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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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은 고대, 청나라 말기, 신해혁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문화대혁명 이후 시기로 구분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민법과 형법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 위주로 법이 운영되었으나, 청나라 말기부터 근대적 의미의 민법 편찬이 시작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구법이 폐기되고,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법제 정비가 추진되었으며, 개혁개방 정책 이후 시장경제 체제 도입에 따라 경제 관련 법률 제정이 본격화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은 헌법을 최상위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등으로 구성되며, 사법 제도는 4급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요 법 분야로는 헌법, 행정법, 민사법, 경제법, 형사법, 소송법 등이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 도입과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법률 정비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민상법 합일주의를 채택하여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불법행위책임법 등 민사 관련 법률과 회사법, 수표법 등 상사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법조 인력은 국가통일사법시험 합격자를 중심으로 양성되며, 법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법학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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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법 | |
---|---|
개요 | |
국가 | 중화인민공화국 |
법률 시스템 | 사회주의 법치주의에 기반 |
법원 시스템 |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특별인민법원 |
헌법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법률 제정 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
행정 규정 | 국무원 |
법률 해석 권한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사법 해석 권한 | 최고인민법원 |
변호사 제도 | 존재 |
사법부 독립 | 공식적으로는 보장되나,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음 |
역사 | |
기원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사회주의 법 체계 구축 |
발전 | 개혁개방 이후 법치주의 강화 및 서구 법률 시스템 도입 |
현재 | 시진핑 시대에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 강화 및 법치주의의 중국적 특색 강조 |
특징 | |
사회주의 법치주의 | 법률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됨 |
당의 지도 | 중국 공산당은 법률 제정, 집행, 해석에 있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짐 |
법률의 역할 | 사회 안정 유지, 경제 발전 촉진, 당의 권력 유지 |
법률의 내용 | 형법, 민법, 행정법, 경제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존재 |
법률의 적용 | 모든 개인과 조직에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
주요 법률 | |
헌법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형법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민법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행정법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상법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문제점 | |
사법부 독립성 부족 | 중국 공산당의 간섭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음 |
인권 문제 | 법률이 중국 공산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이용되어 인권 침해 발생 가능성 존재 |
법 집행의 불투명성 | 법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부패 및 권력 남용 발생 가능성 존재 |
최근 동향 | |
법치주의 강화 노력 | 시진핑 정부는 법치주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사법 개혁 | 사법 개혁을 통해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 |
국제 협력 |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시키려는 노력 진행 중 |
추가 정보 | |
관련 기관 | 중앙정법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
2. 역사
중국 법의 역사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다. 고대 중국에서는 형법 중심의 법전이 발달했으며, 민사 분쟁도 형법으로 다루었다. 이는 당시의 정치, 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59]
청나라 시대에는 독일 민법 체계를 본떠 일본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법률 체계의 현대화를 시도했다.[5] 중화민국 수립 후에도 민법 체계는 유지되었으나,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이후 중화민국의 법률 체계를 폐지하고 소련의 법률 체계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법률 체계를 구축했다.
문화 대혁명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의 법률 체계 발전이 시작되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은 법치주의를 강조했다.[6] 1987년 자오쯔양은 당과 독립된 법률 체제를 제안했으나, 1989년 톈안먼 광장 시위로 인해 무산되었다.[3] 1997년 장쩌민은 사회주의 법치주의 확립을 촉구했다.[6]
2000년대에는 웨이취안 운동을 통해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후진타오 정부는 세 가지 최고 교리를 도입하여 사법부를 중국 공산당에 종속시켰다.[7][8]
2011년,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주의 형성을 발표했다.[9] 시진핑은 사회주의 법치주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사법 독립에 반대한다.[6] 그는 전통적인 중국 개념을 강조하며 법치주의를 입법 발전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6]
개인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로는 2017년 사이버 보안법, 2021년 데이터 보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32]
2019년, 항저우시는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12]
2. 1. 고대 중국의 법
중국 법 제도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정과 진에서 "형서"와 "형정"이 제정되었다고 전해진다[38] . 위의 이극이 "법경"을 편찬했고, 진의 상앙이 율로 개칭했다고 전해진다. 한나라에서도 진나라 법이 계승되었지만, 소하에 의해 9장으로 구성된 율이 편찬되었고, 이와 별도로 3편의 령이 정리되었다[39] . 이것이 율령의 시작이다. 서진의 무제에 의해, 율은 형벌 법전, 령은 행정 법전이라는 범주적 분화가 확립되었고, 율·령을 보충하는 법으로 "고사"가 제정되었다[40] . 이 고사는 후에 격식이 되었고, 율령 격식의 체계가 정비되어 수나라·당나라에 계승되어 간다. 격은 처음에는 율령의 수정을 담당했지만, 당나라 개원 25년 이후에는 율령 격식의 편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격도 고정화되게 된다[41] . 그리고 기존의 법전을 수정하기 위해 "격후칙"이 별도로 제정되게 되었고, 오대 시대에는 "편칙"으로 모습을 바꾼다.송나라에서는 신종까지 당나라 이래의 율령 격식과 편칙이 주요 법전으로 여겨졌지만, 원풍 시기를 기점으로 "칙령 격식"으로 모습을 바꾼다. 칙은 형벌 법전을, 령은 교령적 법전을, 격은 상격·복식, 식은 서식으로 의미를 바꾸었고, 율의 적용은 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었다[42] .
원나라에 들어서자, 칙령 격식의 법전은 폐기되고, 당대 풍의 법전 편찬이 시도되지만 좌절되었고, 행정 법전인 "조격"과 형벌 법전인 "단령"으로 수렴해 갔다. 조격·단령은 율령과 같은 법 명제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한 판례법의 성질을 가졌다[43] .
이민족 왕조인 원나라를 무너뜨린 명나라는 복고주의적 태도를 취해 율령 법전 형식의 부활을 의도했지만, 편목이나 형사법의 기본을 "조례"가 담당했다는 점 등에서 원나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명대 법전은 기본적으로 청나라에 계승된다.
청나라 시대에도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법은 주로 공법 분야에 한정되었다. 행정법 분야에 관해서는 당령과 같은 법전의 편찬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조직법인 "회전", 행정 기관별 선례를 모은 "회전사례", 새롭게 발생한 선례를 행정 기관별로 묶은 "칙례" 등의 서적으로 정리하는 형식을 취했다. 형사법은 명나라에 이어 "율"과 "조례"가 주요 법전을 이루었고, 후자가 전자를 보충하는 관계에 섰으며, 수정은 신하가 상소하고 황제가 재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황제의 의사 표시는 "논", "지", "주준", "제준"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장래 효력을 갖는 것을 "통행"이라고 칭했다. 이 외에, 법원으로서 과거의 사례(성안)나 대청율집주 등의 주석서도 참조되었다[44] .
2. 2. 청나라 말기 근대 법제의 도입
아편전쟁, 태평천국의 난 등 대규모 내우외환을 겪은 청나라 정부는 양무운동을 통해 국력 증대를 꾀했다. 이 과정에서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며 근대적 법 제도를 접한 인물들이 나타났다. 청일전쟁 패배 이후, 변법자강운동과 광서신정을 통해 근대적 법제 구축이 시도되었다. 특히, 오카다 아사타로 등 일본 법학자 4명의 도움을 받아 서구 법 제도를 도입했다.[75]과거제 폐지(1905), 입헌대강(1905), 헌법대강(1908) 등 입헌 정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75] 이러한 과정은 훗날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륙법계 법 제도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었다.[75] 1910년에는 독일 민법전의 형식을 따라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 등 5편, 1569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1차 민법전 초안(대청민률초안)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신해혁명으로 인해 정식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했다. 비록 정식 법률은 되지 못했지만, 이 초안은 대륙법계 민법, 특히 독일 민법의 형식과 개념, 원칙 등을 중국에 도입하여 현대 중국 민사 입법과 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76]
2. 3.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시기의 법제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 정부는 청나라의 법령(대청현행형률 등)과 대청형률초안을 임시로 사용하였다.[5] 북벌 완료 후, 국민당 정부는 훈정강령(1928년), 국민정부조직법(같은 해) 등을 시작으로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1934년에는 불평등조약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1949년에 "국민당의 육법전서를 폐지하고, 해방구의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여 국민당의 법제를 폐지하고, 같은 해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국민당 정부의 법제는 중화민국(대만)으로 계승되었다.2. 4.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의 법제 변천
중화인민공화국은 1954년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을 받은 첫 헌법(54년 헌법)을 제정하고 사회주의 법제 정비를 추진했다.[45] 그러나 반우파 투쟁,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 정치 운동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법보다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우선시되는 시기를 겪었다. 이 시기에는 "무법무천"(無法無天)과 같은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허무주의가 만연했으며, 사법 제도 전체가 파괴되었다.[45]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법치주의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법제 정비가 다시 시작되었다.[45] 1978년 3월 세 번째 헌법(78년 헌법)이 제정되었고, 1982년 네 번째 헌법(82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199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건설이 강조되었다.[45]
2. 4. 1. 1990년대 이후 주요 법령 제정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수립을 경제 체제 개혁의 목표로 정한 후, 중국은 1993년부터 시장경제 입법을 본격화하여 1990년대 말까지 수년간에 걸쳐 시장경제 법률 체계의 기본 틀을 수립하였다. 이 기간에 제정, 공포된 주요 법률들은 다음과 같다.법령 제목 | 제정 과정 및 시행일 |
---|---|
계약법 | 1999년 3월 15일 |
회사법 | 1993년 12월 29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통과, 1994년 7월 1일 시행 |
보험법 | 1995년 6월 30일 |
해상법 | 1992년 11월 7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 1993년 7월 1일 시행 |
어음·수표법 | 1995년 5월 10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통과, 2004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수표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수정. |
증권법 | 1998년 12월 29일 |
조합기업법 | 1997년 2월 23일 |
대외무역법 | 1994년 5월 12일 |
중국인민은행법 | 1995년 3월 18일 |
상업은행법 | 1995년 5월 10일 |
도시부동산관리법 | 1994년 7월 5일 |
부정경쟁방지법 | 1993년 9월 2일 |
노동법 | 1994년 7월 5일 |
소비자권익보호법 | 1993년 10월 31일 |
제조물품질법 | 1994년 5월 12일 |
담보법 | 1995년 6월 30일 |
중재법 | 1995년 6월 30일 |
변호사법 | 1996년 5월 15일 |
국가배상법 | 1994년 5월 12일 |
행정처벌법 | 1996년 3월 17일 |
행정감사법 | 1997년 5월 9일 |
2. 4. 2. 2000년대 이후 법률 정비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관련 법제를 국제 규칙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60][61] 2000년대에는 시장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 제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물권법(2007.3.16.), 불법행위책임법(2009.12.26),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2010.10.28)을 제정하였다.또한, 증권투자기금법(2003.10.28), 기업소득세법(2007.3.16), 기업파산법(2006.8.27), 반독점법(2007.8.30)[62]을 제정하고, 회사법(2005.10.27), 증권법(2005.10.27), 조합기업법(2006.8.27), 저작권법(2001.10.27), 상표법(2001.10.27), 특허법(2008.12.27), 대외무역법(2004.4.6), 민사소송법(2007.10.28), 보험법(2009.2.28), 도시부동산관리법(2009.8.7)을 개정하는 등 법률 정비 작업을 진행하여, 2010년에 시장경제 법률 체계 수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2011년 3월,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체계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63][64]
3. 법원(法源)
중국의 법원(法源)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최상위로 하며,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행정규칙 등으로 구성된다.[65] 입법법은 이들 법원의 서열과 상호 충돌 시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입법법에 따르면 국가 주권, 국가 조직, 범죄와 형벌, 민사 기본 제도, 소송 및 중재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적인 법률'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인민법원의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최고인민법원의 재판례는 하급 인민법원의 사건 처리 지침이 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시하는 사법해석은 판례 이상으로 재판 실무 및 검찰 실무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91]
3. 1. 법률 제정 절차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제정 권한을 가진다. 국가 주권, 국가 조직, 범죄와 형벌, 민사 기본 제도, 소송 및 중재 제도 등은 법률로 규정된다.[65] 기본적인 법률은 전인대가 제정하고, 그 외의 법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65] 국가주석은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한다.(주석령, 主席令)[65]3. 2. 행정법규 및 기타 법규
국무원은 법률의 세칙과 행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정법규로 제정하며, 주로 "조례", "변법(辦法)", "규정"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65] 세제 개혁, 경제 제도 개혁, 대외 개방 관련 사항은 국무원이 잠정 조례 또는 잠정 변법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성 법규는 일급 행정구 또는 주요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 자치 조례 및 단행 조례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하며, 해당 지방의 기본법이 되는 것이 자치 조례, 개별 분야를 규율하는 것이 단행 조례이다. 가족법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는 "변통(變通)규정"이 제정되고 있다.
행정 규칙(행정규장(規章))은 국무원의 각 부문, 또는 일급 행정구 또는 주요 도시의 인민정부가 법률 또는 국무원의 행정규칙·결정·명령에 기반하여 제정한다. 행정 규칙은 재판 규범은 아니지만(인민법원은 행정 규칙과 다른 규칙을 사용하여 사건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참조된다.
3. 3. 판례 및 사법 해석
인민법원의 판례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최고인민법원의 재판례는 하급 인민법원의 사건 처리 지침이 된다.[91]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시하는 사법 해석은 판례 이상으로 재판 실무 및 검찰 실무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91]3. 4. 헌법 적합성 심사
입법의 헌법 적합성을 심사하는 권한은 전인대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 있고, 인민법원에는 없다. 이는 인민 민주주의 이념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전인대와 대등한 기관이 아니라, 그 재판 부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또는 일급 행정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의 헌법 및 법률 적합성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65]4. 사법 제도
중국의 사법 조직은 인민법원조직법과 인민검찰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을 위해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새로운 질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법치국가 건설의 한 요소로 '사법독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말하는 '사법의 독립'은 대한민국 등의 '사법부 독립'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66]
4. 1. 법원(法院)과 재판
중국의 재판 제도는 4급 2심제를 채택하며, 최고인민법원을 정점으로 한다. 하급 법원으로는 군사법원, 고급인민법원, 해사법원, 철도운수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있다.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제1심에는 인민배심원 제도가 채용된다.중국은 법원조직법에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 내부의 심사, 승인 제도, 중국 공산당의 지도, 각급 인민정부의 영향 등으로 인해 서구의 사법 독립과는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67]
4. 2. 검찰(檢察) 제도
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다. 주요 임무는 체포 및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제기 및 유지, 형사 판결 집행이다. 인민검찰원은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67]5. 법 분야
중국의 주요 법 분야는 헌법, 행정법, 민사법(민상법 합일주의 채택), 경제법, 형법, 소송법이다.[5] 중국의 법전 정비는 독일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일본법과 대만법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5]
청나라 시대에 중국 정부는 일본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여 법률 체계를 현대화했는데, 이는 독일 민법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5] 중화민국 수립 후에도 민법 체계는 유지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이후 소련의 법률 체계에 영향을 받은 법률 체계를 도입했다.
현재 법률 체계의 발전은 문화 대혁명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은 법치주의를 강조했으며,[6] 1987년 자오쯔양은 당과 독립된 법률 체제를 제안했으나 1989년 톈안먼 광장 시위로 인해 폐기되었다.[3] 1997년 장쩌민은 사회주의 법치주의 확립을 촉구했다.[6]
2000년대 웨이취안 운동을 통해 시민의 권리 증진이 시도되었으나, 후진타오 치하에서 세 가지 최고 교리가 도입되어 사법부가 중국 공산당에 종속되었다.[7][8] 2011년,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백서를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주의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9]
시진핑은 사회주의 법치주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사법 독립에 반대한다.[6]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에서 법은 당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 함을 재확인했다.[10] 시진핑은 법치주의를 입법의 발전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6] 전통적인 중국 개념을 강조한다.[6]
개인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주요 법률로는 2017년 사이버 보안법, 2021년 데이터 보안법, 202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32]
2019년, 항저우시는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인터넷 법원 시범 프로그램을 설립했다.[1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법적 규범의 최고 원천이며, 정부의 틀과 원칙,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집행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11]
독일과 달리 중국은 헌법에 일반적인 원칙을 명시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에 법률, 규칙 등의 유효성과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다.
영미법과 달리 판례법에는 엄격한 선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이 없으며,[12] 최고인민법원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내린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은 사법 심사 권한이 없지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정부의 특정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 법률 간 충돌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에 따라 해결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에 의해 정의된 계층 구조를 가지며, 다음과 같다.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된 전국적 법률
# 국무원에서 제정된 행정 규정
#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된 지방 법규
#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인민정부에서 제정된 행정 및 지방 규칙
법의 주요 분야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뉜다. 실체법에는 행정법, 형법, 민법 또는 상법, 경제법이 포함되며, 절차법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포함된다.
5. 1. 헌법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1982년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제도와 원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5. 1. 1. 반분열국가법
반분열국가법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타이완의 독립을 저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5. 2. 민사법
중국은 민상법 합일주의를 채택하여 민법과 상법을 포괄하는 민상법 개념을 사용하며, 민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본다.[68] 민법은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상속법, 인신권법, 혼인가정법 등을 포함한다.[72]중국에서 민법은 일반적으로 평등한 주체인 공민 사이, 법인 사이, 공민과 법인 사이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규범으로 정의된다.[73] 이는 민법의 적용 대상이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평등한 주체 사이에 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74]
고대 중국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않았으나,[75] 근현대적 의미의 민법 편찬은 청나라 말기부터 시작되었다. 1910년 독일 민법전 형식을 따라 대청민률초안이 완성되었으나, 신해혁명으로 인해 정식 법률로 자리 잡지 못했다.[76] 중화민국 성립 후에도 민법전 편찬은 계속되었고, 1925년 스위스 채권법을 참고한 중화민국민률초안이 완성되었다.[77]
"민법"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건너온 것으로 여겨지며,[78] 1929년 남경국민정부에서 공포한 민법총칙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79][80]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문화대혁명 등의 영향으로 민사 입법은 공백기를 거쳤으나, 1978년 이후 경제체제 개혁과 함께 계약법 등 민사 입법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81][82] 1980년대에는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등 3대 계약법이 제정되어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되었다.[86]
1990년대부터 계약법(1999년) 등이 제정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대폭 수용되었고,[87] 2000년대에는 물권법(2007년), 불법행위책임법(2009년),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2010년) 등이 제정되었다.[91]
중국의 민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물권법 등 일부 영역에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다. 민법의 기본원칙은 계약자유, 평등, 공평, 성실신용, 공서양속, 권리남용금지 등으로, 대한민국과 큰 차이가 없다.[92]
2020년 5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민법총칙이 폐지되었다.[1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1991년에 처음 채택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16][17][18] 계약 분쟁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이 이행되는 장소의 인민법원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9]
5. 2. 1. 민법통칙
민법통칙[93]은 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94] 민법통칙은 앞으로 민법총칙으로 개정될 예정이다.[94] 민법통칙은 총 9개의 장과 15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원칙, 공민(자연인), 법인, 민사법률행위, 대리, 민사권리, 민사책임, 소멸시효, 섭외민사관계에 관한 법률적용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95]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을 채택하여 민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 문서의 제2조는 민법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자연인과 법인 간의 인적 및 재산 관계를 규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2. 2. 물권법
물권법은 2007년 3월 16일에 제정되었으며,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70] 물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통칙 제5장 제1절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71조~83조)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96]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을 권리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 변경 및 상실이다.[97]5. 2. 3. 계약법
계약법은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같은 날 주석령(主席令) 제15호로 공포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다. 계약법 제정은 같은 날 통과된 중국 헌법 수정안의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 원리),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및 '개체 경제, 사영 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라는 규정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약법은 특히 비공유제 경제를 법에 따라 이끌어 가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98]1986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을 채택하여 민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 이 문서의 제2조는 민법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자연인과 법인 간의 인적 및 재산 관계를 규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 제목 | 제정 과정 및 시행일 |
---|---|
계약법(合同法) | 1999년 3월 15일 |
회사법(公司法) | 1993년 12월 29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 통과, 1994년 7월 1일 시행 |
보험법(保險法) | 1995년 6월 30일 |
해상법(海商法) | 1992년 11월 7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 1993년 7월 1일 시행 |
어음·수표법(票据法) | 1995년 5월 10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통과, 2004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수표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수정. |
증권법(證券法) | 1998년 12월 29일 |
조합기업법(合伙企業法) | 1997년 2월 23일 |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 | 1994년 5월 12일 |
중국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 | 1995년 3월 18일 |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 | 1995년 5월 10일 |
도시부동산관리법(城市房地産管理法) | 1994년 7월 5일 |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當競爭防止法) | 1993년 9월 2일 |
노동법(勞動法) | 1994년 7월 5일 |
소비자권익보호법(消費者權益保護法) | 1993년 10월 31일 |
제조물품질법(産品質量法) | 1994년 5월 12일 |
담보법(擔保法) | 1995년 6월 30일 |
중재법(仲裁法) | 1995년 6월 30일 |
변호사법(律師法) | 1996년 5월 15일 |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 1994년 5월 12일 |
행정처벌법(行政處罰法) | 1996년 3월 17일 |
행정감사법(行政監察法) | 1997년 5월 9일 |
2020년 5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그날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입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민법총칙이 폐지되었다.[1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1991년에 처음 채택되었으며, 이후 2007년, 2012년, 2017년 및 2021년에 개정되었다.[16][17][18] 민사소송법은 계약 분쟁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이 이행되는 장소의 인민법원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9]
5. 2. 4. 불법행위법
2009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侵權責任法)이 공포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법은 총 12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이 법은 200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초안의 한 편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후 이 편을 단행법으로 만들어 ‘물권법’ 다음으로 2년 만에 ‘불법행위책임법’이 완성되었다.[99] ‘불법행위책임법’의 입법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민사주체의 합법적 법익을 보호하고 침권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침권행위를 예방, 제재하여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한다.
# 중국의 분산된 침권책임제도를 통합하여 적용가능한 통일적 침권책임제도를 만든다.
# 대륙법계 국가들이 침권책임의 규율에서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중국의 특색 있는 침권책임법제를 확립한다.
# 중국 민법전(民法典)의 제정을 위한 단계의 하나로 기존의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에 이어 ‘불법행위책임법’을 제정함에 그 의의가 있다.
이로써 재산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은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100][101]
5. 2. 5. 기타 민사 관련 법률
도산법 분야에는 기업파산법이 있으나, 개인 도산 법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62] 지적재산권법 분야에는 상표법, 전리법, 저작권법 등이 있다.[62] 국제사법 분야에는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102]5. 3. 상법
중국은 민상법 합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통일된 상법전은 존재하지 않으나, 회사법, 수표법, 증권법, 보험법, 해상법 등 개별 상사 법률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사법들은 이미 단행법의 형식으로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법과 상법을 분리하지 않고 '민상법'을 6대 기본법률 중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은 중국이 입법 체계상 민상법 분리주의(대한민국 등)를 취하지 않고 민상법 합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상사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 총칙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103]1990년대 제정, 공포된 주요 법률들은 아래와 같다.
법령 제목 | 제정 과정 및 시행일 |
---|---|
계약법 | 1999년 3월 15일 |
회사법 | 1993년 12월 29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 통과, 1994년 7월 1일 시행 |
보험법 | 1995년 6월 30일 |
해상법 | 1992년 11월 7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 1993년 7월 1일 시행 |
어음·수표법 | 1995년 5월 10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통과, 2004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수표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수정. |
증권법 | 1998년 12월 29일 |
조합기업법 | 1997년 2월 23일 |
대외무역법 | 1994년 5월 12일 |
중국인민은행법 | 1995년 3월 18일 |
상업은행법 | 1995년 5월 10일 |
도시부동산관리법 | 1994년 7월 5일 |
부정경쟁방지법 | 1993년 9월 2일 |
노동법 | 1994년 7월 5일 |
소비자권익보호법 | 1993년 10월 31일 |
제조물품질법 | 1994년 5월 12일 |
담보법 | 1995년 6월 30일 |
중재법 | 1995년 6월 30일 |
변호사법 | 1996년 5월 15일 |
국가배상법 | 1994년 5월 12일 |
행정처벌법 | 1996년 3월 17일 |
행정감사법 | 1997년 5월 9일 |
2000년대에는 물권법(2007.3.16.)과 불법행위책임법(2009.12.26),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2010.10.28)을 제정하였으며, 증권투자기금법(2003.10.28), 기업소득세법(2007.3.16)과 기업파산법(2006.8.27), 반독점법(2007.8.30)을 제정하고 회사법(2005.10.27), 증권법(2005.10.27), 조합기업법(2006.8.27)등의 법률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보험 입법은 청나라 말기에 시작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중화민국 시기에는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분리하여 제정했으나, 이후 대만에서는 두 법을 통합하여 "보험법"으로 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1949) 후 보험업 발전을 위한 법규와 조례들이 있었으나[114], 곧 보험업은 정지되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재산보험합동조례'(1983)와 '보험기업관리잠행조례'(1985)가 각각 보험계약법과 보험업감독법의 역할을 하였다.[115]
5. 3. 1. 외상 투자 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관련 법제를 국제 규칙에 맞추기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법을 대폭 개정하였다.[60][61] 외국인 투자 기업법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등이 있다.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특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여러 법을 갖추고 있다. 1979년 중외합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등 이른바 ‘삼자기업법’을 비롯한 외상투자기업법(外商投資企業法)이 제정되었다.[108] ‘삼자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资经营企业),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经营企业), 외국독자기업[109]을 삼자기업(三资企业)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이 삼자기업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foreign-invested enterprise)에는 삼자기업 외에 외상투자주식회사(外商投资股份制), 합작개발(合作开发) 등도 포함된다.[110] 따라서 넓은 의미의 외상투자기업이란 외국 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자자 또는 합작자와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외국 투자자가 전액을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을 뜻한다.[111] 외상투자기업법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이 제정한,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종료와 경영 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 전체를 말한다.[112]
외자기업법에 따르면, 외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설립되었으며 자본 전부를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둔 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외자기업법 제2조) 이러한 분회사, 지사 등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외자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의사 결정, 재무 및 결산 제도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외자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그 활동은 외자기업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113]
5. 4.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민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시도하도록 하는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16] 소송을 취하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처분권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마을 인민위원회 등은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를 통한 인민 조정이 민간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층인민정부에는 "사법조리원"이라는 전문 직원이 민간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변호사 사무소나 향진(鄕鎮) 법률 서비스 사무소도 조정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층인민정부의 조정을 제외하면, 조정 후 당사자가 마음을 바꾸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중국에서는 이를 公斷이라고도 한다)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에는 중재법이나 독립적인 중재 기구가 없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정부는 대외 무역 촉진과 중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재법을 제정했다.[116] 이 법은 가족 관계 분쟁, 행정 쟁송, 노동 분쟁(별도 중재 제도 있음), 농업 집단 경제 조직 내부의 농업 도급 계약 분쟁(별도 중재 제도 있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재법이 적용되는 민사 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중재 합의를 통해 일반 행정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인민정부에 설치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합의가 있음에도 인민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사건마다 임명하는 중재인이 진행한다. 중재 판정은 한 번으로 끝나며, 절차상 문제로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는 불복할 수 없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소송 해결 전까지 외국인 당사자에 대한 인민법원의 출국 정지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해 종업원이나 거래처가 소송을 제기하여 기업 책임자 등이 출국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5. 5. 형법
1979년 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은 단행 법령, 사법 해석, 중국 공산당 문서 등에 형벌 규칙을 두었다. 1979년 형법은 범죄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법률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유추해석을 인정했다.[53]1997년 형법은 전면 개정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유추해석을 금지했다. 일본 등 대륙법계 형법과 비교했을 때, 공범론에서 구성요건 중심의 정범·종범 대신 범죄 경위에 주목한 주범·종범 구분을 사용한다.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형에도 집행유예 제도가 있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무기징역으로 감경된다.
형사소송법은 1996년 전면 개정되었다. 수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안기관: 입안[54], 증거 수집, 인민검찰원에 기소 의견서 제출
2. 인민검찰원: 공소 제기, 사건 취소, 불기소 결정
3. 인민법원: 공소 수리 후 1개월~1개월 반 내 판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명시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플리바게닝은 제도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행해진다.
사회위해성이 있으나 범죄로 취급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경고, 과료, 행정구류, 허가증 취소, 외국인 국외 추방 등의 처벌을 한다. 이러한 처벌은 행정불복심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공포되지 않은 법령에 따른 행정처벌이 있었으나, 행정처벌법으로 금지되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마약 중독인 사람 등에게는 최장 4년의 근로교정이 시행되기도 하는데, 그 절차와 운영에 대한 비판[55]이 있다.
5. 6. 행정법
중국에서도 "법치" 또는 "의법 행정"(법에 의한 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법치주의"와는 다르며, "인치(人治)", "당치(黨治)"에 대응하는 개념에 불과하다. 중국에서는 전근대적인 "관부무착"(官府無錯, 국가무답책의 법리 참조)이라는 법 의식과 사회주의적인 "인민정부와 인민 간의 이익의 대립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행정의 법적 통제나 행정 구제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치안관리처벌조례"[56]의 시행으로 행정처벌에 대한 불복 소송이 급증하면서, 행정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절차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 결과,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인민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을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 행위의 근거 규정이 상위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 재량 행위에 있어서는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미치지만, 당부당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인민법원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변경 판결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사건의 인용률은 일본과 비슷하게 낮다.
행정불복심판에 대해서는 "행정복의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자체는 행정불복심사와 행정소송의 자유선택주의[57]를 채택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서 행정불복심사 전치를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 행정불복심사에서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심사에 덧붙여, 그 행위의 근거 조항에 대한 불복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 작용에 수반한 손해 보전은 포괄하여 "국가배상"이라고 부른다. 국가배상에는 위법한 행정 작용에 기반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행정 보상(일본에서 말하는 국가 배상에 해당하나, “작업 인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과 적법한 행정 작용에 기반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행정 보상도 규정되어 있다.
5. 7. 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쟁법 관련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일 우호 환경 보전 센터 프로젝트: 환경 관련 법률, 법규, 통달 등의 일본어 번역본을 제공한다.[62]
- 중간 법인 중일 법무 교류・협력 일본 기구: 일본인 변호사가 본 중국에 대한 칼럼을 제공한다.
- 중국 법 관련 정보: 앤더슨 모리 토모나가 법률 사무소의 웹사이트이다.[65]
1994년 10월 27일 전인대 상무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을 통과시켜 중국 광고법률 체계의 기본 골격을 갖추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광고 관리 조례 및 규범성 문건이 제정되었다.[63][64]
5. 7. 1. 광고법
1994년 10월 27일 전인대 상무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을 통과시켜 중국 광고법률 체계의 기본 골격을 갖추었다. 그 외에도 《화장품광고관리방법》, 《의료광고관리방법》, 《광고모니터관리방법》, 《인쇄품광고관리임시방법》, 《식품광고반포임시규정》, 《부동산광고반포임시규정》, 《광고관리 강화에 관한 통고》, 《융자광고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등 다양한 광고 관리 조례 및 규범성 문건이 제정되었다. 법률 성질을 보면 절차성 규정, 제한성 규정, 자질 요건 규정 및 정책성 규정 등 다양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절차성 규정으로는 《약품, 의료기기, 농약, 수의(獸醫)광고심사기준》, 《임시광고경영관리방법》, 《외부광고등기관리규정》, 《광고서비스비용관리임시방법》 등이 있다. 제한성 규정으로는 《담배광고관리임시방법》, 《주류광고관리방법》 등이 있다. 자질 요건 규정으로는 《외상투자광고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광고경영자, 광고반포자 자질기준 및 광고경영범위 규범용어 결정》, 《광고심사원 관리방법》, 《역내기업의 홍콩에서의 광고관리 반포 강화에 관한 통지》 등이 있다.[63][64]5. 8. 지적재산권법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입법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1982년 상표법 제정은 중국 지적재산권 법률 제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연이어 제정하였다.[117] 또한, 파리 협약, '집적회로 지적재산권 보호 조약', '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 협약',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등 대부분의 국제 조약에도 가입하였다.[117]6. 법조 인력 양성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의 법학 교육은 재건되었으며, 개혁개방 이후 법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면서 법학 전공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소비에트연방의 교재를 번역하여 법학 교육을 시행했으나, 개혁,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법학부는 수험생들의 인기 전공과목이 되었다. 지난 20여년 간, 법학 교육은 법조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대학교와 단기대학의 등록자수를 기준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미국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법학교육 자원을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법학부를 개설하고 있다. 교육과목은 폭넓고 총괄적인 것이 특징이며, 교육방법은 전통적인 강의 형식이 중심이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 도입되고 있다.
법조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가통일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되며, “재판원”이나 “검찰원”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시험에도 합격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 등용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법조 세 분야(법관, 검찰, 변호사)를 횡단적으로 양성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활동 중인 변호사의 약 70%가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고, 30%는 단기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 2002년 3월, 대학교 및 단기대학의 졸업생 36만명 이상이 국가사법시험(SJE)을 치렀으며, 이 중 7%만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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