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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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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약물의존증은 약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탐닉(addiction)과 중독(intoxication)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약물의존증은 각성제, 진정제, 아편제, 환각제 등 다양한 종류의 약물에 의해 발생하며,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전체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정신의학회(APA)는 각각 약물의존증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며, 내성, 금단 증상, 강박적인 사용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해독, 심리 치료, 자조 그룹 참여 등이 있으며, 환각제 이용 치료와 같은 새로운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약물 의존증은 형벌보다는 치료를 통해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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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존증
일반 정보
약물별 의존도 및 독성
약물별 의존도 및 독성
영어Addiction substance dependency
정의유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상 자극에 대한 강박적인 관여를 특징으로 하는 뇌 장애. 1950년대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의존증과 같은 의미로 정의되었으나, 다른 의미인 남용의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WHO의 전문 용어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 DSM-5에서 대분류명으로 등장했으며, 그 하위에 DSM-IV의 의존증과 남용이 통합된 물질 사용 장애가 있다.
관련 용어습관성 약물: 보상과 강화를 가져오는 약물
물질 사용 장애: 물질 사용이 임상적, 기능적으로 중대한 장애 또는 고통을 초래하는 상태
의존증: 반복 노출되는 자극의 중단 시, 금단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적응 상태
남용: 의존 상태를 충족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약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
습관: WHO는 섭취량이 늘지 않고 신체 의존도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후 폐기했다. 한국의 약사법에서는 신체 의존이 있는 약물도 포함하여 분류한다.
중독: 한국에서 과거에 의존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재 의학적으로는 과다 섭취 등으로 독성이 생기는 상태
금단: 반복 사용하는 약물의 중단 시 발생하는 증상
신체적 의존: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존 상태
정신적 의존: 감정적, 동기적 금단 증상이 발생하는 의존 상태
강화 자극: 대상 행동을 반복할 확률을 높이는 자극
보상 자극: 본질적으로 뇌가 긍정적이거나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자극
내성: 주어진 용량에서의 반복 투여로 인한 약물 효과의 감소
역내성, 감작: 약물의 반복 투여에 의해 그 효용이 점증해가는 것

2. 용어

1964년 세계 보건 기구의 전문 위원회는 중독(addiction)이라는 용어를 의존(“dependence”)으로 대체하고, 의존의 정의를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약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상태로 정의했다.[12]

1980년대유럽미국에서는 LSD와 같이 신체적 의존이나 갈망을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의식을 변형시키기 위한 호기심으로 남용되는 약물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중독(addiction)이라는 단어로 구별되었지만, 의존과 중독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혼동된다.

일본에서는 1975년 시점에서 의존증의 의미로서의 중독이라는 말을 폐기하고, 의존증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13] 의학적으로 중독(intoxication)이란 의존이 아니라, 과다 섭취로 인해 유해 작용이 생기는 상태이다.[14]

레크리에이션 약물은 활력이나, 행복감(Euphoria) 및 쾌감을 일으키는 목적의 약물 사용을 묘사하기 위한 비교적 새로운 의학적 용어가 아니다.[12]

3. 종류

약물의존증은 크게 탐닉(addiction)과 중독(intoxic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탐닉은 갈망과 금단 증상을 동반하며, 중독은 인체에 유해한 약물로 인한 손상을 의미한다. 때로는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중독도 있을 수 있다.[12]

주요 약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1964년 세계 보건 기구는 '중독(addiction)'을 '의존(dependence)'으로 대체하고, 의존을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약물을 반복 섭취하는 상태로 정의했다.[12] 1980년대 유럽미국에서는 LSD처럼 신체적 의존이나 갈망 없이 의식 변형을 위해 남용되는 약물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중독(addiction)'으로 구별했지만, 용어는 일반적으로 혼동된다.

일본에서는 1975년 야나기다 사토시가 의존증 의미로서의 중독을 폐기하고 의존증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13] 의학적으로 중독(intoxication)은 의존이 아닌, 과다 섭취로 유해 작용이 생기는 상태이다.[14]

의존증을 일으키는 약물은 불법 약물, 처방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으로 구분된다. American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약물 종류
각성제
(정신적 의존, 금단은 단순 심신, 정신적)
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
진정제수면제
(정신적/신체적 의존, 급작스러운 금단은 치명적일 수 있음)
알코올, 바르비투르산, 벤조디아제핀(특히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테마제팜 및 니메타제팜, Z약도 포함), 메타칼론, 퀴나졸리논 관련 진정 최면제
마약대마, 아편제와 오피오이드 진통제 (정신적/신체적 의존, 급작스러운 금단은 치명적이지 않음), 모르핀코데인, 천연 마약성 진통제, 반합성 아편 (헤로인 등), 옥시코돈, 부프레노르핀, 히드로모르폰, 전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 메페리딘/페치딘, 메사돈



이 약물들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조약을 시작으로 하는 국제 조약에서 규제된다. 의료 용도가 없는 스케줄 I, 의료 용도가 있지만 남용 위험도에 따라 스케줄 II 이하로 분류된다. 각국은 국제 조약에 비준하여, 규제 물질법(미국), 1971년 약물 남용법(영국),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일본) 등으로 규제한다. 담배알코올은 예외지만, 공중 보건에 큰 피해를 주는 약물 의존증의 원인 물질이다.

4. 영향

약물 의존은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라며 문제성을 부인하는 동안 육체, 정신, 실생활을 서서히 잠식시킨다. 결국 의존 없이는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까지 사회 생활 및 생명을 파멸로 몰아넣는다.[15]

강박 장애로 인한 기분 변화를 약물로 해결하려다 알코올 의존증 등에 빠지기도 한다. 니코틴 의존증은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생활 습관병, 기관지 질환,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건강 피해를 초래한다. 알코올 의존은 미성년자의 뇌 발달, 태아, 생활 습관병,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4조, 알코올은 약 6.6조에 달한다.[15] 2008년 일본 약물 치료 시설에서 진정제 환자가 2위로 급증했으며, 의료 관찰법 입원자 중 1/3이 입원 전 의존/남용을 인지했다.

5. 진단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정신 의학회(APA) 등 여러 단체에서 약물의존증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6][17]

5. 1. 세계보건기구(WHO)

ICD-10(『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에서 진단 코드 F1x.2는 약물의존증(dependence syndrome|약물 의존 증후군영어)이다. 다음 진단 기준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만 진단이 확정된다[16]

  • 물질에 대한 강한 갈망.
  • 섭취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움.
  • 해당 물질에 특징적인 생리적 금단 상태(F1x.3과 F1x.4 참조)가 사용 중단 또는 감량에 따라 존재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질이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내성이 생겨, 처음보다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 물질 사용으로 인해 다른 즐거운 것을 경시하게 되고, 물질의 입수, 섭취, 작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함.
  • 유해함에도 물질 사용이 지속됨.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간에 해가 있다거나, 심한 물질 사용 기간의 결과로 생기는 우울 기분 상태, 또는 약물 관련 인지 기능 장애 등이 이에 해당함.


세계보건기구는 SSRI 항우울제의 금단 증상을 표현하기 위해 중단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약물의존증과의 연관성을 피하고 있지만, 이 약물에 대한 의존증이 보고되고 있다.

5. 2. 미국 정신의학회(APA)

미국 정신 의학회(APA)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물질 의존증은 12개월 동안 다음 중 3가지 이상이 발생하여 뚜렷한 장애나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된다[17].

기준
내성: 사용량 증가 또는 동일한 양을 사용했을 때 효과 감소.
금단: 해당 물질에 특유한 금단 증상 또는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섭취.
빈번하게, 대량으로 또는 의도한 것보다 장기간 섭취.
지속적으로 갈망하며 사용을 제어하지 못함.
입수, 사용 및 작용으로부터의 회복에 많은 시간을 할애.
중요한 사회 활동 또는 오락이 사용으로 인해 감소.
물질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문제가 지속됨에도 물질을 사용.



DSM-IV에 따른 물질 의존의 특징은 내성, 금단, 강박적인 사용이다. DSM에는 중증도 개념이 존재하므로, 임상적으로 뚜렷한 고통이나 기능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오락적 사용으로 간주된다[18]. 환각제에는 금단의 진단 기준을 사용할 수 없다.

DSM-5에서는 물질 남용과 물질 의존증을 통합하여 새로운 물질 사용 장애를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논쟁이 있다. 앨런 프랜시스는 ICD에 의한 의존과 남용을 구분한 진단 코드 사용을 권장한다[18].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진단명은 상용자라는 낙인을 찍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일시적인 남용자와 의존증이 진행된 자는 예후, 치료 필요성 등이 다르며,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면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손실된다.

5. 2. 1. 감별 진단

내성, 금단 증상, 강박적인 사용이 없는 경우 물질 남용이다.[18]

6. 원인

약물 의존은 지속적인 사용으로 형성되며, 의존증 환자는 의지가 약하거나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이다.[12] 약물이 가져다주는 쾌락은 반복적인 사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12] 모든 약물이 의존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약물이 일으키는 쾌락은 급성 작용(러시)과 이어지는 다행감으로 구성되어 의존으로 이어지는 정신적인 동기를 유발한다.[12] 흡연이나 주사는 러시를 크게 하고 의존 가능성을 높이며, 경구 섭취는 다행감을 오래 지속시킨다.[12] 급속하게 대사되는 약물은 더 강한 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12]

의존증을 일으키는 약물에는 불법 약물, 처방 의약품, 일반 의약품 등이 있다. 미국 의존 의학회(American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는 약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이러한 약물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조약을 시작으로 하는 국제 조약에서 규제 대상이 된다. 의료 용도가 없는 스케줄 I과, 의료 용도가 있으며 남용 위험도에 따라 스케줄 II 이하로 분류되는 물질이 남용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각국은 국제 조약에 비준하므로, 미국에서는 규제 물질법, 영국에서는 1971년 약물 남용법, 일본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 등으로 약물을 규제한다. 담배알코올은 예외적으로 규제되지 않지만, 가장 큰 공중 보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약물 의존증의 원인이 된다.

6. 1. 의존성

약물 의존 가능성은 개별 약물마다 다르다. 약물 의존은 섭취량, 섭취 빈도, 물질, 투여 경로, 약물 동태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약물 사용 경험자가 평생 동안 의존증으로 이행될 누적 비율은 니코틴 사용자가 67.5%, 알코올 사용자가 22.7%, 코카인 사용자가 20.9%, 대마 사용자가 8.9%이다.[27]

LSD나 MDMA과 같은 환각제는 정신적 의존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신체적 의존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러한 환각제는 내성이 빠르게 생겨 남용하기 어렵고, 금단 증상의 존재도 명확하지 않다.[39]

의학 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20가지 약물에 대한 의존성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신체적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 쾌감의 평균 점수는 0~3점 범위로 나타났다. 카페인은 해당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1]

약물평균쾌감정신적 의존신체적 의존
헤로인3.003.03.03.0
코카인2.373.02.81.3
알코올1.932.31.91.6
담배2.212.32.61.8
바르비투르산2.012.02.21.8
벤조디아제핀1.831.72.11.8
암페타민1.672.01.91.1
대마1.511.91.70.8
LSD1.232.21.10.3
엑스터시1.131.51.20.7


6. 2. 금단 증상과 내성

금단 증상(고어로는 퇴약증)은 섭취한 약물이 신체에서 분해 및 배출되어 체내에서 줄어들 때 발생하는 짜증을 비롯한 불쾌한 증상이다. 이러한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약물을 섭취하는 것은, 약물 의존의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알코올처럼 진전(손 떨림) 등 신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금단 증상과 의존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금단 증상이 경미하면 금단이 어렵지 않고, 단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존증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성이란, 연용함으로써 해당 약물의 효과가 약해지는 것이다. 이를 약물에 대한 내성 형성이라고 부른다. 내성이 존재하지 않는 약물도 있다. 약물이 잘 듣지 않게 될 때마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음에는 소량이었던 것이 마지막에는 치사량에 가까운 양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내성이 형성되기 쉬운 약물로는 암페타민류, 모르핀류(오피오이드류), 알코올 등이 있다.

6. 3. 생리학적 설명

약물의존성 약물의 작용 기전은 대부분 뇌에서 본래 작용하는 물질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뇌가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작동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피오이드(헤로인, 모르핀, 아편 등)는 β-엔도르핀 등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작동제 또는 길항제와 같은 내인성 리간드를 대신하여, 강력하고 장시간 작동제로서 작용한다. 날트렉손이나 날록손 등은 오피오이드 길항제이다.[1]

신체적 의존성이 있는 약물의 혈중 농도가 저하되면, 생리적, 심리적으로 불쾌한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오피오이드의 경우, 금단 증상이 아무리 참기 힘들어도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금단 증상은 다시 약물을 섭취하고 싶다는 욕구를 유발한다.[1]

금단 증상은 작동제로서 작용하던 물질이 부족하면 발생한다. 그러나 약물 섭취 후 혈중 농도와 약물 동태, 증상 발현 및 정도는 반드시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단약을 지속하면, 만성적인 약물 섭취로 인해 저하되었던 내인성 작동제의 분비나 수용체의 수, 민감성 등이 회복되어 정상화되고, 금단 증상도 완화된다. 그러나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다.[1]

6. 4. 미세아교세포 관련 기초 연구

약물 의존은 중추 신경계의 미세아교세포와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쥐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모르핀, 에탄올 등이 미세아교세포를 활성화시킨다. 미노사이클린을 미리 투여하면 메스암페타민이나 모르핀의 조건부 장소 선호도를 억제하여 쥐의 정신적 의존을 억제했다.[19][20] 코카인을 반복 투여하여 유발된 쥐의 자발 운동 항진이 미노사이클린 투여로 대폭 억제되었다.[21] 동물 실험에서 미노사이클린 등의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 에탄올 섭취량을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에, 중증 알코올 의존증의 유망한 치료제로서 기대된다.[22][23]

7. 약물과 치사성

헤로인, 모르핀오피오이드계 마취제는 호흡 중추를 억제할 위험이 있어 안전역(치사량과 유효량의 차이)이 좁다. 알코올은 오피오이드계 마취제에 필적할 정도로 안전역이 좁으며, 바르비투르산계 수면제, 베게타민(상표명), 펜토바르비탈(상표명 라보나)도 치사량에 대한 작용량의 비율이 높다.

바르비투르산계를 대신하여 벤조디아제핀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플루니트라제팜(상표명 로히프놀, 사이레스)과 같은 강력한 벤조디아제핀류도 치사성이 가깝다.

알칼로이드의 일종인 카페인은 작용량과 치사량의 차이가 100배나 되어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일어나기 어렵다. 반면, 작용량과 치사량이 가까운 약물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면 내성이 생겨 이전과 같은 양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이용을 잠시 중단하여 내성이 회복된 후 이전과 같은 감각으로 이용하면 치사량을 섭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 알코올, 바르비투르산계 의약품과 이들의 동시 섭취가 해당된다.

특히 약물 의존증 환자의 사망률은 알코올에서 6배, 20배이며, 이 그룹의 자살률을 대폭 올리는 것은 진정 수면제이다[25]

8. 치료

각 약물마다 다양한 금단 계획에 대한 증거가 있으며, 약물 의존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병원이나 시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30]. 진료는 주로 약물 치료 전문과나 정신과에서 이루어지며,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약물 의존증 관련 상담을 받고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을 소개받을 수 있다[30].

의존증 전문의는 환자의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해 환자와 의사 간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켜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의사나 응급 의료 센터에서는 경찰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31].

초진 시 대응은 매우 중요하며, "어서 오세요"라는 자세로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치료 지속을 위해서는 환자의 신뢰를 얻고 치료 동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약물 사용을 비난하거나 단약을 강요하기보다는, 의존증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점과 진료를 받으러 온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32].

또한, 약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통보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고, "살기 힘듦", "고독감", "안심감・안전감의 결여" 등 배경에 있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33].

8. 1. 해독

알코올 금단은 치명적인 진전 섬망(DT)을 유발할 수 있다. 금단 후 48시간 이내에 발작 및 환각을 포함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4일 이내에 DT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7~10일이 소요된다. 의학적 관리에 따르면 DT 및 급성 알코올 유발 발작을 완화할 수 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금단 증상 완화에 사용되지만, 알코올과의 병용은 치명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1]

벤조디아제핀 계열과 같은 억제제 금단은 일부 치명적이다. 알코올 금단과 유사한 발작이나 섬망이 발생할 수 있다. 금단 증상은 2주까지 지속되며, 일부 증상은 4~6개월 동안 지속된다(지속성 금단 증후군). 따라서 혈중 반감기가 긴 장시간 작용형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고, 수 주에서 수 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권장된다.[1]

오피오이드의 급격한 금단은 권장되지 않는다. 금단에 따른 금단 증상은 7일에서 수 주 동안 지속되며, 점진적 감량 또는 대체 요법을 통해 금단 증상을 완화한다. 메사돈은 의존성의 위험이 있지만 오피오이드보다 위험성이 적다고 여겨지며, 오피오이드나 알코올과 같은 심한 금단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체 수단의 하나이다.[1]

니코틴, 대마, 코카인 금단에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1]

담배 금단은 위험하지 않으며, 의학적 관찰이 필요하지 않다. 금단 증상은 수 시간 내에 시작되어, 수일 내에 최고조에 달하며, 대부분 수 주 내에 완화되고, 일부는 수 개월 지속된다. 금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패치나 껌을 이용한 니코틴 대체 요법(NRT)이 널리 사용된다.[1]

각성제 금단에 대한 증거는 많지 않다. 금단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은 없다.[1]

대마 금단 증상은 드물며, 환각제에는 금단 증상이 없다.[2]

8. 2. 심리 치료

동기 강화 면담(MI), 동기 강화 요법(MET), 인지 행동 치료(CBT)와 같은 심리 요법의 유효성이 제시되고 있다. MI와 MET는 1년 후 금욕이 65.5%인 데 비해, 이 심리 요법을 받지 않은 경우는 37%이다.[30]

일본에서는 SMARPP(세리가야 각성제 의존 재발 방지 프로그램)라고 불리는 집단 인지 행동 치료에 의한 그룹 워크의 유효성도 보고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재사용 여부보다 치료 지속성이 중시되며, 갈망과 실패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을 만들고, 보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다른 지역 자원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34]

스트레스나 갈망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스트레스 관리#기법 참조)을 익히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35][36]

심리 요법 과정에서 치료사는 환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중하게 대하며, 환자는 공감·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심리 요법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37]

기합을 넣는 행위는 이미 의존 상태에 빠져 자신감을 잃은 의존증 환자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자해 행위적인 자포자기적 약물 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경의를 유지하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8. 3. 환각제 이용 치료 연구

알코올 중독자 익명회(AA)의 창시자 빌 윌슨은 LSD를 통해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한다. 환각제는 의존증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LSD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알코올 의존증의 심리요법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져 30개 이상의 연구 보고가 있었다. 2012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LSD를 사용한 경우 59%가 금주를 지속했고, 위약에서는 38%였다.[38][39] 케타민을 약물 의존증 치료에 사용한 연구를 조사한 2018년의 체계적 검토에서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7건의 연구에서 알코올, 헤로인, 오피오이드 금단율 상승이 확인되었으며, 2년까지 추적되었다.[40]

이보가인은 약물 욕구 완화나 재발 억제 효과를 보였지만, 치료약으로 승인되지 않았고 안전성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수십 개의 클리닉에서 사용되고 있다.[41] 이보가인은 반나절에서 하루 안에 금단 증상 완화를 보이고, 수 주까지 약물 갈망을 감소시킨다.[41] 그러나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여 돌연사한 사례가 보고되었다.[41]

환각제 아야와스카가 알코올이나 마약 상습을 줄였다는 보고도 있다.[42] 실로시빈을 이용한 금연 예비 연구에서는 6개월 후 80%가 금연했는데, 이는 심리요법이나 다른 약물요법의 금연율(35% 미만)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43]

미국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오피오이드 의존 및 남용 위험을 전형적인 환각제(LSD, 실로시빈 등)는 27% 감소시켰다.[44]

8. 3. 1. 대마

대마초(환각제는 아니다[45])는 코카인, 알코올, 아편류 의존증의 갈망을 완화하고, 아편류 의존 치료 결과를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46]

8. 4. 자조 그룹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조 그룹은 알코올 의존증이나 다른 약물 의존증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1935년에 12단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의존증 당사자 단체인 알코올 중독자 익명회(AA)가 발족했다. 마약 중독자 익명회(NA)는 약물 의존증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에서 AA에서 발전한 단체이며, 마찬가지로 12단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들은 국제적인 운동이 되었다.

일본의 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는 일본의 입소 시설에서 NA 모임을 진행했던 콘도 츠네오가 시작한 당사자 단체이다.

8. 5. 치료/재활 사회 체제 정비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는 약물 남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로 연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회 체제 정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50]

  • 약물 남용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시설로 연결한다.
  • 의료 시설이 없는 지역으로도 활동을 확대한다.
  • 의료인, 사회 복지사, 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팀에 의한 정신적·사회적 개입.
  • 상담, 회복을 위한 약물 치료, 복직 등 사회 복귀에 대한 지원의 협동.


일본에서는 의존증 치료 시설이 적고, 진정제에 의한 의존이 증가하고 있다.[50]

9. 형벌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엄벌주의가 강화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약물 의존 및 남용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촉진하며 단속 비용에 대한 납세자들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회복을 목표로 하는 드럭 코트라는 시설이 실험적으로 운영되었다[47]。국제적으로는 형벌보다는 의존증 치료를 제공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약물 의존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며, 정신 의료 전문가조차 엄벌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48]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뒤따랐다[47]。일본에서는 약물 사용으로 초범의 경우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되고 3년의 집행유예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기간 중에 재범이 발생할 경우, 재범으로 2년의 징역이 선고되어 총 3년 6개월의 징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49]。그리고 출소 후에도 다시 약물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중으로 형이 무거워진다[49]

이는 약물 의존증이 전혀 또는 충분히 치료되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49]。일반적으로 사법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치료에 드는 비용보다 더 높다[49]。일본에서도 약물 범죄 형의 일부 집행유예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심리 치료 등 치료 체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50]

2018년 11월에는 유엔 시스템 사무국 조정위원회가 유엔 시스템 차원의 약물 문제 대처 방안을 확인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인권에 기반할 것,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예방책과 치료 및 회복을 촉진할 것, 약물 사용자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51]

2019년 6월에는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INCB)도 성명을 발표하여, 약물 남용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소량의 약물 소지 등과 같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이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나 처벌 대신 치료 및 사회 재통합이라는 대체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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