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국제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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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이 일본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설립된 재판이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문서, 모스크바 회담을 근거로 1946년 1월 19일 더글러스 맥아더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뉘른베르크 재판을 모델로 삼았다. 재판은 A급, B급, C급 범죄로 분류하여 진행되었으며, 28명의 피고인 중 도조 히데키 등 7명에게 사형이, 16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 및 판사 구성의 공정성, 사후법 적용, 연합국의 전쟁 범죄 불기소 등을 이유로 '승자의 정의'라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재판 결과를 수용했으며, 이 재판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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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국제군사재판 | |
---|---|
극동 국제 군사 재판 | |
![]() | |
재판 시작일 | 1946년 4월 29일 |
판결일 | 1948년 12월 12일 |
기소 내용 | 공모 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
재판관 | 11명 (목록 참조) |
피고인 | 28명 (목록 참조) |
관련 재판 | 뉘른베르크 재판 |
로마자 표기 | Gukdong Gukje Gunsa Jaephan |
개요 | |
다른 이름 | 도쿄 재판 도쿄 전쟁 범죄 재판 |
기간 | 1946년(쇼와 21년) 5월 3일 ~ 1948년(쇼와 23년) 11월 12일 |
추가 정보 | |
관련 자료 | http://libguides.law.uga.edu/c.php?g=177176&p=1164581 |
미국 국무부 역사 담당 부서 |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45-1952/nuremberg |
버지니아 대학교 | https://imtfe.law.virginia.edu/ |
콜롬비아 대학교 출판부 | http://cup.columbia.edu/book/hidden-atrocities/9780231183529 |
게이오 대학 | https://koara.lib.keio.ac.jp/xoonips/modules/xoonips/detail.php?koara_id=AN00224504-20090128-0315 |
2. 재판의 배경 및 설립
전범 재판 법정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일본이 1945년 9월 2일에 조인한 항복 문서였다. 이 문서에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조항을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포츠담 선언 제10조는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전쟁 범죄인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53] 재판소는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항복 문서, 그리고 모스크바 회담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포츠담 선언은 "우리 포로들에게 잔혹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포함한 모든 전범들에게 엄중한 정의가 집행될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재판 자체를 구체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다.[5]
1946년 1월 19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의 더글러스 맥아더 최고사령관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설치를 특별 포고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4월 29일, A급 전범으로 지목된 28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170], 5월 3일 도쿄 이치가야에 위치한 구 육군사관학교 강당(전쟁성 청사)에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전인 1944년 8월부터 연합국 내에서는 전후 정책 방향과 적국의 전쟁범죄자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헨리 모건소 미국 재무장관은 나치 지도자들의 즉결 처형을 주장했으나, 헨리 스팀슨 육군장관은 "문명적인 재판"을 통한 처벌을 주장했다. 당시 미국 언론은 모건소의 즉결처형론을 강하게 비판했고, 루스벨트 대통령 역시 재판 방식을 지지하게 되었다. 스팀슨은 재판이 "보복"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를, 어떻게 기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합국 사이 및 각국 정부 내부에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이러한 합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전범 용의자 체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항복 문서 조인 일주일 후인 9월 11일, 맥아더는 도조 히데키 당시 총리가 이끌던 전시 내각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39명의 용의자 체포를 명령했다. 도조는 체포 직전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군 의사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1945년 12월 6일, 미국 대표 검사 조셉 키넌(Joseph Keenaneng)이 일본에 도착했다. 다음 날인 7일, 맥아더는 키넌에게 사후법 적용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재판을 조속히 개정하며, 도조 내각 각료들을 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2월 8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산하에 국제검찰국(International Prosecution Sectioneng, IPS)이 설치되었다.
1946년 1월 19일, 맥아더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IMTFE) 설립을 명하는 특별 포고령을 발표했다. 같은 날, 재판소의 구성, 심판 대상 범죄, 기능 등을 규정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규정(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eng, CIMTFE)을 승인했다. 이 규정은 대체로 뉘른베르크 재판의 선례를 따랐다. 4월 25일에는 CIMTFE 제7조에 따라 수정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절차 규칙이 공포되었다.[6][7][8][9]
재판은 도쿄 이치가야의 구 일본 육군사관학교 건물 2층 대강당에 설치된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이 건물은 전시 중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재판은 연합국 점령 하의 일본에서 연합국이 전쟁범죄자로 지목한 일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심제 군사재판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사후법의 소급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점, 연합국 측의 전쟁 책임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연합국 측 증언만 주로 채택되고 일본 측에 유리한 증거는 기각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내 보수층을 중심으로는 재판이 "연합국에 의한 승자의 복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재판 진행상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일본의 전쟁 범죄 자체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검사 측이 "공동모의"의 시작 시점을 1928년(쇼와 3년) 1월 1일로 설정한 것은 위조된 문서로 알려진 다나카 상주문(위조)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검사 측은 하토리 다쿠시로 예비역 육군 대령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 문서를 입증하려 했으나,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 의해 증명에 실패했다.[48]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뉘른베르크 재판의 피고인들은 대부분 전쟁 전부터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었던 반면, 도쿄 재판의 피고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제적 인지도가 낮았다. 또한, 뉘른베르크에서는 여러 국가의 검사들이 판결에 대해 함께 논의했지만, 도쿄에서는 수석 검사인 조셉 키넌을 제외한 다른 검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3. 재판의 진행 과정
재판은 검찰 측의 기소 내용 설명과 증거 제시, 변호인단의 반증과 변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재판은 2년 반 이상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419명의 증인이 증언했고, 779명의 진술서와 선서 진술서를 포함한 4,336점의 증거물이 채택되었다.
1948년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7명은 1948년 12월 23일 오전에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171] 이후 1958년 4월, 연합국 18개국은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범들(옥사자 제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3. 1. 기소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극동국제군사재판(IMTFE)은 1946년 4월 29일에 소집되었다. 재판은 도쿄의 전쟁성 청사에서 열렸다.
5월 3일, 검찰은 피고들을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로 기소하며 사건을 시작했다. 재판은 2년 반 이상 계속되었고, 419명의 증인의 증언을 듣고, 779명의 다른 개인들의 진술서와 선서 진술서를 포함한 4,336점의 증거물을 채택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의 모델을 따르는 연합군은 기소 내용을 세 가지 범주로 설정했다.
기소장은 피고들이 다음과 같은 정복 계획을 추진했다고 기소했다.[…](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 계획 또는 음모의 구성 또는 실행에서 지도자, 조직자, 선동자 또는 공범으로서) …전쟁 포로(및) 민간인 수용자를 살해하고, 불구로 만들고, 학대하며, 비인도적인 조건 하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공공 재산과 사유 재산을 약탈하며, 군사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정당성 없이 도시, 마을과 촌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며, 점령 국가의 무방비 민간인 주민에게 대량 학살, 전쟁 강간, 약탈, 강도 행위, 고문 및 기타 야만적인 잔혹 행위를 자행하였다.
주 검사인 조셉 B. 키넌은 기소장과 함께 "전쟁과 조약 위반자들은 국가 영웅의 매력에서 벗어나 그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즉 평범한 살인자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기소 죄목은 다음과 같다.
죄목 번호 | 범죄 내용 |
---|---|
1 | 침략전쟁 및 국제법 위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 계획 또는 음모의 구성 또는 실행에서 지도자, 조직자, 선동자 또는 공범으로서 |
27 | 중국에 대한 무자비한 전쟁 수행 |
29 | 미국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 |
31 | 영국 연방(극동 및 남아시아의 영국령 식민지 및 보호령,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 |
32 | 네덜란드(네덜란드령 동인도)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 |
33 | 프랑스(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 |
35, 36 | 소련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 |
54 | 전쟁 포로 및 기타 인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명령, 허가 및 용인 |
55 | 잔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고의적이고 무모하게 무시 |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후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4개국이 서명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따라 독일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렸다. 이를 참고하여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규정이 제정되었다. 11개국 (인도,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소련,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이 재판소에 판사와 검사를 파견했으며, 변호인단은 일본과 미국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 기소된 피고인은 총 28명이었다.[53]
3. 2. 재판 진행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주요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날짜 | 내용 |
---|---|
1946년 1월 19일 |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설치를 특별 포고하고,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를 제정함. |
1946년 4월 17일 | A급 전범 28명을 확정함. |
1946년 4월 26일 | 조례 일부를 개정함. |
1946년 4월 29일 | A급 전범으로 기소장을 제출함.[170] |
1946년 5월 3일 | 도쿄 이치가야의 구 육군사관학교 강당(전쟁성 청사)에서 재판을 시작함. |
1946년 5월 6일 | 피고인들의 죄상 인정 여부를 확인함. |
1946년 5월 13일 | 변호인단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함. |
1946년 6월 4일 | 검찰 측의 증거 제시가 시작됨. |
1947년 1월 24일 | 검찰 측의 증거 제시가 종료됨. |
1947년 1월 27일 | 변호인단이 공소 기각 신청을 제출함. |
1947년 2월 24일 | 변호인단의 반증이 시작됨. |
1948년 11월 4일 ~ 11월 12일 | 판결을 선고함. |
1948년 12월 23일 | A급 전범 7명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함.[171] |
1952년 4월 28일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일본국 정부가 재판 결과를 수용함. |
1958년 4월 | 연합국 18개국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 옥사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통보함. |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재판은 1946년 4월 29일에 소집되었다. 5월 3일, 검찰은 피고들을 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하며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은 2년 반 이상 계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419명의 증인이 증언했고, 779명의 진술서와 선서 진술서를 포함한 4,336점의 증거물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히로히토 천황과 황족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전후 일본의 질서 유지와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들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13]
검찰 측은 1946년 5월 3일 개정 진술을 시작으로 192일 동안 증거를 제출하여 1947년 1월 24일에 마무리했다. 검찰의 증거 제출이 끝나자 재판소는 최선 증거 규칙(best evidence rule)을 채택했는데, 이는 가장 신빙성 있는 원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판사 중 한 명인 팔 판사는 검찰 측에 전문 증거 제출을 허용했던 절차와 달리 변호 측에만 불리하게 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휘 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가 부하들의 잔혹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을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했다.
재판소 조례 제13조는 증거의 엄격한 기술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증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거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발행이나 서명 증명 없이도 일기, 편지, 언론 보도, 법정 밖 진술 등 다양한 문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다.[14] 검찰은 1927년 문서인 다나카 기념문서를 제시하며 피고들이 '평화에 대한 죄'를 저지르기 위해 1927년부터 1945년까지 공동으로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이 문서가 일본의 침략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조 문서로 간주된다. 또한, 연합국의 전시 보도 자료는 증거로 인정된 반면, 변호 측이 제출하려 한 자료는 제외되거나, 진위 확인 없이 일본 시민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증거로 채택되는 등 증거 채택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피고들은 100명이 넘는 변호인단(일본인 약 3/4, 미국인 약 1/4)의 변호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1947년 1월 27일부터 225일간 변론을 진행하여 1947년 9월 9일에 마쳤다. 변호 측은 재판이 "합법성, 공정성, 공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15] 특히 평화에 대한 죄, 침략 전쟁 모의 등은 당시 국제법상 확립된 범죄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후법률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이나, 부하의 범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소극적 책임(부작위범)을 묻는 것 역시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변호 측은 연합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는 일본이 미국의 헐 노트로 인해 자위적 차원에서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 3. 변론
검찰 측은 1947년 1월 24일에 증거 제출을 마쳤다. 이후 피고 측 변호인단은 1947년 1월 27일부터 변론을 시작하여 225일 후인 1947년 9월 9일에 변론을 마무리했다. 피고들은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았는데, 이 중 약 4분의 3은 일본인이었고 나머지는 미국인이었다.변호인단은 재판의 "합법성, 공정성, 그리고 공평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15] 주요 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법 위반 여부: 변호인단은 기소된 '평화에 대한 범죄', 특히 모호하게 정의된 '공모'나 '침략 전쟁'과 같은 개념이 범죄 행위 당시 국제법상 확립된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후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피고들을 재판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 개인 책임 문제: 국가의 행위에 대해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하들의 전쟁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소극적 범죄(부작위 책임) 개념 역시 당시 국제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연합국 행위 조사 요구: 변호인단은 연합국 측이 저지른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위권 주장: 전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는 일본이 자위 목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제시한 헐 노트가 일본에게 전쟁 또는 자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3. 4. 판결
1947년 9월 9일 피고 측의 최종 변론이 끝난 후, 국제군사재판소(IMT)는 15개월 동안 1,781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다. 판결문 낭독과 형량 선고는 1948년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170]
=== 판결 결과 ===
구분 | 인물 | 비고 |
---|---|---|
사형 (7명) | 도조 히데키 | 前 수상, 육군 대장. 총살형을 요구했으나 기각되고 교수형 집행.[171] |
도이하라 겐지 | 육군 대장 | |
이타가키 세이시로 | 前 육군 대장.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됨. | |
기무라 헤이타로 | 육군 대장 | |
마쓰이 이와네 | 前 육군 대장.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됨. | |
무토 아키라 | 육군 중장 | |
히로타 고키 | 남작.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됨. | |
종신형 (16명) | 아라키 사다오 | 육군 대장 |
하시모토 긴고로 | 육군 대좌 | |
하타 슌로쿠 | 육군 원수 | |
히라누마 기이치로 | 남작 | |
호시노 나오키 | ||
가야 오키노리 | ||
기도 고이치 | 후작 | |
고이소 구니아키 | 육군 대장 | |
미나미 지로 | 육군 대장 | |
오카 다카즈미 | 해군 중장 (제독) | |
오시마 히로시 | 육군 중장 | |
사토 겐료 | 육군 중장 | |
시마다 시게타로 | 해군 대장 (제독) | |
시라토리 도시오 | ||
스즈키 데이이치 | 육군 중장 | |
우메즈 요시지로 | 육군 대장 | |
유기금고형 (3명) | 도고 시게노리 | 前 외무대신. 20년 형. |
시게미쓰 마모루 | 前 외무대신. 7년 형. 재판에서 영어로 응수함. | |
나시모토 모리마사 | 황족으로서는 유일하게 처벌받음. 6개월 형. | |
판결 전 병사 (2명) | 나가노 오사미 | 해군 원수 (제독) |
마쓰오카 요스케 | 前 외무대신 | |
소추 면제 (2명) | 오카와 슈메이 | |
무타구치 렌야 | 육군 중장 |
사형 선고를 받은 7명은 1948년 12월 23일에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171] 1958년 4월, 연합국 18개국은 금고형을 선고받은 18명 중 옥사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전쟁 범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결국 미완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 재판관 의견 ===
판결에 대해 11명의 재판관 중 5명은 법정 밖에서 별도의 의견을 발표하며 재판의 정당성 및 판결 내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러냈다.
- '''윌리엄 웹'''(호주) 재판관: 동의 의견에서 히로히토 천황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천황이 단순히 조언에 따라 행동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으며, 침략전쟁 개시에 대한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쟁 최고 책임자에 대한 면죄부 논란을 야기했다.
- '''델핀 하라닐라'''(필리핀) 재판관: 재판소가 내린 형량이 일본 제국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비판하며, 처벌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 '''앙리 베르나르'''(프랑스) 재판관: 히로히토 천황의 불기소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판결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쟁의 주요 책임자가 빠진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 '''베르트 뢰링'''(네덜란드) 재판관: 침략전쟁 개념의 모호함과 국가 행위에 대한 개인 책임 문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에 일본인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일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 '''라다비노드 팔'''(인도) 재판관: 재판 자체를 연합국의 일방적인 승자의 정의라고 규정하며 모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반론[16]을 제기했다. 다만 팔 재판관 역시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4. 재판부 구성
1946년 1월 19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IMTFE) 설립을 명하는 특별 선포를 발표하고, 재판소의 구성, 관할 범죄, 기능 등을 규정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규정(CIMTFE)을 승인했다. 이 규정은 대체로 뉘른베르크 재판의 모델을 따랐으며, 같은 해 4월 25일에는 재판소의 절차 규칙이 공포되었다.[7][8][9]
재판부는 제2차 세계 대전 항복 문서에 서명한 국가를 포함한 연합국 출신의 재판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맥아더에 의해 임명되었다. 검사단 역시 여러 연합국을 대표하는 검사들로 구성되었고, 수석 검사는 미국 측에서 맡았다.
재판부 구성에 대한 논의는 종전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1944년 12월 국무·육군·해군 삼성 조정 위원회(SWNCC)와 그 산하 극동소위원회(SFE)가 설립되어 일본 점령 정책 및 전범 처리 방식을 검토했다.[54] 이들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주사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모의' 기소 방안과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의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또한, 1943년 설립된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UNWCC) 산하의 극동태평양 특별위원회에서도 대일 전범 처리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재판 준비 과정에 관여했다.
4. 1. 재판관
맥아더는 제2차 세계 대전 항복 문서에 서명한 국가 출신 9명을 포함하여 총 11개국 출신의 재판관 11명을 임명했다.국가 | 재판관 | 배경 | 의견 | 비고 |
---|---|---|---|---|
오스트레일리아 | 재판장 윌리엄 웹 경 |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 판사 | 별개 의견 | 재판소장 |
캐나다 |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더걸 | 퀘벡 왕립고등법원(퀘벡 항소법원) 판사 | ||
중화민국 | 매여오 | 변호사, 입법위원 | ||
프랑스 | 앙리 베르나르 | 파리 제1군사재판소 검사장 | 반대 의견[38][39] | |
영국령 인도 | 라다비노드 팔 | 캘커타 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캘커타 고등법원 판사 | 반대 의견[40] | |
네덜란드 | 베르트 뢸링 |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 반대 의견[41][42] | |
뉴질랜드 | 에리마 하비 노스크로프트 |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전 뉴질랜드 육군 법무참장 | ||
필리핀 | 델핀 하라니야 대령 | 검찰총장, 필리핀 대법원 부판사 | 별개 의견 | |
영국 | 패트릭 경 | 스코틀랜드 판사, 사법대학 상원의원 | ||
미국 | 존 P. 히긴스 | 매사추세츠 주 상급법원장 | 1946년 7월 사임 | |
미국 | 마이런 C. 크레이머 소장 | 미국 육군 법무참장 | 1946년 7월 히긴스 판사 대체 | |
소련 | 이반 미혜예비치 자랴노프 소장 | 소련 대법원 군사합의회 위원 |
미국 측 재판관 존 P. 히긴스는 1946년 7월 사임하였고, 마이런 C. 크레이머 소장이 그를 대체했다.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 또한 히긴스 판사를 대체할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실제 임명되지는 않았다.[43] 프랑스의 앙리 베르나르, 인도의 라다비노드 팔, 네덜란드의 베르트 뢸링 판사는 판결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윌리엄 웹 재판장과 필리핀의 델핀 하라니야 판사는 별개 의견을 냈다.
4. 2. 검사
수석 검사는 미국의 조셉 B. 키넌으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각 연합국을 대표하는 검사들은 다음과 같다.국가 | 검사 | 배경 및 비고 |
---|---|---|
수석 검사 (미국) | 조셉 B. 키넌 | 미합중국 법무차관보, 미합중국 법무부 형사부 국장 |
오스트레일리아 | 앨런 맨스필드 | 퀸즐랜드 대법원 수석 부판사 |
캐나다 | 헨리 놀런 준장 | 캐나다 육군 부검찰총장 |
중화민국 | 향체춘 | 사법부 및 외무장관 |
프랑스 | 로버트 L. 오네토 | 프랑스 공화국 임시 정부 검찰관 |
인도 | 파라쿨랑가라 고빈다 메논 | 인도 대법원 검찰관 및 판사[44][45] |
네덜란드 | W.G. 프레드릭 보르거호프-멀더 | 네덜란드 부검찰관 |
뉴질랜드 | 로널드 헨리 퀼리엄 준장 | 뉴질랜드 육군 부참모장 |
필리핀 | 페드로 로페즈 | 필리핀 부검찰관 |
영국 | 아서 스트레틀 코민스 카 | 영국 국회의원 및 변호사 |
소비에트 연방 |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골룬스키 | 소비에트 연방 외무부 법률부장 |
뉘른베르크 재판과 비교했을 때, 도쿄 재판의 검사단 운영에는 차이가 있었다. 뉘른베르크에서는 여러 국가의 검사들이 판결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지만, 도쿄 재판에서는 수석 검사인 조셉 키넌 외에는 이러한 논의가 허용되지 않았다.
5. 피고인 및 판결 결과
극동국제군사재판에는 총 28명의 일본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이 A급 전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주로 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마쓰오카 요스케와 나가노 오사미는 병으로 사망했고, 오카와 슈메이는 정신 질환 판정을 받아 면소되었다.
최종적으로 남은 25명의 피고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사형 7명, 종신형 16명, 유기금고형 2명이 선고되었다. 사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 도이하라 겐지, 이타가키 세이시로, 기무라 헤이타로, 마쓰이 이와네, 무토 아키라, 히로타 고키는 1948년 12월 23일 스가모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판결은 1948년 11월 24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에 의해 확정되었다.[17] 종신형 및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는 복역 중 사망했으나, 나머지는 이후 일본 내 전범 석방 운동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1950년대에 가석방되었고, 1958년까지 모든 A급 전범이 석방되어 정치적으로 복권되었다.
이 재판에서는 중일전쟁 중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했을 때 약 2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살해되었다는 사실(난징 대학살)을 인정했다.[49][50] 이 학살 규모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난징 대학살 논쟁).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11조에 따라 일본 정부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결("the judgments[51]")을 수락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다.[52]
5. 1. 피고인 명단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의 국제검찰부(IPS)는 "A급" 전범 혐의로 체포된 70명의 일본인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재판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그룹(28명)은 군사, 정치, 외교 분야의 주요 지도자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23명)과 세 번째 그룹(19명)은 무기 제조 산업 관련자, 마약 밀매 혐의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군사, 정치, 외교 분야 지도자들이 포함되었다.A급 전범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은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 기시 노부스케: 만주국 산업·상업 담당자, 도조 내각 상공대신. 전후 자민당 정권에서 총리를 역임했다.
- 고다마 요시오: 극우 운동가, 전쟁 중 군수물자 조달 및 밀수 관여. 전후에도 우익의 막후 실력자로 활동했다.
- 사사카와 료이치: 극우 정치인, 사업가. 전후 경정 사업 등에 관여하여 막대한 부를 쌓고 우익 활동을 지원했다.
- 아베 겐키: 내무 관료, 특별고등경찰 강화 주도.
- 아오키 가즈오: 만주국 경제 관료, 도조 내각 대동아성 장관.
- 니시오 도시조: 관동군 참모장, 중국 파견군 사령관.
- 안도 기사부로: 뤼순 요새 사령관, 도조 내각 내무대신.
이들을 포함하여 A급 전범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인물들은 1947년과 1948년에 걸쳐 맥아더 사령관의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재판에 기소된 피고는 총 28명으로, 주로 군 고위 장교와 정부 관료들이었다.
이름 | 주요 직책 및 계급 |
---|---|
아라키 사다오 | 육군 대장, 육군대신 (1931–34) |
도이하라 겐지 | 육군 대장, 특무기관장 |
하시모토 긴고로 | 육군 대령, 사쿠라카이 창립자 |
하타 슌로쿠 | 육군 원수, 육군대신 (1939–40) |
히라누마 기이치로 | 총리 (1939), 추밀원 의장 |
히로타 고키 | 총리 (1936–37), 외무대신 (1933–36, 1937–38) |
호시노 나오키 | 내각서기관장 |
이타가키 세이시로 | 육군 대장, 육군대신 (1938–39) |
가야 오키노리 | 대장대신 (1941–44) |
기도 고이치 | 내대신 |
기무라 헤이타로 | 육군 대장, 버마 방면군 사령관 |
고이소 구니아키 | 육군 대장, 총리 (1944–45), 조선총독 (1942–44) |
마쓰이 이와네 | 육군 대장, 상하이 파견군 및 중지나 방면군 사령관 (난징 대학살 책임자) |
마쓰오카 요스케 | 외무대신 (1940–41) |
미나미 지로 | 육군 대장, 조선총독 (1936–42) |
무토 아키라 | 육군 중장, 제14방면군 참모장 |
나가노 오사미 | 해군 원수, 군령부 총장 (1941–44) |
오카 다카즈미 | 해군 중장, 해군성 군무국장 |
오카와 슈메이 | 민간 사상가, 파시즘 이론가 |
오시마 히로시 | 육군 중장, 주 독일 일본 대사 |
사토 겐료 | 육군 중장, 육군성 군무국장 |
시게미쓰 마모루 | 외무대신 (1943–45) |
시마다 시게타로 | 해군 대장, 해군대신 (1941–44), 군령부 총장 (1944) |
시라토리 도시오 | 주 이탈리아 일본 대사 |
스즈키 데이이치 | 육군 중장, 기획원 총재 |
도고 시게노리 | 외무대신 (1941–42, 1945) |
도조 히데키 | 육군 대장, 총리 (1941–44), 육군대신 (1940–44), 참모총장 (1944) |
우메즈 요시지로 | 육군 대장, 관동군 사령관, 참모총장 (1944–45) |
재판 중 마쓰오카 요스케와 나가노 오사미는 병사했고, 오카와 슈메이는 정신 질환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25명은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7명(도조 히데키, 히로타 고키, 도이하라 겐지, 이타가키 세이시로, 기무라 헤이타로, 마쓰이 이와네, 무토 아키라)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나머지는 종신형 또는 유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11조에 따라 일본 정부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결을 수락[51]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52]
5. 2. 형 집행

재판 결과, 피고인 28명 중 판결 전 사망하거나 면소된 3명을 제외한 25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 | 인원 | 명단 | 비고 |
---|---|---|---|
사형 (교수형) | 7명 | 도조 히데키 | 前 수상, 육군 대장. 총살형을 요구했으나 기각됨. A, B, C급 범죄 유죄. |
도이하라 겐지 | 육군 대장. 만주국 정보기관 책임자. A, B, C급 범죄 유죄. | ||
이타가키 세이시로 | 前 육군 대장. 육군대신.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됨. A, B, C급 범죄 유죄. | ||
기무라 헤이타로 | 육군 대장. 버마 지역군 사령관. A, B, C급 범죄 유죄. | ||
마쓰이 이와네 | 前 육군 대장. 상하이 파견군 및 중부 지나 방면군 사령관.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됨. B, C급 범죄 유죄. | ||
무토 아키라 | 육군 중장. 제14방면군 참모장. A, B, C급 범죄 유죄. | ||
히로타 고키 | 남작. 前 수상, 외무대신.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됨. A, B, C급 범죄 유죄. | ||
종신형 | 16명 | 아라키 사다오 | 육군 대장. 육군대신. 1955년 가석방. |
하시모토 긴고로 | 육군 대좌. 제2차 중일 전쟁 주요 선동자. 1954년 가석방. | ||
하타 슌로쿠 | 육군 원수. 육군대신. 1954년 가석방. | ||
히라누마 기이치로 | 남작. 前 수상. 1955년 가석방. | ||
호시노 나오키 | 내각 서기관장. 1955년 가석방. | ||
가야 오키노리 | 대장성 대신. 1955년 가석방. | ||
기도 고이치 | 후작. 내대신. 1955년 가석방. | ||
고이소 구니아키 | 육군 대장. 前 조선총독, 수상. 옥중 사망. | ||
미나미 지로 | 육군 대장. 前 조선총독, 관동군 사령관. 1954년 가석방. | ||
오카 다카즈미 | 해군 중장. 해군 군무국장. 1954년 가석방. | ||
오시마 히로시 | 육군 중장. 주 독일 대사. 1955년 가석방. | ||
사토 겐료 | 육군 중장. 군무국장. 1956년 가석방 (A급 전범 중 마지막). | ||
시마다 시게타로 | 해군 제독. 해군대신, 군령부 총장. 1955년 가석방. | ||
시라토리 도시오 | 주 이탈리아 대사. 옥중 사망. | ||
스즈키 데이이치 | 육군 중장. 내각 기획원 총재. 1955년 가석방. | ||
우메즈 요시지로 | 육군 대장. 육군 참모총장. 옥중 사망. | ||
유기금고형 | 2명 | 도고 시게노리 | 외무대신. 20년 형. 1950년 옥중 사망. |
시게미쓰 마모루 | 외무대신. 7년 형. 재판에서 영어로 응수함. 1950년 가석방 후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에서 외무대신, 부총리 역임. | ||
판결 전 병사 | 2명 | 나가노 오사미 | 해군 원수 제독. |
마쓰오카 요스케 | 외무대신. | ||
면소 (정신 질환) | 1명 | 오카와 슈메이 | 정신감정 결과 재판 부적합 판정. |
사형 판결을 받은 7명의 피고인은 1948년 12월 23일 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스가모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는 사형 집행 장면 촬영을 금지했는데, 이는 일본 국민에게 충격을 주거나 반감을 살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신 연합국 평의회 위원 4명이 공식 증인으로 참석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16명 중 고이소 구니아키, 시라토리 도시오, 우메즈 요시지로는 복역 중 사망했고, 나머지 13명은 1954년부터 1958년 사이에 가석방되었다.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은 도고 시게노리는 1950년 옥중에서 사망했고, 시게미쓰 마모루는 7년 형을 선고받고 1950년에 가석방되었다. 시게미쓰는 이후 일본 정계에 복귀하여 외무대신과 부총리를 지냈다.
재판 평결과 형량은 1948년 11월 24일 더글러스 맥아더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다.[17] 이후 일본 내에서는 전범들의 가석방 및 사면을 요구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 운동은 "전범 재판의 불공정성"과 "전범 가족의 고통"을 강조하며 천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여론은 전범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전쟁의 희생자로서 큰 동정심을 얻고 있으며, 전범 재판 제도 자체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전범 가석방 운동은 두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 수감자에게 "동정심"을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어쨌든 석방하라"(''토니카쿠 샤쿠호오'')고 요구했고, 전범들 자신도 반전 평화 운동의 일환으로 석방을 요구했다.
1950년 3월 7일, 맥아더는 선행으로 인해 형량을 3분의 1 감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15년 후 가석방을 허가하는 지시를 발표했다. 수감자 중 몇몇은 건강 악화로 조기에 가석방되었다. 1952년 9월 4일,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전범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를 설립하는 10393호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30] 1954년 5월 26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은 가석방 자격 요건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데 동의했다.[31]
결과적으로 1958년 말까지 모든 A급 일본 전범들은 석방되어 정치적으로 복권되었다. 하시모토 긴고로, 하타 슌로쿠, 미나미 지로, 오카 다카즈미는 1954년에, 아라키 사다오, 히라누마 기이치로, 호시노 나오키, 가야 오키노리, 기도 고이치, 오시마 히로시, 시마다 시게타로, 스즈키 데이이치는 1955년에 가석방되었다. 사토 겐료는 1956년 3월 마지막으로 가석방되었다. 일본 정부는 1957년 4월 7일, 이전에 가석방된 마지막 10명의 주요 일본 전범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고 이후 무조건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A급 전범 외에도 약 5,700명 이상의 일본군 하급 장교 및 병사들이 호주,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령 동인도, 필리핀, 영국, 미국 등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약 50곳에서 개최한 별도의 재판에서 B급(통상적 전쟁 범죄) 및 C급(반인도적 범죄)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이 재판들에서는 포로 학대, 강간, 성노예, 고문, 강제 노동, 약식 처형, 비인도적 생체 실험 등 광범위한 범죄가 다루어졌다.[17] 이들 중 984명이 사형, 475명이 종신형, 2,944명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018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련과 중국 공산당 역시 자체적으로 일본 전범 재판을 열었다. 특히 소련이 주최한 하바롭스크 전범 재판에서는 악명 높은 731부대 관련자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 항복했던 731부대의 책임자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은 생체 실험 자료를 미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더글러스 맥아더로부터 기소 면제를 받았다. 이 거래는 1948년에 최종 합의되었다.[18][19]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11조에 따라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결("the judgments[51]")을 수락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다.[52]
6. 재판의 논란과 비판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항복 문서, 모스크바 회담 등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포츠담 선언은 "모든 전범들에게 엄중한 정의가 집행될 것"이라고 명시했으나[5], 재판의 구체적인 형태나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국 내에서도 합의가 부족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그 정당성과 공정성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많은 논란과 비판에 직면했다.
주요 비판은 재판이 본질적으로 '승자의 정의'라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재판소 설립과 운영 자금, 인력 대부분을 미국이 제공하고 수석 검사직을 맡는 등[6] 미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 진행되었으며, 연합국 측의 전쟁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사후법의 소급 적용, 연합국 측에 유리한 증거 위주의 채택[48] 등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았다.
판사단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했다. 특히 인도 출신 라다비노드 팔 판사는 서구 식민주의 문제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와 같은 연합국의 행위는 제외된 점 등을 지적하며 재판 자체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인 전원의 무죄를 주장했다.[22][16] 네덜란드의 뢰링 판사 역시 연합군의 도쿄 대공습 등 전쟁법 위반 행위를 언급하며 재판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 나아가 전쟁 최고 책임자로 지목될 수 있었던 히로히토 천황[25]과 731부대 사령관 이시이 시로[27] 등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기소되지 않고 면책된 사실은 재판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특히 천황의 면책은 전후 일본의 전쟁 책임 인식에 지속적인 왜곡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난징 대학살[49][50] 등 일본의 전쟁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식민 지배하에서 극심한 피해를 겪었던 한국과 타이완 등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한 비판 지점으로 남는다. C급 범죄(인도에 대한 죄) 적용이 논의되었으나, 식민지를 보유했던 연합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는 식민지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11][12]
이처럼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 책임을 단죄했다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설립 과정과 재판 진행상의 여러 문제점, 정치적 타협 등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공정성과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 1. 승자의 정의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설립 과정과 재판 진행 방식에서 여러 비판에 직면했으며, 특히 '승자의 정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53] 재판의 법적 근거로 포츠담 선언 제10항[5] 등이 제시되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사후법의 소급 적용, 연합국 측의 전쟁 책임은 묻지 않은 점, 연합국 측 증언 위주의 증거 채택 등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일본 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는 "연합국에 의한 복수"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재판 진행의 문제점과 별개로, 일본의 전쟁 범죄 자체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재판 운영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미국은 재판소 운영 자금과 인력을 대부분 지원하고 수석 검사직을 맡았다. 이러한 구조는 재판의 공정성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솔리스 호로위츠는 극동국제군사재판(IMTFE)이 미국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하며, 11개 연합국 대표 판사 구성에도 불구하고 검찰팀은 미국인이 주도하는 단일팀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뉘른베르크 재판에 비해 공식적인 지원도 부족했으며, 수석 검사 조셉 케이넌의 지위는 뉘른베르크의 로버트 H. 잭슨에 비해 낮았다.
판사단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필리핀 출신의 델핀 하라닐라 판사는 일본군 포로로서 바탄 죽음의 행진 생존자였기에, 변호인 측은 그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다. 하라닐라 판사는 필리핀에서의 잔혹 행위 증거 심리에는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다.[21]
일부 판사들은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 출신 라다비노드 팔 판사는 서구 식민주의 문제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와 같은 연합국의 행위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 패전국 판사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재판소가 "승전국에게 보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22] 네덜란드의 뢰링 판사 역시 도쿄 대공습 등 연합군의 전쟁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서 재판의 정당성에 회의감을 표했다.
연합국의 전쟁 행위, 특히 항공 폭격에 대한 책임 문제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팔, 뢰링 판사 등은 연합국의 무차별 폭격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항공전에 관한 명확한 국제법 규정이 없다는 반론도 존재했다. 일본 측 변호인 벤 브루스 블레이커니는 진주만 공격으로 인한 사망이 살인이라면 히로시마 원폭 투하 책임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주만 공격은 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으로 1907년 헤이그 협약 위반 소지가 있었다. 역설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중국 도시 무차별 폭격 역시 미국이 자국의 일본 도시 공습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일본 조종사와 장교들은 진주만 공습이나 중국 등 아시아 도시 공습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다.[23]
팔 판사는 반대 의견서를 통해 검찰 측의 '공동 모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침략 전쟁을 위한 공모, 특히 난징 대학살과 같은 잔혹 행위가 일본 정부의 정책적 산물이거나 정부 관리들이 직접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2] 또한, 1937년 당시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공모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연합국의 원자폭탄 사용 결정을 비판하고 피고인 전원의 무죄를 주장했다.[22][24] 그는 재판에서 유일하게 전원 무죄 의견을 낸 판사였다.[16]
재판의 또 다른 핵심 논란은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한 황족들의 전쟁 책임 문제였다. 야스히코 아사카, 후시미 히로야스,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타케다 쓰네요시 등 다수의 황족이 잠재적 용의자로 거론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가 허버트 픽스에 따르면, 트루먼 행정부와 더글러스 맥아더 최고사령관은 점령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히로히토를 이용하고자 했고, 그의 전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25] 맥아더는 이미 1945년 11월 요나이 미쓰마사 제독에게 천황의 퇴위는 불필요하다고 확인해주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국제검찰국(IPS), 법원 관계자들은 천황과 황족의 기소를 막기 위해 비밀리에 협력했으며, A급 전범 용의자들 역시 천황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증언을 조작하는 데 동의했다.
픽스는 맥아더 휘하의 보너 펠러스 준장이 히로히토를 보호하고 도조 히데키에게 전쟁 책임을 전가하려는 작업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26] 펠러스는 요나이 제독에게 "다가오는 재판에서 도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26] 역사가 존 W. 다우어 역시 천황 면책 움직임이 "한계를 몰랐다"고 비판하며, 검찰이 사실상 천황의 '변호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결정이 패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왜곡시켰으며, 이후 기시 노부스케와 같은 전범 혐의자들이 복권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판결문에서도 일부 판사들은 천황의 책임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웹 수석 판사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침략 전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프랑스의 앙리 베르나르 판사는 기소되지 않은 '주요 책임자'(천황을 암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뢰링 판사는 천황의 면책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으나, 일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731부대 사령관이었던 이시이 시로는 생체 실험 자료를 미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기소되지 않고 면책받았다. 이 사실은 오랫동안 은폐되었으나, 1981년 존 W. 파월의 폭로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27] 당시 생존해 있던 뢰링 판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장 끔찍한 종류의 일본군 전쟁 범죄가 미국 정부에 의해 재판부로부터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매우 쓴 경험"이라고 밝혔다.[28]
이처럼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연합국, 특히 미국의 주도 하에 진행되면서 승전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공정성 시비와 '승자의 정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천황과 731부대 관계자 면책 등 정치적 타협의 결과는 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현재까지도 남기고 있다.
6. 2. 주요 쟁점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여러 법적, 절차적, 정치적 쟁점을 안고 있었다. 재판의 법적 근거로 포츠담 선언 제10항[53]이 제시되었으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사후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연합국 측의 전쟁 책임은 묻지 않고 일본 측 지도자들만 기소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연합국 측 증언만 주로 채택되고 일본 측에 유리한 증거는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48] '승자의 정의'라는 비판이 일본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의 전쟁 범죄, 특히 난징 대학살[49][50] 등은 많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으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기소 내용과 범죄 분류뉘른베르크 재판의 모델을 따라 범죄는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 A급 범죄 (평화에 대한 죄): 침략전쟁 계획, 준비, 개시, 수행 또는 이를 위한 공동 모의에 참여한 행위. 일본 최고 지도자들에게 적용되었으며, 이 재판에서는 A급 범죄 기소가 다른 범죄 기소의 전제 조건이었다.
- B급 범죄 (통상적 전쟁 범죄): 전쟁법 위반 행위. 난징 대학살, 진주만 공격, 바탄 죽음의 행진 등이 포함된다.[10]
- C급 범죄 (인도에 대한 죄): 민간인에 대한 살해, 강제 이주, 노예화, 박해 등 비인도적 행위. 주로 일제 강점기 한국인과 대만인에 대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동원[11][12] 등이 해당될 수 있었다.[10]
기소장은 피고인들이 침략 전쟁을 위한 공동 계획 또는 음모에 가담하여 전쟁 포로 및 민간인 학살, 강제 노동, 약탈, 도시 파괴, 대량 학살, 전시 성폭력, 고문 등 야만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적시했다. 주요 기소 죄목은 다음과 같다.
죄목 번호 | 범죄 내용 |
---|---|
1 | 침략전쟁 및 국제법 위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 계획 또는 음모의 구성 또는 실행에서 지도자, 조직자, 선동자 또는 공범으로서 |
27 | 중국에 대한 무자비한 전쟁 수행 |
29 | 미국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 |
31 | 영국 연방(극동 및 남아시아의 영국령 식민지 및 보호령,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 |
32 | 네덜란드(네덜란드 동인도)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 |
33 | 프랑스(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 |
35, 36 | 소련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 |
54 | 전쟁 포로 및 기타 인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명령, 허가 및 용인 |
55 | 잔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고의적이고 무모하게 무시 |
증거 채택 및 절차적 문제재판 절차와 증거 채택 방식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재판소는 증거의 기술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증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거를 인정할 수 있었으며(헌장 제13조),[14] 이는 일기, 편지, 언론 보도, 법정 외 진술 등 광범위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검찰 측이 제시한 다나카 상주문과 같은 위조 논란이 있는 문서[48]나 연합국의 전시 보도 자료는 증거로 인정된 반면, 변호인 측이 제출하려던 자료는 기각되거나, 진위 확인이나 반대 신문 기회 없이 증거가 채택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재판 도중 도입된 최선 증거 규칙(Best evidence rule)이 방어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검찰은 지휘책임 원칙에 의존하여, 피고가 부하들의 잔혹 행위를 알았고 이를 막을 권한이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판사들의 의견 대립판결에 대해 11명의 판사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으며, 여러 판사가 개별 의견을 통해 이견을 표명했다.
- 윌리엄 웹 판사(호주)는 히로히토 천황이 각료들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침략 전쟁 개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델핀 하라닐라 판사(필리핀)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다.
- 앙리 베르나르 판사(프랑스)는 히로히토가 기소되지 않은 점과 판사들의 심의 부족을 이유로 재판 절차와 판결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베르트 뢰링 판사(네덜란드)는 '침략전쟁' 개념의 모호성, 재판부에 일본인 판사가 부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일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연합군의 도쿄 대공습 등 전쟁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 라다비노드 팔 판사(인도)는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재판 자체가 '승자의 정의'에 불과하며, 사후법 적용과 절차적 문제점을 비판했다. 난징 대학살 등 잔혹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정책이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22] 또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와 같은 연합국의 행위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재판의 공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모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16][24]
공정성 논란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미국이 재판 비용과 인력을 제공하고 수석 검사직을 맡는 등 재판을 주도하면서 미국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달리 단일 검찰팀으로 운영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판사단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바탄 죽음의 행진 생존자였던 하라닐라 판사의 참여는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 대상이 되기도 했다.[20][21] 팔 판사와 뢰링 판사는 서구 식민주의나 연합군의 원자폭탄 투하, 일본 본토 공습 등은 재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비판하며 재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22] 특히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 미국 역시 일본 본토 공습에서 유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본 측의 진주만 공격이나 중국 도시 폭격에 대한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23]
주요 인물 면책 문제
- 히로히토 천황: 전쟁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글러스 맥아더 휘하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와 미국 정부는 전후 일본 통치와 개혁에 히로히토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껴 그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13][25] SCAP, 국제검찰국(IPS),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천황의 책임을 은폐하고 피고인들이 천황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6] 역사가 존 다우어는 이를 "한계를 몰랐던" 면책 공작이라고 비판했으며, 허버트 빅스는 맥아더의 이러한 조치가 일본의 전쟁 책임 인식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웹, 베르나르 등 일부 판사들도 판결문 외 의견(obiter dictum)을 통해 천황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
- 731부대 관계자: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731부대 관계자들은 생체 실험 등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폭로되었으며, 뢰링 판사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재판부로부터 은폐했다고 비판했다.[28]
난징 대학살 관련 쟁점재판에서는 난징 대학살 당시 약 2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49][50] 그러나 이 희생자 수치를 둘러싸고 당시 난징 인구 규모 등을 근거로 사건의 실체와 규모에 대한 논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난징 대학살 논쟁), 이는 도쿄 재판 판결의 정당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재판에서의 난징 대학살 인정은 이후 일본의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로 국제 사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으며, 때로는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6. 3. 한국의 관점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항복 문서, 그리고 모스크바 회담의 정신에 따라 설립되었다. 특히 포츠담 선언에서는 "우리 포로들에게 잔혹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포함한 모든 전범들에게 엄중한 정의가 집행될 것"이라고 명시하며 전범 처벌 의지를 밝혔으나[5], 구체적인 재판 방식까지 예고하지는 않았다. 재판의 임무는 1946년 1월 19일에 발표된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을 통해 명확해졌다.[6]그러나 이 재판은 일본 제국주의의 주요 피해자였던 한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재판 과정에서 일본이 자국민에게 저지른 잔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C급 범죄(반인도 범죄) 혐의 적용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재판을 주도한 연합국 중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자국의 식민 통치 과정에서 발생한 유사한 문제로 기소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1][12]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서 수많은 잔혹 행위를 겪었던 한국인과 타이완인들은 이 재판을 통해 어떠한 법적 구제도 받지 못했다.[11][12]
한편, 재판 자체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법의 소급 적용, 연합국 측의 전쟁 책임은 묻지 않은 점, 일본 측에 불리한 증언 위주의 채택 등을 이유로 일본 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승자의 복수극"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논란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난징 대학살을 비롯한 일본의 수많은 전쟁 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7. 재판의 의의와 영향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1조에 따라 일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조약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 일본은 극동국제군사재판 및 일본 내외의 기타 연합국 전범 재판소의 판결을 수락하고, 일본에 수감된 일본 국민에 대해 선고된 형을 집행한다. 이러한 수감자에 대한 사면, 감형 및 가석방의 권한은 각 경우에 형을 선고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일본의 권고에 따라서만 행사될 수 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이러한 권한은 재판소에 대표되는 정부의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일본의 권고에 따라서만 행사될 수 있다.[29]
1978년, 도조 히데키, 도이하라 겐지, 마쓰이 이와네, 기무라 헤이타로, 히로타 고키, 이타가키 세이시로, 무토 아키라 등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1,068명의 전범들의 신위(神位)가 야스쿠니 신사에 비밀리에 합사되었다.[32][33] 이후 1985년부터 일본 정부 관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존재한다. 유나이티드 프레스 인터내셔널(UPI) 소속으로 재판을 취재했던 아놀드 브랙먼은 재판이 "승자의 정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저서 "다른 뉘른베르크: 도쿄 전범 재판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1987년에 출간했다.[34]
한편, 일본 내에서는 재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사후법의 소급 적용, 연합국 측의 전쟁 책임은 묻지 않은 점, 연합국 측 증언만 채택하고 일본 측에 유리한 증거는 기각했다는 점 등을 들어 "연합국에 의한 복수"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검사 측이 다나카 상주문 (위조 문서로 추정됨)을 근거로 "공동모의" 시기를 1928년 1월 1일부터로 설정하려 했으나, 해당 증거는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으로 효력을 잃기도 했다.[48] 그러나 재판 진행상의 문제점 지적과 별개로, 일본의 전쟁 범죄 자체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된 사실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내에서도 재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2006년 재판 시작 60주년을 맞아 아사히 신문이 일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재판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특히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90%에 달했다. 다만, 응답자의 76%는 전쟁 중 일본에 의한 침략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전쟁이 순수한 자위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 비율은 7%에 불과했다.[35]
2015년 2월, 당시 황태자 나루히토 (현 천황)는 55세 생일을 맞아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과거를 겸손하고 정확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쟁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려 할 때,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없는 세대에게 비극적인 경험과 일본의 역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37]
한편, 한국 정부는 2006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연합군에 의해 B급 및 C급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 148명 중 83명을 조사하여, 이들이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인정했다.[36] 이는 강제 동원 등으로 전쟁에 내몰린 한국인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던 복잡한 상황을 보여준다.
8. 같이 보기
wiki
국가 | 검사 | 비고 |
---|---|---|
중화민국 | 샹 쩌쥔 | 상해고등법원 검사장. 전 중국 대법원 소속 검사. |
프랑스 임시정부 | 로베르 L. 오네토 | 프랑스 법무장관. |
영국령 인도 제국 | P. 고빈다 메넌 | |
네덜란드 | W.G. Frederick Borgerhoff-Mulder | 헤이그 특별전범재판소 판사. |
뉴질랜드 | 준장 로날드 퀼리엄 | 전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 뉴질랜드 육군 군무국장. |
필리핀 | 페드로 로페스 | |
대영 제국 | 아서 코민스-카 | |
소련 | Minister S.A. 골룬스키 | 모스크바 법학원 및 소련 적군법학아카데미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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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 덴노의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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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천황의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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