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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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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안로는 1481년 한성부에서 태어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506년 별시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관직에 나선 후, 사가독서와 삼사의 청요직을 거쳐 경연 검토관, 사간원 대사간 등을 역임했다. 기묘사화 이후 조광조 일파로 몰려 유배되었으나, 아들의 부마 간택을 통해 복귀하여 권력을 잡았다. 이후 정적들을 제거하고 공포 정치를 펼치다 1537년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으며, 정유삼흉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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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로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안로
한자 표기金安老
로마자 표기Gim Anro
이숙(頤叔)
희락당(希樂堂), 용천(龍泉), 퇴재(退齋)
직책
직업문신, 사상가, 작가, 시인, 학자, 정치인
주요 직위좌의정
생애
출생1481년, 조선 한성부
사망1537년 10월 27일, 조선 (사형)
가족
김흔
윤씨
자녀아들 김기, 아들 김희
친척며느리 효혜공주, 숙부 김전, 재종손 김제남, 종증손녀 인목대비
관력
우의정 임기 시작1534년 12월 25일
우의정 임기 종료1535년 4월 27일
좌의정 임기 시작1535년 4월 27일
좌의정 임기 종료1537년 11월 26일
학력 및 사상
수학한학 수학
종교유학, 성리학

2. 생애

1481년 한성부에서 태어난 김안로는 군수 김우신(金友臣)의 손자이자 공조참의 김흔(金訢)의 아들이며, 어머니 윤씨는 윤지(尹墀)의 딸이다. 영의정 김전의 조카로, 김전사림파 출신 정치인이자 인목왕후의 고조할아버지이며 김제남의 증조할아버지였다. 사촌 김안수의 딸은 윤지임의 아들 윤원형에게 출가했다. 김안국, 김근사 등과 친분이 있었다.

1501년(연산군 7)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수학한 뒤, 1506년(중종 1)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전적(典籍)에 제수되었다. 그해 12월 3일 정업원(淨業院)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 명을 받았다.[1]

2. 1. 생애 초반

1481년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김우신(金友臣)이고, 아버지는 공조참의 김흔(金訢)이며, 어머니 윤씨는 윤지(尹墀)의 딸이다. 영의정을 지낸 김전의 조카로, 김전사림파 출신 정치인이자 인목왕후의 고조할아버지이며 김제남의 증조할아버지였다.

사촌 김안수의 딸은 윤지임의 아들 윤원형에게 출가했다. 윤원형은 문정왕후의 남동생이다. 김안국, 김근사 등과 친분이 있었다.

1501년(연산군 7)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수학한 뒤 1506년(중종 1)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성균관전적(典籍)에 처음 제수된 뒤 그해 12월 3일 전적으로 재직 중 왕명으로 홍문관 교리 이행(李荇)·김세필(金世弼), 부교리 김안국, 성균관 직강 홍언충(洪彦忠),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신상(申鏛), 이조 좌랑 유운(柳雲), 예문관 검열 김영(金瑛)·이희증(李希曾) 등과 함께 정업원(淨業院)에서 사가 독서(賜暇讀書)의 명을 받았다.[1]

2. 2. 관료 생활

김안로는 1507년(중종 2년) 사가독서형조 좌랑에 임명되었고, 홍문관 교리 등과 함께 사찰 건립 반대 상소를 올렸다. 그해 홍문관 수찬이 되었고, 유자광을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에 동참했으나 중종은 익대공신임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홍문관 수찬, 사간원정언, 홍문관부교리 등 삼사의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1508년 1월에는 공신 자제들의 고위직 승진이 부당함을 지적했고, 병든 어머니 봉양을 위해 휴직을 청하기도 했다.

1510년 정랑을 거쳐 1511년 다시 사가독서를 했고, 같은 해 4월 경기도 어사로 나가 금천현(衿川縣) 관리의 불법을 적발했지만 삼촌이 관련되어 눈감아 집의 윤희인(尹希仁)의 탄핵을 받았다. 1513년 의빈부 경력으로 복직해 교서 작성에 참여했고, 이후 직제학, 부제학, 의정부사인을 역임했다. 1514년 10월에는 정광필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홍문관 전한, 경연 시독관 등을 지냈다.

1515년 1월 홍문관 전한 겸 예문관 응교, 2월 홍문관 직제학을 지냈고, 3월에는 장경왕후의 묘지문을 지었다. 윤4월에는 사헌부의 논박을 받은 일로 홍문관 관원들과 함께 사직을 청하기도 했다.[1]

2. 2. 1. 관료생활 초반

1507년 1월 사가독서 중 형조 좌랑(刑曹佐郞)에 임명되었고, 1월 12일 홍문관 교리 김세필(金世弼)·부교리 김안국(金安國)·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신상(申鏛) 등과 함께 사찰 건립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1월 16일에는 왕이 직접 사가독서당을 방문하여 독서 중인 문신들에게 상으로 내린 술을 받았다. 그해 4월 홍문관 수찬이 되었고, 이조 정랑 김세필,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신상(申鏛), 이조좌랑 유운 등과 함께 유자광을 극형에 처할 것을 연명 상소하였으나, 중종은 익대공신임을 들어 불허하였다.

그 뒤 홍문관수찬(修撰)·사간원정언(正言)·홍문관부교리(副校理) 등 삼사의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507년 10월 경연검토관(檢討官), 11월 4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역임했으며 11월 말에는 안윤덕의 추문을 논핵하였다. 이후 그해 12월까지 지평 허굉과 함께 계속 안윤덕을 논핵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12월 대간을 공격하는 박영문을 공격하는 한편 다시 안윤덕 등을 탄핵했지만 왕이 듣지 않았다. 1508년 1월에도 계속 박영문, 안윤덕 등을 탄핵했지만 왕이 듣지 않았고, 그해 1월 공신의 공훈으로 음서제로 오른 사람의 고위직 승진이 부당함을 간하였다. 1월 20일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휴직을 청하였다.

1508년 10월 부교리(副校理), 12월 경연 시독관을 지냈다. 1510년 정랑을 거쳐 1511년 유운(柳雲)·이항(李沆) 등과 함께 다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고, 1511년 4월 경기도에 폐단을 문책하러 어사로 나갔다가 금천현(衿川縣) 관리의 불법을 적발하였으나 자신의 삼촌이 관련된 일이라 하여 눈감았다가 집의 윤희인(尹希仁)의 탄핵을 당했다. 4월 24일 시강관이 되었다. 6월에는 대간에게 탄핵당한 신료들이 모 대간은 나에게 원한이 있다며 대간을 역공격하자 이를 규탄하였다.

1511년 10월 이조예조에서 사가독서할 문신을 추천할 때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다. 1513년 2월 의빈부 경력(儀賓府經歷)으로 복직했으며 왕의 명을 받아 교서를 짓는 데 참여하였다. 다시 사가독서에 복귀하여 직제학·부제학 등을 역임하고 1514년 의정부사인(舍人)이 되었다. 그해 9월 독서당을 방문한 중종에게 어주를 하사받았다.

1514년 10월에는 문학을 잘 한다 하여 정광필의 추천을 받았다. 1514년 10월 12일 홍문관전한(典翰), 12월 경연시독관을 지냈다. 12월 10일 경연시독관으로 경상도의 도적 출몰과 공자묘 복구를 건의하였다.

1515년 1월 6일 홍문관 전한 겸 예문관 응교(弘文館典翰兼藝文館應敎), 2월 16일 홍문관 직제학을 지냈으며 3월 7일 왕비의 지문을 짓도록 명받았으나 사양하였다. 3월 23일 장경왕후의 묘지문을 지었다. 3월 28일 시책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신용개와 협의하여 아뢰도록 도왔다. 윤 4월 23일에는 사헌부의 논박을 받은 일로 홍문관 관원들과 동시에 일괄사직을 청하였다. 또한 같은 날 독서당의 수준을 질타받자 피혐을 청하였으나 왕이 만류하였다.

2. 2. 2. 언관 활동

1515년 5월 5일 이조, 예조의 추천으로 다시 사가독서의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다.[1] 10월 9일 시강관(侍講官)이 되었다.[1] 당일 왕이 구언을 한 뒤 구언한 신하들을 처벌하자 이를 항의하였다.

중종은 '이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이 그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준 것이다.'라고 변명하였으나,[1] 전경(典經) 기준(奇遵)이 김안로의 견해가 옳다 하여 중종은 이들을 석방시켰다.[1]

그 뒤 다시 홍문관직제학이 되었으며,[1] 1515년 10월 26일 중종의 명을 받은 대제학(大提學) 신용개(申用漑)가 시제로 민농(悶農)의 배율(排律)을 걸자 시를 지어 으뜸을 차지하여 대록피(大鹿皮) 1장(張)을 선물로 하사받았다.[1] 11월 8일 왕이 사옹원에 명하여 홍문관에 도자기를 보내라고 했으나 지체하였고, 깨진 것을 보내자 소두가 되어 왕에게 항의 상소를 함께 올렸다.[1]

11월 28일에는 김근사(金謹思) 등과 함께 조광조의 상소가 과격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조광조를 변호하였으며,[1] 11월 29일에는 대마도의 도주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동참하였다.[1]

1516년 1월 5일 관리의 수를 줄일 것과 인재를 씀에 합당하게 쓸 것을 여러번 건의하였다.[1]

1516년 1월 6일에는 구언 문제로 화를 당한 박상의 명예회복을 건의하였다.[1]

1516년 1월 9일 중종에게 승지 신상(申鏛)과 함께 모욕(毛褥) 1장을 선물로 하사받았다.[1] 2월 1일 사간원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가 잠시 경주부윤으로 나갔으나[1] 3월 직제학 등을 역임하였다.[1] 그해 4월 '명철한 임금이 하는 정사는 오직 관원만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재를 얻는 데 있다.'며 다시 불필요한 관원 수를 줄일 것을 주청하였다.[1]

2. 2. 3. 개혁 활동

1516년(중종 11년) 4월 20일 동부승지가 되고 4월 26일 대신이 모든 정사를 총괄해야 한다는 박수문 등의 상소를 반박하였다. 6월 2일 참찬관이 되어 형벌보다는 인으로 다스릴 것을 건의하였다.[1]

임금의 덕은 인·명·무 세 가지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이른바 인은 유약하고 고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른바 명은 자잘하게 살피는 작은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임금처럼 널리 천하의 일을 보고 들어 천하의 이목을 내 이목으로 삼아 광명정대한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른바 무는 형벌과 위무와 군사를 자주 일으켜 무력을 함부로 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에 임하여 시비를 결단하되 의리에 마땅한 것이면 의심없이 결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세 가지 덕 중에서 인이 가장 중요합니다.|임금의 덕은 인·명·무 세 가지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이른바 인은 유약하고 고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오는 것을 뜻하며, 이른바 명은 자잘하게 살피는 작은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임금처럼 널리 천하의 일을 보고 들어 천하의 이목을 내 이목으로 삼아 광명정대한 것을 뜻하며, 이른바 무는 형벌과 위무와 군사를 자주 일으켜 무력을 함부로 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에 임하여 시비를 결단하되 의리에 마땅한 것이면 의심없이 결단하는 것을 뜻하는데, 세 가지 덕 중에서 인이 가장 중요합니다.중국어

6월 3일에는 성황당의 혁파를 건의하였다.[1]

도교는 오로지 복을 빌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이제는 궐내에 도류도 서로 번갈아 입번하니, 사도를 지키는 자를 어찌 궐내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격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으나 해이하여 단속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통절히 금해야 성치에 더욱 빛이 있을 것입니다.|도교는 오로지 복을 빌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이제는 궐내에 도류도 서로 번갈아 입번하니, 사도를 지키는 자를 어찌 궐내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격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으나 해이하여 단속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통절히 금해야 성치에 더욱 빛이 있을 것입니다.중국어

음사라는 것은 외방의 성황당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성황신이 내려왔다는 말이 나면 한길을 메우도록 사람이 몰려드니, 어찌 이와 같이 이치에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격서는 예전부터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모름지기 쾌하게 혁파해야 합니다.|음사라는 것은 외방의 성황당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성황신이 내려왔다는 말이 나면 한길을 메우도록 사람이 몰려드니, 어찌 이와 같이 이치에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격서는 예전부터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모름지기 쾌하게 혁파해야 합니다.중국어

1516년 6월 19일 의정부·이조·예조·성균관이 함께 의논하여, 사유(師儒)에 합당한 인원을 추천할 때 한 사람으로 천거되었다. 7월에는 왕명으로 여러 능을 참배하고 7월 15일 되돌아와 제기(祭器)와 제복(祭服)은 예전부터 있는 것은 더럽고 새로 만든 것도 매우 거칠게 만들어졌음을 지적하였다. 7월 30일에는 문소전의 재변과 관련하여 이전에 구언을 했다가 벌받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아 아무도 건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1]

수령으로서 진언하고자 하는 자는 쉽게 헤아려서 하는 것이 아니니, 김정 등이 죄받은 뒤로는 진언이 아주 없는 것이 이상할 것 없습니다. 상께서 이미 잘못 처치하셨으므로 아래에서도 이러한 것이니, 이제 잘못되었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입니다. 언로를 트기는 지극히 어려우나 말을 받아들이기를 즐기지 않아 형색에 드러내기는 매우 쉬운 것인데, 더구나 김정 등의 일은 성색에 드러내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신이 경상도에 있을 적에 이를 듣고서 ‘그 말을 채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어찌하여 죄로 다스리기까지 하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먼 지방 사람은 이제까지 아직도 의혹을 풀지 못하므로 언로에 방해가 되니, 스스로 뉘우치는 뜻을 보이셔야 합니다.|수령으로서 진언하고자 하는 자는 쉽게 헤아려서 하는 것이 아니니, 김정 등이 죄받은 뒤로는 진언이 아주 없는 것이 이상할 것 없습니다. 상께서 이미 잘못 처치하셨으므로 아래에서도 이러한 것이니, 이제 잘못되었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입니다. 언로를 트기는 지극히 어려우나 말을 받아들이기를 즐기지 않아 형색에 드러내기는 매우 쉬운 것인데, 더구나 김정 등의 일은 성색에 드러내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신이 경상도에 있을 적에 이를 듣고서 ‘그 말을 채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어찌하여 죄로 다스리기까지 하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먼 지방 사람은 이제까지 아직도 의혹을 풀지 못하므로 언로에 방해가 되니, 스스로 뉘우치는 뜻을 보이셔야 합니다.중국어

그해 9월 5일 어머니의 병으로 사직하자 왕이 산관직에 전임시키고 약이(藥餌)와 주육(酒肉)을 하사하였다.

1516년 9월 25일 이조 참의가 되었다. 11월 23일에는 노산군과 연산군의 후손을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1]

노산과 연산은 속적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봉호를 의당 왕자군처럼 내려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묘지기를 두며, 또한 제물을 주도록 해야 하는데, 후손을 세우지 않으면 제사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 후손을 세워 세습하기를 일체 왕자군의 예에 의하도록 하되, 만일 제택이 없다면 관에서 주어 사묘가 있게 해야 하고, 또한 제토와 노비를 주어 변함 없이 제사하도록 함이 의리에 합치될 듯합니다.|노산과 연산은 속적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봉호를 의당 왕자군처럼 내려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묘지기를 두며, 또한 제물을 주도록 해야 하는데, 후손을 세우지 않으면 제사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 후손을 세워 세습하기를 일체 왕자군의 예에 의하도록 하되, 만일 제택이 없다면 관에서 주어 사묘가 있게 해야 하고, 또한 제토와 노비를 주어 변함 없이 제사하도록 함이 의리에 합치될 듯합니다.중국어

1517년 8월 5일에는 정몽주 등의 치제(致祭)와 그 자손들의 녹용(錄用)과 성삼문, 박팽년 후손들의 현직(顯職) 채용을 건의하였다.[1]

2. 2. 4. 기묘사화 전후

1519년(중종 14년) 기묘사화조광조 일파로 몰려 조광조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가 다시 채용되어[1] 복직했다. 유배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사약은 면하였으나 조광조의 일파라 하여 훈구파로부터 견제받아 요직에 오르지 못하다가 1520년 12월 국혼 때 그의 아들 몽룡(夢龍)이 효혜공주의 부마로 낙점되어 다음해 11월에 국혼이 결정되었다.

1521년 11월 11일 딸이 시집살이를 염려한 중종에게 소환되어 특별한 부탁을 받았다. 12월 28일 다시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었다. 1522년 부제학이 되고, 1월 7일에는 세자의 병환 상태를 왕에게 보고하였다. 1월 9일에는 귤을 주제로 시를 지을 때 우수한 시로 뽑혀 별조궁(別造弓) 1장(張)을 선물로 받았다. 2월 7일 우부승지가 되었으나 계속 병으로 사직을 청하여 다음날 체직되었다. 3월 6일 동지성균관사가 되었다. 그리고 곧 모친상을 당한다.

4월 4일 어머니 상중에 그의 아들 부마(駙馬) 연성위(延城尉)의 집을 감독하여 짓게 했는데, 상중에 근신하지 않았다 하여 헌부(憲府)에서 풍문으로 듣고 그에게 추국하던 중 그의 권세에 겁이나 끝까지 추궁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지하였다. 4월 12일 그의 집에서 사치를 부리자 이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7월 19일 예조 참판이 되고 예조 판서 홍숙(洪淑), 예조 참의 이세정(李世貞) 등과 함께 인종의 입학과 과거를 10월 안에 하도록 건의하였다.

1523년 2월 26일 이조 참판, 윤4월 8일 이조 참판 겸 예문관 제학, 그 뒤 이조참판 겸 홍문관 제학, 5월 6일 겸 예문관 제학, 5월 2일 행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8월 14일 삼포에 들어온 왜구를 처리하는 문제를 논할 때 전년의 약조를 깨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임신년의 조약은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고치면 삼포에 와서 살기를 청할 것인데, 어떻게 거절하여 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사신의 청은 세견선 등의 일을 힘써 말하지 않고 공무역(公貿易)과 조연(助緣)을 중하게 말하여 그 생각이 원대함에 있습니까? 새 도주가 우리 나라에 충성을 보인다고 칭탁하나 그 말도 믿을 수 없으니, 이제 ‘도주가 우리 나라에 충성을 보인다면, 변경에 좀도둑의 걱정을 영구히 없애어 성의가 서로 의심없게 된 뒤에 들어 주겠다.’고 답하여, 이런 뜻으로 타이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약조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닐 듯합니다.일본어

2. 2. 5. 두 번째 과거시험 합격

1523년 8월 22일 당상관으로 정시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2] 1자급 특진되었다. 8월 24일 가의대부로 특진되었고, 9월 25일 동지성균관사가 되어 학교를 정비하고 학문을 진작할 것을 건의하였다.

2. 2. 6. 탄핵과 유배

1524년 11월 남곤 등에게 시비를 가리기를 좋아하고 패거리를 만들기 좋아한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이어 권균, 이유청이 그를 탄핵했지만 왕이 듣지 않았다. 11월 3일에는 이항에게 시비를 걸고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11월 4일 이항 등으로부터 조광조 일파와 같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같은 날 홍문관에서도 그를 탄핵하였다.

11월 5일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심사손(沈思遜)으로부터 권력남용을 이유로 탄핵을 당했고, 같은 날 대간이 그를 탄핵했다. 그가 시비걸기 좋아한다, 패거리짓기를 좋아한다는 양사의 거듭된 탄핵이 가해지자 결국 11월 7일 파직당하고 고신을 빼앗기게 되었다. 남곤 등 삼정승까지 나서서 그를 공격했고, 이후 매일 그에 대한 탄핵 상소가 올려지자 11월 16일 경기도에 가까운 곳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11월 16일부터 가까운 곳으로 유배됐다 하여 계속 탄핵이 가해졌다. 아들 김희(金禧)가 효혜공주(孝惠公主)와 결혼한 후부터는 권력을 남용하였다가,[3] 영의정 남곤(南袞)·좌의정 심정, 대사헌 이항(李沆) 등의 탄핵을 받고 경기도 풍덕군(豊德郡)에 유배되었다. 그 뒤 며느리 효혜공주 등의 노력으로 석방운동이 계속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남곤 일파, 심정, 이항, 이행 등에게도 원한을 품게 된다.

1527년 풍덕(豊德) 유배소에서 아들 김희를 시켜 심정(沈貞)과 유자광(柳子光) 등에게 원한을 품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쥐를 태워 동궁(東宮, 인종(仁宗))의 생일에 동궁 뜰에다 내걸고 저주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동궁이 해생(亥生)이었는데, 해(亥)는 오행(五行)으로 돼지에 속하고 쥐도 역시 돼지와 모양이 비슷한 것이므로 당시 의논이 동궁을 저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일로 심정 일파를 몰락시키는데 성공했으며, 나중에 이 사건으로 잘못 경빈 박씨가 연루된 혐의를 받아 아들인 복성군 이미(福城君 李嵋)와 함께 사사(賜死)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1527년 6월 4일 아들 연성위(延城尉) 김희(金禧)가 그를 석방해줄 것을 중종에게 건의하였으나 중종이 듣지 않았다. 6월 6일에는 대신들이 그의 석방을 반대하였다. 1528년 1월 다시 아들 김희가 비위병을 이유로 그의 석방을 상소하였다. 김희는 1월 22일에도 아버지인 그의 석방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2월 10일 그의 석방이 의정부에 논의되었다. 2월 16일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심정·좌찬성 김극핍·좌참찬 안윤덕 등은 그의 석방에 반대하였으나 우의정(右議政) 이행(李荇)이 그의 석방에 동의하였다. 한편 유배지에서 그는 학문을 가르쳤는데, 민수천(閔壽千)과 심언광, 심언경 형제가 유배소의 그의 문하를 출입했다. 민수천은 늘 사림(士林) 가운데에서 ‘김안로(金安老)는 뚜렷한 잘못이 없이 파출(罷黜)까지 당했다.’고 힘써 말하고, 또 심언광 형제와 함께 시주(詩酒)를 핑계삼아 날마다 서로 찾아다녔다.

1529년 5월 24일 아들 김희가 다시 김안로의 석방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5월 29일 사헌부에서 그의 석방을 반대하였고, 6월 계속 그의 석방을 반대하는 계를 올렸다. 그러나 곧 석방된다.

2. 2. 7. 관직 복귀와 정적 제거

1527년 남곤이 사망하자, 1529년 김희의 건의와 효혜공주 등의 설득으로 김안로는 유배에서 풀려났다. 중종은 석방 여부를 정광필, 심정, 이행 등에게 물었지만, 이들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1] 남곤 사후 정계 혼란을 틈타 김안로는 대사헌 김근사와 대사간 권예를 움직여 심정을 탄핵하고, 1530년 심정 일파를 축출했다.[1] 1530년 6월, 김안로는 도총관, 예조판서, 대제학 등에 임명되었다.[1] 그해 11월, 인척인 홍문관 부제학 황사우를 통해 심정을 계속 공격하여 사사시켰다.[1] 12월에는 기묘사화로 파직된 권벌의 직첩을 돌려줄 것을 건의하여 성사시켰다.[1]

1531년, 김안로는 다시 예조판서로 등용되었고, 4월에는 심정과 이항 등을 제거하고 홍문관·예문관 양관 대제학(문형)에 올라 권력을 장악했다.[1] 그러나 4월 20일 효혜공주가 사망하면서 정치적 후견인을 잃게 되었다.[1] 그럼에도 정적을 제거한 김안로는 정사를 좌지우지했다.[1] 6월부터 사헌부에서 그의 석방을 반대하는 상소가 계속되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1] 6월 18일 의흥위 대호군으로 전임되었다가 윤6월 15일 겸 오위 도총부 도총관, 윤6월 27일 한성부 판윤을 지냈다.[1] 8월 29일 다시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고, 10월 10일 아들 김희가 사망하였다.[1]

10월 22일, 영의정 정광필 등 의정부 대신들이 김안로가 변하지 않았다며 체직을 청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1] 같은 날 대사간 권예 등도 김안로를 공격하며 그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 10월 23일, 거듭된 공격 끝에 김안로는 예조판서직에서 체직되었으나, 측근들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반격했다.[1]

이후 이조판서를 거쳐 10월 29일 지중추부사가 되었다.[1] 1531년 12월 10일, 김안로는 이행의 뒤를 이어 대제학(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지성균관사)이 되었고, 동지경연사 춘추관사 성균관사를 겸하였다.[1] 이틀 뒤 체직을 청하였으나 왕은 윤허하지 않았다.[1]

1531년 정계 복귀 후, 김안로는 동궁(훗날의 인종) 보호를 명분으로 윤임 등과 손잡고 실권을 장악했다.[1] 권력 장악 후에는 허항, 채무택, 황사우 등과 함께 문정왕후 측근 세력 및 사림파 등 정적들을 대규모로 축출하는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켰다.[1] 정광필, 이언적, 나세찬, 이행, 최명창, 박소 등 많은 인물들이 유배되거나 사사되었고, 경빈 박씨와 복성군 미 등 종친도 죽음을 당했으며, 왕실 외척인 윤원로, 윤원형도 실각했다.[1]

2. 2. 8. 권력 장악

1527년 남곤이 사망하자, 1529년 김희의 건의와 효혜공주 등의 설득으로 김안로는 유배에서 풀려났다. 중종은 석방 여부를 정광필, 심정, 이행 등에게 물었지만, 이들은 명확한 답을 피했다. 석방 직전, 김안로는 남곤 사망 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심정을 탄핵하고, 1530년 심정 일파를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 1530년 6월, 유배에서 풀려난 그는 도총관, 예조판서, 대제학 등을 역임했다. 그해 11월, 심정을 계속 공격하여 사사시켰다. 12월에는 기묘사화로 파직된 권벌의 직첩을 되돌려줄 것을 건의하여 성사시켰다.

1531년, 다시 예조판서로 등용되어 그해 4월 심정, 이항 등을 제거하고 홍문관·예문관 양관 대제학(문형)에 올라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4월 20일 효혜공주가 사망하면서 정치적 후견인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을 숙청한 그는 정사를 좌지우지했다. 그해 6월 18일 의흥위 대호군으로 전임되었다가 윤6월 15일 겸 오위 도총부 도총관을 겸하고, 윤6월 27일 한성부 판윤을 지냈다. 1531년 8월 29일 다시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그해 10월 10일 아들 김희가 사망하였다.

1531년 10월 22일, 영의정 정광필을 비롯한 대신들이 김안로가 변하지 않았다며 체직을 청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같은 날 대사간 권예 등도 그를 공격했지만, 김안로는 측근들을 이용해 이들을 공격했다.

대간의 거듭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조판서를 거쳐 그해 10월 29일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531년 12월 10일, 이행의 뒤를 이어 대제학(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지성균관사)이 되었고, 동지경연사 춘추관사 성균관사를 겸하였다. 이틀 뒤 체직을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1531년 정계에 복귀한 김안로는 동궁(훗날의 인종) 보호를 명분으로 윤임 등과 손잡고 실권을 장악했다. 권력을 잡은 뒤에는 허항, 채무택, 황사우 등과 함께 문정왕후 측근 세력 및 사림파 등 정적들을 대량으로 제거하는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켰다. 정광필, 이언적, 나세찬, 이행, 최명창, 박소 등 많은 인물들이 유배되거나 사사되었으며, 경빈 박씨와 복성군 미 등 종친도 죽임을 당했고, 왕실 외척인 윤원로, 윤원형도 실각했다.

1532년 1월 10일 세자 시강원 좌빈객, 1월 25일 겸 지경연사이 되고 2월에는 정시 문과의 시관이 되어 과거 시험을 주관하였다. 1532년 2월 예조 판서, 4월 9일 다시 예조 판서가 되었다. 8월 24일 지의금부사가 되고 25일 겸지의금부사직을 사직했으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월 21일 내의원 제조가 되어 이질을 앓는 중종을 진료하였다. 1532년 12월 15일 이조 판서가 되었다. 이후 여러번 이조판서직 사직을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12월 21일부터 대간이 그를 파직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계속 올렸으나 왕이 듣지 않고 버티다가 12월 26일 판서직에서 해임되었다. 12월 29일 다시 예조 판서가 되었다.

1533년 2월 11일 중종이 자신을 진료한 내의원 관료들을 시상할 때 1계급 특진, 가자되었다. 바로 약방 제조가 되고 1533년 3월 2일 호조판서가 되었다. 3월 4일 호조판서 겸 대제학이 되자 겸직의 사직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월 9일 내의원 제조가 되었다가 3월 말 다시 호조판서가 되었으며 4월 13일 경연지사, 5월 의금부지사를 지냈다. 5월 의금부지사로 위관이 되어 작서의 변 관련자들을 추국하였다. 6월 이조판서가 되어 6월 5일 사직을 청하였으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다시 이조판서로 재임명되었다. 6월 6일부터는 겸 의금부지사로 위관의 한사람이 되어 다시 작서의 변 관계자들 추국에 참여하였다.

작서의 변 외에도 그는 전에 자신을 탄핵한 이행을 미워하였는데, 그해 11월에 발생한 이행 및 그의 형 이기, 이권 등의 탄핵에 대해 사관은 그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1533년 8월 의금부 당상이 되고 9월 23일 대제학 직을 사퇴하였다.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가 1534년 1월 의금부 지사, 이조판서가 되었다. 3월에는 대제학이 되어 사가독서 인원들을 선발하였고, 판의금부사 송인수의 사퇴로 의금부판사직이 궐석이 되자 7월 3일 숭정 대부 겸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7월 11일 의정부 좌찬성 겸 이조 판서가 되고, 7월 14일 좌찬성, 8월 6일 이조판서, 9월 17일 관상감 제조가 되었다. 9월 25일에는 왕과 다른 신료들과 함께 칠덕정에 가서 습진을 관람하였다. 상의 명으로 ‘안불망위(安不忘危)’를 제목으로 오언 율시를 지었는데 수석으로 뽑혀 표범 가죽 1장을 하사받았다.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시관으로 과거를 주관하였다. 1534년 11월 의금부 판부사를 거쳐 11월 7일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11월 18일 사람을 잘못쓴다는 비판을 받고 사직을 청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1534년 11월 21일 의정부 우의정이 되고, 1535년 3월 26일 좌의정에 이르렀다.

2. 2. 9. 권력 강화

1532년 1월 10일 세자 시강원 좌빈객(世子侍講院左賓客), 1월 25일 겸 지경연사(兼知經筵事)가 되고, 2월에는 정시(庭試) 문과의 시관(試官)이 되어 과거 시험을 주관하였다. 같은 해 2월과 4월 9일, 두 차례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임명되었다. 8월 24일 지의금부사가 되었으나, 25일 겸지의금부사직을 사직했으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월 21일 내의원 제조가 되어 이질을 앓는 중종을 진료하였다. 12월 15일 이조 판서가 되었으나, 여러 번 사직을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12월 21일부터 대간이 그를 파직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계속 올렸으나 왕이 듣지 않고 버티다가, 12월 26일 판서직에서 해임되었다. 12월 29일 다시 예조 판서가 되었다.

1533년 2월 11일 중종이 자신을 진료한 내의원 관료들을 시상할 때 1계급 특진 가자되었다. 바로 약방 제조가 되고, 3월 2일 호조판서, 3월 4일 호조판서 겸 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겸직 사직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월 9일 내의원 제조가 되었다가 3월 말 다시 호조판서가 되었으며, 4월 13일 경연지사(知事), 5월 의금부지사를 지냈다. 5월 의금부지사로 위관이 되어 작서의 변 관련자들을 추국하였다. 6월 이조판서가 되어 사직을 청하였으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날 다시 이조판서로 재임명되었다. 6월 6일부터는 겸 의금부지사로 위관의 한 사람이 되어 다시 작서의 변 관계자들 추국에 참여하였다.

한편, 작서의 변 외에도 그는 전에 자신을 탄핵한 이행을 미워하였는데, 그해 11월에 발생한 이행 및 그의 형 이기, 이권 등의 탄핵에 대해 사관은 그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1533년 8월 의금부 당상이 되고, 9월 23일 대제학 직을 사퇴하였다.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가 1534년 1월 의금부 지사, 이조판서가 되었다. 3월에는 대제학이 되어 사가독서 인원들을 선발하였고, 판의금부사 송인수의 사퇴로 의금부판사직이 궐석이 되자 7월 3일 숭정 대부(崇政大夫) 겸 판의금부사(兼判義禁府事)가 되었다. 7월 11일 의정부 좌찬성 겸 이조 판서, 7월 14일 좌찬성, 8월 6일 이조판서, 9월 17일 관상감 제조가 되었다. 9월 25일에는 왕과 다른 신료들과 함께 칠덕정(七德亭)에 가서 습진(習陣)을 관람하였다. 상의 명으로 ‘안불망위(安不忘危)’를 제목으로 오언 율시를 지었는데, 수석으로 뽑혀 표범 가죽 1장을 하사받았다.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시관으로 과거를 주관하였다. 1534년 11월 의금부 판부사(判府事)를 거쳐 11월 7일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11월 18일 사람을 잘못 쓴다는 비판을 받고 사직을 청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1534년 11월 21일 의정부 우의정이 되고, 1535년 3월 26일 좌의정에 이르렀다.

2. 3. 유배와 최후

정적(政敵)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여 친족, 재상, 종친 등에 관계없이 이들을 축출하고 사형시키는 등 무서운 공포정치를 하였다. 경빈 박씨와 복성군 미를 죽이는 등 여러 차례 옥사를 일으켜 허항, 채무택과 함께 '정유 3흉'이라 불렸다. 중종은 그의 권력 확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으나, 그는 동궁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중종도 그를 손대지 못했다.

1537년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를 폐하려 하다가 문정왕후의 밀명을 받은 윤안임, 대사헌 양연, 윤안인(尹安仁) 등의 공격을 받았다. 그 뒤 윤안인, 양연 등에 의해 체포, 유배되었다가 그해 10월 27일 왕명으로 그 곳에서 사사당하였다.[3] 그가 명나라로 갔을 때 명나라 사람 역술인에게 점괘를 묻자, 그의 관상을 보더니 부귀(富貴)가 극(極)에 달할 것이나, 갈(葛)에서 죽을 팔자라고 하였다. 일설에는 그의 사망 장소가 경기도 진위군 갈원(葛院)이라고 한다. 허항, 채무택과 함께 정유삼흉(丁酉三凶)으로 지목되었다. 저서로는 《용천 담적기 龍泉談寂記》, 《희락당고 希樂堂稿》 등이 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향년 56세였다.

2. 4. 사후

묘소는 경기도 남양군 저팔리면 자양리(현,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232-2번지) 산에 있다. 묘 옆에는 후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이 서 있다.

아들 김기는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못생긴 딸 1명은 의도적으로 항아리에 독사를 넣은 뒤 발을 넣게 하여 독사에 물려 죽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고 소문을 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외손녀딸을 세자의 후궁으로 입궐시키려고 윤원량(尹元亮)의 딸과 윤개(尹漑)의 딸을 비방한 것도 알려지게 됐다.

문정왕후의 제거를 기도하여 그는 사후 인종이 즉위한 뒤에도 복권되지 못하였다. 그가 죽은 뒤 그는 비방의 대상이 됐지만 그의 친구 김안국만이 그를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가족들을 돌봐줬다고 한다. 넷째 아들 김시는 문인화가로 활동했으며 숙종 때의 문인화가 윤두서로부터 안견에 버금가는 화가라고 칭송되었다.

3. 가족 관계

관계이름비고
할아버지김우신(金友臣)
아버지김흔(金訢)
어머니윤지(尹墀)의 딸
형님김안세(金安世)
형님김안정(金安鼎)
부인채씨
아들김기(金祺)
아들김희(金禧)몽룡(夢龍)
며느리효혜공주중종의 딸
손녀김선옥
손녀사위윤백원윤원로의 아들
외증손녀윤개미치아버지 독살 누명으로 사망, 윤백원의 동생(서자)들이 범인
장인채수(蔡壽)
외할아버지윤지(尹墀)
친족황사우(黃士祐)
인척오준(吳準)
사돈주계군(朱溪君) 이심원(李深源)효령대군의 증손자



아들 연성위 김희는 중종의 딸 효혜공주와 혼인하였다. 윤원형은 그의 사촌형 김안수의 딸과 결혼하여 조카사위뻘이 되나, 김희의 장녀이자 맏손녀는 윤원로의 아들 윤백원에게 출가하여 윤원형 일가와 이중으로 사돈관계를 형성한다.

4. 평가와 비판

초기에는 조광조와 함께 부패한 조정을 개혁하려 노력했으나, 시간이 지나 권력을 잡은 후에는 국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허항, 채무택과 함께 정유삼흉(丁酉三凶)으로 불린다.[1]

5. 저서


  • 《희락당고》
  • 《용천담적기》

6. 관련 작품

참조

[1] 서적 한국사대사전 고려출판사 2004
[2] 역사기록 중종실록 49권, 18년(1523 계미 / 명 가정(嘉靖) 2년) 8월 22일(기미) 2번째기사 1523-08-22
[3] 서적 한국사대사전 고려출판사 2004
[4] 역사기록 중종실록 85권, 1537년(중종 32년, 명 가정 16년) 10월 27일 계유 7번째기사, "정원에 비망기를 내리다" 153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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