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장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 1. 개요
- 2.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
- 2.1.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 (제66조)
- 2.2. 대통령의 선출 (제67조)
- 2.3. 대통령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제68조)
- 2.4. 대통령의 취임 선서 (제69조)
- 2.5. 대통령의 임기 (제70조)
- 2.6. 대통령의 권한대행 (제71조)
- 2.7.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제72조)
- 2.8. 대통령의 외교권 (제73조)
- 2.9.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제74조)
- 2.10.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75조)
- 2.11. 대통령의 국가 위기 시 명령 (제76조)
- 2.12.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령 선포 (제77조)
- 2.13.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 (제78조)
- 2.14. 대통령의 사면·복권·감형 (제79조)
- 2.15. 대통령의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제80조)
- 2.16.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 (제81조)
- 2.17.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 (제82조)
- 2.18. 대통령직 외 겸직 불가 (제83조)
- 2.19.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 (제84조)
- 2.20.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제85조)
- 3.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
- 참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이다. 제1절은 대통령에 관한 내용으로,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 선출, 임기, 권한 등을 다룬다. 제2절은 행정부에 관한 내용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은 대통령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을 행사한다. 이 절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 선출 방식, 임기, 권한 및 권한대행, 그리고 재직 중 특권과 퇴임 후 예우 등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은 행정부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그리고 감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
조항 주요 내용 제66조 대통령의 지위, 책무, 행정권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제72조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제73조 대통령의 외교권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 등)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제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발포권 제76조 대통령의 국가 위기 시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제77조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권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제79조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명령권 제80조 대통령의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권 제81조 대통령의 국회 출석·발언 및 서한 전달권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 (문서주의, 부서) 제83조 대통령직 외 겸직 불가 제84조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면제 (내란·외환의 죄 제외) 제85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각 조항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조항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2. 1.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 (제66조)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지위와 책무, 그리고 행정권의 귀속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이끌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책무를 진다.
2. 2. 대통령의 선출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3. 대통령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제68조)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 선거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4. 대통령의 취임 선서 (제69조)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 관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해야 한다. 이 선서는 대통령이 임기 동안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자세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2. 5. 대통령의 임기 (제70조)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는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아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6. 대통령의 권한대행 (제71조)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궐위되거나 사고 상태에 있을 때를 대비한 규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을 대행할 순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이어받아 대행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2. 7.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제72조)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 국방, 통일 및 기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8. 대통령의 외교권 (제73조)
대한민국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외교 사절을 다른 나라에 보내거나(신임), 다른 나라에서 보낸 외교 사절을 맞이하며(접수),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을 맺고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비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외교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2. 9.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제74조)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방위의 최고 책임자로서 가지는 국군통수권을 명시한 조항이다.
2. 10.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75조)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 11. 대통령의 국가 위기 시 명령 (제76조)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정·경제상의 긴급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거나,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처분 및 명령권은 국가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이다.
2. 12.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령 선포 (제77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나 공공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종류가 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도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는 계엄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2. 13.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다.
2. 14. 대통령의 사면·복권·감형 (제79조)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감형 또는 복권 명령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15. 대통령의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제80조)
대한민국 헌법 제80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권한을 가진다.
2. 16.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 (제81조)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81조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2. 17.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써 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를 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군사에 관한 사항 역시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2. 18. 대통령직 외 겸직 불가 (제83조)
대한민국 헌법 제83조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직책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2. 19.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 (제84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이해된다.
2. 20.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제85조)
대한민국 헌법 제85조는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
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처럼 제2절은 행정부의 주요 기관과 그 권한 및 운영 방식을 명시하여 국가 행정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3. 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절 행정부의 첫 번째 관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관은 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를 다루는 대한민국 헌법 제86조와 국무위원의 임명 및 역할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87조로 구성된다.
3. 1. 1. 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 (제86조)
대한민국 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1. 2. 국무위원 (제87조)
대한민국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의 임명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인인 국무위원은 현역을 면한 후에 임명될 수 있다. 또한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2. 제2관: 국무회의
국무회의의 구성, 권한, 심의 사항 및 관련 자문 기구에 관한 내용은 다음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3. 3. 제3관: 행정각부
행정각부의 장 임명, 총리령 및 부령 발령 권한,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규정되어 있다.3. 4. 제4관: 감사원
감사원의 설치, 구성, 직무, 권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