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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불상응행법 (유가사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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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심불상응행법은 《유가사지론》에 나오는 개념으로, 법경(法界)의 87가지 법(法) 중 가법(假法)에 속하는 24가지의 불상응행법을 의미한다. 득(得), 무상정, 멸진정, 명근 등이 있으며, 심(心)과 상응하지 않으면서 유위법(有爲法)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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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불상응행법 (유가사지론)
심불상응행법 (유가사지론)
정의 (유가사지론)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즉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식'으로 파악하지 않는 현상
가르침의 근거아비달마불교의 주요 논서인 유가사지론에서 제시됨
마음작용이 아니지만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념들을 포함
포함되는 법 (법 (불교))득 (得, 산스크리트어: prāpti, 팔리어: patti)
비득 (非得, 산스크리트어: aprāpti, 팔리어: apatti)
동분생 (同分生, 산스크리트어: sabhāga-tā, 팔리어: sabhāga-tā)
무상정 (無想定, 산스크리트어: asaṃjñā-samāpatti, 팔리어: asañña-samāpatti)
멸진정 (滅盡定, 산스크리트어: nirodha-samāpatti, 팔리어: nirodha-samāpatti)
무상사 (無想事, 산스크리트어: asaṃjñaka, 팔리어: asaññaka)
명근 (命根, 산스크리트어: jīvitendriya, 팔리어: jīvitindriya)
생 (生, 산스크리트어: jāti, 팔리어: jāti)
노 (老, 산스크리트어: jarā, 팔리어: jarā)
주 (住, 산스크리트어: sthiti, 팔리어: thiti)
무상 (無常, 산스크리트어: anityatā, 팔리어: aniccata)
명신 (名身, 산스크리트어: nāma-kāya)
구신 (句身, 산스크리트어: pada-kāya)
문신 (文身, 산스크리트어: vyañjana-kāya)

2. 심불상응행법의 정의와 분류

유가사지론》에 따르면, 법경(法境), 즉 좁은 뜻에서의 법계(法界)의 87가지의 법(法)은 가법(假法)과 실법(實法)으로 나뉜다. 가법(假法)은 다시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2가지와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 24가지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합쳐 26가지가 된다.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은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이라고도 한다.

유가사지론에 따르면,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不相應行有二十四種。謂得。無想定。滅盡定。無想異熟。命根。眾同分。異生性。生老住無常。名身句身文身。流轉。定異相應。勢速。次第。時方數。和合不和合。

|《유가사지론》, 제3권. p. 293c.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30n1579_p0293c07 한문본]}}

{{인용문|불상응행(不相應行)에는 24가지, 즉 득(得) 무상정(無想定) 멸진정(滅盡定) 무상이숙(無想異熟) 명근(命根) 중동분(衆同分) 이생성(異生性) 생(生) 노(老) 주(住) 무상(無常) 명신(名身) 구신(句身) 문신(文身) 유전(流轉) 정이(定異) 상응(相應) 세속(勢速) 차제(次第) 시(時) 방(方) 수(數) 화합(和合) 불화합(不和合)이 있다.

|《유가사지론》, 제3권. 99-100쪽.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209&startNum99 한글본]}}

2. 1. 24가지 심불상응행법 목록

유가사지론》에서는 24가지 심불상응행법을 제시한다. 이들에 대한 《유가사지론》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득(得)
  • 무상정(無想定)
  • 멸진정(滅盡定)
  • 무상이숙(無想異熟)
  • 명근(命根)
  • 중동분(衆同分)
  • 이생성(異生性)
  • 생(生)
  • 노(老)
  • 주(住)
  • 무상(無常)
  • 명신(名身)
  • 구신(句身)
  • 문신(文身)
  • 유전(流轉)
  • 정리(定異)
  • 상응(相應)
  • 세속(勢速)
  • 차제(次第)
  • 시(時)
  • 방(方)
  • 수(數)
  • 화합(和合)
  • 불화합(不和合)


위의 목록들은 가(假) 또는 실(實)의 87법(法)에 속한다.

3. 개별 심불상응행법의 설명

유가사지론에서는 24가지 심불상응행법을 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득(得)

(得, prāpti]]/:en:prāptisa)은 생연(生緣: 어떤 법이 생겨나게 하는 조건)에 증성(增盛)의 원인[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자상속(自相續: 자신의 소의신)과 택멸비택멸의 2멸(滅)을 획득[獲]하고 잃지 않는 것[成就]을 말한다.

; 무상정(無想定)

무상정(無想定, asaṃjñi-samāpatti/:en:asaṃjñi-samāpattisa)은 색계의 4선천 중 제4선천에 속한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날 인(因)이 되는 선정으로, 8식 중 전6식(前六識)의 ·심소(心所)가 모두 없어지는 선정이다. 상(想)의 심소를 위주로 하여 멸하기 때문에 무상정(無想定)이라고 이름한다.

; 멸진정(滅盡定)

멸진정(滅盡定, nirodha-samāpatti/:en:nirodha-samāpattisa)은 무색계의 4천 중 제4천인 유정천(有頂天, 즉 非想非非想天)에서 획득할 수 있는 선정이다. 불과(佛果: 완전한 깨달음)에 매우 근접한 과보인, 정주(靜住: 마음이 산란을 떠나 고요히 머무는 것)에 도달하는 인(因)이 된다. 무상정과 마찬가지로 8식 중 전6식(前六識)의 ·심소(心所)가 모두 없어진다.

; 무상이숙(無想異熟)

무상이숙(無想異熟)은 무상과(無想果), 무상보(無想報) 또는 무상사(無想事)라고도 하며, 색계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무상정(無想定)을 닦아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면, 500대겁(大劫) 동안 무심(無心)의 상태로 살아가고 그 후 다시 욕계에 태어난다고 한다.

; 명근(命根)

명근(命根, jīvitendriyasa)은 중생(유정)의 목숨, 생기(生氣) 또는 생명(生命)을 뜻한다. 현생에서 받은 소의신(자체)가 태어난 장소인 3계 내의 각 처소(지 또는 처)에서 머무르게 되는 시간에, 과거의 (선업)에 따라 한정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 중동분(衆同分)

중동분(衆同分, nikāya-sabhāga/동분(同分, sabhāga]]/:en:sabhāgasa)이라고도 하고, 중생동분(衆生同分, sattva-sabhāga/:en:sattva-sabhāgasa) 또는 유정동분(有情同分, sattva-sabhāga/:en:sattva-sabhāgasa)이라고도 한다. 3계 내의 각 처소(地 또는 處)에 태어나는 유정들은 (界: 3계9지), (趣: 6취), (生: 태생 '''·''' 난생 '''·''' 습생 '''·''' 화생의 4생), 종류[類], 성질[性], 모습[形] 등이 서로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이생성(異生性)

이생성(異生性, prthag-janatva/:en:prthag-janatvasa)은 구역(舊譯)에서는 범부성(凡夫性)이라고 한다. 이는 3계의 견소단(見所斷)의 법종자(法種子), 즉 견惑(見惑)을 아직 끊지 못하여 견도위(見道位)에 들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 4유위상(四有爲相)

(生, jāti/노(老, jarā]]/주(住, sthiti]]/무상(無常, anitya]]/:en:anityasa)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유위법(有爲法)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

; 생(生)

인연의 힘에 의해 이전에 아직 상속하여 생겨나지 않았던 법이 지금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을 별도의 법으로 가립(假立)한 것이다.

; 노(老)

(老, jarāsa)는 '''·''''''·''''''·'''무상의 4유위상(四有爲相) 또는 유위4상(有爲四相) 가운데 하나이다. (異, anyathātvasa)라고도 한다. 유위4상은 일체처의 (一切處識)이 상속(相續)하는 중에 일체종자(一切種子)가 상속(相續)하여 일체처의 과 함께 진행하여 나아가는 것[俱行]의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실제의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으로, 지금 생겨난 법은 반드시 변이(變異)하는데 의 유위상[老有爲相]은 이러한 변이성(變異性)을 별도의 법으로 가립(假立)한 것이다.

; 주(住)

유위4상(有爲四相) 가운데 하나이다. 유위4상은 일체처의 [一切處識]이 상속(相續)하는 중에 일체종자(一切種子)가 상속(相續)하여 일체처의 과 함께 진행하여 나아가는 것[俱行]의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실제의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지금 생겨난 법은 얼마 동안 찰나마다 (生)의 상태의 모습으로 전전[隨轉]하여 마치 변이 없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住)의 유위상[住有爲相]은 이러한 일시적인 머무름의 성질[暫住性]을 별도의 법으로 가립(假立)한 것이다.

; 무상(無常)

무상(無常, anitya/생(生)•(老)•(住)•무상(無常)의 4유위상(四有爲相) 또는 유위4상(有爲四相) 가운데 하나이다. 무상(無常)은 (滅, anityatā]]/:en:anityatāsa)이라고도 한다. 유위4상은 일체처의 [一切處識]이 상속(相續)하는 중에 일체종자(一切種子)가 상속(相續)하여 일체처의 과 함께 진행하여 나아가는 것[俱行]의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실제의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으로, 지금 생겨난 법은 생긴 찰나 이후의 어느 찰나에는 반드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즉, 주(住)나 노(老)의 상태에 있지 않고) 무(無)로 돌아가 과거의 것이 되는데, 무상(無常)의 유위상[無常有爲相]은 이러한 소멸성(消滅性)을 별도의 법으로 가립(假立)한 것이다.

; 3신(三身)

명신(名身)ㆍ구신(句身)ㆍ문신(文身)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 명신(名身)

명신(名身, nāmakāya/상(想, saṃjñā)의 집합[身], 즉 온갖 명사적 개념의 집합을 말한다. 상(想) 즉 명사적 개념이란 어떤 법의 일반적 '''·''' 공통적 성질을 분별[遍分別]함으로써 해당 법의 자상(自相)을 설정할 때 언어[言說, 말]를 따라 세우는 개념을 말한다.

; 구신(句身)

구신(句身, padakāya]]/문장의 집합을 말한다. 문장명신(名身)에 의해 설정된 각각의 법의 자상을 바탕으로 해당 법의 차별상을 설정하고 공덕 '''·''' 과실, '''·''' 잡염 '''·''' 청정 '''·''' 희론을 건립한다.

; 문신(文身)

문신(文身, vyañjanakāya]]/:en:vyañjanakāyasa)은 음소(音素)의 집합(身)을 말하며, 명신(名身: 명사)과 구신(句身: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所依止]이다. 문신(文身)은 모든 지식[知事]과 설명[詮事]에서 사용되는 3신(三身) 중 하나이며, 언어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三身] 중 하나이다.

; 유전(流轉)

유전(流轉, pravrtti/[:en:pravrttisa)은 모든 유위법[行]의 인과가 상속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모든 유위법에 대해 인과법칙이 언제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정이(定異)

정이(定異, pratiniyama/정이는 무시이래(無始以來)로부터 인과법칙은 절대 불변이며 혼란되거나 서로간에 섞이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 상응(相應)

신업(身業)·구업(口業)·의업(意業)의 3업(三業)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성립시킴에 있어, 그 원인이 되는 각각의 법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것을 상응(相應)이라 한다. 또는 인과수순(因果隨順)이라고도 한다.

; 세속(勢速)

세속(勢速, 자바/javasa)은 변화·동작·활동 또는 작용이 신속한 것을 말한다.《유가사지론》에 따르면, 세속은 신속한 유전(流轉)을 마치 실재하는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 차제(次第)

차제(次第, anukramasa)는 각각의 유위법[行]이 상속하며 진행되는 순서를 의미한다. 유위법[行]의 상속에는 전후의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 유위법[行]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인과생기(因果生起)의 순서를 말한다.

; 시(時)

(時, kāla]]/시간은 유위법[行]의 상속이 끊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여 그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과거(去) '''·''' 현재(今) '''·''' 미래(來)로 설정하여 마치 이들이 실재하는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 방(方)

(方, 방/diśsa) 즉 방위(方位)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물질[色]에 의거하여 그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방위로 설정하여 마치 실재하는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 수(數)

(數, saṃkhyā]]/법(法: 사물, 존재)의 제량(齊量: 균등한 분량)을 드러내는 것에 의거하여 그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개수 또는 수량으로 설정하여 마치 실재하는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 화합(和合)

화합(和合, sāmagrī]]/:en:sāmagrīsa)은 각각의

3. 1. 득(得)

(得, prāpti]]/:en:prāptisa)은 생연(生緣: 어떤 법이 생겨나게 하는 조건)에 증성(增盛)의 원인[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3. 2. 무상정(無想定)

무상정(無想定, asaṃjñi-samāpatti]]/:en:asaṃjñi-samāpattisa)은

3. 3. 멸진정(滅盡定)

멸진정(滅盡定, nirodha-samāpatti]]/:en:nirodha-samāpattisa)은

3. 4. 무상이숙(無想異熟)

무상이숙(無想異熟)은 무상과(無想果), 무상보(無想報) 또는 무상사(無想事)라고도 하며, 색계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무상정(無想定)을 닦아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면, 500대겁(大劫) 동안 무심(無心)의 상태로 살아가고 그 후 다시 욕계에 태어난다고 한다.

무상이숙은 색계에 존재하는 3가지 승생(勝生: 뛰어나게 태어남) 가운데 하나이다. 색계에서의 3가지 승생 중 첫째는 이생(異生: 즉 범부)이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는 것 즉 무상이숙이고, 둘째는 유정이 유상천(有想天)에 태어나는 것으로 색계 18천(十八天) 가운데 광과천(廣果天) 이하에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성자가 정거천(淨居天)에 태어나는 것으로, 정거천이란 색계 18천(十八天) 가운데 무번천(無煩天) 이상의 5정거천(五淨居天), 즉 무번천(無煩天)·무열천(無熱天)·선현천(善現天)·선견천(善見天)·색구경천(色究竟天)을 말하며, 성문 제3과인 아나함과(불환과)를 증득한 성자가 태어나는 곳이다.

3. 5. 명근(命根)

명근(命根, jīvitendriyasa)은 중생(유정)의 목숨, 생기(生氣) 또는 생명(生命)을 뜻한다. 현생에서 받은 소의신(자체)가 태어난 장소인 3계 내의 각 처소(지 또는 처)에서 머무르게 되는 시간에, 과거의 (선업)에 따라 한정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달리 말하면, 아뢰야식에 형성된 명언종자(명언종자: 온갖 법을 낳는 직접 인연이 되는 종자 또는 훈습)에 의거하여 아뢰야식이 과거세의 을 견인하고 집지하여 현생에서 정신(심)과 육체(색)가 머물 기간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작용을 마치 실제의 법인 것처럼 가립(假立)하여 명근(命根)이라 한다.

명근은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수전(隨轉)과 불수전(不隨轉), 적은 것과 많은 것, 한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자신의 세력으로 굴러가는 것과 자신의 세력이 아닌 것으로 굴러가는 것이 있다.

섬부주 사람의 수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태어나는 곳의 수명은 결정되어 있다. 섬부주의 수명은 때로는 한없이 길기도 하고, 때로는 짧기도 하여 정해져 있지 않다. 북구로주 사람의 수명은 수전(隨轉)하는데, 정해진 양만큼 반드시 수전(隨轉)하여 중간에 요절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곳은 불수전(不隨轉)이라고 한다. 섬부주 사람이 10세 때의 수명은 소수(少壽)라고 하며, 방생의 일부분도 소수라고 한다. 왜냐하면, 일부분의 방생은 하루나 밤낮의 수명을 얻을 수 있고, 혹은 어떤 일부분은 2일, 3일, 혹은 아주 많아도 10일 밤낮의 수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난 유정은 8만 대겁을 지나기 때문에 다수(多壽)라고 한다. 아라한 등은 한계가 있는 수명을 가진다. 만약 유학(배우는 자)이 현 법에서 반드시 반열반하거나, 이생(다른 존재)이 최후의 몸에 머무르는 경우도 한계가 있는 수명이라고 한다. 그 나머지 수명은 한계가 없다. 아라한 등이나 여래보살은 수명에 있어서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자재한 명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신의 세력으로 굴러간다고 한다. 그 나머지는 자신의 세력이 아닌 것으로 굴러간다고 한다.

3. 6. 중동분(衆同分)

중동분(衆同分, nikāya-sabhāga]]/동분(同分, sabhāga]]/:en:sabhāgasa)이라고도 하고, 중생동분(衆生同分, sattva-sabhāga/:en:sattva-sabhāgasa) 또는 유정동분(有情同分, sattva-sabhāga/:en:sattva-sabhāgasa)이라고도 한다.

3. 7. 이생성(異生性)

이생성(異生性, prthag-janatva]]/:en:prthag-janatvasa)은

3. 8. 4유위상(四有爲相)

(生, jāti]]/노(老, jarā]]/주(住, sthiti]]/무상(無常, anitya]]/:en:anityasa)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유위법(有爲法)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

; 생(生)

인연의 힘에 의해 이전에 아직 상속하여 생겨나지 않았던 법이 지금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을 별도의 법으로 가립(假立)한 것이다.

; 노(老)

(老, jarāsa)는 '''·''''''·''''''·'''무상의 4유위상(四有爲相) 또는 유위4상(有爲四相) 가운데 하나이다. (異, anyathātvasa)라고도 한다. 유위4상은 일체처의 (一切處識)이 상속(相續)하는 중에 일체종자(一切種子)가 상속(相續)하여 일체처의 과 함께 진행하여 나아가는 것[俱行]의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실제의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으로, 지금 생겨난 법은 반드시 변이(變異)하는데 의 유위상[老有爲相]은 이러한 변이성(變異性)을 별도의 법으로 가립(假立)한 것이다.

이러한 변이성에는 이성변이성(異性變異性)과 변성변이성(變性變異性)의 2가지가 있다. 이성변이성(異性變異性)은 상사(相似)로 생기는 것, 즉 동류법(同類法)이 전(前)'''·'''후(後)에 변이(變異)하는 것을 말한다. 변성변이성(變性變異性)은 불상사(不相似)로 생기는 것, 즉 이류법(異類法)이 전(前)'''·'''후(後)에 변이(變異)하는 것을 말한다.

; 주(住)

유위4상(有爲四相) 가운데 하나이다. 유위4상은 일체처의 [一切處識]이 상속(相續)하는 중에 일체종자(一切種子)가 상속(相續)하여 일체처의 과 함께 진행하여 나아가는 것[俱行]의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실제의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지금 생겨난 법은 얼마 동안 찰나마다 (生)의 상태의 모습으로 전전[隨轉]하여 마치 변이 없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住)의 유위상[住有爲相]은 이러한 일시적인 머무름의 성질[暫住性]을 별도의 법으로 가립(假立)한 것이다.

; 무상(無常)

무상(無常, anitya/생(生)•(老)•(住)•무상(無常)의 4유위상(四有爲相) 또는 유위4상(有爲四相) 가운데 하나이다.

무상(無常)은 (滅, anityatā]]/:en:anityatāsa)이라고도 한다.

3. 8. 1. 생(生)

인연의 힘에 의해 이전에 아직 상속하여 생겨나지 않았던 법이 지금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을 별도의 법으로 가립(假立)한 것이다.

3. 8. 2. 노(老)

(老, jarāsa)는 '''·''''''·''''''·'''무상의 4유위상(四有爲相) 또는 유위4상(有爲四相) 가운데 하나이다. (異, anyathātvasa)라고도 한다. 유위4상은 일체처의 (一切處識)이 상속(相續)하는 중에 일체종자(一切種子)가 상속(相續)하여 일체처의 과 함께 진행하여 나아가는 것[俱行]의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실제의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으로, 지금 생겨난 법은 반드시 변이(變異)하는데 의 유위상[老有爲相]은 이러한 변이성(變異性)을 별도의 법으로 가립한 것이다.

이러한 변이성에는 이성변이성(異性變異性)과 변성변이성(變性變異性)의 2가지가 있다. 이성변이성(異性變異性)은 상사(相似)로 생기는 것, 즉 동류법(同類法)이 전(前)'''·'''후(後)에 변이(變異)하는 것을 말한다. 변성변이성(變性變異性)은 불상사(不相似)로 생기는 것, 즉 이류법(異類法)이 전(前)'''·'''후(後)에 변이(變異)하는 것을 말한다.{{sfn|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K.614, T.1579|loc=제3권. p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209&startNum=87 87-88 / 829]. 유위4상(有爲四相)|ps=
"어떻게137) 생(生) 노(老) 주(住) 무상(無常)138)을 건립(建立)하는가? 일체처식(一切處識)의 상속(相續)에 일체종자(一切種子)가 상속(相續)하여 함께 행하면서[俱行] 건립(建立)한다. 연력(緣力)에 의하기 때문에 이전에 아직 상속하여 생겨나지 않았던 법(法)이 지금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을 생의 유위상[生有爲相]이라고 한다. 곧 이 달라지는[變異] 성품을 노의 유위상[老有爲相]이라고 한다. 여기에 첫째 이성변이성(異性變異性)139)과 둘째 변성변이성(變性變異性)140)의 두 가지가 있다. 상사(相似)로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성변이성(異性變異性)을 세우는 것이며, 불상사(不相似)로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성변이성(變性變異性)을 세우는 것이다. 곧 이미 생겨났을 때에는 생기는 찰나만이 따라 구르므로[隨轉] 주의 유위상{住有爲相]이라고 하며, 생긴 찰나 이후에는 찰나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무상의 유위상{無常有爲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제 법(法)의 분위(分位)의 차별에 의하여 4상(相)을 건립하는 것이다.


137) 앞에서는 지(地)의 의미를 10문(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색취(色聚)와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3세(世)에 대해서 밝혔다. 이하는 10문(門) 가운데 네 번째로 4상(相)에 대해서 밝힌다.


138) 생(生) 노(老) 주(住) 무상(無常)을 4유위상(有爲相)이라고 한다.


139) 동류법(同類法)이 전(前) 후(後)에 변이(變異)하는 성품을 말한다.


140) 이류법(異類法)이 전(前) 후(後)에 변이(變異)하는 성품을 말한다."}}

3. 8. 3. 주(住)

유위4상(有爲四相) 가운데 하나이다. 유위4상은 일체처의 [一切處識]이 상속(相續)하는 중에 일체종자(一切種子)가 상속(相續)하여 일체처의 과 함께 진행하여 나아가는 것[俱行]의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실제의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지금 생겨난 법은 얼마 동안 찰나마다 (生)의 상태의 모습으로 전전[隨轉]하여 마치 변이 없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住)의 유위상[住有爲相]은 이러한 일시적인 머무름의 성질[暫住性]을 별도의 법으로 가립(假立)한 것이다.

(生)긴 찰나만이 따라 구르므로[隨轉] (住)의 유위상[住有爲相]이라고 한다.

3. 8. 4. 무상(無常)

무상(無常, anitya]]/생(生)•(老)•(住)•무상(無常)의 4유위상(四有爲相) 또는 유위4상(有爲四相) 가운데 하나이다.

무상(無常)은 (滅, anityatā]]/:en:anityatāsa)이라고도 한다.

3. 9. 3신(三身)

명신(名身)ㆍ구신(句身)ㆍ문신(文身)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명신(名身)'''

명신(名身, nāmakāya]]/상(想, saṃjñā)의 집합[身], 즉 온갖 명사적 개념의 집합을 말한다. 상(想) 즉 명사적 개념이란 어떤 법의 일반적 '''·''' 공통적 성질을 분별[遍分別]함으로써 해당 법의 자상(自相)을 설정할 때 언어[言說, 말]를 따라 세우는 개념을 말한다.

명신(名身)은 모든 지식[知事]과 설명[詮事]에서 사용되는 문신(文身) '''·''' 명신(名身) '''·''' 구신(句身)의 3신(三身) 중 하나이다. 즉, 언어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三身] 중 하나이다. 그 상(相)을 중간 정도로 말하는 것이 (名: 명사)이다. (文: 음소)만으로는 음운(音韻)만 요달(了達)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법의 자상을 요달할 수 없다. (名: 명사)으로는 각각의 법의 자상을 요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지닌 바 음운을 요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의 깊거나 넓은 차별상을 요달할 수 없다.

문신(文身) '''·''' 명신(名身) '''·''' 구신(句身)의 3신(三身)은 내명(內明: 불교 진리의 학문) '''·''' 인명(因明: 논리학) '''·''' 성명(聲明: 문법학) '''·''' 의방명(醫方明: 병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하는 학문) '''·''' 공교명(工巧明: 여러 가지 기술학)의 5명(五明: 5가지 학문)에 의해 각 분야에 따라 건립된다.梵語 pañca vidyā-sthānāni。指五種學藝,為古印度之學術分類法。即:(一)聲明(梵 śabda-vidyā),語言、文典之學。(二)工巧明(梵 śilpakarma-vidyā),工藝、技術、算曆之學。(三)醫方明(梵 cikitsā-vidyā),醫學、藥學、咒法之學。(四)因明(梵 hetu-vidyā),論理學。(五)內明(梵 adhyātma-vidyā),專心思索五乘因果妙理之學,或表明自家宗旨之學。又五明有內外之分,依法華三大部補注卷十四載,上述五明為內五明,或除前三者相同外,以第四為咒術明,第五為因명;外五明則指聲明、醫方明、工巧明、咒術明、符印明。〔菩薩地持經卷三、菩薩善戒經卷三、瑜伽師地論卷三十八、成唯識論掌中樞要卷上本、瑜伽師地論略纂卷七、瑜伽論記卷五上、大唐西域記卷二〕"}}

'''구신(句身)'''

구신(句身, padakāya]]/문장의 집합을 말한다. 문장명신(名身)에 의해 설정된 각각의 법의 자상을 바탕으로 해당 법의 차별상을 설정하고 공덕 '''·''' 과실, '''·''' 잡염 '''·''' 청정 '''·''' 희론을 건립한다.

구신(句身)은 모든 지식[知事]과 설명[詮事]에서 사용되는 문신(文身) '''·''' 명신(名身) '''·''' 구신(句身)의 3신(三身) 중 하나이다. 즉, 언어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三身] 중 하나이다. 그 상(相)을 극히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 (文: 음소)이고, 중간 정도로 말하는 것이 (名: 명사)이고, 널리 말하는 것이 (句: 문장)이다.

(文: 음소)만으로는 음운만 요달(了達)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법의 자상을 요달할 수 없다. (名: 명사)으로는 각각의 법의 자상을 요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지닌 바 음운을 요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의 깊거나 넓은 차별상을 요달할 수 없다. (句: 문장)로는 이 모두를 요달할 수 있다.

또한, 문신(文身) '''·''' 명신(名身) '''·''' 구신(句身)의 3신(三身)은 내명(內明: 불교 진리의 학문) '''·''' 인명(因明: 논리학) '''·''' 성명(聲明: 문법학) '''·''' 의방명(醫方明: 병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하는 학문) '''·''' 공교명(工巧明: 여러 가지 기술학)의 5명(五明: 5가지 학문)에 의해 각 분야에 따라 건립된다.梵語 pañca vidyā-sthānāni。指五種學藝,為古印度之學術分類法。即:(一)聲明(梵 śabda-vidyā),語言、文典之學。(二)工巧明(梵 śilpakarma-vidyā),工藝、技術、算曆之學。(三)醫方明(梵 cikitsā-vidyā),醫學、藥學、咒法之學。(四)因明(梵 hetu-vidyā),論理學。(五)內明(梵 adhyātma-vidyā),專心思索五乘因果妙理之學,或表明自家宗旨之學。又五明有內外之分,依法華三大部補注卷十四載,上述五明為內五明,或除前三者相同外,以第四為咒術明,第五為因명;外五明則指聲明、醫方明、工巧明、咒術明、符印明。〔菩薩地持經卷三、菩薩善戒經卷三、瑜伽師地論卷三十八、成唯識論掌中樞要卷上本、瑜伽師地論略纂卷七、瑜伽論記卷五上、大唐西域記卷二〕"}}

'''문신(文身)'''

문신(文身, vyañjanakāya]]/:en:vyañjanakāyasa)은

3. 9. 1. 명신(名身)

명신(名身, nāmakāya]]/상(想, saṃjñā)의 집합[身], 즉 온갖 명사적 개념의 집합을 말한다. 상(想) 즉 명사적 개념이란 어떤 법의 일반적 '''·''' 공통적 성질을 분별[遍分別]함으로써 해당 법의 자상(自相)을 설정할 때 언어[言說, 말]를 따라 세우는 개념을 말한다.

명신(名身)은 모든 지식[知事]과 설명[詮事]에서 사용되는 문신(文身) '''·''' 명신(名身) '''·''' 구신(句身)의 3신(三身) 중 하나이다. 즉, 언어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三身] 중 하나이다. 그 상(相)을 중간 정도로 말하는 것이 (名: 명사)이다. (文: 음소)만으로는 음운(音韻)만 요달(了達)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법의 자상을 요달할 수 없다. (名: 명사)으로는 각각의 법의 자상을 요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지닌 바 음운을 요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의 깊거나 넓은 차별상을 요달할 수 없다.

문신(文身) '''·''' 명신(名身) '''·''' 구신(句身)의 3신(三身)은 내명(內明: 불교 진리의 학문) '''·''' 인명(因明: 논리학) '''·''' 성명(聲明: 문법학) '''·''' 의방명(醫方明: 병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하는 학문) '''·''' 공교명(工巧明: 여러 가지 기술학)의 5명(五明: 5가지 학문)에 의해 각 분야에 따라 건립된다.梵語 pañca vidyā-sthānāni。指五種學藝,為古印度之學術分類法。即:(一)聲明(梵 śabda-vidyā),語言、文典之學。(二)工巧明(梵 śilpakarma-vidyā),工藝、技術、算曆之學。(三)醫方明(梵 cikitsā-vidyā),醫學、藥學、咒法之學。(四)因明(梵 hetu-vidyā),論理學。(五)內明(梵 adhyātma-vidyā),專心思索五乘因果妙理之學,或表明自家宗旨之學。又五明有內外之分,依法華三大部補注卷十四載,上述五明為內五明,或除前三者相同外,以第四為咒術明,第五為因明;外五明則指聲明、醫方明、工巧明、咒術明、符印明。〔菩薩地持經卷三、菩薩善戒經卷三、瑜伽師地論卷三十八、成唯識論掌中樞要卷上本、瑜伽師地論略纂卷七、瑜伽論記卷五上、大唐西域記卷二〕"}}

3. 9. 2. 구신(句身)

구신(句身, padakāya]]/문장의 집합을 말한다.{{sfn|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K.614, T.1579|loc=제52권. 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1338&startNum=96 96-97 / 692].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ps=
"다시, 무엇을 명신(名身)이라 하는가. 모든 법의 제 성품 시설[自性施設]과 제 모양 시설[自相施設]에 의하여 두루하게 분별함으로써 그에 따라 말[言說]을 하여 생각[想]만을 세우는 것이니, 이것을 명신이라 한다.

무엇을 구신(句身)이라 하는가. 곧 제 모양 시설에 있게 되는 모든 법의 차별되는 시설에 의하여 공덕과 과실과 섞여 물듦[雜染]과 맑고 깨끗함과 쓸모 없는 이론을 세우는 것이니, 이것을 구신이라 한다.

무엇을 문신(文身)이라 하는가. 명신과 구신에 의지하는[所依止] 성품의 온갖 자신(字身)을 바로 문신이라 한다. 또 온갖 알 것[所知]과 설명할 것[所詮]의 일 가운데 극히 요약된 모양은 바로 글[文]이며, 만약 그 중간이면 이는 이름[名]이며, 만약 넓은 것이면 이는 글귀[句]이다. 만약, 글만에 의한다면 다만 음운(音韻)을 알게 될 뿐이어서 온갖 일의 뜻[事義]을 알 수가 없다. 만약 이름에 의지하면 저 여러 모든 법의 제 성품과 제 모양을 알며 또한 온갖 음운을 알게 되겠지만 간택한 법의 깊고 넓은 차별은 알 수가 없다. 만약 글귀에 의지하면 온갖 모두를 능히 알 수 있게 되는 줄 알아야 한다. 또 이 명신 '''·''' 구신 '''·''' 문신은 5명처(五明處)에 의하여 분별하고 세우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내명(內明)과 인명(因明)과 성명(聲明)과 의방명(醫方明)과 세간의 공교사업처명(工巧事業處明)이 그것이다."}} 문장명신(名身)에 의해 설정된 각각의 법의 자상을 바탕으로 해당 법의 차별상을 설정하고 공덕 '''·''' 과실, '''·''' 잡염 '''·''' 청정 '''·''' 희론을 건립한다.

구신(句身)은 모든 지식[知事]과 설명[詮事]에서 사용되는 문신(文身) '''·''' 명신(名身) '''·''' 구신(句身)의 3신(三身) 중 하나이다. 즉, 언어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三身] 중 하나이다. 그 상(相)을 극히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 (文: 음소)이고, 중간 정도로 말하는 것이 (名: 명사)이고, 널리 말하는 것이 (句: 문장)이다.

(文: 음소)만으로는 음운만 요달(了達)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법의 자상을 요달할 수 없다. (名: 명사)으로는 각각의 법의 자상을 요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지닌 바 음운을 요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의 깊거나 넓은 차별상을 요달할 수 없다. (句: 문장)로는 이 모두를 요달할 수 있다.

또한, 문신(文身) '''·''' 명신(名身) '''·''' 구신(句身)의 3신(三身)은 내명(內明: 불교 진리의 학문) '''·''' 인명(因明: 논리학) '''·''' 성명(聲明: 문법학) '''·''' 의방명(醫方明: 병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하는 학문) '''·''' 공교명(工巧明: 여러 가지 기술학)의 5명(五明: 5가지 학문)에 의해 각 분야에 따라 건립된다.梵語 pañca vidyā-sthānāni。指五種學藝,為古印度之學術分類法。即:(一)聲明(梵 śabda-vidyā),語言、文典之學。(二)工巧明(梵 śilpakarma-vidyā),工藝、技術、算曆之學。(三)醫方明(梵 cikitsā-vidyā),醫學、藥學、咒法之學。(四)因明(梵 hetu-vidyā),論理學。(五)內明(梵 adhyātma-vidyā),專心思索五乘因果妙理之學,或表明自家宗旨之學。又五明有內外之分,依法華三大部補注卷十四載,上述五明為內五明,或除前三者相同外,以第四為咒術明,第五為因명;外五明則指聲明、醫方明、工巧明、咒術明、符印明。〔菩薩地持經卷三、菩薩善戒經卷三、瑜伽師地論卷三十八、成唯識論掌中樞要卷上本、瑜伽師地論略纂卷七、瑜伽論記卷五上、大唐西域記卷二〕"}}

3. 9. 3. 문신(文身)

문신(文身, vyañjanakāya]]/:en:vyañjanakāyasa)은

3. 10. 유전(流轉)

유전(流轉, pravrtti]]/[:en:pravrttisa)은 모든

3. 11. 정이(定異)

정이(定異, pratiniyama]]/정이는 무시이래(無始以來)로부터 인과법칙은 절대 불변이며 혼란되거나 서로간에 섞이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업과 악업에 따른 인과가 불변[定]하여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즐거운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지 선업을 지었는데 괴로운 과보를 받거나 악업을 지었는데 즐거운 과보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인과법칙이 혼란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異]는 것을 말한다. 인과법칙의 이러한 성격 즉 정이(定異)를 다른 말로는 인과차별(因果差別)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인과법칙은 우주적인 불변의 법칙으로 인간이 그 법칙을 거슬러 행하면 스스로를 해칠 뿐 인과법칙 자체가 유정의 생각이나 의도 또는 태도에 따라 변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여래(如來)조차도 인과법칙을 거스르거나 변동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여래를 비롯한 성자 등의 지혜로운 자들은 이러한 불변의 인과법칙에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사지론》 52권에서는 인과법칙의 이러한 우주적인 측면을 제법법이(諸法法爾)라고 말하고 있다. 즉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고 출현하지 않음에 관계 없이 제법은 본디 그러하다[如來出世若不出世 諸法法爾]", 즉 온갖 만물은 불변의 자연 법칙인 인과법칙에 따라, 혼란되어 서로 뒤섞이는 일 없이 제자리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가사지론》 52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유전환멸정이(流轉還滅定異):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는 불변이며 서로 혼란되는 경우가 없다.
  • 일체법정이(一切法定異): 일체법(一切法)으로는 12처(十二處)가 있으며, 이 보다 더 많은 수의 법[處]이 있거나 또는 더 적은 수의 법[處]이 있거나 하지 않는다.
  • 영수정이(領受定異): 에 따라 과보를 받는 것에는 순락수업(順樂受業) '''·''' 순고수업(順苦受業) '''·''' 순불고불락수업(順不苦不樂受業)의 3수업(三受業) 또는 3수(三受)가 있을 뿐, 이 보다 더 많은 수의 수업(受業)이 있거나 또는 더 적은 수의 수업(受業)이 있거나 하지 않는다.
  • 주정이(住定異): 일체의 내분(內分: 인간 등의 유정)의 수량(壽量: 목숨의 한계, 즉 머무는 기간의 한계)과 외분(外分: 산하대지 등의 무정물)의 대겁(大劫)의 기간은 각각에 대한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서로 간에 섞이는 일이 없다.
  • 형량정이(形量定異): 유정이 태어날 때 받는 신체의 모습[形]과 크기[量], 태어나는 처소[處]의 모습[形]과 크기[量], 4대주(四大洲)를 포함한 3계9지의 기세간의 모습[形]과 크기[量]는 각각에 대한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서로 섞이는 일이 없다.

3. 12. 상응(相應)

신업(身業)·구업(口業)·의업(意業)의 3업(三業)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성립시킴에 있어, 그 원인이 되는 각각의 법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것을 상응(相應)이라 한다. 또는 인과수순(因果隨順)이라고도 한다. 즉, 원인[因]을 이루는 요소[法]들이 균형있게[相稱] 포함되어 균형있는[相稱] 결과[果] 즉 뛰어난 방편[果]이 형성되는 것을 마치 실재하는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15권에 따르면, 구업(口業)에 의한 '뛰어난 방편[勝方便]'에 해당하는 논의 장엄[論莊嚴]은 선자타종(善自他宗)·언구원만(言具圓滿)·무외(無畏)·돈숙(敦肅)·응공(應供)의 5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것이다. 이 가운데 언구원만(言具圓滿), 즉 말[言]이 원만(圓滿)하게 갖추어졌다는 것은 그 언어적 표현 모두가 '제대로 된 소리[聲]'인 것을 말한다. 다시 '제대로 된 소리[聲]'란 불비루(不鄙陋)·경이(輕易)·웅랑(雄朗)·상응(相應)·의선(義善)의 5가지 특질[五德]을 갖춘 것인데, 여기서 상응(相應)은 앞뒤의 법의(法義)가 서로 부합하여 흩어짐이 없는 것을 말한다.

상응에는 관대도리(觀待道理)·작용도리(作用道理)·증성도리(證成道理)·법이도리(法爾道理)의 네 종류가 있으며, 이를 4도리(四道理) 또는 4종도리(四種道理)라고 한다.

  • 관대도리(觀待道理): 상대도리(相待道理)라고도 한다. 모든 행위[行] 또는 현상[行]은 필요한 여러 가지 인연을 기다리다가[觀待, 相待] 그것들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씨앗·계절·물·밭이라는 인연이 갖추어질 때 씨앗의 발아가 일어나는 것이 관대도리에 속한다.
  • 작용도리(作用道理): 인과도리(因果道理)라고도 한다. 모든 현상[行] 즉 결과[果]는 인연[因]이 작용 상태에 있음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안식(眼識)의 작용(作用)은 안근(眼根)이 소의(所依)가 되고, 색경(色境)이 소연(所緣)이 되어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작용도리에 속한다.
  • 증성도리(證成道理): 인성도리(因成道理) 또는 성취도리(成就道理)라고도 한다. 제행무상(諸行無常)·제법무아(諸法無我) 등과 같이 현량(現量)·비량(比量)·성교량(聖教量)에 의거하여 증명되는 도리를 말한다.
  • 법이도리(法爾道理): 법연도리(法然道理)라고도 한다. 여래의 출현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주[法界]에 항상 존재하는 법칙을 말한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因)이 있으면 반드시 과(果)가 있으며, 은 사물을 태우고, 은 사물을 젖게 하는 것과 같은 자연 법칙을 말한다. 인과법(因果法) 또는 연기법, 즉 유전연기와 환멸연기가 대표적인 법이도리이다.

3. 13. 세속(勢速)

세속(勢速, 자바/javasa)은 변화·동작·활동 또는 작용이 신속한 것을 말한다.《유가사지론》에 따르면, 세속은 신속한 유전(流轉)을 마치 실재하는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56권에서는 세속을 제행세속(諸行勢速), 사용세속(士用勢速), 신통세속(神通勢速)의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제행세속(諸行勢速)은 모든 유위법의 생멸과 상응에 따른 동작과 변화가 신속한 것이다. 사용세속(士用勢速)은 사람의 신(身)·구(口)·의(意) 3업(三業)의 작용이 신속한 것을 말하며, 신통세속(神通勢速)은 신통(神通)의 작용이 신속한 것을 말한다.




3. 14. 차제(次第)

차제(次第, anukramasa)는 각각의 유위법[行]이 상속하며 진행되는 순서를 의미한다. 유위법[行]의 상속에는 전후의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 유위법[行]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인과생기(因果生起)의 순서를 말한다.

유가사지론》에 따르면, 차제는 유위법이 유전(流轉)할 때 그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를 마치 실재하는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56권에 따르면, 차제는 다음의 3가지로 나뉜다.

  • 찰나유전차제(剎那流轉次第): 제행유전차제(諸行流轉次第)라고도 한다. 모든 유위법[諸行]의 전념(前念)에서 후념(後念)으로, 즉 전 찰나에서 후 찰나로 상속(相續)과 유전(流轉)에 순서가 있는 것을 말한다.
  • 내신유전차제(內身流轉次第): 각각의 몸[身]에는 10시(十時)의 순서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성립소작유전차제(成立所作流轉次第): 몸[身] 밖의 기세간(器界)은 전후 배치[安布]에 있어서 순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유가사지론》 제52권에 따르면 , 여러가지 차제(次第)의 종류가 설해진다.

  • 유전차제(流轉次第)는 무명(無明)이 (行)과 연(緣)이 되는것에서 부터, (生)이 노사(老死)와 연(緣)이 되는것 까지를 광범위하게 설명한다.
  • 환멸차제(還滅次第)는 무명(無明)이 멸(滅)하기에 (行)이 멸(滅)하는 것에서 부터, (生)이 멸하기에 노사(老死)가 멸하는 것 까지를 설명한다.
  • 재가(在家)와 출가(出家)의 행주차제(行住次第)는 다음과 같다.
  • * 재가(在家)의 행주차제(行住次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장식하며, 옷을 입고 사업을 경영하고, 목욕하고 향유와 화만을 장식하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다.
  • * 출가(出家)의 행주차제(行住次第)는 옷을 정돈하고 걸식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가 차례로 다니며, 법다운 음식을 받아 돌아와 편안히 앉는다. 식사를 마치고 손을 씻고 발우를 씻고 발을 씻은 후, 조용한 방에 들어가 경전을 읽고 사유한다. 낮에는 편안히 앉아 경행하며, 마음을 닦아 장애를 끊고, 밤중에는 잠시 잠을 자고, 밤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몸을 다스려 익힌 업으로 돌아간다.
  • 입승중수기장유수화경업부설상좌차제수주분기기와급영사업(入僧中隨其長幼修和敬業敷設床座次第受籌分其臥具處所利養及營事業)은 승가(僧伽)에 들어가 그 장유(長幼)에 따라 화경(和敬)하는 업을 닦거나, 상좌(床座)를 펴고 차례(次第)대로 표(票)를 받아 와구(臥具)와 처소(處所)와 이양(利養)을 나누거나 사업(事業)을 경영(經營)하는 것을 말한다.
  • 증장차제(增長次第)는 영해(嬰孩)와 동자(童子)등의 8위(八位)가 차례(次第)대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 현관차제(現觀次第)는 고제(苦諦)등의 4성제(四聖諦)를 차례(次第)대로 현관(現觀)하는것을 말한다.
  • 입정차제(入定次第)는 차례대로 9차제정(九次第定)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수학차제(修學次第)는 증상계학(增上戒學)을 의지하여 증상심학(增上心學)이 생겨나고, 증상심학(增上心學)을 의지하여 증상혜학(增上慧學)이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3. 15. 시(時)

(時, kāla]]/시간은 유위법[行]의 상속이 끊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여 그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과거(去) '''·''' 현재(今) '''·''' 미래(來)로 설정하여 마치 이들이 실재하는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56권에 따르면, 유위법[行]의 끊임이 없는 상속의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구분짓는 방식[差別]'에 따라 (時)는 과거 '''·''' 현재 '''·''' 미래의 3세(三世)로 구분되어 설정될 뿐만 아니라 (年) '''·''' (月) '''·''' 반달[半月] '''·''' [晝] '''·''' [夜] '''·''' 찰나(剎那) 등으로도 설정된다.

3. 16. 방(方)

(方, 방/diśsa) 즉 방위(方位)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물질[色]에 의거하여 그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방위로 설정하여 마치 실재하는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56권에 따르면, (方: 방위)은 (上: 위) '''·''' (上: 아래) '''·''' (傍: 옆)의 3가지로 나뉜다. (傍: 옆)은 다시 (東) '''·''' (西) '''·''' (南) '''·''' (北)의 4방(四方)과 동남(東南) '''·''' 서남(西南) '''·''' 동북(東北) '''·''' 서북(西北)의 4유(四維)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方)은 4방 '''·''' 4유 '''·''' '''·''' 의 시방(十方)을 통칭한다.

3. 17. 수(數)

(數, saṃkhyā]]/법(法: 사물, 존재)의 제량(齊量: 균등한 분량)을 드러내는 것에 의거하여 그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개수 또는 수량으로 설정하여 마치 실재하는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유가사지론》에 따르면, 수는 1수(一數: 單數, 1개) '''·''' 2수(二數: 兩數 또는 雙數, 2개) '''·''' 다수(多數: 複數, 3개 이상)의 3가지로 나뉜다. 다수(多數)에는 헤아려 세는 것이 불가능한[不可數] '무한대의 수량[數邊際]'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아승기(阿僧祇, asaṃkhya]]/:en:asaṃkhyasa) 또는

3. 18. 화합(和合)

화합(和合, sāmagrī]]/:en:sāmagrīsa)은 각각의

3. 19. 불화합(不和合)

불화합(不和合, 아사마그리/asāmagrīsa)은 화합(和合)의 반대를 말한다. 즉 각각의 유위법을 생겨나게 하는 모든 (因: 직접적 원인)과 (緣)이 서로 일치하여 하나가 되는[為一]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불일치가 있어서 그 유위법이 생겨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불화합(不和合)은 인연불화합(因緣不和合)의 상태를 말한다. 불화합(不和合)은 각각의 유위법의 형성 요소들이 누락되거나 혹은 이지러져 있을 때 그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를 마치 실재하는 법(法)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이다.

4. 한국 불교의 관점과 현대적 의의

5. 참고 문헌

6. 각주

참조

[1] 문서 상칭(相稱)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서로 부른다'로 서로가 서로에게 따르는 것 또는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웹사이트 수순(隨順) http://hanja.naver.c[...] 네이버 한자사전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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