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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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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성죄(시모니아)는 영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과 일체화된 것을 금전, 추천, 힘을 보태는 것 등의 세속적인 이익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교회 직책 매매를 비난하며 금지해왔으며, 중세 시대에는 성직 매매로 얻은 지위에서 행해진 성사까지 무효로 간주했다. 종교 개혁 시대를 거쳐 잉글랜드 국교회는 시모니아를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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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죄 - 시몬 마구스
    시몬 마구스는 1세기 사마리아 출신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이며, 성령을 돈으로 사려다 베드로에게 질책받은 일화로 성직 매매를 뜻하는 '시모니아'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초기 기독교 저작에서는 이단 및 베드로의 숙적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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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죄
개요
유형성직 매매
관련교회법
종교기독교
정의
설명성직 또는 성물 판매
어원사도행전시몬 마구스에서 유래
역사
중세 시대만연한 문제였음
교회 개혁성직 매매 근절 노력
현대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
신학적 관점
가톨릭 교회성사의 유효성에 영향 X
성공회여전히 죄악으로 간주
개신교성직 남용으로 간주
법적 관점
교회법성직 매매 금지
시민법관련 법규 존재
비판
부패교회 권위 약화
세속화종교적 가치 훼손
영향
교회 개혁 운동마르틴 루터 등의 종교 개혁가
교회 분열종교적 갈등 심화
같이 보기
관련 항목성직주의
교회 부패
헌금 강요
외부 링크
관련 자료가톨릭 백과사전 - 성직 매매 (영어)

2. 어원

이 용어는 성령의 힘을 얻기 위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전을 제공하려 했던 인물인 마술사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사도행전 8:18-24).

3. 정의

중세 성기 신학토마스 아퀴나스(1225년경 - 1274년)는 시모니아(Simonia), 즉 독성죄를 "영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과 일체화된 것을 고의로 매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독성죄에 해당한다.


  • 성무직, 성사, 교회 재치권과 같은 영적인 것
  • 성직록과 같이 영적인 것과 불가분한 것
  • 성별한 사물과 같이 영적인 것이 실체화된 것


이러한 것들을 금전, 추천, 힘을 보태는 행위, 알선 등 세속적인 이익과 고의로 교환하려는 의지나 행위가 독성죄로 규정된다. 또한, 성유물의 교환이나 성유물을 담는 용기를 거래하는 것도 독성죄에 포함된다.

대가의 종류에 따라 독성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 물품의 수수(munus a manula): 금전, 동산,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을 얻는 것
  • 편의나 호의의 제공(munus a linguala): 구두로 상이나 허가를 표현하는 것
  • 예속적 봉사 또는 노력(munus a obsequiola): 비굴할 정도로 과도하게 봉사하는 것


로마 가톨릭교회 교회법에서는 독성죄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교회법전》 제149조 3항은 "시몬의 결과로 이루어진 직무의 수여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라고 명시한다.

잉글랜드 국교회로마로부터 분리된 후에도 이 관행은 문제시되었다. 영국법에서는 윌리엄 블랙스톤에 의해 "돈이나 부정한 관행으로 서품을 받거나 설교 면허를 얻는 것"[14] 또는 더 좁게는 "선물이나 보상으로 교회 성직록에 누군가를 부패하게 추천하는 것"[15]으로 정의되었다. 영국법은 시모니를 범죄로 인식했지만, 이는 범죄가 아닌 교회 문제로 취급되어 처벌은 주로 직위 몰수나 이점 상실 등이었다.[16]

독성죄의 일본어 번역어는 "성직 매매"이지만, 반드시 "성직"의 "(금전에 의한) 매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성직 매매'를 금지한 바 있다.

4. 역사

성직매매를 의미하는 시모니아(Simonia)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법사 시몬 마구스가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던 일화에서 유래했다.[2] 교황 그레고리오 1세(재위 590년-604년)는 이러한 행위를 "시모니적 이단"으로 규정하며 용어 사용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4]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교회는 성직이나 성스러운 직무를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경계했다.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교회의 부와 권력이 커지면서 시모니아는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3] 엘비라 공의회(305년경),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451년) 등 여러 공의회에서 시모니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3] 근절되지 않았다.

중세 시대, 특히 9세기와 10세기에 시모니아는 교회 내에 만연했던 것으로 여겨진다.[5] 사유 교회 제도의 확산 등 세속 권력과의 결탁이 심화되면서 성직 임명 과정에서의 금전 거래가 빈번해졌다. 이에 클뤼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클뤼니 개혁 운동과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주도한 그레고리 개혁은 시모니아 척결과 교회 정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서임권 투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시기 시모니아로 임명된 성직자가 집전한 성사의 유효성을 둘러싼 신학적 논쟁도 활발했다.[7] 교회법에서는 시모니아를 중죄로 다루어 관련자에게 성직 박탈 등의 처벌을 규정했다.[8][9]

그럼에도 시모니아 관행은 중세 후기까지 지속되었고, 성직록 취득 납금(annatae)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14세기 단테는 『신곡』에서 시모니아를 행한 교황들을 지옥에서 벌받는 모습으로 묘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11][12] 16세기에는 면죄부 판매가 극에 달했는데, 이는 금전으로 구원을 사는 행위로 간주되어 시모니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위클리프, 얀 후스, 루터 등의 비판을 촉발하며 종교 개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4. 1. 초기 기독교 시대

교회에서 성직매매(시모니아)에 반대한 가장 초기 법령 중 하나는 엘비라 공의회(305년경)의 48번째 법규로 여겨진다. 이 법규는 세례 후에 기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일 수 있다.[3]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교회의 권력과 부가 증가하면서 성직매매가 점차 문제로 떠올랐다.[3] 4세기 초, 아타나시우스, 푸아티에의 힐라리우스, 교황 리베리우스, 나지안의 그레고리우스와 같은 교부들은 아리우스주의를 비판하면서, 비록 '시모니'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성직을 사고파는 행태를 지적했다.[3] 암브로시우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도 성직 매매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3]

이후 여러 교회 회의 법규와 교황 칙서에서 시모니를 금지하는 조항이 일반화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안티오키아 공의회 (341), 세르디카 공의회(343년–344년), 칼케돈 공의회(451년), 오를레앙 공의회 (533) 등이 있다.[3] 특히 451년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대가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성직이나 성물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시몬 마구스의 이야기와 연결되었고, 그의 이름에서 '시모니'라는 용어가 유래했다.[2] 이 용어를 널리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재위 590년–604년)였다. 그는 이러한 거래를 "시모니적 이단"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4] 그레고리오 1세는 시모니아를 저지른 성직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파문했으며, 축복이나 매장, 수도원 입회 등과 관련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시모니아로 간주했다.

787년에 열린 제2차 니케아 공의회의 제5조에서는 다시 한번 시몬 마구스의 이름을 언급하며 금전을 통한 성직 수수를 강력하게 단죄했다.

4. 2. 중세 시대

교회의 교회법상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직매매는 9세기와 10세기 동안 가톨릭교회 내에서 널리 퍼졌던 것으로 여겨진다.[5] 이미 교황그레고리오 1세 (재위 590년 - 604년)는 시모니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행한 성직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파문했으며, 축복, 매장, 수도원 입회 등에 대한 금전 수수 역시 시모니아로 보았다. 메로빙거 왕조(481년 - 751년)와 카롤링거 왕조(751년 - 987년) 시기에도 시모니아 금지령이 반복되었으나, 당시 사유 교회 제도의 확산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근절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910년 창설된 클뤼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클뤼니 개혁 운동은 국왕이나 영주 등 세속 권력 및 주교로부터의 교회 독립을 목표로 "교황의 직접 보호(Libertas Romanala)"를 내세우며 개혁을 추진했다.

11세기에 이르러 성직매매는 주요 논쟁거리로 부상했다.[6] 특히 성직매매를 통해 임명된 성직자가 집전한 성사가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이 격렬했다.[7] 볼름스의 부르크하르트(965년 - 1025년)가 교회법을 집대성하면서 시모니아는 독성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성직매매로 얻은 성직뿐 아니라, 해당 성직자가 집전한 성사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입장(인효성(ex opera operantisla) 우위, 말무티에의 훔베르투스, 교황 레오 9세 등)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설에 따라 성사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사효성(ex opera operatola) 우위, 페트루스 다미아니)이 대립했다. 다만 다미아니 역시 시모니아 자체와 성직자의 축첩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훔베르투스는 1058년 성사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것뿐 아니라, 속인에 의한 성직 서임 자체를 비난했다.

1046년,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히 3세는 수트리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 당시 교황위를 두고 다투던 베네딕토 9세, 실베스테르 3세, 그레고리오 6세를 모두 폐위시키고 클레멘스 2세를 새로운 교황으로 세웠다. 특히 그레고리오 6세는 금전으로 교황직을 샀다는 시모니아 혐의로 비난받았다. 클레멘스 2세 이후 교황 사절들은 시모니아를 이유로 지방 성직자들을 고발하고 폐위시키기도 했다.

1059년에는 교령 반포를 통해 교황 선거 제도가 확립되어, 교황 선출 과정에서 세속 군주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1073년 교황으로 즉위한 그레고리오 7세(재위 1073년 - 1085년)는 그레고리 개혁을 통해 시모니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세속 군주에 의한 성직 서임을 강력히 금지했다. 이러한 개혁 움직임은 서임권 투쟁을 거쳐 1122년 보름스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교회법대전la교령집la[8],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교령집[9] 등 중세 교회법은 시모니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범죄자는 simoniacusla(성직매매 행위자)이든 simoniace promotusla(성직매매 수혜자)이든, 세속 성직자일 경우 직위 박탈과 서품 정지 처벌을 받았고, 수도사일 경우 더 엄격한 수도원에 유폐되었다. 직접적인 이익 판매와 반환 이익 판매 사이에 법적인 구분은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제 조치가 없는 한, 의도치 않게 성직매매의 수혜자가 된 simoniace promotusla 역시 유죄인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모니아는 근절되지 않았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재위 1198년 - 1216년)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시모니아를 비난해야 했다. 14세기에는 성직록 취득 납금(annataela)과 성직 후보자 납금(provisoresla)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모니아가 등장하기도 했다.

14세기의 문호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 지옥편에서 성직매매자들을 제8원(악의 구렁)의 세 번째 구렁이에 배치하고, 교황 니콜라오 3세가 거꾸로 매달려 발바닥에 불이 붙는 형벌을 받는 모습을 묘사했다. 또한 단테는 동시대의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클레멘스 5세 역시 같은 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시모니아에 대한 비판은 마키아벨리나 에라스무스 같은 후대의 사상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1494년에는 카르멜회 소속의 아담 오브 제노바가 성직매매 관행을 비판하는 설교를 한 뒤, 자신의 침대에서 스무 군데의 상처를 입고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10] 이러한 중세 교회의 부패와 시모니아 문제는 이후 위클리프, 얀 후스, 루터 등의 비판으로 이어지며 종교 개혁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4. 3. 중세 후기 및 르네상스 시대

단테가 1861년 구스타브 도레의 목판화에서 교황 니콜라우스 3세에게 말하는 모습. 교황 니콜라우스 3세는 매관매직으로 인해 인페르노에 갇힌다.(지옥 제8원의 세 번째 볼지아)


14세기 단테 알리기에리는 『신곡』 지옥편에서 탐욕스러운 "성직자, 교황, 추기경"들이 지옥에서 처벌받는 모습을 묘사했다.[11] 그는 특히 매관매직(성직매매)을 행한 교황들을 비판했는데,[12] 『신곡』에서는 매관매직자들이 제8권 악의 구렁(제3낭)에 떨어지며, 교황 니콜라오 3세가 거꾸로 매달려 발바닥에 불타는 형벌을 받는 것으로 그렸다. 또한 단테와 동시대 인물인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클레멘스 5세 역시 같은 죄로 지옥에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단테는 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여,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의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들을

:금과 은을 위해 간음하게 하는구나!

:너희를 위한 나팔 소리가 울릴 시간이 왔다; ...

같은 14세기에는 성직록 취득 납금(annatae)과 성직 후보자 납금(provisore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모니아가 나타나기도 했다. 시모니아에 대한 비판은 마키아벨리나 에라스무스와 같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16세기에는 면죄부의 대규모 남발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금전으로 성사를 사고파는 행위로 여겨져 시모니아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위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루터 등의 비판을 촉발했으며, 결국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잉글랜드 국교회1559년 제정된 통일법(국교회법)을 통해 성직자 임명 시 시모니아가 아님을 서약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까지도 잉글랜드 국교회는 시모니아를 범죄로 규정하며, 적발 시 왕권에 의해 성직이 박탈되고 향후 성직 종사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100GBP의 벌금이 부과된다.

4. 4. 종교 개혁 시대

14세기에 이르러 시모니아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 지옥편에서 성직을 사고 판 자들이 지옥에 떨어져 벌을 받는다고 묘사했다. 특히 교황 니콜라오 3세가 거꾸로 매달려 발바닥에 불이 붙는 형벌을 받는 모습을 그렸으며, 단테와 동시대의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클레멘스 5세 역시 같은 죄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예언했다.[1] 시모니아에 대한 비판은 마키아벨리나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서도 이어졌다.[1]

또한 14세기에는 성직록 취득 납금(annatae)과 성직 후보자 납금(provisore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모니아가 나타나 널리 행해졌다.[1] 이러한 상황은 16세기에 이르러 면죄부의 대규모 남발로 극에 달했다. 면죄부는 금전으로 성사를 사고파는 행위로 간주되어 시모니아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았다.[1]

교회의 이러한 타락상에 대해 위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루터와 같은 인물들은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했다.[1] 이들의 비판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서유럽 사회 전체를 뒤흔든 종교 개혁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1]

종교 개혁 이후, 잉글랜드 국교회1559년 제정된 통일법에서 성직자 임명 시 시모니아가 아님을 서약하도록 명문화했다. 현재까지도 잉글랜드 국교회는 시모니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왕권에 의해 성직이 박탈되고 향후 성직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100GBP의 벌금이 부과된다.[1]

4. 5. 잉글랜드 국교회

잉글랜드 국교회로마로부터 분리된 이후 시모니 관행 문제에 직면했다. 영국법상 시모니는 윌리엄 블랙스톤에 의해 "돈이나 부정한 관행으로 서품을 받거나 설교 면허를 얻는 것"[14] 또는 더 좁게는 "선물이나 보상으로 교회 성직록에 누군가를 부패하게 추천하는 것"[15]으로 정의된다. 영국법은 시모니를 범죄로 인식했지만,[16] 이는 형사 범죄가 아닌 교회 문제로 취급했으며, 처벌은 직위 몰수, 범죄로 얻은 이익 상실, 직위를 부여한 사람과의 후원 관계 단절 등이었다.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6세와 엘리자베스 1세는 모두 시모니에 반대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는 1559년 통일법(국교회법)을 통해 성직자 임명식에서 시모니 행위가 없었음을 서약하도록 규정했으며, 이후 시모니법 1588년과 시모니법 1688년을 제정하여 시모니를 규제했다. 1699년의 세인트 데이비드 주교 토마스 왓슨 사건과 1841년의 요크 대성당 학장 윌리엄 코크번 사건은 시모니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17]

성직록법 1892년에 따라 시모니를 범한 사람은 성직자 징계법 1892년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결백한 성직자는 교회법과 달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모니는 서품, 성직록 수여, 성직록 사임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저지를 수 있다. 관습법(이는 교회법과 결합되어 있으며, 관습법, 성문법 또는 왕실의 특권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함)은 법률에 의해 상당히 수정되었으나, 법률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교회법의 교리가 여전히 권위를 가질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시모니는 여전히 범죄로 남아 있다.[18] 현재 성직자는 서품 시 시모니에 대한 선언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범죄는 성직자 징계 조치 2003년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20][21] 시모니 행위가 발각될 경우, 불법적으로 부여된 직위는 왕실에 의해 무효로 선언될 수 있으며, 범죄자는 향후 임명에서 배제되고 최대 1000GBP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

5. 현대의 성직매매

성직매매는 로마 가톨릭교회 교회법에서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교회법전》 제149조 3항은 "성직매매의 결과로 이루어진 직무의 수여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잉글랜드 국교회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된 후 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영국법에서는 윌리엄 블랙스톤에 의해 '돈이나 부정한 관행으로 서품을 받거나 설교 면허를 얻는 것'[14] 또는 더 좁게는 '선물이나 보상으로 교회 성직록에 누군가를 부패하게 추천하는 것'[15]으로 정의되었다. 영국법은 성직매매를 범죄로 인식했지만,[16] 형사 범죄가 아닌 교회 문제로 다루었다. 처벌은 직위 몰수, 범죄로 얻은 이익 상실, 후원 관계 단절 등이었다.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6세와 엘리자베스 1세는 성직매매에 반대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는 시모니법 1588년 (31 엘리자베스 1세. c. 6)과 시모니법 1688년이 제정되었다. 1699년 세인트 데이비드 주교였던 토마스 왓슨 사건과 1841년 요크 대성당 학장이었던 윌리엄 코크번 사건은 성직매매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이다.[17]

성직록법 1892년에 따라 성직매매를 저지른 사람은 성직자 징계법 1892년 (55 & 56 빅토리아 여왕. c. 32)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범죄자로 간주된다. 결백한 성직자는 교회법과 달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성직매매는 서품, 성직록 수여, 성직록 사임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관습법, 성문법, 왕실 특권에 반하지 않는 한 교회법과 결합된 관습법은 법률에 의해 상당히 수정되었다.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법의 교리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성직매매는 여전히 범죄로 남아 있다.[18] 불법적으로 부여된 직위는 왕실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범죄자는 향후 임명에서 배제되고 최대 1000GBP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 성직자는 더 이상 서품 시 성직매매에 대한 선언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범죄는 성직자 징계 조치 2003년 (No. 3)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20][21]

제264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6년 2월 22일 반포한 사도 헌장 '사도좌 공석과 교황 선거에 관하여'에서 '교황 선거에서 성직매매 죄가 범해진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을 자동 파문한다'고 밝히며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참조

[1] 서적 The Reader's Encyclopedia Thomas Y. Crowell Company 1965
[2] 성경 Acts of the Apostles
[3] 서적 A History of Simony in the Christian Church: from the beginning to the death of Charlemagne (814) https://www.agape-bi[...] J. H. Furst 1909
[4] 서적 Simon le Magicien hérésiaque ? https://halshs.archi[...]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17
[5] 서적 Merriam-Webster's Encyclopedia of World Religions 1999
[6] 간행물 Gifts And Simony https://brill.com/vi[...] 2001
[7] 간행물 The Simony Crisis of the Eleventh Century and the 'Letter of Guido' https://www.cambridg[...] 2022
[8] 문서 Chisholm 1911
[9] 문서 Chisholm 1911
[10] 서적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https://archive.org/[...] Vienna Phaidon Press 1878
[11] 문서 Inferno
[12] 문서 Inferno
[13] 웹사이트 Code of Canon Law - Title IX - Ecclesiastical Offices (Cann. 145-196) https://www.vatican.[...] 2022-04-26
[14] 서적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vol I Clarendon Press 1765
[15] 서적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vol IV Clarendon Press 1769
[16] 문서 Coke's Institutes
[17] 뉴스 The Times 1841-04-10
[18] 문서 Halsbury 2002
[19] 법률 Simony Act 1588
[20] 문서 2003 No. 3
[21] 문서 Halsbur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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