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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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도 분쟁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들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은 17세기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고 1905년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분쟁의 주요 쟁점은 누가 먼저 독도를 발견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했는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독도 처분 해석 등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독도 분쟁의 기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 역사적 배경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해 일본의 영토가 결정되기 전,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로 포함시켰다.[193] 비록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이승만 라인은 폐지되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일본은 매년 한국에 항의서를 제출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정으로, 대한민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각자의 행정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북한 또한 한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2. 1. 삼국시대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에 따르면, 512년에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였다.[10] 한국 측에서는 이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주장 개요 | 일본의 주장 개요 |
|---|---|
| -- |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인 울릉도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주변 섬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512년 6월, 우산국이 복속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우산국은 명주(강원도)의 정동 해상의 섬에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 울릉도라 하며, 약 40km 사방이다."라는 기록에서 울릉도의 본래 이름이 우산도이며,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에서 92km 떨어져 있는 다케시마가 우산국이 아니었던 것이 명백하다. 독도가 512년부터 한국 영토라는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2. 조선시대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에 따르면, 512년에 우산국은 신라에 복속되었다. 한국 측은 후대 문헌에 나오는 우산도가 이 우산국의 일부이며, 독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고 본다.[274][275] 반면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또는 다른 섬(죽서도, 관음도 등)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며, 독도가 우산국에 포함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한다.[276][277]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은 (울진)현(縣)의 정동(正東)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于山國)이라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다. 한국 측은 날씨가 맑을 때 울릉도에서 보이는 유일한 섬이 독도이므로, 우산도가 독도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1531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팔도총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는 동해 가운데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의 섬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만, 우산도는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어 실제 위치와는 차이가 있다.
1693년 안용복 사건은 조선과 일본 간의 영토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1728년에 편찬된 《숙종실록》에는 안용복이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게 항의하여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다"라는 서약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696년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에게 항의하여 "송도(松島)는 바로 자산도(子山島, 우산도의 오기로 추정)로, 이것 또한 우리의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독도에서 정박 중이던 일본인들을 쫓아냈다는 기록도 있다. 안용복은 무단 도항 등의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공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다.
1696년 안용복의 항의로 울릉도와 우산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에도 막부와 조선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지만, 돗토리번은 막부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자기 번이 아니다"라고 회답하였다.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죽도(울릉도)를 방치하기로 결정했고, 도해면허 또한 취소되었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혔다.[44][45] 한국 측은 이 문서가 당시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본다.[46][47][48]
2. 3.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1900년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석도(石島)를 관할하게 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이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 칙령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항의는 없었다.[284]1904년 2월 23일 체결된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4조는 제3국의 침략으로 한국의 영토 보전이 위협받는 경우, 일본이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한민국 측은 일본이 러일전쟁 중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 것이 이 조약에 근거한 것이며,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은 전쟁 종결 후 이루어졌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67][68]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측은 독도가 무주지(無主地, 주인이 없는 땅)이며, 국제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보도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측은 시마네현 고시가 국제법적 효력이 불충분하며,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비판한다. 특히,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간 영토 및 해상국경 분쟁 사건' 판례를 들어 지방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문서 원본이 1945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아있는 문서는 사본이라고 밝히고 있다.[279] 대한민국 측은 이 사본에 시마네현 지사의 날인이 없고, 내부 용 '회람' 도장이 찍혀있는 점을 근거로 문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1905년 독도 편입은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기 이전의 일이다. 일본은 1906년 독도 편입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측은 당시 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의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한다.
2. 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나온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 제677호》(SCAPIN 677)는 일본의 영토를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및 인접 섬들로 한정하고,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했다.[235]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 제1033호》(SCAPIN 1033)는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http://ko.wikipedia.org/wiki/맥아더_라인 맥아더 라인]”)에서 독도를 제외했다.[235]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초안을 보면, 1947년 3월 19일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12월 29일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이 보유하는 영토로 바뀌었고, 포기해야 할 영토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미국 외 다른 연합국 구성국들이 반발하자, 영국은 1951년 4월 7일 독자적인 협상안과 독도가 한국령으로 기재된 지도를 존 포스터 덜레스에게 통보했다.[285][286] 결국 1951년 5월 3일 미국과 영국은 독도를 한국과 일본 양쪽 영토에서 모두 제외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작성했고, 이 초안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다.[287]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 (a)항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이 조항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기 전인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여 독도를 한국의 해양 경계선 안에 포함시켰다.[193] 1952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침범하는 모든 외국 어선을 나포하라고 명령했고, 일본 어선들은 나포와 총격을 당했다.

3. 각 측의 주장
독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누가 먼저 발견하고 실효 지배를 하였는가?
#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
#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독도 처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라는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하였다.[288] 양측의 주장은 아래 표와 같다.
| 일본 외무성의 주장 |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장 |
|---|---|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제시한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나타내며,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자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며, 15세기 이후의 여러 서적에 독도를 설명하였다. |
|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
|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 17세기 말 돗토리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
|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
|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 일본은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을 시사한다. |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고, 대한민국 측에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
|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사실 자체가 없다. |
|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이미 명백하게 한국땅인 독도를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일본은 센카쿠 열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서 패하더라도 처음부터 일본땅이 아니었기에 일본은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
최근 분쟁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에 대한 주권 포기에 독도(리앙쿠르암초)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된다.
1951년 9월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과 조약 체결국 사이에서 불명확하게 남겨두었다.
:'''제1조'''
::''(b) 연합국은 일본 국민의 일본과 그 영해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명칭 및 청구를 포기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의 영토는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앞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고,[193] 독도를 한국 영토로 포함시켰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에서 이승만 라인은 폐지되었지만, 현재까지 한국은 독도의 실효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한국에 "불법적인 지배이다"라는 항의서를 제출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의 사법 해결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현재도 일본과 한국 양국 모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이다"라고 주장하며, 북한도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항의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사이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 구역에서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정", 한국의 행정 구역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되어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장 차이점 개요는 다음과 같다.[194]
| 양국의 주장·쟁점 | 일본측 주장 | 한국측 주장 |
|---|---|---|
| 1. 역사적 사실 | 1650년대,돗토리현 오야·무라카와 가문이 마쓰시마(구명)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아 경영하고 있었다. | 15세기-16세기 문헌에 "우산도""삼봉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
| 2. 1905년 독도 편입의 유효성 | 1905년 2월, 각의 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 결정 자체가 그때까지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
| 3.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처리 |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전의 조치(GHQ 각서)는 일본 영토의 최종 결정이 아니다. | 1946년 1월, 연합군총사령부(GHQ)의 각서에 의해, 오가사와라 제도 등과 함께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었다. |
한국 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독도는 고대부터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국 영토이며, 1696년에는 조선(李氏朝鮮)의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막부에 항의하였다. 이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1877년에 일본은 태정관 명령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고,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6]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독도는 석도라는 이름으로 울도군(현 울릉군)의 관할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 측이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는 1905년 독도 편입은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무효라고 주장한다.
3. 1. 대한민국 측 주장
1899년 대한제국이 작성한 지도인 대한전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274] 삼국사기에 따르면, 512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었으며, 이후의 문헌에 나오는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 영토였다.[275]1416년에서 168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도총도는 독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한국 지도로, 당시 사람들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세종실록에는 "우산, 무릉 두 섬은 현 정동진에서 정확히 동쪽에 있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우산국은 512년에 신라에 복속되었고,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무릉)에서 독도가 보이므로, 독도가 우산도에 해당한다. 조선은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여 두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이는 국제법상 실효 지배 증거에 해당한다.[276][277]
1618년부터 도쿠가와 막부는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에 〈죽도(울릉도)도해면허〉와 〈송도(독도)도해면허〉를 내렸다. 이는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667년 일본의 은주시청합기에는 "이 두 섬(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에서 보기에는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 같다. 따라서 일본의 북서 지방의 한계를 여기로 한다."라고 쓰여 있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1728년 숙종실록에는 1693년 안용복이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게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다"라는 서약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696년에는 안용복이 "송도는 바로 자산도(독도)로, 이것 또한 우리의 땅이다."라고 주장하며 독도에서 일본인들을 쫓아냈다. 안용복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공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는데, 이는 조선 정부가 독도 영유권 확립에 대한 안용복의 공적을 인정한 실효 지배 증거이다.
1696년 안용복의 항의로 울릉도와 우산도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지만, 돗토리번은 막부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자기 번이 아니다"라고 회답하였다.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방치하고 도해면허를 취소했다. 1836년에는 일본인 아이쓰야 하치에몬이 밀항 죄로 사형당하기도 했다.[278]
1770년 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즉 왜의 소위 마쓰시마에 해당한다."고 한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불렀으므로, 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 수 있다. 1808년 만기요람이나 1908년 증보문헌비고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조선의 많은 고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근처에 그려져 있으며, 이는 현재의 독도를 가리킨다. 일본은 우산도가 죽서도, 관음도, 울릉도, 혹은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주장을 바꾸고 있다.
1531년 팔도총도는 독도를 그린 최초의 지도로, 우산도(독도)가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1785년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에서는 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명시하였다. 보물 1538호인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와 1737년 프랑스인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독도가 조선 땅으로 그려져 있다. 1785년 일본의 삼국통람도설에도 독도가 조선 영토로 명기되어 있다. 일본의 여러 지도에서 마쓰시마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무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일본이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일본 오키군도에서 157.5km,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에 더 가깝다.
1905년 1월 28일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며, 국제법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비합법적이다. 국제법정 판례에 따르면, 지방 행정 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적 효력이 불충분하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 문서는 1945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문서는 사본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279]
1870년 일본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는 "죽도송도 조선부속 이상성후 시말"이라는 기술이 있다. 1877년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음을 유념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1882년 일본이 제작한 조선국전도에는 송도가 그려져 있지만, 1883년 대일본전도에는 송도가 없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282][283]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로 석도(독도)를 울도군(현 울릉군)으로 하였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음에도 일본의 항의를 받지 않았다.[284] 시마네현 고시문은 독도가 무주지라고 주장하지만, 위의 증거들을 통해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 침략의 시작으로 강제적인 편입이었다. 러일전쟁을 위해 일본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했지만, 이는 제1차 한일의정서에 의한 것으로 항의가 필요치 않았다.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을사늑약 이후에 알려져 항의가 불가능했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밝혔고, 평화선 제정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주권 행위를 명확히 했다.
GHQ의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 제677호》(SCAPIN 677)는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했다.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1033호》(SCAPIN 1033)에 의해 결정된 맥아더 라인에서도 독도는 제외되었다. SCAPIN 677은 영유권을 일본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명령이었으며, 이는 대일강화조약에 자연 계승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초안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기되었으나, 1949년 초안에서는 일본이 보유하는 영토로 바뀌었다. 이에 영국은 독자적 협상안과 독도가 한국령으로 기재된 지도를 통보했다.[285][286] 결국 미국과 영국은 독도를 미기재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작성했다.[287]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했다.[288]
| 일본 외무성의 주장 |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장 |
|---|---|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제시한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나타내며,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자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며, 15세기 이후의 여러 서적에 독도를 설명하였다. |
|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
|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
|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
|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을 시사한다. |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고, 대한민국 측에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
|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사실 자체가 없다. |
|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이미 명백하게 한국땅인 독도를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일본은 센카쿠 열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서 패하더라도 처음부터 일본땅이 아니었기에 일본은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
3. 2. 일본 측 주장
일본은 17세기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에도 시대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으며, 막부의 허가를 받아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가는 길에 독도를 정박지로 이용하거나 물개와 전복 등을 채취했다고 한다.[195]1905년 1월, 일본 정부는 독도가 무주지라는 이유로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다.[78][79][80][81][82] 이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1905년 2월 22일)로 발표되었고, 지역 신문인 산인 신문(山陰新聞)에도 보도되었다.[91][92][93] 일본은 이 편입이 국제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며, 당시 한국으로부터 항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94]
일본 외무성은 2008년 2월에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했다.[288] 이에 대해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반박했다.[288]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일본 외무성의 주장 |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장 |
|---|---|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제시한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자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며, 15세기 이후의 여러 서적에 독도를 설명하였다. |
|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
|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 17세기 말 돗토리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
|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
|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 일본은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을 시사한다. |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고, 대한민국 측에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
|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사실 자체가 없다. |
|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이미 명백하게 한국땅인 독도를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일본은 센카쿠 열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서 패하더라도 처음부터 일본땅이 아니었기에 일본은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
3.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측 주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며, 일본의 주장을 비판한다.[186] 1998년 10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은 "발견, 점유, 사용의 원칙과 그것을 소유하려는 국가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때, 이 섬은 한국 영토의 일부"라고 발표했다. 북한 학자들이 인용한 역사적 자료들은 한국 학자들이 의존하는 자료들과 대부분 동일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연구자들이 발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186]북한 당국은 역사적 논거에 주력하면서도, 실효 지배 원칙(한국 입장의 핵심)을 강조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국가 실체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일본의 영토 주장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지만, 독도 분쟁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일본에 대항하는 것은 종종 불편하게 여겼다.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일본과 관계가 더 좋았던 시기에는 독도 문제를 무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일 관계 개선에 위협을 느꼈을 때나 일본에 대항하여 대한민국과 협력하고자 할 때는 한일 관계에 마찰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이 문제를 즉시 제기했다.[187]
2018년 8월,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에 속하는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보도를 발표하고, 다시 한번 역사적 논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입장을 뒷받침했다.[188] 북한은 독도를 "민족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남북 공동의 역사학자 토론회를 열거나, 대한민국에서의 대일 항의 행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4.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의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 이를 일축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295] 이후 일본은 1962년과 2012년에도 ICJ 회부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모두 거부했다.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이므로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사이에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CJ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나 북방 4개 섬(쿠릴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ICJ 회부를 거부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양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만 시작될 수 있다. 한국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CJ에서 독도 문제를 다룰 수 없다.
5. 최근 동향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라는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했고,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했다. 양측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288]
| 일본 외무성의 주장 |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장 |
|---|---|
|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다. | 제시된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나타내며, 일본 관청 자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포함한다. |
| 한국이 예전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근거는 없다. |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며, 15세기 이후 여러 서적에 독도를 설명했다. |
|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는 등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 |
|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는 금지하지 않았다. |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에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
| 안용복의 진술은 일본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히 조사했다. 일본 기록만 신뢰하는 것은 독단적이다. |
|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영유 의사를 확인했다. | 1905년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행해진 불법·무효한 조치다. 한국은 외교권 박탈 후 이 사실을 알았다. |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 관할이라고 거부했다. | 일본은 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 관할 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다. |
|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다. |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 구역에서 해제하고, 한국에 공식 통고했다. |
|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 |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확립한 사실 자체가 없다. |
|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은 거부한다. | 일본은 센카쿠 열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한다. |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 사과 이후 조치를 요구했다.[159] 담화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쓰라린 슬픔으로 새겨진 한국 영토이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할 때 처음 빼앗긴 영토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 추구이며, 과거 식민지에 대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도가 한국 주권 회복의 상징이라고 밝혔다.[160]
2008년 7월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과목 교육과정 해설서(学習指導要領解説|가쿠슈 시도 요료 가이세쓰일본어)에 독도 영유권 분쟁을 언급하기로 결정하자, 한국은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했다.[165]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영토 주장을 막기 위해 독도 경찰 병력을 대한민국 해병대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170]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승수는 일본 문부과학성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1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고 한국의 독도 관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173]
2008년 7월,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독도(Liancourt Rocks)의 국가 분류를 대한민국에서 영유권 미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하고, "독도"에서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변경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월 30일 독도의 지위가 대한민국 관할로 되돌려졌다.[176]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181][182]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고, 일본 외무대신은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며[183]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위협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184] 2012년 8월 21일, 일본은 한국에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할 것을 공식 제안했고,[185] 한국은 2012년 8월 30일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153]
6. 기타 쟁점
독도는 험준한 바위산으로 면적이 좁아 섬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지만, 주변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어업권과 해저자원의 권리가 존재한다. 현재 이 섬의 EEZ 내에서는 석유 등 해저자원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업권이다. 1952년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독도와 주변 해역의 경제적 가치는 130억 엔(리각선 내) 이었고,[203] 2010년 한국의 산출에 따르면 연간 11조원(약 8600억 엔)이다.[204] 현재 일한 어업협정에서는 독도 주변 해역에 공동수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한국 측의 불법 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52년 이승만 라인은 어장 확보와 한국의 근해어업 독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205] 1951년 국제법위원회 초안에서는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1958년 제정된 해양법에도 어긋난다.[206] 하지만 1952년 이승만 라인 설정에 1958년 해양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 소급 적용으로 무효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 전쟁 중인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 주권 선언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선언했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체결까지, 한국군은 이승만 라인 침범을 이유로 일본 어선 328척을 나포하고, 일본인 44명을 사상시키고, 3,929명을 구금하였다.[195] 1947년부터 1965년 말까지 일본인 8명의 사망이 확인되었다.[208]
1953년 1월 12일, 한국 정부가 이승만 라인 내 일본 어선 나포를 강화한 이후, 일본 어선 나포 및 총격 사건이 잇따랐고, 일본 어업 종사자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같은 해 2월 4일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이 한국 측의 총격을 받아 어로장이 사망한 제1대방丸(다이호우마루)호 사건이 발생했다.
1996년 한일 양국은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새로운 일한 어업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했다. 양국 중간선을 기준으로 잠정 수역을 설정하여 양국 어획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한국 어선이 어장을 독점하고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221] 한국 어선은 일본 측 EEZ까지 침입하는 등 불법 어업을 하고 있으며, 독도 주변 해역에서는 한국군이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누가 먼저 발견하고 실효지배했는가
- 섬의 명칭 (우산도, 울릉도, 죽섬, 독도, 송도, 석도, 관음도 등)
-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유효성
- 전후 GHQ의 독도 처분 해석
- 1952년 한국의 군사 점령 (이승만 라인 문제 포함)
| 대한민국의 주장 개요 | 일본의 주장 개요 |
|---|---|
| -- |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인 울릉도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주변 섬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512년 6월, 우산국이 복속하여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에서 독도가 512년부터 한국 영토라는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세종실록』에는 "일설에는 울릉도라고도 한다. 100리 사방이다."라고 이어진다. 조선 정부는 우산무릉이 두 섬인지 울릉도 한 섬인지 파악하지 못했고, 우산국의 국명과 섬 이름이 혼동되었다. |
![]() | -- 일본에서는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했다. 무인도는 선점한 나라의 영토가 된다. 보키국 상인은 1618년부터 1696년까지 약 80년 동안 마쓰시마(현재의 독도)를 경유하여 울릉도로 건너가 이 섬을 개발하고 있다. |
| 1667년 일본 마쓰에번 무사가 쓴 『온주시청합기』에는 "이 두 섬(울릉도와 현재의 독도)은 무인의 땅으로, 고려가 보이는 것은 운주에서 온주를 바라보는 것 같다. 따라서 일본의 북서쪽 땅으로, 이 주를 경계로 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 주"는 온주(오키)이며 일본의 경계를 오키로 하고 있다. | 『온주시청합기』의 문장에는 "북서쪽으로 이틀 밤낮 가면 마쓰시마(현재의 독도)가 있다. 또 하루 정도 가면 독도(울릉도)가 있다."라고 하여 현재의 독도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
| 1728년 편찬된 『숙종실록』에, 1696년 조선의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에게 항의하여 "마쓰시마는 곧 자산도이며, 이것 또한 우리나라의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산도는 우산도이며, 우산도는 독도(현재의 다케시마)이다. 당시 일본은 현재의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조선 영토이다. | 조선의 어부 안용복은 울릉도나 일본에 밀항한 범죄자이다. 조선의 『숙종실록』에 기록된 안용복의 심문 기록은 사실과 다른 것이 많고, 일본인을 쫓아 마쓰시마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죄를 모면하기 위한 위증이다. |
| 1693년 안용복의 항의로 울릉도와 우산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막부와 조선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지만, 막부에서 돗토리번으로 보낸 질문서에서 돗토리번은 독도(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의 독도)는 자번 영토가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 돗토리번의 답변은 돗토리번이 자번 영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막부에 독도(울릉도)에 대한 영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2년 이상 조선과 영유권에 관한 외교 협상(독도 문제)을 벌였다. |
| 1770년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곧 왜의 소위 마쓰시마이다"라고 적혀 있다. 이 우산은 독도이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바로 우산도=마쓰시마=독도이며, 독도는 조선 영토이다. 1808년의 『만기요람』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 『동국문헌비고』의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곧 왜의 소위 마쓰시마이다."라는 구절을 비롯한 비슷한 구절은 허언이 많은 안용복의 증언을 인용한 것이다. |
![]() | ![]() |
| 1836년 오사카마치부교에서 독도 사건 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자료로 제출된 "독도 방각도"에 조선반도와 독도(울릉도)·마쓰시마(현재의 독도)가 주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조선 영토로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 독도 사건의 "독도 방각도"는 민간인인 아이즈야 하치에몬이 심문 중에 쓴 것으로 하치에몬의 활동 지역을 주홍색으로 칠한 것에 불과하다. |
![]() | 『대동여지도』(1861년)의 우산도는 울릉도 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독도는 서도·동도의 두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치와 크기도 전혀 다르다. 섬의 모양, 지도에 붙여진 거리 눈금으로 보아, 이 우산도는 현재 울릉도에 인접한 죽서를 그리고 있다. |
![]() | thumb |
6. 1.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육안 관측 가능성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87.4km, 일본 오키 제도에서 약 157.5km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에 더 가깝다.[289]한국 측은 《세종실록》〈지리지〉의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관측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289] 이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된다.
반면 일본 측은 1966년 가와카미 겐조의 계산값을 토대로 '독도 육안관측 불가론'을 주장하며 한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제법학자인 이한기 전 서울대 교수는 가와카미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키가 1.7m 이상인 사람이 울릉도의 해발고도 100m 이상의 높이에서 독도를 보면 충분히 관측 가능하다고 반박했다.[289]
2008년 7월, 국제한국연구원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 관측과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여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289]
최근 연구들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125][126][127][128] 이론적 근거,[129][130][131][132][133] 그리고 관찰[134]을 통해 입증된다고 보고한다.
6. 2. 전후 일본 법령에서의 독도 처리
総理府令第24号일본어와 大蔵省令第4号일본어는 1951년 일본에서 제정된 법령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측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다.[290]総理府令第24号일본어는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면서, 제외되는 섬으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명확히 명시하였다.[290] 大蔵省令第4号일본어 역시 연금 수급 대상자를 위한 부속 도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290]
이러한 법령들은 2008년 한일회담 관련 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최봉태 변호사에 의해 알려졌으며, 2008년 12월 31일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290]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이 법령들이 미군정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 범위를 표시한 것일 뿐,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292]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본 외무성의 반박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293]
- 행정권이 아닌 '구 일본 점령지역'과 '본방(본래의 일본 영토)' 등의 범주를 구분하여 영토를 정의하고 있다.
- 미군정 종료 후에도 공포되었고, 현재까지도 유효한 법령이다.
- 미군정 이후 개정 과정에서도 독도를 영토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유지되었다.
1946년 대장성 고시 제654호는 전후 일본 기업의 채무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는데, 독도를 별개 항목으로 외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한국 측 주장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다.[294]
6. 3. 독도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
국제법상 섬(island)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영유권을 인정받지만, 암석(rock)은 12해리 영해만 인정되고, 암초(reef)나 간조노출지(low tide elevations)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간조노출지가 육지나 섬에서 영해 범위 안에 있으면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302]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타이핑섬(이투 아바)을 '암초'로 판정하여 EEZ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독도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독도는 면적이 좁아 자체 이익은 거의 없지만, 주변 EEZ의 어업권과 해저자원 권리가 중요하다. 현재 독도 EEZ 내에서 특별한 해저자원은 발견되지 않았고, 어업권이 가장 큰 문제이다. 1952년 일본 수산청은 리각선 내 독도 주변 해역의 경제적 가치를 130억 엔으로 평가했고,[203] 2010년 한국은 연간 11조원(약 8600억 엔)으로 추산했다.[204] 일한 어업협정에 따라 독도 주변 해역에 공동수역이 설정되었지만, 한국 측의 불법 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52년 이승만 라인은 어장 확보를 위한 이익이었고, 한국의 근해어업 독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205] 1951년 국제법위원회 초안은 어업의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1958년 제정된 해양법에도 어긋난다.[206] 그러나 1952년 이승만 라인 설정에 1958년 해양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 소급 적용으로 무효라는 의견도 있다. 이승만 라인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 전쟁 중인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 주권 선언을 통해 독도를 한국 지배하에 있다고 선언했다. 1965년까지 한국군은 이승만 라인을 침범한 일본 어선 328척을 나포하고, 일본인 44명을 사상, 3,929명을 구금했다.[195] 1947년부터 1965년 말까지 일본인 8명의 사망이 확인되었다.[208]
1996년 한일 양국은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새로운 일한 어업협정 협상을 시작했다. 양국 중간선을 기준으로 잠정 수역을 설정하여 양국 어획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한국 어선이 어장을 독점하고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221] 한국 어선은 일본 측 EEZ까지 침입하는 등 불법 어업을 하고 있으며, 독도 주변 해역에서는 한국군이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누가 먼저 발견하고 실효지배했는가
- 섬의 명칭 (우산도, 울릉도, 죽섬, 독도, 송도, 석도, 관음도 등)
-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유효성
- 전후 GHQ의 독도 처분 해석
- 1952년 한국의 군사 점령 (이승만 라인 문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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