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 처, 청, 원, 실, 위원회 등으로 구분된다. 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통할 하에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처는 여러 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 참모기관, 청은 부의 독립적인 집행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 외 대통령 직속 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실, 자문·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장, 보조기관, 보좌기관,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 2005년 출범하여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진실 규명 활동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
    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자문 기관으로,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국정자문회의를 처음 구성한 후 전두환 대통령이 재구성했으나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로 여겨져 폐지되었으며,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자문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했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나라별 정부 기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나라별 정부 기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국가대한민국
기관 종류행정부
설립일1948년 8월 15일
전신대한민국 임시정부
남한과도정부
소재지대한민국
웹사이트정부조직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2. 종류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이 있다. 부(部)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을 말하며, 처(處)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청(廳)은 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부에 설치되는 기관이다.

이 외에도 원·실·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설치할 수 있다. 원(院)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안보·안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실(室)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위원회(委員會)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다.

정부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에 해당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

2. 1. 부 (部)

대한민국의 부(部)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처(處) 및 청(廳)과 함께 구성된다. 처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며, 청은 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부에 설치되는 기관이다.

2. 2. 처 (處)

처(處)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처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대통령경호처가 대표적이다.

2. 3. 청 (廳)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는 부·처·청이 있다. 청(廳)은 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부에 설치되는 기관이다. (예: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2. 4. 원 (院)

원(院)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안보·안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명칭근거 법률소관 사무
감사원대한민국 헌법
감사원법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2. 5. 실 (室)

실(室)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6. 위원회 (委員會)

위원회(委員會)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다. 정부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에 해당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

3. 조직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장을 둔다. 보조기관으로 차관 또는 차장, 실·국장 및 과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을 둘 수 있다.

차관 또는 차장은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를 대행한다. 나머지 보조기관은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차관보 및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장은 정해진 계급에 따른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 및 본부·실·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관장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보좌기관의 장도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묶어서 소속기관이라 하며, 직제에 의해 설치된다.

3. 1. 기관장 및 보조기관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장을 둔다. 보조기관으로 차관 또는 차장, 실·국장 및 과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을 둘 수 있다.

차관 또는 차장은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를 대행한다. 나머지 보조기관은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차관보 및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장은 정해진 계급에 따른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 및 본부·실·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관장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보좌기관의 장도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2. 보좌기관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장이 있으며, 보조기관으로 차관 또는 차장, 실·국장 및 과장을 둔다. 필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을 둘 수 있다.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 및 본부·실·국장 밑에는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관장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보좌기관의 장도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차관보 및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장은 정해진 계급에 따른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관)은 기관장과 차관(차장)을 보좌하여 기획·조정, 기획재정, 행정관리, 규제개혁법무, 정보화 등을 담당한다.

3. 3. 부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3. 4.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묶어서 소속기관이라 하며, 직제에 의해 설치된다.

3. 5. 하부조직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인 직제와 총리령·부령인 직제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3] 직제는 소관 업무, 실·국의 분장 업무, 직위의 계급,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대해 규정하며, 직제시행규칙은 과의 분장 업무, 직위의 직급,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구역, 개방형 직위에 대해 규정한다.[3]

차관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며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는 없다.[3]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3]

보좌기관으로 국을 두며, 소관 업무를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때에는 실을 둔다.[3] 실·국의 보좌기관으로 과를 두며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3]

3. 6. 조직관리지침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에 관한 기준을 정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를 조직관리지침이라 하며, 정부조직의 관리·운영 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 부처별 실제 조직 운영의 세부기준·방향을 규정한다.

조직관리지침은 실, 국, 과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 실: 2개 정책관 및 3개 과 이상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정책관의 수는 3개 이내, 과의 수는 12개 이내로 함이 원칙이다.
  • 국: 4개 과 이상 설치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하위조직으로 심의관을 둘 수 없지만 인력·기구 규모가 일반적인 국의 2배 수준(최소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둘 수 있다.
  • 과: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로 한다.

3. 7. 조직정원관리

중앙행정기관은 업무의 양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4] 직제에 정원을 규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실국별 정원을 배정한다.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은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어 관리되며 현재 총정원은 329,503명이다.

4. 중앙행정기관의 변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정부 조직은 11부 4처 3위원회로 구성되었다. 1948년 12월 심계원이 신설되었고, 1949년에는 보건부가 신설되었다.

1955년 2월 7일,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되었다. 이 개편으로 부흥부가 신설되고, 사회부보건부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 또한, 공보처법제처가 폐지되고, 공보실과 법제실이 신설되었다. 감찰위원회는 폐지되고, 감찰원이 신설되었다.

원자력원이 신설되었다.

4. 1. 제1공화국 (1948~1960)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정부 조직은 11부 4처 3위원회로 구성되었다. 1948년 12월 심계원이 신설되었고, 1949년에는 보건부가 신설되었다.

1955년 2월 7일,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되었다. 이 개편으로 부흥부가 신설되고, 사회부보건부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 또한, 공보처법제처가 폐지되고, 공보실과 법제실이 신설되었다. 감찰위원회는 폐지되고, 감찰원이 신설되었다.

원자력원이 신설되었다.

4. 2. 제2공화국 (1960~1963)

대한민국 제2공화국 정부는 1960년 7월 1일에 감찰원을 폐지하고 국무원사무처를 신설하였으며, 공보실과 법제실을 폐지하고 감찰위원회와 공안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961년 6월 10일에는 중앙정보부를 신설하였다. 같은 해 6월 16일 부흥부를 건설부로 개편하고 부흥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6월 22일에는 공보부를 신설하였다. 7월 5일에는 군사원호청을 신설하고, 7월 12일에는 국무원사무처를 내각사무처로 개편하였다. 7월 22일에는 경제기획원을 신설하고 건설부를 국토건설청으로 개편하면서 중앙경제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같은해 8월 3일 중앙계량국이 신설되었고, 8월 22일에는 감찰위원회가 폐지되었다. 10월 2일에는 농사원과 법제처를 신설하고, 해무청을 폐지하면서 외자청을 조달청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문화재관리국, 표준국, 전파관리국을 신설하고 공안위원회를 폐지하였다. 12월 30일에는 특허국이 신설되었다.

1962년 4월 1일, 농사원을 농촌진흥청으로 개편하였고, 4월 16일에는 군사원호청을 원호처로 개편하였다. 6월 18일에는 국토건설청을 다시 건설부로 개편하였다. 1963년 3월 20일, 심계원을 감사원으로 개편하였고, 9월 1일에는 노동청, 철도청, 수로국을 신설하였다.

4. 3. 제3공화국 (1963~1972)

1963년 12월 17일, 내각사무처가 총무처로 개편되고,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조정실이 신설되었으며, 중앙경제위원회는 폐지되었다. 조사통계국은 내국에서 외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1966년에는 국세청과 수산청이, 1967년 1월 1일에는 산림청이 신설되었다.

1967년 3월 30일에는 과학기술처가 신설되고, 원자력원이 원자력청으로 개편되었다. 1968년에는 국토통일원이 신설되고, 공보부가 문화공보부로 개편되면서 문화재관리국이 문화공보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1970년에는 관세청, 병무청이 신설되고, 무임소장관실이 신설되었다.

4. 4. 제4공화국 (1972~1980)

대한민국 제4공화국 시기에는 행정조정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항만청, 해운항만청, 동력자원부,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 환경청이 신설되었다. 1973년 3월 3일,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편하면서 산림청을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하였다. 1977년 3월 12일에는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개편하고, 조달청을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이관하였다. 공업단지관리청은 같은날 폐지되었다.

4. 5. 제5공화국 (1980~1988)

제5공화국 시기에는 행정 기관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1981년 4월 8일,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되었고, 무임소장관실정무장관실로 바뀌었으며, 노동청노동부로 승격되었다.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기획조정실과 행정개혁위원회가 폐지되었다. 1982년 1월 1일에는 체신부 산하의 전파관리국이 폐지되었고, 3월 20일에는 체육부가 신설되었다.

4. 6. 노태우 정부 (1988~1993)

노태우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여러 개편이 있었다. 1990년 1월 3일,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켰다. 같은 해,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하였다. 1990년 12월 27일에는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개편하고, 문교부를 교육부로,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바꾸었다. 또한,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승격시키고, 기상청을 신설하였다. 1991년 7월 31일에는 경찰청이 신설되었다.

4. 7. 김영삼 정부 (1993~1998)

김영삼 정부는 1993년 3월 6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통합하고,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통합하였다. 1994년 12월 23일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였다. 같은 날,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켰다.

1996년 2월 9일, 공업진흥청을 중소기업청으로 개편하였다. 1996년 8월 8일에는 수로국·수산청·해운항만청을 해양수산부로 통합하고,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개편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켰다.

4. 8. 김대중 정부 (1998~2003)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였다. 우선, 내무부총무처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를 신설하였다.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로 개편하고, 외무부외교통상부로 개편하였다.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로,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로 개편하였다.

또한,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로, 통일원통일부로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예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고, 공보처를 공보실로 개편하였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신설하였다. 대통령비서실 직속이었던 행정조정실국무조정실로 개편되었다. 정무장관(제1)정무장관은 폐지되었다.

1999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였다.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개편하고, 공보실을 국정홍보처로 개편하였다. 문화재청이 신설되었다. 2001년에는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여성특별위원회여성부로 개편하였다.

4. 9. 노무현 정부 (2003~2008)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고, 국방부 산하에 방위사업청이 설치되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신설되었다. 여성부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4. 10. 이명박 정부 (2008~2013)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이전 정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고, 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하였다.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로 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는 폐지되었다.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대통령실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무총리실로 통합되었다. 정무장관실이 폐지되고 특임장관실이 신설되었으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되었다.

2010년 3월 19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고, 6월 4일에는 노동부고용노동부로 개편되었다. 2011년 10월 2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4. 11. 박근혜 정부 (2013~2017)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로 분리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으며, 국가안보실을 신설했다. 또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하고,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했다. 2014년에는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고,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신설했다.

4. 12. 문재인 정부 (2017~2022)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또한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신설했다.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되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

2020년 8월 5일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4. 13. 윤석열 정부 (2022~)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였다. 2024년에는 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였다.

참조

[1] 웹인용 정부조직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
[2] 웹인용 헌법재판소 1. 28. 선고 2020헌마264 결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law.go.kr/de[...]
[3] 문서 부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처와 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둔다. 다만, 검찰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따로 두지 않는다.
[4] 문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
[5] 문서 괄호는 외국을 표시한 것이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