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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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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의사에 반하여 납치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한국 전쟁 시기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와 휴전 이후 납치된 전후 납북자로 분류되며, 전쟁 시에는 지식인과 기술자 등 인적 자원 확보, 전후에는 대남 공작을 목적으로 납치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납북 사실을 부인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납북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북한의 비협조와 여론의 무관심으로 인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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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지도 정보
납북자 정보
다른 이름피랍자, 강제 실종자
정의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이 납치, 감금한 사건
관련 국가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납치 주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납치 대상주로 민간인 (어부, 학생, 일반 시민 등)
주요 발생 시기한국 전쟁 직후 ~ 1980년대
납치 목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 선전
정보 획득
인력 확보 (기술자, 간호사 등)
현재 상황생존 여부 불확실
송환 노력 지속 중
관련 법률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단체납북자가족협의회
사건 개요
유형군사적 납치: 한국 전쟁 중 발생
해상 납치: 어선 납치
국외 납치: 해외에서 납치
주요 사건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서해어선 납북 사건
신상옥·최은희 납치 사건
납치 규모6.25 전쟁 납북자: 약 8만~10만 명 추정
전후 납북자: 수백 명 추정
배경
남북 관계한국 전쟁 이후 지속적인 대립 및 갈등
정치적 상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 유지 및 선전 전략
사회적 상황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 경쟁
영향
사회적 영향피해자 가족의 고통
대한민국 내 반공 감정 고조
남북 관계 경색
정치적 영향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
국제 사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문제 제기
외교적 영향국제 사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재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
노력
대한민국 정부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노력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국제 사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문제 제기
관련 단체납북자가족협의회 등의 피해자 가족 단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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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유엔 등 국제 기구를 통한 해결 노력
논쟁
납치 인정 여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납치 사실 부인
생존 여부납북자 생존 여부에 대한 논쟁 지속
보상 문제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범위 및 수준에 대한 논쟁
관련 정보
관련 인물신상옥, 최은희
관련 사건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서해어선 납북 사건
관련 법률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에 의한 한국인 납치
로마자 표기Bukhan-euihahan Hangugin Napchi
한자 표기北韓에 依한 韓國人 納致
관련 용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납치, 강제 실종

2. 용어

대한민국에서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하며, 크게 한국 전쟁 시기에 납북된 전시 납북자와 전쟁 이후에 납북된 전후 납북자의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북한에 의한 한국인 납치는 1946년 7월 31일, 당시 북한 지도자 김일성이 남조선에서 지식인들을 데려올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38] 초기 납치의 주된 목적은 스파이 양성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39]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국인을 납치했으며[39], 대한민국 통일부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517명의 대한민국 국적 납북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후 납북 피해자 중에서는 어부가 435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도 여객기 승객 및 승무원 11명, 군인 8명, 해군 방송선 승무원 12명, 해양 경찰관 2명, 해외 주재원 및 유학생 12명, 한국 국내 연안에서 납치된 고등학생 5명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40]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69년 북한이 대한민국 국내선을 하이재킹하여 원산시에 강제 착륙시킨 후,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11명을 현재까지 돌려보내지 않은 사례가 있다.[39]

북한은 납치한 한국인들 중 일부를 평양직할시 지하 터널에 설치된 소위 "이남화 환경관"이라는 시설에서 스파이 교육 임무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39] 이곳에는 남한의 은행, 경찰서, 슈퍼마켓, 고급 호텔, 유흥가 등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으며[39], 80명 이상의 납북자들이 이곳에서 스파이들의 "한국인화 교육"에 종사했다는 증언이 있다.[39]

2. 1. 전시 납북자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사망했거나 여전히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을 전시 납북자 또는 한국 전쟁 납북자라고 부른다.[3][4]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중 납북된 인원을 약 96,013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납북은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전체 납북자의 88.2%에 해당하는 84,659명이 이 시기에 납치되었다. 납치 장소는 주로 자택이나 자택 인근이었으며, 약 80.3%(77,056명)가 이러한 방식으로 납북되었다.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이 특정인의 이름과 신분증을 가지고 나타나 납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납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5] 이러한 납치 계획은 전쟁 발발 이전, 북한 당국이 전쟁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에서도 확인된다.[55][56][57]

납북된 사람들은 주로 정치인, 정부 관료, 학자, 교육자, 의사, 법조인, 언론인, 사업가 등 당시 남한 사회의 지도층 인사나 전문 기술 인력이었다.[3][4] 구체적으로 법조인 190명, 교수 및 교원 863명, 언론인 226명 등이 납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54] 대표적인 전시 납북 인사로는 작가 이광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김규식 등이 있다.

2. 2. 전후 납북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 영토 또는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을 전후 납북자라고 한다. 2010년 12월까지 총 3,835명이 납북되었으며, 이 중 87%인 3,310명이 1년 이내에 송환되었고, 8명이 스스로 탈출하여 돌아와 총 귀환자는 3,318명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적 납북자를 517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군사 분계선 (DMZ) 근처에서 조업 중 납치되었지만, 일부는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되기도 했다. 북한은 2000년대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1월 16일 납치된 김동식 목사[6]와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던 탈북자 진경숙이 있다. 진경숙은 2004년 8월 8일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중국-북한 국경 지역으로 갔다가 납치되었다.[7]

3. 납북 배경 및 목적

북한의 납북 행위는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 시작은 1946년 7월 31일,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부족한 지식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조선의 지식인을 데려오라고 지시[38][10]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전쟁 시기에는 전쟁으로 소모된 인적 자원을 보충하고 전후 복구에 필요한 기술 전문가 및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다.[8] 또한 남한 사회의 핵심 인력을 제거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전후 복구를 방해함으로써 남한의 공산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8] 납치한 인물들을 자발적 입북자로 위장하여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8]

전쟁 이후에도 납치는 계속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은 공작원의 남한 침투를 용이하게 하거나[41][42], 남한 실정에 맞는 스파이를 양성하기 위한 적구화 교육[39] 등에 납북자들을 이용했다. 일본 후쿠이 대학의 시마다 요이치[11] 교수는 북한이 외국인을 납치하는 이유로 북한 공작 활동 목격자 제거, 피해자 신분 도용을 통한 스파이 침투, 납북자를 이용한 현지 언어 및 관습 교육, 세뇌를 통한 스파이 양성,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북한 내 고립된 외국인의 배우자 활용 등을 제시했다.[11][12] 특히 1976년 김정일의 지시 이후 외국인 납치는 북한 스파이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12] 고등 교육을 받은 납북자들은 대남 선전 방송 시설 등에서 활용되기도 했다.[13]

이처럼 북한의 납북은 단순 인력 확보를 넘어, 체제 유지, 대남 공작 수행, 스파이 양성 등 복합적인 목적 아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반인륜적 행위로 볼 수 있다.

3. 1. 한국 전쟁 시기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 중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사망했거나 여전히 북한에 억류된 남한 출신 인물들을 전쟁 납북자 또는 한국 전쟁 납북자라고 부른다.[3][4] 납북된 이들 대부분은 정치인, 정부 관료, 학자, 교육자, 의사,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등 이미 교육을 받았거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3][4]

전체 납북자의 88.2%에 해당하는 84,659명이 한국 전쟁 발발 후 초기 3개월(1950년 7월~9월) 동안 집중적으로 납북되었으며, 이 중 80.3%(77,056명)는 자택이나 자택 인근에서 납치되었다. 납북된 한국 인사 중에는 법조인이 190명, 교수 및 교원이 863명, 언론인이 226명 포함되어 있었다.[54]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납치된 사람들 대부분은 특정 이름과 신분증을 소지한 북한 군인들에 의해 지목되어 끌려갔다. 이는 납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5] 이러한 납치 계획은 전쟁 중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작성된 북한 당국의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55][56][57] 대표적인 전쟁 시기 납북자로는 소설가 이광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김규식 등이 있다.

북한이 전쟁 시기에 남한 인사를 대규모로 납치한 목적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전쟁으로 소모된 지식인을 보충하고 전후 복구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전문가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자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8] 1946년 7월 31일, 북한 지도자 김일성은 그의 저서 『김일성 저작집 제4권』에서 "남조선[9] 지식인을 데려오는 문제에 관하여, 지식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의 모든 지식인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지식인도 데려와야 한다"고 언급하며 남한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0]

또한, 남한 사회의 핵심 인력을 제거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술 전문가 및 청년층 부족으로 전후 복구를 어렵게 만들어 남한의 공산화를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8] 납치한 인물들을 자발적으로 북한에 온 것처럼 선전하여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었다.[8] 고등 교육을 받은 납북자들은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위한 방송 시설 등에서 일하도록 강요받기도 했다.[13]

3. 2.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 영토 또는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을 전후 납북자라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군사 분계선 (DMZ)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납치되었으나, 일부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직접 납치되기도 했다. 북한의 납치 행위는 200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1월 중국에서 납북된 김동식 목사[6]와 2004년 8월 중국 국경 지역에서 납북된 탈북자 출신 진경숙[7] 등이 있다.

북한이 한국 전쟁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납치한 목적은 다양하다. 일본 후쿠이 대학의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11]

# 북한 공작 활동 중 우연히 마주친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 납북 피해자의 신분을 도용하여 공작원을 남한이나 다른 국가에 침투시키기 위해

# 납북자에게 현지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도록 강요하여 공작원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적구화 교육)

# 납북자를 세뇌시켜 북한의 비밀 공작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특히 어부들은 귀중한 정보 접근은 어렵지만, 훈련 후 남파 간첩으로 활용 가능)

# 납북자가 가진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 북한 내 고립된 외국인(다른 납북자, 탈북자 등)의 배우자로 삼기 위해

이러한 목적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1976년 김정일의 비밀 지시 이후 외국인 납치는 더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의 간첩 활동 수준을 높이고 소위 "스파이 교육의 현지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12] 또한, 고학력 납북자들은 방송 시설 등 대남 선전 활동 기관에 동원되기도 했다.[13]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한국인을 지속적으로 납치했으며,[39] 2004년 기준으로 그 총수는 3,7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40]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인정한 납북 피해자는 486명이다.[40] 이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인원수
어부435명
여객기 승객 및 승무원11명
군인8명
해군 방송선 승무원12명
해양 경찰관2명
해외 주재원 및 유학생12명
고등학생5명



특히 1969년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를 하이재킹하여 원산시에 강제 착륙시킨 사건이 있었다. 당시 탑승객 50명 중 39명은 송환되었으나, 승무원과 승객 11명은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39]

납북된 한국인 중 상당수는 평양직할시 지하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진 "이남화 환경관"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남한 사회를 가르치는 임무에 동원되었다는 증언이 있다.[39] 이곳은 남한의 은행, 경찰서, 상점, 호텔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시설로 알려져 있으며,[39] 약 80명 이상의 납북자들이 공작원의 '한국인화 교육' 즉, 적구화 교육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39]

이러한 납치 행위는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남한 내부에 친북 인사를 통한 공작망을 구축하려 했으며, 납북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 신분 위장: 납북자의 호적을 이용하여 공작원이 한국 사회에 잠입하고 활동하기 용이하게 만든다.
  • 적구화 교육: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언어 및 문화적 차이(조선어의 남북 간 차이)를 공작원이 극복하도록 실제 한국인을 납치하여 교육에 활용한다.[41][42]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 협의회(구출회)는 북한의 납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43]

납치 목적대상 예시
노동력, 병력 확보한국 전쟁 당시 약 10만 명
공작원 양성1955년~1976년 약 500명, 고등학생 5명, 오길남·신숙자 가족 등
적구화 교육 교관 활용고등학생, 교사, 유학생 등
반북 활동 저지종교인, 기업가 등
대남 선전 활용천도교 교령 등
특수 기술 및 전문가 확보배우, 영화감독, 악기 연주자, 과학자 등


4. 납북 규모

대한민국에서의 납북자는 한국 전쟁 당시와 전후로 구분한다. 한국 전쟁 시기 납북자는 약 96,013명으로 추산된다.

한국 전쟁 이후 발생한 전후 납북자는 2010년 12월까지 총 3,83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87%인 3,310명이 1년 이내에 송환되었고, 8명이 자력으로 탈출하여 총 귀환자는 3,318명이다. 2011년 말 기준 통일부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적 납북자를 517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4. 1. 한국 전쟁 시기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 중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사망했거나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남한 출신 인물들을 전쟁 납북자 또는 한국 전쟁 납북자라고 부른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인, 정부 관료, 학자, 교육자, 의사, 법조인, 언론인 또는 기업인 등 이미 교육을 받았거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3][4]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납치된 사람들 대부분은 특정 이름과 신분증을 가지고 나타난 북한 군인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이는 납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였음을 보여준다.[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국 전쟁 납북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여러 자료와 통계에서 제시하는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체 납북자 수는 적게는 2,438명[22]에서 많게는 84,532명[2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6년, 대한적십자사가 실종자, 즉 "이산가족"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특별 재등록 기간을 설정했을 때 총 7,031명이 등록했다. 1957년 2월 26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북한에 7,034명의 명단을 전달하며 송환을 요구했다.[24][25] 그러나 2002년 3월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납북자 수는 94,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6]

납북자의 88.2%에 해당하는 84,659명이 한국 전쟁 발발 직후 3개월(1950년 7월~9월) 동안 집중적으로 납북되었으며, 그중 80.3%(77,056명)는 자택이나 자택 인근에서 납치되었다. 납북된 한국 인사 중에는 법조인이 190명, 교수 및 교원이 863명, 언론인이 226명 포함되어 있었다.[54] 이러한 납치는 전쟁 중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계획되었음이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55][56][57] 대표적인 납북 인사로는 소설가 이광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김규식 등이 있다.

4. 2.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대한민국 영토 또는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을 전후 납북자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약 10만 명과는 별도로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통일부의 2011년 말 추산에 따르면, 2010년 12월까지 총 3,835명의 전후 납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87%인 3,310명이 1년 이내에 송환되었다. 또한 8명이 자력으로 탈출하여 귀환함으로써 총 귀환자는 3,318명이며, 517명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7년 12월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총 3,795명이 납북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으로 3,309명이 귀환했으며, 6명이 자력으로 탈출하여 총 480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전후 납북자 대부분은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조업 중 납치되었으나, 일부는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직접 납치되거나 해외에서 납치되었다. 북한의 납치 행위는 2000년대까지도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1월 16일 중국에서 납치된 김동식 목사[6]와,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던 탈북자 출신으로 2004년 8월 8일 중국-북한 국경 지역에서 납치된 진경숙[7] 등이 있다.

납북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특히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40] 납북 장소도 변화하여, 1970년대까지는 주로 대한민국의 연안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유럽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의 납치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40]

아래는 연도별 납북자 및 직업별 통계 현황이다.[27][28]

연도납북자 수누계연도납북자 수누계
1955101019738392
1957212197430422
19582335197531453
1964165119773456
1965197019784460
196647419801461
19674211619853464
1968127243198713477
19691926219951478
19703629819991479
19712031820001480
197266384



구분총계어부대한항공1-2 척 선박기타
납북3,7963,696502426
억류480427112418


  • 위 표는 2007년 12월 기준 통계이며, 한국 전쟁 당시의 대량 납북(약 10만 명)은 제외한 전후 납북자 현황이다.

5. 주요 납북 사례

북한에 의한 납북 사건은 한국 전쟁 시기 대규모로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에도 어부, 항공기 승객, 해외 유학생, 외교관, 종교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28] 주요 납북 사례는 발생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한국 전쟁 시기 납북: 전쟁 중 북한군 점령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납치. 주로 지식인, 관료, 기술자 등이 대상이었다.[38][43][44]
  • 한국 전쟁 이후 납북: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납치.
  • 어부 납치: 서해 및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 고등학생 납치: 1970년대 후반 해안가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연쇄 납치.[46][49]
  • 대한항공 YS-11기 납치: 1969년 발생한 민간 항공기 납치 사건.[38][45]
  • 신상옥·최은희 납치: 1978년 홍콩에서 발생한 영화감독 신상옥과 배우 최은희 납치 사건.[39][46][47][48][50]
  • 해외 및 중국에서의 납치: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외교관, 유학생, 사업가,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한 납치.[43]


이 외에도 통영 출신으로 독일에 간호사로 갔다가 북한 공작원과 결혼 후 북한으로 갔으나, 남편이 간첩 혐의로 처형된 뒤 두 딸(오혜원, 오규원)과 함께 요덕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신숙자의 사례(1987년)[43] 등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는 여러 납북 및 억류 사례가 존재한다. 각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1. 한국 전쟁 시기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납치되어 사망하거나 북한에 억류된 남한 출신 인사를 전쟁 납북자 또는 한국 전쟁 납북자라고 부른다. 납북된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인, 정부 관료, 학자, 교육자, 의사,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등 이미 교육을 받았거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었다.[3][4]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자 대부분은 특정 이름과 신분증을 가지고 나타난 북한 군인들에 의해 자택이나 자택 인근에서 납치되었다. 이는 납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5] 실제로 이러한 납치 계획은 전쟁 발발 이전인 1946년 7월 31일, 김일성이 남한의 지식인들을 북으로 데려올 것을 지시한 것[38]과 전쟁 기획 단계에서 생산된 북한 당국의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55][56][57]

전체 납북자의 88.2%(84,659명)가 한국 전쟁 발발 초기 3개월(1950년 7월~9월)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그중 80.3%(77,056명)가 자택이나 자택 인근에서 납치되었다. 납북된 한국 인사 중에는 법조인이 190명, 교수 및 교원이 863명, 언론인이 226명 포함되어 있었다.[54] 1950년 7월 17일에는 북한 군사위원회가 제18호 결정을 통해 50만 명 이송 계획을 세웠으나[38], 실제로는 약 10만 명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43]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 전쟁 납북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자료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통계 범위는 최소 2,438명[22]에서 최대 94,700명[26]까지 다양하다. 1956년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특별 재등록 기간에는 총 7,031명이 납북자로 등록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1957년 2월 26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북한에 7,034명의 명단을 전달했다.[24][25] 그러나 2002년 3월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조사에서는 그 수가 94,700명에 달한다고 발표되었다.[26] 한국전쟁 납북 사건 자료원의 2009년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에 편찬된 5종류의 납북자 명부에 기재된 납북자 이름은 총 112,626건이며, 이 중 177건은 전·현직 국회의원이었다 (일부 중복 포함).[44]

다음은 한국 전쟁 시기 주요 납북 인사들이다.

한국 전쟁 시기 주요 납북 인사
이름주요 경력/직업비고
이광수소설가호는 춘원
정지용시인
현상윤고려대학교 초대 총장구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 조부[58]
백관수제2대 제헌의원, 동아일보 전 사장[59]
김규식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1948년 남북협상 참여
방응모조선일보 사장
최인규영화감독
박열독립운동가
안재홍독립운동가호는 민세, 1965년 평양에서 사망 추정
김동환시인
조소앙독립운동가, 통일운동가김규식과 함께 납북
조완구독립운동가, 통일운동가김규식, 조소앙과 함께 납북
명제세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초대 심계원장(현 감사원)임시정부 요인
이승기화학자[43]


5. 2.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 영토 또는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을 전후 납북자라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군사 분계선 (DMZ)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납치되었으나, 일부는 대한민국 영토 내 또는 해외에서 직접 납치되기도 했다. 북한의 납치 행위는 200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대표적으로 2000년 1월 중국에서 납북된 김동식 목사[6]와 2004년 8월 중국-북한 국경 지역에서 납북된 탈북자 출신 진경숙의 사례가 있다.[7]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은 총 3,795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항의와 대한적십자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송환 노력으로 3,309명이 귀환했으며, 6명은 자력으로 탈출하여 귀환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기준으로 여전히 48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27]

다음 표는 연도별 납북자 발생 현황을 보여준다.[27]

연도납북자 수누계연도납북자 수누계
1955101019738392
1957212197430422
19582335197531453
1964165119773456
1965197019784460
196647419801461
19674211619853464
1968127243198713477
19691926219951478
19703629819991479
19712031820001480
197266384



=== 어부 납치 ===

전후 납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부들이다. 1955년 5월 28일, 어선 ''대성호''와 선원 10명이 납북된 것을 시작으로[27]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어선을 나포하고 어부들을 납치했다. 총 3,696명의 어부[29]와 120척 이상의 어선이 납북된 것으로 집계된다.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노력으로 3,262명의 어부가 송환되었고, 2000년 이후 6명의 어부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귀환했다. 그러나 여전히 427명의 어부가 북한에 억류된 상태이다.[29]

=== 고등학생 납치 ===

1977년과 1978년 사이, 대한민국 해안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77년 8월 전라남도 홍도에서 이민교(18세)와 최승민(17세)이, 1978년 8월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 섬에서 김영남(16세)이, 같은 해 8월 전라남도 목포 앞바다에서 이명우(17세)와 홍건표(17세)가 실종되었다.[46][30]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체포된 북한 간첩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평양의 '이남화 환경관' 등에서 공작원들에게 남한의 실상을 교육하는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46] 특히 김영남은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31][49]

=== 대한항공 YS-11기 납치 사건 ===

1969년 12월 11일, 북한 공작원 조창희는 승객과 승무원 51명을 태우고 강릉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 여객기를 납치하여 원산에 강제 착륙시켰다.[38] 국제 사회의 비난과 대한민국 정부의 송환 요구에 따라 북한은 1970년 2월, 승객과 승무원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그러나 기장, 부조종사, 승무원 2명, 승객 7명 등 총 11명은 끝내 송환하지 않고 현재까지 억류하고 있다.[33][45] 억류된 승무원 중 일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 방송 아나운서로 강제 동원되기도 했다.[34] 미귀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45]

구분이름당시 나이
기장유병하38세
부조종사최석만37세
승무원정경숙24세
승무원송경희23세
승객이동기 (인쇄소)49세
승객황원 (아나운서)32세
승객김봉주 (기자)27세
승객최호덕 (병원장)37세
승객임철수 (회사원)49세
승객장기영 (음식업)40세
승객최정은 (한국 슬레이트)28세



=== 신상옥·최은희 납치 사건 ===

1978년 1월, 홍콩에서 활동하던 대한민국 배우 최은희(당시 51세)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되었다.[46][47] 같은 해 7월, 최은희의 전 남편이자 유명 영화감독인 신상옥(당시 52세) 역시 홍콩에서 납치되어 평양으로 끌려갔다.[39][46][48] 이 납치는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일성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김정일이 북한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옥 감독은 납치 직후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5년간 재교육 수용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최은희와 재회한 두 사람은 김정일의 지원 아래 여러 편의 영화를 제작했으며, 특히 괴수 영화 ''불가사리''가 대표적이다. 1986년 3월, 영화 촬영차 방문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극적으로 탈출하여 자유를 되찾았다.[50] 이들의 경험은 저서 『어둠 속의 메아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39]

=== 해외 및 중국에서의 납치 ===

북한의 납치는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교사, 정치 활동가,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한 납치가 빈번했다.


  • 김동식 목사: 2000년 1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 옌지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던 김동식 목사가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같은 해 10월, 김 목사가 2월 1일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 목사 납치에 가담한 중국 국적 협력자는 2005년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6][43]
  • 안승운 목사: 1995년 7월, 중국 지린성에서 활동하던 안승운 목사가 북한 공작원 3명과 중국 국적 협력자 2명에게 납치되었다. 북한은 자진 입북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법원은 납치를 주도한 북한 국적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을 복역한 후 북한으로 추방했다.[43]
  • 유성근 외교관: 1971년 4월 5일, 서독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유성근 서기관이 서베를린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되었다.[35]
  • 고상문 교사: 1979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를 여행 중이던 대한민국 교사 고상문이 택시 기사의 실수로 북한 대사관 근처에 잘못 내렸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되었다.[36][43]
  • 이채환 학생: 1987년 8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유학생 이채환이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던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37][43]


이 외에도 1970년 6월 서해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조업 지도 중이던 해군 방송선이 나포되어 승무원 20명이 납북된 사건[32], 1977년 배우 윤정희와 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의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 납치 미수 사건, 교사 서재석 납치(1978년)[43], 천도교 교령 오익제 납치(1997년)[43], 무역업자 장세철 납치(1999년)[43], 실업가 윤익훈 납치(1999년)[43] 등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북되었다.

=== 납치 목적 및 배경 ===

북한이 자행한 납치는 시기별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간첩(공작원) 양성 및 교육: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을 직접 공작원으로 활용하거나, 북한 공작원들이 남파되었을 때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침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구화 교육 교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였다.[39][41][42] 특히 남북 분단 이후 언어, 문화, 생활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극복하고 공작원의 현지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한국인을 납치하여 교육에 활용했다.[41][42] 북한은 평양 인근에 남한의 거리와 시설을 모방한 '이남화 환경관'과 같은 대규모 교육 시설을 운영하며 납북자들을 강사로 동원했다는 증언도 있다.[39] 1976년 김정일은 공작원의 현지화 교육 강화를 위해 외국인(한국인 포함) 납치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38]
  • 신분 도용 및 위장: 납북자의 호적 등 신상 정보를 이용해 북한 공작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위장하여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악용했다.
  • 특수 기술 및 전문가 확보: 영화 배우·감독(최은희, 신상옥), 과학자(이승기), 아나운서(황원)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기술자를 납치하여 북한의 해당 분야 역량 강화에 이용하려 했다.[43]
  • 반북 활동 저지 및 체제 선전: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북 인사나 종교인(김동식, 안승운), 사업가 등을 납치하여 활동을 방해하고[43], 일부 납북자들을 북한 체제 선전에 동원하기도 했다.[43]


이러한 북한의 납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반인도적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북자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생사 확인 및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6. 북한의 입장

북한은 대한민국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발적으로 북한에 왔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송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16] 이는 2002년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에게 일본인 13명의 납치를 공식 인정한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이다.[14]

북한의 납치 목적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 전쟁 시기에는 전후 재건에 필요한 인적 자원, 특히 지식인, 기술 전문가, 노동자를 확보하고, 남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켜 공산화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8] 1946년 7월 31일, 김일성은 남한의 지식인을 데려올 것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10][38]

전쟁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납치가 이루어졌다. 일본 후쿠이 대학의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전후 납치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11][12]

번호납치 이유
1북한 공작원과 마주친 목격자 제거
2납북자의 신분을 도용하여 공작원 침투
3납북자를 이용한 현지 언어 및 문화 교육
4납북자를 세뇌하여 간첩으로 활용 (특히 어부)
5납북자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6탈북자나 다른 납북자 등 북한 내 고립된 외국인의 배우자로 활용



특히 1976년 김정일의 비밀 지시에 따라, 외국 국적자를 활용하여 북한 간첩 활동의 질을 높이고 소위 "스파이 교육의 현지화"를 이루려 했다.[12] 고등 교육을 받은 납북자들은 대남 선전 방송 등에 동원되기도 했다.[13]

북한은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협정 체결 이후, 협정 제3조[15]에 명시된 민간인 송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거부했으며, 외국인 19명만을 남측으로 돌려보냈다.[16] 전후 납북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지로 북한에 왔고 자유 의사에 따라 머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등 제한적인 만남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탈출한 납북자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전 남편(그 역시 남한 출신 납북자로 추정)이 2006년 한국의 어머니와 만났지만, 요코타의 부모는 이를 북한의 선전용 술책이며 딸을 일본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북한은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자진 입북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납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006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재정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 사실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발언하여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14년 3월 3일 국제 납치 해결 연합 제3차 총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다수의 탈북자 및 탈북자를 지원하던 한국인, 중국인 등이 납치되었으며, 납치 명령자는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공동 성명이 발표되어, 북한 최고 지도부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했다.[52] 이 총회에는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납북자가족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52]

7. 남북 회담 및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쟁 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자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총리 회담, 장관급 회담, 남북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문제 해결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논의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납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발적 입북이라고 주장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17][18][19][20],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일부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 부재 등이 지적되기도 했으며,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와 사회 전반의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2007년 '납북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지원 및 송환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 했으며, 2014년 유엔 인권 이사회의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52]

7. 1. 남북 회담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쟁 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은 미미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 간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인도주의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나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해 대한민국은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이후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 및 교류를 제공했지만, 북한이 한국인 납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13명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을 송환한 것과 대비된다.[17]
  • '''2005년 6월 24일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서울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남북은 한국 전쟁 중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2005년 8월 제6차 남북 적십자 회담''': 한국 전쟁 중 행방불명된 이들의 생사 및 소재 확인 문제를 논의했으나[18],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 도출에는 실패했다.
  • '''2007년 4월 제8차 남북 적십자 회담''': 남북은 한국전쟁 "중 또는 이후"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의 틀" 안에서 협력하고 해결하기로 합의했다.[19] 이는 이전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북한이 한국인 납치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쟁 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직접 제기했으나, 김 위원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20]
  • '''2007년 11월 제1차 남북 총리 회담 및 제9차 남북 적십자 회담''': 제8차 적십자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그러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거나, 설령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로 북한에 입국했다"고 주장하며 납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와의 공조에 선을 그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재정 당시 의원이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 사실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발언하여 야당 진영으로부터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는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의 만남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몇 차례 이루어졌지만, 이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일본 내 대북 강경파의 시각에서조차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본 정부의 대응마저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 부처에는 일본 내각관방의 "납치 문제 대책 본부"와 같은 전담 조직이 없다.

2007년 4월 2일에는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미귀환 피해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재회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납북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 9월에는 납북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 최성룡2007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장 앞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요구 시위를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일도 있었다.[53] 전반적으로 남북 회담을 통한 납북자 문제 해결은 북한의 비협조와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 등으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7. 2. 이산가족 상봉

북한이 자국 내 납북자 및 전쟁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11월부터 이들을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이를 통해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위한 일반 상봉 행사에 납북자 및 전쟁포로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총 38명의 납북자 및 전쟁포로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났으며, 88명의 생사가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다.[21]

그러나 2014년 유엔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납북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북한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으로 납치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 실종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한 사회의 감시 체계를 고려할 때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항의했지만, 북한은 "그러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의지로 북한에 입국했다"고 주장하며 납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역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일례로 정부 관계자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와의 공조에 선을 그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6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재정은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 사실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발언하여 야당으로부터 장관 자질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만남이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통해 몇 차례 이루어졌지만, 이를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일본 정부보다도 소극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2014년 3월 3일 열린 국제 납치 해결 연합 제3차 총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다수의 탈북자와 이들을 돕던 한국인, 중국인 등이 납치되었으며, 납치 명령자는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단정하는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52] 이 총회에는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명예 이사장 김성호와 납북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안병선 등이 참석했다.[52]

대한민국 내에서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강연회를 여는 등 활동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론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2006년 북핵 문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정부의 인식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강경 대응은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납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이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맞물려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07년 4월 2일,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미귀환 피해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재회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납북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2008년 9월 17일에는 납북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 최성룡교도소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2007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린 호텔 앞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53]

2014년 2월 17일,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생존 납북 피해자와 그 자녀의 즉시 귀국, 정확한 정보 제공, 사망 시 유해 반환 등을 요구했다.[52]

7. 3. 법률 제정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별도 회담을 통해 2007년 4월 2일, '''"전후 납북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 전쟁 정전 협정 이후 납북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납북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납북 기간 동안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아직 귀환하지 못한 피해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가족과의 재회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10월 16일 "북한 납북 피해자 보상 위원회"를 구성했다.

8. 국제 사회의 노력

2014년 2월 17일,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52]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생존 납북 피해자와 그 자녀를 즉시 귀국시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해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52]

9. 비판적 시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납북 피해자 수는 486명으로, 일본인 납북 사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관심이나 정부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2002년 조일 정상 회담에서 김정일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후, 일본 여론의 관심이 급증하여 납북 문제가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51]

한국 여론은 납북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납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51] 또한 대한민국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납북자 가족에게 가해졌던 연좌제 적용 및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의 감시[51], 한국 전쟁 이후 지속된 군사적 긴장 상황 속에서 다른 현안에 비해 납북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던 점[51], 그리고 민주화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와 햇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경향[51] 등 복합적인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9. 1.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

대한민국 정부가 납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납북 피해자 수만 486명에 달해 일본인 납북 사례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나 정부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51]

과거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납북자 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하고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의 감시 대상으로 삼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다.[51] 당시에는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거나 독재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납북자 가족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다.[51] 이러한 국가 안전 보장을 최우선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납북 피해자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기 어려웠다.[51]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이후에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었고, 언제든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납북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졌다.[51]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북한이라면 납치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51]

민주화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추진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납북 문제는 더욱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1] 한국 전쟁의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고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보다는 동포로 인식하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납북 문제 제기는 친북 성향을 보이거나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51] 이는 2002년 조일 정상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일본 사회에서 납북 문제가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과 대조적이다.[51]

최근에는 주한 미군 문제나 미국과의 관계 변화, 독도 영유권 문제 및 역사 인식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미일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성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51]

9. 2. 여론의 무관심

한국 여론은 납북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납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는 2002년 조일 정상 회담에서 김정일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후, 일본 여론의 관심이 급증하여 납북 문제가 외교적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무관심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납북자 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하고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하는 등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51] 당시에는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납북 피해자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으며, 실제로 공산주의 사상이나 독재 정치에 대한 반감 등으로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 문제의 복잡성을 더했다.

또한, 한국 전쟁 휴전 이후에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언제 전쟁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납북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졌다. 오랜 분단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익숙해져 "북한이라면 납치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한 원인이다.

민주화 이후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햇볕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친북 감정이 일부 증가하고, 한국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북한을 위협보다는 동포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필연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게 되는 납북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북한에 동정적이거나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주한 미군 문제나 미국과의 관계, 독도 문제나 역사 인식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반미 또는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해결을 촉구하는 납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측면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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