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 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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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만인 제사장은 모든 신자가 평등한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개신교 교리이다. 이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적 관계를 부정하며, 16세기 종교 개혁 당시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교황의 권한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만인 제사장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임을 강조한다. 개신교는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하며, 성직주의와 같은 계층 구조를 부정한다. 교파별로 만인 제사장 교리에 대한 이해는 차이가 있으며, 감독제, 장로제, 회중제 등의 입장이 있다. 한국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수용하여 각 교파별로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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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제사장 | |
---|---|
교리 개요 | |
다른 이름 | 만인 제사장직 |
분류 | 기독교 교리 |
중요도 | 종교 개혁의 핵심 교리 중 하나 |
신학적 의미 | |
내용 |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영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개념 |
관련 개념 | 성례에 대한 개신교의 관점 직분에 대한 개신교의 관점 |
역사적 배경 | |
기원 |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
발전 | 다양한 개신교 교파에서 발전하고 해석됨 |
성경적 근거 | |
주요 구절 | 베드로전서 2:9 요한계시록 1:6, 5:10, 20:6 |
다양한 관점 | |
루터교 | 모든 신자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접근 가능 |
개혁교회 |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신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짐 |
침례교 | 각 개인의 신앙과 책임을 강조 |
영향 | |
사회적 영향 | 평등주의적 가치 강조 |
교회 구조 | 전통적인 성직 계급에 대한 비판 |
논쟁 | |
잠재적 오해 | 전문적인 성직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 |
균형 |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사이의 균형 유지 필요 |
2. 교리
만인제사장 교리는 기독교의 '''만인 평등''' 사상을 재발견한 신학적 개념이다. 16세기 서방교회의 제도적 모순과 교황제의 폐습 등을 개혁하려는 개혁 찬성파의 신학 이론이었다. 중세 시대 신분 계급을 따라 성인, 성직자, 일반 신도로 구분했던 교회 내 계급적 구분을 벗어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가 동일한 성도임을 강조한다.
이 교리를 따르는 개신교회는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성찬과 예배의 사역자(루터의 표현 minister)가 되었고,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게 되었으며, 찬송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게 되었다. 또한 성만찬을 집례할 때 성직자가 신자들을 바라보는 개신교 전통인 소통의 성만찬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성도의 평등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계급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성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성직자인 목사는 구약성경의 왕정 시대 제사장처럼 죄를 사하는 절대적 계급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광야 시대 레위 지파처럼 성직 자격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전을 책임지는 자라고 해석한다.
개신교 목사는 죄를 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전통적 기독교 교회의 5가지 요소(예배, 친교, 교육, 선포, 봉사)를 책임지고, 신앙을 가르치고 수호하는 이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천주교회의 교황과 성인, 성모 마리아의 절대성과 중개는 불필요한 신학적 개념이며 제도이다.
서방교회 내부에서 개신교회는 구약성경의 왕정 이전 '전기 제사장' 개념과 신약성경의 제사장 개념의 성직자를 강조하며, 천주교회는 구약성경의 왕정 이후 '후기 제사장' 개념인 계급적 제사장 개념의 성직자를 강조한다.
만인제사장설 교리는 모든 신자가 평등한 성도이므로, 성직자든 신자든 계급적 관계가 아니며, 맡은 사명이 다른 동일한 주님의 자녀일 뿐이라고 본다. "모든 신자들은 성직자 여부와 상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신교 신학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이라는 관점이 도출되었다. 이는 서방교회 신자들에게 면죄부의 필요성과 교황과 주교의 면죄 권한을 전면 부인하는 신학 개념이었다. 만인제사장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용서를 하며 그 이외에 다른 중보자나 중보적인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새번역)라고 말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격이나 직분에 따라 역할만 다를 뿐이라고 강조한다.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고 사도가 전한 성례전으로 인정하며 가톨릭교회의 7가지 성사는 불필요한 제사장 직제의 일환으로 보며, 이것들은 성례전이 아닌 교회 예식의 하나로 인식한다.
마르틴 루터는 1520년에 그의 저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에서 서방교회의 중세 교회 방식을 비판하였다. 종교개혁 당시 서방교회 구조와 교황의 절대성은 부정되었고, 성직자가 하는 일은 계급적 성직으로, 신자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로 구분하고, 산상설교 등의 기독교 윤리는 성직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이분적인 계급적 태도도 비판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사장의 자격이므로 성직자든, 신자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직업에 종사하며, 윤리적 기준도 모든 신자에게 해당된다고 논박하였다. 즉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성직자의 설교, 성례전, 예배 집례 등 목회뿐 아니라, 신자가 소명에 따라 종사하는 올바른 직업도 뜻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65]
만인제사장설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베드로의 첫째 편지 2장 9절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묵시록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가톨릭교회는 만인 제사장 개념의 한 형태를 가르친다.[7]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은 만인 제사장직을 특별히 강조한다.
기독교 사제직은 동물을 희생하는 유대교 성전 사제들의 연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빵과 포도주를 드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제직이다.[10]
만인 제사장, 즉 모든 신자들이 사제직을 갖는다는 개념은 개신교의 기본 개념이다.[15]
2. 1. 핵심 내용
만인제사장 교리는 기독교의 '''만인 평등''' 사상을 재발견한 신학적 개념이다. 16세기 서방교회의 제도적 모순과 교황제의 폐습 등을 개혁하려는 개혁 찬성파의 신학 이론이었다. 중세 시대 신분 계급을 따라 성인, 성직자, 일반 신도로 구분했던 교회 내 계급적 구분을 벗어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가 동일한 성도임을 강조한다. 베드로 전서 2장 4~8절에 따르면,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제사장이다.[67]모든 신자는 평등한 성도이므로, 성직자든 신자든 계급적 관계가 아니며, 맡은 사명이 다른 동일한 주님의 자녀일 뿐이다. 모든 신자는 성직자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다. 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이라는 관점으로 이어진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격이나 직분에 따라 역할만 다를 뿐임을 강조한다.
마르틴 루터는 1520년 저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에서 서방교회의 중세 교회 방식을 비판했다. 종교개혁 당시 서방교회 구조와 교황의 절대성은 부정되었고, 성직자와 신자의 일을 구분하고 기독교 윤리가 성직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이분법적 태도도 비판받았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제사장이므로, 성직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직업에 종사하며, 윤리적 기준도 모든 신자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설교, 성례전, 예배 집례 등 목회뿐 아니라, 신자가 소명에 따라 종사하는 올바른 직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65]
만인제사장설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베드로의 첫째 편지 2장 9절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묵시록 5장 10절에서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라고 가르쳤다.
루터는 기독교인들이 모두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며, 3개월 뒤 《교회의 바빌론 유폐에 대하여》에서 이를 다시 강조했다.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한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세 가지 유형의 기독교 사제를 믿는다는 점에서 개신교와 차이가 있다.[8]
# 모든 기독교인의 일반 사제직 (베드로전서 2:5–9)
# 서품된 사제직 (사도행전 14:23, 로마서 15:16, 디모데전서 5:17, 디도서 1:5, 야고보서 5:14–15)
# 예수의 대사제직 (히브리서 3:1)
가톨릭교회는 성찬례 축성과 죄의 사죄는 사도 계승을 가진 사제직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4]
정교회는 가톨릭교회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만인 제사장은 개신교의 기본 개념이다.[15] 성공회와 루터교 등 일부 개신교 전통은 주교 직분을 유지한다.
"각 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문구는 이 제사장직이 집단적이거나 참여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적이라는 가르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43]
루터 이후 여러 개신교 교파들이 공통적으로 "만인 제사장"의 근거로 생각하는 성서 구절에는 마태오 16:18, 출애굽기 19:5-6[66], 베드로 전서 2장 4~8절[67], 요한 묵시록 1장 4~6절과 5장 6~10절 등이 있다.
2. 2. 가톨릭교회와의 차이점
마르틴 루터는 저서 《독일 국민에게 보내는 그리스도교 귀족에게》에서 가톨릭교회의 교회 신분(교황, 주교, 사제, 수도사)과 세속 신분(왕후, 귀족, 수공업자, 농민) 구분을 비판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직무 외에 구분되지 않으며, 고린도전서 12장 12-13절에 따라 각자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61]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10절을 통해 만인 제사장 개념을 뒷받침했다.[62]루터는 그리스도인 평신도 무리가 포로로 잡혀 황무지에 끌려갔을 때, 주교에게 서품된 사제가 없다면 그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례, 미사, 죄 사면, 설교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만인 제사장 개념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체의 동의와 위임 없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제직에서 사임한 사람은 평신도가 된다고 하였다.
반대로 평신도인 세속 정치 권력자는 악인을 처벌하고 선인을 보호하며, 구두 수선공, 대장장이, 농부 등은 각자의 직무와 역할에 따라 서로 섬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신교는 세례와 성만찬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고 사도가 전한 성례전으로 인정하며, 가톨릭교회의 신품성사, 고해성사 등 7가지 성사는 불필요한 제사장 직제의 일환으로 보며 성례전이 아닌 교회 예식으로 인식한다.[63][64]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을 통해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한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세 가지 유형의 기독교 사제를 믿는다는 점에서 개신교와 차이가 있다.[7][8]
# 모든 기독교인의 일반 사제직 (베드로전서 2:5–9)
# 서품된 사제직 (사도행전 14:23, 로마서 15:16, 디모데전서 5:17, 디도서 1:5, 야고보서 5:14–15)
# 예수의 대사제직 (히브리서 3:1)
가톨릭교회는 성찬례 축성과 죄의 사죄는 사도 계승을 가진 사제직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4]
마태오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공동번역)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해석이 다르다. 가톨릭교회는 "이 반석 위에"의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보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교황에게 서임된 성직자가 신과 연결되며, 일반 신도는 성직자를 통해서만 신과 연결된다고 본다. 반면 개신교는 "이 반석 위에"의 《반석》은, 헬라어 성서 원전에서 베드로 개인을 지칭하는 "πετρος|페트로스gr"가 아니라, 암반을 나타내는 "πετρα|페트라gr"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신도가 직접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정교회는 가톨릭교회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3. 역사적 배경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출애굽기 19:5-6)와 레위인(출애굽기 40:15, 레위기 21:10)을 언급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으며, 백성을 위해 제물을 바쳤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제물을 바쳤다. 고라의 분열(민수기 16:1-40)에서는 불법적인 제사장 활동 문제가 나타난다.
솔로몬의 찬가(70-120년경)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초기 이해를 보여준다. 안티오크 지역의 유대-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믿었다.[2] 테르툴리아누스는 비슷한 믿음을 가졌으나, 몬타누스파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3] 몬타누스파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믿었다.[4]
이레네우스는 "모든 의로운 자들이 제사장적 지위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편적 제사장직을 주장했다.[5]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례(유아세례 포함)는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직으로의 서품이었다. 그는 베드로전서 2:9 해설에서 '우리는 모두를 한 제사장의 지체인 제사장이라고 부른다'고 썼다.
6세기에서 16세기 동안, 이러한 일반적인 제사장직은 위(僞)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테의 ''천상의 위계''의 영향으로 가려지기도 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 중재자를 가진 기독교의 계층적 설명을 제시했다.[6]
3. 1. 종교개혁 이전
만인제사장 교리는 기독교의 '''만인 평등''' 사상을 재발견한 신학적 개념이다. 이는 16세기 서방교회의 제도적 모순과 교황제의 폐습을 개혁하려는 서방교회 개혁 찬성파의 신학 이론이었다. 당시 서방교회는 유럽 중세 신분 계급에 따라 성인, 성직자, 일반 신도로 구분된 교회 내 계급적 구분을 따랐으나, 만인제사장 교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가 동일한 성도임을 강조한다.[61] 이는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서방교회가 중세 사회적 계급을 따른 교회 내 계급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기독교적 평등을 재발견한 것이다. 베드로 전서 2장 4~8절에 따르면,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제사장이다.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왕정 이전과 이후 개념에 차이가 있다. 왕정 이전 부족 동맹 시절의 제사장은 12지파 중 레위 지파 출신이었을 뿐, 다른 지파와 계급적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였다. 제사장은 다른 11지파와 레위 지파 사이에서 주어지는 동등한 부족 간 역할 구분과 자격 관계였지 계급적 관계가 아니었다.[61] 이후 왕정 시대가 되면서 왕족과 귀족이 형성되고, 귀족, 평민, 노예로 계급이 구분되었다. 귀족의 일원으로 변화한 제사장 역시 제사장과 신도로 계급적 관계가 되었다.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은 부족 동맹 시기 이전의 전기 제사장 개념과 왕정 시기 이후의 후기 제사장 개념으로 구분된다. 예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은 후기 개념에서 더욱 변질되어, 레위 지파의 후손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 치하 유대 왕정에서 계급적 귀족 지위를 누렸다. 신약성경에서 전하는 제사장은 족장 시대의 족장과 부족 동맹 시절 레위 지파 제사장의 개념을 담고 있다.[62]
서방교회 내부에서 개신교회는 구약성경의 왕정 이전 '전기 제사장' 개념, 즉 자격적 제사장과 신약성경의 제사장 개념의 성직자를 강조한다. 반면 천주교회는 구약성경의 왕정 이후 '후기 제사장' 개념인 계급적 제사장 개념의 성직자를 강조한다.
만인제사장 교리는 신자들을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와 듣는 교회(Ecclesia Discens)로 나누는 계급적 천주교회의 교리와 차별되며, 정교회 등의 교리와도 차별된다.
히브리 구약성경 텍스트는 민족적인 "제사장 나라"(출애굽기 19:5-6), 레위인(출애굽기 40:15, 레위기 21:10)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라의 분열" 이야기(민수기 16:1-40)에서는 불법적인 제사장 활동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다.
솔로몬의 찬가(c. 70-120 AD)는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에 대한 초기 이해를 보여주며, 안티오크 지역의 유대-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믿었음을 시사한다.[2] 테르툴리아누스는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과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신도에 대한 그의 견해는 몬타누스파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3] 몬타누스파는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을 믿었다고 한다.[4]
이레네우스는 "모든 의로운 자들이 제사장적 지위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여 보편적 제사장직에 대한 견해를 가졌다고 주장되어 왔다.[5]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례(유아세례 포함)는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직으로의 서품이었다. 그는 베드로전서 2:9에 대한 해설에서 '우리는 모두를 한 제사장의 지체인 제사장이라고 부른다'고 썼다.[6]
6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천 년 동안, 이 일반적인 제사장직은 때때로 위(僞)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테의 저서 ''천상의 위계''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가려졌다. 이 책은 당시 2세기의 가깝게는 사도적 가르침으로 널리 믿어졌으며, 이교도의 다층 구조를 차용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련의 중재자(에너지, 이름, 천사, 제사장 등)를 가진 기독교의 계층적 설명을 만들었다.[6]
3. 2. 종교개혁
종교 개혁 시기, 마르틴 루터는 1520년 저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에서 세례받은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며 '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세기 이후 형성된 서방교회의 중세 교회 방식을 비판하며,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사장의 자격이므로 성직자이든 신자이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주장했다.[65] 이는 성직자가 하는 일은 계급적 성직으로, 신자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로 구분하던 당시 서방교회의 이분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루터는 베드로의 첫째 편지 2장 9절을 인용하며,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주장했다.
요한 역시 요한묵시록 5장 10절에서 비슷한 가르침을 전했다.
루터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기독교인들이 모두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며, 3개월 뒤 《교회의 바빌론 유폐에 대하여》에서 이를 다시 강조했다.
만인제사장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용서를 하며,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의 교황, 성인, 성모 마리아 숭배를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개신교의 목사는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고 신앙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차별이 없음을 강조한다.
개신교는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하며, 천주교회의 7가지 성사는 불필요한 제사장 직제의 일환으로 본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성례전과 설교는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받은 성직자만이 집전한다.[63][64]
만인제사장설은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와 듣는 교회(Ecclesia Discens)로 나누는 천주교회의 교리와 차별되며, 모든 신자가 평등한 성도이며 계급적 관계가 아니라 맡은 사명이 다른 동일한 주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3. 3.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는 1520년에 저술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에서 12세기 이후 서방교회의 중세 교회 방식을 비판하며, 영적 기독교인과 세속적인 기독교인을 나누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65] 당시 교황은 절대적 군주처럼 군림하였는데, 루터는 이러한 교황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존재이며 절대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65] 또한 성직자와 신자의 일을 구분하고, 기독교 윤리가 성직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이분법적인 태도도 비판했다.[65]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제사장이므로, 성직자든 신자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며, 윤리적 기준도 모든 신자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65] 즉, 하나님의 일은 설교, 성례전, 예배 집례 등 목회뿐만 아니라, 신자가 소명에 따라 종사하는 올바른 직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65]루터는 베드로의 첫째 편지 2장 9절과 요한묵시록 5장 10절을 근거로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눈에 제사장이라고 주장했다.[65] 3개월 후, 루터는 《교회의 바빌론 유폐에 대하여》에서 이를 다시 강조했다. 이 외에도 출애굽기 19장 5~6절[66], 베드로 전서 2장 4~8절[67], 요한계시록 1장 4~6절과 5장 6~10절 등이 만인제사장설의 근거로 제시된다.
감리교와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은 만인제사장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감리교는 사회 활동과 정치 참여를 강조하며, 지역 설교자와 평신도 설교자의 역할을 중시한다. 플리머스 형제단은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이 없고, 공식적인 칭호나 서품을 거부하며, 유급 기독교 사역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회중 정치를 따르는 침례교도 만인제사장 개념에 의존한다. 레스타디안주의 경건주의 운동은 죄 사함 선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 교리를 해석한다. 퀘이커는 사제가 없고 예배 순서가 없으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고 침묵 속에서 예배를 진행한다.
종교 개혁 당시 일부 그룹은 사제직 권위가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다. 청교도 로저 윌리엄스는 "땅에는 제대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고, 교회의 의식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믿었다. 탐구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로 권위를 잃었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교회와 권위를 회복하기를 기다렸다.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한다. 목사와 안수된 목회자는 회중 지도자, 신학자로 간주되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자격이 있다. 많은 종교가 사제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는 평신도와 영적으로 구별되는 사제직 개념을 거부하고, 전문 성직자를 고용하여 교리를 명확히 하고, 성찬을 집행하며, 세례와 결혼 등을 집행하게 한다. 많은 경우, 개신교 신자들은 전문 성직자를 지역 신자들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종으로 본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 교리는 평신도와 성직자에게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여, 개신교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구조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루터는 교인들이 다수결로 목사를 선출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조직하려 했다.[19] 루터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특징이었다.[20][21] 그러나 가톨릭 세력의 압력 때문에 독일 루터교회는 세속 통치자들의 보호를 받아 국교가 되었다.[22]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도 루터교 국교가 수립되었다.[23][24]
존 칼뱅은 루터가 의도했던 민주적인 교회 정치를 실현했다. 평신도 장로를 선출했고, 이들은 목사, 교사, 집사와 함께 대표적인 교회 지도부를 형성했다. 위그노들은 장로회 정치에 지역 노회와 전국 노회를 추가했는데, 노회 구성원 역시 교인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러한 장로회 정치와 노회의 결합은 회중교회를 제외한 모든 칼뱅주의 교회에서 채택되었다.[25]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출신 루터교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장로회와 노회에 기반한 교회 정치를 받아들였다(예: 미주리 시노드 루터교회).[26][27] 독일에서는 19세기에 루터교회가 최초로 장로회를 설립했고, 1918년 군주제가 몰락한 후에는 노회가 형성되어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성되었다. 1919년부터 성공회도 평신도를 구성원으로 선출하는 노회(국회)를 가지고 있다.[28] 이는 재건주의 교회의 주요 교리이다.[29]
1620년 북미에서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한 분리주의 회중교도들(필그림 파더스)은 만인 제사장 교리의 결과를 발전시켰다. 메이플라워 콤팩트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필그림들은 회중 민주주의를 공동체 "세속적" 업무 관리에도 적용했다. 1628년 청교도들이 설립한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1691년까지 "사실상" 작은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공화국이었으며, 대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권력 분립을 실행했다. 일반 법원은 입법 및 사법 기능을, 매년 선출된 총독과 보좌관들은 행정부였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31][32][33]
로드아일랜드 (1636), 코네티컷 (1636), 펜실베이니아 (1682)에서 침례교도 로저 윌리엄스, 회중교도 토머스 후커, 퀘이커 윌리엄 펜은 민주적 개념을 종교의 자유와 연결하여 또 다른 전환을 가져왔다. 이들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정교 분리라고 보았다. 이는 루터의 두 왕국 교리에서 영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가능해졌다.[37] 민주주의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종교의 자유와 기타 인권의 결합은 미국의 독립 선언 (1776), 미국 헌법, 미국 권리 장전의 중추가 되었다.[38][39] 결과적으로 이 문서들은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세계 다른 지역의 국가 헌법의 모델이 되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89)은 미국 헌법 원칙의 지지자인 라파예트 후작의 초안을 기반으로 했다.[40] 이것들은 유엔 헌장 및 인권 선언에도 반영되어 있다.[41]
만인 제사장의 실제적인 예는 현대의 재세례파 교회, 예를 들어 아미쉬, 브루더호프 및 후터라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지도자를 임명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교회의 기능과 회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여겨진다. 브루더호프에서는 구성원들이 원을 이루고 앉아 회의를 열어 "설교자"와 "회중"의 전통을 깨뜨린다.[42]
4. 교파별 이해
개신교의 모든 교파는 만인제사장설을 인정하고 따르지만, 교파별로 이해 방식에 차이가 있다. 만인제사장설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 자격을 지니므로, 자신의 소명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명, 즉 성직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만인제사장설은 공교회적 '''감독제''' 입장과 '''원로제''' 입장, 그리고 '''회중제''' 입장으로 나뉜다. 신학적 입장에 따라, 개신교의 개선주의를 따르는 감독제 교회는 '온건적' 만인제사장설 이해로, 재건주의를 따르는 원로제나 회중제는 '급진적' 만인제사장설 이해로 볼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만인 제사장 개념의 한 형태를 가르친다.[7]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은 만인 제사장직을 특별히 강조한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서품받은 사제직을 거부하는 개신교의 가르침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가톨릭 교회는 세 가지 유형의 기독교 사제를 믿는다는 것이다.[8]
- 모든 기독교인의 일반 사제직 (베드로전서 2:5–9)
- 서품된 사제직 (사도행전 14:23, 로마서 15:16, 디모데전서 5:17, 디도서 1:5, 야고보서 5:14–15)
- 예수의 대사제직 (히브리서 3:1)
기독교 사제직은 동물을 희생하는 유대교 성전 사제들의 연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빵과 포도주를 드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제직이다.[10] 처음 두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참여이다.
가톨릭 교회는 세례받은 모든 기독교인의 사제직이라는 개념을 "공통" 또는 "보편적" 사제직으로 표현하며,[12] 이와 병행하여 가톨릭 성직자를 "사제직"이라고 부른다. 가톨릭 교회는 성찬례의 축성과 죄의 사죄는 진정한 사도 계승을 가진 사제직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4]
정교회는 가톨릭 교회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만인 제사장은 모든 신자들이 사제직을 갖는다는 개념으로, 개신교의 기본 개념이다.[15]
4. 1. [[감독제]] (Episcopal system)
공교회적인 감독제 입장은 보편교회(공교회)와 서방교회의 전통적 구조를 따르는 교파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공교회(보편교회)의 성직 이해인 직위적 자격 구분을 따르며, 성직자와 평신도의 수행 자격을 구분한다. 이는 죄를 사하는 권한을 지닌 절대적 계급이 아니라, 감독 목사의 성직 안수를 통한 성직으로 이해된다. 이는 마치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치료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공교회 전통을 따르는 교단으로는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구세군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자격을 분명히 구분하고 목사 제도를 통해 성직 제도를 유지한다. 보편교회의 구조인 3직제의 성직 구조에 따라 "집사목사"(deacon), "장로목사"(elder), "감독목사"(bishop)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개신교에서는 흔히 이 3직제를 전도사, 목사, 감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68].일부 개신교 전통, 예를 들어 성공회 및 루터교 교회는 주교 직분을 유지하고 있다. 성공회에서는 성직자와 부제가 서품을 받지만, 서품 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며, 서품은 때로는 성사로 간주되기도 한다.
루터교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문구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1520년 저서인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에서 기독교 전반에 걸쳐 제사직을 언급하며, 현세의 기독교인들이 "영적" 계급과 "세속" 계급으로 나뉜다는 중세의 견해를 배척했다. 루터는 모든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며 "영적"이라고 주장했다.
4. 2. [[장로제]] (Presbyterian system)
장로제는 장로교를 포함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선발된 장로들의 치리 형태를 이루는 원로총회 또는 장로총회 중심의 직제를 택하는 교파 제도이다. 대한민국 내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등에서 성직을 맡는 목사는 장로들 중 한 명으로, 행정과 목회를 담당하는 행정 장로와 목회 장로(목사)로 구분된다.[7] 목사는 장로로서 특별히 목회의 성직 사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존 칼뱅은 마르틴 루터가 의도했던 민주적인 교회 정치를 실현했다. 교회 구성원들은 평신도 장로를 선출했고, 이들은 목사, 교사, 집사와 함께 교인들에 의해 선출되어 대표적인 교회 지도부를 구성했다. 위그노들은 이 장로회 정치에 지역 노회와 전국 노회를 추가했는데, 노회 구성원(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역시 교인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회중교회를 제외한 모든 칼뱅주의 교회에서 이러한 장로회 정치와 노회의 결합을 채택했다.[25]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출신 루터교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칼뱅주의 전통을 가진 교파들이 발전시킨 장로회와 노회에 기반한 교회 정치를 받아들였다(예: 미주리 시노드 루터교회).[26][27] 19세기 독일에서는 루터교회가 최초로 장로회를 설립했고, 1918년 군주제 몰락 후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노회가 형성되었으며, 이 노회는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성되었다. 1919년부터 성공회도 평신도를 구성원으로 선출하는 노회(국회)를 두고 있다.[28]
4. 3. [[회중제]] (Congregational system)
개신교의 회중제는 회중들의 회의를 통해 교회를 운영하는 평신도 중심 구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회중교회, 침례교 등이 이러한 형태를 따르며, 회중에서 선발된 안수집사가 목회를 담당하는 평신도 중심의 목사 이해를 가지고 있다.[15] 즉, 목사는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투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선별된 장로가 목회를 담당하는 성직자로 이해된다.침례교는 일반적으로 회중 정치 형태를 따르며 만인 제사장 개념에 의존한다.[15] 감리교와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에서도 이 교리가 강조된다. 감리교에서는 사회 활동과 정치 참여를 강조하며, 지역 설교자와 평신도 설교자의 역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플리머스 형제단은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구분이 없고, 목사나 주교와 같은 공식적인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서품을 거부하고, 때로는 "전문 직원"이나 유급 기독교 사역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 만인 제사장 개념을 극단적으로 실천한다.[15]
레스타디안주의 경건주의 운동은 죄 사함 선언 의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 교리를 해석한다. 영국 퀘이커 (친우회)는 사제가 없고 예배 순서가 없으며, 하나님이 참석한 모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고, 계획된 예배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예배를 침묵 속에서 진행한다.
종교 개혁 당시 일부 그룹은 사제직 권위가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다. 미국의 청교도 로저 윌리엄스는 "땅에는 제대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고, 교회의 어떤 의식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으며, 내가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께서 새로운 사도를 보내시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믿었다. 탐구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로 인해 권위를 잃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참된 교회와 권위를 회복하기를 기다렸다.
재건주의 교회,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만인 제사장은 주요 교리이다.[29] 현대의 재세례파 교회, 예를 들어 아미쉬, 브루더호프 및 후터라이트는 만인 제사장의 실제적인 예를 보여준다. 이들은 지도자를 임명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교회의 기능과 교회 회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브루더호프에서는 구성원들이 원을 이루고 앉아 회의를 열어 "설교자"와 "회중"의 전통을 깨뜨린다.[42]
5. 한국 개신교와 만인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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