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의 공무원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뉜다. 경력직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며, 특수경력직은 선거, 정책 결정, 비서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무원은 다양한 의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재산 등록, 취업 제한 등 윤리적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징계, 퇴직, 보수, 교육훈련, 노동조합 등 다양한 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고위공무원의 재산, 국가직과 지방직 구분, 무기계약직 채용 특혜, 철밥통, 공로연수, 근정훈장 남발 등과 관련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공무원 - 노형욱 (공무원)
    노형욱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경제·국토교통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공무원 - 박명근
    박명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한국 전쟁에 참전, 공직 생활과 박정희 대통령 비서관을 거쳐 4선 국회의원 및 대한투자신탁 사장을 역임했으며, 그의 업적을 기리는 송덕비가 건립되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
직업 개요
직업 종류공무원
직무공공 서비스 제공, 정책 실행, 국가 운영
관련 정부 부처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직업 특징
안정성고용 안정성 높음
사회적 기여공공 이익 증진에 기여
다양한 직렬행정, 기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 존재
되는 방법
임용공개 경쟁 채용 시험, 특별 채용
시험 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직렬별 전문 과목
교육신규 임용자 교육, 직무 교육
관련 정보
관련 자격증직렬별 관련 자격증 존재
관련 기관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각 부처 인사 담당 부서
유사 직업공공기관 직원, 지방 공기업 직원

2. 변천 과정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는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처음 시작되었다.[4] 최초의 국가공무원법은 일제강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공무원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4]

제1공화국에서는 미군정의 영향으로 엽관주의적 인사가 이루어졌다.[4] 총무처가 비국무위원 부처였기 때문에 다른 부처 통제가 어려웠고, 공개경쟁시험보다는 서류전형으로 신규 공무원을 충원했으며, 승진과 전보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았다.[4] 이는 자유당 창당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4]

제3공화국 출범 이후 법률 제1325호 「국가공무원법」으로의 폐지제정을 통해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4] 엽관주의적 성격이 옅어지고 시험에 의한 임용이 일반화되었으며,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직업공무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교육훈련 및 공무원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4]

제5공화국에서는 승진 및 보직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4] 공무원의 종류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으로 세분화했으며, 계급명을 1급 ~ 9급으로 일원화했다.[4]

노태우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년이 58세에서 61세로 연장되었고,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제도가 개선되었다.[4] 김영삼 정부에서는 우수공무원 성과급 지급, 육아휴직·가사휴직 기회 부여, 근무성적평정제도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4]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인사행정개혁을 담당하게 하고,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였다.[4] 노무현 정부는 계급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했으며, 개방형 인재채용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책임을 강화하였다.[4] 합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한 것도 이때이다.[4]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인재·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개편 및 도입이 이루어졌다.[4]

2. 1. 제1공화국

2. 2. 제3공화국

2. 3. 제5공화국

2. 4. 노태우 정부

2. 5. 김영삼 정부

2. 6. 김대중 정부

2. 7. 노무현 정부

2. 8. 이명박 정부

3. 구분

국가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며, 다른 한편으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도 구분한다.[5]


  •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 *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 특정직공무원
  • ** 국가공무원의 경우: 판사,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변호사,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지방공무원의 경우: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 * 정무직공무원
  •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6]
  •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7]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8]
  •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9]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0], 휴직 공무원·30일 이상의 병가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11]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이 범주에 속한다.[12] 한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20시간 이내로 하되,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을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13]

과거에는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기능직공무원과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계약직공무원이 각각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2013년 12월 12일부터 폐지되었다.

3.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근무 기관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5] 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다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5]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근무가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특정직공무원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공무원의 경우 판사,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등이, 지방공무원의 경우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5]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6],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7]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8]이다.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9]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0], 한시임기제공무원[12]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13]

과거에는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이 있었지만, 2013년 12월 12일부터 폐지되었다.

3. 2.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5] 경력직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 특정직공무원
  • ** 국가공무원의 경우: 판사,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변호사,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지방공무원의 경우: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과거에는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기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2013년 12월 12일부터 폐지되었다.

3. 2.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3. 2. 2. 특정직공무원


  • 외무공무원
  • *: 직무등급은 14등급부터 1등급까지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한다.[254]
  • *: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않으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외교통상직렬·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로 구분한다.[255]

  • 경찰공무원
  • *: 계급은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11개로 한다.[256]
  • *: 경과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로 하며[257] 특수경과는 다시 항공경과와 정보통신경과로 나뉜다.[25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양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260]로 구분한다.[261]

  • 소방공무원
  • *: 계급은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총감부터 소방사까지 11개로,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사까지 10개로 한다.[262]

  • 군무원
  • *: 군무원은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군무원과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한다.[264]
  • *: 일반군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하며[265], 1급은 군무관리관으로, 2급부터 9급까지 각각 oo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266]

; 일반군무원의 직급표[267]

직군행정시설정보통신공업
직렬행정사서군수군사정보기술정보수사토목건축시설환경전기전자통신전산지도영상일반기계금속용접물리분석화학분석유도무기총포탄약전차차량인쇄



직군함정항공기상보건예비전력관리
직렬선체선거항해함정기관잠수기체항공기관항공보기항공지원기상기상예보약무병리방사선치무재활치료의무기록의공영양관리[268]예비전력관리[269]


  • *: 기능군무원의 계급은 기능5급부터 기능9급으로 하며, 기능5급·기능6급 ~ 7급·기능8급 ~ 9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각각 oo기장·장·원으로 한다.[270]

; 기능군무원의 직급표[271]

직군행정군수농림보건위생시설통신기술지원
직렬전산발간행정보조병참탄약취급조경사육이미용조리보건시설통신보조목공교환운전기계전기


3. 3. 특수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다.[5]

  • 정무직공무원
  •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6]
  •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7]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8]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과거에는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기능직공무원과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계약직공무원이 각각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2013년 12월 12일부터 폐지되었다.

3. 3. 1. 정무직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및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무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3. 3.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3. 4. 임기제공무원

3. 5.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된다.[14] 법원의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전술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포함된다.[15]

3. 5.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4.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은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21] 중앙행정기관 및 그에 준하는 행정부 각급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실장·국장 혹은 그에 준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22][23]

2006년 7월 노무현 정부는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24] 이는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둔 결과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에 기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이는 민간 전문가 임용 및 승진, 민관 간 인사 교류에 불리하고 부처이기주의를 강화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에 그쳤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포섭하여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와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 고위공무원의 총괄관리, 정무직공무원(장관)의 공무원 장악, 부처 이기주의 타파, 공직사회의 유연화 등을 목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섰다. 대통령 자문 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혁신 과제로 지정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브레인 역할을 맡을 참모기구로써 고위공무원단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의 준비를 거쳤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부처주의 도입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부처 간 정책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직무등급을 5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공모 직위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하였다. 개방형 직위는 과장급 직위로 확대하고, 성과평가에 상대평가 요소를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개방형직위제도와 직위공모제도를 통한 고위직 개방, 역량평가·최소보임기간 설정 등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능력 향상, 직무성과계약·적격성심사 등을 통한 책임성 확보, 소속 부처에서 벗어난 넓은 시야를 통해 국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제도 도입으로 계급제 중심의 인사운영 방식에 직위분류제 방식이 일정 부분 가미되었고, 개방적 임용이 확대되어 경쟁을 통해 충원할 수 있게 되었다. 잦은 보직 변경에 의한 폐단을 최소화하고 형식적이던 성과관리가 엄격해졌으며, 보수 체계도 직무의 차이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병행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고, 민간인 지원 증가 등 유인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서구권에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 성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비율, 계급제를 활용한 직무등급 설정, 민간인 유인 효과의 지속성 문제, 온정주의적 행정문화와 절대평가로 인한 성과관리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개방 경쟁'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직무등급을 2개로 축소하면서 과거 1급 및 2급처럼 인식·운영되는 폐해가 발생했다.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의 전보, 적격심사를 통한 직권면직 사례는 드물고, 퇴직 때까지 부처를 옮기지 않는 공무원도 80%에 육박한다.[31][32]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차관보, 의전장, 기획조정실장 등 다양한 직위가 대상이다.[34]

4. 1. 도입 배경 및 목적

4. 2. 제도 변화 (이명박 정부)

4. 3. 성과 및 한계

4. 4. 외무공무원 고위공무원단

4. 5. 고위감사공무원단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별도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체제를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감사원 사무차장, 감사교육원장, 감사연구원장과 감사원 소속의 실·국장, 이에 상응하는 보좌기관이다.[35] 2007년 7월 1일 도입하였으며, 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감사 업무의 특성상 외부인에게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목표 중 하나가 고위 공직의 개방성이다 보니 이에 대한 충돌이 우려되었다. 경제 부처 공무원이 경제부처 담당 감사직위를 맡는다면 업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36] 이는 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별도로 운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37]

4. 6. 지방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준고위공무원단' 혹은 '지방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인데,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는 중앙보다도 더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기초자치단체 끼리의 교류를 통해 업무의 시야를 넓히는 등의 긍정적인 여론도 있었다.[38]

하지만, 중앙과 달리 직위분류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고 정치권에 의해 공무원의 통제가 강화되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고위직의 물갈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존재하여,[39] 결국 도입이 무산되었다.

5. 인사기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40] 이들은 공무원 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41]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42]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지며,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43]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해 기관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둬야 하며,[44]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45]

6. 정원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다.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의해 293,982명을 한도로 한다.[46][47] 검사의 정원은 「검사정원법」에 의거하여 2,292명,[48] 국공립 학교 공무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25,954명, 판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의거 3,214명, 법원공무원은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 15,755명,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333명 이내로 한다. 각 부처별 공무원 배분은 대통령령인 직제에 의해 규정된다. 지방공무원은 총괄적인 관리나 규제는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2016년 12월 기준 총 공무원 정원은 1,029,528명이며, 직종별로는 교육공무원이 360,181명(55.4%)로 가장 많고, 일반직공무원 160,159명(24.6%), 경찰공무원 124,960명(19.2%) 순이다.[48]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이 258,820명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한다.

구분정원현원
합계남성여성
입법부4,063명4,300명2,740명1,560명
행정부소계1,003,635명1,021,402명557,885명463,517명
국가공무원628,880명650,149명326,574명323,575명
지방공무원374,755명371,253명231,311명139,942명
사법부18,708명17,439명10,626명6,813명
헌법재판소300명320명188명132명
선거관리위원회2,822명3,026명2,042명964명
합계1,029,528명1,046,487명573,481명473,006명



2016년 12월 31일 기준 공무원 현원은 다음과 같다.[48]

직종현원
합계입법부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49]
합계1,046,487명4,300명650,149명17,439명320명3,026명371,253명
정무직공무원400명7명117명2명11명3명260명
일반직공무원501,326명2,075명160,159명13,699명250명3,020명322,123명
style="border-top:hidden" |1급 ~ 2급[50]1,230명56명1,051명11명6명21명85명
style="border-top:hidden" |3급1,457명110명793명49명6명42명457명
style="border-top:hidden" |4급10,322명255명6,073명464명27명303명3,200명
style="border-top:hidden" |5급35,224명232명14,440명1,042명36명284명19,190명
style="border-top:hidden" |6급116,963명541명28,958명2,049명47명905명84,463명
style="border-top:hidden" |7급158,499명291명41,926명3,780명48명973명111,481명
style="border-top:hidden" |8급86,493명196명25,742명3,523명26명310명56,696명
style="border-top:hidden" |9급45,002명74명11,793명2,169명4명114명30,848명
style="border-top:hidden" |연구직8,658명46명5,226명3명2명1명3,380명
style="border-top:hidden" |지도직4,445명-123명---4,322명
style="border-top:hidden" |우정직20,197명-20,197명----
style="border-top:hidden" |시간선택제2,440명8명717명---1,715명
style="border-top:hidden" |전문경력관1,577명27명805명24명4명6명711명
style="border-top:hidden" |일반임기제6,871명114명1,029명96명29명28명5,575명
style="border-top:hidden" |전문임기제1,435명119명779명489명15명33명-
style="border-top:hidden" |한시임기제513명6명507명----
특정직공무원541,316명-489,594명3,318명58명-48,346명
style="border-top:hidden" |외무1,852명-1,852명----
style="border-top:hidden" |경찰125,085명-124,960명---125명
style="border-top:hidden" |소방43,388명-542명---42,846명
style="border-top:hidden" |검사2,067명-2,059명8명---
style="border-top:hidden" |교육365,556명-360,181명---5,375명
style="border-top:hidden" |법관2,907명--2,907명---
style="border-top:hidden" |헌법연구관58명---58명--
style="border-top:hidden" |사법연수생403명--403명---
별정직공무원3,445명2,218명279명420명1명3명97명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사회 발전 및 분화 정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이나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과 같은 구조 조정 시기에는 감소하기도 하였다.[51]

행정부 국가공무원 총정원 추이[51]
연도총계연도총계연도총계연도총계연도총계연도총계연도총계연도총계
1980년438,000명1985년462,000명1990년540,000명1995년558,000명2000년546,000명2005년572,000명2010년612,000명2015년626,000명
1981년471,000명1986년475,000명1991년553,000명1996년561,000명2001년548,000명2006년590,000명2011년612,000명2016년629,000명
1982년449,000명1987년477,000명1992년565,000명1997년562,000명2002년562,000명2007년605,000명2012년615,000명
1983년451,000명1988년492,000명1993년568,000명1998년556,000명2003년579,000명2008년607,000명2013년615,000명
1984년454,000명1989년516,000명1994년567,000명1999년548,000명2004년589,000명2009년609,000명2014년622,000명


7. 인사관리

7. 1. 임용

임용은 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외에도 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52] 시험성적·근무성적 혹은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우대나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한 정책은 실시할 수 있으며,[53]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도 있다.[54]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퇴직 공무원의 재임용·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의 졸업자·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혹은 지역에서 근무할 자 등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55]을 통한다.[56] 전입은 국회·행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의미한다.[57]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1년,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6개월의 시보 기간을 두며, 이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한 뒤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58]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이나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며, 5급으로의 승진은 별도의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6급 이하에서의 승진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59]

== 개방형 직위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1급 ~ 3급에 해당하는 직위[60]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모두를, 지방직은 시·도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구청의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 모두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한다.[61]

국가직공무원의 개방형 직위는 부처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지정하는데 부처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62] 임용은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치며,[63] 최종적으로 선발된 2명 혹은 3명 중에서 소속 장관이 결정한다.[64]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65][66] 감사원은 행정부와는 별도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는데,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을 제외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모두 개방형 직위로 보며, 그 외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67]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실국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며,[68]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한다.[69]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70] 지방직공무원의 개방형직위는 시·도별로 1급 ~ 5급까지의 공무원과 시·군·구별 2급 ~ 5급까지의 공무원 직위 총수의 10/100의 범위에서 지정한다.[71] 임용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치며,[72] 최종적으로 선발된 2명 혹은 3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73]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74]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개방형 직위를 운용하고 실제로는 민간인을 배척한다는 비판이 있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 고위공무원 개방직 직위를 모두 내부 출신이 맡고 있는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며,[75] 국무조정실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37명의 개방형 직위 채용이 진행되었지만 민간인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76] 기획재정부는 2016년까지 개방형 직위에 22명을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하고 2명만 외부인이었다. 이것조차 고용노동부와 한국은행 출신이라 사실상 외부인 임용은 제로였다.[77]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공직 사회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 제도가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있다. 충청북도청은 2010년 이시종 지사가 당선된 이래 대표적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직위에 다섯 차례 모두 공무원이 임용되었다. 그 외에도 10개의 개방형 직위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 1명만이 외부 출신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충청남도청은 3개의 개방형 직위 중 감사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출신,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충남도 출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희정 지사의 측근을 임용하여 낙하산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강원도청은 6개의 개방형 직위 중에서 절반을 민간에 양보하여 그나마 적절히 안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78]

이에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의 10%와 과장급 5%는 반드시 민간 인재로 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고위공무원의 20%, 과장급의 10%는 공무원과 민간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중 절반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이다.[79]

== 공모 직위 ==

효율적인 정책 수립·관리·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80]

국가직공무원의 공모 직위는 부처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100의 범위에서,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지정하는데 부처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81] 임용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을 거치며,[82] 최종적으로 선발된 2명 혹은 3명 중에서 소속 장관이 결정한다.[83] 감사원은 행정부와는 별도로 공모 직위를 운영하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84]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100의 범위에서, 실국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85]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한다.[86] 지방직공무원의 공모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87] 임용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을 거치며,[88] 최종적으로 선발된 2명 혹은 3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89]

7. 1. 1. 개방형 직위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1급 ~ 3급에 해당하는 직위[60]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모두를, 지방직은 시·도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구청의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 모두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한다.[61]

국가직공무원의 개방형 직위는 부처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지정하는데 부처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62] 임용은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치며,[63] 최종적으로 선발된 2명 혹은 3명 중에서 소속 장관이 결정한다.[64]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65][66] 감사원은 행정부와는 별도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는데,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을 제외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모두 개방형 직위로 보며, 그 외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67]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실국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며,[68]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한다.[69]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70] 지방직공무원의 개방형직위는 시·도별로 1급 ~ 5급까지의 공무원과 시·군·구별 2급 ~ 5급까지의 공무원 직위 총수의 10/100의 범위에서 지정한다.[71] 임용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치며,[72] 최종적으로 선발된 2명 혹은 3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73]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74]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개방형 직위를 운용하고 실제로는 민간인을 배척한다는 비판이 있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 고위공무원 개방직 직위를 모두 내부 출신이 맡고 있는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며,[75] 국무조정실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37명의 개방형 직위 채용이 진행되었지만 민간인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76] 기획재정부는 2016년까지 개방형 직위에 22명을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하고 2명만 외부인이었다. 이것조차 고용노동부와 한국은행 출신이라 사실상 외부인 임용은 제로였다.[77]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공직 사회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 제도가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있다. 충청북도청은 2010년 이시종 지사가 당선된 이래 대표적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직위에 다섯 차례 모두 공무원이 임용되었다. 그 외에도 10개의 개방형 직위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 1명만이 외부 출신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충청남도청은 3개의 개방형 직위 중 감사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출신,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충남도 출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희정 지사의 측근을 임용하여 낙하산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강원도청은 6개의 개방형 직위 중에서 절반을 민간에 양보하여 그나마 적절히 안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78]

이에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의 10%와 과장급 5%는 반드시 민간 인재로 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고위공무원의 20%, 과장급의 10%는 공무원과 민간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중 절반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이다.[79]

7. 1. 2. 공모 직위

효율적인 정책 수립·관리·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80]

국가직공무원의 공모 직위는 부처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100의 범위에서,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지정하는데 부처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81] 임용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을 거치며,[82] 최종적으로 선발된 2명 혹은 3명 중에서 소속 장관이 결정한다.[83] 감사원은 행정부와는 별도로 공모 직위를 운영하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84]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100의 범위에서, 실국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85]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한다.[86] 지방직공무원의 공모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87] 임용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을 거치며,[88] 최종적으로 선발된 2명 혹은 3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89]

7. 2. 징계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체면·위신·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는다.[90] 또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예산·기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징계 외에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을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90]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 감봉,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91] 강등은 계급을 하나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징계이다.[92][9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 전액을 삭감하며,[95]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중 보수의 1/3을 삭감한다.[96]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전과에 대해 훈계한다.[97]

징계 의결은 행정부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98] 국회는 국회사무처 중앙징계위원회,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보통징계위원회를,[99] 법원은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 법원행정처 및 각 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를,[100]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와 사무처 고등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를,[101]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 고등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시·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를[102] 설치하여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결정한다.[103]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않는 등 신분이 보장된다. 다만, 1급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가급 혹은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예외이다.[104]

2016년 기준 징계 현황을 보면 총 3,015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품위손상(2,032명)이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위반(299명), 직무유기 및 태만(154명) 순이었다. 징계 종류별로는 견책(1,152명), 감봉(1,000명), 정직(486명), 해임(159명), 파면(126명), 강등(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06년~2016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3,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에는 3,015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48]

구분합계복무규정위반품위손상비밀누설공문서관련비위직권남용직무유기 및 태만감독불충분공금유용공금횡령금품 및 향응수수기타
합계3,015명299명2,032명11명4명11명154명34명24명39명123명284명
파면126명12명31명0명1명1명1명0명0명5명32명43명
해임159명7명91명2명0명1명0명1명2명6명17명32명
강등92명8명56명0명0명0명1명0명0명1명7명19명
정직486명37명316명2명1명4명24명2명5명12명19명64명
감봉1,000명81명750명2명1명3명57명13명9명6명29명49명
견책1,152명154명788명5명1명2명71명18명8명9명19명77명



구분합계복무규정위반품위손상비밀누설공문서관련비위직권남용직무유기 및 태만감독불충분공금유용공금횡령금품 및 향응수수기타
2006년1,584명256명612명11명11명4명157명44명20명26명78명365명
2007년1,643명386명561명3명17명6명159명51명14명7명80명359명
2008년1,741명318명632명6명12명4명228명48명11명11명55명416명
2009년3,155명435명1,550명11명23명3명235명46명37명34명164명617명
2010년2,858명404명1,177명16명26명9명313명111명25명63명419명295명
2011년2,653명516명1,071명15명28명12명226명144명47명62명368명164명
2012년2,614명478명1,110명22명15명8명171명53명48명40명178명491명
2013년2,375명381명1,198명25명24명9명174명35명21명56명271명181명
2014년2,308명410명1,162명18명8명10명153명40명14명20명172명301명
2015년2,518명451명1,397명20명20명9명159명40명16명33명179명194명
2016년3,015명299명2,032명11명4명11명154명34명24명39명123명284명


7. 3. 퇴직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결격사유에 해당[105]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대상이 된다.[106] 또한 직제의 개정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직위가 폐직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 직위해제되어 대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등에 해당할 경우 직권 면직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업무 실적·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107]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극히 나쁜 자, 중징계에 대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은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108]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이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경우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117] 다만,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118]

7. 4. 보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명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한다.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보수법」을 적용하며,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데, 국회의장의 수당은 1,496,000원, 부의장의 수당은 1,275,000원, 국회의원의 수당은 1,014,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입법활동에 대한 입법활동비 1,200,000원을 매달, 회기중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활동비를 회기 중에 지급받는다. 그 외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하여 지급받으며,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받는다.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직을 겸한 경우에는 서로 비교하여 높은 보수만을 지급받으며, 이 경우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받을 수 없다.

보수의 지급일은 기관별로 상이한데,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달 10일,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은 매달 17일,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은 매달 20일로 하며, 그 밖의 기관은 매달 2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 날에 지급한다.

7. 5. 교육훈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훈련·자기개발을 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직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속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관장하며, 지방직공무원은 시·도별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여 관장한다.

인재개발 및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기타교육훈련·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자나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교육훈련은 특수한 분야의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이다. 전자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기타교육훈련이 있다. 이때,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7. 6. 노동조합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에는 근로자들이 노동3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2005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단체교섭·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각 시도 및 시군구·지방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하며,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가입 범위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조합원의 보수·복지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해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권한이 있으나, 정책결정·임용권·기관의 운영 등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 복무

8. 1. 선서

공무원은 취임을 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할 수 있다.[139]

국가공무원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140]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141] 국회의원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142] 검사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선서한다.[143] 외무공무원은 "본인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국외파견) 근무 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 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며,[144] 소방공무원은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145][146]

법원공무원의 경우 법관은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며,[147]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본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지덕의 올바른 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148]

헌법재판소공무원은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149]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150]

지방공무원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151][152]

8. 2. 복무 의무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진다.

의무내용근거 조항
성실의 의무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복종의 의무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직장 이탈 금지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
친절·공정의 의무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종교중립의 의무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제1항
비밀 엄수의 의무재직 중과 퇴직 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청렴의 의무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의 수수하거나 직무상의 관계와 상관없이 상관이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수수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3조
품위 유지의 의무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
정치 운동의 금지정당 등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특정 정당 혹은 사람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1항·제2항
집단 행위의 금지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8. 3. 복무 윤리

; 재산등록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과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6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과 이에 준하는 학교장 및 교육감·교육장, 총경·자치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기업의 기관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감사, 공직유관단체[153]의 임원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며,[154]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과 비속의 재산도 해당한다.[155]

등록 대상은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 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다.[156]

변동 사항은 다음 해 2월까지 신고해야 하며, 주식거래 내용도 함께 신고한다.[157]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사유가 되며,[158] 등록의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9]

;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항상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며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에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162]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63]

; 공직자윤리위원회

한국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퇴직공무원의 취업승인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이다.[166] 국회, 행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각각 설치된다.[166]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167][168]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169] 위원회는 소관 사무와 감독,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70]

; 기타

재산등록의무자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고지해야 하며[164], 공무원·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 외국인·외국 단체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165]

8. 3. 1. 재산등록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과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6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과 이에 준하는 학교장 및 교육감·교육장, 총경·자치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기업의 기관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감사, 공직유관단체[153]의 임원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며,[154]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과 비속의 재산도 해당한다.[155]

등록 대상은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 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다.[156]

변동 사항은 다음 해 2월까지 신고해야 하며, 주식거래 내용도 함께 신고한다.[157]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사유가 되며,[158] 등록의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9]

8. 3. 2.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항상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며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에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162]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63]

8. 3. 3. 공직자윤리위원회

한국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퇴직공무원의 취업승인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이다.[166] 국회, 행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각각 설치된다.[166]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167][168]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169] 위원회는 소관 사무와 감독,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70]

8. 4. 정치적 중립

현대 민주 사회에서 공무원은 정치권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정당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17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세력이 행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선거운동과 같이 행정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부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정치권이 행정을 전리품으로 인식하여 인사에 개입했으며 이는 행정능률의 저하와 무능으로 이어졌다.[171] 이를 막고자 1963년 「국가공무원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때 처음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후 고도경제개발 시기로 접어들면서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치권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자, 적극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업무의 지속성·안정성을 보장하여 정책을 유지하고 공익을 옹호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한 집권 정당에 따라 정책이 바뀔 경우 행정의 전문성·능률성·신뢰성·공평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의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무원의 임면이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결정될 경우 직무 수행이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부정부패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치와 행정은 현실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172]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정치적 중립은 하위직에 대해서는 강조되고 있다. 상위직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긴밀한 조율을 하는 등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무직공무원은 정당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대법원의 입장은 주로 '정치적 평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배'라는 것에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교사의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적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을 정치적 홍보 도구로 악용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성이 담긴 것"이라는 주장을,[17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사의 의무'다"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73][174]

현재 정치적 중립과 관련되는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등이 있다.

9. 직위분류제

대한민국의 공직분류 기준은 크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로 나뉜다. 계급제는 경력을 기준으로 신분과 자격을 중시하며, 독일, 필리핀, 일본 등 농업사회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을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며,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농업사회 전통이 크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175]

한국은 관료제와 농업사회의 전통이 강하여 계급제를 중심으로 공무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계급제는 경력을 중시하여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와 폐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박정희 정부는 1963년 11월 인사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직위분류법」을 제정하였다.[176][177]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 자격요건의 차이에 따라 직렬, 직급별로 분류하고, 공무원의 자격이나 능력을 기초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직급에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될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직위분류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저해하고 개방형 임용을 지향하여 기존 관료사회의 반발이 심했고, 결국 1973년 2월 폐지되었다.

이후 관련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형식적으로 기술되었다가, 2006년 고위공무원단 도입과 함께 「직무분석규정」 제정을 계기로 다시 부활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위분류제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하위 법령 미비 등으로 실제 적용되지는 않는다.

직위분류 과정은 직무기술서 작성,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급명세서 작성, 정급(定級) 순으로 이루어진다. 직무기술서 작성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직무분석은 직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활동[179]으로, 직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직군·직렬·직류별로 분류한다. 직무평가는 직위별·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여[180] 등급과 직급을 결정한다. 직무분석이 직무를 수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라면, 직무평가는 직무를 수평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며, 전자는 주관성이 개입되지만 후자는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181] 직급명세서는 인사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초 문서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급 작업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에는 이의 제기와 사후 검토가 이어진다.[182]

현재 한국의 공직분류는 직위분류제의 단계적인 도입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급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183]

10. 직무와 계급

직위(職位)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급(職級)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무리를 의미한다. 직렬(職列)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무리를, 직류(職類)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무리를, 직군(職群)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무리를 말한다.[184]

10. 1. 일반직공무원

10. 1. 1. 국가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이다.[185] 일반직공무원은 행정, 기술, 관리운영의 3개 직군으로 나뉜다.

행정 직군은 다시 여러 직렬로 나뉘는데,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행정, 직업상담, 세무, 관세,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방호 직렬 등이 있다.[190] 각 직렬은 다시 세부적인 직류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행정 직렬은 일반행정,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등의 직류로 나뉜다.

기술 직군 역시 다양한 직렬과 직류로 구성된다.[192] 공업 직렬(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야금, 섬유, 화공, 자원, 물리), 농업 직렬(일반농업, 잠업, 농화학,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임업 직렬(산림조경,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수의 직렬, 해양수산 직렬(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 해양교통시설), 기상 직렬(기상, 지진), 보건 직렬(보건, 방역), 의료기술 직렬, 식품위생 직렬, 의무 직렬(일반의무, 치무), 약무 직렬(약무, 약제), 간호 직렬, 간호조무 직렬, 환경 직렬(일반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직렬(일반항공, 조종, 정비, 관제), 시설 직렬(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 직렬, 전산 직렬(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보호), 방송통신 직렬(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방송기술), 방송무대 직렬(방송무대기술, 방송제작), 운전 직렬, 등대관리 직렬, 위생 직렬(위생, 사역), 조리 직렬 등이 있다.

관리운영 직군은 토목운영,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산림보호운영, 보건운영, 사무운영 직렬로 구성된다.[196] 각 직렬은 다시 직류로 나뉜다.

우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별도로 구분되며,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이다.[187] 우정1급 ~ 2급은 일반직 5급, 우정3급 ~ 6급은 일반직 6급, 우정7급 ~ 9급은 각각 일반직 7급 ~ 9급에 상당한다.[189]

10. 1. 2. 지방공무원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으로 하며[197], 직군·직렬·직류·직급의 명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동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은 행정·기술·관리운영의 3개로 나뉘며, 직렬과 직류는 각각 46개와 113개로 나뉜다. 직급의 경우, 1급 ~ 3급은 각각 지방관리관·정이사관·부이사관으로 하며, 행정 직군의 4급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하고, 기술 직군의 4급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5급부터 9급까지는 직렬별로 각각 지방oo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198]로 한다. 다만, 세무 및 전산 직렬의 경우 5급은 모두 지방행정사무관이라 한다. 또한 관리운영 직군은 3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 행정 직군의 직급표[199]

직렬행정세무전산교육행정사회복지사서속기[200]방호[200]
직류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노동문화홍보감사통계기업행정운수지방세전산교육행정사회복지사서속기방호경비



; 기술 직군의 직급표[201]

직렬공업농업녹지수의
직류일반기계농업기계기계운전조선일반전기전자원자력금속야금섬유일반화공가스자원일반농업잠업식물검역농화학축산생명유전산림자원산림보호산림이용조경수의



직렬해양수산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194]약무[193]간호[195]보건진료[195]환경
직류일반해양일반수산수산제조수산증식어로수산물검사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해양교통시설보건방역식품위생의료기술일반의무치무약무약제간호보건진료일반환경수질대기폐기물



직렬항공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
직류일반항공조종정비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수도토목건축지적측지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디자인방재안전통신사통신기술위생사역조리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



; 관리운영 직군의 직급표[202]

직렬토목운영건축운영통신운영전화상담운영전기운영기계운영열관리운영화공운영가스운영기후환경운영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농림운영사육운영보건운영사무운영
직류토목운영건축운영배관운영통신운영전화상담운영전기운영기계운영영사운영열관리운영화공운영가스운영기후환경운영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영림운영원예운영사육운영보건운영워드운영필기운영계리운영사서운영전산운영


10.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10. 2. 1. 국가공무원

연구·지도 직렬의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정한다. 계급은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연구관과 연구사로, 지도직공무원의 경우 지도관과 지도사로 하며 각각의 직군·직렬·직류는 다음과 같으며, 직급은 직렬별로 각각 oo연구관·연구사 혹은 oo지도관·지도사[203]로 한다.

; 연구직공무원 학예 직군의 직급표[204]

직렬학예연구편사연구기록연구심리연구
직류학예일반미술국악국어편사기록관리심리



; 연구직공무원 기술 직군의 직급표[204]

직렬공업연구농업연구임업연구수의연구
직류기계전기전자금속섬유화공화학산업경영물리작물농업환경작물보호농업경영잠업곤충원예생명유전농촌생활축산농공농식품개발임업산림조경수의



직렬해양수산연구기상연구보건연구환경연구시설연구
직류해양환경수산자원수산양식수산공학수산가공수산경제기상지진의학약학공중보건환경토목건축



; 지도직공무원 기술 직군의 직급표[205]

직렬농촌지도어촌지도
직류농업농업경영임업잠업원예축산가축위생농촌사회농업기계농업토목농촌생활어촌


10. 2. 2.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에서 연구·지도 직렬의 직군·직렬·직류·직급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정한다. 계급은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경우 연구관과 연구사로, 지방지도직공무원의 경우 지도관과 지도사로 한다. 각각의 직군·직렬·직류는 다음과 같으며, 직급은 직렬별로 각각 지방oo연구관·연구사 혹은 지방oo지도관·지도사[206]로 한다.

; 지방연구직공무원 학예 직군의 직급표[207]

직렬학예연구편사연구기록연구
직류학예일반미술국악국어편사기록관리



; 지방연구직공무원 기술 직군의 직급표[207]

직렬공업연구농업연구녹지연구수의연구
직류기계전기전자금속섬유화공화학산업경영물리작물농업환경작물보호농업경영잠업곤충원예생명유전농촌생활축산농공농식품개발임업산림조경수의



직렬해양수산연구보건연구환경연구시설연구
직류해양환경수산자원수산양식수산공학수산가공수산경제의학약학공중보건환경토목건축



; 지방지도직공무원 기술 직군의 직급표[208]

직렬농촌지도어촌지도
직류농업농업경영임업잠업원예축산가축위생농촌사회농업기계농업토목농촌생활어촌


10. 3. 전문경력관

10. 3. 1. 국가공무원

전문경력관은 국가공무원 중에서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209]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에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소속 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210] 직위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나군·다군으로 구분한다.[211]

10. 3. 2. 지방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은 지방공무원 중에서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212]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에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교육자치기관장이 협의하여 지정한다.[213] 직위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나군·다군으로 구분한다.[214]

10. 4. 전문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215]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을 말한다.[216] 계급은 수석전문관과 oo전문관으로 구분하며,[217][218] 수석전문관은 일반직공무원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공무원 5급에 상당한다.[219]

전문 직군의 직급표는 다음과 같다.[220]

직렬교정전문보호전문검찰전문마약수사전문출입국관리전문철도경찰전문행정전문직업상담전문세무전문관세전문사회복지전문통계전문사서전문감사전문
직류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일반행정인사조직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운수고용노동문화홍보교육행정회계직업상담세무관세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



직렬공업전문농업전문임업전문수의전문
직류일반기계농업기계운전항공우주전기전자원자력조선금속야금섬유화공자원물리일반농업잠업농화학식물검역축산생명유전산림조경산림자원산림보호산림이용산림환경수의



직렬해양수산전문기상전문보건전문의료기술 전문식품위생전문의무전문약무전문간호전문
직류일반해양일반수산수산제조수산증식어로수산물검사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관제수로해양교통시설기상지진보건방역의료기술식품위생일반의무치무약무약제간호



직렬환경전문항공전문시설전문방재안전전문전산전문
직류일반환경수질대기폐기물일반항공조종정비관제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건축지적측지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시설조경디자인방재안전전산개발전산기기정보관리정보보호



직렬방송통신전문방송무대전문
직류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방송기술방송무대기술방송제작


10. 5. 기타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국회인사규칙」, 「법원공무원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통해 행정부와는 별도로 공무원 직급 체계를 규정한다.[221] 이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221]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222] 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된다.[223]

; 국회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급은 관리관, 2급은 정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으로 하며 5급부터 9급까지는 직렬별로 각각 oo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224] 다만, 기계·전기 직렬의 2급 ~ 4급은 각각 공업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전산 직렬의 2급 ~ 4급은 각각 정보관리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토목·건축 직렬의 2급 ~ 4급은 각각 시설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조경 직렬의 5급은 조경서기관으로, 방송 직렬의 5급은 방송서기관으로 한다. 또한 관리운영 직군은 1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직렬별로 각각 oo연구관·연구사로 하되,[225] 연구사는 학예 직군에만 둔다.

일반직공무원 행정 직군의 직급표[226]

직렬행정속기경위사서방호[200]안내[200]
직류일반행정법제재경속기경위사서방호안내



일반직공무원 기술 직군의 직급표[226]

직렬기계[227]전기[227]전산[227]토목[227]건축[227]통신기술[228]운전[200]조경[229]후생[230]방송[229]
직류기계전기전산토목건축통신기술운전조경후생방송편성방송제작취재보도촬영방송기술



일반직공무원 관리운영 직군의 직급표[226]

직렬기계운영전기운영통신운영건축운영후생운영일반사무
직류기계운영전기운영통신운영건축운영후생운영사무전산운영편집사서운영



연구직공무원의 직급표[231]

직군자료조사입법예산연구학예
직렬자료조사연구예산정책연구입법조사연구기록관리연구
직류자료조사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기록관리



; 법원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 ~ 9급은 각각 oo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232]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각각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로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233]

직군사법행정기술심리
직렬법원사무[234]등기사무[234]조사사무[235]전산[235]통계법원경위사서[236]통역[235]행정사무속기보안관리병기비상대비[237]기술심리[238]
직류법원사무등기사무조사사무전산통계법원경위사서통역행정사무속기보안관리보안병기비상대비기술심리



직군기술관리운영
직렬기술조사[235]기계[239]전기[239]화학[239]토목[239]건축[239]조경[239]방송통신보건환경관리건축운영기계운영전기운영
직류기술조사기계전기화학토목건축조경방송통신간호식품위생조리환경관리운전건축운영기계운영전기운영



연구직공무원의 직급표[240]

직군학예
직렬기록관리연구
직류기록관리



; 헌법재판소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6급 ~ 9급은 각각 oo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241] 또한 관리운영 직군은 1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각각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로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242]

직군행정기술관리운영
직렬행정[243]검찰[243]법원사무[244]사서[245]속기법정경위사무보안교환전산[246]기계[246]전기[246]토목[246]건축[246]시설[247]방송통신[247]관리보건사무운영건축운영기계운영보건운영
직류일반행정검찰법원사무사서속기법정경위사무보안교환전산기기일반기계전기일반토목건축시설조경통신기술운행관리보건사무운영건축운영기계운영열관리보건운영



연구직공무원의 직급표[248]

직군학예
직렬기록연구
직류기록관리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 ~ 9급은 각각 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249]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각각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로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250]

직군행정기술관리운영
직렬행정[251]사서[251]방호공업[252]식품위생[252]시설[252]전산[252]방송통신[252]운전위생조리사무운영
직류일반행정선거행정회계사서방호일반기계전기식품위생일반토목건축시설조경전산개발전산기기정보관리통신사통신기술운전위생사역조리조무운영



연구직공무원의 직급표[253]

직군학예
직렬기록연구
직류기록관리


10. 5. 1. 국회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급은 관리관, 2급은 정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으로 하며 5급부터 9급까지는 직렬별로 각각 oo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224] 다만, 기계·전기 직렬의 2급 ~ 4급은 각각 공업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전산 직렬의 2급 ~ 4급은 각각 정보관리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토목·건축 직렬의 2급 ~ 4급은 각각 시설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조경 직렬의 5급은 조경서기관으로, 방송 직렬의 5급은 방송서기관으로 한다. 또한 관리운영 직군은 1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직렬별로 각각 oo연구관·연구사로 하되,[225] 연구사는 학예 직군에만 둔다.

일반직공무원 행정 직군의 직급표[226]

직렬행정속기경위사서방호[200]안내[200]
직류일반행정법제재경속기경위사서방호안내



일반직공무원 기술 직군의 직급표[226]

직렬기계[227]전기[227]전산[227]토목[227]건축[227]통신기술[228]운전[200]조경[229]후생[230]방송[229]
직류기계전기전산토목건축통신기술운전조경후생방송편성방송제작취재보도촬영방송기술



일반직공무원 관리운영 직군의 직급표[226]

직렬기계운영전기운영통신운영건축운영후생운영일반사무
직류기계운영전기운영통신운영건축운영후생운영사무전산운영편집사서운영



연구직공무원의 직급표[231]

직군자료조사입법예산연구학예
직렬자료조사연구예산정책연구입법조사연구기록관리연구
직류자료조사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기록관리


10. 5. 2. 법원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 ~ 9급은 각각 oo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232]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각각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로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233]

직군사법행정기술심리
직렬법원사무[234]등기사무[234]조사사무[235]전산[235]통계법원경위사서[236]통역[235]행정사무속기보안관리병기비상대비[237]기술심리[238]
직류법원사무등기사무조사사무전산통계법원경위사서통역행정사무속기보안관리보안병기비상대비기술심리



직군기술관리운영
직렬기술조사[235]기계[239]전기[239]화학[239]토목[239]건축[239]조경[239]방송통신보건환경관리건축운영기계운영전기운영
직류기술조사기계전기화학토목건축조경방송통신간호식품위생조리환경관리운전건축운영기계운영전기운영



연구직공무원의 직급표[240]

직군학예
직렬기록관리연구
직류기록관리


10. 5. 3. 헌법재판소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6급 ~ 9급은 각각 oo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241] 또한 관리운영 직군은 1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각각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로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242]

직군행정기술관리운영
직렬행정[243]검찰[243]법원사무[244]사서[245]속기법정경위사무보안교환전산[246]기계[246]전기[246]토목[246]건축[246]시설[247]방송통신[247]관리보건사무운영건축운영기계운영보건운영
직류일반행정검찰법원사무사서속기법정경위사무보안교환전산기기일반기계전기일반토목건축시설조경통신기술운행관리보건사무운영건축운영기계운영열관리보건운영



연구직공무원의 직급표[248]

직군학예
직렬기록연구
직류기록관리


10. 5. 4.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 ~ 9급은 각각 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249]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각각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로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250]

직군행정기술관리운영
직렬행정[251]사서[251]방호공업[252]식품위생[252]시설[252]전산[252]방송통신[252]운전위생조리사무운영
직류일반행정선거행정회계사서방호일반기계전기식품위생일반토목건축시설조경전산개발전산기기정보관리통신사통신기술운전위생사역조리조무운영



연구직공무원의 직급표[253]

직군학예
직렬기록연구
직류기록관리


10. 6. 특정직공무원

외무공무원은 14등급부터 1등급까지의 직무등급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으로 구분된다.[254] 참사관급 이상은 직렬 구분이 없으며, 그 외에는 외교통상직렬,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로 나뉜다.[255]

경찰공무원은 계급을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11개로 구분한다.[256] 경과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로 나뉘며, 특수경과는 다시 항공경과와 정보통신경과로 나뉜다.[257][25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양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260]로 구분한다.[261]

소방공무원은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총감부터 소방사까지 11개,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사까지 10개로 구분한다.[262]

군인은 계급을 장성급 장군,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으로 구분하며 총 20개로 한다.[263]

군무원은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된다.[264] 일반군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265] 기능군무원은 기능5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한다.[270] 일반군무원 1급은 군무관리관, 2급부터 9급까지는 각각 oo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266] 기능군무원 기능5급, 기능6급 ~ 7급, 기능8급 ~ 9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각각 oo기장·장·원으로 한다.[270]

일반군무원의 직군은 행정, 시설, 정보통신, 공업, 함정, 항공, 기상, 보건, 예비전력관리 등으로 나뉜다.[267]

직군행정시설정보통신공업
직렬행정사서군수군사정보기술정보수사토목건축시설환경전기전자통신전산지도영상일반기계금속용접물리분석화학분석유도무기총포탄약전차차량인쇄



직군함정항공기상보건예비전력관리
직렬선체선거항해함정기관잠수기체항공기관항공보기항공지원기상기상예보약무병리방사선치무재활치료의무기록의공영양관리[268]예비전력관리[269]



기능군무원의 직군은 행정, 군수, 농림, 보건위생, 시설, 통신, 기술지원 등으로 나뉜다.[271]

직군행정군수농림보건위생시설통신기술지원
직렬전산발간행정보조병참탄약취급조경사육이미용조리보건시설통신보조목공교환운전기계전기


11. 기타 법률에서의 관련 규정

11. 1. 형법상 공무원에 관련된 죄

대한민국 「형법」 제2편제7장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규정되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직무유기,[272]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273]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274]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법 제135조에는 제7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형법」 제2편제8장에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75]

그 외에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하며,[276] 공무원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77] 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278] 공무원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279]

11. 2.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때 공무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국가공무원(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부가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등을 포함한다.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예외이다. 이는 당내 경선에도 적용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 선거 사무 종사 공무원, 선거인 명부 작성 관련 경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명부 열람 관련 직무를 유기하거나 후보자를 무고하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1. 3.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항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285]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부의장의 비서관 등 국회 교섭단체대표의 비서관·정책연구위원, 대학의 총장·학장·교수 등은 예외이다.[285] 또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다.[286]

11. 4.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는 훈장·포장을 수여·표창받을 수 있는데,[287]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할 경우 근정훈장을,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별정우체국 직원·국공영기업체 및 공공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할 경우 근정포장을 수여받는다.[288]

12. 논란 및 비판

국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 고위직 법관 등의 재산은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최대 5.9배에 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의 경우 국회의원과의 차이가 가장 컸고, 매해 더 크게 벌어지는 중이다.[289] 이러한 재산 격차에 대해 "고위 공무원과 법관 등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 단순히 재산이 평균보다 많다는 것을 문제 삼을 일이 아니지 않으냐"는 반론도 있다.[289]

2017년 기준으로 한국 고위공무원의 평균 재산은 약 1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00만 원 상승했으며, 공개 대상자 1800명 중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23.2%인 418명에 불과했다.[290] 그러나 모든 공무원의 재산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2015년 개인 소득자 2600만여 명 가운데 38.4%인 약 1000만여 명의 연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었고, 연 5000만 원 이상은 13.4%인 300만여 명이었다.

공무원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에 처음으로 500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무원 월 평균임금보다 100만 원가량 적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전체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판사, 검사 등 임금 수준이 높은 공무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며, 불황 속에서 근속연수,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기준소득월액은 증가했지만 보수인상률 자체도 낮은 편이다.[291]

공무원의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둘을 관장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이란성 쌍둥이 법으로 오로지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293]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의 일로 1949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보다 14년이 늦은 일이다. 제정 이유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292]이라고 밝혔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실현되고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중앙에 대한 우월감으로 지방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293]

현대판 음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도운 공신, 친인척, 고위직 자녀들을 2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294] 2015년 전남 지역 22개 시·군 조사 결과, 최근 5년 간 821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공직에 들어왔으며, 이 중 70%가 지방선거 전후에 채용되었다.[294] 농촌진흥청에서도 직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사례가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295][296]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수령받는 임금이 많고, 장기근속 비중도 높아 소위 '철밥통', '신의 직장'과 같은 비판이 존재한다.[297] 2017년 기준 통계청의 실사 분석에 의하면 임금의 최상위층을 차지한 것은 금융·보험 업종이며, 두 번째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기업 부문이다. 세 번째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과 같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201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에 육박한다. 한편, 일자리의 탄력도 낮은 편이라서 장기 근속의 비중이 민간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297]

공로연수는 199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년퇴직을 1년 정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기간을 부여하고자 만들었다.[298]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며, 특수업무수당과 같은 일부를 제외하면 보수도 그대로 지급된다.[298]

하지만 공로연수 기간이 끝나면 퇴직을 하고 이어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이 있다.[298] 명예퇴직 수당보다도 많은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악용하게 된다는 것이다.[298] 또한, 본인이 원치 않아도 후배들의 눈총으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298]

다른 한편, 공로연수 기간에 반드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공직에서 근로하지도 않기 때문에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298] 그럼에도 보수가 꼬박꼬박 지급되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298]

근정훈장은 비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공무원이 3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직위에 따라 당연히 부여받는다.[299] 하지만 2016년에는 근정훈장은 무려 2만 2천건을 수여하여 남발 논란이 일었다.[299] 이는 2016년 한해에 수여한 전체 훈장의 86%를 차지하는 양인데, 공무원연금개혁의 여파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299]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훈장 수여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훈장의 90% 가까이를 퇴직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지금의 구조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다.[299]

12. 1. 고위공무원 재산 논란

국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 고위직 법관 등의 재산은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최대 5.9배에 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의 경우 국회의원과의 차이가 가장 컸고, 매해 더 크게 벌어지는 중이다.[289] 이러한 재산 격차에 대해 "고위 공무원과 법관 등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 단순히 재산이 평균보다 많다는 것을 문제 삼을 일이 아니지 않으냐"는 반론도 있다.[289]

2017년 기준으로 한국 고위공무원의 평균 재산은 약 1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00만 원 상승했으며, 공개 대상자 1800명 중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23.2%인 418명에 불과했다.[290] 그러나 모든 공무원의 재산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2015년 개인 소득자 2600만여 명 가운데 38.4%인 약 1000만여 명의 연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었고, 연 5000만 원 이상은 13.4%인 300만여 명이었다.

공무원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에 처음으로 500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무원 월 평균임금보다 100만 원가량 적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전체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판사, 검사 등 임금 수준이 높은 공무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며, 불황 속에서 근속연수,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기준소득월액은 증가했지만 보수인상률 자체도 낮은 편이다.[291]

12. 2.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 폐지 논란

공무원의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둘을 관장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이란성 쌍둥이 법으로 오로지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293]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의 일로 1949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보다 14년이 늦은 일이다. 제정 이유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292]이라고 밝혔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실현되고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중앙에 대한 우월감으로 지방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293]

12. 3. 현대판 음서제 논란

현대판 음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도운 공신, 친인척, 고위직 자녀들을 2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294] 2015년 전남 지역 22개 시·군 조사 결과, 최근 5년 간 821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공직에 들어왔으며, 이 중 70%가 지방선거 전후에 채용되었다.[294] 농촌진흥청에서도 직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사례가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295][296]

12. 4. 철밥통 논란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수령받는 임금이 많고, 장기근속 비중도 높아 소위 '철밥통', '신의 직장'과 같은 비판이 존재한다.[297] 2017년 기준 통계청의 실사 분석에 의하면 임금의 최상위층을 차지한 것은 금융·보험 업종이며, 두 번째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기업 부문이다. 세 번째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과 같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201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에 육박한다. 한편, 일자리의 탄력도 낮은 편이라서 장기 근속의 비중이 민간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297]

12. 5. 공로연수 논란

공로연수는 199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년퇴직을 1년 정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기간을 부여하고자 만들었다.[298]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며, 특수업무수당과 같은 일부를 제외하면 보수도 그대로 지급된다.[298]

하지만 공로연수 기간이 끝나면 퇴직을 하고 이어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이 있다.[298] 명예퇴직 수당보다도 많은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악용하게 된다는 것이다.[298] 또한, 본인이 원치 않아도 후배들의 눈총으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298]

다른 한편, 공로연수 기간에 반드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공직에서 근로하지도 않기 때문에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298] 그럼에도 보수가 꼬박꼬박 지급되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298]

12. 6. 근정훈장 남발 논란

근정훈장은 비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공무원이 3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직위에 따라 당연히 부여받는다.[299] 하지만 2016년에는 근정훈장은 무려 2만 2천건을 수여하여 남발 논란이 일었다.[299] 이는 2016년 한해에 수여한 전체 훈장의 86%를 차지하는 양인데, 공무원연금개혁의 여파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299]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훈장 수여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훈장의 90% 가까이를 퇴직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지금의 구조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다.[299]

참조

[1] 웹인용 공무원 https://stdict.korea[...] 국립국어원 2020-09-28
[2] 문서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
[3] 문서 대한민국헌법 제25조
[4] 보고서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 한국개발연구원 2013-05
[5]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
[6] 문서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회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7] 문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으로 한정.
[8] 문서 지방공무원의 경우,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다.
[9]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
[10] 문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면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면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 문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근무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과는 구별된다.
[12] 문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13] 문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제1항·제2항
[14] 문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15] 문서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
[16] 문서 90다10766
[17] 문서 86누459
[18] 문서 2003두469
[19] 문서 84누374
[20] 문서 95누9617
[21]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1항
[22] 문서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만으로 한한다.
[23]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24] 문서 법률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25] 문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1항
[26] 문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6조제1항
[27] 문서 조경호 외, 2017년 12월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28] 문서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2007년
[29] 문서 하태권 외, 2007년
[30] 뉴스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평균 21년6개월…절반이 고시 출신 http://www.yonhapnew[...] 2016-06-28
[31] 뉴스 '☆들의 세계' 고위공무원단 도입 11년… 그 현주소는 http://go.seoul.co.k[...] 2017-06-11
[32] 뉴스 김동극 신임 인사처장 "고위공무원단 제도 손질" http://www.edaily.co[...] 2016-06-29
[33] 문서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2호
[34] 문서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1항
[35] 문서 감사원법 제17조의2제2항
[36] 뉴스 감사원 "고위 공무원단 어쩌나" http://www.seoul.co.[...] 2017-08-04
[37] 뉴스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단' 구성 등 법개정 추진 http://www.edaily.co[...] 2017-08-04
[38] 뉴스 '고위공무원단'제도 지방도입 추진 '술렁' http://news.khan.co.[...] 2017-08-04
[39] 뉴스 "[사설]지방공무원단제 공론화부터" http://www.kwnews.co[...] 2017-08-04
[40]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41]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42]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19조제1항
[43] 문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44]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45] 문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제13조
[46] 문서 행정부가 아닌 국가기관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검사,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국공립 학교에 두는 교원 및 공무원은 제외한다.
[47] 문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제1항
[48] 간행물 2017 인사혁신 통계연보 http://www.mpm.go.kr[...] 인사혁신처 2017-07-06
[49] 문서 지방에 두는 국가공무원은 행정부에 포함.
[50] 문서 고위공무원단도 포함한다.
[51] 웹사이트 e-나라지표 -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
[52] 문서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
[53]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
[54]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0조
[55] 문서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56]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제2항
[57]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2
[58]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제3항
[59]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40조제1항·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제2항
[60] 문서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61] 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
[62] 문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제2항
[63] 문서 개방형 직위 몿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4] 문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65] 문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용될 경우에는 최소 3년으로 한다.
[66] 문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67] 문서 감사원법 제16조의2제1항
[68] 문서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69] 문서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70] 문서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71]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72]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
[73]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74]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75] 뉴스 중기청, 말뿐인 개방형 직위 https://web.archive.[...] 2017-08-04
[76] 뉴스 이운룡 의원, 총리실 개방형 직위 '무늬만'… 민간채용 11% 불과 https://web.archive.[...] 2017-08-04
[77] 뉴스 "[단독]기재부 개방형 직위, 5년간 민간인은 '0명'" https://web.archive.[...] 2017-08-04
[78] 뉴스 지자체들 무늬만 '개방형' 공모…실제론 '공무원 낙하산' http://www.hani.co.k[...] 2017-08-04
[79] 뉴스 "무늬만 개방형 이젠 NO"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반드시 민간인 채용 추진 http://news.kmib.co.[...] 2017-08-04
[80]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제1항
[81] 법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82] 법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83] 법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84] 법률 감사원법 제16조의3제1항
[85] 법률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
[86] 법률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87]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88]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89]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90]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0조
[91] 법률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92] 문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3급으로, 외무공무원은 9등급이 된다. 또한,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교원 및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93]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1항·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1항
[94]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95]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3항
[96]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4항
[97]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5항
[98] 법률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1항
[99] 법률 국회인사규칙 제55조
[100] 법률 법원공무원규칙 제93조제1항 및 제2항
[101] 법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4조제1항
[102] 법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3조제3항
[103]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1항
[104]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
[105]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06]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107]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항·제3항
[108]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항
[109] 법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110] 법률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 및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111] 법률 군인사법 제8조제1항
[112]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1항
[113] 법률 검찰청법 제41조
[114] 법률 법원조직법 제45조제4항
[115]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7조제2항
[116] 법률 감사원법 제6조제2항
[117]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118]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
[119] 기타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계급·직군·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따로 정한다.
[120]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44조제1항
[121] 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제2조
[122] 기타 입법활동비의 약 1/10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123] 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24] 기타 국회의원만 해당한다.
[125] 규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
[126] 규칙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127]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128]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
[129]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
[130] 규칙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131]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6조
[132] 기타 교원인 공무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33] 법률 법률 제7380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이유
[134]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35]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36]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137]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38]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8조
[139]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7조
[140] 규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
[141]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69조
[142] 법률 국회법 제24조
[143] 법률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별표
[144] 법률 외무공무원법 제18조
[145] 문서
[146] 법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9
[147] 법률 법원공무원규칙 제69조제1항
[148] 법률 법원공무원규칙 제69조제3항
[149] 법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13
[15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1
[151] 문서
[152] 법률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각 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별표1
[153] 문서
[154]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155]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
[156]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
[157]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158]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22조
[159]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24조제1항
[160] 문서
[161]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162]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
[163]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29조
[164]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165]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
[166]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
[167] 문서
[168]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169]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5항
[170]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제1항
[171] 뉴스 새國家公務員法 http://newslibrary.n[...] 1963-04-03
[172] 문서
[173] 뉴스 "정치활동 허용하자" 봇물… 위협받는 공무원 중립 의무 http://news.hankyung[...] 2017-07-12
[174] 뉴스 박주민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안 발의 http://www.nspna.com[...] 2017-06-29
[175] 간행물 행정학 강의(1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992
[176] 문서 직급명세서의 작성을 준비하기 위해 1967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177] 법률 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 제정이유
[178] 문서 1급은 1 ~ 3등급, 2급은 4 ~ 5등급, 3급은 6 ~ 9등급, 4급은 10 ~ 14등급, 5급은 15 ~ 1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179] 규정 직무분석규정 제4조제1호
[180] 규정 직무분석규정 제4조제4호
[181] 문서 직무평가의 방법에는 비계량적 방법과 계량적 방법이 존재한다. 비계량적 방법에는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는데, 자의적인 방법에 의해 분류되는 특성을 지닌다. 분류법은 서열법보다는 발전된 방법을 사용하며 현재 미국의 직위분류제는 분류법에 기초를 둔 것이다. 계량적 방법으로는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 있는데,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반면 준비 작업에 많은 시간과 지식을 요한다.
[182] 서적 9급 선 행정학개론 下 에드민 2017-08-04
[183] 저널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제(職位分類制) 2017-08-04
[184]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조
[185]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 본문
[186] 문서 oo은 직렬의 이름을 말한다. 보호 직렬의 경우 각각 보호사무관·보호주사·보호주사보·보호서기·보호서기보가 된다.
[187] 법령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4항
[188] 법령 공무원임용령 별표2
[189] 법령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 및 별표2
[190] 법령 공무원임용령 별표1제1호
[191] 문서 3급 및 4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192] 법령 공무원임용령 별표1제2호
[193] 문서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194] 문서 6급 ~ 9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195] 문서 9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196] 법령 공무원임용령 별표1제3호
[197]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198] 문서 oo은 직렬의 이름을 말한다. 세무 직렬의 경우 각각 지방세무사무관·지방세무주사·지방세무주사보·지방세무서기·지방세무서기보가 된다.
[199] 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제1호
[200] 문서 1급 ~ 4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 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제2호
[202] 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제3호
[203] 문서 oo은 직렬의 이름에서 '연구' 혹은 '지도'를 뺀 부분을 말한다. 학예연구 직렬의 경우 학예연구관·학예연구사가, 농촌지도 직렬의 경우 농촌지도관·농촌지도사가 된다.
[204] 법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제1호
[205] 법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제2호
[206] 문서 oo은 직렬의 이름에서 '연구' 혹은 '지도'를 뺀 부분을 말한다. 학예연구 직렬의 경우 지방학예연구관·지방학예연구사가, 농촌지도 직렬의 경우 지방농촌지도관·지방농촌지도사가 된다.
[207] 법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제1호
[208] 법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제2호
[209] 규정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
[210] 규정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제1항
[211] 법령 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
[212] 법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
[213] 법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제1항
[214] 법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
[215] 문서 부처의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216] 법령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
[217] 문서 oo은 직렬의 이름에서 '연구' 혹은 '지도'를 뺀 부분을 말한다. 교정전문 직렬의 경우 교정전문관이 된다.
[218] 법령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
[219] 법령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3항
[220] 법령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1
[221] 법령 국회인사규칙 제4조제1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제1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조제1항
[222] 법령 국회인사규칙 제4조제2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3항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조제2항
[223] 법령 국회인사규칙 제4조제4항 및 전문경력관규칙 제4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조제4항
[224] 문서 oo은 직렬의 이름을 말한다. 행정 직렬의 경우 각각 행정사무관·행정주사·행정주사보·행정서기·행정서기보가 된다. 다만, 통신기술 직렬은의 경우 통신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하며, 방송 직렬과 일반사무 직렬은 직류의 이름을 따른다.
[225] 문서 oo은 직렬의 이름에서 '연구'를 뺀 부분을 말한다. 자료조사연구 직렬의 경우 자료조사연구관·자료조사연구사가 된다. 다만, 기록관리연구 직렬의 경우 각각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로 한다.
[226] 법령 국회인사규칙 별표1
[227] 문서 1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228] 문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229] 문서 1급 ~ 3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230] 문서 1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231] 법령 국회인사규칙 별표1의2
[232] 문서 oo은 직렬의 이름을 말한다. 조사 직렬의 경우 각각 조사사무관·조사주사·조사주사보·조사서기·조사서기보가 된다. 다만, 법원경위 직렬의 경우 각각 경위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하며, 법원사무·등기사무·조사사무·행정사무 직렬의 경우 oo에 '사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을 붙인다. 또한 보안관리 직렬은 직류의 이름을 따른다.
[233] 법령 법원공무원규칙 별표1
[234] 문서 1급 ~ 4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각각 법원관리관·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한다.
[235] 문서 4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둔다.
[236] 문서 3급 및 4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둔다.
[237] 문서 2급 ~ 4급에 해당하는 직급만 두며, 각각 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한다.
[238] 문서 4급 및 5급에 해당하는 직급만 둔다.
[239] 문서 2급 ~ 4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두며, 각각 기술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한다.
[240] 법령 법원공무원규칙 별표1의2
[241] 문서 oo은 직렬의 이름을 말한다. 행정 직렬의 경우 각각 행정주사·행정주사보·행정서기·행정서기보가 된다. 다만, 법정경위 직렬의 경우 각각 경위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하며, 법원사무 직렬의 경우 oo에 '사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을 붙인다. 또한 기계운영 직렬은 직류의 이름을 따른다.
[242] 법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1
[243] 문서 1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두며, 1급 ~ 4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각각 관리관·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한다.
[244] 문서 1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둔다.
[245] 문서 4급 및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둔다.
[246] 문서 4급 및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두며, 4급은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247] 문서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둔다.
[248]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1의2
[249] 문서 oo은 직렬의 이름을 말한다. 행정 직렬의 경우 각각 행정사무관·행정주사·행정주사보·행정서기·행정서기보가 된다.
[250]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1
[251] 문서 1급 ~ 4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두며, 각각 관리관·정이사관·부이사관·행정서기관으로 한다.
[252] 문서 1급 ~ 4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두며, 각각 관리관·정이사관·부이사관·기술서기관으로 한다.
[253]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1의2
[254] 법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3조의2제2항
[255] 법률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
[256] 법률 경찰공무원법 제2조
[257] 문서 수사경과와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258] 법령 대통령령 제2770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259]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260] 문서 특임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261]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262] 법률 소방공무원법 제2조
[263] 법률 군인사법 제3조
[264] 법률 군무원인사법 제2조
[265] 법률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
[266] 문서 oo은 2급과 3급의 경우 직군의 이름을, 4급 ~ 9급의 경우 직렬의 이름을 말한다. 다만, 군사정보·기술정보·물리분석·화학분석·함정기관 직렬의 경우에는 각각 군정·기정·물리·화학·함정으로 한다.
[267] 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1
[268] 문서 기능1급 ~ 3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269] 문서 기능1급 ~ 4급 및 기능8급 ~ 9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270] 문서 oo은 직렬의 이름을 말한다. 전산 직렬의 경우 각각 전산기장·전산장·전산원이 된다.
[271] 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2
[272] 법률 형법 제122조
[273] 법률 형법 제123조
[274] 법률 형법 제127조
[275] 법률 형법 제136조제1항
[276] 법률 형법 제43조제1항제1호
[277] 법률 형법제118조
[278] 법률 형법 제227조
[279] 법률 형법 제238조제1항
[280] 법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281] 법률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282] 법률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283] 법률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284] 법률 공직선거법 제239조
[285] 법률 정당법 제22조제1항
[286] 법률 정치자금법 제22조제1항
[287]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54조제1항
[288] 법률 상훈법 제14조 및 제23조
[289] 뉴스 국회의원·고위공무원 재산, 일반 국민보다 6배 더 많다 http://news.chosun.c[...] 2017-08-04
[290] 뉴스 고위공무원 재산 평균 13.5억…1년새 7600만원 늘어 http://www.newspim.c[...] 2017-08-04
[291] 뉴스 "[일상톡톡 플러스] \"공무원, 정말 일반직장인보다 더 많이 벌까?\"" http://www.segye.com[...] 2017-08-04
[292] 법률 법률 제1427호 「지방공무원법」 제정이유
[293] 뉴스 지방공무원=흙수저(?)…'국가직'·'지방직' 구분 폐지해야 http://www.joongboo.[...] 2017-08-04
[294] 뉴스 현대판 음서제 http://www.kwangju.c[...] 2017-08-04
[295] 뉴스 농촌진흥청도 음서제 논란…"직원자녀 채용 특혜 의혹" http://www.hani.co.k[...] 2017-08-04
[296] 뉴스 "[카드뉴스] '음서제'와 노량진 '컵밥'‥'로스쿨'과 '9급 공무원'" http://www.greenpost[...] 2017-08-04
[297] 뉴스 "[오피니언] 公共부문, 高급여에 철밥통인 배경" http://www.munhwa.co[...] 2017-08-04
[298] 뉴스 일 안해도 돈 나오는 공무원 '공로연수' 논란 http://www.seoul.co.[...] 2017-08-04
[299] 뉴스 "\"훈장 영예 옛말\" 작년 2만6천여건 역대최대 '훈장잔치'" http://www.yonhapnew[...] 2017-08-0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