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군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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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준군사조직은 전쟁법에 따라 국가가 전투원 무장 세력에 편입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하며, 정부 무장 세력 외의 준군사 조직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준군사조직은 군사 조직, 법 집행 기관, 기타 조직으로 분류되며, 민병대, 경찰 특수기동대, 해안경비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적 목적의 준군사조직은 정당이나 정치 단체가 정적과의 항쟁 등을 위해 조직한 무력 단체로, 돌격대, 적색전선전사동맹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분단 현실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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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조직 -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정당에서 의회 내 활동을 지휘하고 이끄는 직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원내총무로 불리다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당 대표 못지않은 당내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직책이 존재한다. - 당조직 -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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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는 군사 작전에서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 및 통제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핵심 활동으로, 현대전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휘통제와 지휘통제전이 중요하며, 대한민국 국군은 C4I 체계 발전과 한미 연합 지휘통제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준군사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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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군대와 유사하지만 정규군이 아닌 조직 |
역할 | 군사적 임무 수행, 치안 유지, 법 집행 보조, 경비, 비상 사태 대응 |
구성원 | 군인, 경찰, 민간인 등 다양한 배경의 인력으로 구성 |
장비 | 소화기, 폭발물, 장갑차, 헬리콥터 등 다양한 장비 사용 |
특징 | |
합법성 | 국가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으로 간주됨 |
조직 구조 | 군대와 유사한 계급 체계와 지휘 체계 가짐 |
훈련 | 군사 훈련과 유사한 훈련을 받음 |
임무 | 전투, 치안 유지, 경비, 재난 구호 등 다양한 임무 수행 |
정치적 성향 |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음 |
활용 사례 | |
치안 유지 | 경찰력 보조 및 치안 유지 활동 |
국경 경비 | 국경 지역의 순찰 및 불법 행위 단속 |
재난 구호 | 재난 발생 시 구조 및 복구 작업 지원 |
반군 활동 | 반군 조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음 |
테러 집단 | 테러 단체에서 사용되기도 함 |
유사 개념 | |
민병대 | 준군사조직과 유사하지만,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조직 |
사설 군대 | 준군사조직과 유사하지만, 주로 용병이나 계약된 군인으로 구성된 조직 |
경찰 특공대 | 특수 경찰 조직으로, 준군사조직과 유사한 훈련과 장비를 갖춤 |
한국어 용어 | |
준군사조직 | 군대와 유사하지만 정규군에 속하지 않는 조직을 지칭하는 용어 |
예비군 | 유사시 동원될 수 있는 예비 전력 |
국제적인 관점 | |
합법성 논란 | 국가마다 합법성의 기준이 다름 |
인권 문제 | 일부 준군사조직은 인권 침해 문제 야기 |
추가 정보 | |
관련 법률 | 국가별로 준군사조직 운영에 대한 법률 존재 |
역사 | 준군사조직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함 |
사회적 영향 | 사회 질서 유지 및 정치적 영향력 행사 |
2. 법적 근거 및 정의
준군사조직은 정의상 군대는 아니지만, 전투력, 화력, 조직 구조 면에서 일반적으로 경보병이나 특수부대에 상응한다.[3] 준군사조직은 내부 안보/SWAT 차량 또는 장총, 장갑차와 같은 실제 군사 장비[4]를 사용하며, 전투, 폭탄 제거, 시가전, 근접전투, 법 집행, 해안 경비대, 수색 및 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활용한다. 준군사조직은 군대의 지휘를 받거나 훈련을 함께 받기도 하며, 군대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자원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4]
준군사조직은 정규 군대는 아니지만, 전투력, 화력, 조직 구조 면에서 경보병이나 특수부대에 상응하는 경우가 많다.[3] 이들은 내부 안보/SWAT 차량과 같은 장비나 장총, 장갑차 등 실제 군사 장비[4]를 사용하며, 전투, 폭탄 제거, 시가전, 근접전투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한다. 또한 법 집행, 해안 경비대, 수색 및 구조 등 다른 분야의 기술과 결합하기도 한다.
전쟁법에 따라 국가는 준군사조직이나 법 집행 기관, 민간 자원 민병대와 같은 무장 기관을 전투원 무장 세력에 편입할 수 있다. 일부 국가 헌법은 정부 사용 외부의 준군사 조직을 금지하기도 한다.
준군사조직은 군대와 유사한 조직, 장비를 갖추고 전시 체제에 군대나 국방부 지휘 체계에 편입되거나, 노르웨이 해안경비대처럼 평시에도 군대의 일부인 경우도 있다. 군대와 경찰 중간 위치에 있다는 논의가 많지만, 군사력 구성 요소로서 작지 않다. 민간 경찰과의 경계도 모호하여, SWAT 같은 특수부대를 "준군사적 경찰 부대"라 부르기도 하고, 경찰 조직 자체가 준군사조직이라는 주장도 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이나 국경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에서 국내 경찰 활동이나 준군사 작전 시, 군대 주력 부대 배치·투입은 이웃 나라의 침공 우려, 비난 등 긴장을 초래할 수 있어 준군사조직을 배치하여 완충 지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3. 유형 및 역할
준군사조직은 군대의 지휘를 받거나, 함께 훈련을 받거나, 자원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군대의 일부는 아닐 수 있다.[4] 채택된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준군사조직은 군대와 경찰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군사력의 구성 요소로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3] 민간 경찰과의 경계도 모호하여, SWAT와 같은 특수부대를 "준군사적 경찰 부대"라고 부르기도 하며, 경찰 조직 자체가 준군사조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영유권 분쟁이 있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국경 부근에서 국내 경찰 활동이나 준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군대의 주력 부대를 배치하면 이웃 나라가 침공을 우려하여 비난하는 등 긴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준군사조직을 배치하여 완충 지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3. 1. 군사 조직
군사 조직은 정규군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군사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국가에 따라 그 역할과 편제가 다르다.3. 1. 1. 대한민국 사례
3. 1. 2. 외국의 사례
3. 2. 법 집행 기관
경찰 특수기동대, SWAT, 긴급구조대, 사건대응팀 등은 민간 경찰 내 준군사화된 법 집행 부대에 해당한다. 프랑스 헌병대, 네덜란드 왕립 헌병대, 이집트 중앙보안군, 유럽 유로젠드포, 튀르크 TAKM, 칠레 카라비네로스 등은 헌병대의 예시이다. 호주 국경수비대, 인도 국경보안대,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 터키 마을 경비대 등은 국경수비대에 속한다. 내무군, 철도 경비대, 철도병 등은 군사적 지위가 불분명한 치안부대이다. 중앙정보국의 특수활동센터 및 글로벌 대응팀, 미국 에너지부의 연방보호군은 법 집행, 전술 지원, 보안 작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부서이다.
준군사조직은 군대와 유사한 조직과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전시 체제에서 군대나 국방부의 지휘 체계에 편입되기도 하고, 노르웨이 해안경비대처럼 평시에도 군대의 일부인 경우도 있다. 군대와 경찰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논의되지만, 군사력의 구성 요소로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민간 경찰과의 경계도 모호하여, SWAT와 같은 특수부대를 "준군사적 경찰 부대"라고 부르기도 하며, 경찰 조직 자체가 준군사조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3]
영유권 분쟁이 있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국경 부근에서 국내 경찰 활동이나 준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군대의 주력 부대를 배치하면 이웃 나라가 침공을 우려하여 비난하는 등 긴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준군사조직을 배치하여 완충 지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3. 2. 1. 대한민국 사례
3. 2. 2. 외국의 사례
준군사조직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은 정규군과 유사한 조직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군대나 국방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거나, 평시에는 군대의 일부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국경 경비대는 국경 지역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 조직명 |
---|---|
독일 | 독일 연방경찰 |
불가리아 | 불가리아 내무부 국가국경경찰청 |
유럽 연합 | 유럽연합 국경·해안경비청 |
태국 | 태국 왕국 국경경비경찰 |
일본 | 오키나와현 경찰국경 도서 경비대 |
대한민국 | 독도경비대 |
러시아 | 러시아 연방보안청러시아 국경군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국가국경청 |
벨라루스 | 벨라루스 국가국경군위원회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국경청 |
- '''해안 경비대'''
해안 경비대는 해상 안보, 해양 구조, 해상 법 집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 | 조직명 |
---|---|
미국 | 미국 해안경비대 |
이탈리아 |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
터키 | 터키 해안경비대 |
노르웨이 |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
스웨덴 | 스웨덴 해안경비대 |
네덜란드 | 네덜란드 해안경비대 |
유럽 연합 | 유럽연합 국경 및 해안경비국 |
인도 | 인도 해안경비대 |
그레나다 | 그레나다 해안경비대 |
일본 | 해상보안청 |
대한민국 | 해양경찰청 |
타이완 | 해순서 |
중국 | 중국해경 |
태국 | 태국 해상경찰 |
프랑스 | 프랑스 국가헌병대 해상헌병대 |
- '''헌병대'''
헌병대는 군 내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헌병대가 민간 경찰의 역할도 수행한다.
국가 | 조직명 |
---|---|
프랑스 | 프랑스 헌병대 |
이탈리아 | 카라비니에리 |
네덜란드 | 네덜란드 왕립 경비대 |
스페인 | 과르디아 시빌 |
포르투갈 | 포르투갈 공화국 국가경비대 |
유럽 연합 | 유럽 헌병대 |
튀르키예 | 잔다르마 |
칠레 | 카라비네로스 데 칠레 |
- '''내무군'''
내무군은 주로 국내 치안 유지 및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준군사조직이다.
- '''기타 준군사조직'''
국가 | 조직명 |
---|---|
인도 | 아쌈 라이플 부대 |
중국 |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중국민병 |
태국 | 태국 왕국 국내 치안 유지 부대 |
대한민국 | 경찰특공대 |
일본 | 특수급습부대[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인민내무군 |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 공안부대 |
독일 | GSG-9 |
미국 | 주방위군, 뉴욕 해군 민병 |
파키스탄 | 발루치스탄 주 국경군단, 파키스탄 레인저, 메흐란 부대 |
수단 | 즉응지원부대 |
이 외에도 민병, 자위대, 스위스 근위대, 민방위, 독립군/한국 광복군, 학군사관 등 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후보생, 예비역과 보충역, 군벌, 신선조, 남조선국방경비대/남조선해안경비대, 경찰예비대/해상경비대, 슈츠슈타펠, 군무원, 전투경찰순경, 공공부대, 민간 군사 기업과 용병, 게릴라, 저항 운동, 반군, 테러 집단, 경찰 특수기동대, SWAT, 긴급구조대, 사건대응팀, 헌병대, 왕립 헌병대, 중앙보안군, 유로젠드포, TAKM, 카라비네로스, 호주 국경수비대, 국경보안대,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 마을 경비대, 내무군, 철도 경비대, 철도병, 중앙정보국의 특수활동센터 및 글로벌 대응팀 또는 미국 에너지부의 연방보호군 등 다양한 준군사조직이 존재한다.
3. 3. 기타 조직
민병, 자위대, 스위스 근위대, 독립군/한국 광복군 등은 군대와 유사한 조직 및 장비를 갖춘 준군사조직으로 간주된다.[6] 개인이 운영하는 사병이나 용병(대표적인 예: 군벌)도 포함된다. 신선조/견회조, 남조선국방경비대/남조선해안경비대, 경찰예비대/해상경비대, 슈츠슈타펠, 군무원, 공공부대, 리투아니아 저격수 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준군사조직은 전시 체제에서 군대나 국방부의 지휘 체계에 편입되기도 하고, 노르웨이 해안경비대처럼 평시에도 군대의 일부인 경우도 있다. 군대와 경찰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군사력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며, SWAT와 같은 경찰 전술 부대나 경찰 조직 자체가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국경 부근에서 군대 대신 준군사조직을 배치하여 완충 지대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 인도: 아쌈 라이플 부대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중국민병
- 태국: 태국 왕국 국내 치안 유지 부대
-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 일본: 특수급습부대[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내무군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공안부대(상비군 폐지)
- 독일: GSG-9
- 미국
- 주방위군
- 텍사스 주방위군
- 뉴욕 해군 민병
-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 국경군단, 파키스탄 레인저, 메흐란 부대
- 수단: 즉응지원부대
3. 3. 1. 대한민국 사례
3. 3. 2. 외국의 사례
민병, 자위대, 스위스 근위대, 민방위, 독립군/한국 광복군, 학군사관 등 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후보생, 예비역과 보충역, 군벌, 신선조/견회조, 남조선국방경비대/남조선해안경비대, 경찰예비대/해상경비대, 슈츠슈타펠, 군무원, 전투경찰순경, 공공부대, 주방위군, 근위대, 공화국 근위대, 주 방위군, 향토방위대, 민병대, 황실 근위대, 왕실 근위대, 민간 군사 기업과 용병, 비정규군(민병대, 게릴라, 저항 운동, 자유 투사, 반군, 해방군, 게릴라 부대, 무장 세력, 반란군, 테러 집단), 리투아니아 저격수 연합 등은 군대와 유사한 조직과 장비를 갖춘 준군사조직에 해당한다.준군사조직은 전시 체제에서 군대나 국방부의 지휘 체계에 편입되거나, 노르웨이 해안경비대처럼 평시에도 군대의 일부인 경우도 있다. 군대와 경찰의 중간적 위치에서 군사력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며, SWAT와 같은 경찰 전술 부대나 경찰 조직 자체가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국경 부근에서 군대 대신 준군사조직을 배치하여 완충 지대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 구 소련 내무군: 벨라루스 내무군, 키르기스스탄 내무군, 타지키스탄 내무군, 러시아 국가근위군(2016년 이전 러시아 내무군), 우크라이나 국가근위군(2014년 이전 우크라이나 내무군), 2014년 이전 카자흐스탄 내무군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 주방위군: 프랑스 국민경비대(프랑스 혁명 당시 조직, 2016년 부활), 미국 주방위군,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경비대, 조지아 국가경비대, 키르기스스탄 국가근위대
- 향토방위대: 스웨덴 향토방위대, 노르웨이 향토방위대, 덴마크 향토방위대
- 인도: 아쌈 라이플 부대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중국민병
- 태국: 태국 왕국 국내 치안 유지 부대
-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 일본: 특수급습부대[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내무군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공안부대(상비군 폐지)
- 독일: GSG-9
- 미국: 텍사스 주방위군, 뉴욕 해군 민병
-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 국경군단, 파키스탄 레인저, 메흐란 부대
- 수단: 즉응지원부대
- 적군: 볼셰비키 당군에서 1946년 소비에트 연방군으로 이행
- 중국인민해방군: 중국공산당 당군에서 현행 헌법(82년 헌법)에 따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 국민혁명군: 중국국민당 당군에서 1928년 이후 중화민국 국군, 1947년 중화민국 헌법 제정 후 중화민국 국군으로 이행
- 베트남인민군: 베트남 국군이자 베트남 공산당 당군, 헌법상 국가주석 지휘, 실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의사결정
- 흑셔츠단: 이탈리아 국가파시스트당 당군에서 국군 일부로 편입
4. 정치적 목적의 준군사조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가 정적과의 항쟁, 당 요인 경호, 당 관련 시설 경비 등을 위해 사실상 '준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력 단체(사병 집단)를 조직하는 경우가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독일의 각 정당의 무력 단체가 유명하다. 만약 불법으로 규정되면 정권 측에서 테러 조직으로 불리기도 한다(예: 필리핀 공산당의 신인민군).[1]
5. 한국의 특수한 상황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준군사조직이 존재해 왔다. 민방위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민간 방위 조직이며, 예비군은 평시에 사회생활을 하지만 전시에 소집되어 군 복무를 하는 예비 전력이다.
군적을 가진 학생, 생도, 재영 중인 학생 (학군사관 등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훈련받는 예비역, 보충역도 준군사조직에 포함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전투경찰순경도 준군사조직의 역할을 수행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이 조직되어 한국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는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남조선해안경비대가 조직되어 국군의 모체가 되었다.
5. 1. 분단 현실과 준군사조직
준군사조직은 군대와 유사한 조직과 장비를 갖춘 조직을 가리키지만, 전시 체제에서는 군대나 국방부의 지휘 체계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고, 노르웨이 해안경비대처럼 평시에도 군대의 일부인 경우도 있다. 군대와 경찰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군사력의 구성 요소로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민간 경찰과의 경계도 모호하여, SWAT와 같은 특수부대를 "준군사적 경찰 부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며,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준군사조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영유권 주장에 분쟁이 있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국경 등의 부근에서 국내에 대한 경찰 활동이나 준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군대의 주력 부대를 배치·투입하면 이웃 나라가 침공을 우려하여 비난하는 등 긴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준군사조직을 배치하여 일종의 완충 지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5. 2. 비판적 시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가 정적과의 항쟁이나 당 요인의 경호, 당 관련 시설의 경비 등을 위해 사실상 “준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력 단체(사병 집단)를 조직하는 경우가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독일의 각 정당의 무력 단체가 유명하다. 만약 불법으로 규정되면 정권 측에서 테러 조직으로 불리기도 한다(예: 필리핀 공산당의 신인민군).참조
[1]
서적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06-01
[2]
oed
paramilitary
[3]
뉴스
Wider conflict feared as Sudan's army and rival paramilitary force clash in capital
https://www.pbs.org/[...]
2023-04-15
[4]
학술지
Auxiliary Force Structure: Paramilitary Forces and Progovernment Militias
http://journals.sage[...]
2018-02-01
[5]
기타
[6]
서적
外事警察
幻冬舎文庫
2012
[7]
서적
イラストでまなぶ!世界の特殊部隊アメリカ編
ホビージャパン
2014
[8]
서적
図説現代の特殊部隊百科
原書房
2016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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