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에서는 행정부에 대해 다룬다. 행정부는 제1관 국무총리,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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