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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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반은 고려 시대에 시작되어 조선 시대에 사회 지배층을 형성했던 계급으로,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되었다. 처음에는 고위 관료를 지칭했으나, 조선 시대에는 사족과 유사한 의미로 확대되어 관료, 그 가족, 후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양반은 과거 시험을 통해 문반과 무반으로 나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노비를 기반으로 부를 축적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와 신분제 붕괴 과정을 거치며 쇠퇴했고, 갑오개혁으로 법적 지위가 폐지되었다. 현대에는 법적 지위는 사라졌지만, 인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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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 | |
|---|---|
| 양반 정보 | |
|  | |
| 한글 | 양반 | 
| 한자 | 兩班 | 
| 로마자 표기 | Yangban | 
| 문화어 | 량반 | 
| 신분 제도 | |
| 신분 | 조선 시대의 귀족 계층 | 
| 어원 | |
| 한자 의미 | '양쪽 반열' 또는 '두 계층' | 
| 유래 | 문반과 무반 | 
| 역사적 배경 | |
| 고려 시대 | 초기에는 단순히 관료를 의미 | 
| 조선 시대 | 세습적인 귀족 계층으로 변화 | 
| 사회적 지위 |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특권 누림 | 
| 특징 | |
| 주요 역할 | 문벌 귀족으로서 정치 참여 학문과 문예 활동 주도 대지주로서 경제적 기반 확보 | 
| 복장 | 일반 백성과 구별되는 복장 착용 | 
| 교육 |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중시 | 
| 생활 방식 | 유교적 가치관 강조 | 
| 몰락 과정 | 조선 후기 사회 변동으로 몰락 | 
| 갑오개혁 | 신분제 폐지로 양반 제도 공식 폐지 | 
| 사회적 영향 | |
| 문화 형성 | 양반 문화가 조선 사회 전반에 큰 영향 | 
| 현대 사회 |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있음 | 
2. 연원
국왕이 정무를 볼 때 남쪽을 보고 앉은 국왕을 기준으로 왼편인 동쪽에는 문관이 동반(東班) 또는 문반(文班)으로, 오른편인 서쪽에는 무관이 서반(西班) 또는 무반(武班)으로 늘어섰고, 그 밖의 잡역직은 남반(南班) 또는 잡반(雜班)이라 하였다. 차츰 동반과 서반을 중심으로 관계가 정비되었는데, 이는 남반이 오를 수 있는 최고 품계가 7품이었기 때문에 고위 관직은 동서 양반이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두 개의 반(班)이라는 의미에서 양반이라 하였다.[2] 
조선 시대에는 공명첩, 납속 등으로 양반이 점차 늘어나면서 양반 사이에서도 구분과 서열이 생겨났다. 문묘에 종사된 대현(大賢)이나 종묘 배향공신(配享功臣)을 배출한 국반(國班) 및 대가(大家)·세가(世家) 이외에 도반(道班)·향반(鄕班)·토반(土班)·잔반(殘班) 등의 구분이 생겼다. 이 때문에 벌열(閥閱)이 아닌 미천한 양반은 양반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23]
이렇게 두 반을 나누어 동반과 서반이라 부른 것은 고려 성종 때로 여겨지나, 이때는 사회계급으로서의 양반이라는 개념이 세워지지 않았고, 고위 관료란 뜻에 지나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사대부를 중심으로 조선이 세워지고 양반 관료 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양반은 곧 사족(士族)과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족은 관료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 가족과 후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양반은 문무반 관료만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관습적으로는 관료 사회와 혈연 및 학연으로 연결된 지배층을 뜻했다.
고려는 국가를 건설할 때, 당나라·송의 관료 제도를 참고하여 문신(文班)과 무신(武班)의 두 반(班)으로 구성된 관료 제도를 채택하였다. 둘(二)을 뜻하는 양(兩) 자를 사용하여 이 두 반을 합쳐 양반(兩班)이라고 불렀다. 조의(朝儀)에서 양반이 동서로 나란히 선 것에서 동쪽에 선 문반을 동반(東班), 서쪽에 선 무반을 서반(西班)이라고도 칭하였다.[21]
'''문반'''(文臣, 동반)은 958년부터 과거 제도를 채택하여 과거 합격자를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5품 이상의 상급 문신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蔭敍)가 시행되어, 초기부터 상급 관료의 귀족화를 촉진하였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신라 이래의 향리(鄕里) 제도가 남아, 관료가 들어갈 수 없는 토착 세력이 그 지방을 지배하는 지역도 많았다. 이 향리들은 많은 관료를 중앙에도 보냈다. 이러한 계층이 고려의 문벌 귀족을 형성한다.
'''무반'''(武臣)은 995년경에 육위(六衛, 군단)가 정리된 것을 기원으로 한다. 다섯 방면군을 통괄하여 국방을 담당하는 군사 관료이지만 문관인 동반보다 격이 낮았다. 일본의 무사와 같은 기능을 가진 군사 관료이다. 그보다 다소 늦게 금군(禁軍)인 이군(二軍)이 성립되었다. 이 무반은 기본적으로 세습제 또는 병사로부터의 선발제였으며, 후대의 군대의 사병화(私兵化)의 온상이 되었다.
양반에게는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가 지급되었으며(전시과제(田柴科制)), 이는 '''관료 기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고려 시대의 양반은 그 이후의 양반과는 의미가 다소 다르다.
3. 구분과 서열
양반(Yangban)이라는 용어는 고려 말기에 처음 등장했지만, 조선 시대에 더 널리 사용되었다.[2] 16세기 이후 양반은 대부분 고위 관리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지역 유력 가문을 가리키는 말로 점차 의미가 변화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 신분을 매입하여 양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양반 신분이 가지고 있던 특권과 화려함은 점차 사라지고, 심지어는 경멸적인 의미를 갖게 되기도 했다.
지방에서 양반 신분은 사실상 세습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귀족 가문에서 4대에 걸쳐 관직에 오른 사람이 없으면 그 관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16세기 전쟁과 소빙하기로 인한 재난으로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는 관직을 매매하는 공명첩이라는 수단을 발행했고, 기존의 계급 제도는 붕괴되었다. 결과적으로 관직이 아닌 족보가 귀족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고, 양반의 신분은 세습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지방 양반 가문의 이름과 족보를 기록한 향안(鄕案)에는 관직을 지낸 자들의 모든 후손이 포함되는 것이 관례였다. 향안은 혈통을 기준으로 유지되었으며, 가문 구성원이 상인과 같은 사회적 하층민과 결혼하면 향안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향안은 법적으로 정부의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향안에 기록된 가문들은 사회적으로 양반으로 존중받았다. 그들의 가장들은 향소(鄕所)라는 지방 의회에 참여하여 지방 정치와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관습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4] 향안과 향소와 같은 지방 기구를 통해 사회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요구함으로써, 양반들은 중앙 관직을 보유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지방 유력 가문에서 자동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이러한 지방의 귀족 가문들은 재지사족(在地士族)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지방 가문"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양반은 고위 관료를 의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직 양반들의 거의 모든 후손을 포함했으며, 법적 정확성은 점차 잃어갔다.
3. 1. 문반과 무반
문반과 무반은 과거 시험에 응시했는데, 응시 과목부터 달랐다. 문반의 과거 시험인 문과는 임금이 직접 주제를 주면 거기에 맞게 글을 작성하는 시험이며, 무반의 과거 시험인 무과는 말을 탄 채 활을 쏴서 특정 표적지를 명중시키는 시험이다. 일반적으로 양반 가문에 소속된 사람은 부친이나 조부가 치른 과거의 영향을 받아 문반과 무반이 결정되었으며, 본인이 과거 급제자일 경우 본인이 급제한 과거의 질에 따라 문반과 무반이 결정되었다.[2]
양반은 과거 급제 이후에도 관복이 달랐는데, 문반의 흉배는 학이 그려져 있으며 무반의 흉배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었다. 3대째 아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 경우 양반 신분을 내려놓고 양인이 되었다.[2]
고려는 국가를 건설할 때 당나라·송의 관료 제도를 참고하여 문신(文班)과 무신(武班)의 두 반(班)으로 구성된 관료 제도를 채택하였다. 둘(二)을 뜻하는 양(兩)자를 사용하여 이 두 반을 합쳐 양반(兩班)이라고 불렀다. 조의(朝儀)에서 양반이 동서로 나란히 선 것에서 동쪽에 선 문반을 '''동반(東班)''', 서쪽에 선 무반을 '''서반(西班)'''이라고도 칭하였다.[21]
'''문반'''(文臣, 동반)은 958년부터 과거 제도를 채택하여 과거 합격자를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5품 이상 상급 문신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蔭敍)가 시행되어, 초기부터 상급 관료의 귀족화를 촉진하였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신라 이래의 향리(鄕里) 제도가 남아, 관료가 들어갈 수 없는 토착 세력이 그 지방을 지배하는 지역도 많았다. 이 향리들은 많은 관료를 중앙에도 보냈다. 이러한 계층이 고려의 문벌 귀족을 형성하였다.
'''무반'''(武臣)은 995년경에 육위(六衛, 군단)가 정리된 것을 기원으로 한다. 다섯 방면군을 통괄하여 국방을 담당하는 군사 관료이지만, 문관인 동반보다 격이 낮았다. 일본의 무사와 같은 기능을 가진 군사 관료이다. 그보다 다소 늦게 금군(禁軍)인 이군(二軍)이 성립되었다. 이 무반은 기본적으로 세습제 또는 병사로부터의 선발제였으며, 후대의 군대 사병화(私兵化)의 온상이 되었다.
조선의 제도 개혁에 따라, 기존에 문신과 무신을 가리키던 양반은 과거(문과와 무과)를 볼 수 있는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조선의 과거 제도는 문인을 뽑는 문과와 무인을 뽑는 무과로 구성되었고, 3년에 한 번 실시되었다.
4. 경제 활동
양반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인 동시에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지주계급을 대표하였다.[28] 따라서 양반은 성리학의 이념을 따르는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양반의 경제 기반은 과전, 녹봉 그리고 개인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이 있었다.[29] 그들은 거의 대부분 지주였으며, 주 수입원은 토지와 노비였다. 특히, 양반 소유의 토지는 비옥한 토지가 많았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규모가 커서 농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간이 수리 시설을 만들고 중국이나 일본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거나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 농서를 간행하고 보급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다. 중국과 조선, 심지어 일본의 자료까지 참고하여 중국 강남 지역의 농법인 시비법[29] 등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등을 한반도식으로 개발 및 도입하기도 했다. 벼나 보리 외에도 의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목화 재배를 확대하고 당시 일종의 사치품인 약초와 과수 역시 재배하였다. 양반들은 구황촬요를 저술하여 잡곡이나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켰다. 그러나 토지의 규모가 커서 노비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없으면 그 주변 농민들에게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시켰다. 양반은 자기 토지가 있는 지역에 집과 창고를 지어 놓고 직접 노비를 감독하고 농장을 살피기도 하였지만 대개 친족을 그 곳에 거주시키면서 대신 관리하게 하였다. 때로는 노비만 파견하여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농장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욱 증강하였다. 농장주들은 유망민들을 모아 자신 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양반들은 재산의 한 형태로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양반들은 1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이 넘는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비를 구매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출산한 자녀는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 수를 늘리거나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양인 남녀와 혼인을 시켜 늘리기도 하였다.
양반은 노비에게 가사 일을 돌보게 하거나 농경에 종사시키고 옷감을 짜게 하였다. 다수의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양반들은 이들 외거 노비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었다.
당시 평민들이 기피하던 일본과의 무역[30]에도 관심을 보여 왜관을 통해 중계 무역을 하기도 하였는데, 인삼과 같은 약초를 팔아 일본도 등을 수입하기도 하고 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은을 수입해 다시 청에 수출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후기에도 임원경제지, 자산어보 등으로 경영 관리 방법과 산업, 육예에 이르기까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곡물, 채소, 화초, 목축, 양잠, 어법, 어구 등을 개량했다. 쇄미록을 보면 노비들과도 직접 거래하는 모습이 나오며 저자는 장을 담그기도 했는데 오늘날 메주에 해당하는 말장과 소금의 비율도 알고 있었고 닭을 기르거나 양봉에도 능했다. 그는 자신의 경제 활동에 피해를 주는 고양이를 잡지 못하여 분노하는 모습도 나온다. 또한 그는 하층민과 노비들의 게으름과 비도덕성을 한심하게 여기기도 했으며 결국 한복이라는 노비는 여종과 말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폭행을 당한 후 감옥에서 죽게 된다. 미암일기에서도 저자는 부동산 투자를 하며 심지어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의 친일파 육성 정책[31]에 의해 주로 반일을 하지 않은 양반들이 특권을 얻었고 이들은 인쇄, 정미, 고무, 의류, 양조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 설립에 나섰다. 부를 쌓아서 기계, 화학, 자동차, 조선과 같은 기술이 요구되는 업종에까지 진출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 남면북양과 같은 정책의 영향을 잘 받지 않거나 오히려 이득을 봐서 다른 계층보다 부를 축적할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귀족과 같은 대우를 받지는 못 하였으며 계급과 기업이 일본에 종속되고 그 이익이 일본인 상류층에게 돌아가는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양반은 평민들보다 우월한 실력과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32] 그러나 중국 한족식 시스템이 바탕이라 양반은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민과 비슷한 신세가 된 사람들 역시 있었다.[33]
일제강점기는 양반의 귀족화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6.25 이후 가문에 속한 양반들은 상속이든 투자든 혈연을 기반으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전국적인 토지개발에 참여했다. 당시에는 여전히 옛날처럼 가문의 세력을 중시하는 양반들이 많았고 그들은 친인척들과 함께 가문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들은 주인이 사라진 우수한 부동산을 친인척들을 이용하여 정부로부터 공짜에 가깝게 최대한 많이 획득하였으며 이러한 수익을 우수한 인재에게 투자하거나 가난한 구성원을 위하여 분배하기도 했다. 중인 가문들 역시 양반들처럼 행동했다는 주장도 있다.[34] 전근대 이전에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당연히 할 수 있었으며 더 발전시키기도 했던 양반이나 귀족들은 결국 결과적으로도 일반 민중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우세한 사람들이 탄생[35]하게 되었으며 천민들은 근대 이후에도 차별을 받아서 일제 이후로도 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비천한 출신 때문에 퇴학을 당하여 무려 4년의 시간을 허비한 사람처럼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기 힘들었다.[36]
5. 군사 활동
양반은 문반과 무반으로 나뉘는데, 문반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이론과 장비 개발에 힘썼다. 최해산은 화포와 화차를 개발했고, 거북선과 비거도선은 태종 때 만들어졌다.[37] 진법, 총통등록 등에서는 군대 훈련과 화약 무기 제작 및 사용법을 다루었다.
무반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일선 부대의 지휘관 역할을 했다. 고려는 당나라와 송의 관료 제도를 참고하여 문신(文班)과 무신(武班)으로 구성된 관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양반(兩班)이라 불렀다. 조의(朝儀)에서 동쪽에 선 문반을 동반(東班), 서쪽에 선 무반을 서반(西班)이라고도 했다.[21] 무반은 995년 육위(六衛, 군단) 정리를 기원으로 하며, 국방을 담당했지만 문반보다 지위가 낮았다. 이는 일본의 무사와 비슷한 역할이었다.
6. 쇠퇴
영조·정조와 같은 서주(庶主)가 탕평책을 시행하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조 사후 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외척 세력이 왕권을 압도하고 세도 정치라는 변질된 정치 형태가 나타났다. 순조 초기에 정조의 유언에 따라 안동 김씨인 김조순이 왕의 장인으로서 정치를 전담하면서, 그의 일족은 많은 관직을 차지했다.[2]
안동 김씨의 전성기는 풍양 조씨인 조만영의 딸이 익종의 비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헌종 대에는 조씨 일가가 정권을 장악했으나, 철종이 즉위하고 비가 김문근의 딸이 되면서 다시 안동 김씨가 세도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씨 왕조는 종실조차 김씨 일가의 세력에 억눌렸으며, 다른 양반 가문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정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져 유교적 관료 정치는 유명무실해졌다. 왕실 외척의 정권 독점은 척족 일가의 고위 관직 독점으로 이어져 정치 기강을 더욱 문란하게 만들었다. 뇌물을 주고 관직을 얻은 관리들은 그 대가를 농민에게서  वसूल(갈취)해야 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갔다.
당시 가장 중요했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의 3정은 날이 갈수록 문란해졌다. 전정에서는 삼수미·대동미·결작·도결 등의 폐단이 극심했고, 군정에서는 황구첨정·백골징포·족징·인징 등 온갖 부정이 자행되어 농민들을 괴롭혔다. 환곡은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되고 반작·허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민을 수탈했다. 지방 행정의 문란은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국가 재정까지 위협하여,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은 조선 양반 사회의 신분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후 동학 농민 운동과 갑신정변을 거쳐 갑오개혁에 이르러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양반 계급은 사라지게 되었다.
16세기 이후 양반은 고위 관리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유력 가문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바뀌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 신분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양반 신분이 갖는 특권과 명예는 점차 퇴색되고 심지어 경멸적인 의미를 띠게 되기도 했다.[2]
17세기와 18세기에는 고위 관직을 서울이나 한강 유역의 소수 유력 가문이 독점하면서, 지방 유력 가문들은 고위 관직에 진출할 기회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유력자들은 관직 유무와 관계없이 스스로를 양반이라고 칭했다. 더 많은 가문이 양반을 자처하고 향약(鄕約)이나 서원(書院)을 통해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양반이라는 용어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법적 지위가 모호한 사회적 지위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는 양반의 구분이 명확했다. 서원(書院)에서 유교 경전을 공부한 지주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반으로 쉽게 인정받았다. 사람들은 하급 관직을 사거나 족보(族譜)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양반 신분을 얻을 수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양반들은 과거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잃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양반의 법적 지위는 폐지되었다. 이후 양반의 정치적, 행정적 역할은 일제 강점기 정부와 관리들에게 넘어갔지만, 일부 양반들은 일본에 협력하여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하고 독점적인 권력 개념이 붕괴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친일 정책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양반 계층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얻었다.[5]
7. 기타
양반의 관료직은 법적으로 과거(科擧)라 불리는 국가 주관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 시험은 고려 시대에 처음 시작된 과거 시험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사서오경과 역사, 시에 대한 지식을 평가했다. 이론적으로 노비, 백정(한국 천민), 소실의 자녀를 제외한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도 관직 시험을 치르고 양반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반 자녀들처럼 상류층만이 수년간의 학습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과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3]
지방에서 양반 신분은 사실상 세습되었다. 지방 양반 가문의 이름과 족보를 기록한 향안(鄕案)에는 관직을 지낸 사람들의 모든 후손이 포함되는 것이 관례였다. 향안은 혈통을 기준으로 유지되었으며, 가문 구성원이 상인과 같은 사회적 하층민과 결혼하면 향안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향안은 법적으로 정부의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향안에 기록된 가문들은 사회적으로 양반으로 존중받았다. 그들의 가장들은 향소(鄕所)라는 지방 의회에 참여하여 지방 정치와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4] 이러한 지방의 귀족 가문들은 재지사족(在地士族)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지방 가문"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양반은 고위 관료를 의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직 양반들의 거의 모든 후손을 포함했으며, 법적 정확성은 점차 잃어갔다.
170px(Hyewon), 19세기 초]]
조선 시대 내내, 왕실과 양반은 상민의 노예 노동에 의존하여 생활했다. 상민들이 소작농으로 땅에 얽매여 있었기에 상류층은 영원한 여가 생활, 즉 "선비"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3] 이러한 관행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의 대한제국에서 사실상 종식되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공통적인 교육 경험, 교사, 가족 배경, 고향 등을 기반으로 한 양반의 후원 관계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상류층과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서 재벌들 간의 후원이 혈연, 학교, 고향 관계를 따라 예측 가능하게 이어지는 관행이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주로 군부와 당의 연합을 기반으로 한 사실상의 양반 계급이 존재한다.
7. 1. 군역 면제
흔히 양반은 군역을 면제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임진왜란 이전에는 양반도 관직에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일정한 형태로 군역의 의무를 부담했다. 예를 들면, 양반이었던 이순신은 보군으로서 군역을 살았다. 양반의 군역 면제는 인조반정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다.[3]7. 2. 상류층 문화
양반은 유학을 공부하며 관료가 될 수 있었고, 명교와 예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들은 지배층이자 지식층이었으며, 귀족 정신이 있어 천한 출신을 무시하기도 했다.[25] 양반들은 유학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접했다.[26]조선 시대에는 서얼과 재가한 부인의 자녀, 천민을 제외한[27] 모든 평민에게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평민들은 과거 공부를 하기 어려웠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주 및 관료 가문의 자제들이 주로 과거에 응시했다. 모든 양반이 부유했던 것은 아니지만, 평민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양반의 지위는 법적으로 문무반 관료와 그의 직계 가족에게만 주어졌고, 원칙적으로 세습되지 않았다. 3대 안에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 평민으로 강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벌의 후원 등으로 인해 양반 지위는 세습되는 경향이 강했다. 지역 양반들은 향안에 이름을 올려 유향소에서 좌수, 별감 등을 선출하고 수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향안과 유향소를 통해 재지사족은 중앙정부와 무관하게 양반 지위를 세습하고 지역사회에 권력을 행사했다. 조선 전기에는 중앙정부가 유향소를 억압하려 했으나, 16세기 이후에는 이를 묵인하고 장려하여 향안을 통한 양반 지위 세습이 국가 권력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28]
양반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이자 성리학 연구자였고, 경제적으로는 지주 계급을 대표했다. 이들은 성리학 이념에 따른 이상 사회 구현을 추구했고, 조상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여 족보를 기록했다. 족보는 양반뿐 아니라 글을 아는 평민도 만들었으며, 부모가 양반이라도 과거를 보지 않은 자제는 3대 이후 평민이 되었으나, 이후 '양반의 자손은 모두 양반'이라는 기준으로 완화되었다. 형제가 과거에 합격하면 형은 양반, 동생은 평민이 되기도 했지만 양쪽 모두 족보를 기록했다.
문무관이 되지 못하고 군역에 편입되거나 사류에서 탈락되는 양반도 있었다. 같은 양반이라도 무반은 문반보다 못했으며, 서얼금고법으로 인해 서얼 자손은 차별받았고, 지방과의 혼인 관계에서도 차별이 있었다.
양반들은 일반 백성과 다른 사상과 문화를 가졌으며, 외상과 겸상 문화는 양반 사회에 국한되었다.[38] 비양반들은 두리반을 사용했으며, 이는 양반 집안과 아닌 집안을 구분하는 방법이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상류층은 태생적으로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양반들은 예학을 발달시키고 도덕 윤리의 발전[39]을 추구했다. 소학, 가례집람, 오선생예설분류 등이 편찬되었고, 삼강오륜은 유교적 가족 제도 확립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는 양반들 사이에서만 성립되었고 평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양반들은 양반 출신 남자 어린이는 존중했지만, 여성은 양반 혈통이라도 존중받지 못했고, 평민들은 삼강오륜[40]이나 예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양반들이 마음대로 대우했다.[41]
양반들은 질 낮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했다. 북학의에서는 메주 만들기의 실태를 비판하며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42]을 지적했고, 박제가는 똥을 마음대로 버리는 위생 상태를 비판했다.[43] 이는 연구 결과로도 근거가 있었다.[44]
조선시대 남자들은 저고리, 바지, 포(겉옷)를 기본으로 입었다. 일반 백성과 하층민은 무지의 면이나 삼으로 만든 옷을 입었지만, 양반은 고급 재료와 색상을 사용했다.[10][11] 양반 의복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정교한 디테일, 재료, 부속품을 특징으로 했다. 직업과 칭호에 따라 의복이 달랐고, 가문의 혈통을 반영하기도 했다. 양반의 한복은 포(袍)로 대표되며, 도포는 허리 아래쪽에 추가 부분이 있고 슬릿이 있는 긴 옷이다. 날씨나 계절에 따라 옷을 겹쳐 입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했다.[12][13][10]
머리는 상투를 틀고 망건을 썼으며, 상투를 가리는 풍잠을 꽂았다. 망건을 묶는 정도는 양반의 유행 지식 수준과 관련 있었고, 관자는 양반의 품계를 평가하는 역할을 했다. 큰 금색 관자는 상류층임을 의미했다.
장신구로는 귀고리가 있었고, 선조가 금지할 때까지 착용했다. 부채는 계급과 사회적 계층을 상징했다.
모자인 갓에는 정자가 달려 있었고, 끈 등 다양한 유행 요소가 있었다. 왕실에서는 모자에 달린 끈의 개수가 품계를 결정했다.[14]
양반이 신었던 신발은 혜와 화 두 종류였다. 이들은 상류층만 신었고, 재료에 따라 나뉘었다. 일반 백성은 나무 신이나 짚신을 신었지만, 양반과 왕실은 가죽신인 갓신을 신었다.[15]
조선시대 양반의 패션은 유교 사상에 뿌리내린 복잡한 사회 시스템과 신념을 반영했다.
신윤복 그림 속 한복은 지배 계급 의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선명한 색상과 고급 직물은 사회적 지위와 유교적 이상을 상징했다.[12] 의복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현이었다.
화려한 의복은 양반 계급만 사용했다. 조선시대 빨간색은 사치품이었다. 진한 붉은색 옷 한 벌 염색에는 쪽 재배가 필요했고, 이는 4인 가족 한 달 식량 생산 농지에 해당했다. 진한 붉은색 천은 흰 천보다 네 배 비쌌다.

조선시대 양반은 문과와 무과를 통해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중인은 잡과만 응시 가능했고, 고위직은 불가능했다. 상민은 과거 응시 권리가 없었다. 양반은 병역 면제, 형벌 감면, 세금 및 부역 면제 등의 특권을 누렸다. 사회적 특권으로는 상민에게 길이나 여관 방을 내어줄 권리, 집, 의복, 묘소, 장례 등에서 상민보다 다양한 권리를 가졌다.[16][17]
봉건제가 없었기에 지방에서 양반의 자율적 지배나 경제 정책은 없었다고 여겨진다. 하층민 수탈 의존도가 컸다는 근거는 조선 후기 외국인 저서뿐이므로, 양반 신분만으로 소비 생활을 추측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7. 3. 양반의 비율
조선 초기에 양반은 전체 인구의 약 1~2% 미만으로, 지배 계층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공명첩, 납속책 등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많은 양인들이 양반 지위를 획득하면서 양반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철종 때에는 국민의 70%가 양반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45] 당시에도 양반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고전 문학 작품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상민들이 조상을 배신하면서까지 양반이 되기를 동경했다.일제의 조사에 따르면, 양반의 비율은 1.9%~5% 정도로 추정되어 큰 변화가 없었다.[46] 하지만, 추호석 등은 산청군과 울산 호적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사람 90%가 노비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귀족 사회에서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일본에서도 부라쿠민이 이민족 취급을 받으며 멸시받기도 했지만, 귀족들이 평민들을 부라쿠민으로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일본 평민들은 심지어 조선 같은 외국에 노예로 팔리기도 했다.[47]
신분 의식이 강했던 경상도 지역에서는 신분 세탁을 막는 향신록 같은 자료가 많이 발견된다. 최근까지 학계에 알려진 향안은 경상도 12개, 충청도 2개, 전라도 1개, 함경도 1개 등 총 16개이다.[48] 일제강점기에도 양반들은 상민들보다 더 강한 세력을 바탕으로 실력 행사에 나서기도 했으며, 특히 양반 세력이 강한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심했다고 한다.[49]
8. 현대 사회에서의 양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와 같은 토지 소유에 기반한 경제력도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양반"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양반 인맥": 혈연, 학연, 지연 등 끈끈한 인맥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빗대어 "양반 인맥"을 가졌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양반 가문의 후손이라는 의미보다는, 한국 사회의 인맥 중심 문화를 반영하는 표현에 가깝다.
- 현대판 엘리트 계층: 일부에서는 재벌,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 한국 사회의 지배 계층을 현대판 양반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들은 부와 권력,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과거 양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북한에서는 군부와 당 간부들이 이러한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 부정적 의미: "양반"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나이가 많고 고집이 센 남성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과거 양반 계급의 특권 의식과 폐쇄적인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 역사적 잔재: 조선시대 양반들은 납세나 군역의 의무 없이 여러 특권을 누렸고, 백성을 수탈하기도 했다. 이자벨라 버드는 자신의 저서에서 양반을 "흡혈귀"에 비유하기도 했다.[16][17]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양반은 더 이상 법적, 경제적 실체를 가진 계급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9. 양반 가문 목록 (영어 문서 기반)
| 가문명 | 본관 | 시조 | 비고 | 
|---|---|---|---|
| 경주 김씨 | 경주 | 김알지 | 신라 지배 세력, 김알지 후손 | 
| 진주 강씨 | 진주 | 강이식 | 고대 무장 세력[1] | 
| 진주 하씨 | 진주 | 고려,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전주 이씨 | 전주 | 조선 지배 세력 | |
| 원주 원씨 | 원주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안동 김씨 | 안동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문화 류씨 | 문화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풍양 조씨 | 풍양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대구 서씨 | 대구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반남 박씨 | 반남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덕수 이씨 | 덕수 | 이순신 가문 | |
| 연안 이씨 | 연안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청주 한씨 | 청주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청송 심씨 | 청송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청풍 김씨 | 청풍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동래 정씨 | 동래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연일 정씨 | 연일 | 신라, 고려, 조선 시대 귀족 가문 | |
| 밀양 박씨 | 밀양 | 박혁거세 | 신라 지배 세력, 박혁거세 후손 | 
| 월성 석씨 | 경주 | 초기 신라 지배 세력 | |
| 의령 남씨 | 의령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창녕 성씨 | 창녕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경주 이씨 | 경주 | ||
| 여흥 민씨 | 여흥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원주 변씨 | 원주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남양 홍씨 | 남양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나주 나씨 | 나주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안동 권씨 | 안동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은진 송씨 | 은진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
| 파평 윤씨 | 파평 | 조선 시대 양반 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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