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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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노동 기구(ILO) 협약이다. 주요 내용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간의 상호 간섭 방지, 단체교섭 촉진 등이다. 특히,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용자 측의 노동조합 지배를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49년 채택되었으며, 현재 160개국 이상이 비준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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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약의 주요 내용
1949년 7월 1일에 채택된 이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크게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율하며, 다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사용자의 간섭 없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단결권)를 보호한다. 이는 반노동조합적 차별 행위 금지 및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간 상호 불간섭 원칙 등을 포함한다(제1조-제3조).
둘째,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단체) 간의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제6조).
이 협약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국제 기준으로 확립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1. 단결권 보호 (제1조-제3조)
이 협약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직할 권리를 다룬다.협약 제1조는 근로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반노동조합 차별 행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근로자의 고용을 그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황견계약).
-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근무 시간 외, 혹은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근무 시간 내에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조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서로의 설립, 기능 또는 관리에 대해 어떠한 간섭 행위로부터도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사용자가 노동자 단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단체 설립을 지원하거나 재정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간섭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어용노조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3조는 각 국제 노동 기구(ILO) 회원국이 제1조와 제2조에서 정의된 단결권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기구(예: 정부 감시 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아래는 협약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주요 내용이다.
;제1조
:1. 근로자는 고용과 관련하여 반노조 차별 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이러한 보호는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에 적용된다.
::(a) 근로자의 고용을 그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b)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근무 시간 외 또는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근무 시간 내에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것.
;제2조
:1. 근로자 및 고용주 단체는 서로 또는 서로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에 의한 설립, 기능 또는 관리에 대한 어떠한 간섭 행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의 지배하에 근로자 단체를 설립하거나, 재정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근로자 단체를 지원하여 그러한 단체를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의 통제하에 두려는 행위는 본 조의 의미 내에서 간섭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전 조항에서 정의된 대로 단결권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2. 2. 단체교섭권 보장 (제4조-제6조)
협약 제4조는 단체교섭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 조건을 단체협약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 사이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발전시키고 그 이용을 촉진할 것을 각국에 요구한다. 국가는 국가적 여건에 맞는 조치를 통해 이러한 자발적인 교섭 절차의 완전한 발전과 활용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제5조는 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예외를 다룬다. 군대 및 경찰 구성원에게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지는 각국의 국내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8항의 원칙에 따라, 협약 비준이 기존의 법률, 판결, 관습 또는 협정에 의해 군대나 경찰 구성원이 누리고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제6조는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명시한다. 이 협약은 공무원의 지위를 다루지 않으며, 그들의 권리나 지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법률 체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3. 협약 비준 및 적용 (제7조-제16조)
제7조에 따라, 협약의 비준은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8조는 원칙적으로 협약이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1998년 ILO의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이후, 이 조항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ILO 회원국은 협약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제9조와 제10조는 협약이 적용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특정 영토에 관한 규정이다. 제11조는 협약의 탈퇴 절차를 다루지만, 이 역시 1998년 선언의 영향으로 ILO 회원국이 협약의 구속력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된다.
제12조에 따라 ILO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의 협약 비준 사실을 모든 회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13조는 협약 비준 사실을 유엔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제14조는 ILO 행정 이사회가 주기적으로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작성할 의무를 규정한다. 제15조는 협약 개정에 관한 조항이지만, 현재까지 개정된 사례는 없다. 제16조는 협약의 영어 본과 프랑스어 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짐을 명시한다.
3. 협약 비준 현황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이 국제 노동 기구(ILO) 제98호 협약을 비준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다음 국가들은 국제 노동 기구(ILO) 제98호 협약을 비준했다.
4. 대한민국과 협약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협약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상호 간섭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제1조는 반노동조합 차별행위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며,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황견계약'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다. 제2조는 사용자가 노동자단체를 지배할 목적으로 단체 설립을 지원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은 대한민국 노동법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일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협약은 노동 조건을 단체협약으로 규율하도록 장려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나, 경영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협약 비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 재계, 정부 간의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5. 협약의 의의와 과제
ILO의 핵심 협약 중 하나인 이 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1] 협약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민주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그러나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각국 정부는 협약의 정신을 국내법에 충실히 반영하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3]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서 노동권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 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4]
5. 1.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이 협약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약은 구체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협약 제1조는 반노동조합 차별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내거는 황견계약을 금지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협약 제2조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사이의 상호 간섭을 배제하여 각 단체의 자주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정적 지원 등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간섭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어용노조 설립 등을 방지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협약은 노동조건을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자발적인 교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은 한국의 노동 관련 법률 및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협약의 정신을 국내 노동 현실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Ratifications
http://www.ilo.org/d[...]
2013-04-26
[2]
뉴스
SOMALIA: PM signs three cor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s
http://www.raxanreeb[...]
2014-03-22
[3]
웹사이트
Conventions and ratifications
http://www.ilo.org/g[...]
2011-05-27
[4]
뉴스
Canada ratifies the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http://www.ilo.org/g[...]
2017-12-27
[5]
웹사이트
Conventions and ratifications
http://www.ilo.org/g[...]
2011-05-27
[6]
웹인용
Ratifications of C098 -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https://www.ilo.org/[...]
2020-11-21
[7]
웹인용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https://www.ilo.org/[...]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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