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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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원성은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나 해로운 결과를 의미한다. 초기에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했으나,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의료 개입의 잠재적 위험성이 인식되어 왔다. 의원성은 의료 과실, 약물 부작용, 검사 오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임상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현대 사회에서 의원성 질환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의료 시스템 개선, 의약품 안전 관리, 환자 참여 등을 통해 예방 및 관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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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성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정의 | 의료 행위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나 증상 |
관련 용어 | 의료 과실 의료 사고 부작용 합병증 의료윤리 환자 안전 |
원인 | |
유형 | 진단 과정 오류 치료 과정 오류 수술 후 합병증 약물 부작용 감염 심리적 영향 의사소통 문제 |
예방 | |
방법 |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철저한 위생 관리 환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 다학제적 접근 |
법적 책임 | |
관련 법규 | 민법 형법 의료 관련 법규 |
사회적 영향 | |
문제점 | 환자의 고통 의료비 증가 의료 불신 |
관련 연구 | |
연구 분야 | 의원성 발생률 및 원인 분석 예방 및 관리 방안 연구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 구축 연구 |
외부 링크 | |
관련 자료 | Wikipedia: Iatrogenesis (영어) Wikipedia: 医原病 (일본어) |
2. 역사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알려져 왔으며, 의료 기술 및 의료 철학 확립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졌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에 따라 환자에게 이로운 치료법을 선택하고, 해가 되는 치료법은 결코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40]
2. 1. 서양 의학
"의원성"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iatros|ἰατρόςgrc (치료자)와 genesis|γένεσιςgrc (기원)에서 유래되었으며, '치료자에 의해 발생된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모두를 지칭할 수 있었다.최소한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사람들은 의료적 개입의 잠재적인 해로운 영향을 인식해왔다. "가장 먼저 해를 끼치지 마라"(''primum non nocere'')는 현대 의료 윤리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주요 명령이다. 치료자의 의도적인 행위, 피할 수 있었던 실수 또는 과실로 인한 의원성 질환 또는 사망은 많은 문명에서 처벌받는 범죄가 되었다.[40]

19세기, 부검실에서 산모에게 병원균이 전파되어 산부인과에서 충격적인 산욕열의 역사적 사망률 (일명 "산욕열")을 초래한 것은 당시의 주요 의원성 재앙이었다. 감염 메커니즘은 이그나츠 젬멜바이스에 의해 처음 확인되었다.[41]
파스퇴르가 세균을 발견하기 이전인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계에서는 청결과 불결이라는 개념과 소독법이 확립되지 않았다. 수술 시 의사는 피로 더러워진 프록 코트를 입고, 환자들의 상처 부위는 세균에 오염된 공용 "대야" 속 물로 씻었으며, 환자 간 세균 전파가 일어났다. 일부 의사들은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고름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 1867년 통계에 따르면, 사지 절단 수술 후 사망률은 취리히에서 46%, 파리에서는 60%에 달했다.
출산의 경우, 당시 의사는 "사망한 산모를 해부하고 산모의 자궁에서 나오는 고름으로 더럽혀진 손으로 다음 출산에 참여"하여 산도에서 세균이 들어가 자궁내 감염, 패혈증(산욕열)으로 사망하는 산모가 많았다. 그 사망률은 10% 이상이었다. 이그나츠 젬멜바이스(1818년-1865년)는 병원균 개념이 없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촉 감염 가능성과 의사 자신이 감염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여 산욕열 예방법으로 의사가 석회를 사용하여 손을 씻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학계는 그의 제안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의사들은 그를 박해했다.
20세기에 과학적 의학이 발전하면서, 의원성 질환 또는 사망을 더욱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방부제, 마취, 항생제, 더 나은 수술 기법, 근거 기반 프로토콜 및 최고의 관행은 의원성 부작용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계속 개발되고 있다.
1977년 9월, 조너스 소크 박사는 의회에서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소아마비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소아마비 생 백신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아마비 박멸의 공로자로도 불리는 소크 자신이 희생자를 계속 낸 소아마비의 원인이 그 백신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생백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소아마비가 발생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처럼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는 소아마비 발병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1976년 돼지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을 때 실시된 예방 접종에 대해, 정부와 언론이 철저히 추적 조사한 결과, 백신이 원인이 되어 길랭-바레 증후군(양쪽 다리 마비, 감각 이상,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는 급성 다발성 신경염)이 565건 발생했고, 예방 접종을 받은 후 수 시간 내에 30명의 고령자가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2. 대한민국
1947년과 1948년의 강력 두묘에만 한정해도, 종두 후 뇌염 희생자는 약 60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당시 천연두 환자 수 405명을 넘어섰다.[44]일본에서는 종두 사고와 장티푸스 사고가 다수 발생했을 때, 후생성 방역과에 있던 직원에 따르면 그 사고 수에 대한 집계표는 후생성의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 "절대로 공표하지 않고,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들만 본다"고 결정되었다고 한다.[44]
1948년 교토에서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 때 디프테리아 독소에 의해 대규모 의료 사고가 일어나, 횡격막 마비, 인두 마비, 심부전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 사망자 68명이 발생했다. 같은 해, 시마네현에서도 유사한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 의료 사고가 일어나 15명이 사망했다.
1949년부터 1950년경, 일본에서는 결핵 치료법으로 늑막 외 박리 합성 수지구 충전술이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화농을 일으켜 적출되는 경우가 많아, 후년에 고령기를 맞이할 무렵에는 낮은 폐 기능이 된 사람이 많다.[45]
1956년 도쿄 대학 법학부장인 오다카 아사오가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보도 기관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페니실린에 의한 쇼크사는 이미 100명에 달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사회 문제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46]
일본에서는 1948년 예방접종법 이후, 강제 접종과 집단 접종이 확대되었지만,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4년 이바라키현 집단 접종에서는 불충분한 문진, 여러 사람에게 바늘을 바꾸지 않고 접종, 마스크를 하지 않고 접종, 부정확한 양의 주입 등이 행해졌다. 여러 사람에게 바늘을 바꾸지 않고 접종하는 행위가 만연했던 것이 일본에서 C형 간염이 다발한 원인이라고[47] 생각되고 있다.
태평양 전쟁 중 일본에서는 군대 등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백신이 접종되었고 사망 등의 사고가 일어났지만, 군대의 불명예로 은폐되었다.
3. 원인
의원병의 원인은 다양하며, 크게 의료 기구, 의약품, 의료 재료, 의사의 오진 및 의료 과오, 원내 감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료 과오에는 부적절한 약물 선택, 부적절하고 미숙한 수술, 검사 등이 포함된다.
의료는 항상 발전하는 과정에 있으며 불완전하므로, 의료 행위는 의료 관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발생과 거의 동시에 의원병으로 판명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한 후에야 기존 의료 행위가 의원병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한다.
3. 1. 의료 과실 및 오류
의료 과실 및 오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처방 오류: 읽기 어려운 악필이나 컴퓨터 오타로 인해 잘못된 처방이 내려질 수 있다.
- 잘못된 절차: 기술, 정보, 방법, 장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과실: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 병원 감염: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이다.
의인성 질환은 의료 과실이나 수술 중 실수, 잘못된 치료법(예: 약물)의 처방 또는 조제와 같은 결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 치료의 내재적이고 때로는 부작용도 의인성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와 화학 요법은 탈모, 용혈성 빈혈, 요붕증, 구토, 메스꺼움, 뇌 손상, 림프부종, 불임 등과 같은 의인성 효과를 자주 발생시킨다. 질병에 걸린 장기를 제거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기능 상실도 의인성이며, 췌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결과 발생하는 당뇨병이 그 예이다.
대동맥류 파열과 같이 치료 생존율이 낮은 경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사망한 환자도 의인성 사망으로 간주되지만, 시술 자체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의 사망 확률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약사가 손으로 쓴 약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 과실 또는 잘못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성적 지향, 민족, 종교, 이민 신분 등과 같은 이유로 제공자가 편견을 가지고 환자를 무시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과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환자와 제공자 간의 불신을 유발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게 되고, 더 많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2. 의약품 및 의료 재료
- 처방약 또는 백신의 부작용
- 약물 과다 사용 (예: 세균의 항생제 내성 유발)[9][10]
- 처방 약물 상호작용
-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부작용
- 알킬화 항종양제는 DNA 손상을 일으켜 발암성이 있어 이차 종양 발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멜라르소프롤과 같은 비소 기반 약물은 비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 아미노글리코사이드 항생제는 신장에 독성을 가할 수 있다.
- 의약품 사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약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다제 다량 처방은 약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 처방약 의존의 대표적인 예로 벤조디아제핀 의존증이 있다.
3. 3. 의료 검사
의료는 다른 다양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항상 발전 과정에 있으며 불완전하다. 따라서 의료 관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의료 행위에 따라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의원병 중에는 발생과 거의 동시에 판명되는 것도 있지만,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의료 기술이 진보하고 새로운 관점이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기존의 의료 행위가 어떤 의원병의 원인을 만들고 있었다고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의원병의 원인으로는 의료 기구, 의약품, 의료 재료 외에도, 의사의 오진, 의료 과오 (부적절한 약물 선택, 부적절하고 미숙한 수술, 검사 등), 원내 감염 등이 있다.
3. 4. 정신 의학
정신의학에서 의원성은 오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히스테리-간질처럼 잘못된 상태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다.[12] 특히 소아 환자가 주요 우울 장애로 잘못 진단되어 자극제나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경우, 실제로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다.[13]신체형 장애와 같은 질환은 사회 문화적 및 의원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만성 피로 증후군/근육통성 뇌척수염은 과거 정신과/신체형 질환으로 여겨졌으며, 점진적 운동 요법 치료는 의원성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6][17][18]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많은 신경학적 질환들은 종종 기능성 신경 장애로 오진되는데,[19] 이는 낙인, 환자 경험 무시, 진정한 신경학적 질환 무시, 임상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등 여러 의원성 피해 경로와 연관된다.[2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 방식에 따라 의원성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21] 특정 항정신병 약물은 장기간 사용 시 뇌 용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2][23] 약물 남용 장애로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오진의 위험이 있는 집단도 존재한다.[24] 극단적인 경우,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소수의 이론가들이 완전히 의원성 질환으로 간주하며, 대다수의 진단이 소수의 실무자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12][25]
특정 질환과 의원성 간의 연관 정도는 불분명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정신 질환의 과잉 진단은 주로 임상의의 주관적 기준 의존과 관련될 수 있다.[26] 병리학적 명칭의 할당은 감정적 의원성 수준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전직 환자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정신과 치료에 내재된 권력 관계의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는 반정신 의학 운동의 부상으로 이어졌다.[27][28]
3. 5. 기타
의료는 다른 다양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항상 발전 과정에 있으며 불완전하며, 의료 관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의료 행위에 따라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의원병 중에는 발생과 거의 동시에 그것으로 판명되는 것도 있지만,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의료 기술이 진보하고 새로운 관점이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기존의 의료 행위가 어떤 의원병의 원인을 만들고 있었다고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4. 유형
의원병은 발생과 거의 동시에 판명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관점이 발견된 후에야 기존 의료 행위의 문제점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원인으로는 의료 기구, 의약품, 의료 재료 외에도 의사의 오진, 의료 과오(부적절한 약물 선택, 부적절하고 미숙한 수술, 검사 등), 원내 감염 등이 있다.
4. 1. 임상적 의원성 질환
의인성 질환은 의료 과실이나 수술 중 실수, 잘못된 치료법(예: 약물)의 처방 또는 조제와 같은 결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의료 치료의 내재적이고 때로는 부작용도 의인성이다. 예를 들어, 치료 효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격적인 방사선 치료와 화학 요법은 탈모, 용혈성 빈혈, 요붕증, 구토, 메스꺼움, 뇌 손상, 림프부종, 불임 등과 같은 의인성 효과를 자주 발생시킨다. 질병에 걸린 장기를 제거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기능 상실은 의인성이며, 췌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결과 발생하는 당뇨병이 그 예이다.의인성 발생률은 경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열된 대동맥류는 대부분의 경우 치명적이며, 파열된 대동맥류의 치료 생존율은 25% 미만이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사망한 환자도 의인성 사망으로 간주되지만, 시술 자체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의 사망 확률보다 더 나은 선택이다.
다른 상황에서는 약물 요법 전문가가 손으로 쓴 약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 과실 또는 잘못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또 다른 상황은 성적 지향, 민족, 종교, 이민 신분 등과 같은 이유로 제공자가 편견을 가지고 환자를 무시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과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환자와 제공자 간의 불신을 유발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게 되고, 더 많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부작용은 약물 치료 전문가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원성으로 분류된다.
세균의 항생제 내성 진화 또한 의원성이다.[9]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 균주는 항생제의 과다 처방에 대응하여 진화했다.[10]
특정 약물과 백신은 작용 기전 때문에 치료 용량에서 그 자체로 독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알킬화 항종양제는 DNA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는 정상 세포보다 암세포에 더 해롭다. 그러나 알킬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그 자체로 발암성이 있어 이차 종양 발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트리파노소마증 치료에 사용되는 멜라르소프롤과 같은 비소 기반 약물은 비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항생제는 신장에 독성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신독성 위험이 감염의 결과보다 더 바람직한 심각한 감염에만 처방된다.[11]
부작용은 기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수술 도구의 디자인은 수십 년이 되었을 수 있으므로, 특정 부작용 (예: 조직 손상)은 적절하게 특성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 의원성은 오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히스테리-간질의 경우처럼, 잘못된 상태로 진단하는 것을 포함한다.[12] 잠재적으로 의원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특히 주요 우울 장애로 간주되어 자극제나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소아 환자에게서, 다른 질환으로 양극성 장애를 오진하는 것이다.[13] 신체형 장애와 같은 다른 질환들은 상당한 사회 문화적 및 의원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론화되어 있다.[14] 만성 피로 증후군/근육통성 뇌척수염은 역사적으로 정신과/신체형 질환으로 여겨졌으며, 현재는 구식이 된 점진적 운동 요법 치료는 의원성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6][17][18] 마찬가지로,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많은 신경학적 질환들은 종종 기능성 신경 장애로 오진되는데,[19] 이는 낙인, 환자 자신의 경험 무시, 진정한 신경학적 질환 무시, 그리고 임상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는 여러 의원성 피해 경로와 연관된 진단이다.[2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 양식에 따라 의원성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다고 가정된다.[21] 특정 항정신병 약물은 장기간 사용 시 동물과 사람의 뇌 용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2][23] 일부 집단은 약물 남용 장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오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24] 극단적으로,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소수의 이론가들이 완전히 의원성 질환으로 간주하며, 대다수의 진단이 소수의 실무자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12][25]
특정 질환과 의원성 간의 연관 정도는 불분명하며, 어떤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신 질환의 과잉 진단(정신 질환 용어 할당과 함께)은 주로 임상의의 주관적 기준 의존과 관련될 수 있다.[26] 병리학적 명칭의 할당은 거의 무해한 과정이 아니며, 특히 진단 명명 과정 외에 다른 대안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 감정적 의원성 수준으로 쉽게 상승할 수 있다. 많은 전직 환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이 정신과 치료에 내재된 권력 관계의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는 반정신 의학 운동의 부상으로 이어졌다.[27][28]
4. 2. 사회적 의원성 질환
이반 일리치는 의원병을 임상적 의원병, 사회적 의원병, 문화적 의원병으로 나누어 고찰했으며[49], 의료사회학 등의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기서 "사회적 의원병"이란 오늘날 의료사회학이나 의료인류학 용어에서 말하는 "의료화"(Medicalization)를 의미하며, 의료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가리킨다. 과거에는 집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죽음이나 출산이 병원에 갇히게 되고, 자연스러운 과정인 노화도 의료의 대상이 되어 노인에게까지 혈압 강하제 치료가 시행되는 등,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하의 의료의 과잉 의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4. 3. 문화적 의원성 질환
이반 일리치는 의원성을 임상적 의원성, 사회적 의원성, 문화적 의원성으로 나누어 고찰했으며[49], 이는 의료사회학 등의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기서 "사회적 의원성"이란 오늘날 의료사회학이나 의료인류학에서 말하는 "의료화"(Medicalization)를 의미하며, 의료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가리킨다. 과거에는 집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죽음이나 출산이 병원에 갇히게 되고, 자연스러운 과정인 노화도 의료의 대상이 되어 노인에게까지 혈압 강하제 치료가 시행되는 등,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하의 의료의 캐릭터라이제이션, 과잉 의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5. 예방 및 관리
의사가 환자를 해칠 가능성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알려져 왔으며, 의료 기술 및 의료 철학의 확립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졌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에 따라 환자에게 이로운 치료법을 선택하고, 해가 되는 치료법은 결코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파스퇴르가 세균을 발견하기 이전인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계에서는 청결과 불결이라는 개념, 소독법도 확립되지 않았다. 수술 시 의사는 피로 더러워진 프록 코트를 입는 등 환자들의 상처 부위는 세균에 오염된 공용 "대야" 속 물로 씻었고, 환자 간 세균 전파가 일어났다.[43] 의사 중에는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고름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43] 1867년 통계에 따르면, 사지 절단 수술 후 사망률은 취리히에서 46%, 파리에서는 60%에 달했다.[43]
출산에 대해서도 당시 의사는 "사망한 산모를 해부하고 산모의 자궁에서 나오는 고름으로 더럽혀진 손으로 다음 출산에 참여했다"고 하여, 산도에서 세균이 들어가 자궁내 감염, 패혈증으로 인해 (산욕열) 사망하는 산모가 다수 있었다. 그 사망률은 10% 이상이었다.[43] 이그나츠 젬멜바이스는 의사 자신이 감염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여 산욕열 예방법으로 의사가 석회를 사용하여 손을 씻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학계는 그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의사들은 그를 박해하는 행동을 했다.
1949년부터 1950년경, 일본에서는 결핵 치료법으로 늑막 외 박리 합성 수지구 충전술이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화농을 일으켜 적출되는 경우가 많아, 후년에 고령기를 맞이할 무렵에는 낮은 폐 기능이 된 사람이 많다.[45]
1977년 9월, 소크 백신 개발자인 조너스 소크 박사는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소아마비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소아마비 생 백신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43] 소아마비 박멸의 공로자로도 불리는 소크 자신이 희생자를 계속 낸 소아마비의 원인이 그 백신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43] 실제로 미국에서는 생백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소아마비가 발생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처럼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는 소아마비 발병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43]
1976년 돼지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을 때 실시된 예방 접종에 대해, 정부와 언론이 철저히 추적 조사한 결과, 백신이 원인이 되어 길랭-바레 증후군(양쪽 다리 마비, 감각 이상,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는 급성 다발성 신경염)이 565건 발생했고, 예방 접종을 받은 후 수 시간 내에 30명의 고령자가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43]
의원병의 개념과 지식은 의학 교육에서 단편적으로 가르쳐지지만,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않고 있다.[4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심적인 의사는 의원병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1. 의료 시스템 개선
주어진 이전 출력물과 원본 소스에는 '의료 시스템 개선' 섹션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출력물은 주어진 지시사항(특정 섹션에 대한 내용 작성)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빈 출력(내용 없음)이 올바른 결과입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5. 2. 의약품 안전 관리
의약품 사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약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약화 사고
- 다제 다량 처방 (약물 중독)
- 처방약 의존 - 벤조디아제핀 의존증
1948년 교토에서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 때 디프테리아 독소에 의해 대규모 의료 사고가 일어나, 횡격막 마비, 인두 마비, 심부전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 사망자 68명이 발생했다. 같은 해 시마네현에서도 유사한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 의료 사고가 일어나 15명이 사망했다.[44]
1956년 도쿄 대학 법학부장 오다카 아사오가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보도 기관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페니실린에 의한 쇼크사는 이미 100명에 달하고 있었음이 사회 문제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46]
태평양 전쟁 중 일본에서는 장티푸스·파라티푸스 백신이 군대 등에서도 접종되었고 사망 등의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러한 사고는 군대의 불명예로 은폐되었다.[44]
1940년대 후반에는 종두 후 뇌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의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 "종두 후 뇌염"이라고 불린 이 증상으로, 1947년과 1948년의 강력 두묘에만 한정해도 희생자는 약 60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천연두 환자 수 405명을 넘어서는 수치였다.[44]
일본에서는 종두 사고와 장티푸스 사고가 다수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수에 대한 집계표는 후생성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 "절대로 공표하지 않고,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들만 본다"고 결정되었다고 후생성 방역과에 있던 직원이 후에 증언했다.[44]
1964년 이바라키현에서 실시된 집단 접종에서는 불충분한 문진, 여러 사람에게 주삿바늘을 바꾸지 않고 접종, 마스크를 하지 않고 접종, 부정확한 양의 주입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44] 여러 사람에게 주삿바늘을 바꾸지 않고 접종하는 행위는 일본에서 C형 간염이 다발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47]
X선 검사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X선 검사로 의료 피폭을 경험한 여성은 X선 미경험자의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7배나 높았다. 이 보고의 정확성은 다른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44]
5. 3. 환자 참여 및 정보 제공
의사가 환자를 해칠 가능성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알려져 왔으며, 의료 기술 및 의료 철학의 확립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졌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에 따라 환자에게 이로운 치료법을 선택하고, 해가 되는 치료법은 결코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파스퇴르가 세균을 발견하기 이전인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계에서는 청결과 불결이라는 개념, 소독법도 확립되지 않았다. 수술 시 의사는 피로 더러워진 프록 코트를 입는 등 환자들의 상처 부위는 세균에 오염된 공용 "대야" 속 물로 씻었고, 환자 간 세균 전파가 일어났다.[43] 의사 중에는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고름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43] 1867년 통계에 따르면, 사지 절단 수술 후 사망률은 취리히에서 46%, 파리에서는 60%에 달했다.[43]
출산에 대해서도 당시 의사는 "사망한 산모를 해부하고 산모의 자궁에서 나오는 고름으로 더럽혀진 손으로 다음 출산에 참여했다"고 하여, 산도에서 세균이 들어가 자궁내 감염, 패혈증으로 인해 (산욕열) 사망하는 산모가 다수 있었다. 그 사망률은 10% 이상이었다.[43] 이그나츠 젬멜바이스는 의사 자신이 감염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여 산욕열 예방법으로 의사가 석회를 사용하여 손을 씻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학계는 그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의사들은 그를 박해하는 행동을 했다.
1977년 9월, 소크 백신 개발자인 조너스 소크 박사는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소아마비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소아마비 생 백신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43] 즉 소아마비 박멸의 공로자로도 불리는 소크 자신이 희생자를 계속 낸 소아마비의 원인이 그 백신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43]
1948년, 교토에서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 때 디프테리아 독소에 의해 대규모 의료 사고가 일어나, 횡격막 마비, 인두 마비, 심부전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 사망자 68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시마네현에서도 유사한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 의료 사고가 일어나 15명이 사망했다.[43]
1956년, 도쿄 대학 법학부장인 오다카 아사오가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보도 기관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페니실린에 의한 쇼크사는 이미 100명에 달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사회 문제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46]
일본에서는 1948년의 "예방접종법" 이후, 강제 접종과 집단 접종이 확대되었지만, 그 강제 접종과 집단 접종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예를 들면 1964년에 이바라키현에서 실시된 집단 접종에서는 불충분한 문진, 여러 사람에게 바늘을 바꾸지 않고 접종, 마스크를 하지 않고 접종, 부정확한 양의 주입, 등의 방법이 행해졌다고 한다.[44] 여러 사람에게 바늘을 바꾸지 않고 접종하는 행위가 만연했던 것이 일본에서 C형 간염이 다발한 원인이라고[47]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의원병의 개념과 지식은 의학 교육에서는 단편적으로 가르쳐지지만, 그다지 정리된 형태로 적극적·집중적으로 교육되지 않고 있다.[48]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X선 검사로 의료 피폭을 경험한 여성은 X선 미경험자의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7배나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43]
5. 4. 사회적 인식 개선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는 X선 검사로 인한 의료 피폭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X선 검사를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다운 증후군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7배나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보고의 정확성은 다른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X선 검사에 의한 급성 장애에는 오심, 구토, 설사, 발열, 혈소판 감소, 출혈, 백혈구 감소 등이 있다. 만발성 장애에는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병, 폐암, 피부염, 피부암, 백내장, 면역 장애, 불임 등이 있다.
6. 현대 사회와 의원성 질환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한 의원성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는 항상 발전하고 있지만 불완전하며, 의료 행위는 의료 관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의원성 질환은 발생과 동시에 판명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한 후에야 기존 의료 행위가 원인이었다고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원인으로는 의료 기구, 의약품, 의료 재료, 의사의 오진, 의료 과오, 원내 감염 등이 있다.
최근 전자 건강 기록의 보급과 함께 컴퓨터 해킹을 통해 의료 검사 데이터 등이 정교한 방식으로 조작되어 환자의 개인 데이터 및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 1. 고령화 사회
X선 검사에 의한 의원성 장애는 다음과 같다.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X선 검사로 의료 피폭을 경험한 여성은 X선 미경험자의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7배나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보고의 정확성은 다른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한다.
6. 2. 의료 기술 발전
의료는 다른 다양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항상 발전 과정에 있으며 불완전하여, 의료 관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의료 행위에 따라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의원병 중에는 발생과 거의 동시에 판명되는 것도 있지만,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의료 기술이 진보하고 새로운 관점이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기존의 의료 행위가 어떤 의원병의 원인을 만들고 있었다고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X선 검사에 의한 의원성 질병은 다음과 같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X선 검사로 의료 피폭을 경험한 여성은 X선 미경험자의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7배나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1]
6. 3. 정보화 사회
주어진 원본 소스에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정보화 사회' 섹션에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이전 출력과 동일)6. 4. 전자적 의원성 질환
최근 전자 건강 기록의 보급과 함께 컴퓨터 해킹을 통해 의료 검사 데이터 등이 정교한 방식으로 조작되어 환자의 개인 데이터 및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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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前掲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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