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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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사》는 명나라 홍무제가 원나라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편찬한 역사서이다. 1368년 명나라 건국 후, 한족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원나라를 빠르게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편찬이 시작되었다. 송렴 등이 참여하여 331일 만에 완성되었지만, 짧은 편찬 기간으로 인해 내용의 부실함과 오류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사》는 본기, 지, 표,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비판도 존재하지만, 몽골 제국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활용된다.

원사 (역사서)
개요
제목원사
원제元史
편찬 시기원나라 멸망 후, 명나라 홍무제 시기
편찬 기간약 2년 (1369년 ~ 1370년)
총 권수210권
분류기전체 역사서
소속이십사사 중 하나
편찬
총 책임자송렴
주요 편찬자왕위
조훈
장욱
이선
주정
참여 학자수많은 학자 참여
구성
본기47권 (칭기즈 칸부터 혜종까지)
58권 (천문, 역법, 오행, 지리, 예악, 의위, 식화, 선거, 백관, 병, 형법 등)
8권 (왕공표, 재상년표, 종실세계표, 외척표, 제신년표)
열전97권 (황후, 제왕, 대신, 충신, 효우, 예술, 열녀 등)
특징
서술 방식기전체에 따른 서술, 원나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사료 가치원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
내용의 문제점졸속 편찬으로 인한 내용의 부정확성 및 오류 존재
몽골족 중심의 서술 관점
홍건적 등 한족 반란군에 대한 부정적 묘사
평가
긍정적 평가원나라 역사 연구의 필수 자료, 이십사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
부정적 평가졸속 편찬으로 인한 오류, 몽골족 중심의 편향된 시각
기타
참고 사항신원사: 청나라 때 편찬된 원사의 개정판
원사기사본말: 원사의 내용을 사건별로 재구성한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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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에 관한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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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찬 과정 및 배경

홍무제1368년 원나라를 화북에서 몰아낸 후, 1369년(홍무 2년) 2월에 조서를 내려 송렴을 주간으로 《원사》 편찬에 착수하게 했다. 같은 해 8월에 1차 편찬이 완료되었으나, 원 혜종 관련 기록 미비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1370년 2월 편찬이 재개되어 8월에 완성되었다.

편찬에 참여한 송렴, 고계 등은 당대 뛰어난 문인이었지만, 《원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명나라 성립 직후 바로 편찬이 시작되었고, 완성까지 1년 반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이 소요되어, 94년이라는 역대 최장 시간이 걸린 《명사》와 대조적이다. 이는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홍무제가 이처럼 편찬을 서두른 이유는 한족 왕조를 부흥시켰다는 입장에서, 이민족 왕조로 여겨졌던 원나라를 빨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원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2단계에 걸쳐 편찬했지만, 시대별 기술 순서가 맞지 않고, 한 인물에게 복수의 열전을 만드는 등 체계가 미비했다.
* 몽골족 등의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가 통일되지 않았다. (예: 열전 8권의 스부타이와 9권의 설불대는 동일 인물)
* 현창비문 등 객관성이 부족한 사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역사서 체계에 맞도록 문체를 고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2.1. 명나라의 건국과 역사 편찬의 필요성

1368년, 홍무제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명나라를 건국했다. 홍무제는 한족 왕조의 부흥을 내세우며 몽골족의 원나라를 빠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과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방대한 원나라의 기록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사는 10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편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명나라는 건국 직후 바로 편찬을 시작했다. 또한, 《원사》는 1년 반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는데, 이는 94년이 걸린 《명사》와 대조적이다.

2.2. 이례적인 속도의 편찬

홍무제1369년 2월 송렴, 왕의, 고계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을 동원하여 《원사》 편찬에 착수했다. 같은 해 8월에 1차 편찬이 완료되었으나, 원 혜종 관련 기록 미비 등 문제점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1370년 2월 편찬이 재개되어, 같은 해 8월 최종 완성되었다. 총 331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다.

홍무제가 이처럼 편찬을 서두른 이유는 한족 왕조를 부흥시켰다는 입장에서, 이민족 왕조였던 원나라를 빨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측된다.

2.3. 편찬 과정의 한계와 문제점

1368년 홍무제는 조서를 내려 송렴을 주간으로 삼아 『원사』 편찬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편찬 속도로 인해 내용 부정확, 오류, 체계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원나라 말기 궁정 기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편찬자들은 인물에 대한 해설이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 짧은 편찬 기간: 명나라 성립 직후 바로 편찬이 시작되었고, 완성까지 1년 반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다음 정사인 명사가 9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과 대조적이다.
* 체계 미비: 2단계에 걸쳐 편찬되었지만, 시대별 접점이 맞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열전 31권에는 원나라 말기 인물이 기술되어 있지만, 32권에는 몽골 제국 시대의 야율초재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한 인물에게 복수의 열전을 만들기도 했다.
* 몽골족 이름 표기 통일성 부족: 몽골족 등의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가 통일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열전 8권의 스부타이와 9권의 설불대는 모두 동일한 몽골 장군 스부타이를 가리킨다. 파스파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음역되었다.
* 객관성 부족한 사료 사용: 현창비문(顕彰碑文) 등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료를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
* 건륭제의 수정으로 인한 문제: 청나라 건륭제는 《원사》에 나오는 몽골 이름의 일관성 없는 잘못된 한자 표기를 "수정"하기 위해 몽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그의 프로젝트인 "흠정요금원삼사국어해(欽定遼金元三史國語解)"에서 이루어졌다. 건륭제의 "수정"은 결국 오류를 악화시켜 《원사》에 나오는 일부 외래어 표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청나라 시대 역사가 첸다신은 "원나라 역사서보다 더 빨리 완성되거나 품질이 더 나쁜 공식 역사서는 없다"고 비판했다. 왕후이주는 원문의 3,700개 이상의 사실 및 텍스트 오류를 지적했다.

홍무제가 이토록 편찬을 서두른 것은 한족 왕조를 부흥시켰다는 입장에서, 이민족 왕조인 원나라를 빨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3. 구성 및 내용

원사》는 기전체 형식으로, 본기, 지, ,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0권이다.

지(志)에는 지리, 선거, 백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리(地理) 부분은 권58에서 권63까지이며, 원나라행정 구역행중서성(성(行省))별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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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부 내용
권58지리1중서성(복리)・령북등처행중서성
권59지리2요양등처행중서성・하남강북등처행중서성
권60지리3섬서등처행중서성・사천등처행중서성・감숙등처행중서성
권61지리4운남등처행중서성
권62지리5강절등처행중서성・강서등처행중서성
권63지리6호광등처행중서성・정동등처행중서성


선거(選擧) 부분은 권81에서 권84까지이며, 교육 및 시험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권81에는 1291년에 학교 및 학원 설립을 규제하기 위해 발행된 황제의 칙령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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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81과목・학교
권82전법 상
권83전법 중・전법 하
권84고과


백관(百官) 부분은 권85에서 권92까지이며, 원나라 제국 정부를 구성하는 기관과 그 안의 직책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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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권85삼공・중서령・우승상・좌승상・평장정사・우승・좌승・참정・참의중서성사・좌사우사・중서성연속・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
권86추밀원・행추밀원・서천행추밀원・강남행추밀원・감숙행추밀원・령북행추밀원・대도독부・어사대・강남제도행어사대・섬서제도행어사대・숙정렴방사
권87대종정부・대사농사・한림겸국사원・몽골한림원・집현원・선정원・선휘원・태희종인의원
권88태상례의원・전서원・태사원・태의원・규장각학사원・예문감・시정부・급사중・장작원・통정원・중정원
권89저정원・내사부・제왕부관・도호부・숭복사
권90대도류수사・무비사・태복사・상승사・태부감・도지감・이용감・중상감・장패감・경정감・도수감・비서감・사천감・회회사천감・상도류수사겸본로도총관부・상공총관부・운수총관부・대도로도총관부・관령제로타포응방총관부
권91행중서성・선위사사・선위사사도원수부・선위사겸관군만호부・도원수부・원수부・선무사・안무사・초토사・제로운만호부・유학제거사・몽골제거학교관・관의제거사・도전운염사사・시박제거사・해도운량만호부・제로운총관부・산부제주・제현・제군・제만이장관사
권92백관8・선거부록


주요 사료로는 원조실록(태조부터 영종까지 역대 실록)과 경세대전(천력 2년 문종 즉위 기념 출판)이 사용되었다.

『진원사표(進元史表)』에는 "위로는 태조부터 아래로는 영종까지, 십삼조실록을 바탕으로 백 권이 넘는 역사를 대략 완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원사』 초고가 원나라 역대 실록을 바탕으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나라 실록은 쿠빌라이 시기에 편찬이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했고, 성종 시기에 『세조실록』 및 『태조실록』·『태종실록』·『정종실록』·『예종실록』·『헌종실록』이 완성되었다. 이후, 원나라 역대 황제는 전대 황제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 "십삼조실록"이 남게 되었다.

『원조실록』은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원사』 각 본기가 각 『실록』의 성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각 조의 『실록』은 당시 황제가 선대 황제의 사적을 정리하여 편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원사』의 각 본기도 이러한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종 정권에 의해 편찬된 『인종실록』을 바탕으로 한 "인종본기"는 "인종이 아들 영종을 즉위시키기 위해 무종의 여러 아들들(후의 명종·문종)을 냉대하고 배제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배제하고 편찬되었지만, 반대로 문종 정권에 의해 편찬된 영종부터 명종까지의 『실록』을 바탕으로 한 본기는 그 사이의 경위를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황제 순제에게는 『실록』이 존재하지 않아, 제1차 편찬 후에 편찬관이 각지에서 채록·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이러한 편찬 경위 때문에 "순제본기"는 다른 본기에 비해 기술의 일관성이 없고, 다른 서적과 비교 검토 없이 기사 간의 맥락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3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몽골 제국에서는 "몽골어를 세계 공통어로 한다"는 목표 아래, 정복한 여러 민족의 언어 번역 환경을 정비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방면에 도입된 것이 "몽골어 직역체 한문"으로, 특히 쿠빌라이의 치세 이후에 문장의 정형화가 진행된 것을 "대원 울루스 서식"이라고도 칭한다.

"몽골어 직역체"는 몽골어 문장을 몽골어 특유의 어구와 어순을 유지한 채 한문으로 번역한 특수한 문장으로, 몽골어와 한어 모두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원본인 몽골어 문장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일반적인 한문 지식으로는 전혀 읽을 수 없는 문장이 되어, 전통적인 한문 교양을 가진 고증학자들은 이러한 문장을 "문장은 비속함이 극에 달한다(文は鄙俚を極む)"고 폄하했다. 그러나 최근의 몽골사 학자들은 직역체를 당시의 몽골어 원문을 추론 가능한 귀중한 자료로 주목하고 있다.

원사』에 기재된 직역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예는 권29 태정제 본기의 "즉위 조서(即位の詔)"이며, 실제로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는 이 문장을 고찰하여 대부분의 몽골어 원문을 밝혀내고 있다. 이 외에도, 각 본기가 실록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는 점 등, 원사료를 문체를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 적고 있는 점이 오히려 사료 가치를 높이고 있다.

3.1. 기본 구성

원사》는 기전체 형식으로, 본기, 지, ,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0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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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7%| 권(卷) !! width=15%| 권 제목 !! width=7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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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 || 본기 제1 태조 || 태조 칭기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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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 || 본기 제2 태종 정종 || 태종 오고타이 칸・정종 구유크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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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 || 본기 제3 헌종 || 헌종 몽케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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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 || 본기 제4 세조 1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 (중통 원년 (1260년) - 중통 2년 (12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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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 || 본기 제5 세조 2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중통 3년 (1262년) - 지원 원년 (12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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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 || 본기 제6 세조 3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2년 (1265년) - 지원 6년 (12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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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 || 본기 제7 세조 4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7년 (1270년) - 지원 9년 (12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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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 || 본기 제8 세조 5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10년 (1273년) - 지원 12년 (12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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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 || 본기 제9 세조 6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13년 (1276년) - 지원 14년 (12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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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 || 본기 제10 세조 7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15년 (1278년) - 지원 16년 (12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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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1 || 본기 제11 세조 8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17년 (1280년) - 지원 18년 (12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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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2 || 본기 제12 세조 9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19년 (1282년) - 지원 20년 (12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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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3 || 본기 제13 세조 10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21년 (1284년) - 지원 22년 (12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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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4 || 본기 제14 세조 11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23년 (1286년) - 지원 24년 (12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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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5 || 본기 제15 세조 12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25년 (1288년) - 지원 26년 (12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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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6 || 본기 제16 세조 13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27년 (1290년) - 지원 28년 (12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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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7 || 본기 제17 세조 14 || 세조 쿠빌라이/세첸 칸(지원 29년 (1292년) - 지원 31년 (12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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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8 || 본기 제18 성종 1 || 성종 테무르/올제이투 칸(지원 31년 (1294년) - 원정 원년 (12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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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9 || 본기 제19 성종 2 || 성종 테무르/올제이투 칸(원정 2년 (1296년) - 대덕 2년 (12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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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0 || 본기 제20 성종 3 || 성종 테무르/올제이투 칸(대덕 3년 (1299년) - 대덕 6년 (13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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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1 || 본기 제21 성종 4 || 성종 테무르/올제이투 칸(대덕 7년 (1303년) - 대덕 11년 (13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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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2 || 본기 제22 무종 1 || 무종 카이산/쿠르크 칸(대덕 11년 (1307년) - 지대 원년 (13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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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3 || 본기 제23 무종 2 || 무종 카이산/쿠르크 칸(지대 2년 (1309년) - 지대 4년 (13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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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4 || 본기 제24 인종 1 || 인종 아유르바르와다/부얀투 칸(지대 4년 (1311년) - 황경 2년 (13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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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5 || 본기 제25 인종 2 || 인종 아유르바르와다/부얀투 칸(연우 원년 (1314년) - 연우 3년 (13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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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6 || 본기 제26 인종 3 || 인종 아유르바르와다/부얀투 칸(연우 4년 (1317년) - 연우 7년 (13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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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7 || 본기 제27 영종 1 || 영종 시데바라/게겐 칸(연우 7년 (1320년) - 지치 원년 (13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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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8 || 본기 제28 영종 2 || 영종 시데바라/게겐 칸(지치 2년 (1322년) - 지치 3년 (13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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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9 || 본기 제29 태정제 1 || 태정제 예순 테무르 칸(지치 3년 (1323년) - 태정 2년 (13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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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0 || 본기 제30 태정제 2 || 태정제 예순 테무르 칸(태정 3년 (1326년) - 치화 원년 (13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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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1 || 본기 제31 명종 || 명종 코실라/쿠툭투 칸(천력 2년 (13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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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2 || 본기 제32 문종 1 || 문종 토크 테무르/자야가투 칸(천력 원년 (13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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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3 || 본기 제33 문종 2 || 문종 토크 테무르/자야가투 칸(천력 2년 (13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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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4 || 본기 제34 문종 3 || 문종 토크 테무르/자야가투 칸(지순 원년 (13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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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5 || 본기 제35 문종 4 || 문종 토크 테무르/자야가투 칸(지순 2년 (13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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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6 || 본기 제36 문종 5 || 문종 토크 테무르/자야가투 칸(지순 3년 (13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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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7 || 본기 제37 영종 || 영종 린친발 칸(지순 3년 (13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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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8 || 본기 제38 순제 1 || 순제 토곤 테무르/우카아투 칸(원통 원년 (1333년) - 후지원 원년 (13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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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9 || 본기 제39 순제 2 || 순제 토곤 테무르/우카아투 칸(후지원 2년 (1336년) - 후지원 4년 (13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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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0 || 본기 제40 순제 3 || 순제 토곤 테무르/우카아투 칸(후지원 5년 (1339년) - 지정 2년 (13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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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1 || 본기 제41 순제 4 || 순제 토곤 테무르/우카아투 칸(지정 3년 (1343년) - 지정 8년 (13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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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2 || 본기 제42 순제 5 || 순제 토곤 테무르/우카아투 칸(지정 9년 (1349년) - 지정 12년 (13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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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3 || 본기 제43 순제 6 || 순제 토곤 테무르/우카아투 칸(지정 13년 (1353년) - 지정 14년 (13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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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4 || 본기 제44 순제 7 || 순제 토곤 테무르/우카아투 칸(지정 15년 (1355년) - 지정 16년 (13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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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5 || 본기 제45 순제 8 || 순제 토곤 테무르/우카아투 칸(지정 17년 (1357년) - 지정 20년 (13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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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6 || 본기 제46 순제 9 || 순제 토곤 테무르/우카아투 칸(지정 21년 (1361년) - 지정 25년 (13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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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7 || 본기 제47 순제 10 || 순제 토곤 테무르/우카아투 칸(지정 26년 (1366년) - 지정 28년 (13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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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7%| 권(卷) !! width=8%| 지(志)의 제목 !! width=85%|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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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8 || 지 제1 || 천문1 - 간의・앙의・대명전등루・정방안・규표경부・규궤・서역의상・사해측험・일박식훈이 및 일변・월오성릉범 및 성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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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9 || 지 제2 || 천문2 - 월오성릉범 및 성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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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0 || 지 제3 상 || 오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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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1 || 지 제3 하 || 오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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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2 || 지 제4 || 역1 - 수시력 의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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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3 || 지 제5 || 역2 - 수시력 의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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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4 || 지 제6 || 역3 - 수시력 경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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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5 || 지 제7 || 역4 - 수시력 경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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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6 || 지 제8 || 역5 - 경오원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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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7 || 지 제9 || 역6 - 경오원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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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8 || 지 제10 || 지리1 - 중서성 (복리)・령북등처행중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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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9 || 지 제11 || 지리2 - 요양등처행중서성・하남강북등처행중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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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0 || 지 제12 || 지리3 - 섬서등처행중서성・사천등처행중서성・감숙등처행중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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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1 || 지 제13 || 지리4 - 운남등처행중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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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2 || 지 제14 || 지리5 - 강절등처행중서성・강서등처행중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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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3 || 지 제15 || 지리6 - 호광등처행중서성・정동등처행중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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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4 || 지 제16 || 하거1 - 통혜하・파하・금수하・융복궁전하・해주안・쌍탑하・노구하・백부옹산・혼하・백하・어하・난하・하간하・야하・호타하・회통하・연주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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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5 || 지 제17 상 || 하거2 - 황하・제주하・부하・광제거・삼백거・홍구거・양주운하・련호・오송강・전산호・염관주해당・룡산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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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6 || 지 제17 하 || 하거3 - 황하・촉언・경거・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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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7 || 지 제18 || 례악1 - 제조의 시말・원정수조의・천수성절수조의・교묘례성수하의・황제 즉위수조의・군신상황제존호례성수조하의・책립황후의・책립황태자의・태황태후상존호진책보의・황태후상존호진책보의・태황태후가상존호진책보의・진발책보도종・책보섭관・섭행고묘의・국사원진선조실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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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8 || 지 제19 || 례악2 - 제악 시말・등가악기・궁현악기・절악지기・문무기・무무기・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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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9 || 지 제20 || 례악3 - 교사악장・종묘악장・사직악장・선농악장・선성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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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0 || 지 제21 || 례악4 - 교사악무・종묘악무・태정십실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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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1 || 지 제22 || 례악5 - 악복・대악직장・연락지기・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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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2 || 지 제23 || 제사1 - 교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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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3 || 지 제24 || 제사2 - 교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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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4 || 지 제25 || 제사3 - 종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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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5 || 지 제26 || 제사4 - 종묘 하・신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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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6 || 지 제27 상 || 제사5 - 태사태직・선농・선성・악진해독・군현사직・군현선성묘・군현삼황묘・악진해독상사・풍우뢰사・무성왕・고제왕묘・주공묘・명산대천충신의사지사・공신사・대신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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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7 || 지 제27 하 || 제사6 - 지정친사남교・지정친사태묘・삼황묘제사례악・안자고비봉시・송오현종사・주희가봉제국부추시헌정・국속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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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8 || 지 제28 || 여복1 - 면복・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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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9 || 지 제29 || 여복2 - 의장・숭천로보・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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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0 || 지 제30 || 여복3 - 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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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1 || 지 제31 || 선거1 - 과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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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2 || 지 제32 || 선거2 - 전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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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3 || 지 제33 || 선거3 - 전법 중・전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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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4 || 지 제34 || 선거4 - 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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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5 || 지 제35 || 백관1 - 삼공・중서령・우승상・좌승상・평장정사・우승・좌승・참정・참의중서성사・좌사우사・중서성연속・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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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6 || 지 제36 || 백관2 - 추밀원・행추밀원・서천행추밀원・강남행추밀원・감숙행추밀원・하남행추밀원・령북행추밀원・대도독부・어사대・강남제도행어사대・섬서제도행어사대・숙정렴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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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7 || 지 제37 || 백관3 - 대종정부・대사농사・한림겸국사원・몽골한림원・집현원・선정원・선휘원・태희종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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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8 || 지 제38 || 백관4 - 태상례의원・전서원・태사원・태의원・규장각학사원・예문감・시정부・급사중・장작원・통정원・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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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9 || 지 제39 || 백관5 - 저정원・내사부・제왕부관・도호부・숭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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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0 || 지 제40 || 백관6 - 대도류수사・무비사・태복사・상승사・태부감・도지감・이용감・중상감・장패감・경정감・도수감・비서감・사천감・회회사천감・상도류수사겸본로도총관부・상공총관부・운수총관부・대도로도총관부・관령제로타포응방총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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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1 || 지 제41 상 || 백관7 - 행중서성・선위사사・선위사사도원수부・선위사겸관군만호부・도원수부・원수부・선무사・안무사・초토사・제로운만호부・유학제거사・몽골제거학교관・관의제거사・도전운염사사・시박제거사・해도운량만호부・제로운총관부・산부제주・제현・제군・제만이장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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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2 || 지 제41 하 || 백관8・선거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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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3 || 지 제42 || 식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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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4 || 지 제43 || 식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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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5 || 지 제44 || 식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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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6 || 지 제45 상 || 식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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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7 || 지 제45 하 || 식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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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8 || 지 제46 || 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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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9 || 지 제47 || 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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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0 || 지 제48 || 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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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1 || 지 제49 || 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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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2 || 지 제50 || 형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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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3 || 지 제51 || 형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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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4 || 지 제52 || 형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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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5 || 지 제53 || 형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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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7%| 권수 !! width=7%| 권 제목 !! width=86%|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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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6 || 표 제1 || 후비표 - 태조비·태종비·정종비·헌종비·세조비·성종비·무종비·인종비·영종비·태정비·명종비·문종비·열조비·예종비·유종비·현종비·순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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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7 || 표 제2 || 종실 세계표 - 카이두위·다리진위·착지하사르왕위·하적온대왕위·철목가악적근국왕위·별리고대대왕위·술적태자위·찰합대태자위·활렬견태자위·활단태자위·활출태자위·합랄찰아왕위·합실대왕위·합단대왕위·멸리대왕위·홀찰대왕위·뇌홀태자위·화홀대왕위·홀도대왕위·욱렬오대왕위·아리불가대왕위·발착대왕위·말가대왕위·세가두대왕위·반독대왕위·아속대왕위·옥룡답실대왕위·하평왕석리길위·타이아지왕위·안서왕망가랄위·운남왕홀가적위·애아적대왕위·서평왕오로적위·영왕활활출위·진남왕탈환위·홀도로첩목아왕위·량왕송산위·상녕왕첩리각아불화위·위왕아목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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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8 || 표 제3 || 제왕표 - 금인수뉴·금인치뉴·금인타뉴·금도은인타뉴·금도은인구뉴·은인구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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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9 || 표 제4 || 제공주표 - 창국공주위·조국공주위·로국공주위·운국공주위·고창공주위·고려공주위·아석륜공주위·대로한공주위·연안공주위·□□공주위·□□공주주·각 공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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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10 || 표 제5상 || 삼공표1 - 태사·태부·태보병인/1206년 - 지순3년/13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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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11 || 표 제5하 || 삼공표2 - 태사·태부·태보(원통원년/1333년 - 지정28년/13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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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12 || 표 제6상 || 재상연표1 - 중서령·우승상·좌승상·평장정사·우승·좌승·참지정사(병인/1206년 - 지순3년/13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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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13 || 표 제6하 || 재상연표2 - 중서령·우승상·좌승상·평장정사·우승·좌승·참지정사(원통원년/1333년 - 지정28년/13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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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7%| 권수 !! width=7%| 권명 !! width=86%|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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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14 || 열전 제1 || 후비 1 - 태조 후 보르테 욱진・태종 후 톨게네・정종 후 오굴 가이미쉬・헌종 후 쿠투타이・세조 후 차비・세조 후 남필・[[실련답리

3.2. 주요 내용 (지)

중국어(志)에는 지리, 선거, 백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리(地理) 부분은 권58에서 권63까지이며, 원나라의 행정 구역을 행중서성(성(行省))별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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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부 내용
권58지리1중서성(복리)・령북등처행중서성
권59지리2요양등처행중서성・하남강북등처행중서성
권60지리3섬서등처행중서성・사천등처행중서성・감숙등처행중서성
권61지리4운남등처행중서성
권62지리5강절등처행중서성・강서등처행중서성
권63지리6호광등처행중서성・정동등처행중서성


선거(選擧) 부분은 권81에서 권84까지이며, 교육 및 시험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권81에는 1291년에 학교 및 학원 설립을 규제하기 위해 발행된 황제의 칙령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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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81과목・학교
권82전법 상
권83전법 중・전법 하
권84고과


백관(百官) 부분은 권85에서 권92까지이며, 원나라 제국 정부를 구성하는 기관과 그 안의 직책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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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권85삼공・중서령・우승상・좌승상・평장정사・우승・좌승・참정・참의중서성사・좌사우사・중서성연속・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
권86추밀원・행추밀원・서천행추밀원・강남행추밀원・감숙행추밀원・하남행추밀원・령북행추밀원・대도독부・어사대・강남제도행어사대・섬서제도행어사대・숙정렴방사
권87대종정부・대사농사・한림겸국사원・몽골한림원・집현원・선정원・선휘원・태희종인의원
권88태상례의원・전서원・태사원・태의원・규장각학사원・예문감・시정부・급사중・장작원・통정원・중정원
권89저정원・내사부・제왕부관・도호부・숭복사
권90대도류수사・무비사・태복사・상승사・태부감・도지감・이용감・중상감・장패감・경정감・도수감・비서감・사천감・회회사천감・상도류수사겸본로도총관부・상공총관부・운수총관부・대도로도총관부・관령제로타포응방총관부
권91행중서성・선위사사・선위사사도원수부・선위사겸관군만호부・도원수부・원수부・선무사・안무사・초토사・제로운만호부・유학제거사・몽골제거학교관・관의제거사・도전운염사사・시박제거사・해도운량만호부・제로운총관부・산부제주・제현・제군・제만이장관사
권92백관8・선거부록

3.3. 사료

원조실록(태조, 태종, 정종, 헌종, 세조, 성종, 무종, 인종, 영종, 태정제, 명종, 문종, 영종 등 역대 실록)과 경세대전(천력 2년 자야가투 카안(문종 토크 테무르) 즉위 기념으로 출판)이 주요 사료로 사용되었다.

『진원사표(進元史表)』에는 "위로는 태조(칭기스 칸)부터 아래로는 영종(린친발 카안)까지, 십삼조실록의 문에 의거하여 백 권이 넘는 대략 완결된 역사를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원사(元史)』의 초고가 "십삼조실록", 즉 원나라 역대 실록을 바탕으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나라 실록은 세조 쿠빌라이 시기에 편찬이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했고, 성종 테무르 시기에 이르러 『세조실록』 및 『태조실록』·『태종실록』·『정종실록』·『예종실록』·『헌종실록』이 완성되었다. 이후, 원나라 역대 황제는 전대 황제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 "십삼조실록"이 남게 되었다.

『원조실록(元朝実録)』은 현재 흩어져 존재하지 않지만, 『원사』 각 본기가 각 『실록』의 성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즉, 각 조의 『실록』은 당시 황제가 선대 황제의 사적을 정리하여 편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원사』의 각 본기도 이러한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종 정권에 의해 편찬된 『인종실록』을 바탕으로 한 "인종본기"는 "인종이 아들 영종을 즉위시키기 위해 무종의 여러 아들들(후의 명종·문종)을 냉대하고 배제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배제하고 편찬되었지만, 반대로 문종 정권에 의해 편찬된 영종부터 명종까지의 『실록』을 바탕으로 한 본기는 그 사이의 경위를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황제 우카아토 카안(순제 토곤 테무르)에게는 『실록』이 존재하지 않아, 제1차 편찬 후에 편찬관이 각지에서 채록·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이러한 편찬 경위 때문에 "순제본기"는 다른 본기에 비해 기술의 일관성이 없고, 다른 서적과 비교 검토 없이 기사 간의 맥락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3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몽골 제국에서는 "몽골어를 세계 공통어로 한다"는 목표 아래, 정복한 여러 민족의 언어 번역 환경을 정비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방면에 도입된 것이 "몽골어 직역체 한문"으로, 특히 쿠빌라이의 치세 이후에 문장의 정형화가 진행된 것을 "대원 울루스 서식"이라고도 칭한다.

"몽골어 직역체"는 몽골어 문장을 몽골어 특유의 어구와 어순을 유지한 채 한문으로 번역한 특수한 문장으로, 몽골어와 한어의 쌍방에 통달한 자라면 원본인 몽골어 문장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일반적인 한문의 지식으로는 전혀 읽을 수 없는 문장이 되어, 전통적인 한문 교양을 가진 고증학자들은 이러한 문장을 "문장은 비속함이 극에 달한다(文は鄙俚を極む)"고 업신여겼다. 반대로, 근년의 몽골사 학자에게 직역체는 당시의 몽골어 원문을 추론 가능한 귀중한 자료이며,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사(元史)』에 기재된 직역체에서 가장 유명한 예는 권29 태정제 본기의 "즉위의 조(即位の詔)"이며, 실제로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는 이 문장을 고찰하여 대부분의 몽골어 원문을 밝혀내고 있다. 이 외에도, 각 본기가 실록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는 점 등, 원사료를 문체를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 적고 있는 점이 오히려 사료 가치의 높이를 낳고 있다.

4. 비판 및 평가

17세기 이후, 청나라 통치하의 중국에서는 고증학이 성행하여, 『원사』에 대해서도 고염무, 조익, 전대흔, 소원평, 위원 등 명망 있는 고증학자들이 비평을 가했다.

원사』에 대한 비판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동일 인물(주로 몽골인)에 대해 잘못하여 두 개의 열전을 세워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비한족의 인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 여러 표기 방법이 있는 반면, 편찬 관료가 이를 동일 인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인물로 취급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비슷하게, 『원사』는 본기(本紀)와 열전(列傳)에서 인명 표기의 통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대응하는 인명이 불분명한 인물도 많다.

열전 중복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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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열전 중복 사례
열전 제목내용 (동일 인물)
권121 열전8속불대(速不台)수부타이 (사구 중 한 명)
권122 열전9설불대(雪不台)
권131 열전18완자도(完者都)올제이투 바아투르 (킵차크인)
권133 열전20완자도발도(完者都抜都)
권150 열전37석말야선(石抹也先)석말(石抹)씨의 에센(也先) (거란인)
권152 열전39석말아신(石抹阿辛)


이 외에도 친족 관계 등으로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열전들이 존재한다.

4.1. 청나라 시대의 비판

청나라 시대의 역사가이자 언어학자인 첸다신은 공식 역사서 중 원나라의 역사서보다 더 빨리 완성되거나 품질이 더 나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청나라 시대의 또 다른 학자인 왕후이주는 원문의 3,700개 이상의 사실 및 텍스트 오류를 지적하는 연구를 펴냈는데, 여기에는 수부타이와 같은 중요한 인물에 대한 중복된 전기와 같은 이름의 일관성 없는 음역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파스파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음역되었다.

청나라건륭제는 《원사》에 나오는 몽골 이름의 일관성 없는 잘못된 한자 표기를 "수정"하기 위해 몽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그의 프로젝트인 "흠정요금원삼사국어해(欽定遼金元三史國語解)"에서 이루어졌다. 건륭제의 "수정"은 결국 오류를 악화시켜 《원사》에 나오는 일부 외래어의 표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마셜 브룸홀은 "이 작업은 매우 비과학적이어서 요(Liao), 금(Kin), 원(Yüan) 역사의 건륭(K'ien-lung) 판은 사실상 쓸모가 없다"고 썼다.

17세기 이후, 청나라 통치하의 중국에서는 고증학이 성행하여, 『원사』에 대해서도 고염무, 조익, 전대흔, 소원평, 위원 등 명망 있는 고증학자들이 비평을 가했다.

『원사』에 대한 비판 중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동일 인물(주로 몽골인)에 대해 잘못하여 두 개의 열전을 세워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비한민족의 인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 다수의 표기 방법이 있는 반면, 편찬 관료가 이를 동일 인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인물로 취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원사』는 본기(本紀)와 열전(列傳)에서 인명 표기의 통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대응하는 인명이 불분명한 인물도 많다.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예가 열전 중복으로 알려져 있다.

* 『원사』 권121 열전8의 「속불대(速不台)」와 권122 열전9의 「설불대(雪不台)」 (사구(四狗)의 한 사람인 수부타이의 일)
* 『원사』 권131 열전18의 「완자도(完者都)」와 권133 열전20의 「완자도발도(完者都抜都)」 (킵차크인 올제이투 바아투르의 일)
* 『원사』 권150 열전37의 「석말야선(石抹也先)」과 권152 열전39의 「석말아신(石抹阿辛)」 (거란인 석말(石抹)씨의 에센(也先)의 일)

또한, 다음 2가지 예는 동일 인물의 열전은 아니지만,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중복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 『원사』 권121 열전10 직탈아전(直脫児傳)과 권133 열전20 홀랄출전(忽剌出傳) (홀랄출(忽剌出)은 직탈아(直脫児)의 종자(従子)에 해당한다)
* 『원사』 권132 열전19 항홀사전(杭忽思傳)과 권135 열전22 아답적전(阿答赤傳) (아답적(阿答赤)은 항홀사(杭忽思)의 아들에 해당한다)

4.2. 긍정적 평가 (근대 이후)

원사의 열전은 몽골인, 색목인, 한인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원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4.3. 주요 비판점

《원사(元史)》는 급하게 편찬되어 여러 오류와 품질 부족 문제로 인해 중국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청나라 시대의 역사가 첸다신은 원나라 역사서가 가장 조잡하다고 지적했고, 왕후이주는 3,700개 이상의 사실 및 텍스트 오류를 지적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 열전 중복: 동일 인물에 대해 여러 개의 열전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비한족 인명의 한자 표기 방식이 다양하고, 편찬 관료들이 이를 동일 인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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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열전 중복 사례
열전 제목내용 (동일 인물)
권121 열전8속불대(速不台)수부타이 (사구 중 한 명)
권122 열전9설불대(雪不台)
권131 열전18완자도(完者都)올제이투 바아투르 (킵차크인)
권133 열전20완자도발도(完者都抜都)
권150 열전37석말야선(石抹也先)석말(石抹)씨의 에센(也先) (거란인)
권152 열전39석말아신(石抹阿辛)


* 종실세계표의 부정확성: 집사, 오족보 등 페르시아어 사료와 비교했을 때, 근거 없는 계보 창작, 동일 인명 혼동, 관계없는 계보 삽입 등 오류가 많다.

* 본기와 열전의 인명 표기 불통일: 본기와 열전에서 인명 표기가 통일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대응하는 인물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파스파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음역되었다.

청나라 건륭제는 《원사》의 몽골 이름 표기 오류를 "수정"하려 했으나, 오히려 오류를 악화시켰다. 마셜 브룸홀은 건륭제의 수정판이 "사실상 쓸모없다"고 비판했다.

5. 현대의 재평가 및 번역

커샤오민은 30년이 넘는 연구로 257권의 《원사 신편》을 1920년에 완성했다. 1921년 중화민국은 《원사 신편》에 공식 역사 지위를 부여하고 25사에 포함시켰다.

6. 한국과의 관계

원사의 제공주표에는 고려 공주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권109 제공주표에는 고려 공주위(高麗公主位)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원나라가 고려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준다.

6.1. 고려와의 관계

원나라는 고려를 정동행성으로 편입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공녀를 요구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였다.

원나라는 일본 원정을 위해 탐라(제주도)를 정벌하고 직할지로 삼았다.

원나라는 류큐(오키나와)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했으나, 류큐는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6.2. 관련 인물

* 홍복원: 고려 출신으로 원나라의 장수였으며, 일본 원정에 참전했다.
* 사천택: 고려계 원나라 관리였다.
* 기황후: 고려 출신 원나라 황후였다.

6.3. 영향

고려원나라의 정치,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원나라의 고려 침략은 한국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